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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오후 1시 57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 의원 발의)


(13시57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 의원 발의)

(13시58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의원 서광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관심분야 등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도록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연구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6조까지는 연구모임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연구활동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기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8호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5월 25일 서광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7년 5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광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근거로 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에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함으로서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연구활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연구모임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활동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 및 시정 연구활동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거기에 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여기 돼 있더라고요.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학원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잖아요?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학원 운영위원장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하고,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이 사람들은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 사람도 되는 건지?

서광자 의원 심의위원회는 등록하고 여러 가지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또 운영위원장님이 구성을 해서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위원들이요? 위원.

서광자 의원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우리가 그 운영위원장에, 운영위원들이 해야 되겠죠.

홍헌표 위원 운영위원들이?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우리 서광자 의원님은 운영위원은 아니잖아요?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실 건가요?

서광자 의원 아니,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고 말고는 답변할 게 못 됩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실비 제공을 여기 일부 받게 돼 있더라고요.

서광자 의원 네, 연구활동비 지원.

홍헌표 위원 네, 연구활동비.

서광자 의원 네, 300만 원.

홍헌표 위원 그 연구활동비 지원을 받으면 지급하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서광자 의원 지급하는 비용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하게 됩니다, 의장이.

홍헌표 위원 공동경비요?

서광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우리 의원들이 내는 공동,

서광자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일부 연구활동비로다가 하는, 우리 의원들이 낸 돈이 아니고 우리 예산상에 있는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홍헌표 위원 예산, 시 예산?

서광자 의원 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이요.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그 예산을 별도로 다음에는 배정을 요청해야 되겠네요?

서광자 의원 네.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통경비를 조금 더 세울 수 있죠,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광자 의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서 의원님, 죄송한데 이게 우리 공통경비에서 나간다니까 저희들이 상의를 좀 한번 할게요.

서광자 의원 그거는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등록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로 의원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공통경비에서 써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을 거기다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공통경비를 갖고 의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공통경비가 어디 어디에 목대로 써졌는가를 또 나중에 의장님께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그때 저도 아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저쪽 시에서 예산이 다시 서 가지고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이제 공통경비에서 나간다니까 뭐 의원님이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서광자 의원 이거는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활동을 할 때 우선 공통경비에서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의논하고 뭐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재 위원 …….

서광자 의원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서광자 의원 어떤 심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 위원장 김학원 잠깐만이요, 김하식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아직 질의 안 끝나셨으면 더 질의하세요. 다 하셨어요?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동의하십니까?

김용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과 우리 운영위원님들 진지한 토론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광자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학원김하식김용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서광자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이상준

주무관박지영

주무관이원화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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