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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1시 3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예정 안건 중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엔 보류하기로 부위원장님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32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석 쪽으로 가서) 인삼축제 저거는 의원님 발의로 하신 건데, 이거는.

○ 위원장 김용재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장석 옆에서) 의원님 발의로, 발의로 (청취불능)

서광자 위원 아니에요.

정종철 위원 의원 발의라고, 이게?

서광자 위원 의원 발의 아니야,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한다 그랬어요.

○ 의사팀장 이태용 농정과에서 (청취불능)

김문자 위원 의원 발의 아니야, 이거.

○ 위원장 김용재 의원 발의 아니야.

서광자 위원 의원 발의 아니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장석 옆에서) 김하식 의원님이 하신 건데,

○ 농정과장 문영기 어, 아닌데…….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위원장석 쪽에서 발언대로 돌아옴)

서광자 위원 아니야.

김문자 위원 아니야, 아니에요.

서광자 위원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경화 팀장님이 여기서 먼저 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전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야.

○ 농정과장 문영기 저희가 한 겁니다, 이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문영기 농정과장에게) 응?

○ 농정과장 문영기 저희가 한 겁…….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문영기 농정과장에게) 이거 언제 했어?

○ 농정과장 문영기 …….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괜찮…… 상관없습니다.

부의안건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천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및 11조에 예산지원 및 평가보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그다음 예산 발췌서는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축제지원비로 7,40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그다음에 기타 참고사항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인삼축제가 지금 올해 3회에 들어가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동안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인삼재배가 우리 이천이 2위죠, 2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생산, 재배면적이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재배면적이 2위죠. 그래서 지금 뭐 인삼에 대한 어떤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 인삼이 좋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예산수반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조례에 7,0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딱 되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이거는 예산이 그 정도가,

김문자 위원 가능하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기 지금,

김문자 위원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행사비용에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산.

김문자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매년 행사는 치를 거고 또 전국적으로 인삼축제가 우리 이천이 아닌 다른 지역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짧다 보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천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면 다음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액 부분에 있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조례상에는 명시 된 게 아니고 이제 예산부서에서 예산 검토한 게,

김문자 위원 우리 조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 세운 데 7,000만 원 범위는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걱정스러운 게 올해도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아,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수반 사항이 올라왔는데 좀 증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타 축제와 형평성을 보면 좀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천 인삼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좀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시작인데 시작 때 도와주셔야 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혹시 인삼조합장님의 임기가 몇 년이죠?

김문자 위원 똑같죠, 농협이랑.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임기가 4년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정종철 위원 4년?

조합장님 3선까지 가능하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자,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합장님이 당연히 추진위원인데 법에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6년까지밖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조합장님이 재선할 수도 있고 3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법으로다 딱 ‘연임, 2회까지만 연임한다’고 돼 있으면 그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인삼축제위원회 위원의 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종철 위원 그 위에 보면 추진위원 ‘구성’에 보면 인삼도 농협조합장이 당연히 당연직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인삼축제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임기. 위원. 축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축제계획이라든가 그것만 하기 위한 위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조합장님 추진위원으로 안 들어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조합장님 추진위원으로 안 들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조합장님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해 놓고 두 번까지만 제한을 해 놓으면 조합장님의 임기가 재선, 3선까지 할 수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조합장인 경우에요?

정종철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정종철 위원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문영기 농정과장에게) 위원의 임기가 들어갈 수…… 조합장이 들어가나 (청취불능)

○ 농정과장 문영기 이거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 농정과장 문영기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조합장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지금 안 돼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들어갈 수도 있고,

○ 농정과장 문영기 이게 지금 그 조합…… 위원을 이거 조례가 끝나면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정종철 위원 축제추진위원이라면 당연히 인삼조합장님이 들어가셔야죠. 앞에 ‘구성’에 보면 위원은 인삼농업 뭐 문화관광 그런 장, 단체의 장인데 유관기관단체의 장으로 돼 있잖아요? 3조 구성에 보면?

○ 농정과장 문영기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조합장님 들어가는데 임기는 제한을 두었단 말이죠.

