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문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2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김용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늘 우리 산업환경국에 대한 지도편달과 제안을 해 주시는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중에서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근거를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련법령 위반 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공개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환경관련법령 위반 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공개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관계법령은 12개 법령입니다. 다음 쪽까지, 뒤에 참고서류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 사전예고사항, 부서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련법령 위반 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공개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 제3조, 제15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 조례는 공개에 관한 조례로써 제2조에 나와 있는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김용재 위원장, 이태용 의사팀장과 대화)
공개를 의무화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청취불능)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청취불능)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님들끼리 저기 하신 게 아니고 질의하신 거라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강행조항으로 바꾸자는 그런 의견이시죠?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쪽으로?
○ 정종철 위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 서광자 위원 근데 이거…….
○ 정종철 위원 (청취불능)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게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같이 저희도 임의조항으로 간 건데요, 이건 반드시 저희 공개를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해야 되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공개에 관한 조례를 공개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해야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형평성 (청취불능)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용재 공개하여야 할 수 있다,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꼭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산업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강력하게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이거는 거의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어떤 범위에서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하여야 하는 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제2조에 나와있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요구합니다.
(위원들과 대화)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2조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을 합,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한번 해도 돼요? 지금 그거 의결 부치려고,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발언하신다고요?
○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잠깐만요, 서광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서광자 위원 먼저 하세요.
○ 홍헌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제가 다 들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개정할 수 있다 하면, 저,
○ 서광자 위원 공개할 수 있다,
○ 홍헌표 위원 공개할 수 있다하면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경미한 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하여야 한다하면 큰 거나 미비한 거나 작은 거나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상위법에 준해서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상위법에 위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조례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임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규정하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에 그냥 그 수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다로 두시고 저희가 하는 거를 모든 걸 다 이행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재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면 상위법 위배는 안 되는지가 검토가 충분히 된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위배는 안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위배가 안 된다면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거를 고쳐야 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져야겠네요.
○ 서광자 위원 다 하셨어요?
○ 위원장 김용재 아니요, 지금,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에 동의를 하신다는 소리에요?
○ 홍헌표 위원 아, 일단 토론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던져둔 거예요.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에 ‘공개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정에 위배가 되면 공개를 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조례안 6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빈집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빈집 지원 대상 및 지원 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8조에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규칙으로 나중에 세부사항을 정할 것인데 금번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등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시 내에 빈집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게 50개소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204개가 되는데,
○ 홍헌표 위원 204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중에서 정비가 필요로 한 게 한 157동 정도가 정비대상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빈집 지원에 대해서 제정하시는 거는 제가 찬성,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이 빈집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집을 빈집으로 놔두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 가지고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도 거의 한 15년 동안을 집을 비워놓고 외국으로 가 가지고 연락 자체가 안 돼서 거기에 이렇게 범죄소굴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락이 안 되는 빈집들,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비를 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 소유권이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집들을 정비하는 실례로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의 친인척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여기 모가 신갈리 도로변 옆에 빈집 정비사업을 그런 형태로 해서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친인척이나 주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 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집 있잖아요…… 연락 끊기는 데. 그런 집을 사실상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법을 제정하면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시내에서 빈집 있어 가지고 범죄 소굴이 현재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치방법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저희 동네가 그런 집이 있어 가지고 아주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전에 빈집 정비할 때는 한 1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00만 원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는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사업 빈집 해 갖고 150만 원 정도…… 아, 1억 5,000이구나,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만 원씩 평균 잡아 갖고 이제 해 주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물가가 올라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도비를 30%, 그러니까 100만 원에 30%이니까 30만 원씩을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요. 내년도부터 지원액이 끊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끊기다 보니까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원근거 규정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1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돈이 부족하다는 게 읍ㆍ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빈집 정비 하는 거는 15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슬레이트 그 특정폐기물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 서광자 위원 250.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250, 그래서 그걸 평균하니까 동당 200만 원꼴이 돼서 그렇게 개략적으로 계산한 건데요, 이거는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금액을 정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는 이제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했을 때 그거는 시 전액 지원해서 그건 500만 원으로 10개소 잡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런 거는 243개소 중에서 몇 개가 파악이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 그런 거는 조사로 안 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대상 문제는 157개 정도가 철거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소유권 소유자가…… 전액 저희 시비로 해서 정비대상…….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158개소이고, 전액은 아까 204개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파악해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사한 거, 전체 조사건수가,
○ 서광자 위원 조사한 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4동인데, 정비대상은 157개소 대상이 됩니다.
