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 나. 기획감사담당관
- 다. 예산공보담당관
-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 전춘봉 위원 정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전춘봉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 김하식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춘봉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종철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문자 위원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도.
○ 위원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양합니다, 저는.
○ 위원장 정종철 더, 네?
○ 김문자 위원 (퇴장하며) 저는 사양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께서…… 추천을 사양하셨습니다.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춘봉 위원 네,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전춘봉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정종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학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차로 우선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결산서도 지난해와 같이 결산개요에 세입ㆍ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요약자료가 작성되어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총괄,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항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2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회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제3장 세입ㆍ세출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에 2016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849억 1,400만 원, 총세출은 6,621억 8,800만 원이며, 총잉여금은 4,227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6.5%로 낮으며 잉여금 중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설명은 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연도별 세입과 세출결산 분석표입니다. 세입은 1조 849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7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떤 자료……
○ 김용재 위원 자료를 어떤 걸 봐야,
○ 주무관 박지영 결산책자…….
○ 김문자 위원 결산 순서대로 안 해요?
○ 홍헌표 위원 이쪽에,
○ 김문자 위원 말씀하신 게 쪽이 달라 가지고,
(위원장,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12쪽, 13쪽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12쪽, 13쪽 연도별 세입과 세출결산 분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조 849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7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과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입니다.
세출은 6,62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9억 6,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가 1,697억, 수송 및 교통 937억, 농림해양수산 549억 원이며, 총 1조 95억 9,500만 원에 예산현액 중 6,621억 8,8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5.6%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설명입니다. 2016년 순자산이 3조 6,82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3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6.2%가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결과는 전년대비 416억 5,100만 원의 이익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자산은 3조 7,372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4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542억 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자산은 3조 6,82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37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5,723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6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총수익은 7,75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3억 1,800만 원이 증가해서 2,030억 400만 원의 재정 운영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및 수익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946억 9,440만 935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조 95억 9,546만 4,935원, 수납액은 1조 849억 1,368만 5,341원, 지출액은 6,621억 8,822만 4,304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도 총잉여금 총액은 4,227억 2,546만 1,037원으로써 201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51억 5,537만 8,520원, 사고이월은 155억 1,093만 7,270원, 계속비이월은 1,090억 7,102만 450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65억 5,483만 8,428원, 순세계잉여금은 2,464억 3,328만 6,3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금 776억 9,204만 8,78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560억 6,324만 3,780원, 수납액은 8,966억 5,671만 7,626원, 지출액은 5,495억 8,747만 5,53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잉여금은 3,470억 6,924만 2,092원으로 2011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427억 7,613만 1,520원, 사고이월은 125억 1,424만 530원, 계속비이월은 1,031억 4,044만 5,600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59억 3,475만 596원, 순세계잉여금은 1827억 367만 3,8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80억 235만 2,155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535억 3,222만 1,155원, 수납액은 1,882억 5,696만 7,715원, 지출액은 1,126억 74만 8,77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잉여금은 756억 5,621만 8,945원으로 201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23억 7,924만 7,000원, 사고이월은 29억 9,669만 6,740원, 계속비이월은 59억 3,057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008만 7,832원,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2,961만 2,5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8억 6,602만 6,48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966억 4,422만 7,480원, 수납액은 978억 6,387만 9,496원, 지출액은 797억 7,794만 3,72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총잉여금은 180억 8,593만 5,776원이며 201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23억 7,924만 7,000원, 사고이월은 2억 861만 4,330원, 계속비이월은 59억 3,057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008만 7,832원, 순세계잉여금 89억 4,741만 1,7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3,179만 2,49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71억 637만 490원, 수납액은 83억 7,941만 9,852원, 지출액은 49억 8,134만 1,460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총잉여금은 33억 9,807만 8,392원이며, 201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을 한 명시이월은 1억 원, 계속비이월은 9,022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32억 785만 4,7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3,746만 9,000원, 수납액은 6억 2,957만 2,249원, 지출액은 40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6억 2,553만 9,249원으로 2017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억 3,319만 7,000원, 수납액은 13억 4,614만 2,370원, 지출액은 13억 2,944만 8,42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1,669만 3,950원으로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924만 원, 수납액은 4,919만 9,740원 지출액은 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4,919만 9,740원으로서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1,538만 8,000원, 수납액은 5억 1,779만 7,752원, 지출액은 216만 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5억 1,563만 7,752원으로서 2017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245만 5,000원, 수납액은 4,233만 430원, 지출액은 657만 1,30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3,575만 9,130원으로서 2017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7,043만 3,000원, 수납액은 2억 6,933만 6,110원, 지출액은 0원입니다. 총잉여금은 2억 6,933만 6,110원으로서 2017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4억 3,423만 3,99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52억 2,704만 4,990원, 수납액은 851억 5,427만 4,883원, 지출액은 734억 5,438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116억 9,988만 5,34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22억 7,924만 7,000원, 사고이월은 2억 861만 4,330원, 계속비 이월은 58억 4,035만 1,220원이 되겠으며, 2017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잡액은 6억 2,008만 7,832원, 순세계잉여금은 27억 5,158만 4,9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2,263만 원, 수납액은 14억 7,580만 6,110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14억 7,580만 6,110원으로 2017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8쪽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3조 7,372억 200만 원이고, 부채는 542억 8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82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0쪽 요약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5,723억 2,200만 원이고, 총수익은 7,753억 2,600만 원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03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수입은 705억 9,086만 6,172원, 지출은 272억 3,137만 5,970원, 차기이월액은 433억 5,949만 202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 237억 4,603만 2,686원, 비용이 209억 9,416만 8,198원, 당기이익은 27억 5,186만 4,488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079억 2,442만7,803원, 부채가 3억 1,348만 6,096원, 자본이 2,076억 1,094만 1,7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 사업운영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수도관 총연장 1,323km를 부설하여 상수도 보급률 94.7%를 실현하였고,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 및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이 20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비율이 112.77%로 전년대비 19.61%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37억 6,679만 221원, 자본적 수입은 155억 9,346만 8,000원, 이월재원액은 312억 3,060만 7,951원, 세입예산 총액은 705억 9,086만 6,1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이 135억 3,979만 2,990원, 자본적 지출은 80억 1,812만 9,320원, 이월예산 지출은 56억 7,345만 3,660원, 지출예산 총액은 272억 3,137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08억 170만 6,851원, 수입이 393억 4,533만 4,301원, 지출이 272억 3,137만 5,970원, 차기이월액은 429억 1,566만 5,182원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37억 6,679만 221원, 영업수익은 231억 7,702만 270원, 영업 외 수익 5억 8,976만 9,951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155억 9,3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35억3,979만 2,990원, 영업비용 135억 3,700만 5,14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0억1,812만 9,320원, 유형자산취득 24억 1,162만 9,830원, 비가동설비자산 56억 330만 7,490원, 기타 자본적 지출 3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차기이월금은 429억 1,566만 5,182원, 순세계잉여금 401억 2,758만 2,772원, 사고이월금 27억 8,808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사업예산 결산, 36쪽 자본예산 결산, 40쪽 이월예산 결산 및 4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66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재무상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2,079억 2,442만 7,803원, 전기대비 213억 3,302만 5,39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으로 부채 3억 1,348만 6,096원, 자본 2,076억 1,094만 1,7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231억 7,702만 270원, 매출원가 186억 2,868만 6,826원, 매출총이익 45억 4,833만 3,444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6,901만 2,416원, 영업외비용이 278만 7,850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 당기순이익은 27억 5,186만 4,48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부터 125쪽 경영분석지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1만 6,831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량 6만 t과 광역배분 계약량 2만 2,000t으로 1일 총 8만 2,000t이 되겠습니다. 2016년 총생산량은 2,169만 686t, 총부과량은 1,886만 7,600t, 요금 부과율은 86.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202억 5,733만 2,380원, 총괄원가 216억 4,306만 2,853원, t당 요금은 1,073원 66전, t당 원가는 1,147원 10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6.84%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수도요금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3%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 제고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13%를 인상 부과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달리해서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세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이 206억 원, 지출액 56억 원이 되겠고,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146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03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71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9억 원이 순손실분이고, 자본은 1,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t당 543원 45전이 되겠고, t당 원가는 1,786원 58전보다 매우 저렴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16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와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35만 계획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을 합산하여 총액은 206억 1,355만 5,67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을 합산하여 총액은 55억 9,142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등을 반영하여 146억 5,461만 7,980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총괄표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액은 사업 및 자본예산, 이월금을 합산해서 206억 1,355만 5,677원입니다. 자본결산 지출액은 영업비용 등 55억 9,142만 9,080원, 총괄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146억 5,461만 7,987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23쪽 사업예산결산 총괄부터 53쪽 수입지출 총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기자산 총계는 1,383억 7,606만 1,945원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1억 779만 7,675원, 자본은 1,382억 6,826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은 39억 8,056만 8,264원, 전기 대비 손실이 약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0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8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8,243만 6,901원, t당 원가는 1,786원 58전, 요금 현실화율은 30.42%가 되겠습니다.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공기업 재정이 견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송광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7년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출이유, 세 번째 결산검사, 네 번째 결산개요는 안전행정국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6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3월 28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김학원 위원님 외 네 분께서 2016년도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결산규모는 지난해 9,074억 5,100만 원보다 19.56%가 증가한 1조 849억 1,400만 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은 1조 849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6%가 증가한 1,77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982억 1,6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93.5%를 징수한 2,789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우리 시 전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25.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49억 3,500만 원 중 33.6%인 83억 7,900만 원을 징수하고, 이중 7억 9,300만 원을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157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자동차관련 세금으로써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95억 9,500만 원 중 지출액 6,621억 8,8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769억 6,400만 원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금 1,704억 4,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560억 6,300만 원 중 5,49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591억 3,500만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535억 3,200만 원 중 1,126억 원을 지출하고, 명시 107건, 사고 35건, 계속비 38건 등 총 180건 113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96억 2,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1억 6,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3억 9,400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은 73억 5,400만 원, 2016년 관리하는 기금액은 12종에 12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부채는 542억 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5%가 감소한 195억 1,600만 원으로 이는,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상환 감소와 지방채 신규발행 없어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35만 계획도시를 위한 기반,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구축,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과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등으로 세출이 증가하였으나,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낮아져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하여 다음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 검토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예산은 총 705억 9,000만 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이 237억 6,600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55억 9,300만 원, 그리고 이월금이 312억 3,0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지출이 135억 3,9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80억 108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401억 2,700만 원과 사고이월금 27억 8,800만 원 등 429억 1,500만 원입니다. 경영분석 지표에서도 전년대비 유동비율은 111%,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7.46%, 매출액 순이익률은 5.29%, 총자산 순이익률은 0.64%, 영업수지비율은 19.61% 등 전반적으로 경영분석 지표가 전년도 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단식회계와 달리 복식회계를 사용하는 만큼 인사이동시 새로운 회계자가 업무흐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바 회계는 물론 공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도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 검토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산 총계는 전년대비 1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83억 7,600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11.6%인 8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51억 1,800만 원, 부채총계는 전년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1억 700만 원, 자본총계는 전년대비 1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382억 7,6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물 사용료 수익이 전년대비 40억 6,300만 원 증가로 당기순손실도 전년대비 4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39억 8,0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2013년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평균 92.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여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1.6% 향상된 98%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관리 사업과 일반 관리비에 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하수관거 사업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검사 시 경영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결산관련 전문 직원 확보, 하수도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등이며, 이를 개선하여 좀 더 나은 하수도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및 공기업 결산검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2017년도 총예산, 아니 2016년도 총예산에 우리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지금 다 명시가 됐는데요, 우리 총예산에 몇%를 차지하고 있나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명시이월이 한 4.4% 정도요.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사고이월이 1.4%, 계속비이월이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명시나 사고이월을 할 때는 명확한 어떤 근거라든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그 명확하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사유가 될 만한 게 그렇게 뭐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도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명시나 사고이월을 좀 줄여 주십사 매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매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수준이거나 늘어나거든요.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제 명시이월 요건이라든지 사고이월 요건이라든지 이거를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거를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공기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각종 해당되는 명시요건 또한 사고이월 요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각 부서의 고충이 있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뭐 직접적으로 국장님 업무는 아니신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장님이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유가 도대체 불가피한 사유냐.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명확히 답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별로 좀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불가피한 사유까지 좀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우리가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면 해마다 이렇게 잉여금이 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다가 지난해 2016년도에 많이 늘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4,222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느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웃음)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계연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뭐 당해 연도 집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주요 저기가 SK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세입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세입은 그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유산-매곡 간의 공사비로 인해서 부채가 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남아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영옥 네,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 예상을 하잖아요, 세입.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적중성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을 예상을 해서 잡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우리가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가세액은 적중률이 95%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법인 결산하는 시점, 그다음에 법인에 보안에 관계된 숫자를 굉장히 보안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소득세 부분에서는 사실 적중률이 매우 낮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세입이 발생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예상을, 예상이니까 100%를 맞추지 못하겠지만 11쪽을, 11쪽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문자 위원님이나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잉여금이 그동안 5년간을 봐도 보통 23, 24%에서 2016년도에 42%예요, 잉여금이. 이거는 세입을 잘못 잡았든 아니면 2016년도에 일을 안했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은 있어요. 돈은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지금 잉여금 42% 남겼다는 거는 예측을 잘못했든 공무원들 일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 아니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추경에서도 보면 본예산 대비 거의 40%가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세무과장 이대성 이걸 세입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유사한데요, 저희가 지방소득세에 그런 세입 예측의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세무과장 이대성 그리고 추경예산이 결국은 대규모의 시설투자비에 적절하지 않아서 제 추측입니다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담당 팀장님에게 하도록,
○ 위원장 정종철 단위사업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물론 세입예측이 잘못됐고, 좀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더라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세출을 하고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측된 세입보다 많이 들어왔으면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해서라도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5년간의 통계를 봐도 지난 연도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좀 과하게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세입도 적정하게 좀 가능하면 정확하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만큼 세출도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너무하잖아요, 42%가 잉여금으로 남는다니,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볼 때는 전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관리자 미흡이라든가 순세계 예산 반영지연이라든가 뭐 부담도 증여분에 대한 정확한 취득세 부과라든가 그런 게 조금 미흡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그런 적극적인 보완책은 뭐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거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책자로 해서 나눠는 드렸는데 그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낸 대로다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해서 그렇게 지적되는 내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개선계획을 내긴 냈는데 매년 하는 결산검사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정리는 되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 부분은 좀 잘 정리가 돼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126쪽에 보면, 소장님 126쪽입니다. 저희가 그 우리 보급률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94.7%로 지금 보시고 계시죠, 126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보급률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일상적으로 관로를 저희가 묻어주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으로 물을 먹게끔 하는 것까지가 보급률인가요, 아니면 관로를 묻어주는 것까지를 보급률이라고 말씀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급수, 급수하는 데까지,
○ 김문자 위원 집에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가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골로 가면 원인자부담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4.7%가 맞는지 조사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담당 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원인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설치를 안 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거나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거의 94%, 95%에 육박을 하는데 그게 조사가 정확한 건지 그리고 또 노후가 돼 가지고 또 관로 안 쓰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과장이…….
