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조례안 책자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선 건축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건축과장 박원선입니다.
이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병원진료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쪽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비율을 정하는 등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비용 기준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중 높이 5m 또는 용량 10t 미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저장시설을 제외하였으며,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부속건축물에 대한 건축선 이격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예고사항으로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박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2017년도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과장님.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서광자 위원 거기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들었긴 들었는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잖아요. 그리고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비율을 정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그걸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제58조에 보면 옹벽 등 공작물의 준용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포함한다, 이런 것 등등 거기에 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런데 유희시설로 바뀌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좀 이행강제금에 대한 비율에 정하는 거에서 어떻게 이게 딱 바뀌었는지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건축과장 박원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총 5회를 부과하던 것을 축사 나 공장배수시설 이런 거 한해서 1년에 1회로 감경하고 60%까지 완화하는 이행강제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럼 이게 완화된…….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상당히 완화된 사항입니다.
경제가 좀 어려워서 1년에 2회 부과하던 거를 1회로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2회 부과하던 거를 그럼 1회로다가 감경하고, 배수로 시설도 60%로 됐다 그게 이제 요지고, 그럼 제58조는.
○ 건축과장 박원선 공작물 축조 대상은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m 미만이나 용량 10t 미만은 신고 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제외됐는데, 거기 저는 저장시설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장시설을 뭘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시멘트사일로 그걸 포함한다를 넣는지, 옛날에 뭐만, 그냥 아무 거나 다 했었어요?
○ 건축과장 박원선 다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전체를 다?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서광자 위원 그랬는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많이 그러면 완화가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경제활동 때문에 상당히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법이 바뀐 거다, 건축법이 개정된 거죠? 그거에서 반영해서 하는 거죠?
○ 건축과장 박원선 조례로다가 완화시켜 준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현재 소규모 건축물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홍헌표 위원 감리비용을 신설해서 감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감리비용 부담을 건축주가 또 해야 되겠네요?
○ 건축과장 박원선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표준안을 국토부 규정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글쎄요, 그러면 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설계사무소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 홍헌표 위원 지정을 해서,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홍헌표 위원 그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무실 지정을 해요, 아니면.
○ 건축과장 박원선 허가나 신고가 되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관내 건축사에 등록된 건축사를 감리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사무실에서 그쪽에서 바로 자체 감리를 많이 했잖아요,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 건축과장 박원선 다 지정을,
○ 홍헌표 위원 다른 사무실을 지정을 한다. 순번 돌아가면서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실내건축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홍헌표 위원 실내건축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럼 이게 대상이 되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이거는 사용검사 시 지금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분양되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일어나는데 불연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검사 때 특검을 지정을 해서 사용검사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있어서 그거대로 감리를 하면 되지만 실내건축 같은 경우에는,
○ 건축과장 박원선 그래서 이제 사용 검사 때 특검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실내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에 인허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검사 하기 전에 특검을 지정을 해서 불연재 화기나 그런 걸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특검으로,
○ 건축과장 박원선 감리가 아니고 사용검사 저희 대신해서 특검을 지정해서 시공 확인을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기준이 정확치 않으면 약간 혼돈이 올 것 같은데,
○ 건축과장 박원선 그래서 대상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분양되는 시설 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습니다. 시공 측,
○ 홍헌표 위원 건물의 그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 따로 지정이 돼 있겠죠?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그 두 가지 종류에만 확인돼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다중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 실내장식, 불연재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6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64쪽 신설된 제24조의6에 보면 마지막에 3줄이요,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무엇을 누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누가 한다는 게 명확치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 건축과장 박원선 다시 한 번 몇 쪽 말씀하시죠?
○ 정종철 위원 64쪽 마지막 3줄.
○ 건축과장 박원선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지금 문구가,
○ 서광자 위원 제24조의6에 실내건축 법에,
○ 건축과장 박원선 64쪽,
○ 정종철 위원 말이 이어지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밑에서,
○ 정종철 위원 밑에서 3줄,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이 말이 지금 누가 무엇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건축관리팀장과 대화) 그 질의사항은 지금 방금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홍헌표 위원님께서 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아니,
○ 건축과장 박원선 특검.
○ 정종철 위원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이 말의 문구가 맞냐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금 3줄만 봐서는 누가 무엇을 한다는 게 명확하게 돼 있나요, 지금?
○ 건축과장 박원선 그건 감리자나 특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업무사항이,
○ 정종철 위원 전체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문구를 한번 읽어 보세요.
3줄만 읽어보면 이게 확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확인하는 거죠?
○ 건축과장 박원선 (건축관리팀장과 대화) 현장조사는 감리자나 특검자가 하는 거고요,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되는 시설에 하는 걸로 업무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대행자가?
