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나.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 다. 의회사무과
- O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 다.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 라.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 2.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소관)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지역개발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2017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경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의장님과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5억 8,526만 2,000원이 증액된 173억 4,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예산 중에 시설 및 부대비로 2,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누수공사 보수공사비 1,348만 원, 치매상담센터 설치공사 388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야외 운동시설물 설치공사비가 1,165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모가보건지소 장비 구입비 의자 구입비 17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야외 운동시설물 구입비가 2,5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는, 296쪽입니다. 「약사법」 위반업소 공익신고 보상금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비는 7,24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에서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96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비에서 건강증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3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비는 4만 원 감액 내시되었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총액 변경 없이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준비교실 강사료가 임부 철분제 구입비, 맨 아래쪽으로. 그다음에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출산교실 참가자 보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는 시ㆍ도비 지원율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793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민원 관리입니다. 299쪽 방사선장비 운영체제 교체비 1,650만 원은 방사선 DR(Digital Radiography)장비 운영체제가 지금 윈도우XP로 돼 있는데 랜섬웨어 등 악성바이러스 대비해서 취약해서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 체중계 구입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851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비는 1,258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시비와 도비 지원율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이거는 총액 변경 없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 위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베이비카페 운영비는 총액 변경 없이 이것도 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는 9,288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재가암관리사업 예산은 125만 8,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3,902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치매환자가족모임 및 지지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31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인데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에서 월포진료소 물품 구입비를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예산에서 의료관련 감염관리 운영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병원 내 감염관리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쪽, 297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소장님, 응급취약지역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장호원 남부지역 그거 삭감된 거 같은데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동안 저희가 이 예산 설정해서 운영한 게 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쭉 운영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뒤로 환자가 늘고 운영이 많이 개선되어서 의사 1명분 예산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병원 자체 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병원 측과 협의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건비는 조금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운영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치매상담센터 설치공사에서 거기 388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치매상담센터, 치매에 대한 적극 지원 또 의료비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 내에다 두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우선 치매상담센터는 기존에도 직원은 배치돼 있었는데,
○ 서광자 위원 네, 있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별도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을 보건소에 확보해서 보건소에 오셔서 치매상담도 하고 또 가족들 뭐 여러 가지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게 정부에서 지금 치매 국가 부담하겠다는, 관리하겠다는 거는 별도로 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 서광자 위원 아직은 공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직 없나요, 중앙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공문이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내려온 게 아니고 도에서 급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간도 없고 확보된 게 없어서 내년 중에 저희가 하겠다고 일단은 올렸습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치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광자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광자 위원 거기도 치매관련해서 하잖아요? 치매센터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거기 있었는데 보건소랑 통합이 됐고요.
○ 서광자 위원 아, 통합시켰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광자 위원 언제 통합시켰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 꽤 오래 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치매상담센터 없이 치매업무를 그냥 보건소에서 하셨던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 서광자 위원 그때는 센터가 있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센터는 설치는 돼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도 직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1층 사무실에서 같이, 다른 팀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니까 공간이 별도 공간이 없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 서광자 위원 사무실 내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치매노인 현황이 나오나요? 대충 몇 명 정도인가요? 관리하는 사람, 관리 대상.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치매 관리 대상이요?
○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잠깐만이요.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네, 그……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지금 현재 90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등록만이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됐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인가요?
○ 김하식 위원 297쪽.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김하식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운영상 강사료가 그렇게 삭감해서 이리 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건데요, 사업과장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임산부 철분제로 증액을 한 겁…… 목 변경한 겁니다, 이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천 출산율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아……. 출,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는 제가, 출산율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출생아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한 사람이 낳는 출산율은 조금 올라가는데 실제 결혼 숫자가 줄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절대 숫자가 줄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뭐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가 출산하는 거는 출산축하금, 출산 양육 지원비, 그 외 출산관련해서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계는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선 좀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더 출산 쪽에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팀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별도로 더 적극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출산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역할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어디, 우리 시에요?
○ 김하식 위원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거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천시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청년회의소에서 아마 하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기…….
○ 보건소장 심평수 정확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 김하식 위원 아기 뭐 홍보…….
