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 5.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문자 의원 발의)
- 5.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문자ㆍ김용재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주민자치 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우리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12조의2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금년도 2월 3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내용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기타 예산수반이라든지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1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년 지원해 주는 예산지원을,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신규지원사업으로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연간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는 참고로 6가지 분야에 약 3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타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예산수반 사항에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예산으로 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부서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 19일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통보된 ‘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계획 통보’에 보면 읍ㆍ면ㆍ동 단위에 공통으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성별 참여현황 조사” 제외대상 위원회다. 이렇게 제척을 시켜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적에 지방자치위원회는 이 성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이 내용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반영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자치학습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시에 성별통계를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 이거는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은 현재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 분석을 해 보니까 모두 317명인데, 14개 읍ㆍ면ㆍ동에 317명인데, 남자가 158명, 여자가 159명으로 거의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충족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2017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3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서면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시ㆍ군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시ㆍ군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천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을 시민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00호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부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3월 10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사기진작) 조문을 “예산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에 주민자치위원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365명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현재는 317명인데.
○ 정종철 위원 현재 317명.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거는 800만 원은 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 정종철 위원 400명이 갈 수가 없는 시 구조에, 시의 구조는 400명이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14개 읍ㆍ면ㆍ동에 25명,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또 2개 운영하는데 40명까지 해 봐야, 365명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400명으로 올라올 텐데 우리 시가 400명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400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 상해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1인당 2∼3,000원 내지는 1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내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우리가 가입하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제 견적을 받겠지만 더 양호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가능하면 한 가지라도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빠듯하게 하는 거보다는 그 돈 10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하는 거는 융통성 있는 저거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건 예산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기준은 금액으로는 변동을 갖되, 인원수가 400명 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인원으로 구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한 거고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본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걸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할 적에는 실제 현실적인 인원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 정종철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인당 보험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 400명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되, 그 이상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예산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며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지원, 제5조에서는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제6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다음은 제7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제7조에서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10명으로 구성하고, 제9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이하 제17조까지는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신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검토보고서 나눠드린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01호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3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및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 등과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의 사업과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조례안에 구체화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개별 조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입법 취지의 조문과 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문자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예방 추진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부와의 의견 조회 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기 나누어드린 6쪽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6-503호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서광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3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서광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예방체계 구축,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독거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조례안 외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보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산수반 사항에는 다 해당이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예산수반 사항은 현재는 지금 뚜렷하게 계획이 서 있거나 또 예산이 필요로 한 게 아니고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하는 거지 현재는 당장은 수반되는 게 없어서,
○ 정종철 위원 검토과정에서 이런 이러한 사업, 이런 이러한 지원 대상 파악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는 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보면 시에서 나오는 조례는 예산수반 사항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대부분이 다 지원 조례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를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이 조례에 보면 시장님의 어떤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무,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거기에 수반돼서 들어간다고 생각돼서 그때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거는 세워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서광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그 혹시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학원 위원 이천 관내에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또 내지는 혼자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평균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혹시 작년에 이런 분들 몇 분 계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한 6,176명이 혼자 사시는 분이 이천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 잘 돌보지 않으면 위험한 분이 또 그중에서도 선정을 하면 한 33명이, 저희들이 무한돌봄에서 관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분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현재는 없는데, 작년에 설성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병원에 모셔다가 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아주 고생하셨는데요. 향후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 오신 것처럼 다행히 이천에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한 분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미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혼자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문자ㆍ김용재 의원발의)
(10시30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기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04호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써 '17년 3월 8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3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제공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 중증장애인 수는 총 2,900여 명이며, 이중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380명으로 2017년도 활동보조사업비 및 자립생활지원 사업비로 약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 조례 제목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문구가 자주 나와요. 설치, 자립생활위원회도 그렇고 지원센터도 그렇고 해서 제목에 맞게끔 안에 문구도 수정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조례 제목이 ‘중증장애인’…….
○ 김학원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야기…… 자, 조례 제목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조례’인데 안에 제2장에도 보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3장에도 ‘장애인자립생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제를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했으면,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중증장애인자립,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데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 내용의 주된 거는 자립센터와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 정종철 위원 자, 제목하고 안에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 내용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제목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그 관련 조례인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정의’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는 장애인이라 칭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중증장애인을 갖다가 장애인으로 표시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복합되지……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라고 통틀어 해 놓으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 ‘정의’에서 중증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는 그 중증장애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출석공무원 2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