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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김문자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에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시는 자료 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지원근거가 없이 그냥 내부 방침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생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은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또한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후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 30일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작년 12월 6일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우리 시ㆍ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설ㆍ제빙의 범위 및 책임 순서를 정했고, 제설ㆍ제빙시기를 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1일 강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빙시기를 정하고 있고, 세 번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cm 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는 즉시 제설이나 제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및 안전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부서 협의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담아드렸는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17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에 (주)경기대원고속이 현재 설치한 건축물 또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이천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대원고속에는 사용허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앞으로 향후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아마 무상사용 허가 내주고 소유주가 이천시로 돼 있을 경우에 유지ㆍ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염려하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원고속 책임하에,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 시에 조건부여를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뒤끝이 없도록 조치를 그렇게 깔끔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천중리택지 지구인 신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천공설운동장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현재 공설운동장 중리동 449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1동과 지상 5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1,774면을 1층에서 3층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3층에서 5층은 상가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약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월포보건진료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월포보건진료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30년이 됐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돼 가지고 노후되고 협소한 월포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현재 율면 월포4리 지금 현재 진료소가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1필지에 2,063㎡이고, 건물은 1동에 149㎡, 소요예산은 4억 3,3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진료실과 보건사업실, 그다음에 관리자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설치 건입니다.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BM활성수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리 328-5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건물 3동에 연면적 1,309㎡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6,4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BM활성수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그다음에 남부 미생물배양실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유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모두 435필지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난 2월, 3월, 4월 이렇게 약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존이 부적합한 시유지를 관련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시유지는 대월면 군량리 240-1,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400-1로 되어 있는데 240-1번지 외 66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면적은 토지가 67필지에 5만 8,463㎡, 건물은 2동에 연면적 160.9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예산은 43억 1,3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하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갖다가 기능별로, 이렇게 취합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능별로다가 취합을 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에 2,063㎡, 이건 월포보건진료소 신축 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전체 10동이 되겠는데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취득 6동이 되겠고, 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1동, 그다음에 월포보건진료소 신축 1동,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등 설치 3동 이렇게 해서 모두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취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취득 예산입니다. 취득 예산은 사실상 그 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 토지는 월포보건진료소 신축 1필지에 5,425만 7,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5건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월포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매각 예산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42억 6,186만 3,000원이고, 건물이 5,1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7쪽에 취득 대상 재산 목록, 그리고 9쪽에 처분 대상 재산 목록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511호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4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그간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시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천시에서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약 1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던 사항을 명문화 시키고자 안 6조 후생복지사업에 제8호를 신설하여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12호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는 2017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4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 3일 조례 제710호로 제정 중에 있었으나 국민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및 시기규정,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규정, 제설ㆍ제빙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 및 안전 도모는 물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4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4쪽에 제안이유 및 6쪽의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취득)입니다.

이천시 공영버스차고지는 이천시에서 토지구입 및 조성에 37억과 (주)경기대원고속에서 건축비로 약 26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9월 7일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인 시설로써 (주)경기대원고속이 차고지 내 시설물 일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회사에서 투자한 만큼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일체에 대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1항에서 “무상사용 허가는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기간 내에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향후 이천 중리 택지지구인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공영주차장은 1층에서 3층까지는 1,774개 주차면수와 3층에서 5층에는 상가건물로써 소요예산 350억 원을 투자하는 만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받지 못할 경우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우려는 있지만 시내권에 협소한 주차문제를 인지한다면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천시 월포보건소 신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포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료편의성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번째,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설치입니다.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설치 장기운용계획에 의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28-5 외 1필지 약 1만 4,000㎡에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설치를 위한 BM활성수실, 미생물배양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써 이천시 남부권에 과학영농 실현은 물론 연구개발 중심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매각처분입니다.