○ 수도과장 김기창 네, 수도과장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수도과장 김기창 구제역 관계 때문에 부락까지 수도가 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부락이 있어서 그 부락에는 보급률에 포함시켰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 부락까지요?
○ 수도과장 김기창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
○ 수도과장 김기창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거의 원인자부담금이 그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신규공사비에서 들어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저희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없는 경우에 계량기를 다시 추가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물 쓰는데 비용, 요금을 내는데 적게 냈는데 그거 된다면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상수도 요금하고 플러스 하수도 요금까지 부과가 되니까 1만 원이 넘게 된다,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적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우려가 돼 가지고 일치가 안 돼서 수도를 못 먹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가물어 가지고 워낙 가물어서 지하수가 수위가 떨어지니까 부락 전체가 현재 있는 지하수로 사용에 어렵다 생각하면 수도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고 있지만 급수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원인자부담은 각 지역의 거리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그거를 계산해 보고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시골 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잖아요. 원인자부담을 해결해 줘라, 그렇게까지 집에까지 좀 급수를 끌어올 수 있게 그게 이제 요구사항인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부담스럽다는 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라고 치고요.
아까 보급률이 94.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골만 봐도 관로까지는 왔는데, 그러니까…… 왔는데 집에까지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게 상당히 많아요, 녹이 슬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기창 아직까지 거기까지에 대해서 1991년도에 설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 지역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1991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녹까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신규 공사 했을 때, 그걸 급수공사를 했을 때 전환해서 공사를 할 때에 그 수질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관로에 녹이 날 수 있는 재질을 지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이 난다고 봐지지를 않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경영혁신이나 이런 걸해서 저희도 선진에 지금 나오는 누수탐지라든가 안 그러면 수질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점차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녹물이라든가 주민 불신이 없는 수도를 공급하도록 경영개선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 김문자 위원 글쎄, 네.
○ 수도과장 김기창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991년도에 설치를 하셨다면 전체적으로 한번은 점검,
○ 수도과장 김기창 2001년도.
○ 김문자 위원 아까 1991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기창 아, 2001년도…… 2011년도에 구제역 때 한 거기 때문에, 2011년도에 구제역 하면서 관로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안 들어간 데는 거의 없습니다. 마장 몇 개 부락만 안 들어갔지, 전체 부락에 지금 4개 부락만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수도가.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고 받는 거는 수치로밖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인가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상수도 요금이 저희는 낮다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천이 2위로 높다라고 그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 이천시에서는 뭐 이천이 현저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또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최고로 높다, 두 번째로 높다 이렇게 또 신문에 나온 적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 비교평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죄송한데 우리 누수율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
○ 김문자 위원 네.
○ 수도과장 김기창 네, 누수율은 작년에는 12%였는데 1.02%가 누수율이 더 늘어 가지고요.
○ 김문자 위원 늘었어요?
○ 수도과장 김기창 네.
○ 김문자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노후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수도과장 김기창 실질적으로 급수가 개시된 게 20년이 넘어 가지고 관로가 20년이 넘고 누수된 게 도로나 노면 위로 유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는데 직접 하수도나 지하로 유입된 거를 파악이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mm 전후의 구경 이상 되는 누수가 27군데나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한 양하고 계량기 검침한 양의 차이를 누수량으로 하는데 그것이 차등으로 그렇게…… 그래 갖고 작년 겨울에 동해 동파로 인해 가지고 수도계량기라든가 이게 많이…… 그걸로 발생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려 계속, 해마다 위원님이 하시는 그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을, 최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해결책이 있을 건데 그 부분 조사는 한 적은 없으신가요?
○ 수도과장 김기창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계를 지금 체계화하고 있는 데가 파주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누수라든가 수질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도 도입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대행을 주는 게 낫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질과 누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계획을 지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누수율이 1.2%가 늘었다면 13%에 육박을 하면 작년에 한 6억, 7억 정도의 누수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라면 전반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라고 보니까요, 그거를 좀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원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20가구가 되는데 완전히 지하수를 썼어요. 그 신청을 하면 가구수하고 비례를 하나요, 아니면 다 받아주는 건지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웬만하면 저희가 신청하면 다 받아줘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일명 배수로는 묻혀있는데 상수도가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도가 끼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그런 게 일부가 사도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전원주택 한 10가구 이상 되면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지역인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천에 지금 영월암, 영원사는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상수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펌프를 2개 교체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5월부터.
○ 전춘봉 위원 그러면 그 절에 예를 들어 공공건물에 상수도를 신청할 때 그 원인자부담금은 한 몇% 정도를 하죠, 거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상수도 거기는 전통사찰이라 저희 시비로다 전액
그건 지원해 줬습니다. 영월암에.
○ 전춘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절에 다른 절을 지금 제가 명칭은 못 하겠고요. 거기서 상수도를 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동네 분들이 사도 길을 사용을 못 하게 해서 못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그거는 수도과장이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이 전통사찰 개념과 개인사찰하고 다른 건가요? 그러면 개인 사찰 같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전통사찰은 옛날에 문광부에서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국ㆍ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규정이 있어서 해 주는데 개인사찰 경우에도 저희가 웬만한 데는 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 전춘봉 위원 아, 그 원인자부담금은 안 내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는?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인데요, 계량기 안으로 해서…… 그 관로가 노후돼서 결론은 이제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검침원이 오늘 왔는데 그다음 날 망가졌어, 예를 들어 누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수도 누수된 데서 많은 물이 방류되게 되면 결론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뭐 혜택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원인…… 뭐야,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하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그런데 검침원들이 가서 전날하고 비교해 가지고 많이 하면 그 누수 같은 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신둔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적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 10만 원 나오는데 2, 30만 원 나와 가지고 그런 거 저희가 확인했더니 누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 평균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한 50%는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 주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게 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2건으로서 2억 4,18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7만 5,290원을 지출하고, 4,087만 7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이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비용 8,798만 4,000원, 어린이집 손해배상금 5,000만 원, 토지 사용료 채권수신 추심명령 797만 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8,208만 5,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380만 7,000원으로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12건에 대한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예산 집행임을 감안해서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바 동법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2억 4,184만 6,000원으로 집행액 2억 97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4,887만 1,71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1건 8,798만 4,000원, 소송관련 2건에 5,796만 9,500원,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7건에 4,728만 5,120원, 소나무 재선충 발생관련 2건에 773만 6,670원 등 총 12건에 2억 97만 5,2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상위법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과 대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안전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988억 3,44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6.83%인 2,419억 4,7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32억 3,84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8.75%인 2,131억 6,34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55억 9,596만으로 당초예산대비 26.95%인 287억 8,3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2,665억 1,466만 원, 지방교부세가 806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90억 8,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883억 8,337만 3,000원, 보전수입 등 잉여금이 1,886억 3,842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억 3,010만 7,000원, 국ㆍ도비보조금 327억 6,874만 9,000원, 보전수입 둥 전입금 340억 4,150만 9,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보고 계신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복지, 지역개발 등 158억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규모 734억 4,0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23억 446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325억 1,560만 7,000원, 전입금 198억 7,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9억 7,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 4,6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기반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수입 지출내용은 수입을 보면 영업수익이 기정대비 4억 120만 원이 증액된 236억 8,95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대비 6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지출은 236억 8,955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영업비용 지출 216억 186만 3,000원, 예비비로 20억 8,768만 7,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07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그 세부내역은 유형자산취득이 72억 4,094만 4,000원, 비가동설비자산 28억 9,0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947만 1,000원, 예비비 4억 6,86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수입 및 지출내용은 수입은 기정대비 21억 4,543만 원이 증액된 117억 8,622만 원과 자본적 수입은 기정대비 96억 5,461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7,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117억 8,62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영업비용 지출이 115억 2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59억 7,0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타 자본적 지출에 26억 원, 예비비 133억 6,1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한 자체 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한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ㆍ공기업특별회계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자체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 편성이유 및 사업시기와 산출근거의 적정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 지출 예정액 등과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 운영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13시38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254억 원이 증액된 23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0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이번에 31억 원이 증액된 39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에서 145쪽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48억 1,102만 7,000원이 증액된 1,883억 8,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78억 2,260만 3,000원이 증액된 1,355억 4,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40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69억 8,842만 4,000원이 증액된 528억 3,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92억 3,842만 2,000원이 증액된 1,886억 3,8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잉여금은 1,433억 367만 3,000원이 증액된 1,827억 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59억 3,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5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전시관 설치사업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 75만 4,000원에다 83만 2,000원이 증액된 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및 포상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기정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수로 기정예산 1억 5,000만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3개 사업에 3,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청소년 학업장학금 등 2개 사업에 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6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방위주 재난방지에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 1,675만 원에서 3,495만 4,000원이 증액된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기정 426만 4,000원에서 213만 2,000원이 증액된 6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시설비에 기정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에서 보험금으로 기정 1,000만 원에서 1,268만 8,000원이 증액된 2,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정 778만 원에서 207만 원이 감액된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에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시설비로 기정 9,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석산3지구 소교량 재가설공사 등 2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교육에서 이천시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민방위 운영 및 교육에서 율면 소방 파견소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기정예산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재난지원금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민방위 운영 및 교육 등 15개 사업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6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실 장애인민원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 8,437만 원에서 5,440만 원이 증액된 1억 3,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서 도로명판제작 시설비로 기정예산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2,079만 2,000원에서 97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6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관리에서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서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이건 100% 도비입니다만 1,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실태조사반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예산 2억 15만 8,000원에서 5,66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 3,088만 8,000원에서 149만 원이 증액된 3,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중리동주민센터 사무실 임차료와 중리동주민센터 사무실 공사 등 2개 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기정 22억 7,126만 3,000원에서 1억 8,876만 원이 증액된 24억 6,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2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 3,798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지 평생교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71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에서 이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사이버사업 추진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 이관 전산개발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예산 12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에서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기정예산 108만 원에서 612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참가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경연대회 수상 지원금에서 수상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에서 백사면 환경미화사업 등 7개 사업 시설비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에서 베리굿 초록날개 공간활동사업 등 2개 사업 보조금으로 2,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지원에서 제일고 테니스장 설치지원 대응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2,85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7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책배달서비스 택배봉투 구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기정 3,856만 원에서 993만 원이 증액된 4,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호법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와 병영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기정예산 1억 3,875만 4,000원에서 1,11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호법작은도서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호법작은도서관 시설비로 기정 7,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에서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 및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기정예산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서 신둔작은도서관 조성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기정 2억 5,0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 7,660만 원에서 564만 원이 증액된 8,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에서 냉난방비 운영비 지원으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서 시립도서관 등 4개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에서 스마트도서관 구축 자산취득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서 은빛독서나눔이 운영비로 기정예산 3,332만 원에서 464만 원이 감액된 2,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예산 1억 2,758만 4,000원에서 464만 원이 증액된 1억 3,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2개 사업에 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반환금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에 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센터 소관 32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서 이천시민축구단 및 체육회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0억 2,74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서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기정 9,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지원에서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격투기 국제전 및 국내 챔피언 결정전에서 격투기 국제전 및 국내 챔피언결정전 지원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서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기정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억 3,596만 원에서 120만 원이 증액된 1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배 전국배구대회에서 이천쌀배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금으로 기정 8,157만 6,000원에서 72만 원이 증액된 8,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대 축구단 대회출전 지원해서 70대 축구단 대회출전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장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소규모 체육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비로 기정예산 7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보수공사에서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로 기정예산 8,747만 원에서 560만 원이 증액된 9,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축구단 숙소 건립에서 시민축구단 숙소 건립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법레포츠공원 부대시설에서 화장실 증설 및 데크공사 시설비로 이거는 전액 교부금입니다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월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증축에서 시설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둔면 공동게이트볼장 신축으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호법면 실내족구장 신축에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사대 정비에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 운동장 관중석 설치에서 부발운동좡 관중석 설치공사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면 쓰레기매립장 체육공원 공사에서 쓰레기매립장 체육공원 공사 시설비로 1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말2리 게이트볼장비가림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3%, 시비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 9,197만 5,000원에서 323만 6,000원이 증액된 9,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에서 2016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5쪽부터 14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1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처니언이 10억이 증액된 내용은 왜 10억을 더 증액하셨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이처니언 장학금. 10억을 더 증액한 이유요.
