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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중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4호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삼 주산지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을 이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명칭 및 목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가입절차 및 회비,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원의 직무, 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무국, 실무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이천시의회 의결ㆍ고시 절차를 이행한 후 행자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에 의거 사업에 따른 필요한 경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참고자료로는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통보안도 붙임 4로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 관련법령 및 붙임의 행정자치부 공문을 토대로 이천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시군협의회에 재배면적이 이천이 거의 제일 큰 것 같아, 그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재배면적은 저희가 전국에서 3위입니다.

김학원 위원 엄청 크네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854, 이천시 하나만 660ha인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여기 이제 임원 구성 및 임기 이런 것도 다 여기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이게 처음으로다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천 그러면 다른 특산물도 있지만 인삼도 많이 알아주잖아요, 이천 특산물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이 재배면적도 굉장히 크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협의회 회장도 이천에서 배출이 되면 더없는 이천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임원진이나 특히 협의회 회장이 이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그래요? 이천에서 하시는 걸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에요, 풍기인삼 영주시장으로 됐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38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조례안 자료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ㆍ감독 사항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부터 안 제9조의4까지 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안 제9조의5에서부터 안 제9조의 6까지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 및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했고, 안 제15조의2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 별표1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했습니다. 전기자동차나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 감면 차량 대수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이라든지 관계법령 발췌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167쪽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른바 “쪼개기”로 건축되어 난개발을 유발하는 공동주택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조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에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했고, 안 제25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조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이라든지 관계법령 발췌서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 예고사항도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먼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ㆍ감독 사항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19조, 제19조의13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난개발을 유발하는 공동주택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조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건축 조례」 제9조의2 중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 조례안 제25조 중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조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주차요금 감면대상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거기 보면 성실납세자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성실납세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대상은 저희가 이제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개인은 20명, 법인 2명을 시에서 선정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개인 4명 법인 2개소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요, 전체적으로 하면 24명에 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성실납세자 지정을 받으려면 세무과에다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신청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시장님이 해 주시는 거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조례 규정은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금을 납부하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세무과에서 합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납세자 중에 성실납세자를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런 선정된 자는 저희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존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요, 3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데 업체가 다른, 다른 사람이 그 옆에다 다시 건물을 지을 경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서는 이제 단일 필지를 쪼개기를 했거나,

홍헌표 위원 분할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분할해서, 또 옆에 필지라 하더라도 허가 받았는데 또 옆에 제3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단지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그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라 그런 과거에 지어놓은 거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편법을 써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30세대 미만으로 준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묻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쪼개기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됩니다.

홍헌표 위원 다른 사람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지어 가지고 30세대 분양을 했어요. 그러고 떠나버렸어. 다른 사람 소유자가 옆에다 또 할 경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게 지금 수법이 전부 다 그렇게 들어오는 수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쪼개기로 인한 오는 사회적인 기반시설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이천에 그런 게 많이 난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한 필지를 한 필지를 분할을 해 가지고 뭐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예전부터 분할이 돼 있고, 소유자가 다르다 말이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홍헌표 위원 인위적으로 근래에 한 필지를 가지고 여러 필지를 쪼개서 들어오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소유자가 다르고 따로 갖고 있던 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예를 들어서 건축이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하는데 그 옆에 누가 또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거는 이 조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기도 전에 건축허가 받고 건물 짓는데 여기다 또 건축허가를 받고 또 짓는다 이런 거는,

홍헌표 위원 계속 이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연속된 건축행위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홍헌표 위원 계속 이어서 가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고맙습니다.


4.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50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자료 1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해서 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받아왔던 신규 1만 원, 갱신 5,000원의 급수 대행업자 지정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에 156개 시ㆍ군은 지정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가 좀 빠르게 제가 요점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건 내용이 뭐냐 하면 2년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 공무소는 1만 원, 그다음에 갱신 공무소는 5,000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지정 공무소 6개소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면 2년에 6만 원, 전체가 1만 원씩 6만 원 이렇게 이제 수수료 금액도 미미하고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광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의2 내용 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김학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하식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송광범

농정과장문영기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수도과장김기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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