주거 및 장기간 경작지로 대부 중인 시유지 등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사항으로 매각필지는 총 67필지 5만 8,463㎡와 기존에 보건진료소로 사용하던 건물 2동이 용도 종료가 되어 매각처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규정과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6호와 동 조례 제40조제4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거는 그전부터 우리가 30년 이상 장기재직자나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했던 거를 근거 마련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배우자까지 해 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배우자는 안 해 주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해 주는 거, 그 지침에 의해서 안 해 줬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냥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니,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전국에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좀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있는 분들은 (웃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웃음)

서광자 위원 받지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저거에서 여쭤봤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공영차고지 대원고속 책임하에 유지관리를 한다 그랬는데요, 보면 무상사용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 사용기간을 명시하나요, 무상 사용기간?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무상사용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그 기간을 명시합니다.

정종철 위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럼요, 네. 이것 이제 안을 동의해 주시면 그 후에 후속절차가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사용하는데 유지관리는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럼요.

정종철 위원 네.

그 처분, 매각처분 관련돼서요. 지금 67필지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 경작하는 분들 아니면 또 주거시설에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금 매각 예정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소유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시유지는 저희가 이번에 매각 대상에 다 뺐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것들, 뭐 있어도 존재 가치가 특별히 어떤 시에서 써먹을 향후 가치가 없는 그런 조그만 필지들,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거를 전부 그 당사자에게 매각하거나 또한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면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우선은 지금 현재 경작하시는 분들, 현재 주거시설 하시는 분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렇…… 조건이 되면 당연히 그 분들한테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해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거는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으로 할 건지 그거는 규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런 판단 말고요. ‘보존 부적합 재산이다’라고 판단은 누가 하냐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1필지 1필지 전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약 3개월에 걸쳐서.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 판단도 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직원들이,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가 민간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내부에. 그 심의회도 거쳤고 그랬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유지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부정적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유지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지금 도암리 같은 경우에 군부대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암리에.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매각하느니 마느니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자세히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혹시 우리 관련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는 모르는데요, 별도로 자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별도로 그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해서 위치가 좋고 또 평수가 웬만하면 저희는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큰 거는 당연히 갖고 있고요. 이거 팔아서요, 다른 데다가 대단위 시유지를 살 겁니다. 이거 하나도 시에 어떤 행정 예산으로 쓰일 계획 전혀 없습니다. 이걸 팔아서 팔은 금액만큼 그대로 집단화된 커다란 시유지를 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필지 1필지 개별적으로 있을 적에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어디다 쓸 수도 없고,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몰아서 하고서 금액으로다가 집단화된 시유지를 살 겁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저도 어쨌든 간에 쓸모 있는 땅을 사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요. 시유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도암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재작년에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민간인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매각을 하는지, 도대체 그 좋은 땅을 저희가 사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하는 얘기인데 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하면 어쨌든 매각하고 이렇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 세부적인 게 어디 땅이 어떻게 되는지, 왜 매각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 이런 거, 주민들이 저희한테 만일에 물어봤을 때는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필지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김문자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그 판단을 좀 하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할 때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고 그거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전에 저희가 어떤 설명을 들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만 못 들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못 들은 건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추후라도 그 필지를 갖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돼서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필지로 그냥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에서 서로 오해 아닌 오해가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이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이제 정회를 하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정회하시고요?

○ 위원장 김하식 네. 정회하고 그러고 나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치 선정이나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정확히 보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속개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세요.

○ 회계과장 한영옥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군량리 240-1번지는 현재 5년 이상 경작된 토지로서 김○○라는 분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두리 469번지도 역시 5년 이상 경작자로서 안○○ 씨가 지금 대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전리 426번지도 5년 이상 경작자로서 마○○ 씨가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 위원장 김하식 그 평수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간략히도 해 주세요, 설명을.

○ 회계과장 한영옥 모전리 798-3번지는 지금 1,775㎡로서 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경작된 토지입니다.

