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학원ㆍ홍헌표ㆍ서광자ㆍ김문자ㆍ김용재 의원 발의)
-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발의)(김문자ㆍ서광자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 의원발의)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견청취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김용재 먼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입니다.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결정안은 이천역세권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와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시는 이천역 일대 증일동 산11-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6만 4,152㎡, 시행자는 이천시, 목표연도는 2022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쪽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 사업시행자가 없어 사업 진행이 부족했다는 의견으로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 11월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이천시 실ㆍ과 협의 및 T/F팀 내용을 반영해서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이 완료되면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 중에 경기도에 입안이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실ㆍ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17년도 7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이천시 실ㆍ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결정고시일은 2017년도 8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농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현황에서 기존 근린생활시설 입주한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대홈타운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황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계획하였고, 서측 주민이 제안한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기반시설 세부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참고자료에서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결정안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도지역에 대한 경기도 심의 이후, 이천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증일동 산 11-4번지 일원으로 36만 4,152㎡가 이천역세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으로 대로 1-3과 2-3, 2-4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로 1-3과 2-4는 개설이 돼 있는 상태고, 이천역은 현재 철도로 결정되어 개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변경내용입니다. 기존 하천을 존치하였으며 하천변과 대로변, 철도변으로는 완충녹지를 계획하였고,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부 도로로는 기존 현대홈타운 진입도로와 3개 블록으로 나눠져 각 22.5m, 19m, 10m의 중로를 계획하였고, 철도변 완충녹지에는 6m의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역세권은 공동주택 4개 획지와 근린생활시설 2개획지 특별계획구역 1개 획지로 계획돼 있으며, 공동주택 4개 획지 중 1개 획지는 기존 현대홈타운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2개 획지 또한 기존 건축물이 입지하여 존치하는 획지가 되겠습니다.
BL1과 BL2, BL3는 신규로 계획된 획지로써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250%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높이는 법에 조례에 따라서 규제하는 사항이 없으나 초고층 건축물로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35층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추후 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반시설은 전체 면적의 약 32.6%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 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11만 7,239㎡이고, 용도지역은 역세권 전면부에 입지하는 특성에 따라서 최고 준주거지역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도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최고 용적률이 아닌 경기도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차등적용 할 계획입니다.
건축선 및 공개공지는 「이천시 건축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 전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해서 공원 7만 960㎡ 이상, 완충녹지는 3만 7,557㎡ 이상으로 계획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유문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증일동 산11-4 일원 이천역세권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 구역과 도로 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지정(안)으로 검토결과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순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에 앞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경강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여기에 속해 있는 이게 한 11만 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각 개인 소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개인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보상,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좀 거진 다 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보상은 다 해 주죠.
○ 홍헌표 위원 그렇죠,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연녹지지역이나 뭐 주거지역 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세분화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할 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는 토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근린공원으로 편입이 되면 토지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보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이거 제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개인의 민간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민간제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가 시행사가 지금 토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고요. 나중에 이런 다른 공공계약 개발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하지만 현재에는 개인이 사업자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인과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개인사업자한테 넘길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지구단위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민간제안 가는 겁니다, 지금.
○ 홍헌표 위원 개인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럼?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한군데 지금 일부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에서는 민간이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공공으로 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사업자 한테 넘기면 개인사업자가 이거를 맡아서 그쪽에서 보상을 하게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죠.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개인사업자가 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개인 토지 가격보상 받는 것 때문에 일부는 민간이 하는 걸 많이 원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대단위 했을 경우에 민간이 다 못 하기 때문에 공영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 홍헌표 위원 그럼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면 지주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는 보니까 반발하는 게 개인들이 토지소유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넘기게 되면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감안이 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개인사업자가 들어온다고 제안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수익성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차질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것도 감안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되는 거는 수의성,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쪽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이고 거기까지는 아직 세부계획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세부안은 차후 또 세부안을 조성해서 할 겁니다, 그거는.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유인물 9쪽에 특별계획구역 있잖아요,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특별계획구역의 용도가 뭐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주택이에요, 뭐예요? 