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4.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 7.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정종철ㆍ김문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조례안 책자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세요?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9조와 제30조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74조가 개정되면서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있는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삭제되어 조례 제29조를 보완 정비하고, 제3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관련조항 중 ‘자치단체장’이 삭제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 위탁을 줄 계획이랍니다. 따라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보고 및 검사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공기업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공단 출자금이 시에서 전액 현금 출자한 거 맞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거기에 자본금은 있고요.
○ 정종철 위원 자본금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그럼 결산보고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정종철 위원 시에서 안 받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받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지금 개정이 되면 결산보고를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권한을 지금 공단에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터치하겠다는 얘기인데, 회계감사에 대한 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 관리…….
○ 정종철 위원 시 소관이 아니다는 얘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시의회에서도 감사대상이 아니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회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회계 관련…….
○ 정종철 위원 자, 제29조 감독 시장이 공단의 사무를, 업무를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감독할 게 뭐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경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회계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리ㆍ감독 안에는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서부터 저희가 관리를,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니까는 하겠다는 생각은 맞습니다만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관리ㆍ감독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제24조의 ‘사업의 예산’ 그런 부분에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제29조, 제30조만 개정한다는 거는 그 앞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29조의 제2항은 현행과 같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현행과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24조 ‘사업의 예산’, ‘사업계획 예산’, ‘결산’ 그런 부분이 시장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조례에 문구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제29조, 제30조만 건드리면 앞 조에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시장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고요. 검사에 관한 사항만 행자부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건 업무ㆍ회계 등 재산 그것도 행자부에서 하는데 제2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이런 데 보면 시장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시장이 정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직 남아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시장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제29조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정비가,
○ 정종철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권한, 보고 받아야 될 사항, 시장이 거기에 관리ㆍ감독 해야 될 부분이 앞에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철저하게,
○ 정종철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까지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관리ㆍ감독에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 예산을 저희가 전출을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안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요. 저희 이천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왜 그 감사를 했을 때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아주 정말 컸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문구 하나하나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거의 나중에 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 조례를 보면 정말 이걸, 이 부분을 제30조를 삭제한다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그래서 제30조에 있는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거는 제29조에 통합해서 다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는 제2항에는 현행과 같다 그랬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30조를 보면 이게 정확히 나열해 놨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 상세하게 나열해 놓은 부분을 지금 삭제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29조 겁니다, 그게.
○ 김문자 위원 제30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30조를. 이 제30조를 삭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 문구에 제29조에 그런 관리ㆍ감독을 한다라고는 해 놨지만. 저는 이천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조례를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례도 있었고 전례도 있었는데, 어려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천시에 맞는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요. 이 부분이 일종의 공단의 이 문구 제30조에 조례에 담았던 ‘시장은 공단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제29조에서 제1항에 이 부분을 얹히고 제2항의 부분은 존치를 함으로 인해서 관리ㆍ감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단서조항도 지금 하나도 안 달고 있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정말 뭐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조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고요. 하여간 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관리는 해 주시겠지만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이 필요하면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도 혹시 또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 조례를 지금 보면 신ㆍ구대조표만 이렇게 여기 책자에 자료를 첨부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조례 전문을, 다음부터는 조례 전문에 대해서 저희가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조례안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은 개정조례 1건, 폐지조례 1건, 201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금 활용의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특성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해당기금의 이자만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므로 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바꿔서,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교환 건입니다.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예정부지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서 인접한 적합 토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가액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면 고당리 425-1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취득면적과 처분면적은 6,692㎡로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취득 1억 8,300만 원, 처분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기존 복지관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 장애인의 불편 해소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 구현 목적으로 당초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지석리 138-13번지 외 6필지, 취득면적은 토지 5필지에 1만 1,280㎡, 건물은 2동에 연면적 3,630㎡입니다. 