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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전춘봉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기획감사담당관 3,000만 원, 예산공보담당관 1억 5,000만 원, 안전행정국 115억 원, 복지문화국 2,700만 원, 산업환경국 1억 6,126만 원, 보건소 520만 원, 농업기술센터 280만 원, 의회사무과 1,300만 원, 읍ㆍ면ㆍ동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사팀장에게 시나리오를 보이며)

총금액을 안 했어, 총액을.

(의사팀장,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119억 26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서광자 위원, 이상준 주무관과 대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6시03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으로서 총수입계획은 41억 8,777만 8,000원이고, 총지출계획은 23억 2,059만 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27억 8,7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69억 6,438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0억 4,212만 5,000원, 양성평등기금은 10억 6,756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2억 1,266만 6,000원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 2,809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 46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6,176만 8,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6억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의 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그다음에 기금 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기금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8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8종은 낮은 이자율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성,

김문자 위원 재난관리기금 아니야? 재난, 재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기,

○ 주무관 박지영 행사 있으셔 가지고 먼저 (청취불능)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주에…….

○ 위원장 전춘봉 네.

(「네」하는 위원 있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죄송합니다.


가. 양성평등기금(여성가족과 소관)

(16시07분)

○ 위원장 전춘봉 양성평등,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이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2002년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한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0억 5,204만 6,000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10억 6,756만 9,000원으로 수입은 1,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0억 5,000만 1,000원과 이자수입 1,756만 1,000원을 더한 10억 6,756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10억 6,756만 9,000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34쪽 수입계획 및 35쪽 지출계획,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이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끝나셨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전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소관)

(16시11분)

○ 위원장 전춘봉 없으시면,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5년 9월 25일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적립을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730만 원이며, 수입은 3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확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2쪽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중 이천시에 배분되는 수입금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을 하고,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에서 3억 4,730만 원, 이자수입 230만 원, 기타수입 3억 5,500만 원 총 7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7억 46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정 세외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수입금 6,000만 원, 고정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금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 과태료 2억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3억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7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부터 6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 우리 ′16년도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 조례를 만드셨네요, 그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김문자 위원 기금 목표액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치수수료를…… 수수료가 남기 때문에, 그죠?

○ 건축과장 김영준 저희가 원래 한 목표액은 6억 정도 잡았는데, 4년에.

김문자 위원 6억?

○ 건축과장 김영준 네, 4년 동안.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게 1억 5,000 정도 돼요.

김문자 위원 네.

○ 건축과장 김영준 그걸 인ㆍ허가 수수료하고, 현수막 게시대 수입하고 또 야립간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변 같은 데 8개의 야립간판이 있어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들어오는 게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1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불법 고정광고물이라든가 유동광고물에서 보통 과태료 저기인데 요즘 분양광고물 현수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저번 주까지 과태료를 부가한 게 6억 4,000만 원 정도가 돼요, 올해 들어와서.

김문자 위원 네.

○ 건축과장 김영준 그리고 지금 이제 수거를 하다가 물릴 게, 이게 이제 그냥 당일 현장 갔다 와서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라 사진하고 찍힌 장소이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직원 4명이 다 나갔어요, 지금. 매주 이렇게 그냥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거 아마 정리하면 8억 원이 넘을 거예요, 올해.

김문자 위원 1년 정도, 1년에 8억 정도?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그래서 목표액은 4년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조성을 하고 내년서부터 거기에 그런 단속이라든가 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과부족한 게 있어서요,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다 현수막 계시대도 좀 확충을 해서 뭐 그런 사업에 좀 심의를 거쳐서 쓰려고 그럽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사업계획은 없고 일단 예치는, 예치만 계획이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예치를 하는데 그 목표액이 4년 잡았는데 이미 초과를 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에 2017년도에는 단속에 일부를 좀 쓰고요. 나머지는 좀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는 쪽에서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요즘에 불법현수막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김영준 많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는 사실 기금에 대해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사람 중에 하나인데,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김문자 위원 저희 그 건축과에서는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 수수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김문자 위원 다른 사업의 목적은 아니죠?

