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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 네, 그 전에도 늘상 이렇게 해 오시던 것처럼 위원장 이렇게 선임을 할 적에는 또 이렇게 경선 하는 모습이 우리 8명 위원님들 중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에 또 추천을 받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하고,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조율을 하고 위원장을 선임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조율을 하고 위원장을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좀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십니까?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정회를 얼마 할까요. 한 10분? 20분?

김학원 위원 10분, 20분 이게 정회시간입니까, 지금?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요. 정회 아직 선포 안 했어요.

김학원 위원 정회 안 된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선임할 때도 장고 끝에 원만히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리 조율이 됐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0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럼 30분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30분을 제가 정회하도록 할까 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조율에 앞서서,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사회단체도 그렇고 모든 단체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항상 그 원리원칙과 법이 있습니다. 그 친목회도 정관에 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의회가, 하물며 의회가 원칙과 신뢰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면 이거는 그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조율에 앞서서 일단 뭐 20분, 30분 조율하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지난번 추경 때와 같이 정말 이렇게 의회로서의 그 자질과 향상을 돋구기 위해서 조율을 하지만 원칙과 신뢰를 지켜가면서 추진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율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정하시지만은 끝나면 바로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동의와 또 생각에 의해서 조율을 한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0분에 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춘봉 위원 얘기하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전춘봉 위원 저는 그 조율이 잘 안 되고 어차피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우왕좌왕한데 제가 그, 일단 팀장한테 여쭤볼게요. 이 팀장님!

○ 의사팀장 이태용 네.

전춘봉 위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랬을 때 그 원칙과 기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끼리는 서로 다 잘못 얘기하면 인신공격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이라는 핑계로 지역이,

김학원 위원 지금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녹음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녹음해야지. 속개했으니까 해야지.

김학원 위원 아, 지금 속개한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 지역이라는 핑계로 서로가 조심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의회 직원이 또 전문위원님서부터 과장님들까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의회 전체 직원의 원칙도 없나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 의사팀장 이태용 이러한 경우예요?

전춘봉 위원 아니, 여태까지 흐름이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얘기하라는데 딴 얘기…….

○ 의사팀장 이태용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원칙은 ‘표결’이 원칙입니다.

전춘봉 위원 ‘표결’이, 그렇게 간단하게 ‘표결’이 원칙이라고만 얘기해요?

○ 의사팀장 이태용 …….

전춘봉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문제에서…….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그냥 두리두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전춘봉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 전문위원 황인달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이 의회운영위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가 서우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이것 좀 나눠드려.

이거 좀 나눠드리고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자료 있지, 자료.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아,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김학원 위원 아, 그 뭐를 물어봤는지 모르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요. 지금 저 잘 모르시는 같아.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전춘봉 위원님한테. 동문서답을 하시지 말고,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 전문위원 황인달 아니, 해결방안을 저기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 위원님,

김학원 위원 해결방안은요.

○ 전문위원 황인달 네.

김학원 위원 해결방안은 의회사무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김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 할게요. 집행부를 물론 도와주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원활한 어떤 관계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결정짓고 뭐 이런 거는 모든 거는 다 의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보조역할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뭐를 요구를 하거나 뭐 자료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집행부에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 이런 자료 좀 달라고 한 번 요청 좀 해 주세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률고문이라든가 법률자문 이런 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가 되면 ‘이런 것 좀 법률고문한테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해서 그 자료 좀 한 번 받아 보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되는 거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뭔 결정을 해요? 이건 의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저도 한 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저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원칙적인 방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김용재 위원 원칙적인 게 아니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김용재 위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지.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봤을 적에 원칙적인 사항은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원안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하고 계속 뭐 잦은 충돌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속개, 정회, 속개, 정회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와 같은 그런 일도 생겼던 거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구성이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게 원칙이죠,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충돌을 하니까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론적인 얘기 이런 거는 자주 안 물어보고 그냥 어떤 그냥 계속 협상 테이블에 지금 있으니까 계속 협상을 해 보시고 지혜를 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꾸 뭐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뭘 물어보고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는.