소요예산은 10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사무실, 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에 1만 7,972㎡, 건물은 2동에 3,630㎡, 취득예산은 토지가 10억 7,051만 9,000원, 건물이 90억 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에 6,692㎡이고, 처분예산은 토지 1억 5,807만 8,000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6호가 추가되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가 개정되었기에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기금 활용의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및 경기도 조례를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관련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 부지인 당초 지번인 고당리 답 423번지 외 2필지는 경지정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어려워 해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한 답 425-2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도에 증일동 138-1번지 외 5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기존 복지관의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 장애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둔면 지석리 138-13번지 외 6필지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근처로 변경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기금에서 이렇게 풀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우리, 제가 다음 또 우리 조례가 체육진흥기금인데 그런 건 성격이 좀 다르고요. 수해라든지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상급기관에 관련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특성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
○ 김문자 위원 저도 가장, 우리 기금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규로 나열돼 있는 거 보면 정말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는 거를 가능한 거를 전부다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기금을 특별하게 써야 되는, 정말 위급할 때 써야 되는 기금인데 그냥 이렇게 다 뭐 평상시에도 그냥 일반회계로도 다 가능한 걸 올려놨으니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가 지하주택의 침수라든지 저지대, 그런 것도 명확히 해 주고 그럼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든지 또 우리가 풍수해저감계획이라든지 어떤 조사ㆍ연구에 대한 용역도 사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번에 명확히 세분화, 명문화시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 김문자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라든가 뭐 이거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재난대비훈련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평상시에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거,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거 기금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우리 이쪽에 부서에서는 다 기금으로 운용하지 일반회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재난관리기금은 또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할 때, 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방도 평상시에 하는 거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뭐 어쨌든 간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전 기금은 기금답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렇게 조례는 돼 있지만 앞으로 운용할 때는 저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01년도에 이천시지 발간 이후 이천시의 그동안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추가해서 이천시지 대중서를 발간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약 20개월인 2018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목은 이천시지 편찬사업이 되겠고요. 편찬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발행부수는 1,000부를 발간하고 또 CD로다가 3,000장을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0부는 이제 1부당 3권으로 이루어진 시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및 운영관리, 전반적인 그런 운영관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사편찬업무관리 및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의 수집 및 조사 그다음에 집필에 따른 수시회의 진행, 또한 조사, 연구 집필내용의 시사편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는 저희가 이천문화원으로 수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수탁자를 이천문화원으로 지정하는 사유는 지역문화의 조사ㆍ연구와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천문화원이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고유문화의 보존이라든지 전승, 선양, 그다음에 향토사의 발굴 등에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 바가 있고, 또한 이천시 역사문화 관련 자료의 번역이라든지 연구서 발간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이천시 역사문화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또한 지난 2001년 이천시지 발간 때도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편찬한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 및 편찬과정을, 편찬과정이라든지 시사편찬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처럼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사무위탁기관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를 하고,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10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행은 여기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라 없지만 앞으로의 진행은 시지편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13명 정도를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각급 학교 국어교사라든지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고를 집필하는 집필위원을 각계 분야별로 30명 정도 위원을 또 선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동 조례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2항 규정,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항 규정,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이천시지 대중서를 발간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과 관련조례를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제…….
○ 서광자 위원 공개모집이 이제 제5조에 보면 원칙인데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01년도에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이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지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주는 건가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문화원 이외에는 이천시 관내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원에서도 제가 볼 때 이인수 사무국장님이 그전에 많이 이천을 알고, 또 설봉서원 원장님, 그런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사무심의위원회라든가, 뭐 또 사무실을 또 만들 거잖아요, 사무위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다 선정할 거, 그럼 외부사람들도 들어오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외부사람들은 원집필을 갖다가 원고를 집필할 수 있는 외부요원을 한 30명을 위촉을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외부요원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원을 2년간 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은 공개모집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럼요.
○ 서광자 위원 이제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공개모집 할 겁니다. 계약직.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인수 사무국장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걱정도 되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지만 이제,
○ 서광자 위원 여러 가지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동안에 거기 2001년도에 발간했던 자료라든지 원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금 보존하고 있거든요.
