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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체육지원센터)


(10시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청취불능) 시장이 그런 거를 왜 개입을 해? 그 웃기네. 아, 시장님이 왜 그런 거를 개입을 하고 그래? 우리 예산 예결위원장 뽑고 그런 거를.

김문자 위원 (김학원 위원에게) 무슨 말씀을?

김학원 위원 아, 우리끼리 얘기예요, 그냥 모른 척하셔. (청취불능)

김문자 위원 아, 들리니까…….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런 얘기를 (청취불능) 그래.

전춘봉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저기,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 일단 여태 저희가 많은 날짜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서로의 또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천 시민한테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를 일단은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전춘봉 위원님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거기에 뭐 다른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

(전춘봉 위원에게)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김용재 위원 (속기석을 보며) 지금 개의, 시작한 거야?

○ 주무관 이원화 네.

전춘봉 위원 저부터 할까요?

지금 저희가 날짜로 보면 며칠,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가 상처는 사실상 저희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도 상처 받고 좋은 말 해도 상처 받고 또 뭐 남들은 얘기로는 같은 편,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지면서 서로 다 상처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저는 제 방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의원님’ 해서 오는 것도 싫고 ‘동생’ 하면서 오는 것도 싫고 ‘형’ 하면서 오는 것 싫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혔고 또 서로 의원들이 이렇게 잘 해 가야 되는 데도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로 다 뭐 예산이 됐든 또 다른 우리 의회에서 업무가 됐든 간에 서로 양보하고 또 조금 지역의 선ㆍ후배를 떠나서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 준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를 뭐 핑계 대고 뭐 어찌돼서 이렇게 됐던 이런 거는 의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의원으로서의 또 우리가 자질을 보여서 이천 시민에게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해 주시죠.

김문자 위원 뭐 지금까지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스스로 더, 모두 다. 저는 똑같습니다.

오늘 서로 얘기가 안 돼서 예결위원장을 못 뽑는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다 저기 뭐 다 ‘당’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협의하셔서 협의하신 후에 의결됐을 때 예산 시작 할 때 전 들어오겠습니다.

전 오늘부터는 그동안 서로 각자 노력했고, 그래도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가 몇 번 건의했듯이 그냥 후루루 다 백지상태에서 하자라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뭐 그것도 무시된 상태고 어쨌든 간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때 들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세요.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말씀, 말하라니까 하는데요, 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 좋은 말씀, 다 똑같은 생각인데 어디 이제 한 가지 합의하려고 안건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세요. 다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입장이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지난번에도 이제 추경에서도 협의가 안 돼서 ‘직권상정’을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본회의 저희 예결 다룰 때 위원장 뽑을 때도 제가 전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서로 입장이 있고 아마 조율이, 노력을 서로 한다 하지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직권상정’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협의가 된다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도 오늘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빨리 서로 본회의장 들어가서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저도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만삭인 것 같아요. 한 아홉 달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진통을 겪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순산을 하기 위해서 진통이 있는 걸로다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열 달 중에 한 아홉 달 정도는 지난 것 같으니까 한 달만 더 참으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웃음)

김학원 위원 웃지 마세요, 남 얘기할 적에.

김문자 위원 내 얼굴 가지고 내가 웃는데 왜 뭐라 그러세요.

홍헌표 위원 제가 하면 되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우리가 예결위원장 뽑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장 선출하는 건데 선출하는 방식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의장 선출하듯이 우리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한 사람 선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방법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투표로 진행을 하기 앞서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를 해서 선출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조율이 완성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조율을 지금까지 해 온 거를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해서 1시간 정도 의견타진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한번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의견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자신도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의견조율이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마지막에 투표로 진행을 해서 선출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저기 위원님 하세요.

정종철 위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 제 상식적으로 더 이상 협상에 대해서 안을 도출해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시간 협의ㆍ협상을 해 왔으나 뚜렷한 답이 안 나온 상태라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설명ㆍ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정된 안건 가지고 하기 전에 뭐 협의ㆍ협상의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건 상정하기 전까지는 입회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를 11시까지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달라 그러셨는데 그럼 거기에 같은 의견이십니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입장이 그냥 전부다 각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회를 요청했고 어저께도 또 오늘까지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11시에 다시 개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11시까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헌표 위원 진행하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조율도 해 봤고, 또 여당과 야당이 따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는데 당 내부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조율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선출에 앞서서 우선은 당끼리의 내용을 한번 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원 안 된 사람들, 안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본예산 때 우리 김하식 위원하고 김학원 위원이 추경 본예산을 그렇게 위원장 선출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까지 그게 진행되다가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 하나 던질라 그래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을 하려 그러고 또 새누리는 새누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의견조율 한 바로 인해서는 우리 전춘봉 위원이 새누리당 쪽에 제안을 또 했고, 거기에 또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겠다 해서 했고, 저도 나중에 의견을 조율해 봤지만 그렇다면 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에다 주고 예산심의를 해서 의견, 최종적으로 의견조율 할 때 가능한 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을 이렇게 또 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서로 존중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속개해서 하면 안 될 말이지만 의견조율을 하느라고 정회해서 정회시간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근사치에 왔지만 최종적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고, 서로가 양보해서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고, 그게 안 될 때는 뭐 최종적으로 표결에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를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 쪽에서는 우리 전춘봉 위원하고 저하고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그러나 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에 양보를 해서 위원장은 이렇게 하시고, 또 계수조정 할 때는 의견 존중해서 최대한 배려해 달라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선임해 주신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일단은 제가 질의를 던집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될 때는 표결에 부치는 걸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지금 제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위원장 추천은 안 하고 표결만 하시겠다 이거를 내신 겁니까?

홍헌표 위원 표결이 아니고요, 표결에 앞서서 우리가 조율한 걸 공개석상에서 저는 한 번 얘기를, 표결에 앞서서 우리가 조율한 거가 어느 정도 성사는 됐는데 100%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협의가 되면 위원장 선출을 이쪽으로 민주당에 넘겨준다면 우리가 전춘봉 위원을 추천을 할 것이고요, 그게 서로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걸 제가 동의안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표결에 동의안 들어왔습니다, 표결을 하시겠다고.

다른,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 들어왔습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은 그런 거를 할 그런 시간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홍헌표 위원님께서도 이거 제가 받아 적었는데 6가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새누리당 입장, 민주당 입장, 이런 얘기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입장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표로 해서 전춘봉 위원님하고도 쭉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전춘봉 위원님은 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흔쾌한 답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전춘봉 위원님한테.

그래서 뭐 홍헌표 위원님하고도 더 좀 한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얘기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 위원, 뭐 이런 아까 부탁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이 저희는 입장이 정리가 돼서 전춘봉 위원님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춘봉 위원님께서도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끼리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위원님들 하고도 대화도 나눠야 되고, 조금 양보할 것 있으면 양보도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에서는 입장 정리가 확고하게 아직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헌표 위원님께서도 쭉 전자에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원리원칙 이거 같은데 표결로 하자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시간적인 시간을 갖고 더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진행이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라니까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김학원 위원님께서 거기에 이입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기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율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표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표결에 앞서서 정회 요청을 저는 하지는 않고요, 속개한 여기서, 여기서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 답을 듣고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제가 2안으로 낸 거를 제가 동의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여기서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는 이제 홍헌표 위원님 자꾸 ‘당’ 얘기하시는데 ‘당’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우리가 처음 백지상태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원리원칙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 얘기가 또 나오면 지금 다시 처음대로 또 싸우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저 말고 정종철 위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또 싸우셔야 돼요. 여기서 ‘당’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표결하시자 그랬는데 저도 원리원칙대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표결하자고 나왔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야기가 번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조율도 안 되고, 속개만 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용재 위원님 지금, 여기 우리 인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없는 가운데 김용재 위원님 지금 병원에 가셔서 지금 아직 못 오시고 있는데,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확인해 본 결과 또 연락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속개해 놓고 나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표결로 간다? 글쎄요. 이게 조율하는 데도 조율도 안 돼서 지금 그런데 있는 가운데 표결로 하면 또 모르지만 없는 가운데 또 표결로 가면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이제 근데 아까도 제가.