○ 서광자 위원 출연금.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설명을 내용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수정예산으로다가 감액되는 거로 이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지만 감액되는 걸로 수정예산을 제출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예 안 넣는다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아예 안 넣는다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하이닉스 전시관 설치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항…….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박물관에다가 지난 하이닉스와 관련한 증설 범시민운동 때 서명운동이라든지 비대위 출범 및 규탄대회라든지 삭발자 명단, 투쟁 백서라든지 당시에 이런 활동사항을 갖다가 집대성한 영상물을 사진을 갖다가 수록한 거하고, 그다음에 삭발 참여자에 대해서는 도자기에다가 그 이름 같은 거를 이렇게 새겨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영원한 기념관으로 박물관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천시 박물관 안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이천시 박물관 안에.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박물관 증축이 있더라고요. 다른 그…….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복지문화국 소관에서요.
○ 김문자 위원 네, 박물관 증축이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게 SK 하이닉스 전시관 설치하는 거는 물론 우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복지문화국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증축되는 거하고 관련 없이,
○ 김문자 위원 음, 그냥?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안에다가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따로 사업을?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161쪽에서 164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165쪽에서 16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차근차근 보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세무과 168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169쪽에 보면 체납 실태조사 인부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기간제로다가 저희가 지금 12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체납액만 전문으로 걷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6명을 더 채용해서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 전문으로다가 걷어 들이는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전춘봉 위원 체납이 많이 걷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유, 이거 상당하더라고요, 실적이요.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지만 상당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전체 질의인데요. 여기 170쪽에 보면 중리동 주민센터 창고 컨테이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좀 모양이 괜찮고 인테리어가 잘된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구조 된, 만들어 놓은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요새는 혐오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컨테이너로 안 넣고 뭐 예를 들어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게 중리동사무소를 임시이전하다 보니까 임시이전 기간 동안에 쓰는 그 창고 용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뒤에다가 이거를 설치하기 때문에 외관상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곳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각종, 중리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청소장비라든지 이런 거 임시로다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봐서는 그렇게 임시 구축물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는 그런…….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증포동 같은 경우도 앞에 컨테이너가 먼저 3개 있다가 2개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 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혐오스러워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요새도 컨테이너 보니까 리모델링을 외관상을 잘해서 그렇게 흉하지 않게 잘 꾸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다가 구입을 해서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171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평생교육과에 보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 가지고 8,000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말이죠, 저희 시의 평생……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 갖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액 도비를 갖다 받기 때문에 시비로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하되,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하는 건데,
○ 김하식 위원 네, 도비로 받아서 하겠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도비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위원장에게) 전체…….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아까 질의…….
○ 서광자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 위원장 정종철 됐습니까?
○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171쪽에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 있잖아요. 이 도비 이거 뭐 120만 원 이거 받아온 거예요? 120만, 이거 120만 원 아니에요? 뭔 도비가 12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시ㆍ군 단위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발표 경연대회. 그때 저희 시에서 출품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상으로. 그런데 그 전년에는 현금으로 그 시상을 했는데 작년부터 그 현금으로 주는 거가 없어지고 이게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상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이게 전액을 주지를 않고 그냥 지금 현재 30 대 70, 30%만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고 70%는 저희들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근데 사업성격 말고요. 이 도비가 지금 120만 원으로다 내시가 돼 있잖아요. 12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온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 전에는 400만 원씩 상금으로 줬는데, 상금을 400만 원으로 안 주고 400만 원 중에 30%만 주고 70%를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부담지시를 내렸더라고요. 현금으로 안 주고 이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다고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책자 봤을 적에는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모양새는 아주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8억 7,500 중에서 120만 원이 도비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이상해서. 실제로 거의 100% 시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72쪽 중간에 보면 특성화사업 있잖아요, 백사면 환경벽화 미화 사업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벽화 하는 추세가 아닌 거 아닌가요? 벽화를 지금 있는 벽화들도 지저분해 갖고 좀 혐오시설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 단월동 학습공간 조성사업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에서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총 24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 접수된 24건 중에서 9건이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사업에 대해서 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 또는 법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그 중에 9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백사의 벽화 같은 경우는 장호원서부터 사실은 진행됐던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가 지금 있는데 하나는 도지초등학교 쪽에 다리 돼 있는 거고요, 하나는 모전리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리에 밑에 벽화를 그리는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마을에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월동 학습센터는 단월동에 거기 공간이 하나 있는데 2층에 공간에다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거기 공간을 리모델링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원 위원 어디요? 단월동 어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단월동입니다. 단월동.
○ 김학원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단월동.
○ 김학원 위원 아니, 단월동 어디 어느 건물.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잠깐만요.
○ 김학원 위원 단월동 복지관인가?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복지관…… 단월동 지역발전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네. 네, 알아요, 알아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거기 2층에다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것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거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고요,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 10명 이상 공동체를 형성이 되면 이렇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9개에 사업이 신청이 됐고요. 총사업비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 김하식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지역구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마장면 둘레길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드람산에 하는 건가? 이 마장면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에 마장면 둘레길 조성사업 여기 2,000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 현장이 어디인지.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현장은 마장면 전체입니다. 그게 마장면 오천리로 해서 해월리로 해 가지고 지대 안쪽으로 돌아가서 전체를 돌아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둘레길을 조성할 만한 그런 데가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래서 마장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72쪽 맨 밑에 베리굿 초록날개 공간활동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 베리굿 초록날개라고 하는 거는 이천시에 거주하면서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죽당리에서 텃밭도 가꾸고 그다음에 목공업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여기가?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죽당리요.
○ 김용재 위원 죽당리.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173쪽 보면 옥야촌 사람들 공간조성은 어떤 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거는 율면 월포2리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월포2리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요, 평생교육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매 5년마다 하게끔 돼 있고요,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도비로 하신다 그랬는데 도비로 하면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으셨죠?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거는 도비긴 한데 도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모든 사업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긴 하지만 도에서 총예산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다 전부 위탁을 하고 있고, 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7일 이 사업에 대한 거가 공고가 됐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월 7일 이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응모 중에 저희가 가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 시장님 면담을 거쳐서 4월 6일 최종 선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이천시의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 착수 보고회가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이 사업의 주체는 평생교육진흥원이고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주체는 저희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사업주관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게 공동주관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이천시하고.
○ 위원장 정종철 저희 지역사업인데 저희가 예산반영을 안 한다는 게 좀 맞나 싶어서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 사업예산 전체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기들이 다 집행을 하고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다음은 도서관과 174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75쪽에 신둔면 작은도서관 조성 있는데 리모델링은 무슨 소리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운영관리팀장 우현녀 운영관리팀장 우현녀입니다.
저희 신둔에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거점, 읍ㆍ면ㆍ동에 이제 거점 작은도서관을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 하는 걸로 목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둔은 없는데 신둔면사무소 옆에 기존에 주민자치학습센터에다가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도서관으로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갖고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 운영관리팀장 우현녀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23쪽부터 328쪽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323쪽에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전국대회 개최되는 종목인데요, 작년에도 이걸 추경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된 건데 풀뿌리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해서 선수기반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작년도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천에 초등학교 야구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이천에 전국에 있는 대상으로 했는데 이천에는 중학교만 있고 초등학교는 없죠.
○ 김하식 위원 그럼 중학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이거를 통해서 관내 야구 활성화 측면에서 야구협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하고 점차적으로 야구단 조정에 들어갑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되레 중학교 야구대회를 중고등학교 야구대회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중고등학교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의 대회를 우리가 또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비교적 개최되지 않는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해서 이제 붐을 갖다 조성하겠다 이런 건의를 받아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초등학교 야구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렇게 해서 붐을 조성을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각각 초등학교에서 32개 관내 초등학교에서 관심을 갖는 지역이 나타나거나 학교관계자가 나타나면 아마 이게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 김하식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천에도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신둔이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참, 지금 성인 야구하는 친구들이 그때 당시 신둔 야구선수였어요. 그래 가지고 협회장도 하고 있는데 없애, 있는 것도 그냥 지원을 안 하고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계획, 초등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간다면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다시 한 번 그런 거를 세우면서 이거 역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래서 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우리 체육회나 체육지원 담당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내년도서부터 개최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격투기 역시, 격투기 역시 이제 또 지원이 있는데요. 너무 예산이 남아서 이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런 건지 이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어떤 기본시설이나 인프라 쪽으로다가 이런 부분이 남는다면 그런 쪽으로 재원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봐서는 그냥 어떤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 이런 거를 너무 해 주다 보니까 그러면 차기 내년도에는 과연 이런 부분을 중단을 했을 때, 중단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온다는 이런 생각들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격투기 국제전 및 국내 챔피언 결정전 이거는 전체 예산이 약 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대회인데요. 전국대회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1,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전체적인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천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증가를 시키고 고조를 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여가생활에 건전한 생활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총사업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라도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를 들여서 커다란 대회를 갖다 유치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 거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려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이번에 그럼 처음 지원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나갔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체육지원센터 소장 방복길입니다. 지난해 ‘홍수환 여자복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기와 그런 실내 이런 거 있었는데 일부에서 유도, 이런 데서 일종의 복싱이나 격투기 이런 거 새로운 일반 시민이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스포츠를 좀 이천에서 유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쪽 체육회 쪽에 건의가 있어서 이건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해는 여자복싱 챔피언전 했고요.
