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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세요?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소원 모두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의 이유는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중인 불법주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민간에 직접 위탁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단속은 시청, 견인은 공단에서 관리운영이 이원화되고 있고요, 또한 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재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경영수지율만 악화시켜서 사실 행자부 공기업 평가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 사업 중에 안 제20조인 불법주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예고를 작년 12월 27일부터 올 1월 16일,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인 관련조례안은 5쪽에서 1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6월 말까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7월부터는 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설공단사업 중 불법주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04조와 이천시 조례로써 위탁된 사항을 다시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04조 규정을 보면 시에서 위탁된 업무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이는 재위탁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불법 주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은 시에서 민간에게 직접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ㆍ위탁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규모가 시설관리공단에 불법주정차 견인은 8,800입니다. 8,882만 4,000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정종철 위원 단순히 불법주정차 견인 관리사업만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정종철 위원 과거에 이 업무가 위탁돼 있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정종철 위원 위탁돼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오기 전에 위탁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시설관리공단에 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세부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때 위탁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올 때는 왜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민간위탁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위탁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 경영악화, 이유 중에 경영악화라고 하셨고 또 행자부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경영악화가 됐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것을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수익이 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립에 있어서도 사업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지 공단사업을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인 것 같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이 부분의 수지율이,

정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긴,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준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8,800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누가 민간위탁 할 수 있겠어요? 8,800가지고? 민간위탁 들어가면 이 이상, 이 배 이상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최남수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라 제가,

정종철 위원 네.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교통지도팀장 최남수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위탁사업 대행사업비를 1년에 1억 7,700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종철 위원 네? 얼마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1억 7,700이요.

정종철 위원 이건 뭐라고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대행사업비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이제 전출금으로 주면, 그게 이제 공단에서 대행업체한테 지급했던 금액인데요.

정종철 위원 그럼 8,892만 원은 뭐예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그건 이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올해, 올해.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6월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제 6월까지는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주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1년간 견인한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73건을 했는데 수익으로는 평균 한 2,200∼300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견인료를.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이거를 수지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해서 행자부에서 또 그게 지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가져가는 거로다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시에서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또 재위탁을 준다며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네.

정종철 위원 재위탁을 주면은 재위탁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냐고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지금 이 금액은 이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정종철 위원 1억 7,700이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저희가 용역을 줘 갖고 적정한 금액이 이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차량 2대 뭐 인건비, 그다음에 견인차고지, 운영비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산정한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종철 위원 여기서 이만큼 예산 위탁비가 1억 7,000 예상하는 거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다만 시설 관리에서 경영악화라고 얘기하셨는데 뭔가 사업이 변경되고 하면 뭔가 득 되는 게 있고 업무에 효용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냐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경영악화하고 한다 또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떠넘긴다, 그게 아닌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과거에 민간위탁 줬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끌어들인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 단순히 그거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할 거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정종철 위원 그냥…… 과거 비용, 과거 위탁 줬던 그 예산 있죠?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네.

정종철 위원 그거 좀 나중에 확인 좀 시켜 주세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차후에 위탁을 주면 1억 7,7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난해 1억 7,700이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차후에 위탁을 주면 7월 이후에.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네.

정종철 위원 그게 지금 예산 반영한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8,800만,

정종철 위원 8,800은 6월까지고, 1년 위탁비가 1억 7,7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의 2배가 되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1억 7,700이 되는 거죠.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에 전국적인 동시 지침에 따라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추진과 관련해서 이러한 변화를 시민들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창전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창전동행정복지센터 부발읍사무소의 명칭을 부발읍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인 작년도에 창전동, 부발읍이 “맞춤형복지팀”을 신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장호원읍, 신둔을 비롯한 6개 읍ㆍ면ㆍ동을 신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예 호법, 마장을 비롯한 6개 면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결과 또한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즉 상위법령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30쪽을 잠깐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시면 조례 제2조의2 위원의 임기에 중간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이거를 ‘한 차례만’ 이렇게 부드러운 용어로 바꿨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이렇게 돼 있는 ‘전임자’라는 표현을 ‘전임 위원’ 이렇게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문을 정비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수반 사항,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지만 부서협의 결과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분의 위원 중 위원회 구성 시 제출의견은 위원회의 구성 시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당초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평가사, 또한 교수 이런 분들의 여성 평균 비율이 30%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40%를 모두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건이 매년 이렇게 판단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여성비율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구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례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기존 국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대상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상한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자치행정전문위원 함석구입니다.