○ 건축과장 김영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평일에 불법 광고물 부착했을 때 수입이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는 주말과 평일과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 건축과장 김영준 사실 뭐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휴일은 그 일용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또 휴일은 했었는데 그게 1년 이상을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들어와서는 11월 그때가 며칠까지인가 그때까지만 사역을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좀, 월요일 일찍 나와서 단속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게시가 되냐면 저희가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그럼 한 5분 뒤에 그 뒤를 따라오면서 또 다시 달고 있어서 지금 저도 그거 예를 들어 요즘 신동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붙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사무실에 방문했더니 여기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화번호가 위치도 안 가르쳐줘서 789-8900번인데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책임자가 연락이 안 오고 저희가 지금 추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습적으로 게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만 하지 않고 고발도 병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평일 보통 몇 건 돼요? 평일은?

○ 건축과장 김영준 평일에 첫날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 떼어 온 게 1t 차로 높이 쌓아 가지고 다섯 차를 밤 일곱 시 반까지 수거를 해 왔습니다. 다섯 시.

김하식 위원 그 떼어온 것도 다 부과가 되나요?

○ 건축과장 김영준 부과가 되는데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날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나갔습니다. 눈이 와도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서 심지어 직원들이 독감에 걸려서 하루 이틀 못 나오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4명이 다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김하식 위원 평일 6억 4,000을 지금 평일 지금 뗀 걸 가지고, 지금 이제,

○ 건축과장 김영준 아, 휴일도 일부 사진을 찍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거의,

○ 건축과장 김영준 정비는 못 해도 사진은 찍어서,

김하식 위원 주말이 아니라 거의 평일이잖아요, 평일에 수거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이 만일에 주말에도 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영준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주말도 저희가 사진을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떼는 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변에서 일을 하는 거고 차가 많이 왕래가 되는 곳에 또 플래카드가 게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직원들도 나가서 지금 그거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것도 나중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정비용역을 과태료 부과는 부과대로 하되 정비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공무원이 다 일일이 나가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고엽제전우회라든가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 데다 용역체결을 해서 사진을 지금처럼 단속 장소하고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정비는 좀 단체에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마 이게 주일에 어떤 이런 걸 단속을 한다하면 아마 이게 배 이상의 수익이 날 거에요.

○ 건축과장 김영준 지금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김하식 위원 수익이 날 것 같고,

○ 건축과장 김영준 인력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수익이 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거치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남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치대를 더해서 늘리는 쪽, 아까 얘기하셨는데 조속히 해서 늘려야 될 것 같고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단속 역시 주일에 용역을 줘서라도, 주일에 더해서 이런 부분이 쾌적하게 갈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정종철 위원 고가도로에 보면 현수막들이 막 붙어있고 위에 덧붙이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시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고가에다가 전광판식으로 해서,

○ 건축과장 김영준 그게,

정종철 위원 광고표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걸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 건축과장 김영준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그 이제 이 광고물 관리에서 중앙부처나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육교에는 그런 시설을 못 하도록,

정종철 위원 아, 그래요?

○ 건축과장 김영준 규정상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차량통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뭐 하면은 꼭 그게 반사만 돼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게 되잖아요, 반짝반짝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런 육교나 이런 거에는 그런 시설을 못 하도록,

정종철 위원 시설 플러스 플래카드는 못 붙이게 돼 있나요? 그럼?

○ 건축과장 김영준 플래카드는 그래도 이게 반짝반짝하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LED나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시설을,

정종철 위원 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영준 행정자치부에서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플래카드도 안 되고,

○ 건축과장 김영준 플래카드 사실은,

정종철 위원 시설물, 그것도 시설물 중에 하나잖아요?

○ 건축과장 김영준 원칙적으로는 플래카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육교나 이런 데는.

정종철 위원 거기에 주로 하는 게 시 관에서도 대부분 붙여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정종철 위원 육교에는. 그러면 안 되겠네, 앞으로.