(「사진전시회…….」하는 위원 있음)
아기사진전시회 같은 거.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는 아기사진전시회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이고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그……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따로 있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보건……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원래 그 업무나 법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동안 출산축하금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일원화 안 돼 있어서 이번에는 업무 일원화를 해 달라고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그리고 앞으로 홍보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해서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는 이제 원래 출산축하금만 지원하던 거였는데 돈이 나가다 보니까 양육비까지 또 생기니까 또 맡고 해서 저희는 출산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게 아니고 주로 출산축하금, 양육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출산홍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전담직원이 배치된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걸 일원화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저는 또 이쪽에서 그런 관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 보건소장 심평수 아기사진전 그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 김하식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인구 지금 출산율 말씀하셔서 소장님께서 우리 이천시가 출산아 수가 줄어든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서광자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는 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5년도에는 1,470명, 2016년도에는 1,887명 이게 통계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아기사진 뭐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거기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출산율이 이천시에 몇%인지 그건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대체출산…… 잘 모르,
○ 서광자 위원 그거는 2.1%인데요, 소장님 그거는 여성가족과하고 소장님하고 이건 이천시 정책에 대한 인구정책 출산율을 따져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기 보건소에서도 조금하고 가족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 차원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출산율이 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율은 늘고 있는데요.
○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율 느는 것만, 실제 숫자가 늘지 않고 현재 정체 상태로 있고 앞으로는 그게 줄어들 걸로,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가임여성은 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가임여성. 아기 낳을 수 있는 여성, 관리는.
○ 보건소장 심평수 가임여성 관리라기보다도,
○ 서광자 위원 그래도 거기서 하는 가족과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불임사업은 저희가 불임에 관련된 걸 하고 있고요.
○ 서광자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광자 위원 불임이나 가임이나 거의 같은 계통이고요, 이 인구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298쪽, 299쪽.
없으시면 300쪽, 3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책자를 달리해서 수정예산안 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소장님 시골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줄고 있죠, 그죠?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가 전체 인구에 관해서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인원이 어르신들이 지금 해마다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파악 하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거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 전춘봉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환자를 말씀하시나요?)
○ 전춘봉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진료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느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만성질환 증가로다가.
○ 전춘봉 위원 만성질환,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네.
○ 전춘봉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인 걸보면 신생아 쪽도 그렇고 거기는 지금 없고요, 저소득층 그다음에 가족보건관리 여기 하물며 방역관리까지 해서 재료비, 약품비가 많이 증가됐죠, 그죠. 해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전춘봉 위원 올해 얼마나 증가되셨는지 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정확히 어떤 걸 말씀…….
○ 전춘봉 위원 아니, 왜냐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 구입비나 약품 구입비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이 점점 인구가 늘기 때문에 줄지 는 않을 건데요.
○ 전춘봉 위원 그럼 보건소를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보기에?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 전춘봉 위원 약품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품비나 이런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반 약품회사에 일반병원들하고의 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전춘봉 위원 아시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보건소 역시도 약품을 적절하게 어쨌든 저희 세금인데 적절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가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증가를 되고 있나.
○ 보건소장 심평수 약품비 전체예산이 (관계공무원에게) 남부에서 조달하나요? 얼마 정도죠?
