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9.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에서 오신 장병옥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장병옥 네, 안녕하세요? 장호원에서 온 장병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돼서 왔는데 열심히 보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신성순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신성순 안녕하세요? 관고동의 신성순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처음 와 보니까 참 배울 점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어저께 질의를 하시는 것 보고 참 좋았습니다. (웃음)

○ 위원장 김하식 네, 두 분의 명예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장 제출)

8.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5항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기본인력운용계획까지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은 개정 조례 4건, 제정 조례 1건, 동의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39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어쨌든 감회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발읍 아미1리 신일해피트리트리빌 455세대를 아미8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발읍 아미1리에서 신일해피트리트리빌을 아미8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돼…… 이렇게 되면 307개 리에 97개 통 1개 리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반은 1,967반으로 3개 반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부여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가’대상을 안 제22조에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또 헌혈에 참가할 때를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유산 또는 사산휴가 사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휴가 사용, 모성보호시간 사용,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 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을 명문화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횟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농수축산물의 정의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공무원인 위원 임기를 관련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보고 횟수를 두 차례 하던 것을 연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이처니언 장학금은 관내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천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천시민장학회 4억 5,000만 원을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니언 장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 득점자 중 50명을 선발하여 고교성적 10% 이내 유지 시 3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내 우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처니언 장학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별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행복센터를 신축해서 부족한 문화ㆍ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187 종합복지타운 내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9,200㎡입니다. 소요예산은 247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8억, 시비 239억 4,700만 원. 주요시설은 중리동주민센터, 문화원, 강당, 회의실 등의 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월면사무소 청사 내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초지리 220번지,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660㎡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소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주민자치교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로 시립박물관을 증축해서 전시면적 확충 및 체험교육 공간 확보로 전시 관람과 평생교육, 시면 휴식공간 등 시의 랜드마크 문화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417번지,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2,400㎡입니다. 소요예산은 7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교육ㆍ체험실, 카페테리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악문학관 신축입니다.

부악문학관을 신축하여 현대문학 작가 이문열의 명성을 활용한 문화ㆍ관광ㆍ교육 등 복합문화창조의 거점으로서 전시 관람과 문화교육,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산 33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4필지에 6,117㎡, 이중에는 기부채납 한 필지가 2,380㎡가 포함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18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문학창작공간, 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국방부 소관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위치는 모가면 원두리 3-4번지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2,514㎡,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위치는 장호원읍 이황리 416-4 외 5필지입니다. 처분면적은 5,223㎡, 소요예산은 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5필지에8,631㎡이고, 건물 4동에 1만 3,448㎡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4억 1,351만 5,000원, 건물이 382억 원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에 5,223㎡입니다. 처분 예산은 토지 1억 6,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2017년∼202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 운영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7년도 중기기본운용계획은 지역역점추진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행정 전반에 걸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 운용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부터 11쪽까지 수립의 근거와 필요성, 인력운용 기본현황, 전망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증원 내용입니다. 우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정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2018년도까지 14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증원입니다. 정보매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기능 강화, 정보화교육, 내부행정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 등을 위한 총괄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감염병, 응급의료 분야, 상수도 관리 분야에 대한 인력도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증원 내용입니다. 마장도서관 개관에 따라 운용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분야 수요 증가에 따른 인허가 외에 관리업무 전담부서를 건축과에서 분리하여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및 16쪽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라 지역개발과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1회 연장이 돼서 내년도 12월 말에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팀에서 분리, 문화재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될 행정수요에 대체할 인력, 통합건강증진사업분야, 하수관리분야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입니다. 2018년도 감원내역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도록 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어서 17쪽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사후관리팀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증원내역입니다. 대월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및 중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남부권 통합 농업기술센터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는 인력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발읍 아미1리 신일해피트리트리빌 3개 반 455세대를 아미8리로 분리해 달라는 주민건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2항의 규정,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획정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일해피트리트리빌은 3개 반 455가구임으로 리ㆍ통 설치기준인 최소 2개 반 이상,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행정리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가 대상을 건강검진, 외국어능력 시험응시, 헌혈 참가를 추가하고, 특별휴가 대상을 출산휴가 분할사용, 유산, 사산휴가 사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휴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2 공가, 제7조의3(특별휴가)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정의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인 「학교급식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 득점자 중 5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행복센터 신축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노후된 중리동 주민센터의 안정성 확보 및 부족한 문화ㆍ복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월면 다목적회관 신축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시설로써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립박물관 증축입니다.