○ 건축과장 김영준 원칙적으로는 육교 이런 데서, 그런데 홍보효과가 크니까 뭐 그건 큰 지장은 없다고 봐서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불빛에 반짝반짝 그러다 보니까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했으면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지금 그래서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6시22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백영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농업진흥과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조직체의 사업지원 및 연찬교육을 위해 15억 5,2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농업조직체 연찬교육, 농업기술지원사업, 교육행사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661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예상수입 2,653만 6,000원, 지출 2,65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665만 원입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기금 총 조성 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 수입금 2,653만 6,000원과 예치금 16억 661만 4,000원을 더하여 2017년도 총수입 합계는 16억 3,315만 원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1,558만 4,000원이 증가된 16억 3,315만 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조직체 육성에 2,6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육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4-H육성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김문자 위원 제가 기금 얘기만 나오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 가지고 ′18년도까지 존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시기 전에 소장님이 계실 때도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합쳐서 일반회계에서 써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까지 드렸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이 시간 말고 뒤에 오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과장님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7년도, ′18년도 2년은 어쨌든 간에 2년은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고 기간 내에 약속한 거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거의 일반회계와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기술센터 거 지금 전 시간에 계수조정 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기금에서 제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일반회계로 해서 추경에 다시 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왜냐면 사업 자체가 다 나열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고 또 비슷비슷하게 용어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심의할 때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는 어차피 2년 동안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기금은 존치를 하되 이제 기금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게 저희 부탁이고요. 하여간 이번에 섭섭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광과 위원님 말씀아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다 말씀하셔서. 89쪽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리더십 및 현장교육 있죠, 2,000만 원?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200만 원.

서광자 위원 200만 원. 이 2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또 여기 본예산에 576쪽에 보면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0만 원하고 2,000만 원.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용어라든가 이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담당 과장으로 갔으면서 예산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산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예산부서하고도 이런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예산이 좀 충분히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거기에 시비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한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국비사업이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해 가지고 160만 원, 뭐 농촌지도자 육성 해 갖고 도비가 또 뭐 930만 원 해 갖고 시비 1,970만 원 이렇게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용어 때문에 저도 많이 헷갈려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저희 농촌지도자 2,000만 원짜리 한마음대회가 있고, 지금 여기 농업인학습단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하는 한마음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는 농업경영인까지 합해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농업경영인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만 한마음대회를 하고 또 농업경영인들은 농업경영인대회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는 거는 그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 여기 기금에서 세워져 있는 거는 읍ㆍ면에 12개 농업인 그……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이천에는 2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창전동하고 관고동 이쪽으로 한 거하고, 중리동 지역하고 해서 2개가 있어서 12개 단체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읍ㆍ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리더십 교육은 전체 연합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회의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과장님도 이해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기금을 뭐라 그러기보다는 기술센터 업무가 조금,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잘, 전문가이시니까 이거를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이게 ′96년도에 설립됐는데 이 목표액이 얼마예요? 언제 까지 목표액을 얼마로 하시는 건지…….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목표액은 달성을 해서 15억 목표액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15억.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처음에 계획할 때 15억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은 언제 된 거예요? 몇 년도에 되신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지금 그 목표액 달성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년 정도 걸려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15억 가지고, 15억이 목표액이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김하식 위원 목표액 15억이 달성되면 이걸 뭐에 쓰려고 이거를 세우셨던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여기 지금 제안설명드린 쪽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라든가 이런 농업인단체 육성을 하는 데 쓰기로 해서 목표를 했던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년도에도 어떤 이런 거는 사업 쪽 사업비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조례 개정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쓰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농기계센터에 대한 어떤 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더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그래서 이제 기금…… 조례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많이 논의가 됐고 우리 김문자 위원님 얘기도 이제 해서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기금을 꼭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됐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농업인단체들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한 2년간 정도만 유예기간을 좀 둬서 농업인단체들을 설득시키고 지금 이런 썼던 거를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2년간만 연장을 해서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2년 후 목표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2년 후에는 이제,

김문자 위원 폐지.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정리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김하식 위원 그런데 기껏 이거 15억 모아놓고 목표액을,