○ 서광자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로,
○ 서광자 위원 네.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전에 2001년도에 한 번하고 그 이후에 문화발전상이라든가 이천시의 변동사항을 넣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역사사료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조금 더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업무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천시에 대한 정말 역사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예산이 금년도 그 본예산에,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7,0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한 1억 200만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1억 200.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억 2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억 4,200 정도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억 4,200만 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2억 4,200 중에는 인건비하고 원고료가 80%입니다. 인건비하고 원고료가 80% 정도 이렇게 되고 또 더 세부적으로 참고하실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이천시지 편찬했을 적에는 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 김문자 위원 그때도 문화원에서 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는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의 역사를 그동안 이분들이 조사를 했었고 계속 자료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료, 이런 거를 수집하고 CD로 책자로 발간을 할 건데 사실은 문화원에서 이런 우리가 사업을 안 주더라도 사실은 어떤 이천의, 이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좀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시에서 수탁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은 문화원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역할이, 그러한 역할을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것도 본연의 의무라고 판단도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는 이제 우리 이천시에 있는 모든 단체라든가 모든 이런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이천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물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화원에 가는 예산도 연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천시를 위해서 무언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이런 이천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원에서 벌써 진즉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가 좀 할 수 있게 저희가 종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좋은 말씀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검토의견을 보면서 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검토의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넘어오는 동의안의 의견하고 맨날 똑같은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왜 과장님은 안 보이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지금 2001년도에 처음에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15년 후로 지금 이번에 처음 또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2년 후에 발간이 나오는데 기간은 한 15년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도 계획이 뭐 2년 만에 또 만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이제 10년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10년 정도 주기로 보통,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10년 주기로.
○ 전춘봉 위원 10년 주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위탁범위에서 보면 사무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럼 거기 예산은 별도로 지금, 별도로 지금보다는 더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억 4,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무실 운영까지 다 할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게 할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거는 자료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발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위탁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시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이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조례안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한영희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교육과 영양교육, 그리고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식품안전 체험관의 사업내용과 이용대상, 그리고 이용제한에 관하여 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 그리고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운영평가, 위탁의 취소, 위탁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금년도에 설치 운영을 할 것인데 이거는 도식품위생진흥기금 100% 보조사업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신규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 서광자 위원 2014년부터 해서 지금 근데 그때는 조례가 안 만들어도 그냥 합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 서광자 위원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러다가,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설치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올해.
○ 서광자 위원 국도, 도비를 6억을 따신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도비 100%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도비 100%인데 아주 잘하셨고요, 그게 이제 설치가 완공이 되려면 언제쯤, 12월인가, 11월에 있다면서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올해 연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접 운영을 못 하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위탁을 줬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을 줄 생각인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것도 위탁을 지금,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자 지금 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체험관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우려가, 대충 이제 좀 어떻게 설치될 거라는 기대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어린이급식체험관은 저희가 지금 동부광역회수시설 내에 그 생태체험관 내 2층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할 건데요, 거기에서 어린이들의 손씻기라든가 또 먹으면 얼마만큼 그러니까 음식의 칼로리 계산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체험을 하는데 체험이 몇 종 정도, 몇 종류?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체험은 한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그러니까 편식부터 다 지도를 해야지 돼서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체험관은 아직 몇 종이라는 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 급식 체험에 관한 걸로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제,
○ 보건소장 한영희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서광자 위원 어디가 됐죠?
○ 보건소장 한영희 업체는 지금,
(관계 공무원에게) 어디?
○ 위생팀장 서미석 ‘이노지움’이요.
○ 보건위생과장 엄태희 ‘이노지움’이라고 돼…….
○ 보건소장 한영희 ‘이노지움’이라고요, 부천에 있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 설치비는 6억 도비로 완전히 설치가 되는데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시비가 들어가죠?
○ 보건소장 한영희 아니요, 그것도 도비로 할 계획입니다. 4년차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로…….