전시면적 확충 및 체험교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써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악문학관 신축입니다.

이문열 현대문학 작가의 작품 전시관람과 문화교육,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써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가면 원두리 3-4번지, 2,514㎡를 취득하고 7군단이 점유하고 있는 장호원읍 이황리 416-4번지 외 5필지 5,223㎡를 처분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혹시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개정조례안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지를 저희가 신경 쓰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아, 이제 특별휴가도 추가가 되고요, 이것도 세분화가 돼서 추가가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도 좋은데 이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은 더 증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민원인의 불편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이 됐고, 또 우리 지금 출산이라든지 우리 상당히 출산도 저조하기 때문에 하여튼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전조치도 하면서 이제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직원은 모자라고 민원인은 많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휴가들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공백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직원을 충원할 수 있거나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런 걸 좀 대비해서 그런 업무에든 민원이든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다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더 이상 그런 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만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입법예고를 특별히 생략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뒤쪽으로 가도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입법예고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봐도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생략을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면 법제처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명시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하여간 어떤 절차든 간에 법을 저희가 만들면서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상위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기준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광역시, 서울시하고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요.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여비가 덜 든다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마다 꼭 지역이라 그래서 금액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좀 조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개 보면 지방의 숙박비라든지 그런 게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하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김문자 위원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더 쌉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지방이든 서울시든, 광역시든 똑같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래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2km 대한 거를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봤어요, 담당 분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쳐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과 의논해서 일괄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산상에서 약간의 뭐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라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3쪽,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국장님, 마을 만들기 지금 공모사업비가 20개소해서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이거는 뭐 실링에 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기준은 이제 부기상에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공모를 해서 금액은 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전춘봉 위원 이천에 지금 공동 사례 중에서 잘되고 안 된 거는 설명회를 갖나요, 주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평가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제가 보기에는 250을 갖고 이천에서 하는 거를 제가 조사해 보면 주로 하는 게 꽃길 만들기, 좀 나은 데는 (웃음) 텃밭가꾸기 그죠? 그거는 새마을예산으로, 새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 거를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이왕 하려면 지금 제가 다른 지역 것 서울 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텃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거기는 이런 텃밭이나 꽃길 가꾸기 이런 것 보다는 노인과 함께 하는 소통 만들기라든가 우리 마을 공부방이라든가, 걷고 싶은 골목길, 갤러리 북카페 요새는 젊은 세대나 어르신들이 도서관보다는 카페 가서 책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시대적 배경에 맞는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50만 원 갖고 일명 옛말로 누구 코에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을 더 잡으셔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마을이 하고 우리 부녀회들이 하고 이장단에서 하는 동네 마당 쓸기,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는 것만 계속 했다는 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운영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내년 초에 계획 수립을 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우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요, 하게 되면 금년도 본예산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그때 내년도에 가서 세우고 하는데 이제 예산이 사실은 여기 조금 아까 전춘봉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20개소인데 너무 작다, 그걸로 어떻게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겠는가.