김문자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

일반회계로 전입하려면 목표를 뭐 하러 둬요? 이 부분이,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옛날에는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이율이 비싸 가지고 금액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썼었는데,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가운데 새로운 목표 설정이 새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기금을 또, 이게 예산에서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예산에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자수입을 얻고 다른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일반회계로 넣으면 그동안 목표 해 가지고 한 어떤 의미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15억∼16억이 있는데 이 16억 목표액은 달성이 됐고, 16억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천에는 농업기술센터 어떤 임대 이런 업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떤 뭐 남부권에 더 세운다든가 농업인이 많은 쪽으로 해서 더 세운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을 유예기간을 둔 것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진짜 폐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존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를 2년 동안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 건은 저희가 12월에 지금 도에다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내려올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거는 제가 내용을 봐서 아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남부를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남부가 됐던 북부가 됐던 그런 부분에 더 해야 된다 이 얘기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하여튼 2년 동안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2년 후에는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 돼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랑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 조례를 개정할 때 분명히 2년 후에는 폐지를 하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김문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농업단체와 협의를 해서 2년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이제 그게 그렇게 지금 먼저 말씀하신, 답변드린 거하고 지금 김하식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16억이라는 예산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이천시에는 농민을 위한 학습단체 학습관이 없다, 기술센터 안에는. 더군다나 이제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을 위한 학습관을 기금으로 해서 짓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도 했고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제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년도에는 필히, 저는 사실은 우리 이천시에 있는 기금 다 폐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금 사실 소용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놓고는 기금에서 그냥 동의도 없이 갖다 쓰고,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다 나열해 가지고, 이름도 비슷비슷하게 나열했기 때문에 양쪽 기금을 보면서 하나를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심의할 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일반회계로 써라, 이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를 꼭 기금에서 이렇게 쓰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사업이 기금에서 해 놓고 일반회계로 해 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놓쳐버리기 십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는 안 되겠다, 기금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투명하게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정리가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하여튼 저희가 독단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거는 아니고요. 농업인학습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소관)

(16시3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기금으로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622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590만 1,000원이고, 지출은 3,000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ㆍ취미활동사업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7,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590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15억 5,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사업추진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4,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노인회 사업추진 3,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로당 환경개선, 노인 리더십교육,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부터 2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6시4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김홍진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안전총괄과장 김홍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그리고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 등 재난대응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 54억 9,856만 원, 2017년도 수입은 19억 6,941만 8,000원, 지출계획은 5억 359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6,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지원대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74억 6,797만 8,000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74억 6,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54억 9,85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9억 1,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구입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소금, 염화칼슘 등 재료비 1억 4,660만 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 204만 원.

다음 14쪽입니다. 재난대응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장비 임차료 3억 4,375만원을, 재난예방안전문화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9억 6,438만 8,000원, 총 74억 6,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54억 9,856만 원에서 2017년도 말 현재액 69억 6,438만 8,000원으로 14억 6,58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진 대비해서 시설 보강이나 해야 될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그거는 지금 일반회계에 용역비하고 일부 진단이 끝난 데에는 예산을 반영을 부서별로,

정종철 위원 지금 전체적인 그 대상 사업소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 시에?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공공시설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병원하고는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해 갖고 하게끔 돼 있고, 일반시설은 저희가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천시 전체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현황이 있고요, 일반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거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서.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도 보면 사업소에 하나나 있고 도서관에 하나 있고 읍ㆍ면ㆍ동에 하나 있고, 제 기억으로는 3개를 봤거든요. 그 보강시설계획을.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상수도시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정종철 위원 네. 그래서 사업소에 하나, 읍ㆍ면ㆍ동에 하나, 도서관에 하나, 지금 제가 기억은 3개로 봤어요.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이천시의 그런 내진설계라든가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업에서,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저번에 수립을 해 갖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어요. 받아 갖고 그 부서별로 통보를 해 갖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로…….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파악된 공공시설에 대한 그 보강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그게 2016년까지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계획이 다 서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우선은 내진보강 용역이 끝나야지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걸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관공서의 부분이 파악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의 내진성능평가를,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평가가,

정종철 위원 전체가 다 의뢰가 돼 있는 건지를,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지금 이제 보수 보강을 하는 시설물에 대한 거는 내진 설계가 용역이 끝난 거고요. 안 끝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용역비로 반영을 하는 걸로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거는.