김하식 위원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의장님께서도 지금 이거 또 다시 공문 보내셨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염려해 가지고 본 위원장 저기할 때 그때 이야기드렸잖아요. 이럴 바에는 직권상정을 아예 처음서부터 가는 게 낫지 않냐. 그걸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김하식 위원님 말씀도,

김하식 위원 표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의논들 해서 직권상정해서 그냥 어차피 표결도 힘든 것 같고, 그렇다면 직권상정해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기자 분들도 다 아주 좋아하고 시민들도 경청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저희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여러분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의원들 바닥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게 뭐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서 가면 그게 서로 불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 말씀하셨죠?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도 다시 한 번 잘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제가 이제 조금 답변을 아까 김용재 위원님 안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시에 분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병원에 가신 건 병원에 가신 거고 우리가 성원이 되었으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 ‘표결’과 ‘직권상정’을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 하자’ 두 분 나오고 ‘직권상정 하자’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김학원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임을 맡고 계신 게 있어서 빨리 이렇게 4일, 5일 동안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어떤 타협점 내지는 해결을 하시려고 원만히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분분하잖아요.

우리는 뭐 3명밖에 안 되고 그쪽은 5명인데 그래도 우리 이천시의회가 어떻게 5 대 3 구도가 지금 됐지만은 지금 이천시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천 시민들의 분위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시지만 우리 이천 시민들의 어떤 정서와 분위기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상생과 조화의 정치, 또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화로운 이천, 또 행복한 이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만히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일방적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상정 얘기도 나오고 표결 가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직권상정으로 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예결위원장직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민주당 출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상정을 가더라도 계수 조정할 때 이해가 상반되면 그때 또 표결로 가자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8명의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서 이 예산은 정말 선심성 예산이다, 이 예산은 정말 졸속으로 짰다. 어떻게 이런 거를 예산으로 올렸나. 이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래서 그냥 만장일치로 이건 다 맞아, 이거는 삭감하자, 삭감하자 뭐 이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이해가 상충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때는 의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럼 어차피 저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는 그 지경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런 직권상정까지 가게 되더라도 표결에 부쳐줘서 삭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어떤 결론에 도출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4일 동안 일했는데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우리가 뭐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맡은 책임이 있으셔 갖고 빨리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좀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김용재 위원님 지금 오시는 중이고 김용재 위원님은 아까 가실 적에 병가로다가 위원장님한테 양해까지 얻고 가시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김학원 위원에게)

말씀 끝나셨어요?

일단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쪽저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좀 불쾌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쪽에도 끼지 않고 저쪽에도 끼지 않는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저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김학원 위원님께서 ‘저보고 맡은 책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딴지 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딴지 거는 것도 아니고 맡은 책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의견을 여러 차례 벌써 며칠째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하고 ‘직권상정’이 나왔는데 지금 또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김하식 위원 네,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나서 하시죠.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다말고 지금 ‘표결’과 ‘직권상정’이 나왔는데 정회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정리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결’이 두 분이 나왔고, ‘직권상정’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회가 지금 한 분이 나왔고, 지금 김용재 위원님 건은 저한테 물론 다 있는 데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2시에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의견 조율하고 그럴 때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말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또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맡은 책임을, 아까 뭐 그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을 지금 정회도 들어왔는데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지금 뭐야 정회, 이제 김문자 위원님께서 정회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 안에 동의를 하고요. 또 정종철 위원님도 지금 보시다시피 자리에 또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데 여기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문자 위원의 정회에 저 역시도 김용재 위원과 정종철 위원님도 안 계시니까 정회에 동의합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재청합니다.

홍헌표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날을 이렇게 협의하려고 진행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회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저는 정회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지금 정회에 반대하셨고, 다른 분은요? 지금 저기, 아까 정회에는 동의 찬성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동의하고 재청이 들어 왔거든요?

홍헌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정회를 해서 협의조율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해도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회보다는 협의를 하더라도 여기서 협의를 해서 결말을 짓고 그렇게 마감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님은 원하시는 거지, 지금 정회에 대한 다른 얘기가 정회를 안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 뭐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회를 제가 직권으로다가 3시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의견 조율을, 더 좋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2시에 만나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표결’과 ‘직권상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지금까지 협상을 한 결과 협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표결’을 해서 위원장 선출할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표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요?

전춘봉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동의, 찬성까지 다 나왔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학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시죠,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아직은 표결을 논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군지.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인정을 해서 어제 오전에도 얘기를 했고 어제 밤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얘기가 원만하게 나와서 제가 쿨하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꾸 번복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그래요? 그건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김학원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건지, 누구하고 채널을 가져야 되는 건지.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분의 대표성보다는,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각자가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각자 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하셔야지, 그분하고 약속을 한 거는 잘 모르겠고 그것도 얘기 들은 바도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일단은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임시위원장님께서는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여기서 지금 그동안 조율해 왔던 거 4일 동안 얘기돼 왔던 거 그래서 어떤 근사치까지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이제 그거는,

김학원 위원 근데 지금 와 갖고 그거는 위원들 개개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그게 제가 위원들 개개인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표성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제도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했고 그랬는데 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될 또 의무가 있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또 위원님들이 ‘표결’ ‘직권상정’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2개 나와 있는데 홍헌표 위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지금 동의, 찬성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표결에 대해서. 그래서,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아직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저도 동의안을 내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런데 이제, 동의안은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김학원 위원 준비위원장님께서는요. 공정하게 회의 좀 진행해 주세요. 한쪽으로 서서 하시지 말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저는,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공정하게 하셔야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공정하게 한 겁니다. 단정 지어서 한 적 없고요. 지금 들어온 걸 갖고 ‘표결’하고 ‘직권상정’을 갖고 지금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에 반대, ‘이의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다른 의견도 내가 다 물어봐서 한 거지, 나 혼자 그냥 표결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자라는 제가 뺐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그 어떤 협상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표결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간을 주시는 거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동의합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표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냈는데 찬성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에 반대가 또 나왔어요. 찬반에 대해서 거수를 하든 뭐 다수결로 하든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하식 위원 지금 위원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동의안을 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선 이제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홍헌표 위원님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네?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나름대로 그거대로 정석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 동의와 재청에서는. 그거 자체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죠.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표결에 이제 찬성과 동의, 반대, 반대에 대한 재청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다 하셨으면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동의 찬성이 똑같은 표결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거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를 할까요, 뭐 무기명으로 할까요?

그거에 대한 진행을 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표결 하겠다, 안 하겠다 2개가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가만히 계셨는데,

김하식 위원 김용재 위원님이,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 김용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 이후 진행을 못 한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닙니다. 동의 들어오시고,

김하식 위원 홍헌표 위원님께서,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저기 김용재 위원님 분명히 저기 김학원 위원님께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 표결할 때가 아니다, 동의한다. 그다음에 저기 홍헌표 위원님께서 그냥 해라, 그러고 났더니 지금 김하식 위원님께서 왜 위원장이 바뀐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 제가 찬성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재청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래요?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럼 말씀하시죠.

그러면 재청 찬성은 안 들어오고 여기는 세 분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두 분이 얘기하면 저희가 그냥 ‘표결’로 가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면?

김하식 위원 여쭤봐야죠. 재청하냐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 제가 재청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재청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김학원 위원 준비위원장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시려고 물론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제가 또 ‘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 서서 한쪽에 선 입장에서 자꾸 어필을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단정을 지으시려고 하시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닙니다.

김학원 위원 그냥 공정하게 좀 해 주세요. 이쪽 얘기가 나왔으면 이쪽 얘기도 들으시고, 이쪽 얘기가 나왔으면 이쪽 얘기도 들으시고, 지금 서광자 위원님께서는 제가 속단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위원장도 하시면서 지금 민주당 측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꼬이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글쎄,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모르지만,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를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죠, 제가 뭐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아니죠’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김학원 위원 좀 듣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 들었죠. 다 듣는 척이 아니라 들었죠. 다 들었죠. 다 들어서 여태까지 정회, 정회 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표결’에 대한 거가, ‘표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하고 또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저보고 왜 공정하게 안 했느냐, 저 공정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디 민주당 편들고 아니고, 이거 ‘당’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표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거수로 할 겁니까, 비밀투표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민주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봤는데 진행 그냥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김하식 위원 지금 죄송한데요. 김학원 위원이 얘기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광자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재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얘기가 계속 끊겼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끊겼어요.

