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3.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4.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상준 주무관과 의사진행 대화)
저기 잠깐, 잠깐만요.
저희가 본 안을 다루기 전에 지난 제179회 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와의 어떤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역시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총괄 담당자께서는 잠시 오셔서 설명을 좀, 그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서광자 위원 아니, 잘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어떤 부분……. 그거 끄고 하세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서광자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부분을 설명을……. 그거 끄고 하셔, 위원장님.
○ 김학원 위원 정회를 하고 해야죠. 정회, 정회.
○ 서광자 위원 아, 정회를 안 했어? 아, 그럼…….
○ 위원장 김하식 지금 속개가 들어간 거니까.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약 5분.
○ 위원장 김하식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뭐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론은 최대한, 서로의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서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동의안 5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김하식 먼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는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안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요를 보시면, 이게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개요는 출연금액은 825만 원인데요. 왜 825만 원이냐 하면, 인구 규모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인구 30만 명 이상일 경우는 좀 더 많은 돈 1,375만 원이라든가, 10만 명 미만일 때는 뭐 55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825만 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 이 내용은 앞에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출연계획 세부내용 붙임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시ㆍ군을 회원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시ㆍ군에 어떤 홍보라든가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괄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가령 저희가 사례를 든다면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저희 축제 홍보를 의뢰를 하면 축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화문사거리 같은 경우에 전광판 사용료는 월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 다정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825만 원이지만 이외에도 전광판 외에도 여러 가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그 표는 서면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영 주무관과 의사진행 대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3,781만 3,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 및 기관현황은 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동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 및 조례안 책자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먼저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 5개 수련시설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청소년육성재단의 각종 사업 및 운영을 통한 청소년 활동 진흥 그리고 청소년 시설 운영ㆍ관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청소년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그동안의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3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단 설립과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난 2016년 7월 1일자로 출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수련시설 내에 기관 간의 불균형 해소와 통합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 조정기능의 강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정기적인 발전과 혁신 전략을 도출해서 각종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은 모두 18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의 출연금이 7억 2,300만 원, 그리고 창전ㆍ부발ㆍ청미청소년문화의집 출연금으로 6억 1,4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연금으로 2억 1,200만 원, 그리고 육성재단운영실 출연금으로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금년도 예산과 비교할 적에 상임이사 인건비만 증액된, 다른 예산은 모두 올해와 똑같고 상임이사 인건비만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운영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소년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바른 인성의 청소년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육성정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0억 원까지 이천시에서 출연을 해서 그 나머지 이익금으로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목적으로 이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올해 7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볼 때 1.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억이라 봐야 1년에 이자가 1,2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또한 금년 말로 이 조례가 일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문화예술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토록 그렇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출연하려는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관련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금은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우리가 통합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생활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옛날에 체육회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 이유는 원활한 운영과 또 예산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년육성재단을 출연하는 이유는 통합한 이유가 예산을 줄이려고 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가 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늘어난 거는 없고요. 상임이사, 상임이사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재단 상임이사가 1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채용된 상임이사 인건비만 늘어났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근무자는 다른 늘어난 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늘어난 거 없습니다. 인원이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늘어난 거는 없고…….
○ 전춘봉 위원 그 사무국장은 급여 나가는 건 없죠? 사무국장. 여기 보면 지금 ‘이사’ 해 가지고 문기흡 해 가지고 사무국장,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없습니다.
○ 전춘봉 위원 없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무보수입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럼 이종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종명 상임이사만,
○ 전춘봉 위원 상임이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인건비가 나갑니다.
○ 전춘봉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연봉이 5,900 정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통합적인 거를 하게 되면 아까도 이거 말씀…… 원활한 운영,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데, 이거 이사장, 지금 이사장님이라고 얘기…… 아니, 이사라 그러죠, 상임이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상임이사.