전춘봉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원론적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게 다 혼란스럽고, 그죠? 지금 합의점도 안 찾고 대안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의회에 지금 팀장이나 전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어떤 대안 제시도 없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며 계실 건지, 아니면 원칙과 기본적인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으면 ‘아, 전춘봉 의원, 이게 잘못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의원이 했을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김학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얘기 한번 그래서 먼저 다시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의사팀장 이태용 …….

전춘봉 위원 그냥 무의미하게 ‘표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태 지나온 과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명씩 다 여쭤볼게요.

○ 의사팀장 이태용 어제 하신 방법은요, 저희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심사기간 관련해서 심사기간 내 마치지 아니 한 때는 의장님이 결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표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춘봉 위원 의장은 주로 이런 경우에 의장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의장 또 내려와 가지고 ‘원활히 해결하세요.’ 그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 의사팀장 이태용 ……. 이게 이제,

전춘봉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그럼요. 의장…… 정말 심란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전춘봉 위원 의장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장이 왜 있죠, 지금? 이런 혼란스러웠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해결 안 될 때 의장이 나서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지금 전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안 될 적에는 그걸 조정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아침에도 티타임을 제가 잠깐 하면서 오늘도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내려와서 같이 좀 한번 해 줘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 내려오지 않고 계시는데 한번 그러면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내려오셔서 한번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죠, 뭐.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처럼 와 가지고 원천적인 얘기만 삑 하고 올라가시면 또 욕 얻어먹어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아니, 그런데,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의장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듣고 할 사항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의장님도 내려와서 뾰족한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니, 그런데 의장이 의장으로서 대안 제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원천적인 얘기만 그냥 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누군 못 합니까? 여기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그러면 의장님을 요청을 해서 와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잠깐.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전춘봉 위원 일단 아까 얘기하신 거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거요. 그렇다고 인신공격을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전춘봉 위원 그죠?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전춘봉 위원 제가 지금 심란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지금 여태…… 한 거 아시죠? 지금 우리 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잘 모르고,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다시.

○ 전문위원 황인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를 구두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자료로 좀 나눠드리고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전춘봉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 전문위원 황인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자료 나눠드려.

(의회사무과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전춘봉 위원 일단 저기 위원장님, 의장님 오셔 가지고 일단 제가 얘기하고자 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와 가지고 또 원초적인 말 하고 이 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해결점을 찾아주고 갔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언성이 오고가고 이러니까 자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마 정종철 위원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저는 ‘당’ ‘당’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원칙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직권상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처럼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제 입장은 그래요, ‘아이, 그래 맞아, 그냥 그렇게 가는 것도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각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더 존중을 좀 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저도 속상하고,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도 너무 속상하고, 지금 전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거 직원들이 대답할 부분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지, 이 분들이 답을 주실 부분은 아닌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냥 다 옛날에 의장 뽑는 것처럼 이름 몰래 넣고 의장이 그 이름 하나 뽑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또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김학원 위원님이나,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답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그분의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시고 이제 서로 크게 아귀다툼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 보여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신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예결위원장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무너뜨리지 말고 또한 만약에 우리 ‘직권상정’으로 갔다가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논란이 됐을 때는 또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지 말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견을 한번 또,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무리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사실은 이건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표결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의장ㆍ부의장 뽑을 때처럼 이름 다 넣고 의장이 그거 하나를 뽑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이렇게라도 가자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위원님들의 입장을 ‘아, 우리가 합시다,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큰 틀에서 좀 그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전춘봉 위원 아니,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을 잠깐…….

김하식 위원 제가,

전춘봉 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아니, 공무원 지금 시의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김하식 위원님, 조금만 이따가 하시죠, 뭐. 먼저 하시고.

전춘봉 위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의원들 보좌만 합니까, 여기서 지금?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 지식 없이 와 가지고 그냥 뭐 기사나 하고 그냥 밥이나 시켜주고 그럽니까? 그거 어디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인신공격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참고 있느냐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고요.

일단 의회 직원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중재역할을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정말 가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거가 의회의 그 조직의 기본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보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수선하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일단 해결을, 해결 방안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김하식 위원에게) 말씀하세요.