그럼 지금 서광자 위원님께서는 김학원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밀어붙이기 하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들었어요.

김하식 위원 아니가 아니라, 지금 속기록 보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위원님은 계속 잘라서 얘기하시면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걸 내가 자르면,

김하식 위원 그냥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자르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그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얘기, 아까도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얘기만 하고 지적만 하셨잖아요.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김학원 위원이 얘기 한 거, 동의, 재청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냥 그만하시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내가, 아까도 여쭤 봤는데 또 물어보라고 그러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이 표결 안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표결을, 말을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표결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표결 (청취불능)

김학원 위원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예요, 이거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맞죠, 애들 장난 노는 거. 제가,

김학원 위원 아니, 여기…….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장난 노는 거 아닙니다.

김학원 위원 서광자 위원님, 제가 얘기할 적에 좀 들으세요, 좀. 어떻게 할 때마다 반박을 합니까? 지금은 서광자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렇죠.

김학원 위원 그럼 들으세요, 좀.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 들었죠. 안 들은 게 뭐 있겠습니까.

김학원 위원 참 자격 없으십니다. 반박하시지 좀 말고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 좀 하게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 참 자격, 참 훌륭하십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렇게 인신공격하지 마시고요.

김학원 위원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회의진행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우리 그,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무슨 장난을 놉니까?

김학원 위원 서광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 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반박 좀 하지 마시고요. 서광자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삿대질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상하신 분이여.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4박 5일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광자 위원님께서 아까 ‘다들 생각이 있으시고 또 개인이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원초적으로 하면 2년 반 전에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더불어’, 한 번은 ‘새누리’, 이렇게 룰을 정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다가 또 우리가 4일 동안 하면서 ‘더불어’ 측 대표성 있는 사람, 또 우리 ‘새누리당’의 대표성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계속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전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는 듯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표성 갖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거의 개런티(guarantee)가 됐었어요.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직권상정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걸 자신해요?’ ‘자신한다’ 그랬어요.

내방에 와 갖고도 또 그랬어요. ‘형,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직권상정한다고.’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면 안 돼요.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젯밤에 또 대표성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두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전화오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확인하고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30분 통화를 했어요. 구구절절하게 저한테 쭉 이해도 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될 것 같다’ 얘기가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표성 갖고 계신 분만이 아니고 더불어 측에 계신 분하고도 충분히 어저께 얘기 다 됐대요. ‘그, 좋습니다. 내가 쿨하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김하식 위원, 김용재 위원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김용재 위원 만나 얘기했더니 충분한 대화는 안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앉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행사장에 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거래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또 물어보더니 또 안 된대요. 애들 장난 노는 거 아니고 뭐예요, 이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한 거에 대해서, 네? 도와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다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럼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당이라고 해서 다수석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횡포 부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적어도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아주 시원하게 도와드린다라고 했으면, 내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배님들한테.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명분만 좀 세워달라고. 근데 그마저도 안 세워주려고 하잖아요.

여기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 전문위원 다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한테, ‘결국 그렇게 꼬랑지 내릴걸. 그렇게 4일 동안 우겼어?’ 이 소리가 나올 듯도 하니, ‘우리가 직원들 의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시의원들이니까 그래도 형식적인, 형식적인 거지만 우리 조금의 자존심은 좀 세워주세요.’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결위원장을 양보를 할 때는.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 명분도 안 세워주시고 풀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그건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대화를 할 적에는 인간적으로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살살 좀 얘기해라, 형 입장도 좀 생각해라’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끼리 진지하게 얘기할 때 진지하게 선배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양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달라고 합니까?

아니, 얘기 좀 해 보세요. 나 전춘봉 위원님하고 어제 오전에 얘기하고, 어저께 전화 밤늦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님하고도 얘기 다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김하식 위원하고. 그거 내가 얘기 했어요, 전화상으로. 김하식이 나한테 전화 한마디 없다, 아직.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김하식 위원이 나한테 전화를 하겠지. ‘내일 내가 형님, 하식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 다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죠. 왜 그렇게 갑니까? 애들 장난 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지 거는 겁니까?

양보했잖아요. 어떻게 더 양보를 해요? 양보? 원안가결 다 시켜 드려요? 우리가 어떤 거를 자를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역구가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본예산 때 다 통과가 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우리가 뭐 저승사자입니까? 우리가 예산 삭감하러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왜들 우리를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요. 적어도 자존심 다 버리고 양보 할 거 다 양보하고 그러면 우리 면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전춘봉 위원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제 오전, 오후, 오늘 오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선배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쿨하게 도와드리겠다고.

김문자 위원 아이구, 참(한숨)

김학원 위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원리원칙대로 간다고요? 마음에 있는 자존심, 이만큼 있는 자존심까지 다 줬는데, 사람 다 버려놓고. 네? 이제 와 갖고는 ‘더불어’ 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또 힘으로 밀어붙이려고요? 하세요!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우리도 그냥 안 있을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전춘봉 위원님. 어떻게 더 내놔요, 내가?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오장육부 다 내놔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도. 그 여태껏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윈윈(win-win)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렬됐다고 바로 와 갖고 그냥 '표결'로 가자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완전히 무시해도 개무시 하는 거죠. 다수석의 이 횡포가 이게 바로 다수석 횡포입니다. 다수석을 갖고 있고 뭐 물리력으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세 석밖에 안 되니까. 이 소수당의 서러움이에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표결…….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제가 뭐 이런 얘기 자꾸만 드려서 미안할지도 모르지마는 우리가 이제 시간에 쫓기다가 막 상의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들어왔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시간을 한 번 더 줘보세요. 좋은 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에 쫓겨 갖고 들어왔걸랑. 정회를 할 조금만 더 시간을 더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죠.

김용재 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시간을 좀, 지금 몇 시야? 3시 반이니까 5시까지만 주세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한 번 더 해 보자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일단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저는 정회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수차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협의 조율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는 반대하고 제가 아까 동의안 낸 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정회를 하셨고 홍헌표 위원님이 ‘그냥 진행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 (전춘봉 위원에게) 아, 네 먼저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춘봉 위원 일단 김학원 위원 얘기 많이 들었고요. 조금 뭐 보태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인신공격 한 것도 있고, 제가 여태껏 며칠 오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를 이렇게 까발리는 거로 얘기를 해서 약간 제 나름대로는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일단은 진행하세요. 진행하시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러니까 그러면 정회에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지 분명히 이렇게 용어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춘봉 위원 네, 정회에 반대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정회…… 네.

그리고 또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김하식 위원 저는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속개한다고 어떤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회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용재 위원이 이야기한 데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홍헌표 위원님에 동의 한 분, 김용재 위원님에 동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시죠.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계속해서 안건 상정할 것을 찬성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저기 그거 제가 아까도 부탁을 드렸지만 정회 반대다, 안건 상정 해 달라 이 말씀으로…….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요구하는 분이 세 분,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정회,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없으십니까, 다른 분들?

전춘봉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김하식 위원 진행하는 거는, 지금 뭐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근데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좀 갖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맞지. 그럼 물리적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지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느냐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시는 대로 지금 세 분이 정회 반대를 했고 두 분이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더 이상 하실 말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제가 또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가 또 지금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제가 잘하느냐고 저는 했는데 그걸 말씀하시니, 그럼 이게 ‘3 대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거…… 이게 표만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만 갖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쪽에 동의 찬성이 들어온 거 말씀하신 거예요? 2명이라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지금 이제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반대를 김하식 위원님이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동의를 하신 거죠, 정회에.

근데 여기는 정회를 하지 말고 진행하자는 홍헌표 위원님의 말에 동의 찬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걸로만 봐서는.