크게 증가된 거는 없는데요. 예산은 주로 환자분들은 의약분업이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예외지역이 지정돼 있으면 좀 더 많이 오고요, 그게 해제되면 좀 약간 빠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 전춘봉 위원 일단요, 그럼요, 제가 이유가 하나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 만성질환에 대한 거가 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 저기 3년 정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역서 있죠, 사용내역서 그거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선정할 때는 약품선정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 잘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것도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자료도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24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초지-장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25억 원, 원두-소사 간 도로 확포장 4억 원,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30억 원, 도지, 수정교차로 건설 28억 5,000만 원, 수정IC-부발역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80억 원, 서경-상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표교리 마을연결도로 설치공사 1억 원, 설성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8억 원, 장암2리 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원,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100억 원, 도지-모전 간 도로 확포장 3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12억 원, 고척-용면 간 도로 개설공사 4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죽당리 자연장지 도로 개설공사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억 원,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 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9억 원, 사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억 원,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 4억 원,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사동리 현대아파트에서 아미동 성당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7억 5,000만 원, 사동삼거리 교차로 개설을 위해 3억 원,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간 지하차도 개설에 1억 원, 송정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목적차량 예초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25억 400만 원, 도로 재포장 공사에 10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교량 내진성능 평가 7억 3,200만 원을 예산증액 없이 교량내진보강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차선도색공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도로환경 관리사업으로 가로등 정비사업을 위해 3,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동교 하단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3,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개선을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5쪽 지방하천 개수 관련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성립전 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 제방 정비사업 8억 9,200만 원,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예산증액 없이 시설비 1,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천 친수공간 관리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입니다. 증율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1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78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경사분석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행정인프라 구축 관련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해 1억 5,101만 7,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5,552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22만 4,000원, 택시 쉼터 운영을 위해 87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장호원 택시쉼터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택시카드 결제기 설치 지원비로 4,965만 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에 1,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수변공원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비로 5억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6억 2,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재무활동 관련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관련하여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서이천IC 진입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공원, LED전광판 운영비 5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관련 희망하우징사업 추진을 위해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재무활동 관련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22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3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보전수입 등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20억 4,1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 관련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 9,382만 4,000원,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19억 원, 예비비 19억 4,71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19쪽까지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9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340만 5,000원,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1,340만 5,000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472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4만 8,000원, 세출부분에서 대지보상비 1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439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4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07만 1,000원,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10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2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서경-상봉 간 20억 예산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서경리에서 상봉리까지인데 20억이 더 계상된 거는 왜 더 계상하신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초 예산은 서경리에서 교량을 지나서 마을 있는 입구까지만 확장하는 걸로 했는데요. 20억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333지방도까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서,
○ 김용재 위원 아, 333지방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거기까지 붙이는 걸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0쪽, 271쪽.
없으시면 272쪽.
(○ 김용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있잖아요. 12억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성호호수는 1지구…… 사업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은 마무리됐고요. 3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인데요. 이것 지금 추진하는 것도 그 3단계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서 제당 있는 쪽으로 해서 제당 밑으로 해서 도로를 저쪽 3단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지난번 주민건의라든지 단체장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써 그 여수토에서 교량을 건너는 것까지는 동일한 사업이고 거기서부터 신필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에다 확장해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주도로에서 연결돼 갖고 신필리 들어가는 길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쪽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 김용재 위원 다리까지 놓는 거예요, 그게? 교량까지?
○ 지역개발장 이종원 그 여수토 바로 밑에 횡단하는 도로까지는 놔야죠. 신필리 교량 놓는 게 아니고 일주도로에서,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일주들에서 그 교량을 놔 가지고 신필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271쪽까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헌표 위원 의석에서 - 272쪽.)
네, 272쪽, 273쪽에 대해서.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신진사거리 지하차도 하는 거 지금 타당성용역 주시려 그러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대략 현재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조사돼 있는 건 아직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출퇴근시간 특히 퇴근시간대 보면 시가지 교통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이천사거리 또 여기 신진리사거리, 미란다 앞. 여기 죄회전 코스, 좌회전을 받기 위한 그런 교통량이 공설운동장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쪽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이천사거리에서부터 신진리사거리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더 주택이 늘어나거나 그랬을 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하는 것을 이천사거리서부터 신진리사거리까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 970m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970m를 했을 때에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상담해 본 결과 m당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 그러니까 970억 정도, 1,000억 가까이가 소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건지 여부를 타당성검사를 먼저 해 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연차별로라도 투자를 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타당성조사를 이번에 하게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사거리에서 그 지하차도 근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구간을, 970m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970m를 현재 도로 있는 거에서 그 옆으로다 확장을 해서 지하차도가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그 지하로 차도를 내고요. 위에는 덮는 것이죠, 다시.
○ 홍헌표 위원 아, 위에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도비도 지원을 받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원칙적인 걸로는 국ㆍ도비사업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런 교통사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총예산액이 얼마 정도라고 그랬죠, 아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970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홍헌표 위원 970억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현대5차아파트-아미동 간 도로에서는 한 17억 5,000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대아파트 그 입구에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굴다리 지나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굴다리 지나서부터예요.
○ 김하식 위원 지나서부터. 그 암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괜찮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암벽이요?