○ 건축과장 박원선 사용검사 시 확인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3줄의 내용을 한번만 보시라니까, 3줄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3줄의 내용은 대행자가,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3줄만 보면은,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정종철 위원 맞습니까?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팀장님, 맞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정종철 위원 (건축관리팀장에게) 맞아요?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게 아니라 이 말의 문구가 지금 안 맞아서 “확인업무는”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업무는”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구만 봐 가지고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누가 무엇을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3줄 읽어보면 문구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한다는 거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건축관리팀장과 대화)
자, “확인업무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등’자를 포함하게 되면 업무범위가 ‘등’자를 포함시키게 되면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좀,
○ 정종철 위원 범위가 아니라 안 그러면 이거 3줄만 보면 문구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3줄만 보면은.
○ 건축과장 박원선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큰,
○ 정종철 위원 무엇을? 무엇을?
○ 건축과장 박원선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확인업무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 건축과장 박원선 그 확인업무가 실내건축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내건축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 정종철 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알겠는데 문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문구가 3줄만 읽어 보면은,
○ 건축과장 박원선 확인업무,
○ 정종철 위원 누가 무엇을 한다는 게 명확해 줘야 되는데 누가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세 줄만 읽어 보면.
(건축과장, 건축관리팀장과 대화)
○ 서광자 위원 잠깐 휴회를 할까…….
○ 정종철 위원 그럼 휴회를 해서…….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휴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휴회를 요청합니다.
○ 정종철 위원 정회.
○ 서광자 위원 참! 정회, 갑자기…….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69쪽 보면 방수를 목적으로 지붕에, 옥상에 지붕을 씌우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용재 그게 여태까지는 신고 없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것도 3m 이상 된 것도 이행강제금을 물으면 양성화시켜 준다는 소리예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이행강제금 물고 2분의 1로 감경시켜서 물고, 양성화를 시켜 준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여태까지,
○ 건축과장 박원선 지붕에 주택에 보일러나 옥상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한 거를 감경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양성화시켜 준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여태까지는 1m 80 이상은 뜯어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하고?
○ 건축과장 박원선 지금 일조권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일조권이, 종전에는 1m 띄게 되면 1층은 1m, 2층은 2m인데 9m 이하는 무조건 1.5m 띄게 돼 있고, 9m 이상은 그 높이에 2분의 1 띄게 돼서 상당히 좀 법이 완화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기존에 허가 없이 지붕 씌운 사람들도 이행강제금만 내면
○ 건축과장 박원선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양성화되는 거다?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주택의 보일러나 공장 폐수시설 옥상 방수시설은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다가 완화시켜 줘서 지금 양성화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감리비 있잖아요, 감리비.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홍헌표 위원 감리비를 대부분 기준 표에 의해서 감리비를 여기 산출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주하고 공사감리자가 10% 이내에서 늘리거나 아니면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박원선 이 답변은 아까 했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국토교통부에 따른 거기 때문에,
○ 홍헌표 위원 글쎄, 아니, 소규모 건축물이긴 하지만 감리비 산정이 돼서 그 표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정해놓는 게 비용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 건축과장 박원선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가 않아 가지고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건축주가 임의 협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감리비도 그렇고 감리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위원님, 제가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감리비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요, 10% 범위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건축 연면적을 따지다 보면 연면적대로 해야 되는데 연면적에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라든가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면적에서 빠지는데 이런 범위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그러니까 건축 중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더 추가도 줄 수도 있고, 이게 좀 자율에 맡겨주는 거죠, 기준은 있지만 거기서 10% 추가라든가 남는 거를 더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 연면적이 없는 거를 추가하는 공사를 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시공상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10% 여유를 좀 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고, 실제로 공사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런 부분을 면적에 산입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그러니까 그런 범위를 감안해 가지고 10%를 좀 더 주는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감리비를 가능하면 좀 덜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같은 평이라면?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그렇죠,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10% 이내에서 늘리거나 뺄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감리비 덜 내려고 할 텐데,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가 되고 있…….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그래서 지금 저희 대가표 보면 지금은 현재 그 공사 대가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그 건축 산정표준 저기 요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주 같은 분은 공사 다운계약서를 써서 감리비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산정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해 놨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나오는 표준 요율에 적용하려고 그 법령의 조례를 아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감리자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가 이거를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네? 이거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위법에도 나와 있나요, 이게?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끔 저희한테 경기도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반영을 시킨 거다?
○ 건축관리팀장 이강만 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김문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1인
건축과장박원선
○ 기타 참석자 1인
건축관리팀장이강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