김학원 위원 저는 이쪽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회를. 재청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지금 세 분 세 분이 됐습니다. 세 분 세 분. 그거에 대해서 세 분 세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임시위원장 입장에서 아까 5시까지로 말씀하셨습니다. 5시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정회를 하고 세 분들의 의견을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께서 임의대로 결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안을 냈잖아요. 제가 표결안도 냈고요. 또 그 후에 정회도 나왔는데 안 낸 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으시고 그렇게 답변하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정회하고 그냥 진행하고 두 가지를 갖고 거수를 하겠습니다. 거수 괜찮겠습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헌표 위원 거수로 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 홍헌표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쪽저쪽 생각을 들어보고 지금 생각이 위원장님 생각도 정회하는 게 낫다, 낫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홍헌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안을 냈잖아요. 냈으면 여기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로 해서 해야지. 그냥 뭐 답변하다 말고 이렇게 가고, 제가 표결안 처음에 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럼 그것도 뭡니까, 그럼?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까 표결안 냈는……

홍헌표 위원 다수가 나왔으면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안 짓고 이 사람 한마디 한다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한 말 듣고, 그럼 이게 뭐 난장판이지 뭡니까, 이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 난장판이 아니라,

홍헌표 위원 제가 제안해 준 거에 대해서 다수결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이제,

김하식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홍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이제 지금,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잖아요. 네? 한 사람은 반대, 한 사람은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국가 다수결로 해서 정회할 사람이 많으면 정회하는 거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정회가 적으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회하고 정회 반대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제가 거수로다가 정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냥 진행을, 정회와 진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놓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준비를 해 주세요. 지금 거수로도 안 될 거 같으니깐요. 준비를 해서 지금 빨리 돌려주시죠.

그렇게 쓰세요, ‘정회’와 ‘진행’. 이렇게 두 가지로다 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투표개시)

홍헌표 위원 진행 빨리 해 주세요. ‘O’가 정회하는 건지 ‘X’가 정회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위원님 제가 ‘정회’와 ‘진행’으로 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써주시면 되지 뭐 ‘O’, ‘X’로 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빨리 갖고 오세요.

다, 다 넣으신 거예요? 네? 얼른 해 주세요, 위원님들.

홍헌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저기 까 가지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저기 세 분이 안 내셨잖아요, 지금.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세 분이 지금 안 내셨잖아요, 위원님.

홍헌표 위원 안 냈다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안 냈으면 기권이죠.

(15시48분 투표종료)

(한숨소리)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주세요.

전춘봉 위원 하여튼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 이거 니네가 까…….

(「네」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있음)

(계표)

홍헌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안 내면 기권한다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회’와 ‘진행’으로다 2개를 표결을 부쳤는데 안 하시면 그냥 진행하라는 요구가 있고, 또 전춘봉 위원님께서 진행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밀투표를 한 결과 ‘정회’는 한 분도 안 하시고 ‘기권’ 3명에, ‘진행’이 다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저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 추천에 앞서서 제가 표결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반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표결할 건지 아닌 건지를,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제가 위원장을 추천하기 전에 아까 표결로 위원장 추천을 말씀이십니까?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지금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는 걸로 가결이 된 겁니다.

홍헌표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협상을 많이 해온 결과 협상이 안 돼서 표결에 제가 동의안을 냈고요. 거기에 동의안과 찬성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표결에 반대하는 안이 또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져주시고 표결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 후보 추천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민주국가 다수결로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위원님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추천하기 전에 아까 표결로 위원장을 추천해 달라, 그 방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헌표 위원 네. 그 결정을 하고 가야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이거 진행을 하게 되고 표결로 한다는 거는 제대로 가자는 게 지금 됐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럼 그 표결에 대해서,

홍헌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결과 협상이 안 돼서 표결안에 동의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전춘봉 위원이 거기에 찬성을 했고 또 우리 정종철 위원이 찬성을 했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럼 된 거죠.

홍헌표 위원 그런데 또 반대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져야 되는데 결정을 지려면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해서는 인신공격이 들어가고 계속하니까, 그것도 표결로 부쳐서,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결정을 져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홍헌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협상 결과가 없으니까 아까 그 정회 전에 표결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표결안에 대해서 찬성과, 동의와 찬성이 있었고, 반대에 대해서도 찬성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결안에 대한 것도 표결은 ‘O’ 아닌 거는 ‘X’로 해서 종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위원장 선임 건’이기 때문에 선임 추천이 우선이고요. 추천 후에,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이제,

정종철 위원 선임 과정에서 표결 방법, 표결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먼저 표결을 의결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홍헌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선임을 할 때 표결을 할 거냐 아닌 거에 대해서 방법론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하는 거고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정리를 해서 그냥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헌표 위원 아, 표결안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정종철 위원의 의견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후보를 먼저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우리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홍헌표 위원님께서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김학원 위원, 위원장직무대행석 옆에서 회의실 바닥에 의사봉을 한 번 내려침)

추천되신 전춘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정종철 위원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직무대행석 옆에서 의사봉을 들고) 이거 방망이는 이거 치는 거는 이제,

(의사봉을 들고 두 번 침)

상징적인 거거든요. 저희는 예산 심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주먹으로 치세요.

(김학원 위원, 의사봉을 가져감)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런데 그걸 왜 가져가세요?

김학원 위원 (위원장직무대행석 옆에서) 이거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는 불만이 있다라는 거를 (청취불능)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상징적이어도 위원님이 가져가실 건 아니죠.

김학원 위원 (위원장직무대행석 옆에서) 그 다수 당 (청취불능) 다하십시오.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주먹으로 치셔도 돼요.

(김학원 위원, 의사봉을 가지고 회의실 퇴장)

(김하식 위원, 회의실 퇴장)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이태용 의사팀장에게) 다시 갖고 오세요, 저런 거. 다시 갖고 와, 의사봉. 다시 갖고 오세요. 갖고 있으면 다른 거로 갖고 오세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장외소란)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그 방망이 없는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방망이를 쳐야 됩니다.

(장외소란)

그래서 방망이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또 다른 거 있죠, 의사봉? 다른 거 갖고 오세요.

홍헌표 위원 그 속개는,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속개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정상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진행하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사봉을 다른 걸로…….

김문자 위원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청취불능)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황인달 전문위원에게) 의사봉 다른 거 있죠?

○ 전문위원 황인달 또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조명철 의회사무과장에게)

과장님,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조명철 의회사무과장, 회의실 퇴장)

홍헌표 위원 그 방망이 가져간 거 이거 다 기록해 주세요.

(김하식ㆍ김학원 위원, 회의실 입장)

김하식 위원 제가 이래서, 이래서 이야기,

(책상을 치며)

처음부터 드린 겁니다, 이래서. 네? 지금 분위기 좋습니까, 이래서?

홍헌표 위원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아까 얘기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시장님 예산’ 삭감하지 말자고요? 네?

홍헌표 위원 지금 무력으로 하지 마세요.

김하식 위원 무력이 아니라 ‘시장님 예산’ 삭감하지 말자고, 홍헌표 위원님! 그게 말이 됩니까?

홍헌표 위원 삭감하자 한 게 아니라,

김하식 위원 네? 시장님,

(책상을 두드리며)

다른 거는 몰라도 ‘시장님 예산’ 삭감하지 말자고, 홍헌표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홍헌표 위원 내가 삭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김하식 위원 얘기하셨어요!

홍헌표 위원 삭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김하식 위원 엘리베이터에서!

김학원 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홍헌표 위원 삭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김하식 위원 얘기했습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청취불능)

홍헌표 위원 (청취불능) 예산에 어긋나는 거 저거 하지 말고,

김하식 위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책상을 두드리며)

‘시장님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전춘봉 위원님 같이 타고 내려갈 때!

홍헌표 위원 삭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내가?

김하식 위원 얘기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도 있어요, 증인!

김하식 위원 아까 전춘봉 위원님도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홍헌표 위원 자, 지금,

김학원 위원 전춘봉 위원이 나한테 와 갖고 걱정스럽게 또 얘기를 했어요!

홍헌표 위원 나는,

김학원 위원 야, 학원아! 헌표 형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를 지금 못 들어주는 거는 ‘시장님 예산’을 삭감할까봐,

(책상을 두드리며)

그런 댄다! 전춘봉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나한테 와서!