○ 농정과장 문영기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문영기 농정과장에게) 조합장이 위원에 들어가야 되나?

○ 농정과장 문영기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에게) 거기는 지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조합장은,

○ 농정과장 문영기 저희가 조합장은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을 직접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자, 제3조(구성)에 제3항에 보시면 ‘위원은 인삼농업ㆍ문화관광ㆍ유관기관단체의 장’이라면 인삼조합장님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안 그래요?

○ 농정과장 문영기 …….

정종철 위원 인삼조합장님을 축제추진위원회에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문영기 농정과장에게) 조합장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청취불능)

○ 농정과장 문영기 (청취불능)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조합장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정종철 위원 구성을 그렇게 해 놨잖아요, 구성에 보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유관기관단체의 관련 장이니까 그거는 어떤 조합장, 조합이라고 명시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으면 별 문제는 없다는 거를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종철 위원 네. 연임할 수 있다는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을 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자료 확인)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보면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예산이 그 행사할 때요, 지금 7,400을 잡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잡은 게 아니라 검토상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 그거만 판단해 준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7,400까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행사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난해의 경우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난해 7,000만 원 지원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리고 400,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것 말고 그 행사하면서 들어간 총비용?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얼마 정도 되냐고요?

서광자 위원 더 많지, 자부담까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결산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결산을,

홍헌표 위원 아니, 해마다 했잖아요? 작년하고 지난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이제 자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7,0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은 다 지출됐다고 봅니다.

홍헌표 위원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자비 부담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이제 결산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홍헌표 위원 아, 아직 안 받아보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아니, 이게 7,000만 원 지원해 줄 때는 총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최초의 행사였었고 아직 그 인삼조합에서 저기하는 집행, 그 자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한 3배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여기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7,000만 원 지원했으면 이게 상한가가 지금 7,400 그러니까 수당까지 해서, 7,400이 상한가인지? 이 이상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상한가가 그러면 정해지지 않고 비용의 일부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다는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얼마를 지원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그럼 해석할 수가 있네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니,

홍헌표 위원 네?

서광자 위원 말씀 중이시라,

홍헌표 위원 아니, 그래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지금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쭉 해서 그 비용 들어간 게 있다면 그거를 참고 삼아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조례에 이거 지금 제정을 하는 거니까 얼마 한도 내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지 무한정으로 해 놓으면 좀 약간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그거를 해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결산 봐서 많이 좀 부족했으면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행사가 좀 빈약하거나 좀 남을 예산이, 자부담이 좀 적으면 우리가 깎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신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회 때부터 7,00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7,000만 원 예산이 3회에 대해도 선 겁니다.

홍헌표 위원 이 위원의 수당도 그러면 17명 해서 이게 지원이 됐던 사항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지원이 지난해 나갔던 거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아니지요. 지금은,

김문자 위원 이게 되면서,

서광자 위원 지금 만드는 건데,

김문자 위원 만들면서,

홍헌표 위원 네?

김문자 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거니까,

서광자 위원 그거는 수당은 지금 우리가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장님, 저 말씀 좀 드릴게요.

김문자 위원 원래 국장님, 축제는 지금 7,000만 원 작년 1ㆍ2회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축제를 보면 1억 미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7,000만 원이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좀 작다, 우리가 봐도 이제 아까 3배 정도 들어간다, 거의 2억 1,000 정도로 들어가잖아요, 그 축제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7,000은 작년에 지원해 줬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렇죠.

서광자 위원 여기 참석수당은 이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김문자 위원 그렇죠.

서광자 위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수당을 예상해서,

김문자 위원 그렇지.

서광자 위원 이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김문자 위원 지금까지가 아니고,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게, 네? 뭔가 모순된,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위원장 김용재 잠깐만, 잠깐만이요.

홍헌표 위원 지금 말씀,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홍헌표 위원님 말씀 끝나신 다음에 얘기하셔요.