여기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사업과장 김남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까 저희 이천역세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용도별로 주거지역이나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공공부지하고의 민간보상 했을 때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계획안에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그런 부지들에 대한 위치를 선을 긋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차로 들어오는데 전체 36만 헤베 중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15만 헤베로 표시는 됐지만 이거는 3만이 기존에 아파트가 현대, 지금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게 한 3만 헤베가 되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신규 민간제안이 제안을 해서 들어온 게 12만 헤베 정도인데 그 분들이 민간이 앞으로 이 섹터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지금 현재는 지금 특별계획구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는 구체적으로 여기는 도시계획 선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고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입안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빠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뒤에 한…… 지금 %가 약 한 32% 정도로 지금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일단 이 초안대로 승인이 되고 나머지 근린공원 오른쪽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특별계획구역 어떻게 입안을 할 것이냐, 이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리계획에 의하면 그 내부의 도로망과 어디에는 종별로 주거지역을 어떻게 입안을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에 합리적이면서 철도이용계획에 어떤 효율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게 효율적인 이용가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관리방안에 따르면 약 한 48% 정도의 전체 기반시설 부담비율을 이 민간제안자들이 부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로는 경기도에 올리는 지구단위계획에는 지금 특계구역에는 별다른 표현은 안 하고 자연녹지로 그냥 그려놓고 올라가고 나중에 경기도에서 결정이 나서 내려왔을 경우에 지금 12만 헤베에 대한 개발진행이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후 또 오른쪽에 지금 특계구역에 있는 그 개발업자가, 제2의 개발업자가 또 제안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겠습니다. 혹시 또……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몇 해 전에 2014년도인가에 이거에 대해서 바둑판처럼 다 그어서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었던 같은데,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그러니까 다시 보충보고를 드리면 슬라이드, 3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위원님. 중간에 2016년 7월 15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의 결과가 부결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전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청취과정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는 세부적인 소로망이나 가로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 협의 진행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계획은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이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 그림을 위한 그림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빼라 그래 가지고 다시 입안해서 추진을 해 가다가 부결이 된 거거든요.
○ 김학원 위원 아, 그러면 부결된 거예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 김학원 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번 우리 그 위원님들한테 아마 그때 의견청취 한번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게 다 부결이 된 거라고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러면 다 백지가 된 거네요, 그러면?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그려서 다시 올리게 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럼 이 왼쪽에 단장님께서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왼쪽에 뭐 그 35층 이하 공동주택 2단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이쪽에 그 시행사가 어느 정도 매입을 거의다 한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시행사가 진행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민자방식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 김학원 위원 그러면은 여기 중로 19m짜리 또 대로 30m짜리 이런 것도 다 선행이 되겠네요, 시행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철도 길까지만 도로가 이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또 뭐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해서 변전소 쪽인가 그쪽으로 해서 갈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계획도로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도시계획…….
○ 김학원 위원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도로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현재 이거 지구단위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외부에 있는 건 나중에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 상태로만 갈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측에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지매입은 아마 한 8, 90% 정도는 매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 김학원 위원 이거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 쪽으로 가는 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향후 금년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담동에서 유산리까지 도로 뚫리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도로 지금 말씀드린 변전소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 행정타운 쪽으로다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끊기지 말고 이것까지도 아예 그냥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금년에 또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세금 있잖아요. 지방세 10% 우리한테 오는 거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걸 좀 마무리를 아예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도 나중에 여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하려면 토지보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여기 지금 부대시설,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수용을 하든 또 협의 매수를 하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게 낫지, 향후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하면 이것도 그때 가 갖고는 몇 곱절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 외적인 거는 사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다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거 부지 매입하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먼젓번에도 항의가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마 내가 집행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이거를 반대한다 그래도 주변에 대부분 땅이 부지매입이 되고 일부분 조금 예를 들어서 알박기식으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강제수용이 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없이 다 부지매입이 끝났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이거 강제수용 안 하고 민간에서 다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매입이,
○ 홍헌표 위원 지금 매입이 다 끝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일부 반대하던 사람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일부 밑에 지금 한 우리 제안 할 적에 8, 90%, 80% 이상은 매입한 상태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뭐 원활히 잘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황병구 역세권개발팀장에게) 지금 몇 %?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네, 80% 정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80% 정도.
○ 홍헌표 위원 이게 극소수 있는 땅 그게 몇 %까지 해당이 됩니까?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95%.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황병구 역세권개발팀장에게) 90%?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95%.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95% 정도
○ 홍헌표 위원 95%?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5%, 5% 미만일 때 강제수용이 되는 거예요?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현재 80%까지 됐다고요?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네. 네, 맞습니다.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남완 도시개발사업과장과 대화)
○ 홍헌표 위원 80%면 아직도 한 15% 더 매입이 돼야 가능하겠네요?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입니다.
