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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8.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9.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4.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5.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발의)(전춘봉ㆍ서광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14.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김하식ㆍ서광자ㆍ홍헌표ㆍ정종철ㆍ전춘봉ㆍ김학원 의원 발의)
15.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시민의 화합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서 이천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선정기준을 정했고,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인증 및 지원내용을 규정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및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감면 그리고 시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그다음 자문서비스 그리고 3년간에 세무조사 면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있었던 의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 중에 11쪽에 보면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의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납세 기준금액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액을 정할 경우에 특정계층에 한정해서 불공정 이득이 발생 가능이 있다, 그래서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납세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대신에, 없애는 대신에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ㆍ법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ㆍ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춰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와 맞춤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시세 기본 조례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부과ㆍ징수권한의 그 위임대상을 규정했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 위탁, 서류 송달 방법 등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수정하고, 보완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사항 결과 특이한 의견 제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반영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율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천시에 감면차량 대수는 현재 2,014대입니다. 2,014대 장애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5억 6,638만 원을 매년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5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서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시세 징수 조례안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그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했고,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장면 오천리 제1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오천리 일대는 군부대 이전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에 281-18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3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토지가 2억 3,8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은 시설비 약 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장면 오천리 제2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오천리 일대 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마장택지지구인 신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오천리 266-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가 총 9필지에 1,983㎡, 주차시설은 약 6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토지가 2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비에 약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다음 쪽, 세 번째 서이천 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역 외 도로는 산업단지 지정취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지만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회의 및 자문결과를 통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4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7필지 그리고 면적은 1,985㎡와 도로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가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은 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 추진에 따라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을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382번지 외 12필지, 즉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경찰서 뒤에 그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13필지에 1만 6,759㎡, 건물은 1동에 연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가액은 토지가 44억 9,400만 원, 그다음에 건물이 4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 중에서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가 34필지에 2만 1,679㎡이고, 건물 1동에 660㎡와 기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50억 6,383만 원이고, 건물이 41억 4,800만 원과 시설물이 11억 6,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7쪽에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안 두 번째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이 행안부에서 지난 1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적 미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행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드렸다는 보고를 드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지난 1996년도 6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계속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회원 구성은 경기도 시장ㆍ군수 3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자체 업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그다음에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그다음에 시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제4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하고 5가지 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그다음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그다음에 내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시군 상호 간 교류 협력증진사업 그리고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사무처장 1인, 감사 1인, 그다음에 대변인 1인을 두도록 돼 있고, 현재 회장은 화성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원은 연회비가 있고, 특별회비, 그다음에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회비 사용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고,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고 있고,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참고로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민선6기 들어와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한 64건이 있었고, 경기도에 건의가 한 30건 정도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는 현재 인구 15만에서 50만까지는 연회비가 700만 원, 50만 이상 도시는 1,000만 원 그리고 인구 15만 미만은 4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장군수협의외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마지막으로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적용되는 지역을 갖다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재산세를 도시지역분으로 그렇게 부과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료에 보시면 마장면 관리 508-8번지 일원이 공업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산업단지지역인데 면적은 3만 8,5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재산세를 도시지역분으로 조정해서 부과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평상시에 재산세 내는 것보다 상승 비율이 약 1,000분의 1.4%가 비율이 재산세가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기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29호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는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 및 개인을 선정 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진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조례안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실납세자 지원 중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감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성실납세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30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안전행정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지방자치 법규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31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17년 5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에 맞추어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세 감면기준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6-532호,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ㆍ제정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시세 징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6-539호 동의안은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17년 5월 26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다음 쪽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마장면 오천리 제1주차장 조성과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81-18 외 4필지 952㎡, 사업비 8억에 주차면수 30면과 마장면 오천리 266-1 외 8필지 1,983㎡, 사업비 11억에 주차면수 60면, 총 14필지 2,935㎡ 사업비 19억, 주차장 90면을 전액 시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장면 부대이전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으로 향후 현 시가지 주변에 추진 중인 마장 택지개발지역에 신도심과 현재 사용 중인 구도심 사이에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시내권 주차 활용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천시 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도로 취득입니다.