정종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천시에 그런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런 보강공사라든가 평가용역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지를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6시5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이학수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과 4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근거로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그 근거가 돼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복지 증진이며, 설치연도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기본 목표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 후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연도 말 기금조성액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2억 1,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2억 116만 4,000원이며, 지출은 2억 100만 원으로 1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2억 1,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로는 2017년도 말 조성액 2억 1,266만 6,000원으로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재원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지역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호법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1,250만 2,000원, 전입금 1억 9,916만 4,000원으로 총 4억 1,366만 6,000원이 되며 전년도 4억 824만 9,000원보다 54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로는 예치금 2억 1,266만 6,000원이며, 비융자사업비 2억 100만 원 해서 4억 1,366만 6,000이며, 전년도보다 541만 7,000원이 적은 4억 8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4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호법면 복리증진사업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운영보조금으로 주민지원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 면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2억 1,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로 기금목표로는 폐기물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합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는 2016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8억 2,309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1억 4,467만 1,000원이며, 지출은 11억 3,967만 3,000원으로 4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2쪽입니다. 재원조성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분의 1 내지 이천시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고 타 시군 5개 광역시 중에 4개 광역시는 20%가 되겠습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5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309만 2,000원, 전입금 11억 3,967만 1,000으로 총수입액 19억 6,7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예치금 8억 2,809만 원과 비융자사업비 11억 3,967만 3,000원으로 지출액 총액은 19억 6,7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4쪽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5쪽 지출계획은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주변영향지역 복리증진사업으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7,144만 8,000원, 민간단체 운영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주변영향지역 시설물 보수로 2억 8,402만 5,000원을, 주변영향지역 시설 안전진단비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변영향지역 복리증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6쪽, 57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1쪽부터 4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쪽부터 58쪽까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 53쪽에, 그런데 과장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 쪽수가 달라요. 쪽수가 저희 자료와 다른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53쪽이요?

김문자 위원 네, 저희는 5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자금수지총괄계획에,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53쪽에 지출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쪽수 말씀하시는데 다르시더라고요.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55쪽에 지출계획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주변영향지역 복리증진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5억 8,300.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변영향지역 복리증진사업에 대해서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거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지금 그 5억 8,300만 원은 이거는 경로당 식사비 해서 840만 원,

김문자 위원 경로당 시설이요? 식사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식사비.

김문자 위원 식사비.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840만 원, 스포츠 센터 이용료 지원으로 660만 원, 마을회관 청소 및 식사 봉사료 해서 1,800만 원, 주변영향지역 거주세대 지원사업으로 5억 5,000을 계상했는데요, 이 5억 5,000 이거는 55세대를 해서 1,00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출을 하지는 않고 수입만 갖고 있어,

김문자 위원 수입으로만?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갖고 있고,

김문자 위원 수입으로 갖고 계신데 지출계획에, 지출계획은 올해는 하셨네요? 지출계획에?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올해 사업을 하시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아, 이거는 5억에 대해서는 개별로 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공동으로 한, 그래도 단위가 어느 정도 되면 공동사업으로 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돈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본이전에 1억 2,0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이거는 마을회관 기자재 구입비로 9,000만 원과 주변영향지역 내 기타시설 기자재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 회관을 새로 거기에 짓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호법하고 여기에는 완전히 돈 잔치 하는데요, 돈 잔치. 세상에 체육대회도 지원금으로 돈을 주고,

김학원 위원 돈 잔치 아니지.

김문자 위원 야,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김학원 위원 돈 잔치라고 (청취불능)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물론 이제 그분들이 고생을 그걸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김학원 위원 신둔면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했어야지.

김문자 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학원 위원 (청취불능) 돈 잔치라고 하시면 안 되지, 말을.

