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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2.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4.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6.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
9.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김하식ㆍ김학원ㆍ김문자ㆍ서광자ㆍ정종철ㆍ전춘봉 의원 발의)
10.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발의)(김문자ㆍ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요즘 조류독감 예방에 애쓰시는 김진묵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김영근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영근 네,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이주하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주하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환경국에 대한 업무 지도와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김영근 명예의원님, 이주하 명예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특례보증 지원으로 우리 이천지역에 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1억 1,6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억 원 등 8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개척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출연근거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1,6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운전자금으로 경기도 내 700억 원으로, 산업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운용으로는 8,000억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건축비, 공장 매입비, 시설설비 구입비 등에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나번에 특례보증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5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 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및 자금경영난 해소와 사업성과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통해 매출증대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고용창출 효과, 이자절감 효과, 세수창출 효과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프로그램 추진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기업 및 구직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이천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센터의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의식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촉진, 채용박람회 운영을 통해서 구인ㆍ구직자를 취업시키고 구인 기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찾아가는 직업상담 실시,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일자리 관련 특색사업 발굴ㆍ추진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간 위탁사업 예산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도비 22%, 시비 78%로 편성됩니다. 위탁대상 참가자격 및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로써 이천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격 업체 선정은 사업추진계획, 전문컨설턴트 구성현황, 유사사업 추진실적,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금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수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최종 합산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평가기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12월 초에 입찰공고를 하고, 2016년 12월 22일 기술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을 해서 12월 26일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을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위ㆍ수탁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팔당유역 7개 시군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지원 대책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7개 시군의 환경 및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연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출연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입니다. 여기는 공동위원장으로 환경부차관,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여주시장, 남양주시의회 의장, 여주ㆍ양평 주민대표 등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수질 유지ㆍ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등을 하는 데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산출근거로는 총 9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위해서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5억 6,000만 원과 2015년도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 등해서 5억 9,000만 원과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3억 7,000만 원, 그래서 9억 6,400만 원으로 예산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에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간역할 기구로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로 계속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한 세출예산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단체에 대해 출연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매년 똑같이 1억 1,600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변동이 없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아, 그거는 기준이 이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항상 1억 1,600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기금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10배 이상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리 기업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 우리 이천시에 있는 업체에, 몇 업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난해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147개 업체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매년 지금 몇 년째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증가가 되나요? 수혜 받는 업체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수혜업체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수혜업체가 2011년도의 경우에는, 2012년도 경우에는 49개 업체에서 그다음 해에 54,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73개 업체,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7개 업체로 증가를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배로 늘었네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천시에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도 아주 영세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중소기업 업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이.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중소기업 업체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5,000만 원에서 중소기업 3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규모는? 저희가 지원될 수 있는 규모는 어디까지 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90억 6,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출연을 했을 때, 중소기업에다가 중소기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규모,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돼야 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다 받을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대기업은 제외하고요.