이번에는 격투기를 복싱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격투기 쪽에서 요새 K1 하고 UFC 이런 데 젊은층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내년도에는 다른 것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비인기종목을 시민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는 문화를 좀 해 주시겠다, 그런 취지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그렇긴 한데 지난해 복싱에서 관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복싱은 이제 일단 소개하는 걸로 그치고 격투기는 요즘 최근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 스포츠 트렌드라 그래서 해 봤는데 이것도 이제 더 활성화되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 김하식 위원 지속적으로 하려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6,000만 원 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이네, 지금 현재 6,000만 원 갖고는 모자라서 이걸 또 다시 배 이상 올리신 건가요, 이거는 내용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체육지원센터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가 2010년도에 종목별 지금 여기는 가맹단체가 나왔는데 그다음 쪽에 보면 이천시장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개 종목인데 시장기 12종목, 이거 11종목 했는데 이 부분들은 행사를 주로 하는데 2010년도 지원금에서 동결돼 가지고 그동안 종목별 회장 및 수차 대회 할 때 경비, 또는 행사비 이런 거가 인상됐는데 그걸 좀 맞춰 달라 그래서 종목별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해서 이번에 인상시키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올려주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어떤 도로나 환경적으로 좀 신경을 쓴다든가, 그럴 때 줄였을 때 과연 이분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이게 저희가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염려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분들 이 종목별 행사 치르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계속 줄기차게 건의해서 저기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인상요인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뭐 당분간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는 다음 후임자가 하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겠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니, 현재 이 지원 금액을 가지고 이제 2010년도서부터 계속 정액으로다 이 금액을 지금 지원해 왔고 그동안에 인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동호회원이 참여인원이 상당히 증가가 됐고, 종목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8년 전에 지원해 주던 이 금액 갖고는 좀 사실 벅찼던 게 사실입니다, 꾸려 나가기가.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제가 이번에 느낀 게요, 이번에도 그 시장기 대회 개회식을 했잖아요. 이제 국장님은 외국에 또 저기하시느냐고 못 보셨고 나머지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는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개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여한다는, 참여하는 종목은 또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참여…… 팻말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민망하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 그쪽으로 끌어가더라고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활성화가 잘되고 이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올라와도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과연 이거를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많이 나온 그 선수들은 그분들한테는 뭔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이 없고 그 줄에서 없어 가지고 진짜 빈자리가 있는데 민망하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 또 세워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경비나 어떤 인력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한 날 개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축제의 장이 돼서 많은 종목에서 다들 나오셔서 개회식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거 저희가,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또 이건 뭐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보니까 배 이상 또 예산도 올라왔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면 당연히 받는 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아무튼 그 말씀하신 거는 참고를 해서 내년도 대회 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증액은 되기는 합니다만 단체별로 보면 뭐 400만 원, 450만 원 사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보면. 연간 지원해 주는 게 400이나 4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봐서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시민구단 운영 지원을 1억 3,000을 올려주셨는데 시민구단이 이 예산 갖고 터무니도 없겠지만 그런데 요새 가보니까 매일 지더라고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한 거를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구단이 K3라고 소위 얘기해서 21개 팀인데 그걸 또 둘로 나누는데 저희가 상위그룹인 어드벤스에 속해 있어서 저희가 그 팀만 9개 팀이 리그를 해서 1년에 12게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무1패를 하다가 근래 2연승을 해서 지금 현재 6위에 랭크돼 있는데 지금 이 지원금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3,000 해서 5억이 되는데 저희 이제, 많은 데는 시흥 이런 데 10억이고 양평도 이제 8억 이런 수준이라서 다른 데는 연봉제도 있고 뭐 이런데 저희만 수당제로 가다 보니까 우수 선수 확보하는 데에서 약간 핸디캡이 있어서 금번에 수당문제는 훈련수당 또는 이런 다른 복지문제를 감안해서 최소 금액해서 1억 3,000, 5억은 맞춰야 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인상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예산 증액된 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매일 지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훈련도 지금 지난해까지는 주 2회 훈련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야간에 주 4회 훈련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그건 좀 성적 좋게끔 응원도 해 주시고요.
그 숙소 짓는 거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김용재 위원 숙소는 어디다 짓는 거죠, 장소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숙소는 현재 저희가 안흥동에 빌라 2채를 해서 거기에 전세로 있어 가지고 1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산동에 빌라 해서 그건 월세로 해서 8명이, 전체 30명 중에 18명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숙소의 주인인 빌라 주인들이 운동선수들을 받기를 좀 기피하고 있거든요. 체격도 있고 밤에 이렇게 교차하면서 위협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가줬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 요새 그런데 또 붐이 일어서 저희가 스타디움 내에 2층을 좀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지금 트라이애슬론하고 정구부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선수를 안정적으로 숙소 확보를,
○ 김용재 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하시겠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종합운동장 내 스타디움 내에 리모델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용재 위원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좀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326쪽에 화장실 증축 건이 있네요. 이게 호법레포츠공원 건데요. 우리가 체공육공원을 할 때 데크공사는 같이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공원을 조성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통해서 데크공사나 아니면 화장실이 꼭 증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 설계할 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데크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맞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도 훨씬 될 텐데 지금 아쉬운 게 각 다녀보면 데크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아주 기본적인 거, 정말 우리가 앉아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설계를 좀 미리미리,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해 주실 거를 좀 당부드리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본적으로만 해 놨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무슨 체육행사를 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뭐 화장실을 임의로 갖다 놓는다거나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아예 우리 이천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증축할 거면 전부 다 그렇게 증축할 수 있게끔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에 그냥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증포동에 체육관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담당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읍ㆍ면에 실내체육관은 금년도에 백사하고 율면만 하면 읍ㆍ면은 마치는데 동사무소 동지역에 지금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설운동장과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개방형으로 해서 운동장을 대체하고 설봉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거로 했는데 증포동과 인접해 있는 창전동 이쪽 시내 동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복하천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실내, 지금 최근에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폭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역은 저희가 이천이…… 시내 동이 전부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낮은 저쪽 환경사업소 부근 쪽에 거기 저희가 공시지가 조사한 거로는 1평에 한 39만 원 정도, 그래서 ㎡당 한 18만 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 외, 거기가 제일, 시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도로나 이걸 개설하면, 좀 외지고 일종의 이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쪽에 또 개수공사나…… 있으면 좀 보완해서 그쪽 지역을 지금 1차 유력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부지 장만은 앞으로 계획 중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그래서 저희가,
○ 홍헌표 위원 아직 장만 안 한 거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19억 5,000 중에 부지 매입, 율면 했던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19억 5,000에 부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부지하고 건축하고 다 포함된,
○ 홍헌표 위원 구입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위치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환경사업소 옆 답 3필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예정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관이 여기 주민밀착형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체육관을 주민밀착형 체육관으로 부르는 건지 아니면 주민밀착형이 따로 있는 거, 그건 아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경기도에서 체육인 저변 확대하고 생활체육 이런 거, 엘리트체육 내지 생활체육 확대하면서 동네에 이렇게 근접해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사업 형태의 명칭을 그렇게…….
○ 홍헌표 위원 대략 그 종목이 그러면 뭐가 이용하게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우선 먼저 거기 배드민턴하고요, 탁구하고 족구까지 해서 이렇게…….
○ 홍헌표 위원 족구까지? 실내체육관에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규모가 여기 호법레포츠공원 정도 되나요, 체육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실내체육관의 규모는 보통 저희가 이백 한 사십㎡ 이상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자꾸 마이크를 잡게 됐네요.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 보면 신둔게이트볼장 신축 있어요. 이게 어딘지, 왜 신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입니다.
그거 저희가 시민과…… 사회단체 대화를 통해서 건의 받은 사항인데 신둔면에 이쪽에 3번 국도 소정 사거리 이후 쪽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후리, 마교리, 소정리 쪽인데 그쪽에, 저쪽 신둔 도암리 쪽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쪽에 없다 해서…… 부지가 새마을회 소유로 돼 있는 폐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도 소요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활용도도 많은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 김하식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고척리에 있는 거는 그러면 고척리 분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그전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그 게이트볼장의 위치에 따라서요, 마을별로 권역이 몇 개 면이냐에 따라서 권역을 넓힐 수 있는데 권역 1개 면이고 그러면 마을 한 동네로 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사면 송말리 같은 데 2, 3, 4리가 하나씩 있는 그렇게도 있고 또 동네 몇 개를 권역으로 묶어서 몇 개 면으로 해서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돌아다녔어요, 게이트볼장을.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거의 뭐 방치되어 있고 사용 안 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신둔에는 지금 수광리에 있고 남정리에 있고 고척리에 있어요. 인구에 대비하면 또 여기,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기 4개가 되거든요, 신둔에만. 그러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만일에 인구 많은 데서 해 달라고 또 제의를 했을 때는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그냥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저희가 그 사항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하면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또 전천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고급 재질로 된 천막 구조로 하면 1억 원 정도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신둔면은 이 5개 동네에서 합동으로 폐하천부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적극 수용한 측면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그런 거를 난립되지 않도록 저희가 필터링 같은 거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앞으로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부분, 고려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발 운동장 관중석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부발 운동장이 좀 애매해요. 부발, 다른 읍ㆍ면ㆍ동은 다 이렇게 뭐 따로 레포츠공원 해 가지고 있는데 부발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좀 헷갈려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그게 종합운동장 내에 축구장 인조잔디가 보조구장 AㆍB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정문, 들어가시면서 좌측에 있는 게 부발 구장인데 거기가 그때 어떠한 사유, 예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고요. 관중석에 스탠드가 없고 해서 또 차양막도 없어서 더울 때 거기서 개ㆍ폐회식 행사할 때 불편을 느껴서 양쪽으로 해서 스탠드하고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발 체육인들께서 많이 건의하시고 그래서 수용해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가뜩이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발만 이 체육공원이 애매모호한 쪽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그러면 보완해서 갖춰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나무 진짜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좀 심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늘을 앞으로 한 5년, 10년이면 그 그늘하고 같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나온 거 그라운드 골프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홍헌표 위원 그게 체육지원센터 소관 아닌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거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 그것 좀 설명 듣고 싶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게이트볼과 골프의 중간 형태로 약간 간이형 퍼블릭……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 하는 그라운드 그런 골프 있는데 그거를 그 조직이 형성돼서 노인회 측에서 산하로 해서 부발에 계신 어느 분을 회장님으로 해서 저희한테 노인회 사무국장님께서 한 번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구장을 마련해 달라.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부지가 체육시설로 해서 지금 족구장도 이전해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쪽을 저희가 여유 공간으로 봐서 조성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분 조직에 리더로 되신 분하고 점차적으로 더 의견 진행을 하겠지만 조직이 완비돼서 어떠한 훈련방식과 어떠한 체계와 이런 거가 될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어르신들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14개 읍ㆍ면ㆍ동에 1개씩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예산에 안 올라온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저희한테는 14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하시겠다는 의견은 아직 접수는 안 되고요. 종합운동장 내에 연습장 1개소를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는…… 정식으로는 안 들어오고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예산에는 제가 보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예산에는 반영…… 확실하지 않아서요, 반영은 안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직까지 예정에만 있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제가 지역에 보면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묘한 이게 사업이거든요. 그 양반들이 이제 편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 모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상당히 커야 돼요? 지금…… 게이트볼 아, 뭐지 이거? 이거 뭐라고…….
○ 서광자 위원 그라운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게이트볼, 골프.
