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 6.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7.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8.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9.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10.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 13.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14.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1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 18.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19.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 2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 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2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 의원 발의)
- 6.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발의)(전춘봉ㆍ서광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 7.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김하식ㆍ서광자ㆍ홍헌표ㆍ정종철ㆍ전춘봉ㆍ김학원 의원 발의)
- 8.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ㆍ김학원 의원 발의)
- 9.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1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8.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9.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0.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4.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 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종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용재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4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임영길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지속적인 관리자 미흡, 순세계잉여금의 예산반영 지연, 부담부 증여분에 대한 정확한 취득세 부과, 소액체납액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액 정리와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미수납액 감소 방안,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 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권고사항이 된 만큼 향후에는 개선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하여 다음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1건, 소송관련 2건, 마장면 이치리 등 고병원성AI 발생관련 7건, 소나무 재선충 발생관련 2건, 전체 12건, 총금액 2억 97만 5,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88억 3,4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83%인 2,419억 4,7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등, 일반행정분야, 누리과정운영 등 사회복지분야, FTA폐업지원금 및 장호원읍 어석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산업환경분야, 유류세 연동보조금 및 어린이 안심등하교길 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의 시설 확충사업과 영세민 및 농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8,997억 9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7,4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8,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근거규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후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9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관심분야 등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도록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및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발의)(전춘봉ㆍ서광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7.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김하식ㆍ서광자ㆍ홍헌표ㆍ정종철ㆍ전춘봉ㆍ김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홍헌표ㆍ김용재ㆍ정종철ㆍ김학원 의원 발의)
9.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장면 주차장 조성과 서이천 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도로 취득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취득)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봉서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4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김학원ㆍ정종철ㆍ김문자ㆍ서광자ㆍ 전춘봉ㆍ홍헌표ㆍ김용재ㆍ김하식ㆍ임영길 의원 발의)
(10시24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이천시의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을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함.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함.
셋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함.
넷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 김학원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휴회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임영길홍헌표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송광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김영준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최판규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방복길
이천아트홀소장엄태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조명철
자치행정전문위원함석구
산업건설전문위원윤국진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이상준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