얘기하셔요.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서 7,400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여기 제10조에 보면 예산 지원에서 ‘시장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 안 들었을 때는 예산수반 사항에서 이 금액을 해마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료로 볼 때는. 그런데 좀 전에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7,000만 원은 지난해 지원해 준 사항이고, 수당 이거는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을 정해놓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네? 이게 뭔가가 좀 안 맞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제 이거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를 제정을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참석수당을 금년도에 더 추가로다 넣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더, 예산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예산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준 겁니다, 이 내용을 예산수반 사항을.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은 지금 17명 해서 8만 원 해서 408만 원을 지난해에 지급해 준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지난해에는 없었죠. 위원회, 조례 구성이,

홍헌표 위원 그렇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안 됐었으니까.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지난해에 7,000만 원 지원을 해 준 거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밑에 거는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같이 써놓으니까,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거는 예산 검토사항이니까 예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 운영위원회를 열면 줘야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도 지원을 해 줬으니 앞으로 이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아니면 더 해 줄 건지 그거는 미지수네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거는 이제 봐서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번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56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2조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완화 내용 중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한 정신병원을 조항에서 삭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안 제48조제5항, 제56조제4항에는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1조제2항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 7, 안 별표 8, 안 별표 9 및 안 별표 10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40% 이하 적용 규정을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 7, 안 별표 8, 안 별표 9, 10까지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14와 17에서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야영장시설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 14, 17, 21에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하수 등 처리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22에서는 자연취락지역구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구대조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사전 예고사항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사항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시 관할구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영차고지의 위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시 관할구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에 따른 사용요율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법에 위배돼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사항에도 특이할 만한 의견이 없었고, 해당부서의 의견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 조례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동의안은 PT자료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용재 그러세요. 조례부터 하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주택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시 관할구역에서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104쪽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104쪽. 22조를 보시면요.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 그 해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된 게 다만 해 가지고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지금 되는 걸로 여기 해석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이제 개별 정화조 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쪼개기로 들어오게 되다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쪼개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정화조 사업으로도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쪼개기를 합치면 30세대 이상이 돼요.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에 준하는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를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그런 차원이죠, 이게 난개발 막기 위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난개발 막기 위한 사항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아파트라면 규모가 더 큰데요, 도로나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여기는 그게 설치하지 아니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좀 모순된 것 같아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여기서는 제외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만드신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럼 조금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그런데 아까 아파트는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공동주택 그런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쪼개기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쪼개기로 들어오면 개별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고요, 30세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주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 적용이 다른데 쪼개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일반 「건축법」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도 일반 단독주택 허가 나가듯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이걸 모아버리면 30세대 이상 되니까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 지금 건축 조례가 다음번에 다시 본 의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조례가 상정되는데 거기는 뭐가 상정이 되냐면, 쪼개기라 하더라도 이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공동주택 개념으로 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역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지금 제정을 하는 거고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제정을 해서 쪼개기 사업을 제한을, 원천적으로 막고, 계획적인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추진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78쪽에 보시면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건축. 78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8쪽이요?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홍헌표 위원 야영장 시설이 대부분 범위가 어디까지나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보전녹지라든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그런 야영장의 개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텐트라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헌표 위원 저쪽에 율현동에 예전에 골프연습장 있다가 폐지하고 야영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정도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헌표 위원 거기가 영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영장을 만들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홍헌표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천막 정도 쳐놓고 거기에 천막을 치다 보면 관리하고 그러려면 본 건물도 조그맣게 지어야 되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네.

홍헌표 위원 그 정도 규모까지는 된다고 보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7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다에 보면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문화재,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자연녹지이면 20%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용적률은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화재 등록지구로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150% 상향한다는 것은 건폐율 20%면 150%면 30%가 되는 거고 용적률은 150%가 되고 이렇게 50%씩 더 상향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저기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으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가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 그랬는데 도로가 돼 있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가 허가가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자리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네. 아니, 그게 구비가 됐다손 치더라도 쪼개기로 들어오는 것은 「건축법」에서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이제 본다라고 또 조례가 개정돼서 올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합쳐버리면 크로스를 해버리면 쪼개기는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없는 것이죠.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쪼개기로 해서 30세대를 A산업으로 해 놓고 또 B로 해서 30세대를 하면 만일 40세대 하면 30세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합쳐서 공동주택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네.