○ 김용재 위원 게이트볼보다 상당히 커야 돼요, 운동장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그렇게 커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게이트볼장 앞으로 지어주는 거를 전천후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지어줘야지. 지금 하나 지어주면 읍ㆍ면ㆍ동에서 다 하나씩 지어 달라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종합운동장에만 1개소하고 그분들께서 읍ㆍ면ㆍ동에 설치한다는 말씀은 아직 없으셨는데,
○ 김용재 위원 아니, 이제 그게 되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그거,
○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또 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노인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라운드 골프가 생기면 읍ㆍ면ㆍ동에 또 운동장도 마련해 주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기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요새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민원들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체적인 질의를, 안전행정국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요. 잉여금 관련돼서 전년도 잉여금은 올해 연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전년도 잉여금 남은 거를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연히 결산이 끝나서요, 1회 추경에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반영된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전액 반영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액입니까?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정종철 결산서에는 2,400만 원이 전년도에 결산서에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반영된 거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 예산팀장 김종호 순세계잉여금은 1,820억인가요,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는 거고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거기에는 이월사업 따로 이월금액 따로 있고요. 국ㆍ도비보조 반환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거에서 별도에 나눠져 있죠.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전년도 잉여금 100% 다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당초 8억 9,879만 원에서 5,824만 원이 증가된 9억 5,3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참시민운동, 행복한 동행 소식지 발간에 2,220만 원 관련돼서 2,52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발간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최소화시켜서 3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여비로 저희가 작년에 이천시가 시군합동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1억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특히 우수부서 점수를 잘 받은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2박 3일 일본이라든가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서도 저희 이천시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금은 많지 않고요, 3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계상하는데 이 역시 우리 규제개혁에 애쓰신 도시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도서를 사서 배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감사합니다.
다. 예산공보담당관
(15시04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경비로 공통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2,267만 9,000원, 일반예비비 100억 6,155만 6,000원, 재난목적예비비 69억 7,21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된 LED전광판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서이천IC전광판 보수 공사비 600만 원, 소형헬리캠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800만 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대 IPTV CGU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1,5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확보에 따른 안심형 방범용 CCTV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호봉제 임금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분 264만 7,000원, 사무실 내 노후 복사기 교체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6만 9,000원, 도비보조반환금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경우 무기계약직 호봉제 임금 확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공통으로 증액 계상한 주민자치특성화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일괄로 설명드린 후에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무기계약직 호봉제 인건비 임금 확정에 따라 총 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특성화사업으로 읍ㆍ면ㆍ동별 5,000만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로 읍ㆍ면ㆍ동별 1억 원씩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공통예산 설명을 마치고, 개별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로 1,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용 의자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다목적센터 신축사업비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부발 의용소방대 및 부발새마을협의회 컨테이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도색 및 게시판 설치비로 2,100만 원, 무촌리 도로변 분리수거함 설치비 1,500만 원, 효양학습관 벽면 방수공사 1,200만 원, 신하자치센터 증축사업비로 총 3억, 방송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부발읍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2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청사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총 579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정수기 임차료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청사 전기 승압 공사비 1,000만 원, 국지도70호선 꽃길조성 사업비 2,000만 원,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교체비 1,071만 원, 산수유꽃 축제장 둘레길 포장공사 5,000만 원, 산수유꽃 축제장 나무식재 및 전지공사 3,000만 원, 산수유꽃 축제장 주차장 공용화장실 신축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행사 도색 및 내부 노후시설 정비공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사업비 1,000만 원, 마장게이트볼장 보수공사 500만 원, 도로 굴박스 벽화 그리기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대월면사무소입니다. 노인회 대월면분회 사무실 천장 방수공사 1,300만 원, 대월면사무소 상수도 인입공사 2,200만 원, 소나무 이식공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 1,000만 원, 모가면 다목적관 시설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학습센터용 CD플레이어 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 1,500만 9,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1,000만 원, 노후 청사 보수공사비 3,500만 원, 노성산체육공원 운동장 보수공사 600만 원, 주민자치 정수기 유지관리비 68만 4,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71만 원, 설성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교체공사 1,500만 원,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내 경사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3,000만 원, 연꽃단지 수초 채취기 임차료 350만 원, 연꽃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일주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3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율면사무소입니다. 율면 자율방범대 간이사무실 설치공사 1,250만 원, 청사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3,500만 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청사 전력 증설공사 1,300만 원, 예비군동대 창고 개보수공사 2,200만 원, 대한노인회 창전동분회 사무실 개소공사 2,200만 원, 대한노인회 창전동분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1095만 원, 냉난방기 교체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망현산 꽃묘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스캐너 및 회의실 집기 구입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사업비 1,000만 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비로 3개 사업 1,700만 원, 이천 온천 홍보물 설치공사 3,000만 원, 홍보안내문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중리동 주민센터 이사 용역비 1,391만 5,000원, 시설물 철거 및 이전비 2,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민원용 의자 구입비 4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검다리봉사단 조리실 냉온풍기 구입비 250만 원,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 152쪽에서 15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1쪽, 332쪽까지 장호원읍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3쪽, 334쪽 부발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읍ㆍ면ㆍ동에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게 결국에는 아주 보기에도 안 좋고 미관상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별도의 신설, 신축을 또 다른 건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 김문자 위원 흉물이 되더라고요, 컨테이너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흉물이긴,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주민자치가 집기가 이제 봉사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 김문자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단적인 예로 신둔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건물이 오목조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새마을 집기를 많이 넣어놓더라고요, 창고 하나를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맞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다 그래서 한쪽 뒤에다 컨테이너를 계속 갖다 놓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너무 안 좋은 모습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치울 때도 또 결국에는 돈이 또 연관이 되고 예산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면 앞으로도 계속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습니다. 부지만 허용이 된다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래도 정상적인 건물로 해서 공공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사실 제가 봐도 흉물은, 흉물스러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14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새로 신축되는 주민자치 센터가 건립이 되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다목적관 같은,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천시가 다 작아요. 저기 우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다 작아서 옛날 구건물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편리하게 아마 다시 증축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계신데 우선순위로 물론 증축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각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읍ㆍ면ㆍ동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는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신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읍ㆍ면ㆍ동 사실 시도 이렇게 건물이 괜찮아서 자긍심을 이렇게,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타인들로부터 받는데 읍ㆍ면ㆍ동도 주민들도 자긍심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뭐 체육공원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우리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신축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발읍사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5쪽, 336쪽 신둔면사무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7쪽, 338쪽 백사면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9쪽 호법면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0쪽 마장면사무소.
없으시면 341쪽 대월면사무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대월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통틀어서 한 10개소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이런 내용 좀 한번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내용이요?
○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세부내용 좀,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긴급 보수공사 같은 거 말씀하시나 봐요?
○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발생되는 연말까지 그런 부분이 커버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몇 개소라고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 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현재는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가로등 같은 경우도 지역에 뭐 20개, 30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 역시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유연…… 적응성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대월면 없으시면 342쪽, 343쪽 모가면사무소.
없으시면 344쪽에서 346쪽까지 설성면사무소.
없으시면 347쪽 율면사무소.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율면에 자율방문대 간이사무실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혹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잠깐만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자료 확인) 간이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여기 자율방범대가 생기면서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방범대 사무실은 파출소에서 같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사무소에서 간이사무실로 설치, 저희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에서 간이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요, 지금 말씀드리…….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 자율방범대가요, 시도 경찰서에다 지원하듯이 읍ㆍ면ㆍ동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지원은 하는데 간이사무실을 면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부지가.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디다가 하는지,
○ 김문자 위원 일반적으로 파출소에서 같이 옆에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치안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같이 붙어 있어서 부지가 그…… 붙어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면사무소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붙어 있어요, 거기에.
○ 김문자 위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거기 율면사무소 이렇게 파출소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파출소 옆이에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같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간이사무실 설치가 가능한 돈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컨테이너예요.
○ 김문자 위원 이것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자율방범대 다 아시지만 다 영구시설보다 지금 임시시설로 해서 컨테이너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 김문자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치안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무실을 별개의 사무실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출소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치안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컨테이너까지 갖다놓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 그게 자율활동이 말씀 그대로 그 명칭대로 자율활동인데요, 그분들이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파출소랑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권력 부분에 어떻게 보면 침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공무상에 피해를 주니까,
○ 김문자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자율적으로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율면파출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방범대가 있는 거고, 지금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방범대가. 그래서 파출소에서 그 공간 활용을 해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방범대 컨테이너를 설치해 준다는 거는 조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방범대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를 신축을 했는데 거기 사무실을 어느 한 공간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분들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정부에서,
○ 김하식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대 대원들이 회의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옷 갈아입고 뭐 하고 이런 부분 또 휴식하는 공간 이런 부분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부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무실을 하나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무실에서 다목적으로다가 회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휴식도 하고 그렇게 따로 하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글쎄, 저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뭐 증포도 그렇고 신둔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부족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정말 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그게.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문자 위원 처음에는 뭐 색깔도 칠하고 신경도 쓰지만 조금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간도 부족하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글쎄요.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하식 위원 방법은 그 방법은 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 기준 뭐 이렇게 3m×6m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컨테이너를 리모델링을 한 게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이나 세면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냥 일반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단가가 세요. 그렇게 그런 걸로 해 놓으면 지금 건물하고 그런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분위기도 좀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일단 뭐 방법은,
○ 김하식 위원 이거 할 때 그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방법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글쎄, 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외형상,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많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글쎄, 위원님들도 같이 좀 연구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왜냐하면 이게 경찰서, 파출소 같은 거 지을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짓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글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조금 보조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자율방범위대라는 게 소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거의 요새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그냥 총괄적인 거 거의 다 뭐야, 주민자치학습 해 가지고 특성화해서 5,000만 원씩 그냥 1식해서 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까 제가 듣기에는 평생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아, 제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까…….
○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가 이 부분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지금 어떤 치우치는 부분이 없이 뭔가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좀…… 말 그대로 좀…… 어쨌든 읍ㆍ면ㆍ동에 원하는 사업을 하나라도 좀 특출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건의도 있고 요. 뭐 300만 원씩 특성화사업해서 해 가지고 뭐 꽃길이나 조성하고 하지 특별하게 내노라 할 만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해서 읍ㆍ면ㆍ동에 특성화를 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웃음) 5,000만 원씩 다 일괄적으로 세워준 거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똑같이.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그거를 발굴해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이제 받아…… 읍ㆍ면ㆍ동별로 다 제출은 된 겁니다, 그게.
○ 김하식 위원 됐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 선에서 이제 하라.
○ 김하식 위원 자료 좀 그것도 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 평생학습센터 쪽에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전동사무소 348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물론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하나하나 다 어떻게 파악을 못 하시겠죠.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벽화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벽화라는 게 관리가 처음에는 좋아요. 예쁘고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이거 또한 아주 지저분하게 모양이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흉물이 될 수도 있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주민자치에서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확대가 돼 가지고 여기저기 너도나도 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특성화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거면 한 동네만 지정해서 해 주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오케이해서 예산 지원할 게 아니라 정말 이천시 한 군데만 지정해서 여기는 그냥 ‘벽화마을’, ‘벽화동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그려서 벽화로 해서 보여주면 볼거리도 되고 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실적 위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기준…….
○ 김문자 위원 동네를 한 동네를 만들어서 ‘니네는 벽화를 해라, 그러면.’ 그리고 다른 동네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무슨 다리도 벽화 뭐 어디 동네도 벽화. 이거 이거 진짜…… 이게 무슨 특성화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특성화라기보다는 일단 혐오시설 그런 부분을 감추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게.
○ 김문자 위원 그게 나중에 또 혐오시설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게 혐오시설로 바뀌는 건데,
○ 김문자 위원 차라리 동네에서 페인트칠을 예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그렇게 방법을 정해 줘야지. 벽화로 해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천, 우리 대한민국이 다 벽화마을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뭐 특징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는 좀 그렇게 지정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 부분이 논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창전3통하고요, 창전10통에 골목길 재포장 공사하는 거 올라와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창전3통에 그 킹콩에서 좀 올라오면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지 이거 확실히 좀 짚어보고 싶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거기요?
○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창전동. (자료 확인)
○ 홍헌표 위원 위치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청취불능) 아니, 창전동이죠. (자료 확인)
창전동에 이게,
(예산팀장을 보며) 없나, 이게?
위원님, 이거 부분은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 홍헌표 위원 자료가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먼저 이게 주민 건의가 올라와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건지 그걸 확실히 좀,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공보담당관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 홍헌표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를,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팀장에게) 있어요?