다음번. 금당리 144-11번지는 97㎡이고, 현재 5년 이상 경작된 토지로서 채○○ 씨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다 5년 이상 경작하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영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5년은 빼시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 회계과장 한영옥 대죽리 1075-16번지는 783㎡이고, 현재 문○○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저 분 같은 경우에 만일에 저희가 매각을 안 하면 저기가 맹지가 되는 거네요? 도로가 없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맹지가 될 염려가 없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저 땅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 혹시 보시다가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서광자 위원 네, 알았어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하셔도 됩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이거는 146-38번지인데 이거는 조○○ 씨가 1,232㎡이고, 조○○ 씨가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봉리 1258-11번지로서 1,426㎡이고, 이○○ 씨가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리 1259번지는 986㎡로서 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 하는 거는 그 옆에 땅 주인들이 거기다 임대하고 쓰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영옥 그렇죠.

전춘봉 위원 불하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김문자 위원 박○○ 씨?

○ 회계과장 한영옥 박○○.

김문자 위원 돌아가셨는데, 그분.

전춘봉 위원 (김문자 위원에게) (청취불능)

서광자 위원 땅은 그 (청취불능)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그 자손들한테로 오는 건가? 임대를 (청취불능)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는…… 서류를…… 그 증빙서류를 다 갖고 올 테니까 사망자한테는 매각은 안 됩니다.

여기 도봉리 1260-11번지는 양○○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고, 793㎡입니다.

도암리 10-2번지는 1,260㎡로서 김○○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3번지는 1,104㎡로서 김○○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3-1번지가 가장자리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2,456㎡로서 김○○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땅도 김○○ 씨 소유자입니다.

도암리 41-1번지는 8,724㎡이고, 이것 또한 김○○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리 4-1번지는 902㎡로서 김○○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김○○ 씨라는 분이 그 주변을 다 산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그러네요.

○ 회계과장 한영옥 번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번지가, 그런데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 회계과장 한영옥 몰려 있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대를 다 했네요, 어떻게 귀신 같이 알고서.)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야 뭐…….

지석리 84-5번지는 전 298㎡로서 이○○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 10-10번지는 99㎡인데 이거는 대부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땅으로 둘러져 싸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시유지로서는 보존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월포리 1324번지는 1,006㎡이고, 남○○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포리 1622-3번지는 1,553㎡로써 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포리 1623은 690㎡로써 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 전 거하고 그거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 필지하고?

(고권석 관재팀장에게) 백(back) 누르면 되지.

거기 붙어있는 거죠? 붙어있네.

○ 회계과장 한영옥 월포리 1639번지 940㎡로써 채○○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포리 1646번지는 1,092㎡로써 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포리 1660번지는 983㎡로써 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포리 1661번지는 1,132㎡로써 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포리 1691-1번지는 2,129㎡로써 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포리 1694는 1,360㎡로써 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그 번지수도 거의 집안이나 자식 어떤 이런 관계 아닌가요?

○ 회계과장 한영옥 가족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런 느낌이 거의 저게 다 붙어있는 거잖아요, 거의?

○ 회계과장 한영옥 월포리 1740번지는 1,827㎡로써 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탑리 191-19는 23㎡로써 한○○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탑리 644-2번지는 56㎡로써 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644-3번지는 55㎡로써 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탑리 646-2번지는 133㎡로써 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646번지는 216㎡로써 신○○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저 부분도 거의 한 사람 소유네요, 거의 몰려있는 거네요, 저 부분도.

○ 회계과장 한영옥 선읍리 1076번지는 472㎡로써 김○○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황리 440-3번지는 1,868㎡이고, 최○○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저기는 뭐를 임대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한영옥 경작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무슨 경작이에요? 그냥 야산 아닌가요? 야산?

○ 관재팀장 고권석 (영상자료를 보며)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과수원 나무가 저렇게 심어져 있나?

○ 관재팀장 고권석 (영상자료를 보며)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흥천면 외사리 517번지는 993㎡로써 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야, 저기는 땅 자체가 거기 지금 가보니까 뭐냐 다 경지 정리를 다 해 놨던데, 그런데 저기 만일에 시에서 안 팔면 맹지가 거기 되는 거네?