홍헌표 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전춘봉 의원이 한 얘기 모르고.

김학원 위원 왜 그렇게,

(책상을 치며)

하십니까? 언제까지 거수기 노릇 할 거예요? 좀 의원답게 합시다!

김하식 위원 제가 이래서, 이래서 (청취불능)

김학원 위원 왜 2중대 역할을 해요! 언제까지 2중대 역할 할 거예요?

홍헌표 위원 지금 김하식 위원, 개인적으로 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장님의 저기 뭐야, 의결권 갖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김학원 위원은 여기 의사봉 다시 갖다놓으세요.

김학원 위원 안 갖다놔요. 내 마음이에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 방망이 치는 거,

(책상을 세 번 치며)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주먹으로 쳐도 돼요. 나도 상징적으로다 사인을 보낸 겁니다, 난 협조 안 하겠다고. 이 6,500억 예산 심의할 적에 협조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나도 상징적인 거를 나는 보여드린 거예요. 방망이 아무 소용없어요.

(책상을 두 번 치며)

이거로 해도 돼요. 종 쳐도 되는 거고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아, 저…… 우리 황인달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황인달 …….

홍헌표 위원 황인달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황인달 네.

홍헌표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여기 의사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냥 이거,

(책상을 한 번 치며)

주먹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황인달 …….

홍헌표 위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의사팀장 이태용 네, 유효한 겁니다. 괜찮…… 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의사봉을 지금 없으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주먹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주먹으로 때리는 걸로.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이의가 없으므로 전춘봉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춘봉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에서 의석으로 이동)

전춘봉 위원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에게)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정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전춘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춘봉 일단 우리 이천 시민을 위해서 잘하다 보니까 서로 다 사적인 거 또 뭐 지역의 선ㆍ후배로 얘기한 부분 이런 것이 자꾸 서로 다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이 높아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양심껏 정말 뭐 ‘더불어’나 ‘새누리’를 떠나 가지고 조율한 그대로 또 이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잘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역의 여러 후배님들한테 또 부족한 모습 보이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김학원 위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춘봉 의원님!

○ 위원장 전춘봉 …….

김학원 위원 전춘봉 의원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앉고 싶으셨어요? 아주 광채가 나십니다, 광채가. 네?

○ 위원장 전춘봉 일단,

김학원 위원 그 자리에 앉고 싶으셔 갖고 아침 얘기 다르고 저녁 얘기 다르고, 네? 일구이언하고, 어떻게 의원씩이나 되신 분이 그렇게 조변석개 하십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셨어요? 위원장님! 일단은 축하를 드리는데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셨어요?

○ 위원장 전춘봉 …….

김학원 위원 네?

전춘봉 위원 …….

말씀을, 말씀을 좀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아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셔서 그렇게, 네? 말도 안 되는 궤변 갖고 궤변의 논리로 주장하시고, 지키지도 못 할 약속 하시고, 네?

○ 위원장 전춘봉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16시01분)

○ 위원장 전춘봉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학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봉으로 회의실 바닥을 한 번 내려침)

예산결산,

(김학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봉으로 회의실 바닥을 한 번 내려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김학원ㆍ김하식 위원, 회의실 퇴장)

상정합니다.

(전춘봉 위원장, 부러진 의사봉으로 책상을 한 번 침)

서광자 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저거 갖다놔 이제, 다른 데 있다면서.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그 옆에 또 있어요.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주먹으로 쳐, 일단.

서광자 위원 그거 있는데 왜 안 갖다놨어?

(의회사무과 직원, 위원장석에 의사봉 갖다놓음)

○ 위원장 전춘봉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회의실 입장) 아, 또 갖다놓고 지랄이여.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석에서 의사봉을 가지고 회의실 퇴장)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장외소란)

김하식 위원 (회의실 입장,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의사봉 갖다 놓지 마. 의사봉 갖다 놓지 마.

(장외소란)

(위원장, 의사팀장과 대화)

서광자 위원 정회를 요청…….

○ 위원장 전춘봉 부위원장 추천에 앞서,

(장외소란)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정회는 위원장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하는 게 맞습니다. 의견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30분…….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하식 위원 학원이가 때려 부순 (청취불능)

○ 위원장 전춘봉 동의 있습니까?

홍헌표 위원 네, 동의합니다.

서광자 위원 ‘재청합니다’ 해 줘야 돼, 정 위원님, 정 위원님. 그냥 해…….

정종철 위원 …….

서광자 위원 정 위원님, ‘재청합니다’ 해 줘야 돼.

정종철 위원 그냥 해도 돼요…….

서광자 위원 그냥…….

홍헌표 위원 정회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전춘봉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방망이 치세요…….

○ 위원장 전춘봉 4시 30분까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춘봉 위원장, 부러진 의사봉으로 책상을 세 번 침)

○ 의장 임영길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의사봉 어디 갔어? 없으면 본회의장 거라도 갖다드려.

(의회사무과 직원, 의사봉 가지러 회의실 퇴장)

○ 위원장 전춘봉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추후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시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7시32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

김학원 위원 어지간하면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될 텐데, 한번 여쭤볼게요. 전춘봉 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좋으십니까?

○ 위원장 전춘봉 …….

김학원 위원 이 파행 속에서 졸속 예결위원장 맡으시니까 그렇게 좋으십니까? 뒤에서 아주 광채가 납니다, 의자에서. 네? 한번 얘 기 좀 해 보세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셨습니까?

○ 위원장 전춘봉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셔서, 네?

○ 위원장 전춘봉 전문위원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아, 전문위원님, 이따 하세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어요? 4일 동안 우리가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순산하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10개월 중에 9개월째라고. 진통이 있으면 순산을 합니다. 안이 좁혀졌었지요. 어제, 오늘, 어젯밤까지. 전춘봉 위원님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정치인은 신의가 우선이다, 약속을 지켜라.’ 약속 지킨다 하셨죠?

○ 위원장 전춘봉 일…….

김학원 위원 홍헌표 위원하고 다 얘기된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

○ 위원장 전춘봉 일단 얘기가 서로 다 합의가 안 돼서,

김학원 위원 아,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일단 그만 하세요.

김학원 위원 듣고 하십시오.

○ 위원장 전춘봉 그만 하시라고요.

김학원 위원 아닙니다. 듣고 하십시오.

○ 위원장 전춘봉 그만 하라고.

김학원 위원 (청취불능)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만 하세요.

김학원 위원 아니, 그만 못 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어요? 네?

○ 위원장 전춘봉 일단 그만 하세요.

김학원 위원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어요? 얘기했죠. 의원을 떠나서, 지역의 선ㆍ후배로서 얘기하자고 얘기했죠. 전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장단도 놀았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쿨하게. 어떻게 의원씩이나 되신 분이 조변석개 하십니까? 아침 약속 다르고 저녁 약속 다르고,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 되면 또 달라지고. 내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얘기 다 된 겁니까?” “얘기됐다”라고 했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죠. 두 번씩이나.

○ 위원장 전춘봉 일단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김학원 위원 본회의에 부의시켜서,

○ 위원장 전춘봉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

김학원 위원 직권상정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지요?

○ 위원장 전춘봉 그러니까 그만 하시라고,

김학원 위원 입에 달면 삼키고 말이죠, 쓰면 뱉습니까? 약속을 그렇게 저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의원이에요. 나 재선의원이에요.

○ 위원장 전춘봉 일단 순서에 의해서 돼 있으니까 그만 하시라고,

김학원 위원 (청취불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하는 겁니다. 회의 좀 똑바로 하셔. 의사진행발언 제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전춘봉 아휴…….