김하식 위원 네.

김문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직권상정’이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다 그러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그 부분은 오죽 했으면,

김문자 위원 알아요.

김하식 위원 저 역시도 그 얘기를 했겠어요, 네? 왜, 저희가 3회 추경을 다루면서 이틀 동안 밤을 새가면서 안 됐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아니, 무슨 말씀으로 하신 건 알아요…….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또 본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거 역시 그렇게 갈 여지가 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서로 힘들게 어떤 싸움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다 원하고 알아본 바로는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서 아까 제가 그런 안을 서로 협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 바에는 그런 방법이 제일 낫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김하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안을 주셨으니까 저도 그런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내 스스로의 어떤 안을 내다보면 그래도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내놓은 말입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세요, 그냥 자꾸 저거하지 마시고.

김문자 위원 네, (청취불능)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전춘봉 위원 (한숨)

김용재 위원 지금 자꾸만 상의를 하시잖아요. 정회를 한 다음에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청취불능)

전춘봉 위원 정회는, 죄송합니다. 정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회…….

김용재 위원 아니, 지금 자꾸만 이 상의를,

김학원 위원 아, 이…….

김용재 위원 하고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한 분 한 분 말씀하세요.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 정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원 위원 (속기석을 보며) 종미 씨! 우리가 마이크를 끄건 안 끄건 간에 마이크를 끄고 뭐 발언을 해도 다 속기는 되는 거죠?

○ 주무관 박종미 마이크를 끄시고 나서 답변이나 발언하신 것은 기록이 됩니다.

김학원 위원 (속기석을 보며) 그렇게 되죠?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 주무관 박종미 네.

김학원 위원 (속기석을 보며) 그런데 속기는 다 되는 거잖아요?

○ 주무관 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러면 또 우리 속기록에 남는 거를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또 신랄하게 아주 리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협상하고 토론하는 것도 속기록에 남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성적으로 이렇게 절제된 행동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씀, 또 쌍스러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이 다 속기록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회를 하고, 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저희가 추경 예산 때 이틀 동안 거의 12시까지 의견 조율해 왔고 또 현재까지도 오전에 계속 해 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앞으로 또 의견 조율을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서로가 양보를 안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해 왔다 생각하고, 의견 조율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속개를 하셨으니까 그 원리원칙대로 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정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동의 들어왔고요.

김문자 위원 찬성합니다.

김용재 위원 정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찬성 들어왔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쪽도,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러면,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이쪽도 물어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정회를 요청했는데 반대가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하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할 말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그러는 거지.

김용재 위원 저는 조정을 위해서 정회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회를 하자 안 하자 또 찬성, 동의까지 들어오고, 이제 정회를 하자 안 하자가 팽팽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거수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안 하겠다, 이거로다가 정하면 어떨까요?

홍헌표 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학원 위원 저, 제가 정회하는 거를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정회하는 것을 철회한다고요?

네, 그러면 정회 아니고 속개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손들고 그런 투표할 것도 없이 그냥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안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하시던 말씀과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 저희가 추경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해 왔으나 위원장 선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돼서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가결을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가 구성돼서 진행이 돼야 우리 의원들의 역할로써 충분히 해야 됨에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 여덟 분들이 다 의무를 충분히 못 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부터 반성을 하고요.

가능한 한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이고,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본예산 하면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거든요. 다른 안건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선출하는 방식은 원칙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 위원 여덟 분들이 가능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 봐서 협상 내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 선출하는 방식이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주셨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순서가 잘 프린트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된 방식대로 추진을 할 것을 저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제가,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재 위원 아니, 지금 개의를 시작하고 서로 서로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회를 해 갖고 좀 합의점을 찾자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계속 가자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제가 가자는 게 아니라,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제가 홍헌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신다니까. 지금 서로 각자들 좋은 얘기들 하시잖아요, 아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정회해 가지고 좀 합의점을 찾자는데 그 시간을 좀 못 주느냐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정회 반대가 찬성 동의가 들어왔고 또 철회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정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그거는 이제 정회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김용재 위원 아,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회는 김학원 위원님이 철회를 한 거고 저는 다시 요청…….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그랬는데 그게 이제 찬성 동의도 들어왔고, 세 분 중에서 또 한 분이 취하를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저기 말이 안 끝났잖아요. 저 위원님,

(김용재 위원에게)

다 끝나셨어요?