서이천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8월에 사업자가 사업투자의향서 신청으로 시작되어 2013년 12월 30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와 2014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분양가 문제, 재정여건과 고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6년 11월에 산업단지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단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위한 부분만 훼손된 상태이고, 단지 외 지역은 320m 도로포장 공정률이 90%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취소 신청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및 단지 외 지역을 원상복구 후에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 단지 내 지역은 원상복구 완료 하였으나 단지 내 진입도로는 공사가 90% 진척되어 원상복구 보다는 공사 완공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건의에 따라 시설물 일체에 대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취득)입니다.

현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중리지구 택지개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리지구 개발 추진에 따라 이천시 중리동 382 외 12필지, 1만 6,759㎡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차량등록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 주변으로 행정관서가 집결되어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강화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시 부지 활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건소도 현재 협소한 만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6-542호 제정 동의안은 2017년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은 경기도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 협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본 규약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를 하여야 하는 만큼 행정절차를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상위법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외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 또는 “산업단지”로 변경되면 그 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장면 관리 508-8번지 일원 3만 8,500㎡가 관리 산업단지로 되면서 그 지역의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및 「이천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과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성실납세자 납세의무에 대한 자진납세의식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가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나번에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2호 있죠, 시 행사에 우선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구하고 사전협의를 서면으로 거쳤고요, 가능하다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신금리를 0.1%를 우대를 하고 그다음에 환전수수료도 30% 이내에 감면을 해 주도록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럼 출장소 시 금고에서만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 세무과장 이대성 이천시지부에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서광자 위원 농협 시지부에서?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 게 언급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설명이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거만 된다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이대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범위에 들어오는 시민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 한 80% 이상 성실납세자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세무과장 이대성 저희 전체 시민의 한 80% 이상은 성실납세자 범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선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읍ㆍ면ㆍ동당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법인 둘 개인 20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종철 위원 상징적으로 한다는 것도 참 그래요, 대상자가 80%인데 그중에 상징적으로 몇 명을 한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이대성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문제는 지금 전국규제지도라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행자부가 매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없는 자치단체는 규제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나쁘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5월 현재로 봐서 다섯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제정 완료 내지는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읍ㆍ면ㆍ동장 세무과장 님 해 가지고 추천을 받는데 거기에 추천 후에 다른 말들이 안 나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잘못했다가는 괜히 서로 해 놓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마장면 오천1리 주차장하고 거기 30면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리고 오천2리에 60면, 그럼 90면만 가지면 해소가 되나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완전히 해소는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그 정도만이라도 확보를 해 두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어느 정도 택지개발이 완성단계에 오면 아마 더 필요할지는 그때 가서 더 판단을 해서 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만이라도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광자 위원 할 때 조금 더 넓게 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것만 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뭐 지주와의 가격 협상이라든지,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이거 주차타워예요, 아니면 그냥.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냥 평면.

김학원 위원 평면이에요? 부지매입 비용만 한 7억 정도 되는 거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이거를 아예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2층, 3층으로 해 갖고 주차면수를 한 100대 이상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좀 검토 좀 해 보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런 계획도 갖고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주와의 협상에서 이게 팔겠다고 하는 부지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일단 매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시설물 앉힌다든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거는 필요성이 더 절실할 때 그럴 계획도 아마 동시에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게 이제 땅 매입비용만 7억이고 예를 들어서 지상 위로다가 1층 뭐 이렇게 건립할 예정에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이제 기초하는 거니까 2, 3층 올리기는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땅 매입비용만 8억이니까 이게 시작은 된 거니까 향후에 수요가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2층, 3층 이렇게 해서 한 150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바람직한 제안이십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우리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산업단지로 여러 곳이 돼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곳이 다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상태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도시지역분으로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서이천 산업단지 거기 지정이 됐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 당시에 변경이 또 이렇게 변경이 됐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준공되는 시점과,

정종철 위원 준공되는 시점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합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타 산업단지 다 변경이 됐다 얘기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께서 휴식한 다음에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네, 10분간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속개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복지문화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이천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 72쪽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으로 5만 원씩 150명에게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신성현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의사팀장 이태용 (위원장에게) 계속…….