그래서 기본계획 세울 때도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예산을 좀 많이 줘야 한두 개 하더라도 뭐 가짓수만 20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게 한 마을을 만든다 해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기본계획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 감안해서 계획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7쪽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제8조에 ‘보조금 정산 횟수를 조정한다’고 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학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1년에 매 학기 두 번을 정산서를 받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통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을 때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학기별로 정산 받는 거는 담당 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1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도 1년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자금 배정을 할 때는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중간에 정산이 필요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여기 규정에다가 정산을 넣고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사업 진행 중간에 이거 현황 파악을 저희들이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거 처음에 제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분기별로 이 자금 배정을 할 때 확인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면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2회에 하던 거를 1회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들었는데요.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안 담겨있어요. 지금 학기별로 정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개정안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어요, 행자부 예규에 있는데. 그 보조사업자는 연 1회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그래서 저희가 두 번, 매 학기별로 하던 거를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정종철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제 알겠고, 그런 내용을, 개정안을, 개정안에다가 삽입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8조에 바뀐 거는 ‘이천교육장’이 ‘교육장’으로 바뀐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학기별로 한다’는 거를 ‘연 1회’ 정산 내용이 삽입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거기 이제 제8조제2항 본문에 보면 ‘매 학기별 이천교육장’으로 돼 있는 거를요, ‘매 학기별’을 빼고 그냥 ‘교육장’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후에 이제 정산을 하려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엄기화 평생교육과장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매 학기 그 내용 있잖아? 그거를 그냥 1회라고, 연 1회…….

정종철 위원 그 횟수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엄기화 평생교육과장에게) 횟수를 넣어주면 어떠냐 이거지.

정종철 위원 내용에 보면 횟수라는 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한다는 시점이 안 바뀌어 있다 말이죠.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게 그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매 학기별로 하던 거를 그냥 이천시교육장이 정산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 횟수를 1회에 한해서 한다가 아니라 사업 종료가 되면 하는 걸로 그 이제…….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전체적인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매 1회로 돼 있잖아요. 그 조례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또 그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연 1회’라는 거를 명시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런데 그게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 종료 후 정산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보조금 정산하게끔 거기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산을 하게끔만 하는 규정만 넣어놓으면 우리는 그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천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 정산을 하는 거죠, 그냥. 연 1회, 사업이 종료 후에, 네, 그걸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내용이 이천시에 같은 조례에,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렇죠.

정종철 위원 같은 보조금이 나가면서도 어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보조금마다, 보조금 조례마다 어디는 1년에 한 번 해라, 어디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라, 이제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런데 원래 보조금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사실은 거기서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 종료 후 정산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보조금 조례’에 돼 있고, 각 개별 조례에 있는 규정에서 연 1회, 2회 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규정을 두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각 조례를 제정할 때 정산하게끔 돼 있으면 그 정산은 ‘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있는 그 규정을 따라서 정산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이제 매 학기별로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조금 법에 의해서 연 1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다 사업이 종료된 그 시점에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담은 거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같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 네.

정종철 위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마 다른 조례에도 보면, 다른 보조금 나가는 조례에도 보면 그 조례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종철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조례에 대해서는 통일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임기가 2년인데 도는 또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에 어떤 횟수에 대한 뭐 두 차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1회’라는 거를 넣어줘야, 연임은 이제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두 차례 하니까 이게 뭐 임기 2년을 하고 한 번 두 번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괄호 열고 뭐 1회, 그러면 임기 2년을 하고 한 번을 더 하는 격이 되는데 두 차례니까 도는 임기가 3년이래요. 그러니까 6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인데 그 두 차례이면 두 번을 연임을 해야 되는 거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6년을…….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1회’에 대한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그 표현을 저희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도에서는 3년으로 했는데, 저희는 2년으로 임기를 정하면서 두 차례 하면 두 번 연임…… 그래서 한 두 번을 연임하더라도 6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한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표현 자체가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어떤지 한번…….