○ 서광자 위원 157개, 정비대상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어디에도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이나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정비대상이라고 시에서 판단하지만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해 준다거나 또 그래야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조례에 하나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민법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철거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법과 같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철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빈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철거대상,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철거 후에 혹시라도 또 제가 빈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 시에 철거요청하고 철거해놓고 나서 내년에 또 내가 그 집을 새로 짓는다, 이제 나쁜 마음으로 먹으면 철거비용이 안 들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제정 목적이 너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범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차원이 그런 것보다도 우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이게 자연부락하고 집단부락도 다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시내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내도 가능,
(김영준 건축과장에게) 아, 농촌만인가?
○ 건축과장 김영준 아, 시내까지……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내까지 다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가능하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문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의원 반갑습니다. 전춘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자가 차량의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받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이천시민 중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전춘봉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우수봉사증을 소지한 이천시민 중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차량의 주차요금 을 감면받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등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 전춘봉 의원 지금 경기도 전체는 한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천은 한 1,021명으로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3만 4,000명 중 이천이 천몇 명이요?
○ 전춘봉 의원 21명.
○ 홍헌표 위원 1,021명. 지금 1,021명이 상권 활성화에, 지역상권 이쪽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전춘봉 의원 아니, 상권보다는 모범자 운전자나 그다음에 적십자 회원 중에서도 한 세 분 정도 있고요. 이천에 봉사하시는 단체에 아마 단체장 정도 해서 있고요. 지금 나머지 한 천몇 명 중에서 한 쉰 분 정도는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활동을 주로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우수자원봉사증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불우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 전춘봉 의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자동차 관리를 하시잖아요?
○ 전춘봉 의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 전춘봉 의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더…… 또 경영 쪽에서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춘봉 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천 저기 봉사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도 봉사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로 봉사하는 기간이 아침에 교통봉사나 또 노인 어르신들 할 때나 해서 그렇게 뭐 주차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에서 저희가 지금 좀 평가가 저조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천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어차피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거에도 그렇게 저조하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아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단에, 이천에서 공단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지금 도 갖고 계신 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주차요금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이 또 이런 거를 해 줌으로써 또 자원봉사의 자부심도 갖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고취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용재 관리공단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거죠?
○ 전춘봉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주차요금에서 이렇게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 전춘봉 의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사람들 대상이 대충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 전춘봉 의원 그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감면대상은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있고요, 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런 분들이,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나 「장애인복지법」 같은 데 그런 데 신분 차량 및 장애인…… 그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감면대상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이고, 또 장애 정도가 심해 가지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감면대상이 전액 감면되는 사람이 있고 반 감면되는 사람 이렇게 층이 있습니까, 이것도?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전춘봉 의원, 서성학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50% 감면대상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액 감면대상이고요.
○ 홍헌표 위원 전액?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지금 제가 50% 감면대상은 경차 있죠? 1,000CC 이하 그런 것도 해당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다자녀세대가 다자녀세대증을 가지신 분이 되겠고요. 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분, 또 주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경로우대명의로 등록돼 있는 분 뭐 그런 분들이 50% 감면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먼저 경찰서에서요. 고령, 나이 구분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분들은 뒤에 마크 이렇게 붙이고 다니셔 갖고 뒤에서 전부다 운전하다가 그분들이 계시면 ‘아, 어르신이구나’ 해 가지고 이렇게 클랙슨을 누른다거나 이런 양보하거나 이런 미덕을 하자고 한번 운동을, 캠페인 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연세 몇 세 이상 해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그러니까 이거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돼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50% 감면…….
○ 전춘봉 의원 50%.
○ 홍헌표 위원 65세 이상일 때는 50% 감면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 전춘봉 의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용재서광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환경보호과장권순원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