홍헌표 위원 그런 거 말고 아예 30세대 미만으로, 미만으로 허가가 들어 갈 때 그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는 관련 제반 규정을 맞춰서 하면 그런 거는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홍헌표 위원 그 미만으로 그러니까 합쳐서도 30세대가 안 될 때는 허가가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제5조2항 신설된 것이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신설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면제조항은 없죠, 지금? 사용료의 면제조항.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면제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여기는 그럼 토지, 시설 등 모두 해당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오전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때 설명할 때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건에 대해서요?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무상이라는 표현은,

정종철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취득하는데 대원고속이 설치 후 기부채납 하는 시설물 취득 후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개념을 좀 잘못 설명한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토지는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토지 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온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각종 차고지 운영에 따른 제반시설은 자동차 운수회사인 KD운수회사에서 약 27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했고, 그 시설물을 시에다가 무상으로, 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기부채납 금액만큼 저희가 매년 그 사용료로 해서 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볼 때 약 1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13년이 지나면 이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상임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매년 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단순히 건물을 짓고 무상사용이라는 거를 오전에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제에 관련된 조항에 없냐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계산상으로 보면 본인들이 투자해 놓고 투자비용만큼 그 연수를 깐다, 계산은 나오는데 그 계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면제조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조례나 어디에 담아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이번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 저 사람들하고 정식계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면제조항이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있는지를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다음 번 조례에 좀 그거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무상사용 허가를 하겠다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을 좀 보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KD라는 각종 건축물을 시설하는 그 제반시설을 거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자가. 쉽게 말하면. 그게 27억을 들여서 해 놓으면 그걸 기부채납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주면서 자기네가 사용한 것만큼 이렇게 쭉쭉 까나가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 까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뭘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모법은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법에서는 이제 그걸 무상 시에다 기부를 하되, 그거를 매년 그 기부 금액만큼 까나갈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아무리 금액이 많다손 치더라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아까 좀 아까 국장님께서 13년 정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데, 네. 아무리 그,

서광자 위원 예측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예측인데 금액이 아무리 커도 25년, 30년 정도 까나갈 금액을 기부를 했다손 치더라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이 차고지를 이렇게 하는 다른 시군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몇 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그거를 또 근거로 보고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도 좀 참고를 많이 했죠.

서광자 위원 참고하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면제조항은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원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잠시만 자리를 정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해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 개요,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조감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는 대월면 대대리 301-3번지 일원 5만 4,120㎡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이지엘입니다.

대상지의 물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위치는 중앙방수기업이 1985년도 공장을 설립해서 방수재 등을 생산해 온 방수전문 회사이지만 2004년도 마을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공장 가동이 중지된 상태고 금번에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창고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북동쪽으로 500m 지점에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공장 및 물류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2만 7,524㎡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용지는 크게 두 가지로 창고용지와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환 계획입니다. 전체부지 중에 유통용지는 90.2%로써 녹지용지는 9.8%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창고시설 및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고, 건축면적은 2만 532㎡, 건폐율은 42%, 용적률은 73.85%, 높이는 43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시도 21호선에 교차로 신설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감도는 현재 만석고개 밑에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301-3번지 일원의 물류창고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구역지정(안)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정에 앞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공장을 물류창고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게 변경시키는 이유가요, 방수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그런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 공장주가 그 유해가스 나오는 그런 방수재 공장 자체를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이제 철거하면서 창고용지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주민들은 이제 아무 이의가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합의하에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어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이건 안 하는 거야?

○ 위원장 김용재 상하수도,

(이태용 의사팀장에게) 하수도는 아니야?

전춘봉 위원 하나 남았잖아.

홍헌표 위원 하나 남았잖아.

○ 의사팀장 이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거는.

전춘봉 위원 상하수도 이거 안…….

○ 전문위원 윤국진 그러니까 끝나시면 돼요…….

○ 위원장 김용재 상하수도사업소예요?

○ 의사팀장 이태용 네.

○ 전문위원 윤국진 끝나시면…….

○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 (자료 확인) 아, 지역개발국장님이 아니구나.

홍헌표 위원 아, 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 의사팀장 이태용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상하수도.