담당 과장이 한번 보충해서…….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지금 이제 규정에 보면 위원회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횟수도 3회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이내인 2년을 결정을 했고요. 2년 해서 두 차례 해서 최대 6년까지, 그런데 규정에 보면 3년을 하고 2회를 더 할 수 있으니까 9년까지도 가능한데 저희는 6년까지만 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두 차례’라는 ‘연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자체,

김문자 위원 사실 헷갈립니다. 그래서 명확히 1회나 2회를 명시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과 대화)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1회’를 할 것인가, ‘2회’를 할 것인가 정확히 숫자를 명시를 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과 대화 나눔)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태성 법무통계팀장과 대화)

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담당 과장이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이 ‘두 차례’라고 하는 게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이 법에 나와 있는 정비기준에, 법제처에 따른 거라고, 법무통계팀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라고 하는 용어로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음, 그러면 그냥 기존대로, 그 원안대로 가는 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

○ 위원장 김하식 맞다 이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자, 그러면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수 득점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죠? 이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이처니언 상이 아니라 시민장학회에서 별도로 저소득층…….

전춘봉 위원 아, 이 상은 없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천, 여기서는 줄 수 있는…… 제가 2015년도에 아마 이게…… 된 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생계 곤란자, 그다음에 주거ㆍ의료ㆍ교육해서 기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거로만 보면 ‘우수 득점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 잘 하는 자만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시대적으로 좀 예를 들어, 제 의견이지만 뭐 ‘성실한 자’해서 같이 포함을, 공부도 좀 하는 분도 주지만 좀 기초생활수급자면서 그래도 공부는 좀 못 하더라도 보통 하는 학생을 함께 주는 거가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시민장학회에서는 저소득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학금은 시민장학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니언 상 장학금은 우리가 중학생이 다른, 타 시 수도권 좋은 학교로 가는 거를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런 취지에서 이처니언 상 장학금이 출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그런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민장학회에서 별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학교장 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전춘봉 위원 이거는 뭐 별도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없……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천고등학교 장학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저희도 이제 1명당 한 150만 원, 저희 때는 150만 원 정도를 줬는데 대충 보면 맨날 보면 타는 학생들만 탑니다.

그게 추천을 맨날 교장만 하니까 제가 교장선생……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뭐 올바른 교장님들이 이천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교장님들한테는 제가 욕 얻어먹을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찌 같이, 뭐 심의는 다른 분들이 보지만 추천은 좀 학교에 관련되신 분들, 교장 뭐 교감, 전체를 좀 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우수 득점자 순으로 그리고 거기에 일부 추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해서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고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러면 학교장이 같이 그 건의도 받아서 같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선정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는 이 시민장학회 또 출연 동의안이 나왔는데요, 4억 5,000이야 뭐 그동안 저희가 했던 거고. 이사님들 숫자를 세니까 꽤 되네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출연하는 거는 저희가 없다라고 그동안 보고를 받았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어쨌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운영을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건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시민장학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장학회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아, 이런 방향으로 좀 가 달라’고 유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김문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님들, 좀 출연을 해서 이사님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하는 거예요, 저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거는 출연하는 거고 뭐 이자수입도 하겠지만 이사님들이 스스로 출연해 가지고 이사님들 장학금을 줄 수 있게 좀 그렇게 권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민장학회에 대한…… 그런데 그 이사님들이 장학생 선발할 때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사님들의 자녀까지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폐단 이런 그…… 그러니까 소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지급할 때 정말 정확한 그 선정 심의를 해서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고 거기에 있는 이사들의 자녀들까지 굉장히 그…… 이사가 출연도 해야 될 판국에 본인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는, 그것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2회 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시에서 거기를 한번 좀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이처니언 장학금 지급은 순수 시비 출연금으로 지급하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소주, 맥주 먹 는 거에 따라서 이처니언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 저희가 소주 1병 하면 지금 5원씩 적립이 되잖아요, 시민장학회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기…….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명분이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처니언 장학금은 시비 출연금으로다가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항상 적혀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그게 이처니언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장학 회 장학기금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설명은 제가 다 들었어요. 아까 다 들었는데 이게 그 타 지역에 나가는 학생들을 일단 방지하고 이천에서 졸업을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명문대를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죠, 이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또 입학할 때 50명에 대한, 안에 들으면 지급이 되는데, 그걸 이제 벗어나면 또 새로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하면 또 그 친구가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급된 금액이 󰡑97년부터 해서 88억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보다는 어떤, 제가 그전에 서울에서 보니까 학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도에서 학사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도에 우수한 아이들이 서울에서 진학을 했을 때 공부하는 그런 걸 하숙비나 이런 것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런 데를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녀서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각 도에서는 다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우리 이천시도 학사관을 조금 지하철 연결되는데 이렇게 외진 데라도 하면 거의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운영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천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같은 경우는 안법이나 다른 데 가는 학생들은 이 돈을 못 받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못 가게 잡아놓는 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학사관을 서울에다 지어놓고, 지어놓고 이천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 한해서 또는 이제 고등학교만 잡아놔도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굳이 여기서 고등학교 때 애들 뭐 가라마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경기도 시민장학관이 있어요, 쌍문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 사람, 우수학생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입소해서 거기서 대학을 통학을 했는데 지금 거기도 바뀌어 가지고 저소득 주민, 저소득 학생들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진짜 좋은 SKY대학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시군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건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왜냐하면 그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수한 아이들이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저소득자녀들이 간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이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더 적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천에서 학사관을 해 놓으면 그거는 뭐 저소득자녀가 어쨌든 이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잘하면. 또 공부 잘하는 애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여기 뭐 4억, 1년에 연 4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급하느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다면 이거는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후년서부터는 이거를 좀 바꿔서 그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 위원장 김하식 그거 참고하셔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시립박물관 증축을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71억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시립박물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장고도 사실 부족하고요, 우리 시립박물관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좀 증축이 필요한 그런 게 사실 대두가 되고 있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축을 해서 지금 더 시립박물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거기가 어디지? 저 위에 미술관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월전미술관.