○ 회계과장 한영옥 외사리 517번지는 993㎡이고 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고동, 지금부터 주거가 되는데 관고동 246-4번지로써 이거는 김○○, 김○○ 씨가 주거로써 이렇게 들어가 있는 땅인데, 이거는 이것도 5년 이상 경작도 돼 있지만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또 매각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저거 지난번에 시장님이 간담회 할 때 저기 저수지 밑에를 어떤 개발 이런 계획이 있지 않나요? 그럼 뭐 매각을 해서 뭐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거를 되레 팔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그때,

서광자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저거 한 데가 바로 저수지 밑에예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도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한영옥 아, 그렇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한영옥 246-7번지,

○ 위원장 김하식 거기 다 마찬가지예요.

(고권석 관재팀장에게) 다음 한번 해보세요.

○ 회계과장 한영옥 관고동 24-6번지는 126㎡였는데 이○○ 외 1인이 지금 현재 주거지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4-7번지는 238㎡로써 이것 또한 이○○ 외 3인, 이거는 이○○ 외 3인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고동 293-18번지는 66㎡로써 김○○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리 274-5번지는 274㎡이고 이○○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가리 394-1번지는 26㎡로써 이○○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촌리 289-14번지는 37㎡로써 조○○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고권석 관재팀장에게) 저게 어디쯤이에요? 한번 키워볼래요?

○ 관재팀장 고권석 (영상자료를 보며) 최대입니다, 이게.

○ 위원장 김하식 네?

○ 관재팀장 고권석 (영상자료를 보며) 최대입니다, 이게.

○ 위원장 김하식 저게,

○ 관재팀장 고권석 (영상자료를 보며) 부발 무촌삼거리 이쪽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네, 어딘지 알겠어요. 네.

○ 회계과장 한영옥 노탑리 191-16번지는 262㎡으로써 김○○ 씨가 임대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탑리 191-60번지는 1,445㎡으로써 박○○ 외 다수가 지금 건물소유주 건물주거로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또 대부 중이고.

노탑리 226-5번지는 1,148㎡로써 지금 성○○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남리 3-121번지는 129㎡로써 이○○ 외 1인이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3-127번지는 139㎡로써 김○○ 씨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3-128번지는 178㎡로써 김○○ 씨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3-18번지는 7㎡로써 조○○ 씨가 임대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1번지는 지금 주거지로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매각이 돼야 됩니다.

장호원 51-4번지는 36㎡로써 김○○ 씨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암리 51-38번지는 대지 13㎡로써 송○○ 씨가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51-41번지는 43㎡로써 송○○ 씨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진암리 54-31번지는 김○○ 씨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창전동 425-35번지는 163㎡로써 김○○ 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평리 산 33-14번지는 65㎡로써 이○○ 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백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고권석 관재팀장에게) 송온리 164 넘어가야지.

이거는 지금 현재 임대계약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것도 공개입찰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교진료소였었는데 다른 데로 짓고 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빈집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것 또한 공개입찰 건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건 어디죠?

○ 회계과장 한영옥 장호원읍 장호원리 303-3번지입니다.

○ 관재팀장 고권석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공원 옆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관재팀장 고권석 (영상자료를 보며) 장호원 체육공원.

○ 회계과장 한영옥 이것도 공개입찰 건입니다.

어석리 산 119-7. 이것도 공개입찰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에 농지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위원님들 지금 보신대로 잘 보셨겠지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저희는 땅이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매각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한 사람 이름으로 계속 지금 임대를 했다는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골에 가면 아주 그런 쪽으로 밝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 매각을 지금 신둔 같은 경우에는 김○○ 씨 이름으로 거의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굳이 매각을 안 해도 되는 큰 땅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 회계과장 한영옥 그러면 판매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부분을 걸러주시면 그 부분을 빼고,

김문자 위원 아니, 큰,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기준이라는 게 몇 ㎡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 같은 거 있나요, 혹시?

○ 회계과장 한영옥 일단 수의계약을,

○ 관재팀장 고권석 (회계과장에게) 1만 ㎡, 1만 ㎡.