전춘봉 위원 아, 여기 지역개발국장님이 (청취불능) 아니구나.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29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범 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지금부터 부발공공하수도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조감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아미리 109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482㎡, 사업시행자는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이천시청으로부터 6km에 위치해 있고, 기본계획상 이천 중심 소생활권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이고, 서측으로 죽당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경지정리된 지역이며, 건축물로는 존치시설인 고실중계펌프장 1개 동이 입지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북측으로 중로 2-19호선이 결정돼 있고, 서측으로 죽당천 동측 도로 8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입 인구 증가 및 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금회 부발하수처리시설 신설이 불가피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부발하수처리구역의 확정과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부발하수처리시설은 1만 5,570㎡로 3필지이나 금회 결정은 고실중계펌프장을 포함하여 하수도로 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정부지 내 북측은 처리시설 및 관리동, 남측으로는 주민친화시설이 입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발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상 1만 5,570㎡와 고실중계펌프장 912㎡를 포함하여 총 1만 6,482㎡를 하수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배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발하수도 설치사업 기본계획상의 기본 구상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화하고, 상부 성토 후 조경 계획 및 지역 주민에게 휴게ㆍ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배치계획(안)은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용하여 배치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출입구는 서측 죽당천 동측 도로를 활용하여 진출입할 예정에 있으며, 북측 부출입구는 하수처리 후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이 이용할 예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광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발읍 아미리 1090번지 일원의 부발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부발읍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를 통하여 부발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하천의 수질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거기는 농지 경지정리가 다 된 데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림으로는, 다 경지정리 했는데. 지금 궁금한 거는 그 보상가격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가격을 보상을 하죠, 거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그건 하수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 하수과장 노영우 네,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편입된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3개 사에서, 감정평가를 3개 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균값을 산정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 지주들은 참여를 같이 잘 안 하나요?

○ 하수과장 노영우 지주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보상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1명, 지주들이 1명, 도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지주도 참여를 하는 군요, 거기.

○ 하수과장 노영우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땅 지주가 한 3명이야. 그런데 두 분 거는 다 들어가는데 한 분 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없나요?

○ 하수과장 노영우 지금 이제 3필지, 4필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4필지가 들어가는데 전면적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반 정도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향후 추가 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남은 토지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2,000평을 하려고 하는데 남은 토지가 틀림없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분은 그거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일명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남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지금 없죠, 그런 거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지금 잔여부지가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잔여부지 매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거기 절대농지 경지 지역이잖아요, 그 장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과장님!

○ 하수과장 노영우 네. 그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절대농지인데 그게 개발이 가능해요?

○ 하수과장 노영우 하수도법에,

서광자 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니까,

○ 하수과장 노영우 그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가능해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처리장 같이 병행하는 그런 거는 없, 안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노영우 여기는 순전히 생활하수만 하고 가축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같이 하면 안 되느냐고요?

○ 하수과장 노영우 가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주민편의시설 있잖아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 위원장 김용재 그쪽 아미리 쪽에는 이쪽 부발 쪽에는 편의시설이 많은데 지금 아미리 쪽에는 그 편의시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좀, 이왕 하는 거 해 줬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그거 나중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이요, 처리대상구역이 어디까지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하수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 하수과장 노영우 네. 지금 기존 아미리, 신하리하고요. 기존, 그리고 추가 적으로 신원1ㆍ3ㆍ4리, 죽당1ㆍ2리가 되겠습니다. 아, 산촌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에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까지 다 감안한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노영우 네, (청취불능) 포함되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중리택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변경 사유에 그 내용 에 보면 중리택지 뭐 역세권개발 등인데 중리택지 것도 그쪽으로 처리하나요?

○ 하수과장 노영우 중리택지는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종철 위원 그게 아니죠?

○ 하수과장 노영우 네, 이천처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정종철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주민친화시설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정종철 위원 주민편의시설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의 정문으로 드나들게 거의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편사항이 좀 느껴져요,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편의시설이라면 별개의 통로를 좀 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 물론 공간 내에 어떠한 보안이나 여러 가지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참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네. 4월 24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용재김학원김문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6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송광범

농정과장문영기

교통행정과장서성학

하수과장노영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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