○ 위원장 김하식 네, 계속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다음은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우리 시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 정책이 양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에 효과가 치우침이 없이 양성에 골고루 미치도록 분석하고 평가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82쪽에 예산수반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강사료가 4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수당으로 600만 원, 공무원 성인지향상 교육으로 8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대상기관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위탁 운영을 건강가정…… 사업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8쪽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이 2017년 7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으로써 이천시 관고동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준공일은 2007년도 1월 18일 이루어졌고, 조성규모는 부지면적 9,505㎡, 건축연면적이 2,008.27㎡가 되겠으며, 2개 동으로써 전시동 지하1층, 지상2층, 별관동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는 53억 6,600만 원이 투입되어 2007년 8월 14일에 개관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재)월전미술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도 7월 18일부터 금년도 7월 17일까지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금년…… 9억 8,8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7월 18일부터 2022년 7월 17일까지 5년간을 위탁하고자 함이며, 위탁범위는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재산 및 시설 일체와 그리고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사유로는 월전미술관문화재단은 순수 월전 장우성 화백의 미술문화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미술관 건립 시 월전미술문화재단의 위탁이 전제되었으며, 월전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작품 및 소장품은 물론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 부동산까지 기부하였으며, 2007년 7월 18일 기부서 및작품 소장품 기증에 따른 요구서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월전의 작품을 기증한 월전미술문화재단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전미술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을 운영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재)월전미술문화재단으로부터 재수탁신청서가 2017년 4월 17일에 접수되었으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민간위탁을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상정된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설봉서원의 위탁기간이 2017년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이천시 설봉서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고동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06년 12월 11일에 준공되었으며, 조성규모는 부지면적이 총 6,628㎡, 건축 연면적은 327.07㎡로써 시설은 총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21억 4,500만 원으로써 이중 이천 서씨, 광주 이씨, 의성 김씨, 양천 최씨의 4대 문중에서 3억 원을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사)설봉서원으로서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19일부터 금년 7월 18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금년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2항 규정에 의한 5년으로 2017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 5년간을 위탁하고자 함이며, 위탁범위는 설봉서원 재산 및 시설 일체와 그리고 설봉서원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사유로는 (사)설봉서원은 1997년부터 설봉서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서원 철폐로 우리 고장 이천에서 역사 속에 사라진 서원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고, 이천 서씨, 광주 이씨, 의성 김씨, 양천 최씨의 4대 문중에서 3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시설 10개 동 중 2개 동을 건립 후 기부채납한 단체입니다.

또한 그동안 설봉서원을 운영해 오면서 지속적인 노력과 차별화로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함으로써 수강생 만족도는 물론 동종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고장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사)설봉서원으로부터 재수탁 신청서가 2017년 4월 18일에 접수되었으며,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상정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신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533호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우리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약 634가구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모부가족자녀 지원사업에 시비 9,000만 원과 저소득 한모부가족 지원 및 자녀교육비사업에 국ㆍ도비 4억 270만 원 등 총 4억 9,2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하에 입법 체계 및 형식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4호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ㆍ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 차별적 요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와 조례의 입법 형식과 내용, 상위법령상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535호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6-542호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5월 2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재)월전미술문화재단이 2017년 7월 17일자로 위탁기간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2년 7월 17일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미술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시작품을 기증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위법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6-543호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설봉서원은 (사)설봉서원이 운영 위탁하고 있으나 2017년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2년 7월 18일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설봉서원은 서원을 복원하는 데 기여하였고,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함에 있어 서원 활성화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아 전국 서원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전춘봉 위원 한부모가족 보면 사업자가 있고, 차량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을 환산해서 그다음 청소년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60% 이하의 소득이 포함이 돼야지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전춘봉 위원 제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 내용은 차량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는 소득계산에 다 포함을 해서,