○ 김하식 위원 네. 그 커브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 김하식 위원 그 돌…… 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바위가 상당히 큰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사비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기준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건데요. 그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암반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공사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하다 보면. 안 되면 입찰차액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보면 이 교차가 안 돼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주 엄청 많,
○ 김하식 위원 항상 정체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271쪽 그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가좌 아, 가좌지구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가좌지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가좌공업지역을 새로 증설한 쪽 있잖아요, 이쪽에?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쪽을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
○ 김하식 위원 MJC에서 들어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MJC 앞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71쪽인데요.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9억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관고동, 여기다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관고동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랬는데요. 일명 ‘개배미’입니다. ‘개배미’.
○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개배미’라 그래 가지고 지금 대우아파트인가요, 그 위에?
(「대우」하는 위원 있음)
○ 서광자 위원 두산아파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우…… 두,
(「두산」하는 위원 있음)
두산아파트 그 위쪽에 주택들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계속 그 진입도로나 토지 이런 거 때문에 또는 상하수도 관련된 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지역을 순회하는 이렇게 도로계획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 도로 개설비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게 구간은 여기 있는 대로 이만큼인데 이것만 하면 상하수도까지 다 이제 정리가 되나요? 이게 관고동의 숙원사업이건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 정리가 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게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서 제가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만 되면 해소가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 해결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거기 이제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행감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김에 그 굴다리 송정동 송정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굴다리 옆에 인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그거는 초록색으로 했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빨간 걸로 또 하고 이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공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지금 그쪽에 두산아파트 위쪽에서 이렇게 다시 개설공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서,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난번 저희들이 그 탄성포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탄성포장이 한창 유행이었고 그때 걷기운동이 한창 그렇게 있고 그래서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탄성재 포장을 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체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지금 거기 깔은 거는 아스콘으로 깔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비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274쪽, 275쪽, 277쪽까지.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76쪽에 신둔천변 운동시설 및 쉼터, 그거 감사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278쪽 도시과.
(○ 전춘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아니요, 잠깐 이거. 이거 건설과…….)
네…….
○ 전춘봉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탄성도로 걷기, 시민들의 걷기에 관절에 도움 되라고 탄성을 많이 하셨잖아요. 요새는 신발이 좋게 나오니까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전춘봉 위원 요새 그 투스콘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뭐 자재는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좋은 걸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신둔천 감사드리고요. 거기 좀 신경 쓰셔서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278쪽 도시과.
없으시면 279쪽.
없으시면 280쪽, 281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수변공원 회전교차로 설치하신다는 게 이번에 새로, 제2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이게 5억이 늘어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거는 신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신설로. 신설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억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사업비가 5억 그 하는, 수변공원사업 들어가는 진입도로 회전교차로비가 5억이 신설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아……. 그게 그러면 회전교차로 하시게 되면 그 입구에다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로터리에다 설치를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아, 로터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수변공원 그쪽에 이용객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육시설은 안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체육시설,
○ 홍헌표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제1수변공원에는 족구장이 하나 있더라고 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제2수변공원에 그런 시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2체육공원은. 그래서 그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수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설치돼 있는 데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거기다도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다 그런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로 또 그 운동장 관리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지를 증설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차후에 가능한 거죠? 지금 아니더라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겠죠. 업무가 제 거가 아니라서,
○ 홍헌표 위원 네,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좀, 좀, 좀…….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게 전에 마장 이치리에 회전교차로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받아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비가 같이 지원이 나온 것 같더라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도비 지원은 못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건 안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성향이 다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거는 대부분 지방도라든지 뭐 연결돼 있는 것 같으면 도비 지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모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 시비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도비 받아다가 하면 더 좋죠.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그 회전교차로가 갈산삼거리 이야기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지금 거기 진출입로가 공사가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다시 손본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가 진출입로가 지금 잘…… 현재는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아…… 희한하게 도로가 저쪽 어디죠? 저기 그…… 어디냐, 큰산아파트 있는 쪽에서 오는 그쪽 도로는 바로 진입이 안 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바로 진입이 안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그래서 좌회전해서 복하2교에서 우회를 밑으로 이렇게 유턴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앞에 이렇게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이 교통량이 많고 신호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처리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전체적인 흐름이 원만하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를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원만하게 해 주면서 거기 수변공원 들어가는 진출입 그것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여기다 사업명 자체를 ‘제2수변공원 진입도로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단지 뭐 회전교차로를 위한 그런 진입도로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전체적인 삼거리에 대한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하면서 이 체육공원 쪽에 불합리한 그런 진출입 체계도 개선하겠다하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부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출근하다 보면 거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거 신호체계라든가 모든 게 이게 좀 공사도 약간 좀 뭔가가 이상하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아예 사거리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예산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거기 또 다 파헤칠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그 앞에 부분만 정비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화단, 화단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기존 공사한 거는 안 건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앞에 이렇게 진입하기 위해서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 김하식 위원 거기에 지금,
(그림을 그려서 가리키며) 지금 이 상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만 철거하면 되…….