우선 오늘 심의할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회부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6년도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 관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창전동과 부발읍사무소를 창전동행정 복지센터와 부발읍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현행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 구성이나 심의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그 밖에 수정된 내용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각종 조례에 담겨져 있는 ‘창전동’, ‘부발읍’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현판 교체 후에 다 개정한다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조례 개정되면서 이제,

정종철 위원 현판이, 현판 설치 후에?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조례가 이제 개정되면 이후에 절차가 현판 교체를 하는, 진행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현판 교체 후에 각종 조례에 담겨져 있는 ‘창전동’, ‘부발읍’이라는 명칭 자체를 ‘행복센터’로 다 바꾼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금년도에 먼저 (청취불능)

정종철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조례 제목이 ‘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된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19쪽에 별표도 조례 중에 하나예요, 그죠? 별표 내용도? 별표도 조례 내용 중의 하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자, 19쪽에 그러면 그 제목도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현황’이라고 바뀌어져야죠. 거기에 제목은 과거 그대로 쓰셨잖아요? 제목이 바뀌면 이거 명칭도 정확하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별표 내용도 ‘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현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 의결해도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한일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저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17쪽에 별표로 이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19쪽은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그 내용이었고,

서광자 위원 옛날 거.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17쪽에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별표로다.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17쪽 거로 개정한다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이해되셨습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도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관심과 협조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 2월 3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는 본 계획서와 함께 요약된 자료를 함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며, 요약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의체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1쪽부터 3쪽까지는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을 표시한 것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로서 본 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 컨설팅을 거치며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 각 단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단순 급여지급과 위탁기관 운영 등을 제외하고, 신규 지역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지역사회보장지표 반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언급한 것처럼 인구 여건,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확인하고, 노인 및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 여건도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쪽부터 15쪽까지 요약한 내용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복지인프라 조성,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확립이라는 3개 추진전략으로 7개의 중점 추진사업에 따라 당초 47개의 사업 중 단순 급여지급이나 보조금 지원 형태의 사업은 보장계획에서 제외하고 사업 성과목표가 달성된 것은 종료처리, 유사성질의 사업은 통폐합하는 재정비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부터 56쪽까지는 29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ㆍ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으로 2016년도부터 실시하는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도에는 부발읍과 창전동의 2개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장호원 외 5개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추가로 설치하고, 14개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니웃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의 상시운영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업무 공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동행의 확대와 공공자원 개발로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보장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60쪽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예산규모로써 특히 중점사업의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대의 세부사업인 취약계층 이동편의 증진에 시설관리공단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용이 추가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에서 노인 및 임산부까지 확대되고 예산의 규모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는 29개 사업에 33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 2017년도 사회복지예산은 1,727억 원으로 이천시 예산 6,130억 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9개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복지사업을 금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1쪽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평가는 협의체 행복제작소를 통한 모니터링과 담당자 회의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부터 64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신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게 우리가 세부사업 및 성과목표가 이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통폐합됐잖아요, 29개로다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서광자 위원 그전에 하고 29개로 합쳐진 거 하고는 그러면 업무라든가 모든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좀 달라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좋아지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단순한 어떤 예산 지원 이런 거는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좋아진 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중에서도 통폐합됨으로서 가장 좋아졌다 이런 걸 몇 가지로다 든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아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는 기존에 거 통폐합하거나 그런 거는 감소가 됐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용이 추가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노인ㆍ임산부까지 확대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 게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게, 네. 그러면 교통약자나 임산부 이런 거가 합쳐진 게 특이한 사항이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업무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도 이제 전체예산의 28%가 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서광자 위원 그전에는 한 뭐 23%, 25%에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되는 우리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28%인데 저희들이 주거복지와 보건소에서 하는 그 예산까지, 그 복지까지 합치면 전체 한 대략 31%를 복지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서광자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출석공무원 6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회계과장한영옥

○ 기타 참석자 1인

교통지도팀장최남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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