○ 회계과장 한영옥 1만 ㎡ 범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8,000㎡도 다 매각이 되는 거구나.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왜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해도 시유지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8,000㎡나 1만 ㎡ 이상이 매각이 미만이 매각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8,000㎡짜리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도암리인가? 도암리에 있던 것 같은데.

○ 회계과장 한영옥 이게 우리 시유지가 이미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한영옥 그분들이 그거를 임대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3자한테 임대를 하기 위해서,

김문자 위원 아니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를 포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니죠, 우리가 제3자한테 사기 위해서 매각을 시키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서 우리 시유지를 갖고 있다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줄 수도 있고 적어도 땅이 없어서 게이트볼장을 못 짓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그럼 하여튼 부분적으로 뭐 빼야 되는 부분을 빼고,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 회계과장 한영옥 승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오늘 이걸 받아 확인을 해서 지금 뭐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위원장을 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도 뭐 확인과정이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 지금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평수가 큰 거는 좀 이거는 다음에, 보류해서 다음에 좀 올라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 회계과장 한영옥 그러니까 평수가 큰 거를 골라서 빼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든지,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한영옥 뭐 하여튼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빼주시고…….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관고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확인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고동하고,

○ 회계과장 한영옥 그러면 그 2개를 지금 배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네, 관고동하고.

(자료를 보며) 도암리에 41-1번지 8,724㎡짜리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김문자 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도암리 10-2, 10-3. 이건 같은 필지 같아요, 붙어서. 그래서 이것만 좀……. (자료 확인)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김문자 위원 네, 그것만 좀 보류해 주시고, 지석리 것도 산 10-4번지가 있습니다. 2,380㎡인데 이것까지 좀 한번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서광자 위원 어디? 지석리 몇 번지?

김문자 위원 지석리, 임야. 이거 임야예요. 이게 위치가 참 좋은데 지석리 산 10-4번지.

네, 저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리고 저기 자석리 146-38, 지금 도암리 10-2, 10-3, 3-1, 41-1, 4-1. 월포리 1622-3, 1623. 월포리 1660, 1661, 1691-1. 노탑리 644-2, 644-3, 646-2. 외사리 517. 관고동 저수지 밑에 그 부분. 그게 관고동 24-6, 24-7, 246-4, 246-7. 그 정도도 추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김용재 의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대화)

이 부분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그런데 사실은 노탑리 거는 합쳐 봐도 얼마 안 되는 건데요.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탑리 거는 얼마 안 돼서…….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노탑리 있잖아요. 그거 644,

○ 위원장 김하식 노탑리, 그냥 앞에 일련번호 얘기해 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서광자 위원 거기 30번부터,

○ 회계과장 한영옥 31번부터, 30번부터.

서광자 위원 31번부터 쭉 있는 거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 그거 56, 55, 133, 216 해야 이거 100평, 다 합쳐야 평으로 따지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신성희라는 사람이 소유주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지, 정리할 때. 이거 가지고 있다고 특별히 뭐 쓸 것도 없고,

○ 위원장 김하식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서광자 위원 아, 안 하자는 거 얘기는 알아듣는데 그 정리를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위원장 김하식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를 다시 그려서. 지금 우리가 따로따로 지도를 봤잖아요?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지도를 그려서 보고나서 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광자 위원 그러면 지도는 언제 그려요, 나중에?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 (청취불능) 이건 빼놓고?

○ 위원장 김하식 네. 지금 어차피 여기서,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이게,

○ 위원장 김하식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론된 거는 그렇게 보고,

서광자 위원 아니, 그런데 거론된 것 중에서 이 부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같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거는 뭐 커서 8,724㎡ 이런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안 봐요. 이게 다 여기 들어간 거는 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게 합당하다고, 부적합토지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어느 부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경작자한테 이제 5년 하고 있잖아요. 5년 이상 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대하시는 분이 5년 이상 되신 분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정종철 위원 그 임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한영옥 5년까지, 최대 5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갱신해서 또 5년 계약하고 이런,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5년 갱신하는데 5년 후에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는 없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한영옥 5년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5년을 했어요. 임대기간이 5년이잖아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한영옥 그분이 포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김문자 위원 그건 난 좀…….