김문자 위원 영세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영세업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걱정되는 거고, 우리 이천시에 또 기업인 후견인제가 있잖아요, 하여간 함께 해서 우리 기업인이 또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또 이천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1년에 취업하는 그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내에서 고용률을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593명 정도의 취업건수를 올렸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고용률도 저희가 이천시하고 경기도가 상당히 높고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6,593명이 일단 취직이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제 6,593명에 대한 관리는 중간관리는 좀 하나요, 그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나 없나, 그 사람들이 취업을 꾸준히 그거에서 하고 있나는 통계치나 이런 걸로 나오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은 그렇게 시켰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분하고 일자리하고의 어떤 성격이 맞는지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몇 명이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고용창출도 돼서 정말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인력이 19명밖에 안 되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정말 상담할 때하고 지금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센터가 우리는 이천시에 2개가 있잖아요, 여성새일센터하고 이천일자리센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천일자리센터가 지금 굉장히 더 많이 하는데 여성일자리센터는 몇 년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도 거기의 성과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은 취업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천일자리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하고 합해서 통합일자리센터가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여성일자리센터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인기라든가 취업 성적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통합일자리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여성일자리센터하고 저희 일자리센터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해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일자리센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매년 상담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국장님, 저희가 이제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전에는 지금 얼마에 계약을 했었나요, 이전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전에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그 부분은, 이전 계약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상분이 몇% 정도 딱 정해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쪽인가요, 혹시?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이거는 저희가 읍ㆍ면까지도 직업상담사를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액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대부분이 인건비위주이고, 프로그램은 더 선진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음.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상담하고 관리해 줄 거면 그 회사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취업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회사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고, 취업할 사람들은 많은데 취업은 안 되고, 이게 임금하고 일자리의 그 성격입니다. 회사에서는 일자리를, 사람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할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임금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하고 근무여건 이런 걸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담해서 이런 조건에 이런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이직률이 없도록,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그 회사들이 채용함에 있어서 보면요, 요새 의무적인 거 있죠? 장애인들 몇% 이렇게 해서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나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나이도 사실상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들 의원들한테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 찾아 달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면 ‘50 넘어서는 죽어야 되겠다, 일자리가 없다.’ 결론은 뭐냐 하면 채용하는 기업에서 50 넘은 여자나 남자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몇 한…… 그 나오는 제가 그 퍼센티지를 보면 거기에 ‘나이 제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런데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갖다 쓰기로,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 50명이면 장애인을 뭐 10% 쓰기로 한다 그러면 5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5명을…… 해 놓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듯이 뭐 나이는 제한 없다 그래 놓고 채용을 하지는 않죠.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여성분들 몇 분은 그러는 거예요. ‘나이 50 넘으면 죽어야지 이거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급여 뭐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뭐 500을 주든 간에 몇 푼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나이 제한을 좀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대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40대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채용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공고를 내 주시면 거기 맞춰서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상담, ‘A’라는 여자 한 분은 상담을 뭐 한 5군데, 10군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꼭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서 또 해야 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한 또 자괴감이 들어서 아마 그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와서 상담을 받고 가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채용할 때 공고를 할 때 확실하게 50대 몇 명 뭐 20대 몇 명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시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회사하고, 그 회사 사정문제인데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회사 사정상 못 쓰는 인력이 있고 선호하는 인력이 있고 저기 하는 인력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사람을 모집하는 회사에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계속 축적을 해서 가지고 있고 또 신규 직원을,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또 어떤 자기 기능별로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집하는 회사가 나오면 그때 전화를 드려서 여기 이런 데 나왔으니까 이력서하고 상담을 실시해서 거기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음, 그런데 실지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다 구색에 맞게 하는데 채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인물도 보고 또 뭐…… 몸매도 보고 또 주변 환경도 보고 이러다 보면 좀 소외된 사람은 아까 얘기하듯이 ‘아, 내가 이거 50 넘으면 죽어야지, 이거 살겠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공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대 여성 몇 명,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그 상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구색에 맞는 분을 뽑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이천 시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뭐 10명을 뽑는데 뭐 15명이 하기 전에 10명에서 딱 자른다든가 해서 일단은 취업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하여간 제 의견이 그런데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닙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대부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쪽에 이력서를 많이 안 넣는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 보통 조금 소외되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취업 일자리 구직자들이 그걸 이렇게 희망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기를 합니까, 보통 그 퍼센티지가 거의 다 취업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연세 드신 분들은 소개를 시켜 드려도 실지 회사에 가서 사정을 보시면 또 본인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다시 또 상담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력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업은 다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취업이, 이력서를 이제 회사하고…….

