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3.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8분)
○ 위원장 김용재 조례안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산업환경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에 대한 목적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에는 정의 부분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우리 시의 책무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뒷면에 덧붙임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과 사전 예고사항, 부서협의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8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조례안 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을 운송사업자,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하고,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되, 갱신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중 기부 채납된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대상을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이제 이거 조례 제정 처음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간에는 그럼 그냥 내버려두고 버스공영차고지가 없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없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그 수십 년간은 그냥 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개인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버스를 차고지를 운영을 했었죠.
○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공영터미널, 우리 버스터미널에는 돼 있는 거잖아, 공영터미널은 그냥 공영터미널대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터미널이고요.
○ 서광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차고지라 그래 갖고,
○ 서광자 위원 알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율현변전소 밑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얼마, 평수를 약 몇 대 정도를 우리가 댈 수 있는 차고지인가요, 거기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체 저희가 버스가 한 80 몇 대인데요. 그 버스를 거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그 차고지에 와서 자고 가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서 회차도 하고요. 거기서 자고, 또 버스가 각 부락에서도 자고 아침에 일찍 운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버스들은 다 대부분이,
○ 서광자 위원 거기서 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차고지에 와서 정차를 하고 아침에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버스공영차고지 만드는 거고. 우리 큰 트럭이라든가 6톤 트럭 뭐 이런 것들의 차고지는 또 없죠, 그것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자고 가고 그냥 무분별로다가 해서, 막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 시정질문 했을 때 말씀드렸, 답변드린 것처럼 화물자동차,
○ 서광자 위원 화물자동차.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영차고지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럼 거기 안 제4조제3항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중에 기부채납된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지금 거기 뭐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총사업비 중에 저희가,
○ 서광자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7억 정도가 토지보상하고 들어갔거든요, 공사하고. 그런데 거기 건축하고 각종 주유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또 정비시설을 등등 갖춘 것을 KD운송사에서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금액을 매년 임대료로 해서 까나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임대료를 깐다고 해서 20년 이상은 못 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 서광자 위원 우리 마을버스는 없죠, 이천시에. 마을버스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만약에 마을버스가 들어온다 하면 이 버스공영차고지에 댈 수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는 지금 KD뿐만이 아니고요, 수원 다니는 경남…….
○ 서광자 위원 경남여객 이런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경남여객 같은 것도요.
○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같이 이게 협의가 되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그 사용료는 어떻게 무는 거예요? 사용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합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그건 또 다시 이거 제정된 다음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재 「국유재산법」 되어 있는 대로요, 부과하면 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제7조에 보면요. ‘시장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보면, 제1조에 보면, 아니, 제1항에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런데 이천에는 지금 마을버스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전춘봉 위원 없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 마을버스회사가 이천에, 혹시 다른 지역에는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구에는. 그런데 이천만 지금 그게 없어요. 몇 군데, 아니, 다는 아니고 경기도로 봤을 때 아마 한 3, 4개는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천도 거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마을버스가. 그만큼 도시가 형성이 좀 덜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여기에 시장님 승인을 얻으면 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약간 외의 질의인데, 학교의 통학버스 있잖습니까?
○ 서광자 위원 통근버스.
○ 전춘봉 위원 통근버스. 통근버스, 아니, 학교 그렇죠, 통근버스라 그러나? 학교 차고지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요?
○ 전춘봉 위원 네, 자체 운영하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전춘봉 위원 그거는 차고지가 어디에 있죠, 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그 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아니, 지금 그런 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물차 관리ㆍ감독은, 차고지가 다 있죠,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그 관리ㆍ감독은 주로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화물차 운영제도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화물차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데요. 보통 차고지를 외지에 해 놓고 사시는 거는 시내에 사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또 들러서 운영하고 이러는 게 귀찮으니까 집 옆에 밤샘주차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평균 약 3회 정도, 월 3회 이상 심야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치는 못 합니다.
○ 전춘봉 위원 네,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광자 위원님께서 화물차차고지, 공영지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또 못 대게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삶에 또 괴로움을 주는 것 같고 한데요.
하여간 요새는 저희 집 앞에도 큰 버스가 막 서 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괴롭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관계를 뭐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단속은, 그래도 기본적인 단속은 자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지금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신둔천 하천 밑에 보면, 신둔천 둑방에도 차들을 지금 화물차가 몇 대 대있어요. 한 10대 이상. 조그만 거 소형부터 대형도 있는데, 그 하천에 지금 뭐라 그러지? 저거라 그러나, 그 저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둔치요?
