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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이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저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한 1박 2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결의를 다지시기 위해서 이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오신 것 보니까 아마 좋은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양측에서 어떤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대안을 찾으셨는지를 정회를 좀 하시고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의미에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정회는 하겠는데요. 그간에 계속 정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은 정회를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어떤가 제가 미리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 위원 이야기가 잘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쯤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전혀 안 하면 몰라도 그냥 합의점을 도출을 못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냥 바로 속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웃음)

김용재 위원 아니, 한번 얘기할 저기가…….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세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저희가 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저희들끼리 모임도 갖고 서로…… 모임을 가지셨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잘 안 들려요.

김용재 위원 서로 서로 모임들을 가지셨잖아요. 저희들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모임을 가지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회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 요청을 하시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 그렇게 정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죠?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동의하고요. 그 점심시간도 뭐 1시 (청취불능)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시까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님께서 1시까지 정회 요청을, 그러니까 김용재 위원님이 정회 한 거에 동의를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그냥 진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정종철 위원 네.

김학원 위원 다른 거가 없고 이의 없다는 게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협의한 거 이런 거 또 이거 속개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이의가 없느냐, 제가 그냥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김학원 위원 속개까지는 뭐 이의 없습니다, 속개까지는. 속개까지는 이의 없는데, 그러면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서 해야지, 계속해서 이거를 속개만 해 놓고 정회만 해 놓고 자꾸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저기 다 말씀을 끝내셔야지,

김학원 위원 네, 됐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시죠.

그거 꺼주시고요.

(김학원 위원, 마이크 끔)

김하식 위원 점심 먹기 전하고 식사 후 휴식시간을 통해서 서로 얘기가 좀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답은 아직 안 들은 거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 속개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속개는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면 정회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 의견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그래서 속개하고 나서 속개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 할 거, 협의한 거 얘기할 거 있느냐.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속개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속개를 한 거거든요. 진행을 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두 분이?

김하식 위원 아니, 그래서 뭐 들은 분도 있겠지만 또 못 들은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서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뭐 다 아신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그 부분을 듣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김학원 위원 저도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이제 서로 이 얘기를 오픈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협상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픈하지,

전춘봉 위원 정회를 해서…….

김학원 위원 않은 상태에서 또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속개까지는 저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속개를 하고 또 휴식시간에 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서로 얘기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이제 그 조율을 할 것인지, 일단은 시간에 쫓겨서 1시에 속개까지는 했지만 다시 정회를 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정회를 요청하셨고요.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전춘봉 위원 네,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동의가 세 분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겠는데요. 이 시간을 뭐 넉넉히 달라, 이제는 넉넉히 가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협의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얼마를 드릴까요? 제가 또 그냥 정하는 것보다,

김학원 위원 한 3시까지 하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김학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뭐 3일 동안 그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진보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이게 지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어떤 이런 배려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취해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우리,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3시까지 그러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김학원 위원님께서,

김학원 위원 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른 위원님께서, 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사실은 지금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원리원칙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원칙과 법은 표결에 의해서, 최종적 합의가 안 되면 표결에 의해서 선출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원칙과 법을 준수하지만 우리 위원 여덟 분들이 가급적이면 서로가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일 동안 해 왔는데, 좀 더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속개했다가 또 바로 해산했다가 속개했다가 해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의견조율을 확실히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듭을 지은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꾸 뭐 속개 뭐 의견조율을 하지 말고 저는 5시까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속개를 하는 게 좋아서 저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때,

홍헌표 위원 5시까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런데 이제 홍헌표 위원님,

김용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5시까지도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문제는 있습니다. 3시든 5시든 뭐 하기는 하는데…….

김학원 위원 일단은 홍헌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니까요, 정회를 5시까지 하자고.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또 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시까지라고, 3시까지 정회를 요청했는데 홍헌표 위원님께서 5시까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토론을 해 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낸 동의안을 철회하고 홍헌표 위원님께서 동의안 내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김용재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른 위원님들?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저기 동의 나왔고요.

김하식 위원 여기 재청,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 수십 번을 정회ㆍ속개를 했지만 우리가 법과 원칙을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다른 걸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복되는 정회ㆍ속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취불능) 저도 5시까지 정회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5시 이후에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상태,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원안을 상정해서 원안의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지금 이제 재청, 동의 뭐 찬성 이런 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 정회를 하는 거로 하는데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그때 안 됐을 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원안 상정해서 하자,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다른 분은요? 다른 분?

전춘봉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그것도 동의ㆍ찬성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니, 저기,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저 위에 더,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5시까지 일단은 정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하시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5시까지 또 안 됐을 시를 가정해서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건데 저는 5시까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안됐을 경우에는 더 생각을 하고 더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원리원칙에 의해서 뭐 표결방식으로다가 우리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ㆍ부위원장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저희는 3석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고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 5시까지 협상점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 또 토론하고 더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도 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온 게 우리가 원칙대로 가자면, 표결로 가자면 뭐 이렇게 다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5시까지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홍헌표 위원에게) 위원님이 얘기하시죠, 동의안 내시…….

홍헌표 위원 아니,

김학원 위원 (홍헌표 위원에게) 아까 그 동의안 (청취불능)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의견 조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인신공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 해 가지고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내일 10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른 위원님들은요?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재청해.

김하식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동의, 재청 들어와서 저희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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