홍헌표 위원 희망을 하시는 구직자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 주고 이력서 작성하고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저거를 해 주면 실지 회사에서 면접을 봤을 때 취직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본인이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자료 관리하고 또 회사하고의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홍헌표 위원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흡족하게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격, 이제 그게 그렇죠. 임금하고, 본인은 예를 들어서 월 4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200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자리 없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흡족하지가 않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는 게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좀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절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렇지는 않,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본인의 임금이 부족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아, 그래도 흡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구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회사도 많고 직업을 원하는 구직자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서 계속 실업률을 줄이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천 시민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그 길을 알면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어디서 몇 명, 누가 어느 기업에서 뭘 뽑고 이런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구직자를 위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라든가 이런 거로도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는 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 매년 통과가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함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연했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환경부에서 70%, 경기도에서 30%. 그래서 저희 것까지 해서 9억 6,4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2016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9억 6,4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한 거가 저희한테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9억 6,400에 대해서 매년 정산을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런 정산한 결과가 저희한테도 넘어오죠, 이천시에도?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저희가 같이 검증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같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7개 시군 전체 모여서 검증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저는 출연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이 출연금 자체가 혹시 우리 이천시를, 아니, 7개 시군을 규제하는 데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그 규제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문자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사람들이 정책 대안을 개발해 가지고,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식의 사업을 결정을 짓고 어떤 식의 사업을 각 7개 시군에 골고루 주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대책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게 음성군의 공공처리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공정책 대안을 해서 이천 시민에게도 음성군 주민처럼 저거를 해 줘야 되고, 또 금강수계에서 처리돼야 될 환경오염총량을 한강수계로 버리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저기했던 성과로는 우리 시의 구리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하이닉스를 대변해 주고 우리 시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대안을 개발해서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또 이게 그 내부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그 정산서,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7개 시군이 9억 6,000에 대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도 뭐 골고루 수혜는 받고 있겠죠, 저희가 당연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나요?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요, 저희는 실무요원이고요. 시장님 외 의장님, 주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김문자 위원 시장님하고 의장님 두 분이 들어가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용재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성군에서 금강수계에 버릴 수 있는 축분하고 음식물을 한강수계에다 지금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저번에 우리 권순원 과장님하고 원주환경청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우리 수질대책 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이라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금강수계에 버릴 수 있는 거를 남한강수계에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래서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꼭 우리 이천시에서 이거를 꼭 거기다 출연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천시 전체의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한 법령 개정이라든가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제재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자료를 주고 있고 법령 개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이제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지,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이제 회의도 했었고, 먼젓번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원주 가서도 회의를 하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그 정책대안을, 음성군 관련해서 정책대안을 더 개발해서 어떤 우리 시의 오염총량이라든가 또 율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축분처리장하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축분하고 음식물처리장,

○ 위원장 김용재 음식물처리장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는 과장님하고 원주환경청에 갔을 때는 이거를 저는 항의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성군 관계자들하고 우리 이천시 관계자를 합의를 시키려고 그런 자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꼭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자꾸만 깊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국장님, 여기 제가 이거 보면,

(자료를 보며)

공동위원장에 보면 지금 이천에는 우리 시장님이 대표로 가시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실 때, 그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여기 남양주시에는 의장, 여주ㆍ양평은 주민대표 이렇게 돼 가지고,

(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자료를 보며)

여기 이제 몇 쪽이야, 쪽수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해 가지고 대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대표만 있는 거고 다 참여는 같이 하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답변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대표에 이명환 해 가지고 지금 ′18년 6월까지 돼 있네요, 그죠? 여주시 주민대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천도 그러면 주민대표가, 형평성에 맞게 주민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전체 다, 이거 여주시나 양평 다 시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의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대표로 형성이 됐을 때는 뭐…… 일을 잡을 때 약간 서로의 의견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참여 쪽으로만 가는 겁니까? 여주하고 양평이 주로, 주 하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실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늘 공동대표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거는 공동적으로 환경부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시장, 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공동으로 참여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위원장 이렇게 해 놓은 거는 그때그때 바뀌는 정도입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또 정관에도 나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천에도 지금 향토협의회에서 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전춘봉 위원 그럼 이천도 대표가 거기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제가 이명환, 먼저 전 여주시 의장님이죠, 워낙 이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분이 대표성을 갖고 이천은 시장님이 간다는 거는 쉬운 말로 격에 좀 안 맞고, 그래서 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여주하고 양평에서 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늘 교대로 합니다.