○ 서광자 위원 아, 그게 4년차까지는 그냥 도에서 지원해 주,
○ 보건소장 한영희 무조건,
○ 서광자 위원 얼마씩이요, 매년 얼마?
○ 보건소장 한영희 그러니까 그 운영비 전체 전부다요.
○ 서광자 위원 그리고 매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실링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이거 실링이요?
○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엄태희 보건위생과장과 대화)
○ 위생팀장 서미석 (한영희 보건소장에게) 내년도에 1억 7,000.
○ 보건행정팀장 박태구 (한영희 보건소장에게) 1억 7,000.
○ 보건소장 한영희 (관계 공무원에게) 7,500?
○ 위생팀장 서미석 (한영희 보건소장에게) 내년도에 1억 7,000이요.
○ 보건행정팀장 박태구 (한영희 보건소장에게) 1억 7,000.
○ 보건소장 한영희 1억 7…… 죄송합니다. 1억 7,500. 운영비.
○ 서광자 위원 네. 여기 비용추계가 나와 있기는 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나와 있기는 한데 이제 정확히, 네, 알겠습니다. 아주 이천시의 어린이들한테 또 장애인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또 글쎄, 건강복지를 선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식생활 관리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9조에 보면 ‘지휘ㆍ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 서광자 위원 25쪽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제9조,
○ 정종철 위원 네, 조례 제9조 ‘지휘ㆍ감독’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내용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이 결산감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문구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내용 자체가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이게 이제,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인 거를 다 지금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요. 돈 들어가는 것부터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휘ㆍ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지휘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7조에 ‘운영 및 위탁’을 보면 이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제7조제3호에 보면, 특별법 시행령에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라고 돼 있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여기는 그런데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중간에 '전문대학'이 빠진 건데 일부러 뺀 건가요? 아니면,
○ 보건소장 한영희 뒤에 끝, 전문대학이…….
○ 정종철 위원 자,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이라고,
○ 보건소장 한영희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종철 위원 자, 제7조제3호 얘기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 보건소장 한영희 또는,
○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전문대학.
○ 정종철 위원 28쪽에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전문대학’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얘기죠, 제7조에.
○ 보건소장 한영희 (엄태희 보건위생과장과 대화) 아, 전문,
○ 정종철 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니, 전문대학이, 뒤에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 정종철 위원 밑에 나와 있지만 첫 줄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니까, 특별법 시행령하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자료 확인)
○ 서광자 위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빠졌다.
○ 정종철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뒤에 과장님들, 검토 확인하셨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제12조, 특별법 제12조제2항,
○ 정종철 위원 제12조제3호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영양학과’ 이거 말씀하시는…… 네, 전문대학 그러니까 저희 넓혔습니다. 전문대학.
○ 정종철 위원 그 밑에 줄에는 ‘전문대학’이 들어가 있는데,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전문,
○ 정종철 위원 그대로 가져온 거라면,
○ 보건소장 한영희 아,
○ 정종철 위원 위에도 전문대학이 글자가 똑같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정종철 위원 이 내용이 똑같은데 ‘전문대학’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정종철 위원 일부러 빠진 건지 아니면,
○ 보건소장 한영희 전문대학이 앞에 있어서 이제 뒤에다가만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 정종철 위원 빠뜨린 거예요, 뺀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이제 뺀 거죠.
○ 정종철 위원 뺀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데 뒤에다 또 전문대학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뒤에는 산업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 보건소장 한영희 ‘산업대학’도 있고 뒤에 ‘또는 전문대학’을 저희가 또 넣었지 않습니까?
○ 정종철 위원 내용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만 빼놓은 이유가 일부러 뺐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누락이 아니라?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 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정종철ㆍ김문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접근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일원화하는 검토 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서광자 의원님 외…… 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제36조(재원의 조달), 동법시행령 제34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광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용재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2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한영희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안전총괄과장김홍진
회계과장한영옥
사회복지과장안길환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엄태희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보건행정팀장박태구
위생팀장서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