○ 김하식 위원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만 걷어내면,
○ 김하식 위원 다른 거는 안 건드리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른 데는 이상 없고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사실은 이제 사업을 사업단하고 이렇게 그런 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회전교차로로 해서 작년도에 전국최우수도…… 이제 시군으로 지정이 됐고 이래서 그런 특색도 살리는 겸해서 교통개선을 회전교차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거기 진입로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도로에서 쭉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장을 하면서 사유지가 일부 있더라고요. 사유지 일부는 아마 시에서 매입을 하고 또 국유지인가 거기 있어요. 남는 거. 똑같이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소유자들이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그리로 지불하고 남는 게 있어요. 자투리 조금씩 남는 거. 그거는 그쪽으로 이렇게 좀 주면 안 되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정리된 거 알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 홍헌표 위원 네, 아, 분야가 아니라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업무를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282쪽, 283쪽까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2쪽 차량등록사업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1쪽에서 369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61쪽에서 369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1쪽에서 419쪽까지 온천관리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천관리특별회계까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3쪽부터 431쪽까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35쪽에서 4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특별회계까지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도시가스 신청하게 되면 사유지가 가끔씩 포함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사용 승낙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이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를 매입하기 위해서 개인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스 관련 기업지원과하고 저희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 지급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또 안 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처음에는 땅을 돈을 내고 사가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준다 그러니까 또 돈을 안 찾아가고 보상비가 적다는 둥 이러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건설과에서 머리를 좀 짜내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보상을 해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그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용 내려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어려운가 보죠,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비법정도로는 토지수용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설득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 홍헌표 위원 결국에는 토지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가 그렇게 되면 참 그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현재 시에 확보가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금년에 32억을 저희가 확보를 아, 31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이거는 요즘에 데모도하고 이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산 초등학교 왕국회관 건립 된 거 혹시 들어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좀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건축허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왕국회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위해나 잘못된 무언가를 심어주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서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항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학부모 측에 의견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그런 안으로 좀 삼겠다는 말씀으로 그 일단 지난 5일이죠, 5일.
여기 시청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돼서 오후까지 우리 건축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후에 끝날 때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나가셨고 학부모 측에서 해야 할 일과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 등등을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한 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의 역할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자는 데까지는 의견을 일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발생이 만일에 지금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다 치지만 추후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입구라도 옮겨 달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입구를 옮겨달라는 것을 우리는 그 옆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옮겨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주 완전 정반대 쪽에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이제 그 얘기죠, (그림을 그려서) 학교 정문이잖아요. 여기도 그분들이 원하는 정문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가 건물이 아마 이렇게 들어섰나 이런데 이 토지를 갖다가 자기네 진입로를 내서 이쪽에다 해 달라 이 얘기죠. 이 안쪽으로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뒤쪽으로 이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정문을,
○ 김하식 위원 여기는 폐쇄를 하고 이 안쪽으로 내달라 이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안쪽에다 정문을 내는 진입도로 자체가 반대쪽에서 들어오게끔 한다 그러면,
○ 김하식 위원 아니, 반대쪽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들어올 수가 없고,
○ 김하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 본인들 소유의 땅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올 수 있도록,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충 이해가 되니까요.