전춘봉 위원 교대로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전춘봉 위원 아, 그러면 여주에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늘 하는 게 아닙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이 분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우리하고 여기 이천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결론은 그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전춘봉 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 지금 이천에서요, 이천에서 시비로다가 8,000만 원을 출연금 지급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이천에서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해 가지고 출연금을 8,0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공동위원장이 이천이 지금 아까 우리 전춘봉 위원님이 얘기했듯 빠졌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향토협의회에서 이쪽에 관심이 많고 또 해서 항상 회장이 거기를 임원들하고 참석했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 취지하고 다릅니까, 이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아까 우리 실무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바로 저희 시에서 또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다가 지급을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여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는 여기 보면 여주, 양평이나 남양주 이쪽에가 좀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이천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이천도 여기에 8,000만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늘 여기 이천서 같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시장님도 계속 들어갔던 거고 우리 의장님도 들어갔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빠져있는데 바로 또 들어갑니다, 저희도 임기 끝나면.

홍헌표 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늘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이게 계속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게 이제 들어갈 수는 인원이 6명이다 보니까 7개 시군이라 빠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6명인데 그 중에서도 지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게 세 자리입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가끔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돌아가며 윤번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렇게 협의를 해서 7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출연을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여주ㆍ양평이나 남양주 이쪽에서는 얼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똑같이, 8,000만 원씩입니다.

홍헌표 위원 똑같이 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천이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내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혜택 보는 것도 예를 들어 한강수계자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 보는 거 그게 여주, 양평이나 이쪽에서 더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혜택 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역마다 특별대책지역 Ⅰ구역, Ⅱ구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혜택이나 이런 건 거의 같다고 봅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이천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체 보조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천보다 여주, 양평, 가평 이쪽에는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지원법으로 저거가 더 많이 볼 수 있죠, Ⅰ대책 구역이니까요.

홍헌표 위원 그래서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법」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 사전예고 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의견이 없었고, 부서협의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기본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함에 따라,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이라든지 관계법령 발췌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 예산수반 사항은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 이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해진 사업비는 아니고 희망하우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별도로 가구당 400만 원씩 10개 가구를 예산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많으면 더 예산이 많아질 것이고, 주택희망하우징 사업이 없을 때는 예산수반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예고 사항에도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조례 제6조제2항에 성별ㆍ연령별 포함해서 조사하는 걸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수행을 하던 불법 주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을 시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여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간이고, 대상지역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견인 등 대행법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격요건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요건에는 2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고, 1대 이상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882만 4,000원으로써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금번 회기 중에 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4월에 위탁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5월에는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의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또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도로법」 제23조 및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ㆍ시행과 관련하여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2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5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수행을 하던 불법 주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여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설명 자세히 잘 하셨는데요,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양심불량 운전자들이잖아요,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견인에 관련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건데, 여기 보면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요건에 관내에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을 두어야 한다, 이게 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교통질서를 문란케 한 양심불량 운전자라 하더라도 가령 관내에 주차시설이 있지 아니하고, 관외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차량을 찾으러가고 할 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김학원 위원 이 내용이 혹시 뭐 조례에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 요건은 저희 규정에 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관외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학원 위원 관내에 당연히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갖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국장님, 견인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이천에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견인업체는 사설 견인업체도 많고 그래 갖고 숫자를 저희가 파악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한테 시민들의 제의 들어온 게 뭐냐면요,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뭘 사러 들어갈 때 불법을 하면 오래되면 견인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예를 들면 견인을 하려 그럴 때 차주가 왔어, 그러면 그때는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견인을 뭐가 그럴까, 이렇게 장치를 해서 뜰라 그럴 때는 둘이 싸움해요. 그래서 입심이 큰 사람이 이겨 가지고 또 양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일명 달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견인을 해서 갈 때 차주가 나타나 가지고 막 잡아, 그래 가지고 막 싸움해. 그래서 그 기준을 그때는 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 기준을 좀 정확하게 견인업체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억울하더라고, 그죠? 한 100m 갔으면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딱 나타났는데 바로 뜨고 있는데 막 잡았는데 쳐다보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명세히 하셔서 좀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차량이 움직이기 전에 차주가 왔다 그런다라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김용재 시작합니다.

서광자 위원 소장님, 안 오셨어요?

(관계공무원에게)

○ 위원장 김용재 소장님은 안 오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석근 네, 소장님은 교육 중이십니다.

서광자 위원 응? 뭐요?

김문자 위원 교육.