지금 95%가 지구단위계획에서 95%가 주택 건설사업을 할 때 매입이 되면 5%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95%까지 매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네. 아파트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때는 95%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아, 현재도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그러니까 제안할 때는 3분의 2, 67%만 제안이 들어오면 되고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95%까지 해야…….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그 지주들한테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강제수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전철이 개통되면서 주차난이 부족해 가지고 내가 한번 제안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 온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현재 여기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철도 주차장 옆에 공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세부적 검토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고요. 지금 주민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여기에만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이천시에 느끼는 게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나 부발이나 다른 데 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 홍헌표 위원 지금 역세권 쪽에 부지가 상당히 이렇게 협소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근린공원 녹색으로 묶어놨잖아요?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묶인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 홍헌표 위원 아니, 혹시 역세권 쪽에 근린공원을 좀 이렇게 일부 해제를 하고, 일부 해제를 하고 이천 관내에서 다른 쪽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그것도 지금 주차장이 제일 문제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에서는 쉽게 접근할 사항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도 우리가 다 동감하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현안사항으로 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단장님, 지금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심의 뭐 과정도 있고 그때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기존에 홈타운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홈타운하고 그 역사하고 지금 파랗게 돼 있는 데가 공원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홈타운하고 역사하고 이어지는 거기를 가로질러서 이 소로 같은 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소로.
○ 김학원 위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아, 네.
○ 김학원 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 소로 길 하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 도면에 나온 건 아직 없어요. 그거는 아직, 위원님 말씀도, 우리도 그 주민들 많은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약간 그거 공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홈타운에서 여기 올 때 돌아서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넘어오게 되면 한 5분 정도 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차후에 한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35층 이하 공동주택 있잖아요, 노란 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여기서도 이 역사로 갈 수 있는 소로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그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거는 세부 아직은 큰 틀…… 나온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계할 적에는 또 이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 김학원 위원 네, 이거 이제 큰 틀이니까 (자료를 들고)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프로젝트잖아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적에는 주민들 공청회도 할 테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역사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되도록,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되도록이면 주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타고 와서 산행을 많이 해요. 그 수종사 절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 큰 틀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역사에서 소로를 설봉산하고 연계돼서 가는 또는 이 부분을 철도 역사에서 여기 소로를 내준다면 이 부분으로 해서 시청으로 연결이 되던, 그러면 그쪽 설봉산으로 연결이 되면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지주들이 65% 이상 하면 이제 개발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역세권개발팀장 황병구 제안을 할 수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제안할 적에요.
○ 김하식 위원 네,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제도 보니까 부발역세권에서는 뭐 이거하고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부발역세권 주변에 주민들 역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몇%나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혹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부발역세권은 신하지역에는 주민 제안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좀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개인이 하겠다…… 부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지만 그 한 지구단위를 통틀어 같이 해야지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난개발 형식으로 돼서 차후에 개발이 안 될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조금조금 뭐 2만 평, 1만 평 이렇게 쪼개서 해 달라고 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지금 부발 이천에서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 난개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부분 개발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러면 65% 이상 하면 뭐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뭐 몇%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뭐 이게 65%, 이게 쉬운 퍼센티지는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번 그런 기회 아닌 기회를 주는 것도, 그러면 시에서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못 해 오면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시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자체를 이야기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회를 좀 더 줘서 그 사람들이 해 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검토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말만 한 거지 뭐 서류해서 들어오고 그냥…… 아무 한 거는 없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냥…….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그러니까…… 그냥 누구 지나가는 말 듣고 막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LH에서 지금 뭐 특별히 접촉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세부적으로 뭐 얘기 나눈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흘러가는 말 듣고 주민들이 좀 동요를 하지 말라는 반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거는 좀 시간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거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서 65% 이상 받아오면 또는 70% 좀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더 수렴을 하겠다, 그 정도만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수그러들고 또 같이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맞습…….
○ 김하식 의원 집행부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주민들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교역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소스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윈윈(Win-Win)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단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용재 완충녹지 있잖아요? 완충녹지. 도로 옆에 이렇게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 보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용재 그거를 주차장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임시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임시로 그거 해제시켜서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죠, 그거는. 완충녹지는 안전을 위해서 완충녹지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 주차장 하게 되면 사고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국도변에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3번 국도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일부 해제를…… 시켜주기가 좀 어려운 입장일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완충, 저희 민간인들이 볼 때는 아, 저거 왜 이렇게 아깝게 그걸 내버려두지. 임시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걸 개발할 수가 없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부발 있을 때 보면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제시켜 주면 그 안에 개발행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완충녹지를 해제시키는 거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민간하고 관이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개발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같이 갈 수는 없고요, 부지가 따로 따로 가야 됩니다.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상도 그렇고요. 개발…….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게 저희가 걱정되는 게 막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개발을 막하면 좋은데 인구가 안 늘어나고 개발하다가 만약에 민간인이 하다가 사업이 안 돼 갖고 스톱했을 경우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민간,
○ 위원장 김용재 민ㆍ관이 같이 하면, 관이 같이 하면 민ㆍ관이 같이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도 가능성 있게 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주도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공동투자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현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저는 민간하고 관이 같이 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웃음)
○ 위원장 김용재 그런 거를 예방하지 않을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아직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둔ㆍ이천ㆍ부발 역세권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장호원…… 여기 2019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용재 그쪽에도 그 역세권 개발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음성군에서는 그쪽에 역세권 개발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호원에서는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상당히 민원 제기를 해요. 그것도 단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주…….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것도 뭐 여기 다 완료되면 그때 필요성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천처럼 역세권 개발계획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새로 추진할 사항이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때 차후에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 의견이…….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보며 이태용 의사팀장에게) 이게 뭔 소리예요?