김학원 위원 (김용재 위원에게) 네, 말씀하세요.

김하식 위원 (김용재 위원에게) 얘기하세요.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회 요청을 한다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그런데 이제 정회 요청은 다시 정회 요청을 하는데 일부에서 정회 반대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취소하신다 그래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회를 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저는 정회를 철회를 했지만 이쪽에서 다시 또 정회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안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정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정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속개해서. 이거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묻고 찬성을 얻고 재청을 묻고 이렇게 해서 표결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 모르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협상 테이블에 지금 와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아까 존경하는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48시간 동안 또 오늘 오전 내내 결실이 안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표현을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 허비하는 거고 낭비라고 합니까?

애기를 낳으려면요, 여기 김문자 위원님 또 서광자 위원님, 다들 뭐 예쁜 딸 잘 생긴 아들들 다 두고 계시지만, 우리 딸 안 계시구나. 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 다음에 순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다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일사천리로 어떻게 됩니까? 일사천리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선직 같으면 몰라도. 저 공무원 사회, 조직 사회 같으면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가는 거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집권당의 다수당 의석을 가진 분들이 물리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이제 하시려고 하고 원칙은 그거지 않습니까, 원칙은.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자치행정 전문위원님!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왜 지적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님!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자치행정전문위원님 공부 좀 하셔! 딸랑거리기나 하지 말고! 어?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하신 거야? 딸랑거리기나 하지 말고 전문위원이면 공정하게 하셔! 일을, 우리 위원들 도와주러 온 거지 집행부 거수기 노릇하러 왔어요? 이중대 노릇하러 왔어? 의원들을 보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나 장돌뱅이 하다가 들어왔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의사팀장, 의정팀장,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어요, 우리보다도 많이 알어. 그럼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물어본 거에 또 답도 주시고 좋은 고견도 주시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적에 그 자리에 왜 있었어요? 허구한 날 뭐 결정하려고 그러면 나 읍ㆍ면ㆍ동장 나가야 되니까 한 번만 봐 달라고 이딴 소리나 하지 말고, 네! 그런 거를 알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의결을 보기 전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도 50분 정도 40분 정도 정회를 했어요.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가. 의견조율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네? 자자손손이 후손들이 나중에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보고도 해 보고, 검토보고 왜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에서 좀 위배된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못 해 주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그래요?

전문위원 자격도 없어요, 거기!