전춘봉 위원 어디 가셨나?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미래설계교육 일주일간 교육가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주일 (청취불능)

○ 위원장 김용재 (관계공무원에게) 그러면 누가 설명하세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과장님이…….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제가 설명…….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오백영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그러면 나와 서 있어야지.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 위원장 김용재 오백영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농업진흥과장 오백영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작물 병충해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충해에 대한 사전ㆍ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이천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입니다. 나.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오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29일∼9월 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관련법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이천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충해에 대한 사전ㆍ사후 방제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식물방역법」 제3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부터 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거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목적’을 명확히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다시…….

김문자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목적.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자료 확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기금 조성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기금은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이율…… 해 가지고 이자율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그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단체들이 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목적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11월 4일에 15억을 조성한다라는 조례가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요. 아마 과장님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계실 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묶어, 15억이라는 돈을 묶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디에 활용되는 어디에, 쓰여지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그 사업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었거든요. 특별하게 기금으로 사용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또한 2018년도까지 2년 동안 다시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 쪽에서도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또 예산하는 것도 지금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저희 농업인 단체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서 수립을 해 줄 테니 자, 이 안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을 좀 하자는 얘기를 저희 입장에서도 농업인 단체들하고도 했고 심의회에서도 의견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 농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직 의원님이라든가 농업인 단체장님들, 그 당시 조성할 당시에 의원님들과 단체장님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좀 어떤 상징성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좀 존속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는 5년까지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한을 둬서 이거는 그냥 2년간만 운영을 해 보고 그때도 또 이런 문제가 되면 그때는 좀 폐지하는 데 동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좀 농업인단체라든가 전직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심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물론 입장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잘못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금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기금도 있고 뭐 각종 기금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이천시에서 출연한 돈이고, 우리 이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상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거를 가지고 힘이 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그 대안으로 대안책을 좀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5억이라는 거 가지고 농어민을 위해서 뭐 교육관을, 우리 이천시가 교육관이 없더라고요. 교육관도 없고, 농민을 위해서 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위원이 얘기하시는 우려라든가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해서 이제 사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 몇 분들하고도 상의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좀, 저희가 그 기간을 한 번에 바로 그냥 없애기보다는 기간을 조금만 좀 줘서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한 2년간 동안 그러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폐지를 하는 걸로 하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안에, 그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는 이제 저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냥 이 돈을 묶어두더라도 괜히 여기서 빼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13조에 보시면요, 그 ‘육성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홍헌표 위원 거기에서 내용에 나온 거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그다음에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운용 사항해서 등등 있는데, 이거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13조에 나와 있듯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당해연도마다 거기 수입ㆍ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정리해서 이게 시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13조에 의하면 그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 한 거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존속기한을 신설한다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여기 13조에 있는 내용들을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제출을 한 상태……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게 지금 개정을 하면 ′18년도 12월 31일까지이면 내년도 후년도까지 2년 동안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13조에서는 회계연도 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 수입ㆍ지출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홍헌표 위원 이 내용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아,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존속을 하는 겁니다. 기한만 원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끝났는데 그거를 이제 기한을, 그동안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됐던 건데, 그래서 그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31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더 존속하려면 최대 5년까지 존속기한을 정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당겨서 ′18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기한을 정하는 거고, 다른 내용은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회계연도마다 이제 해서 제출해서 보고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회계연도에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정해지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12월 31일까지 존속지한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내용은 해마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폐지할 거냐, 안 할 거냐하는 존속기한만 ′18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고요.

홍헌표 위원 저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더라도 그 해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연도까지도 계획이 잡히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아니, 12월 31일까지는 그 차기년도 계획안을 수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다시 이제 저희가 개정안을 하면서 12월까지 폐지하겠다는 안을 저희가 내야 되겠죠.