○ 예산팀장 김종호 말씀을 드리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 예산팀장 김종호 이게 뭐 자세한 사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구간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건의사항 해 주신 거 있잖아요, 먼젓번에 간담회 하셨을 때. 거기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 가지고 먼저 신청해 달라는 사업으로 먼저 신청된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건의사항에 반영된 건 맞습니다. 건의사항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추가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반영해 드린 건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창전동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맞는지에 대해서는요.
○ 홍헌표 위원 네, 더불어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게 옛날에 보도블록 해 놔 가지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맞은편에 보면 그쪽을 공사를 하고 제가 건의했던 부분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연락이 왔어요. 현장을 나가봤더니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똑같은 규모에 비슷한 저기 보수공사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아마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게 공사를 할 때 같이, 만약에 그 건의가 들어오거나 주민이 이렇게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면 근방을 같이 조사를 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이게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점이 있을 텐데, 그 했다고 거기만 달랑 하고 가버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나와서 저한테까지 이야기가 들어오고 또 동네 통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번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거인지 확실히 이제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 그렇게 하다 보면 옆으로 옆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시면요, 위원님께서 동장이나 또 통장을 통해서 건의가 돼서라도 빨리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참작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없으시면 증포동사무소 350쪽에서 351쪽까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52쪽, 353쪽 중리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4쪽, 355쪽 관고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우리 예비비로 많이, 이번에도 한 170억 정도 예비비로 빼놓으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용재 위원 예비비는 대부분 어디다 쓰시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비비요?
○ 김용재 위원 네, 예비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비비로 쓰죠, 위원님. (웃음)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아, 이제 (웃음) 예비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웃음)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금 한 300억 이상을 빼놓으셨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170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지역에 현안을 많이 해 주셨지만 해 달라는 데 아직 못 해 준 게 많이 있어서 이번에 특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비가 안 와 가지고서 관정 같은 게 한 100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한 35군데인가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거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예비비로 빼놓으셔 가지고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그걸로는 쓸 수는 없고요,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빼놓을 돈이 있으면 그런 걸 해 주셔야 (웃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한 사항일 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많이 빼놓으셔 갖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예산을 좀 해 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상황의 발생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저수율이 한 10%도 안 되……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예비비가 몇 % 정도 이쪽으로 지금 재난기금으로 이번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금 우리,
(예산팀장을 보며) 1%…….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일반회계 기준 이제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추경 이후부터는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돼 있고요. 거기에 또 작년, 재작년부터 개정이 된 게 재난목적예비비라고 별도의…… 목이 하나 개설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에 맞춰서 재원이 가용재원이 있을 때 언제 재해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올해 같은 10억, 지금은 한 5, 6, 70억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뭄에 대비해서 왔을 때 쓴다든가 별안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됐을 때,
○ 김문자 위원 글쎄,
○ 예산팀장 김종호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지금처럼 가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도 하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하는데요.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벌써 한 10억, 7억 가량 배정됐고요, 그 배정된 거에 맞춰서 시비 부담이 있어서 재난기금에서 10억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됐다고 100공이 됐다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현지 출장이 돼서 막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을 긴급하게 관정을 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수시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서나 농정과도 신청이 오고 현지 출장이 돼서 급하게 빨리 관정이 설치가 돼야 되면 출장이 바로 조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는 만큼 해당부서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이제 뭐 예비비를 제가 제일 먼저 살펴본 게 재난기금 때문에 그걸 살펴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은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덥다고,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관정을 보는 사람마다 관정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하셨나 하셨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하도 민원 때문에 저희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산업, 복지국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번에 관정이 많이 들어가서요, 보완이 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질의보다도 그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안 나오는데 수요조사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관정이요?
○ 김하식 위원 네, 관정에 대해서. 그러면 수요조사 한 것까지는 해 준다고 약속을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뭄이 계속 지속되니까 얘기해도 거기서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읍ㆍ면ㆍ동에서는 그러니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읍ㆍ면ㆍ동에 다시 연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그 개입이 생긴 이후 그런 관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계신건지 그거를 우리,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거는,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35공이 개설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지금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모르지만 농정부서하고 얘기된 바로는 또 지금 수정에 수정예산 넘어올 겁니다.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읍ㆍ면에 어느 분이 신청이 또 늦게 하셨는지 지연이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농정부서에서는 얘기는 전달할 텐데요. 아마 월요일 산업환경국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추진되는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봐 주시는 게 더 낫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지금 예비비가 또 여기 한 100억 정도 섰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문자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또 김용재 위원님도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생각해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고 저 역시도 또 마찬가지 혹시나 해서 염려가 돼서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농정과에 질의답변 때 그 부분을 좀,
○ 김하식 위원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김종호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여기 보면 풀예산 있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용역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용역비.
○ 김하식 위원 풀예산이 한 5,000이 더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시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가, 그게 저희가 풀예산이라는 게 이제 용역비 위주로 쓰는데요, 이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세워서 넉넉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이거를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게 되는데 사업이 늦어졌었어요. 이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졌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풀용역비를 세웠는데 올해 1억 갖고 지금 신재문화재단 유물 감정평가 하느라고 5,000 정도가 들고요, 창조오디션 경기도에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또 2,200 정도 2,000만 원 정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요박물관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도 저희 용역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풀용역비에서 좀 써야 되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 풀사업이 어찌됐든 개발이 필요하다 할 때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하고 그러한 사업에 검토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동요는 지금 얼마 용역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금 아직 동요박물관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이제 계획 단계니까요,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7,500, 7,000 한 8,000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현재 그렇죠. 그런데 동요박물관 그것도 그거 하게 되면 이제 모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ㆍ면ㆍ동에 관내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씩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긴급보수비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읍ㆍ면ㆍ동 건의사항 할 때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여기 사업 부서에도 반영이 안 된 게 더러 있어요. 그런 거 중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를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하겠고요. 그거 주민숙원사업별로 읍ㆍ면ㆍ동별로 5,000만 원씩 또 했기 때문에 1억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
○ 위원장 정종철 신규 사업보다는 그동안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우선적으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커버를 해라.
○ 위원장 정종철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070억 6,094만 2,000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706억 6,390만 1,000원에서 363억 9,70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천시 총예산 7,632억 3,845만 5,000원의 27.13%를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181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70억 618만 4,000원에서 2억 8,161만 6,000원을 증액한 72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4,252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9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3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해서 무기계약직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금액 변동 없이 산출서식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27억 1,558만 2,000원에서 119억 5,086만 2,000원을 증액한 1,046억 6,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4억 8,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8억 4,31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분회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장 텃밭가꾸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 8,41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3,5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48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시비 추가분 1,8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미노인복지관 넥산 공사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미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1,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보조에 총액 변동 없이 보조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7억 6,519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1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7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개보수비 6,700만 원, 청미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100만 원, 선린교회 무료 경로식당 개보수비 5,400만 원, 에이스 무료 경로식당 개보수비 1,900만 원, 신하교회 경로식당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에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리비입니다. 죽당리 자연장지 부대시설 설치비 6억 7,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19억 9,5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8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6,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보조에 8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시설개보수비로 2,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양혜근로작업장 차량 교체비로 5,3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5억 8,0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7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1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총액 변경 없이 과목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3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같은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후견 활동지원에 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에 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지급에 1,9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서 시설비로 31억 7,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6억 4,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119스마트밴드 지원에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6쪽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에 1억 9,3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32만 6,000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2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더하기 프로젝트에 1,02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에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자활센터가 직영에서 YMCA로 위탁운영 변경되면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의 자활근로사업의 예산 전액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하고 도단위 자활근로 사업에서 자활근로 교육훈련 예산 전액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도 과목을 변경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8쪽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도 전액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199쪽에서 202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9억 2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의료보호특별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598억 6,474만 9,000원에서 147억 977만 9,000원을 증액한 745억 7,4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의식 교육 워크숍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2,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추가 아동양육비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용품비 8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비 15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6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홈방범서비스 설치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부모교육 보조에서 2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운영 컴퓨터 구입비 9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에서 6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회의실 음향기기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비 6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새일여성인턴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비 1,6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이천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18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온천공원 장난감도서관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8,4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8,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 1,7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5억 4,8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운영비로 121억 3,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4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서 2,5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3,0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집단활동실 설치공사 및 감리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2,3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서 2,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 지원에서 5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종사자 인건비 2,6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가족캠프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드림스타트 아동 도서 구입비 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2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 그룹홉 운영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추가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 지원에서 입양비용 지원비 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로 3,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1,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4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및 지도사 교육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루터기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청소년 수련관 정기점검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7쪽입니다. 동요박물관 건립에 동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에 1억 9,9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소년 복지업무 보조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종사자 인건비 3,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영유아 보육료 등 30개 사업에 대한 2016년도 국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6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액 4억 4,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53개 사업에 대한 2016년도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14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액 4억 7,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 90억 3,136만 9,000원에서 94억 5,478만 4,000원을 증액한 184억 8,6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일반입니다. 조각심포지엄 도록 제작에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제20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4회 이섭대천예술제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리로 나온 공연에서 1,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입니다.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지원에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자채농요 발굴 복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인건비로 1,600만 원을, 지역문화 전문인력 4대 보험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봉공원 대공연장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설봉공원 대공연장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에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희역사관 운영입니다. 서희역사관 해설 이야기꾼 보상금으로 3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서희테마파크 홍보 조형물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서희선양 쌈지공원 기반구축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증축공사 설계공모 시상금으로 3,000만 원, 이천시립박물관 증축 공사비 69억 원, 이천시립박물관 증축 전시공사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억 6,836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으로 3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이천의 위인 추모제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월대보름행사에 1,500만 원도 같이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보호각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6,010만 원을, 그다음에 이천거북놀이 청소년 예술 아카데미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체험관광사업 지원입니다. 226쪽 상단에 이천시 테마형 투어 사업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금액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성호호수 관광지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임차료에 2억 1,000만 원, IT 전래동화 콘텐츠 수수료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ㆍ국제 교류업무 추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입니다. 도자기축제 지원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된 금액인데 도자기축제 시설물 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합쳐서 4,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자활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서 예비비로 4,5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로 1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로 2,1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반환금으로 3,7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373쪽, 374쪽, 377쪽은…….
○ 전문위원 함석구 세입부분…….
(「자활기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철 세입은 안 하실…… (웃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자료 확인)
○ 위원장 정종철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세입 (자료 확인) 세입.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 김학원 위원 유인물로 갈음해요, 유인물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제가 사전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여기 세입으로 융자금 회수로다가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도 전입금으로 3,860만 원을 반영해서 10억 3,91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신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지금 예산액에서 4,2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자원봉사센터 이거는 인건비 8명에 대한 증가분만 반영을 해서 이번에…….
○ 김문자 위원 증가분이 왜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됐죠? 우리 본예산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호봉,
○ 김문자 위원 본예산에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거기 누락이 돼 가지고요. 직원 호봉 승급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인건비 늘어난 것을 반영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음, 누락분이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182쪽, 183쪽, 184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 187쪽.
없으시면 188쪽, 189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88쪽에 노노케어(老老 care)사업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노노케어사업이요?
○ 김용재 위원 네.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괜찮은 거예요, 계속 추진을 해도?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글쎄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걸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관리감독도 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어르신들끼리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걸 꼭 추진해야 되는 건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잘하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190쪽, 1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쪽, 1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0,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네, 194쪽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웃음) 네, 194쪽, 195쪽.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하는 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려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190 몇 쪽이죠?
○ 위원장 정종철 195쪽.
○ 홍헌표 위원 194쪽 하단, 195쪽.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신둔에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 올라온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전에 증일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하려고 부지 장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사전에 처음에는,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1차,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증일동에다가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신둔면 지석리 입구 쪽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그때 1차 여기 증일동 앞에서 할 때 부지를 마련하면서 그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옮겼는데 이게 증축 옮기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요. 부지가 좁아서인지 아니면 보상가가 높아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옮긴 이유를 자세히 제가 좀 몰라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기는…….
○ 홍헌표 위원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여기 부지 장만은 다 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다해서 시설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쪽에 국유지…… 시유지인가 좀 포함됐다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사유지가 80%, 시유지가 한 20% 정도 됩니다, 전체 해서.