그리고 무슨 뭐 정회하겠다고 하는 거를 뭐 표결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거는 앞으로,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미 추경예산 때 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추경 때 위원장 선출을 못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본회의장에서 하게 됐는데, 그 이틀 동안 협상을 했고 우리 오전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자꾸 시간을 더 소비를 할 이유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제가 한 사람으로서 위원들 여덟 분 중에서 위원 생활하시다 이렇게 빠지신 분도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 4명인데 한 분이 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3명이서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안건을 다루고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지식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 번 그 반성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했을 때의 안건 상정은 이번 회기 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했고, 안건 상정을 한 것 이외에 별도로 나중에 의결 볼 때는 다른 걸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문박사님한테도 저 혼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알아봤고, 여러 가지 나중에 여기 또 팀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서 알아본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대상이 아닌 거를 진행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때문에 지난 하루 반을 또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안건이 무엇이고 또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 오셨는데 제가 원했던 사항에 이 내용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제가 흡족이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원 여덟 분 중에서 협상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해 왔는데 협상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협상이 안 되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속 이거를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 이걸 들고 본 안건을 다뤄야,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고, 또 앞으로도 협상이 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국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홍헌표 위원님께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홍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은 거기에 운영위원이셨어요, 잘했든 못 했든 간에.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잘못됐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에서 일어나는 거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있어요. 왜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위원회가 뭐예요? 이천시의회의 일을 모두 거기서 상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소리 나니까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좀 정회를 하시자고요. 정회를 다시 요청을 할게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 김용재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 선출하는 것 이거를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또 운영위원장도 특별위원장, 예결위특별위원장 뽑는 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나눈 건 아니고, 다만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갈 것이냐 아니면 둘로, 이렇게 두 분을 모셔서 갈 것인가를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논하는 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해야지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미 우리가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대화를 나눴다는 자체, 그거에 대한 거를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나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를 본인이 시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운영위원회 세 분, 그날 참석했지만 두 분한테는 내가 할 말씀은 없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 그냥 우리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라는 거는 추경일 때 따로 뽑고, 또 본예산 때 따로 뽑고 해서 이미 여기 세부일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우리가 위원장 선출을 못 해 가지고 이틀 동안 12시까지 고생하다가 본회의장으로 했을 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시피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본예산을 다루는데 오늘은 안건이 뭐냐, ‘위원장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장 선출하는 거면 제가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제가 드린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의견을.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지금까지 협상이 안 돼 왔고,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 앞으로도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표결로 하든 아니면 원리원칙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표결로 가야 된다고 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제가 그 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전춘봉 위원 어쨌든 계속 안 된 건 사실인데요, 일단 저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용재 위원이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그러는 건 그렇고 정회를 한 20분 정도,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얼마요?

전춘봉 위원 정회를 한 20분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는 제가 또 그 후에 다시 속개를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칙, 딴 거 뭐 지나간 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 게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서로 추천으로 표결로 가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지금 이제 전춘봉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또 좀 논의를 하다가 표결로 가는 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용재 위원님은 정회를 요청하셨고, 또 홍헌표 위원님께서는 여러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요구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김용재 위원님 정회 요청에 또 전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한 30분 동안 정회하는 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제가 뭐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까지는 사실은 뭐 월권행위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제안했으면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전춘봉 위원이 하는 거를,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네, 근데 제가 양해를 조금 아까,

홍헌표 위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것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또 딴 사람이 얘기하면 또 진행한 것 갖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회의진행이 말끔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저기 홍헌,

홍헌표 위원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가 제가 이야기한 거와 또 다른 분이 이야기 하니까 그리로 가, 이러다 보니까 저는 벌써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2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진행 요구하신 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정회를 좀 하고 그때 다시 지금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이게 반대의견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이니까 한 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잘 못 들, 양해를 한 번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20분간 그럼 정회를 해서 20분이면 35분인데 40분까지 제가 해서 다시 하는 거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제가 안을 낸 거를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이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을 내면 위원장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양해를 해 달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위원들 지금 여덟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도 발언권이 있으시고 저는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홍헌표 위원님의 진행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논의가 지금 요구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그러면 제가 정회를 해야 될지 말지 아니면 홍헌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계속 하는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지금 분위기 봐서 꼭 다수결 아니더라도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셨고 분위기로 봤을 때 정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홍헌표 위원 제가 의견 낸 거를 철회하고, 하나는 시간을 전에도 보면 30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안 들어오니까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건지 저는 그게 사실 불만이었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하는 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시간을 정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회해서 그때 과반수 이상 되면 속개하는 걸로 제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만 제가 또 질책을 당했습니다. 진행을 잘 못한다,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정회시간을 20분 줬는데 20분이 넘었는데도 안 하고 또 안 오시니까 제가 못 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원칙을 지켜서 저도 30분을 드리고요, 그래서 17분이거든요. 한 33분 드려서 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그러니까 32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지금 서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시간 가는 것도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주말이니까 월요일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고 월요일 10시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들어왔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김하식 위원 (홍헌표 위원에게) 그냥 동의만 하세요.

홍헌표 위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월요일 10시에 모이시게 되면 그동안에 충분히 의논, 본인들 생각하고 있다가, 속개를 진행해서 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동의 두 분 들어오셨고요.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근데 찬성을 좀 누가 해 주셨으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ㆍ찬성까지 다 들어오고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회를 하고, 월요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과장조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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