홍헌표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종전에 진행한 대로 13조에 대한 내용, 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홍헌표 위원 이거를 잘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과장님이 이제 여기 과장님 되시고 여기 처음 오셨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

서광자 위원 몇 번 오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제가 제안설명은 안 했고 과장으로서만 왔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교육을 가시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셔야 돼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통보를 해서,

서광자 위원 그런 거를,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김학원 위원님하고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우리들은 다 모르고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아,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해 주시고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새로 만드셨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식물방역법」이라는 게 옛날 2010년도 전에도 만들어져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을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제 만드신 거야. 과장님께서 일을 좀 하시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농업기술센터의 조례를 전부 좀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여기 다른 뭐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 위원장 김용재 이 방제단을 운영하면 직원을 더 확충을 하나요, 아니면 현재 이 직원들 갖고 하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뭐 직원들을 지금 인원을 증원시키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현재 직원들도 일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게 가능해요?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뭐 지금 어차피 예찰업무를 본다든가 또 농정과에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면서 이 조례만 그 규정을 두는 거니까요, 이게 뭐 추가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렇지는 않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백영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9.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용재 의원 대표발의)(김용재ㆍ김하식ㆍ김학원ㆍ김문자ㆍ서광자ㆍ정종철ㆍ전춘봉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장, 김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학원 본 안건은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시의 책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제,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와의 의견조회 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학원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8일 김용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학원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김용재 의원님께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미리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번에 우리 김용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조례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남은 안건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원 부위원장, 김용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발의)(김문자ㆍ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다 동의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제가 며칠 동안 찾아뵈었는데 안 계셨고요, 계신 분들만 받은 걸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3일 김문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발의는 잘하셨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9년 11월 28일 이후라 그랬잖아요?

김문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전에 택시사업자들이 양도ㆍ상속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 법이.

김문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날짜가 2009년 11월 28인가요?

김문자 의원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전에는 양도되다가,

김문자 의원 그전에는 다 양도ㆍ상속 가능합니다.

홍헌표 위원 이제 묶인 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감차계획이 수립ㆍ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거든요.

김문자 의원 네.

홍헌표 위원 이 내용이 어디 프린트물에 있나요? 11조제3항? 그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김문자 의원 네, 기존에 조례에 있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의 사실은 재산이거든요, 택시는. 이분들의 재산인데 2009년 11월 28일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20대만이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정을 했고요. 그 내용은 지금 기존의 조례 전 상위법에 다 명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김문자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마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그 양도ㆍ상속, 양도라고 하면 사고파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김문자 의원 네.

김학원 위원 사고파는 것. 그런데 이제 상속 있지 않습니까, 상속? 상속도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 그러면 이제 직계가족 내지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문자 의원 네.

김학원 위원 이런 것도 혹시 나열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다,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법률에 정한 어떤 상속인 이런 쪽으로다 이거 상속을 할 수 있는 건지?

김문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법은 상속에 관한 민법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직계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법에 준용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직계가족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문자 의원 네, 일단 직계입니다.

김학원 위원 직계만?

김문자 의원 네.

김학원 위원 직계가 없었을 때?

김문자 의원 직계가 없었을 때는 다른, 직계……그 분이 돌아가실 때 사고팔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넣은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자료에는 다 있죠, 그런 게?

김문자 의원 네, 자료에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전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김문자 의원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만 개인택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문자 의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일반(법인) 택시들이나 또 영업용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 양반들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안 방법 같은 건 있나요?

김문자 의원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염려된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됐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천도 지금 과잉된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20대만이 이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자기 재산이라든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문자 의원 조례를 만들면 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저희도 아직 20대 정도가 허가되면, 이런 법에 저촉이 돼서,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원활히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의원님들의 소감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영근 마장면의 명예의원 김영근입니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다 됐는데 위원님들이 진짜 꼼꼼히 10개 항을 하시는 것 같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 열심히 해서 이천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영근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리동 이주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주하 중리동 통장단협의회장 이주하입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도 주재도 해 봤고 이런데 외적으로 본 시의원 여러분들하고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하는 저 자신이 괜히 그, 나쁜 생각을 가졌다 할까, 좀 그런 마음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보면 이렇게 할 때는 맨날 모여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동의 아닌 동의를 좀 제가 조금 했던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참 의원님들 많이 연구하시고 발의 된 안건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걸 법 같은 거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토론하시면서 이렇게 그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새삼스럽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들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이주하 명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영근 명예의원님, 이주하 명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용재김학원김문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1일 명예의원 2인

마장면김영근

중리동이주하

○ 위원 아닌 출석위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기업지원과장최종악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농정과장황인배

건설과장김인호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김영준

농업진흥과장오백영

기술보급과장박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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