○ 전춘봉 위원 네, 상임이사.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고.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인 운영은 시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국장님들께서 다 머리를 짜서 하시는데 꼭 상임이사를 둬서 급여를 줘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이천에서 청소년이나 또 예술 쪽에 관여되신 분들의 능력 있는 분이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로 상임이사를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꼭 이런 거 하나씩 생길 때마다, 공단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시하고 관련되신 분이 거기에 또 책정돼서 근무를 하시고 안타깝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밑에 국장되신 분이 또 나가서 다른 공단에 또 가시고, 이거보다는 밑에 하단에 계셨던 과장이나 뭐 팀장 하셨던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쪽에 계신 분들도 능력이 다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거기다,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이제…… 네.
○ 전춘봉 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건의를 좀 하겠지만. 하여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당초에 육성재단 설립취지를 볼 적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전반적인 업무를 관여하다가 이제는 일체를 재단으로 떠 넘겨준 겁니다. 재단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민간단체로 용역을 굳힌 거고요.
다만 거기에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공무원 출신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때 공모에 의해서 선임된 그런 선출된 그런 상임이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밑에서 팀장이든 뭐든 이런 거 했었던 분들이 점차 최고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뛰어날 거 아니냐,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그런 재목감으로 크고 있다,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배양이 점차 커 나가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이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나마 그래도 적임자를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워낙 다 재능 있으시고 그만한 능력이 계신데, 중요한 거는 통합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자금이, 예산이 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급여로 해서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연 한 5,000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이천시 지역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글쎄요. 제가 다음에 시의원 그만두고 이사장으로 그런 데 누가 추대를 한다면 저는 급여 안 받습니다. 그 정도의 이천을 리드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지금 어차피 통합이라는 거는 개념은 그거 아닙니까? 예산절감인데,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는 그 한 분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분 능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직업 찾아주는 이천시도 아닌데,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반감을 사고 싶은데 조금 심하게 얘기했는데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또 이게 저거 되니까. 어찌 됐든 그런 마음에서, 통합은 어찌됐든 예산이 적게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아무튼 염두에 두고 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마이크 켜며) 네.
전반적으로 두 안을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 전에 청소년서희센터가 시민장학회에서 운영을 했죠. 그래서 민원이 엄청 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활성화가 아주 극대화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바꿔서 아주 청소년들이고 시민들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천 육성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7월 1일인데. 지금 살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 센터장 6급이 했을 때에도 그게 활성화가 아주 극대화 됐는데, 지금 이제 이걸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청소년에 대한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출범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지금 살살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옛날에 시민장학회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면서 관에서 하면서 이게 싹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평이 좋아지고 평가를 높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범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좀, 없으시다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일반회계로 그러면 다 이렇게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1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를 10억이라는 돈을 모아 오신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어떤 그 취지에 맞게 쓰여지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자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이자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모금할 어떤 이런 부분이 없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그냥 일반회계로 넣는 것보다 혹시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 혹시 세운 적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이제 이거 우리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이 기금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예술 쪽에 당초의 기금의 목적과 방향선상에 있던 관련 단체에 사업 예산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해서 그쪽으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참 뭐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으로 하면 일반회계, 또 이게 단체별로 또 이렇게 나눠서 그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이런 어떤 뭐, 시에는 아트홀도 있고 또 소공연장도 있고 이런데, 지금 만일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어떤 한다면 서희문화센터 있는 쪽에 소공연장이나 어떤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연습실을 한다든가 단체들의 어떤 사무실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금액이 적으면 그 금액 플러스 해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일반회계 넣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모아온 어떤 그런 의미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방법은 어떨까, 그냥 생각을 해 보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다방면으로 효용성 가치를 따져서 저희들이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설치한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대상 시설은 호법면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환경학습관 2층에 593㎡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체험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교육자료 개발과 프로그램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격 기준을 갖춘 기관에 공개경쟁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코자 합니다. 체험관 인력은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금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0월 중에 위탁공고를 하여 11월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12월까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기관에 계속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3년이며, 대상시설은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내용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지역사회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격을 갖춘 이천시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선정코자 합니다. 센터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원 11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금회 민간위탁 동의안을의결해 주신다면 10월 중에 위탁공고를 하여 11월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12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 및 영양관련 기관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이천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7조 운영 및 위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 정신보건센터 설치ㆍ운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하식전춘봉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용재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8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여성가족과윤남선
문화관광과이상년
보건위생과엄태희
보건사업과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