○ 홍헌표 위원 아, 시유지가 20%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 말에 착공을 목표로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그 묘지가 한 23, 25기 정도가 있는데 그 이장 절차, 그다음에 토지 보상문제, 그다음에 행정절차 거치는 문제, 그다음에 농업 농지가 거기 있습니다. 농업 농지 진흥지역 해제 문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속도를 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거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석리에 이제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설계도면은 다 나왔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에 대한 공모는 했는데 그 공모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아무래도 동네 초입이거든요. 거기가 위치도 좋고 어쨌든 간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 없었는데 아마 주민들이 또 함께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물론 뭐 계속 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행사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장소 활용하는 거에는 좀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준공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설계를 제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별도로다 설계가 다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때 보여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그리고 맨 하단에 195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냥 일괄 100만 원으로 책정을 나라는 정하지 않고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나 봐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현재 그 작년에 의료보호 우수 시ㆍ군으로 다가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그다음 읍ㆍ면ㆍ동이나 복지업무 종사하는 직원들이 적당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한 15명 정도 100만 원 들여서 일본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 김문자 위원 100만 원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비가 사실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무슨 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100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분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어떤 우리 사실 공무원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분들한테 서운하다는 감정이, 우리가 보내주면서도 서운한 감정이 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2쪽까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205쪽,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비 추가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205쪽,
○ 서광자 위원 205쪽 맨 밑에,
○ 위원장 정종철 205쪽 하단에,
○ 서광자 위원 민간위탁금.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네.
○ 서광자 위원 시비 추가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동기반나눔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이거는 저희들이 특전사에 군 관사하고 공동기반나눔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특전사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그 3,0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인건비로 다 거의 지출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결국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비 부담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별도로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000만 원을 세운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1,000만 원 갖고 1년 내내 그게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나요, 대략?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 서광자 위원 인건비는 3,000만 원이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거 1,000만 원에 맞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것 좀, 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인데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좋은 걸로 개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별도로 세부적으로 잘 짜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루터기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삭감을 하셨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루터기 운영 옛날에 사음동 쪽에 있었는데,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금 중리동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시비로다 2,400만 원을 지원해서 삭감하는 거고 국비 지원이 돼서 1억, 나중에 또 별도로 반영해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 김문자 위원 그런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추가로 반영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거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1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212쪽이요?
○ 위원장 정종철 200쪽.
○ 김용재 위원 12쪽이요.
○ 위원장 정종철 12요?
○ 김용재 위원 네.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이천시에, 1년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입양아동이 80명 정도 했다가 줄었어요. 76명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 80명 정도로 입양을 해, 이천시에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76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70명에서 80명 정도를 입양을 한다고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내역 좀 나중에 한번 주실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개인정보라 그거는.
○ 위원장 정종철 218쪽, 219쪽.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여성가족과장에게) 현황만이라도.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반환금에, 국장님 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야 되나요? 이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는 반환을 하셨나 봐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이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는 사업별로다가 국ㆍ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 반환한다는 거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전액 반환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전액 반환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환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쓸 수 있는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이 배정된 사업비를 반환하면서 뭐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하고 남은 거니까,
○ 김문자 위원 다하고 남았는데도 너무 많이 반환을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마무리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좀 늦게 되고 그러면 조정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221쪽까지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222쪽, 223쪽.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서 예산을 되게 많이 세우셨는데요, 4억 한 2,000만 원. 그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죠, 기존 해 오던 거에 비해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기존 예산 그대로 다 세운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8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가 추경에 반영을 한,
○ 김하식 위원 매년 그럼 추경에 세운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4억 2,000에 그대로 작년만큼 세운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작년 추경에도 4억 2,000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3년 정도는 4억 2,000으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조각심포지엄이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 관리도 안 되면서 이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록, 이번에 1,800만 원 예산 세워서 도록도 제작하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설명서도 다시 추가로다가 붙이면서 관리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이천에 어떤 명물 축제로다가 자리매김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10작품을 하면 한 2작품 정도는 지역의 어떤 특성 살리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그 지역에다가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혀 그런 거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지네의 전설’ 있잖아요, 백족산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럼 그 지네를 갖다가 그쪽에 해서 그런 테마공원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계속한다면 도드람산 같은 경우는 돼지 어떤 그런 거니까 그런 쪽,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드람산에 돼지, 또 어디에 효양산에 금송아지 이런 걸 조각작품으로 만들어서 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조각심포지엄하고 또 어떤 그 지역의 특성하고의 그런 또 좀 있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제작하는, 별도로다 제작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마을마다 비석 이렇게 세우잖아요. 마을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마을 입구에.
○ 김하식 위원 뭐 사동 몇 리, 응암 몇 리,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자연석 가지고 이렇게 크게…… 네.
○ 김하식 위원 각평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 큰 거에다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마을 표시만,
○ 김하식 위원 마을 표시만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자채방아마을 군량리 같은 경우에는 자채방아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틀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군량3리, 군량리 자채방아마을 그렇게 넣어서 뒤에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걸 넣어 주고 이러면 그 마을에서 어떤 상징이 되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글쎄, 그거 필요해서, 상징이 필요해서 제작을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 김하식 위원 제 생각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외국이나 국내 작가 전문가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작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여기 도드람산에 돼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조각심포지엄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라라는 거는 성격에 안 맞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작품이 되게 많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도 많고 그냥 처박혀 있는 거 이런 부분도 많단 얘기죠. 그럼 그런 거를 다시 정비를 해서 요소요소에 갖다 놓는다든가 그래서 그 작가들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다시 좀 심어주고 20년을 했으면 그 초대했던 분들 다시 초청을 해서 그때 당시 20년 전 작가의 작품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다시 또 엮어가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뭐 작품을 새로운 거 뭐 있으면 또 발굴해서 또 이렇게 하는 관계를 계속 가지면 서로 좋지 않겠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
○ 김하식 위원 저는 이거를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단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의 예산 같은 경우에도 또 새로이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8작품은 그걸로 하고 2작품은 전체 이천시 전체에서 공모를 해서 그냥 뭐 막 니네 동네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마을의 상징도 같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서로 상생하는 이런 부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 일부 제가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일단은 저희가 조각품이 그동안 242점이 23군데에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어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설봉공원에서 한 작품을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도로 한 복판에 이전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에는 119점이 있고, 그다음에 온천공원에 38점 등등 해 가지고 23곳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옛날 작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메일 등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메일도 보내고 우편, 엽서, 사진 찍어서도 보냈는데 사실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정확한 주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사람만 우리가 오십몇 분에 대해서 엽서를 보냈는데 두 사람 정도가 감사하다 하는,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거는 저희가 지금 뒤에 나오는데 서희테마파크를 알리기 위해서 그 앞에다 조형물을 설치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술 작가들한테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창조하고 만들어 내는 거를 이런 틀로 만들어라 하기가 곤란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별도의 그런 작업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서희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지역이나 어디에 특성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하식 위원 왜냐면 그 전부터 얘기를 계속해도 그런 부분에 전혀 이런 저런 얘기가 없어요. 참고하겠다, 알아보겠다, 그 정도만 하고 끝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서희공원도 만들고, 서희 입구에다가 조형물도 만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라고 접근을 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메일 같은 게 두 분 연락 오셨다 그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그동안에 관리를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사실은 그동안에 관리 못 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 김하식 위원 그 얘기지.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작년…….
○ 김하식 위원 계속해서 했으면은 아마 그분들 연락 파악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계속 연락이 됐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초창기서부터 그걸 이어왔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부터 하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계속 그분들한테 감사엽서, 엽서에다 거기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분한테 보내드리는 것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저 그 밑에 이섭대천예술제가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1,800에서 8,000으로 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이거는 저기 도비를 받다가 도에서 일몰돼 가지고 8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저희들 시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무용, 문인, 사진, 국악, 음악, 연극, 예술협회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받은 걸 일몰이 돼서 저희들 이천시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동안 도에서 얼마를 받아왔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같은……. 꼭 같은 금액으로,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지난해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6,6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6개 단체에다가 한 1,060만 원씩 저거를 했었는데 작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넘긴 후에 이 사업 자체가 일몰되었다, 도비 비율은 보통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했었는데 그 자체를 사업 자체를 일몰시켜 가지고 모든 금액을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난해에는 6개 단체 했었는데 올해는 저기 뭐야 이천연예예술인협회하고 연극협회가 새로 추가돼서 한 단체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예전에는 단체들이 경기도문화재단이나 한국문화재단 이런 데 두드려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다 관여를 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지원에 대한 걸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또 시 예산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동안 도비에서 지원 돼 왔기 때문에 사실은 끊기가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종료시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계속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김하식 위원 재원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저희가 시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본인들이 경기도 문화재단이나 그런 부분 한국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별도로,
○ 김하식 위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야,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 사업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 김하식 위원 아니, 많지 않은 거를 시의 자체예산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도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자생노력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자구책을 찾도록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단체, 모든 단체들이 거의 다 자체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예산 줄여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문화 쪽으로 더 이렇게 가지만 끊긴 부분을 갖고 다시 또 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면 결국 글쎄 어떤 게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자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농업테마공원 안에 임금님브랜드 사무소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 안에 작품 2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브랜드본부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갖다 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거기다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꼭 가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2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아까 이섭대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지난해에 썼던 그 자료 좀 1부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이게 뭐예요? 이천자채농요 발굴 복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게 이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농요를 연세 들면서 자꾸 없어지니까 그걸 다시 더 세월이 가기 전에 그 가락을 발굴해서,
○ 김문자 위원 문화원에서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다시 복원해서, 네. 이천의 농요를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보존해서 관리하자라는 의미에서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일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현장에 다니면서 식견 있는 사람 만나서 가락도 녹음하고 채취해서 그런 작업을 주로 해서 자료 수집하는 데 많이 또 해서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제가 또 조금 더,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인건비가 한 5분의 1 정도는 인건비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비, 그다음에 보고서 발간, 나중에 자채농요에 대한 연구 세미나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00만 원에 세미나까지?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원래는 이거 발굴한 것 갖고 읍ㆍ면ㆍ동별로 경연까지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 올해 1차 사업으로는 일단 저기 계속 어르신들이 저거하시니까 자료 채취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한 다음에 그거 끝난 뒤에는 이제는 읍ㆍ면ㆍ동까지 파급시켜서 나중에 뭐 경연대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남아있는 그 농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문자 위원 이천에?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시지 만들었을 때 일부 가사를 채취를 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채취했을 때는 지역별로 어떤 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음으로 어떤 장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거는 채취가 안 됐습니다. 일부 가사만 채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지역에 어떤 가사가 있고 또 음은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그걸 다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 김문자 위원 글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어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문화원에서.
○ 김하식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224쪽, 225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시립박물관 증축하는 것 때문에 잠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24쪽 상단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 시립박물관이 현재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천 시민들하고 외부인들이 이렇게 뭐야, 거기 이용을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서.