정종철 위원 그런 룰은 또 뭐야?

서광자 위원 기득권.

김문자 위원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정종철 위원 기득권?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갈 수 밖에 없는…….

○ 회계과장 한영옥 그러니까 임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5년을 했으니 그다음에는 당신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철 위원 어렵다는 거죠, 그냥 규정이 아니라?

○ 회계과장 한영옥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종철 위원 규정이 없다면 뭐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 있다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한영옥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것도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 회계과장 한영옥 그렇죠.

정종철 위원 아까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임대자가 뭐 사망자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그죠?

○ 회계과장 한영옥 사망자한테는 매각이 안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사망자가 지금 현재 임대자로 돼 있는 자체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67개 항목 중에 지금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하고 붙어있는 시유지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그 면적과 시유지가 붙어있는 필지.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한영옥 회계과장에게) 없지 이 사람아, 그거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그거는 다 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로 있는 토지는 필지가 100필지라도 대규모로 이렇게 쫀쫀쫀하게 붙어있다 그러는 거 다 뺐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이 필지는, 필지가 붙어있는 시유지는 없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한영옥 한두 필지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철 위원 없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영옥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붙어있는 거는 다 뺐습니다, 필지가 아무리 많아도.

정종철 위원 그러면,

○ 회계과장 한영옥 아무리 작아도.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매각고자 하는 이 67필지, 67필지와 붙어있는 시유지는 없다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재산가액으로 나와 있는 거는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회계과장 한영옥 지금 공시지가입니다.

정종철 위원 공시지가죠?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실제 매각할 때는,

○ 회계과장 한영옥 매각할 때는,

정종철 위원 그 차이가…… 단가 차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영옥 감정가격 플러스 감정가격 수수료 플러스, 측량하게 되면 측량수수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위원님들 이것저것 뭐 빼자 말자 하시는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단순간 보고 빼자 말자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위원님들 생각이 더 확인해 볼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이게 당장 매각이 급한 건 아니죠? 당장.

○ 회계과장 한영옥 이거를 매각을 해서 대단위 토지를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지금 빼자 말자하는 의견이 나오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잠시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혹시 시에서도 뭐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것 전체를 다음 회기에 한 번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일부만 아까 김문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검토를 한 번 하자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통과를 하고. 그런데 정종철 위원님께서 급한 게 아니라면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저는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몇 개 부분만, 다른 거는 뭐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니까 일부만 제외를 하고 승인을 해 주고 그거는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정종철 위원님, 지금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종철 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저는 제 의견 낸 거잖아요.

○ 위원장 김하식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서광자 위원님께서 또 제의를 해 주시니까 정종철 위원님이 ‘아, 나는 내가 의견 낸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종철 위원 네, 저는 제 의견 낸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동의안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식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다시 내라고요?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성립이 되는 거니까.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저는 그냥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 있다라고 거기 좀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자,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종철 위원님 어떻게…… 동의안 내주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 지금 동의안 들어온 거에 함께 하실 건가요?

정종철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제 동의안이고,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안을 내는 건 내는데 의안을 내서 그거를 동의하시는 분이 있어야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정종철 위원님 혼자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혼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 생각에 동의를 했을 때 그거가 같이 표결 들어가던,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하는 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자,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로 해서, 편의를 위해서 일련번호 8번, 12번에서 16번까지, 21번, 22번, 25번에서 27번, 37번에서 41번까지,

김문자 위원 19번이 빠졌습니다. 19번.

○ 위원장 김하식 몇 번이요?

김문자 위원 19번 임야.

○ 위원장 김하식 19번.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19번 추가하겠습니다. 19번까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거,

○ 의사팀장 이태용 (위원장에게) 제외하고,

정종철 위원 제외한으로…….