김학원 위원 그럼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죠. 김학원 의원, 의원을 떠나서 내 지역의 선배로 얘기한다, 내가 위원장 정말 하고 싶다, 예결위원장. ‘시장 예산’ 지키고 싶다, 얘기를 했어야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가만히 계세요. 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 위원장 전춘봉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김학원 위원 아니, 더 할 얘기 더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의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그리고 뒤에 국장님하고, 제가 의원 본연의 임무는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있어요. 그중에 ‘예산 심사’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이미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 설명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로 위원장님 모시고 진행을 하시고 또 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들으니 제 방에 와서 거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졸속예산’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 편성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어필하고 떠들어도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5 대 3 구도이기 때문에 또 원안가결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이 점 다 유념하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다, 제가 하나하나 다 또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릴 내용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제 방에 와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회의실 입장)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인달 전문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전춘봉 위원님!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지금 국ㆍ과장님들, 지금 보시다시피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3회 추경에도 예견이 돼서 본회의 상정에 직권상정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직권상정을 서로 의원들 간에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의회의 법률고문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간에 협의되면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학원 위원님 얘기한 대로 5 대 3 구도예요, 5 대 3. 위원장 뽑는 것도 표결하나마나예요. 예산 심의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네? 하물며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해서 좀 뭐 하지만 ‘시장님 예산 자르면 안 된다’ 그게 전제조건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김학원 위원이 얘기하고 나갔지만 국ㆍ과장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설명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을 또 뭐 다 검토는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여기서 듣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크된 부분,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런 자료를 이렇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

김하식 위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

가급적이면 여기 예결위에서 이렇게 설명 들으시고 여기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 지금 분위기 보셨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고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왜, 기자들도 다 좋아하세요. 본회의장에서 3회 추경할 때는 되게 걱정을 했어요, 위원들도.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특별난 게 없잖아요. 장소만 이동하고 시민들이 만일에 와서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 다들 좋다고 하셔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거기서 하자,’ 처음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시장님 예산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내세우니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만일에 전춘봉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갖는다면 사임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생각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괜히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품위도 지키고 서로다 사적으로 얘기한 것까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워낙 말투나 언어가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여간 품위를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일단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음에도 위원장 선임에, 위원장 선임에 의한 상호간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운영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늦어졌던 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 예산안 총규모와 5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다음에 7쪽에 하수도공기업 세부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8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운영은 이천행복센터 신축, 대월면 다목적관 건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 신규사업 추진과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수입 2,411억, 의존재원 2,680억 원, 보전수입 37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에 사전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체육지원센터)

(17시46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2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562억 1,291만 2,000원이 증액된 5,462억 5,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56억 원이 증액된 2,0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15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1억 원이 증액된 8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29억 7,261만 4,000원이 증액된 346억 1,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27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세 재산임대수입은 6,60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4,066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7,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수수료 수입은 613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9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사업수입은 2,668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3,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1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8,000원이 증액된 28억 2,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은 5,65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7억 6,290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2,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억 923만 원이 증액된 8억 5,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492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6,12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1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정교부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부터 165쪽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9억 2,565만 8,000원이 증액된 1,168억 2,5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2억 5,743만 2,000원이 증액된 106억 9,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억 8,284만 원이 감액된 52억 4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2쪽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8억 7,664만 원이 증액된 352억 2,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 153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19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99쪽입니다. 19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8,870만 원. 다음은 200쪽. 여비로는 240만 원, 행정체험 대학생 보상금으로는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승격 기념행사로는 1,550만 원,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로는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명예시민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입니다.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민 상해보험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지원을 위해서 3억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을 위해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비로 1,300만 원, 이천시 문화의 한마당 행사에 1,100만 원,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이천시 예선 지원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부 행사를 위해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 조직 운영을 위해서 1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통일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해서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폴리스 사업지원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부모폴리스 사업지원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1억 7,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서 8억 1,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을 위해서 7억 4,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위금으로 1억 9,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및 포상 지원을 위해서 7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1억 3,2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으뜸 및 모범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300만 원, 스마트인재원 운영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및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억 1,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RFID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억 2,085만 원. 209쪽 공공운영비로는 992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2억 2,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을 위해서 2억 7,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운영 지원을 위해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위한 직급보조비 15억 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과상여금으로는 29억 9,0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25억 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위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8,7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해서 이것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354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7,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540만 원. 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험 가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675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4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는 7,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3쪽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으로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2,000만 원, 224쪽 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00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인데 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지원을 위해서 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안평2리 배수로 보수공사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5,768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4,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1,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으로 42만 원, 안보현장 견학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재향군인회 호국정신 함양 및 시민안보 교육을 위해서 2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재향군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써징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자원관리를 위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을 위해서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무선앰프 교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190만 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9억 1,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4,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8,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64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7,33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1,630만 원, 공공운영비는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는 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믿음 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8,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2억 3,086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1,945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는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1,7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2,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2억 2,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864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3억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7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8,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1,636만 원.

2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728만 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5,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3,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위해서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9,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으로 3,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6,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를 위해서 기초자산보완실사 인부임으로 1,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는 4,34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추진을 위해 9,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2억 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해 7억 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15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4억 4,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행복센터 건립을 위해 24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32억 1,300만 원, 감리비로는 14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로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사업으로 1억 3,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4,083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학습동아리 공연 및 경연참가 실비 보상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희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5,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추진을 위해 3,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1억 2,150만 원,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3,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 2억 7,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1억 7,83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수 주민자치위원 국외사례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로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47억 6,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692만 원, 교육기관 등에 관한 보조 47억 5,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25억 4,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대학입시설명자료 제작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 이천영어마을 위탁운영을 위해서 9억 7,530만 2,000원, 이천영어마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1,344만 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부서기본 경비로 4,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832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억 4,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411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는 7,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공운영비로는 1억 8,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시설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2억 3,481만 2,000원, 시설 내외부 도색공사를 위해서 2,500만 원, 시설 3층 바닥타일 교체공사를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펀칭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문서세단기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억 4,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786만 원. 2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억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마라톤대회 운영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 8,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여기에는 공립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로 7,161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는 2,630만 원, 작은도서관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으로 50만 원, 시립작은도서관 운영비로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LED간판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병영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물품취득비로 시청 작은도서관에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50만 원, 에어콘 구입을 위해서 60만 원, 증포작은도서관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8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공원 북카페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1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2,592만 원, 도서 구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호법작은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을 위해서 마장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공사로 1억 2,000만 원, 사인물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증포작은도서관 인테리어공사에 1억 3,000만 원, 증포작은도서관 사인물 설치공사로 1,000만 원, 신둔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공사로 1억 원, 신둔작은도서관 사인물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및 자료실 가구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 이건 증포동. 그리고 신둔 사무실 집기 및 자료실 가구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억 4,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24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청미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청미도서관 노후등 LED 교체공사로 1,8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미도서관에 대해서 2,2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청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7,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2억 5,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운동 도서증정 행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억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213만 8,000원, 275쪽 사무관리비로는 1,117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는 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공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 6,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460만 8,000원, 도서 구입비로는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사업으로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억 9,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효양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2,920만 원.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금으로 4,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 부서기본경비로 7,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63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17억 5,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3,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2억 4,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학교체육 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원에 2억 900만 원, 학교체육 운동부 운영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경계순례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 바둑대회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13억 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50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는 784만4,000원.

다음은 634쪽 공공운영비로는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구장 앙투카 구입을 위해서 240만 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2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1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을 위해 1,150만 원, 자매도시 간 친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족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시장배 40대 i리그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50대 축구단 대회출전 지원을 위해 1,050만 원, 실버축구단 대회출전 지원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배구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1억 4,5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연출지원에 800만 원, 경기도 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수족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 이천시장배 30대 i리그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1억 3,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8,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억 7,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100만 원을,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을 위해서 655만 원, 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2,715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기 경기도장애인게이트볼 대회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지원을 위해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생활 건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29억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1억 5,306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는 4,801만 5,000원. 다음은 641쪽 공공운영비로는 5억 6,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소금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 인공암벽등반장 위탁운영을 위해서 3,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CCTV 교체공사 2,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물 보수로 1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식재공사로 2,500만 원, 설봉공원 족구장 정비를 위해서 1억2,000만 원, 모가면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5억 2,300만 원, 율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5억 원, 장호원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9,000만 원, 장호원레포츠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다목적트랙터 4,800만 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동력예취기 3,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900MHz 무선마이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원센터 부서운영경비로 5,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7쪽 이천행복센터 건립은 2017년∼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4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은 2016년∼2018년까지의 사업으로 당초예산 31억 원에서 36억 4,100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을 마치고,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답변 시간이오나 석식관계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7쪽부터 165쪽까지 일괄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199쪽부터 2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200쪽에 보시면요, 행정체험해서 대학생 보상금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는 이제 매년 실시하는 건데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한테 행정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을 신청을 받아서 50명을 선발해서 각 우리 행정기관에 배치해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50명 지원해 주시는데 대학생 무슨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천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 한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이천관내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소지를 확인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뭐 선착순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무슨 심사를 또 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신청기간이 있어 가지고 신청기간에 접수된 대학생에 한해서는 똑같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행정체험 한다면 주로 어디 현장견학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30일 동안에 하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실ㆍ과ㆍ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도 배치해서 행정체험을 직접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견학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질의에 하나 더 할게요, 시 승격해서 기념행사 참가자 해 가지고 2개 팀 해서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 2개 팀이 어디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건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자료 확인) 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표 위원 네, 시 승격해서 참가자, 그 밑에 부분 150만 원에 2개 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는 공연을 2개 팀을 우리가 관내에 어떤 예술단체라든지 시승격 기념식전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도립예술단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적정한 그런 공연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2개 팀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난해에는 어디 팀에서 참가했습니까,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난해에는 서희합창단하고 도립예술단,