전춘봉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전체적인 걸 여기 것만 보고 다른 거는 제가 지금 조례를 확실히 검토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부모가족을 보면 지원에 있어서 동산이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해서 총재산을 그분이 사업자가 있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든 예를 들면 제가 한부모를 만났는데 차는 뭐 예를 들어 1999년식 솔직히 50만 원밖에 안 되는 차, 전세도 아니고 월세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2,000만 원에 30만 원인가 이런 가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을 총재산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첨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걸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세요, 그거를 한번,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대상자를, 어떤 특정 대상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거를 한번 자료를 있잖아요, 한번 기본적인 거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숙지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우리 시의 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대상자는 120, 130명 정도 되고,

정종철 위원 아니, 한부모.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누적으로 해 가지고,

정종철 위원 한부모가족 634가구 중에 1,500명이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그중에서는 일부는 국ㆍ도비로 따지면 4억 정도 책정이 돼서 지원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9,000만 원 교육비만 책정해 놨어요, 그죠? 우리 지원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까지 보건의료 지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딱 정해서 방과 후 교육비만 지원하겠다는 예산 편성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차후에는 국ㆍ도비가 포함되겠지만 시비를 해서라도 기타 지원사업에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어차피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딱 방과 후 교육비만 하겠다라기 보다는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 아니고요, 그 지금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그 1인 5만 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하식 그거를 생각을 바꿔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면 1인 5만 원 지원해 주는 거보다 어떤 학원이나 교사를 선정을 해서 교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아이들이 한 가지에 5만 원이 아닌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테고 아이들한테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방과 후 그 저소득자녀 한부모가족이 방과 후에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5만 원씩.

○ 위원장 김하식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데 이거는 학원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에 수강을 하고 수강증명서를 하고 출석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주면 지원해 주고 또 학원을 지원을 해 주든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든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다양하게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왜냐면 금액은 어쨌든 9,000만 원을 쓰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 주소나 리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 리스트 나온 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이든 영어든 특기적성 다른 거든 어떤 거를 하는지 그 데이터를 내면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학원을 지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학교에 와서 하든 그러면 한 과목당 한 50만 원을 지원을 하든 30만 원을 하면 아이들은 자유자재로 더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거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굳이 5만 원을 개인한테 지급하기 보다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해서 지금 시립월전미술관 보면요, 시설에 보면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자료정보실,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카페테리아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이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연말까지 1년을 계약해서 현재 운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서 연말이면 공개입찰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여쭤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일단 어찌 보면 이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지금 다 여기 시설에 보면 카페테리아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전춘봉 위원 운영을, 그런데 처음에 그분 존함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카페테리아 운영하시는 분한테 장학구 관장님이 임대를 별도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공개입찰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지금 같은 민간위탁으로 시설까지 다 넘겨주면서, 그거는 별도로 또 들어가나요? 그럼 여기다가 카페테리아를 시설에 넣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카페테리아 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운영을 한 사람한테 계속 운영을 해서 당사자하고 또 얘기를 해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공개입찰도 어떻든 위탁을 시립월전미술관 거기 운영 주체에서 다시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시에서는 관여 안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전춘봉 위원 그럼 그 입찰금액이나 이런 것도 관여 안 하고 여기 자체에서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자체에서 위탁을 주면 그 대상자 선정해서 하는 것까지도 위탁을 다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영구임대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5년.

정종철 위원 영구적인 아니, 계약서상 월전미술재단에 영구적인 위탁계약이냐고요. 계약을 처음 계약할 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아니,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정종철 위원 기간 5년마다 하는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월전미술재단에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건립 시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조례나 규정에 보면 미술품이나 그런 걸 기탁한 재단에서 운영을 우선권을 준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처음 했을 때 영구적인 위탁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 걸 전제로 한 건 아닌,

정종철 위원 그럼 우선권 부여한다는 내용이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우선권을 주면서 하되 그 기간이 되면 다시 다른 어떤 여건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그걸 적용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처음 건립 시에 계약이나 협의한 그 내용 좀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처음 당초 계약내용이요?