김문자 위원 월전미술관, 거기도 지금 카페를 임대를 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시랑의 임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이 증축이 되면 여기도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임대를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 이상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월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줬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계획으로 있고요, 당연히 우리 시립박물관도 카페테리아라든지 이게 되게 되면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임대료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지금 월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분한테 어쨌든 간에 뭐 그 당시에는 계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금 터무니없이 금액이 임대 금액이 맺어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또 밖에 말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시에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의혹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는 시립박물관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고, 아마 국장님도 과장님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를 고민도 많이 했을 건데 이렇게 한다 해도 아마 저희 활성화가 확 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장고 넣고 전시실 넣고 교육체험실을 넣는다고 하는데 노력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다시 증축한다거나 그러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말 계획서를 세우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 폐지, 그리고 구제역 사후관리팀을 폐지를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이맘때 되면 AI 때문에 저희가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제역 사후관리팀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단 폐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폐지를 하는 건데요. 지금 축산임업과에서도 인원도 부족한 때에 매년 이렇게 AI가 터지고 터지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오히려 그런 전담팀을 꾸려보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AI나 구제역은 겨울철에만 지금 발생이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직원들 8개 초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전담팀은 지금 방역팀이 지금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팀에서 평상시 하고 지원받아서 이 기간 동안은 비상대책반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이제 전담팀을 또 추가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방역팀에서 지금 전적으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가축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방역팀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4명이에요? 이맘때쯤 되면 그 분들은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인원을 좀 배치해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꼭 좀 해 그렇게 해 주시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너무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항상 이천시의 발전과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을 해서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만들어서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법」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따라서 체험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세 번째로 체험관광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도농교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3억 4,937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사실 지원근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농촌나드리라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담이 되는 그런 지원예산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예고나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도자 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출연목적은 G-세라믹라이프 페어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내용은 지난 6월에 도자공예문화산업에 상생협력체결을 하였는데 이천ㆍ광주ㆍ여주시와 도자재단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도자전시 및 판매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도자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가 5,000만 원은 3개 시에서 출연을 하면 도자재단에서는 5억을 여기다 보태서 6억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홍보라든지 판매, 그다음 이벤트행사, 기획전시, 공예상품관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면 이천ㆍ광주ㆍ여주ㆍ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새로운 도자시장 개척을 하고, 도자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도자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기적인 이런 판매보다는 앞으로 관외에 정기적인 판매마케팅이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은 출연을 통해서 도자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능력개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사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체험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2월 12일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이라고 권고한 사항으로, 「농촌진흥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보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7년 11월 23일∼11월 26일(4일간)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세텍(SETEC)에서 이천ㆍ광주ㆍ여주시가 공동 개최하는 2017 G-세라믹라이프 페어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어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금 10억 5,600만 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이율이 거의 없잖아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율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95% 그래 갖고 2,079만 4,000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낮아진 1.5% 한 1,590만 1,000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사실 하는 목적은 다른 기금은 계속 쓰지를 않거나 거의 그런 추세가 많았는데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은 지금까지 이거를 보니까 경로당 현판이라든지, 경로당 현판 403개소에 대해서 모두 교체를 해 줬고요, 그 원금은 놔두고 이자 갖고.