홍헌표 위원 어디 합창단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서희중창단 하고 도립예술단 2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예술단.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연이나 이런 거해서 참가했을 때 주는 비용인가 보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일반인 이런 사회단체가 아니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신규사업인가 봐요,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호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광자 위원 장호원읍사무소에서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변호사는 3명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거는 법률상담을 여주지청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마을변호사는 장호원에서 여기 2명이라고 돼 있는데 2회 해서 이렇게 되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읍ㆍ면별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220쪽부터 231쪽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다시 한 번만,

○ 위원장 전춘봉 220쪽부터 231쪽입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전춘봉 228쪽 상단에 보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전춘봉 을지연습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해 가지고 500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그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장을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매년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하고 이거 무선마이크 송수신기를 그 기능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교육하는 할 때 쓰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을지연습장에서,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안전총괄과장 김홍진입니다.

이거는 을지훈련기간에 사용하는 건데요, 을지연습장에 비디오프로젝터가 이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비용이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무선마이크 송신기가 저희가 740MHz에서 900MHz로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화가 돼 있어 갖고 3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225쪽에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갖고 17억 9,400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어디? 250은 아직 아닌데?

서광자 위원 225.

○ 위원장 전춘봉 아, 225,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것도 세부사항은 안전총괄과장이,

서광자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거기 위치는 송정천 있는데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안전처에서 국비하고 도에서 도비하고 해 갖고 저희가 2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지금 용역은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 사전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할 단계입니다.

서광자 위원 내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서광자 위원 국비나 이런 거 다 내려온 거고?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렇죠,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232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235쪽 하단에 보면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해서 50만 원씩 4번, 200이 잡혀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로 어떤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나가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세부적인 사례는 그거는 민원봉사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민원봉사과장 윤희태입니다.

저희가 321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불법으로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불법으로 중개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 고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건당 5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럼 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고를 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일반인도 상관은 없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 위원장 전춘봉 그럼 신고하는 건수가 이게 4건 밖에 없나요? 연간?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지금까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세요?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40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지방세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 때문에 지난해에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한다는 설명을 한번 과장님한테 들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새로 추진해서. 그걸 추진했는데, 그 성과가 좀 어떠신지 잘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진행 정도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세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체납액을 170억을 이월 받아 가지고 3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30% 정도 이월체납액의 3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을 질의했냐면요, 여기 24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포상금 해가지고 과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ㆍ포상금해서 3,600만 원을 지급, 올해 또 지급하실 예정이잖아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홍헌표 위원 지난해에도 3600을 집행을 하신 것 같으네요? 이게 그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 세무과장 이대성 지금 저희가 계약직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된 사람과 고액체납자만 전문적으로 추적을 해서 다닙니다.

이 사람이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체납자 징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1년 경과된 거, 2년 경과된 거, 3년 경과된 거 이런 식으로 비율을 달리 해 가지고 징수 실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수 포상금은 계약직 공무원한테 지급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계약직 직원, 계약직한테.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3,600만 원, 그럼 이게 올해도 체납액을 걷어 들여서 거기에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00억 정도 되네요? 6%니까?

○ 세무과장 이대성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200억을 이월 받아서 그중에서 그 직원이 받는 비율이 6% 정도라고 보고 거기에 3%의 수당을 주면 3,6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할 예정으로 봐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246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전춘봉 250쪽에 보면요, 중간에 운전원 피복비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전춘봉 지금 시청에 운전하시는 계장 되시는 분이 한 몇 명 되시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 회계과에는 8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8명이요. 아, 그 여덟 분, 그런데 7명만 해 주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회계과장과 대화) 그래서 지금 8명이 있는데 1명이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있어요,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렇구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7명만 저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 옷값만 지금 지급하시는 거죠? 이게 그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피복비.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해 주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관련부서,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 위원장 전춘봉 그럼 다른,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도 이 사업계획을 잡아났겠네요? 그죠, 예산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건 이제 격년제로 한다든지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여기만 해 주면 다른 분들은 위압감이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 거 감안해서,

○ 위원장 전춘봉 한번 제가 훑어보고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251쪽에 이천행복센터 건립,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247억 1,300이면 다 그걸 건립할 수 있는 건가요, 2020년까지 완공예산을 다 세우신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 투ㆍ융자 심사도 끝났고요,

서광자 위원 투ㆍ융자 심사 끝났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거기 그럼 몇 개 단체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계획이 다 나와있죠? 그때 한번 설명하셨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세부적인,

서광자 위원 그거는 좀 자료로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253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255쪽 보시면요, 평생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거기가 전년도에, 2,200만 원이 좀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행사를 줄이는 건가요? 뭐 어떻게, 줄이는 이유가 좀 알고 싶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는 저기 평생교육과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거는 평생아카데미 하는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전체 평생아카데미 운영하는 운영비에서 총금액에서 줄어드는 내용이고요, 평생아카데미는 2,200만 원 밑에 보면 그냥 행사운영비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일부 금액이 남아있어서,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거는 운영비 전체 운영비에서 줄인 거거든요.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위쪽에 보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전춘봉 평생학습세상 소식지 발간위원 해 가지고 3만 원 해서 8명 돼 있습니다. 이게 워낙, 3만 원만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워낙 다른 데 일비, 회의 줄 때 한 8만 원 정도 주지 않나요? 왜 3만 원으로 해 놓으셨죠?

(안전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과 대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조례에 규정이 있을 때 참석을 할 경우에 회의수당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이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교통비하고 식비를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이 밑에 7,000원 식비가 있는 거군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그거는 식비만 주는 거고요, 3만 원 돼 있는 거는 교통비하고 같이 식비하고 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밑에 보면 또 간담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3만 원,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게 전부 다 다른 위원들입니다. 사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래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그리고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참석, 우리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준비하고 책자 발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거는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요, 오는 교통비하고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비만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비하고 교통비를 부담을 해 주는 거죠.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261쪽에 영어마을 위탁운영이 우리가 9억 7,530만 2,000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올해 영어마을 운영 이용인원 있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해서 224명해서 1,344만 원 했는데요, 그 자료 좀 제게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제가 이거 현황을…….

서광자 위원 그 밑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15억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영어마을 운영하는 거는 자료로 좀 드리기로 하고요, 거기 지금 그 증액돼 있는 거는 저희가 영어마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요구 들어왔던 금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운영한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속하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중에 학기별 인재육성사업이 8억 2,000만 원 그리고 국외 연합 핵심교육이 6억 5,000만 원 그리고 학교진학지원단에 3,00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놓으셨구나.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으로 보면 사업별로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259쪽에 보시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합의 한마당 해서 2,000만 원 예산 잡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난해 없던 거요. 지난해 없었잖아요, 그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이거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명칭만 조금 바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년 6월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체육대회’가 체육대회 명칭을 ‘화합의 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지금 여기 이제 그 화…… 이게 명칭을 바꾸면서 이게 세부사업이라고 위에 보면 예산구조상 보면 그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체육대회’였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해서 세부사업명을 바꿨기 때문에 전년 사업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체육대회’라고 하는 명칭을 ‘화합의 한마당’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게 부기상에 바뀌면서 금회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으면, 명칭이 바뀐 걸로 전년도 예산이 같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 이게 비교를 했는데 명칭 바꾸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새로 생긴 것 같이 보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 거 사업은 없어 진 거고 금년도 사업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온천공원에서 매년 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체육대회’가 주민자치위원들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하는 세부사업 명칭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의 전년도 거 예산은 끌어와야 되는데 세부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끌어오지를 못하고 지금 그냥 신규 사업인 것처럼 여기 기록이 된 거죠.