○ 김하식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김하식 위원 아, 추후에도 가능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건 아니, 지금 추후가 아니라 건축 지금 허가 나갔잖아요. 지금도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건축과장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반대쪽에서 들어오게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건 남의 소유 토지가 돼서 그건 문제가 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다른 데는 주변 자체가 들어올 수는 데가 전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안은 제가,
○ 김하식 위원 또 역시 CC카메라를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이분이 아이들 한테 어떤 통학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교회 홍보나 이런 부분을 못 하도록 그걸로 해서 감시하는 이런 쪽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혹시 추후에도 지금 문제가 자꾸 민원 발생되는 문제가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조금 의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분들하고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자체가 없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도 접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면 저희 입장도 곤란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발읍사무소 앞에 다세대주택 들어온 거 허가 내 주신 거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게 기존 다른 부분에 토지에 비해서 거기는 인도까지 들어 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5m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 다세대주택은 그걸 벗어나서 이 인도까지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역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기 4차선을 만일에 내게 되면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 김하식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부발에 두 군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다세대주택하고 개인이 건물 올리는 게 있는데 그 두 군데 때문에 전혀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다 밀려서 그래 갖고 추후에 발전이 되면 길을 4차선까지는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공사를 하더니 이게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뭐냐,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내 주느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무촌리는.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허가가 나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그 전에 건축허가를 그렇게 띄워서 지었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건축허가 나가서 그렇게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일단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운영되는 거는 확장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과거서부터 이렇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 고시된 도로계획에 의해서 토지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임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 김하식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한번 나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 한번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목 삼거리에서 롯데빌리지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지금 빌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초입에. 아마 건축과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청목 삼거리에서 어느 쪽이요?
○ 홍헌표 위원 청목 앞에서 구도로 롯데빌리지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쪽 뒷길 쪽 뒤쪽 얘기하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여관, 여관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지금 빌라를 짓고 있는데 기존 도로에서 마당을 1m 한 20∼30인가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쪽 인삼조합에서 들어오는 길 그 도로에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는 사실은 깊이 묻혀버리게 돼요. 그래 갖고 개방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를 동네 이장님이 아마 민원까지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로다.
그런데 그 도로 부분을 어떻게 계획 중에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허가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붙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랑 연락이 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건은 건축허가 나가기 전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거보다 택지 바닥을 더 높이겠다 그러는 거를 1m선까지 아마 저희가 이제 내리게 된 거고요. 현재 4m 간신히 되는, 4m 정도 될까요, 도로포장 폭에다가 급커브에다가 그러면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 따라서 단지를 높이는 거를 1m 정도 범위 내에서 높여야 된다 그러면 1m 정도로 높이고 대신에 그 도로 쪽으로 도로 부지를 좀 제공을 해라. 그래서 차량이 교횡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도로 쪽으로 내 놓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 나간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하는 데는 지금은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섰다 가야 된다든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횡이 가능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도로만이라도 기존도로가 조금만 높여줬으면 그래서 이제 동네주민들이 원하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넓히는 거는 개인사유지가 있으니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로를 좀 높여서 그렇게 저쪽 도로는 레벨이 좀 맞게 이렇게 좀 권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걸 또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도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요,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권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철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의회사무과장 조명철입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월정수당 2017년도 인상분 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의회 운영 의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운전원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 80만 원과 속기기기 타자용 구입비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 인력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663만 6,000원과 8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회사무과 3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피복비가 2명인데 누구예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운전원 2명이 피복비가 매년 섰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두 분한테만,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30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글쎄, 뭐 콤비 한 벌 정도 이렇게,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O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예산공보담당관
(11시24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이천 건설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경기도 특별조정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97억 91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641억 1,315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734억 4,036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억 7,469만 8,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8억 7,469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1억 2,5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1억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3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피해 대형관정 개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3,4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온천관리특별회계사업으로 온천 야외족욕체험장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4억 3,4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56억 7,05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6,3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부발읍 주민숙원사업인 신하6리 단지 내 도로 재포장공사를 응암1리 농로 포장공사와 송온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2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기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6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총규모와 다음 장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97억 91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641억 1,315만 3,000원과 특별회계 1,355억 9,596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억 7,469만 8,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발읍사무소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11시31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이번에 10억 원이 증액된 40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21쪽은 앞서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러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14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천시민장학회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증액을 