김문자 위원 제가 질의 중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김문자 위원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난 앞에도 지역지원기금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긴 하는데 어찌 보면 방대하게 이 사람들이 계획을 좀 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복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에 5억 8,000하고 1억 2,000에 대해서 약간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관리기금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말씀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지금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아.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7시02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과 어린이 식품안전을 목표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적립액은 3억 2,433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4억 5,726만 5,000원, 지출이 4억 1,982만 7,000원으로 3,74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경기도 보조금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 우수실천 업소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73쪽 자금수지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수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이자수입에 770만 원, 과징금 수입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잔액반납이 254만 5,000원입니다. 도 기금 보조금이 2억 720만 원이고, 75쪽 예치금 회수액이 3억 2,433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191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8,1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8,159만 5,000원이며,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8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만 2,000원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비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벤치마킹비로 각 98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교육 및 홍보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2,23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비로 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6,176만 8,000원, 반환금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8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과장님, 우리 2000년도에 설치가 됐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김문자 위원 이거는 계속 설치를 하실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아, 저희는 도에서도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식품위생법」에서,

김문자 위원 도에서 이번에 한 2억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도 기금으로.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이제 과징금을 받으면, 40%는 도로다가 받,

김문자 위원 100분의 40,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60%는 시에서 사용하는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귀속분이 지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은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김문자 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식품위생법」에서,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도 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지금 봤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기금에 대해서 쭉 봤는데 도비ㆍ국비에 대한 기금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기금을 받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는 정말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홍보비, 일반회계에서는 홍보비로 책정돼 있다면 이쪽에서 다른 명분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회계로 전입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지적된 거 그거 저희 이번에는 기금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건 따로 분리해서,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중복된 것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중복되게는 안 하세요.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도 사실은 한쪽으로 밀어주시면,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도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일반회계에도 나열해 놓으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아, 기금, 도 기금 빼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좀 몰아주시면 저희도 참 편할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귀속금이 있습니다. 귀속금이 한 9,6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이게 과징금 수입의 40%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40%가 9,600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범업소가 95개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이천의 식품 업소는 총 몇 개예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3,000…….

김문자 위원 3,000?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3,050.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계상돼 있는 거는 2,800개로 봐야 될지 2,000개로 봐야 될지를 모르게 명시를 좀 해 놓으셔 가지고 명확하게 수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78쪽에?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홍헌표 위원 여기가 85군데예요, 업소가?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지금 올해 95개소 지정됐습니다.

홍헌표 위원 95개?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홍헌표 위원 이거 모범업소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보건소에서 하고요,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합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회에서?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이거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3년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몇%는 점수, 제가 정확히 지금 그런데, 90점 이상 맞으면 2년은 점검을 면제해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많이 받으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죠. 자꾸 점검을 하면,

홍헌표 위원 네, 그 인터넷 홍보까지 해 줍니까, 거기서? 음식점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래서…….

홍헌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정이 바뀌나요, 아니면 몇 년 이렇게 유효한가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바뀔 수 있는데요, 이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점검을……,

홍헌표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유효하니까 아무래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죠.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정 받으면 3년간은 유효하다고 봐야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기금 조성액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정종철 위원 없는 게 나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웃음) 아무래도 과징금이 덜 걷혀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기금조성의 계획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계획은 이제 올해 징수한 거를 보면서 계획을 하는 거죠. 이러한 추세로 되겠다 이런…….

정종철 위원 아니, 올해 것 계획이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수준에 맞춰야지 올해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뭐 과징금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건지…….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그런 거는 아니죠.

정종철 위원 전년도에 보면 뭐 한 6억 정도, 올해는 2억 정도 밖에 생각을 안 하시네, 조성액 기준을. 너무,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액은 작년에 8억 4,000이나 했는데……. 물론 뭐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이거는 계획이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전체 기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 아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것, 그 기금에 있는 그…… 우리 사업계획 지금 세운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전액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의사팀장과 대화)

(김용재 위원, 김문자 위원과 대화)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전춘봉서광자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9인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안전총괄과장김홍진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자원관리과장이학수

건축과장김영준

보건위생과장엄태희

농업진흥과장오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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