그다음에 경로당 게시판을 313개소를 해 줬고, 그다음에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때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이 금액에서 제공을 하고, 노인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차량이나 식사비, 강사료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왜 2년을 더 하고자 하냐면 경로당 게시판이 저희가 92개소를 아직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내후년이면 다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2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이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는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거를 굳이 기금까지 만들어서 기금에서 쓰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2018년도 사업 완료 후에 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지하실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럼요.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료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사실은 제가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만드셨어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 또 체험관광에 우리 로드맵이 없어서 우리 이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왕좌왕 또 그냥 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는 대로 대처를 이렇게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광문화도시가 되면서 이제는 로드맵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정말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이 만들기 전에 체험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세우셨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드셨나요? 과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계획보다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농촌나드리’라는 조직이 수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나드리’가 저희로 오면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2016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나드리’ 조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드리’로 인해서 매월 회의하고 해서 그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뭐…… 종합적인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다…….

서광자 위원 네, 그 ‘나드리’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촌나드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천시에서 누가 체험을 하겠다, 어디를 가겠다, 이천에 뭘, 체험할 게 뭐 좋은 상품이 있는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이천에서 ‘나드리’를 통해서 나오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든 종합적인 그 계획은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나드리’를 통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무슨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돼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한번 세우셔서 어느 사람한테 내놔도 여기 찾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나드리’에만 맡길 건 아닌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좀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 그것도 좀 잘 한번 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지원내역이 2015년하고 󰡑16년하고 차이가 이게 되게 많이 갑자기 늘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갑자기 는 이유는 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거의 소강상태에 있던 그 단체를 저희가 요새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어떤 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키우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아지고 또 체험관광,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5년도는 한 6만여 명이었는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로 증가되는, 그래서 매년 이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 최대 지원, 지금 보니까 한 45개의 그 나드리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여기에 최대 지원되는 그 업체하고 최저로 지원되는 업체 그 어떤 금액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는 혹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업체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를 테면 농촌체험이다 그러면 뭐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 표고버섯 등 29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이지, 그 업체에다 얼마를 딱 주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업체는 지금 뭐야, 그 나드리 체험하는 업체는 한 45개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더 적은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잘하면 거기서 또 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각 프로그램마다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자기 수익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아……. 한번 추후에 시간 되시면 그런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끝내기 전에 명예의원으로 오신 두 분의 명예의원님들 간단한 소감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병옥 의원님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장병옥 오늘 자치행정위 회의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천시가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소리)

○ 위원장 김하식 네, 다음은 신성순 명예의원님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신성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견 수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응답을 잘 해 주셨고, 아주 진짜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 여기 와서 경험을 해 보니까 참 새로운 감이 듭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 위원장 김하식 네, 두 분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천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질타 있으시면 가감 없이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셔야 저희 의회가 더 발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 산회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김학원서광자정종철

○ 1일 명예의원 2인

장호원읍장병옥

관고동신성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8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자치행정과장원종순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