했었지만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출자ㆍ출연 법령에 맞게 이천시민장학회 정관 개정을 추진하던 중에 이천시민장학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서 출연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사회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서 재심의하기로 그렇게 보류 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출연금 10억을 시민장학회에다 출연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던 건데 이제 삭감이 된 거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장학회에다 10억을 출연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 장학회가 맨 처음에 창립 당시에는 출자ㆍ출연 법령이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출자ㆍ출연 법령이 그 후에 생기면서 그 법령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정관 개정을 이사회에서 추진하려고 제안을 하게 됐고 또 시민장학회가 여러 가지 최근에 기부라든지 이런 장학 저거가 이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찰나에 저희가 10억 원을 출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10억 원을 출자를 하면서 법령에 맞도록 정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고 더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류하는 바람에 똑같이 그렇게 보류를 하게 됐고 그 정관 개정이 법령에 맞도록 개정이 되면 저희도 더 출연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 김용재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거 왜 질의했냐면 그게 100억을 목표로 첫 번에 시작을 했다고, 저희들이 알기는. 그래 갖고 시에서 출연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 법령에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했다는 얘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그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출연이 가능했었는데 이 ‘출자ㆍ출연법’이 생기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만 출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는 출연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나중에 좀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11시36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성현 국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745억 7,452만 8,000원에서 1억 4,196만 원을 증액한 747억 1,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부모교육 보조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추가 보조액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억 3,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쪽에서 36쪽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11시3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4개 사업 유진건철(주) 등 14개 사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14개 사업이…… 3억 4,2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까지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 1억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대구획경지정리 보조로 어석3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긴급대책지원비입니다. 시설비로 대형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9개소에 대해 3억 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18억 5,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 농장 지원 보조입니다. 다음 장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 농장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쪽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42쪽에서 43쪽까지.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42쪽 하단에 어석3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이게 3지역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구역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당초에 어석지구를 했었는데 행죽리, 제요리 방면에 소구획정리가 돼 있던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900평에서 1,200평으로 됐던 건데 이거를 주민들이 거기 하면서 여기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갖고 3,000평으로 확대한 대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율면에서 장호원 나오는 도로 밑으로는 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44쪽, 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조류독감이 터졌잖아요, 또요. 그게 용인 쪽에도 터졌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긴급재난 여기 보니까 용인 재래시장에서 가금류 신청한 사람 있으면 신고하라고 떴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직 이천에는, 저희 AI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직 이천지역은 없었고 대부분 군산에서 발생이 돼 갖고 군산 토종닭하고 칠면조 이런 거를 파는 방역대를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이천까지는 없고 안성에는 거쳐만 갔고 파주에는 실제 거래가 됐고, 용인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시골이 보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몇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관상조로 키우는 건데 왜 단속을 하냐 그러시는데 좀 그런 것도, 이번에 그런 쪽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 거는 좀 강력히 관리하고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한번 또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가뭄대책 어제도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모심어 놓은데 또 막 물이 없어 갖고 갈라지는 데가 많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정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데 있으면 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 심정은 더 타들어 가니까 또 신경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11시4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에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57만 1,000원을 증액 없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온천관리를 위해서 온천 야외족욕장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9쪽에서 5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5쪽 온천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운용 중인 기금은 8종으로서 총수입 계획은 당초 41억 8,778만 8,000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당초 51억 4,842만 9,000원에서 8,8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642만 9,000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09억 4,578만 3,000원에서 3,506만 6,000원이 감액된 109억 1,0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계획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당초에는 지출계획이 없었으나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8,800만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설명과 질의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기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 규모 및 내역은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원 조성 기준과,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소관)
(11시5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기금운용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박원선 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건축과장 박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 및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기본방향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 및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6년 설치 운용된 기금으로 결산결과 2016년도 말 조성액 4억 23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3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이천시에 배분된 수익금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되고,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7억 460만 원에서 2017년도 기금 결산결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4억 23만 4,000원, 이자수입 230만 원, 기타수입 3억 5,500만 원 중 총 7억 5,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800만 원, 예치금은 6억 6,953만 4,000원 총 7억 5,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결산결과 반영하여 4억 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제거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불법광고물 등 정비 소규모 용역으로 3,000만 원, 단속작업복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설치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억 6,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단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총 2,2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정종철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출석공무원 22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세무과장이대성
여성가족과장윤남선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김영준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7인
의회사무과장조명철
의사팀장노재덕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전상은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