잠깐만이요. (이태용 의사팀장과 대화)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학원ㆍ홍헌표ㆍ서광자ㆍ김문자ㆍ김용재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3월 8일 김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14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친환경, 친환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익숙해 있고, 막연하게 친환경농법이 어떤 거다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 친환경농업기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천 관내에서는 어떤 공법을 많이 써서 하는 그런 농업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천에 친환경농법을 사용해서 재배되는 그 농산물 품목이라든가 또 우렁이농법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렁이로 해 갖고 비료 같은 거 안 주고,
○ 김하식 의원 뭐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거.
○ 김학원 위원 오리농법.
○ 김하식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네, 그런 거. 그러면 예를 한번 한두 가지만 들어보시죠, 어떤 품목이 있는지.
○ 김하식 의원 글쎄, 대월에서는 벼농사 같은 경우에 오리농법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천 관내에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 김하식 의원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는데요, 주위에 몇 분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의원 이런 부분도 그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제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농정과장 문영기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4조(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 해 가지고 몇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분들까지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 김하식 의원 아, 이 부분은요, 시의원 같은 경우에 의장이 추천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런데 시의원까지만 의장이 추천하는데 내용에 문구 내용을 쭉 이어보면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까지 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의원 여기에 뒤에 보시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 위촉하고, 그리고 나머지 농정과장ㆍ축산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정종철 위원 네, 뒤에까지는, 뒷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 장에서 두 줄만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이런 분들까지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문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3항에 가ㆍ나ㆍ다ㆍ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든지 어떤…….
○ 김하식 의원 이게 뒷장이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그 뒷장을 안 넘어가게 하나로 본다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자하고 의견을 좀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쪽수가 따로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제 과장님…… 밖에 법무통계팀장이나 누구 계신가요?
○ 위원장 김용재 (박지영 주무관에게) 법무통계팀장님 들어오시라고…….
○ 정종철 위원 (박지영 주무관에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 위원장 김용재 법무팀장님 들어오시라 그러셔.
○ 정종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제가 봤을 때,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콤마가 이제 (청취불능)
○ 김학원 위원 정회하고 하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의문사항도 약간 있긴 있는데,
○ 김학원 위원 (청취불능)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제가 봤을 때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문구를 이해가 안 되는데,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법무통계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자문을 또 얻어야 되니까 한 1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 정종철 위원 수정의결…….
○ 서광자 위원 수정…….
○ 김학원 위원 이거,
○ 위원장 김용재 수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건가?
○ 김학원 위원 수정의결 그거 하시고 해야지.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3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은 이천시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발의)(김문자ㆍ서광자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 의원발의)
(11시49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 어르신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김문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차장법」 등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19조의2에 보면 어르신을 70세로 규정해 놨잖아요?
○ 김문자 의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노인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에는 노인을 65세로 하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구분된 건가요?
○ 김문자 의원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 정종철 위원 같은 내용이라면 밑에 ‘노인’을 ‘어르신’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김문자 의원 어르신, 아……. 문구 하나 바꾸는 건데 사실은 저희 우리가 노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노인이라고 칭하면 65세를 저희가 법으로 칭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또 70세 이상을 앞으로 노인이라고 칭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인이라는 호칭을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문구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대로 나누면 노인하고 어르신하고 구분이 되는 거 같아서요,
○ 김문자 의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제목에도 봐도 ‘어르신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어르신’으로 통일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 김문자 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금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목부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여기 내용 19조의2에 보면 ‘어르신우선주차장’의 문구를 ‘노인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70세’를 ‘65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 김문자 의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70세도 저희가 젊다라고 보거든요, 65세에는 뭐 더할 나위없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으로 칭하는 걸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의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휴식,
○ 정종철 위원 정회.
○ 서광자 위원 정회.
○ 위원장 김용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9조2항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노란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용재김학원김문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하식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4인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농정과장문영기
교통행정과장서성학
도시사업과장김남완
○ 기타 참석자 2인
법무통계팀장엄태성
역세권개발팀장황병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