○ 의사팀장 이태용 (위원장에게) 제외하고 수정된 (청취불능)

서광자 위원 제외한, 빼고라고 얘기…….

○ 위원장 김하식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원안은 다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수정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가결된 의안에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13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 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행정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존 사망 화장의 경우 1구당 60만 원을, 분묘 개장 화장의 경우 1구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일부 미흡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화장 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조문과 서식에 중복 기재돼 있어서 조문상 문구를 삭제하고, 사망 화장과 분묘 개장 화장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구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생년월일로 기재란을 변경하는 것이며, 화장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해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고, 지급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3호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4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10쪽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는 화장을 통한 장례문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화장장 이용을 위한 타 시ㆍ군 원정 장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10월 29일 이천시 조례 제955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 내용은 화장 장려금 지급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다른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개정내용과는 다른 건데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제3조2호에 보면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3조2호,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정종철 위원 네, 그 유족이 우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도 있을 것이고, 시 외에 주소를 둔 자도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그거를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데 개장, 화장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셔서 화장하는 경우는 이천시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주소와 관계없이 묘가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 묘를 개장했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주소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분이 외부에 주소가 돼 있다 하더라도 묘가 이천에 있는 묘를 개장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타 지역 주소를,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주소와 관계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둔 자도 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분묘의 위치가 개장일 경우에는 이천시에 위치돼 있는 걸 기준으로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그냥 한번 걱정스러운 건데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물론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분이 주소를 둔 그 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어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그거는,

정종철 위원 우리 시를 제한을 두든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급할 때 그 여부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 기본적인 건 이중 지급을 예방하는 조문도 이번에 개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급할 때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중식을 위해,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서광자 위원 하나…….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냥 하고 하나요?

정종철 위원 하나 남…….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김문자 의원 발의)

(12시22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이천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11조에는 민간위탁 근거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22호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재 의원 외 4명의 의원님께서 4월 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4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소와 전문 의료 기관에서 치매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및 교육, 홍보, 검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3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한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관리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부터 상담, 교육, 진단 등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금번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누수 없는 치매환자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치매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업무를 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지금 등록인원이 몇 명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등록인원이 826명입니다.

서광자 위원 826명. 그래서 치매가 완치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대로 멈춰있게만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치매는 진행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서광자 위원 근데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치매관련해서 많은 그것도 했거든요, 거기 센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다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치매상담센터는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노인복지회관에 있던 거는 지금 보건소와 통합이 돼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통합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그럼 치매상담센터가 지금 설치가 어디 돼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 내 설치돼 있는데요. 장소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 건 아니라서 이번에 제가 장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그래서 다음 달부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아니, 설치가 돼 있다 그랬는데 다시 설치를 해서라고 그러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 들었나?

○ 보건소장 심평수 센터는 설치가 돼 있고요, 장소가 지금은 직원이 근무해서 하는데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 공간 마련만. 아니, 치매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설치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센터에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뭐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상담센터가 설치되는 거가 맞는 거고 치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저희들도 건망증이라든가 이런 게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치매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치매상담센터를 저희가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운영을 했었던가요, 그러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에 치매관련 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보건소장 심평수 총 8,200만 원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8,200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이 8,200 가지고 저희가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앞으로 더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치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초기치매 환자들 검진하는 데 주로 검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게 환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올해 오늘 또 조례가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치매상담센터를 좀 본격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사실은 앞으로 점점 치매는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상담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 부분은 하여간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초기치매환자를 위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상담센터는 아직 치매로 확정되지 않거나 초기치매환자로 진단해서 아주 초기 환자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고요, 초기치매환자 중에 주간에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치매이음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뭡니까, 거기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신축이 되면 거기에 치매이음센터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가 지금 이천시에 치매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 14개 읍ㆍ면ㆍ동에 이장단 회의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치매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과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서광자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용재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출석공무원 11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회계과장한영옥

교통행정과장서성학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 기타 참석자 1인

관재팀장고권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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