홍헌표 위원 네, 설명은 잘 알았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이게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안보단체에서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안보단체에서 그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 안보단체 그러니까 6ㆍ25참전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을 해서 이렇게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몇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올라왔나 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네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그 내용은 아니고 체육대회를 주민자치위원 성격에 맞게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에서 그 주관을 해 가지고 안보단체 그 어르신들 해서 하루 점심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한 번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런데 그게 혹시 가능한가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그게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권한이 읍ㆍ면ㆍ동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그거는 주민자치 그 해당되는 위원의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주관이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 간사 이렇게는 저희가 그 협의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는 행사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읍ㆍ면ㆍ동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가 돼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읍ㆍ면ㆍ동별로 하면 주민자치가 다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 지원을 더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요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천시의 주민자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통합이 돼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해 가지고 안보단체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예산을 혹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거는 위원장 협의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회에서 그 의결이 되면 그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던지면서 지난해 못 했던 거를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렇게 좀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60쪽 하단에 보면 이천초 통행로 해 가지고 산책로 정비해서 7,850 한 거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과 대화)

도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이죠?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대응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천초등학교에 보면 그 옆에 통행로가 있는데 나무로 된 통행로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천시청에서 당초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 돼 가지고 그게 많이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그 통행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아니,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천시청에서 이걸 안 받아준다고 계속 저한테 그래서 어떤 건가 제가…….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교육청에도. 그래서 혹시나 그건가 싶어 가지고, 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지난번 심의 때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앞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과 262쪽부터 2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631쪽부터 6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8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지나갔는데요, 634쪽에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있거든요, 거기가 5,600이 늘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정구부 운영비 지원하고 트라이애슬론부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정구부 운영비 지원은 정구부가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현원으로 근무하는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그다음에 정구 운동용품 지원이 8억 3,130만 원이고요, 트라이애슬론 운영비 지원은 지금 트라이애슬론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수가 한 사람은 군대를 가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데 이적을 가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명에 대한 선수들 인건비, 그다음에 포상금, 그다음에 훈련비, 그다음에 운동용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5,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그런데 작년보다 인원이 늘은 거예요? 여기 늘은 거에 대한, 5,675…….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게 지금 정구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올해 하반기에 1명이 지금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호봉 상승분하고 또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년도에 선수 영입비로 해 갖고 한 3,000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한 5,600만 원이 지금 증액…….

서광자 위원 아, 그러니까 호봉 상승분하고 트라이애슬론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선수 영입비요.

서광자 위원 선수를 영입하실 예정이다, 지금 현재 5명인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서광자 위원 왜 영입하게 되는 건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게 지금 2명이, 지금 현원이 5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군대를 가고 한 사람은 지금 타 팀으로 이적을 해 갖고 우리가 신규, 타 팀에서 지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2명을 지금 스카우트를 하려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선수 영입비로 해 갖고,

서광자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현재 5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서광자 위원 이거 5명분을 세운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트라이애슬론 5명이고요, 정구부는 9명이고요.

서광자 위원 지금 그런데 트라이애슬론에 지금 신규 영입을 군대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하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 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명 나가고 2명 들어오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영입하는 데 이렇게 3,00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우수 선수 스카우트를 해 오려면요, 그 친구들 스카우트 비용이 있거든요.

서광자 위원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시겠다, 3,000을 들여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서광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요? 음…….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체육지원센터 소관인데요,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공사를 하면 그 마무리가 다 되잖아요. 그런데 뒤끝에 보면 항상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뒷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를 공사금 지급할 때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제가 드려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우리 세입예산 산출기준을 뭘로 잡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세입 그 산출기준은 저희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면요,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세입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서 자료를 정리하고요. 지방세 분야는 예를 들어 주민세라면 세대수라든가 사업장 면적의 증감현황, 그다음에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인상비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잡게 되고요.

우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소득세인데 이러한 경우는 대기업체는 회계담당부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고요,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접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사업실적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런 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2017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2015년도 결산대비, 결산서 대비예요. 지방세가 82%, 세외수입이 73%밖에 안 잡혀있어요, 2015년 결산징수액 기준. 그리고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77%, 8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전년도, 그 전년도에 이만큼 징수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올해 예산 보면, 올해도…… 매년 보면 턱없이 부족했다가 마지막 추경 때 가면 예산이 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 세입예산을 좀 현실성 있게 잡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종철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아니, 전전년도 결산액 보면, 징수액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요. 또 올해 마지막 추경 때 세입예산이 이만큼이면 내년도 이만큼 예상되는 그 기준을 좀 삼아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세입이 아무래도…… 늘어날 텐데 2015년도 결산 대비해도 8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저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금액의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작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9월 말부터 예산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2월 말 아니면 내년 3월 말, 6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원래 수십억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 위원님 말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개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현실성 있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공통되는 질의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안전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같이 공통되는 얘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각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차이가 각 부서마다 달라요. 다른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집어달라면 집어줄 수도 있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종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생활임…….

정종철 위원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라도 맞출 거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부분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뭐 40만 원씩 명절수당을 2회 주라고 그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어느 부서에는 한 번만 주고 어느 부서에는 두 번만 주는 그런 현상 또 보험료가 적용되는 부서, 적용되지 않는 부서. 이런 부서가 각자 달라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기간제 저기는 뽑을 때 그 사업별 또 단가가 있어요. 사업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른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지금 예산…….

정종철 위원 단가가 다르다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사업별로,

정종철 위원 ‘가급’ ‘나급’하고의 차이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사업별로 좀 단가가 다른 게 있습니다. 보충해서 예산팀장이…….

정종철 위원 네, 보충해서 설명…….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하면 저희가 지금 생활임금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소관 자체적으로 하는 인부임이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단순노무하고 공원산림 쪽 관리하는 인부임이 각각 차등해 두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종철 위원 그건 ‘가급’ ‘나급’ 차이죠, 그거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기간도 6개월 이상이면 또 상여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세부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서 오는 기간제는 거기서 내려오는 기준단가가 또 다릅니다. 다 각각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각각 다르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단가가 뭐 다르다는 내용, 별도로 책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해당부서에서 발췌해서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지금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주휴유급휴가수당도 있어야 되고, 기본급 있고, 명절휴가비 이거는 뭐 6개월 이상 근무자죠. 어느 부서에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6개월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한 달치 4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어느 부서는 또 2회가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구분되는 거는 ‘가급’ ‘나급’하고 차이밖에 없잖아요? 5만 7,720원하고 5만 8,880원인가? 생활임금 적용해서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요, 세부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나 각종 수당 받는 것 그거에 대한 저희가 한번 해당 부서하고 자치행정…… 총괄부서니까 저희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요,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에서 수정해서 좀 일률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요, 각종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부서마다, 현수막 비용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의 사이즈는 규격 사이즈라고 해서 5,800×700입니다. 그거 단가는 2만 원, 3만 원이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어느 부서마다 차이는 어떤 부서는 5만 원, 어떤 부서는 6만 원, 한 부서에서도 5만 원, 6만 원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본 사이즈 10m에 1.2면 뭐 5만 원, 6만 원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어느 부서라고 다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 좀 해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급식비가, 급식비, 급량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밥 먹는 거 한 끼 먹는 거 똑같은데 7,000원짜리, 5,000원 짜리, 6,000원짜리 다 달라요. 어떤 사람 7,000원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6,000원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먹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통일시켰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뿐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처음 하시고 예산팀 나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전춘봉서광자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0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정혜숙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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