○ 홍헌표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저도 의회 생활 한 3년 해 봤는데 거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간, 본 기억도 별로 없고,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가는 이렇게 평상시에 항상 개방이 돼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거기 입장료 같은 거 전혀 안 받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입장료 안 받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받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 한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게 과연 실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걸,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걸 활성화한다라는 의미에서도 그 전시도 좀, 전시공간도 지금 있는 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전시공간도 늘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서 설봉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박물관도 보고 그곳에서 쉬면서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서 박물관 전체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한산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82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증축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그거를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 협소하고 또 기존에 전시해야 될 물건은…… 작품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축을 해서 전시공간도 늘리고 또 일부는 휴게공간과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해서 설봉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했겠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24쪽에 맨 위에 서희테마공원 홍보조형물 설치하는데 이거에 대해 쌈지공원하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금 복하2교 건너면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그 로터리 마크 있고 그런 공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서희테마파크 홍보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모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좋은지를 해서 작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희선생 시대에 맞는 그 공원도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그 공원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이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이런 생각이 얼추 드는데, 예를 들어서 서희선생을 갖다가 장군복을 입고 거기 뭐 이렇게 동상을 하던 보통 우리가 외국을 가도 어떤 유명한 분 이런 분들 계시면 왜 조각 작품해서 실물보다 크게 해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그런 내용적인 거 이렇게 써놓고 이러는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이거 2,000만 원, 그다음에 조형물 3,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을 해서 다시 검토해서 또 추가로다 저기하면 다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 김하식 위원 그전에 얘기할 때 2억이니 3억이니 막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축소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건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처음에는 저희가 좀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크게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기본적인,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게 서희선양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게 현재 부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서희테마공원을 그 앞에서부터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서희선양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를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선행돼야 비로소 그때 시설물도 그 입구에 온전하게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입구가, ‘이곳이 서희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다’ 하는 거를 심플하게 일단은 FRP재질로 해 가지고 일단 하나 크게 세워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거기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을 쉼터로 가꾸면 이 사업비 갖고는 현재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사업비를 5,0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런 생각이라면 이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먼저 이 서희테마공원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그거에 맞춰서,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서희공원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 김하식 위원 아, 종합적인 거를 입구부터 지금 그 얘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니, 서희선양사업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것부터 더 먼저 고민을 하자 이거죠. 공원은 지금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서희선양사업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것도 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 일부 더 좀,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희 지역에서 생각하는 거 혹시 반영한 적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하식 위원 지역에서 지역사람 부발읍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혹시 경청했다든가 반영한 적 혹시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서희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가 서희공원인지 아닌지,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그 부분을 들어 가지고 이번에,
○ 김하식 위원 부발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냐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분은 부발,
○ 김하식 위원 서희,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분들은 일부는 부발에 살지만 대부분은 부발에 살지 않는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일부 부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송하지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위원님도, 위원님한테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이렇게는 아니지만,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그리고 이제,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한테 들은 분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들은 적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누구, 누구한테 어느 분한테 들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건 여기서,
○ 김하식 위원 부발, 부발 분들한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부발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좀 나눠서 그러면 효양산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서희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효양산을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해서 넓게 효양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함께 서희테마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건 다음에 해당부서도 따로 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 생각을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너무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괜히 또 해 놓고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이야기드린 김에 더 드리겠습니다. 225쪽 거북놀이 보존 전승활동비 지원하고 아카데미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보다도 담당자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제가 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북놀이 보존회가 있는데 회원이 한 6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수자가 한 20명, 전수자가 30명, 그다음에 어린이회원 1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비용이 부족하니까 수당 같은 것도 별도로 못 받고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하나는 청소년 예술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 예술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거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그냥 어떤 활동비 지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일종의 공연수당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공연수당 지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60명인데 공연 뭐 다는 안 오지만 거기 참여한 사람들 그것도 이수자, 전승자, 전수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차액을 두면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수당을 일부 반영하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역행사 시에 또 이분들 따로 공연료 받고 이러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역행사에는 일부 또 받긴 받는데 전체적인 예산이지 개별적인 수당은 또 안 받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뭐 단체로다가 한 10명이 와서 하면 공연비를 또 이렇게 받고 이러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율면초중고에서 전국대회 우승하고 대상 받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또 대월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단월초등학교.
○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했으면 아마 지금쯤 이게 활성화가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진짜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러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 의미에서, 이천에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를 앞으로 더 잘 보존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더 반영한 거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
일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24쪽 서희파크 홍보조형물 설치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답하시기를 ‘서희선양사업 종합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서희테마파크 홍보조형물 설치에는 3,000, 쌈지공원 에는 기반구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2,000…… 그런데 저도 이런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서희테마파크의 홍보조형물을 그 입구에 FRP로다가 그 재질로다 해서 3,000 한다.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우선 순서가 뭐 바뀌었어도 그 종합계획을 활성화시킬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답을 해 주시고요.
이게 홍보조형물이라는 게 한 번 세우고 우리가, 아까 뭐 국제조각심포지엄하고 이런 거는 다르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정말 이거는 우리 효양동산에다가 서희테마파크를 아주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조형물 설치 3,000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뭐 답은 그냥 ‘서희선양 그것 좀 활성화를 하겠다, 검토를 해서 활성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이게 홍보물 이 3,000 갖고 홍보물 설치하는 건요, 조형물 설치하는 거는 누구 말마따나 아까 돌덩이로다가 사동2리, 도립리 뭐 이런 것 정도의 수준이지 이거를…… 글쎄요, 파크의 홍보조형물이라고는 제가 생각이 좀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거를 좀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답을 아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또 거기에 맞는 종합계획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효양동산 서희파크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외지 사람, 이천 사람, 아이들, 학생들 다 해서 드나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금 저희들이 서희선양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하기 전에는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서희선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 지금 저희 각론으로 하면 지금 외교원에다가 해 가지고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들 주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오게 하고, 그다음에 7군단 오게 하고 이런 거는 각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갖다 해야지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종합적으로 그 효양산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하는 게 맞는데 우선은 그것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입구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이쪽에 들어가는 데 공원 만들어 놓고서 알리자라는 의미에서 공원 좀 조성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지금,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지금 이해도 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그 검토하는 것 좀 저희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요?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건 나중에 별도로…….
○ 서광자 위원 그게 벌써 서희파크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희테마파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도대체 여기가 서희파크로 들어가는 곳인지 이것도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거기가. 그래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이 조형물만 달랑 해 놓을 게 아니라 진입로하고 연관될 수 있게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걸 좀 확실하게 해 놓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아까 ‘거북놀이’도 말씀하셨는데 전승 활동하는 게 우리 이천시에 몇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
○ 김문자 위원 몇 개가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늘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런데 중점을 가장 ‘거북놀이’에 계속 두시더라고요, 다들. 왜냐하면 대월에도 전승 활동하는 게 있고요, 신둔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좀 목소리를 안 내고 주민들이 순수하면 그냥 문화원에다 맡겨 가지고 예산 몇 푼 달랑 받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 내고 이런 데는 예산을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그러고, 이러니 주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이거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지정이 돼서 또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신둔 같은 경우 ‘용줄다리기’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대회 나가서도 대상을 받아오고 이천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건 전 주민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달랑 몇 푼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돈 써가면서 해요, 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각 달리 예산을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북놀이’도 문화원에 흡수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던지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각 지역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산신제 지내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안 줘요. 그런데 ‘거북놀이’도 지금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전통을 지킬 것 같으면 똑같이 배분해서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할 건지, 개별로 주실 건지.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또 그런 전통 보존회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조사해 보시면 네,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율면에 같은 데는 ‘정승달구지’를 하고 있어요, 도대회 가서도 우승하고 그랬는데 출전비가 없어 가지고 돈을 거둬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신둔에 용줄다리기? 그것도 있고 율면에 ‘정승달구지’도 있으니까 같이 찾아보셔 가지고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 위에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보호각 설치공사 있잖아요. 우리 가마, 전통가마가 몇 군데나 돼요, 이천시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이거는 도에서 전통가마로 지정이 돼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 김용재 위원 한 군데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도자테마파크 짓고 있지만 그 양반이 더 궁금한 거는 전통가마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통가마 보존하는 데 신경을 덜 쓰신다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이것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 김용재 위원 이거 말고 다른 전통가마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 거를 계승ㆍ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 가지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희 전통가마는 저희 현재 통계로 나온 거는 50여 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하식 위원님께서 이 전통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용재 위원 50군데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50, 전통가마 보유 업체가 현재 54곳으로 돼 있는데 이게 통계가 정확, 저기 2014년도 전수조사 때 나왔던 통계라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도자테마파크에만 정열을 쏟고 계시지 전통가마 같은 거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별도로 한쪽 면에 전통가마 조성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마무리까지 하는 거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위원장 정종철 226쪽, 227쪽.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문화관광 콘텐츠사업해서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임차료 있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건물이 지금 면적이 한 464㎡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7년 정도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7년이 되면 7년까지 유지가 되는 걸로 보고 7년 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 IT전래, 시설자체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건지 다시 해야 될 건지는 그 이후에 검토하는 거라 일단 기간은 7년으로 정해서 재산감정평가, 나라감정평가에서 평가한 금액을 반영을 해서 부동산임대료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200만 원을 부동산 임대료로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획연출콘텐츠비가 1억 9,800만 원인데 이거는 광고기획자 제작감독 등 평균연봉을 산정을 해 가지고 이것도 30개월을 산정을 해서 1억 7,385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콘텐츠 사용료를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 원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어디 운영하는 업자를 위탁을 줄 계획이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저희들이 일단 4억 5,000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4억 5,000을 그 사람이 대납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임대료하고 콘텐츠비는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그러는데 6월 7일 정도면 아마 시설이 이제 시운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시연도 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맨 처음 할 때 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반대 아닌 반대를 했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지금도 걱정이 돼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글쎄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금액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을 한 건데 지금 임대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되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예 짓는 게 되레 나은 거 아닌가 지금 와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를 아마 통과 안 해 줬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지금 와서 또 임대료가 들어간다 이러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임대료하고 콘텐츠비는 운영하는 데서 도로 받는 거니까요, 우선 시비로다가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나중에 이거를 또 다시 저희가 받는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위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줬다가 다시 세외수입으로다 저희 불입을 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입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마이너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계약을 하는데 자기들도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인원을 한 30% 정도 계산을 해서 가동을 했었을 때 이런 거 경비 다 빼고 난 나머지도 이익이 자기들이 100으로 봤었을 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을 때 100인데 최소 30으로 봤었을 때도 한 1억 3,000 정도가 연 이득이 생긴다라는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라 몇 군데서 또 굉장히 관심을 갖는 데도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만일에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는 투자 안 되도 된다, 이 얘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한 금액은 나중에 다 저희가 환수한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확실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런 계획으로다 지금 예산도 세우는 거고 앞으로 시설이 완공이 되면 위탁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위탁을 줄 거고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염려되는 게 그때 가게 또 뭐 아, 이거 그때 이게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위탁업체 전문가 업체도 찾아서 해 봤더니 자기들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다는 업체도 몇 군데는 있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사실 저도 복지문화국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아, 이거 어쩔까?’라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애초에 얘기할 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현장에 가봤어요. 작년 12월에 갔어요. 그런데 된 게 벽화만 그려놓고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6월 7일 이후에 시운전 과정을 통해서 말 정도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한번 오셔서 체험도 해 보시고 아, 이런 거는 자세한 설명도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 또 해 주신 분들 1∼2년 있으면 다 또 퇴직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 책임감을 갖고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면 전혀 관여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저희는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걱정이 돼 가지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누가 가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체험관은 안 봤지만 체험관만 보고 그 체험관이 얼마만큼 잘 설치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어떻게 설치가 될런지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해 놓은 거 봤을 때는 전혀 그냥 마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벽화 그려 놓은 거예요. 벽화, 대한민국 가 봐요. 가는 데마다 다 벽화예요, 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벽화 쪽이 아니라 이쪽에 도로 옆에 거기 크게 그,
○ 김하식 위원 거기만 안 간 거예요,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6월 7일 이후에 한번 오시면,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예전에 설명 들을 때는 이거보다는 그 벽화나 뭐 거기서 QR코드 찍어서 설명 듣고 이게 중점이었어요. 이야기 들을 때는 설명 들을 때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동화 제작하면서 자기 그 동화 속에 들어가는 체험, VR시청 그다음에 별자리 체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저도 사실 설명만 들었지 체험을 안 해 봐 가지고 체험한 입장에서의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그때 같이 체험하면서, 저도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퇴직해도 그 지역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 보자, 이거 나 퇴직하고 나면 또 지역에서 괜히 비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저희도 격려 더 할 테니까요, 잘 좀 마무리 잘 해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7일 이후에 가서 견학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28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1쪽에서 381쪽까지 자활기금특별회계, 371쪽, 381쪽까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83쪽에서 396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전반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지금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작년에 이어서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본예산으로 해도 문제는 없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반기에 사업계획에 있는 거 다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굳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본예산에 해 주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담당공무원 포상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요.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일본을 2박 3일 가는데 150만 원을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 잡거든요. 여기는 뭐 1박 2일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에 대비해서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걸 시행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같은 분들이 가시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지 어디는 2박 3일 가는데 100만 원 가고 150만 원 그런 거는 서로 간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용재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출석공무원 15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체육지원센터소장방복길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류봉열
○ 기타 참석자 2인
예산팀장김종호
운영관리팀장우현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