정종철 위원 네, 최초.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최초.

정종철 위원 그리고 서울 거는 매각할 계획은 있으세요? 매각 얘기가 지금 계속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매각할 계획은 있는 건지 매각할 의사는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매각계획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안녕하십니까? 담당과장 류봉열입니다.

서울 한벽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운영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빈 대여 실적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모두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거의 4억 가까이 임대수입 플러스 전시실 임대료 이렇게 4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매는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임대수익은,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리고 추가로 현재 지역작가들에 대한 전시공간을 거기에다 줄 필요가, 서울에다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비수기 위주로 지역작가들한테 기회를 제공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성수기 때 그러니까 전시회 성수기 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상반기 때도 한 1개월 정도 이천시 작가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하반기 때도 성수기 때 이천시 작가들한테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 가지고 현재 매매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그동안 보면 담당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어느 시점에는 운영비가 좀 과하게 드니 매각을 해야 된다느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뭐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희도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도 뭐 서울에 있는 거는 아직 못 가봤어요, 혹시 가보신 분 여기에 계세요? 서광자 위원님 가보시고, 다른 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직원분들도 한 번도 안 가보신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는 최근에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최근에 가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위원장 김하식 저희가 그런 좋은 전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는 저 역시 좀 소홀히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이 언제 기회 되시면 같이 위원님들 한번 해서 가서 봐야 ‘아,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함께 공유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서 그 전시장을 보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들 작품이 있고 이러면 서희선생에 대한 이런 축제도 하면서 그런 부분 역시도 거기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짧은 시간에 해 보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한번 방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하식 여기에 보면 4대 문중에서 이천 서씨, 의성 김씨, 양천 최씨, 광주 이씨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담당과장이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설봉서원 연혁을 보면 1564년에 복천 서희선생 봉양을 위해서 그때 창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1565년 율정 이관의 선생 추배를 했고, 그다음에 1592년도에 모재 김안국 선생을 추배했으며, 1857년도에 소요재 최숙정 선생을 추배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내용 자체를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발의)(전춘봉ㆍ서광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34분)(11시34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과 대상 기관의 의무, 우선구매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 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기 나누어드린 의원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545호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전춘봉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2017년 5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춘봉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과 대상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제정 조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전춘봉 의원님.

전춘봉 의원 네.

서광자 위원 조례 7조에 보면 ‘우선구매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적용이 그러니까 판매시설 목록 그게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춘봉 의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12월 31일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의해서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단체는 사무용품 17개 총품목을 사용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목록 품목을 알고 계신지…….

전춘봉 의원 품목이 한 17개 되는데요,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포대만 돼 있고요. 이제 종류로 보면 사무용품, 화장용품, 그다음에 칫솔, 가구류 뭐 이래서 한 17개 품목이 됩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도 그걸 구매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전춘봉 의원 네. 이천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재활작업장 하나 포대를 만드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우리가 음식물 그…… 사용하는 비닐하고요. 그다음에 슈퍼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서광자 위원 네, 본 위원도 이건 우선구매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김하식ㆍ서광자ㆍ홍헌표ㆍ정종철ㆍ전춘봉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적ㆍ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하식 네.

○ 의사팀장 이태용 (위원장에게) 전문위원님…….

김학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안 해도 돼요.

서광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안 했어요.

○ 위원장 김하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검토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조례 잘 만들었는데 뭐 검토보고를 해요, 유인물로 대체하지.

○ 전문위원 함석구 기 나누어드린 의원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6호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김용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7년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는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학원 위원 전문위원님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됐다는데 뭐…….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전춘봉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장, 전춘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전춘봉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는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 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와의 의견조회 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전춘봉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기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7호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하식 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하여 2017년 5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하식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천시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도자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전통도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 규정과 제6조에서는 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도자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이천시 도자문화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 추진에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전춘봉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아, 조례 아주 잘 만들었어요.

○ 위원장대리 전춘봉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부위원장, 김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하식전춘봉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용재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출석공무원 8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사회복지과장안길환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교통행정과장서성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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