○ 전춘봉 위원 네, 그렇죠. 부지, 그러니까 고수부지죠, 예를 들면. 거기다 화물차를 좀 대게 할 수는 없나요? 좀 불법이긴 불법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일단 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데요. 기존에 나가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신규로는 이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에서 이유야 어떻든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 고수부지를 생각해 가지고 댈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방법을 찾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두 분 서광자 위원님이나 전춘봉 위원님 그걸 앞으로 숙제 같은데, 뭐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철의 개통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이 좀 됐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뭐, 국장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많은 민원을 받으실지 압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 민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번 전철 임시운행과 아울러 또 24일 정식개통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지난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임시운행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역사를 경유하는 개편안대로 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지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거는 크게 제기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한 달 이상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그 문제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올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각각의 민원사항을 전부다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전철 때문에 서울 분들이 지금 많이 시승하시면서 많이 이천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축제장 있잖아요, 축제장. 예를 들어서 가까이는 복숭아 축제가 있잖아요. 뭐 다음 달에는 쌀 축제 있는데, 전철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축제장을 갈 수 있는 이런 홍보, 그거 시내버스가 몇 번, 몇 번이 쌀 축제장에 갈 수가 있다, 복숭아 축제장에 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에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제가 쌀 축제, 복숭아 축제 등 각종 축제와 관련될 때는 시내버스 앞면에 뭐 그걸 임시라도 이렇게 써서 붙여서 다닐 수, 승객들이 볼 수, 보고 탈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거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모레면 복숭아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9조에 보면, ‘관리의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의 위탁’에 제6호까지 보면 이게 과연 위탁할 사항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용허가, 징수, 복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용허가? 아, 허가에 관한 사항이요?
○ 정종철 위원 네, 이거를 누구한테 위탁을 줘요? 사용허가는 시에서 인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시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재산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탁 받은 자는 또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서 큰 근본적인 인허가가 아니고요.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장 내에서의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근본적인 차고지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위탁 전대 받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가 새로이 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4조만 보겠습니다. 제4조만. 제4조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는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시장이 사용허가를,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 줬는데 이거를 또 제3자한테 위탁을 줘서 사용허가를 위탁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대체가 안 가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덮어 놓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시장이 해 줍니다. A라는 사람한테 해 주게 되면 A라는 사람은 그 차고지 내에 시설이 주유소도 있고요, 정비소도 있고, 또 여기 세차하는 세차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3자한테 이렇게 위탁 관리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차고지 전체에 대한 허가를, 뭐 이 위탁관리자가 뭐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저는 하는데, 이 내용만 조례에 담아져 있는 이 문구상으로만 보면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럼 그거는,
○ 정종철 위원 차고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뭐 사용허가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뭔가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ㆍ군에 있는 공영차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당장 봐도 제4조를 그대로 위탁을 준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옮겨 오면. 다른 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내에 있는 시설의 사용허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정리가 필요하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뭐 시장의, 또 행정관청의 업무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문구상으로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리고 제9조 ‘관리의 위탁’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하면서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의규정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인허가를 할 때 그 반영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그래 놓고 말로 그래 놓고……. 알겠습니다.(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조례안 6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던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반환규정 및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2016년도 상반기에 상기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임대사업 임대기준과 시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기계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ㆍ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일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임대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농업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라는 내용을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사용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중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반환규정 및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민법」 제750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저기, 소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과 팀장님한테…….
이게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폐지된 건 없어진 거잖아요?
○ 전문위원 윤국진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들어있었단 말이죠. 저기 위원회 뭐 관련된 사항이라 그거는 신설을 하고, 임대료 반환규정 및 법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거는 여기다가 개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소장님! 전 이게 지금 제대로 보지는 못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그런데 폐지된 조례를 가지고 신ㆍ구대비를 만들고 이게, 이거 저기, 앞에 있는 거 현행하고 저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기금 설치 폐지된 운용 조례 그거로 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게 그렇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중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농업진흥과장과 대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원래 농기계 운영 조례가 당초에 있던 것 가지고,
○ 서광자 위원 아,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있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 서광자 위원 그거 있는데, 그러면 이거 폐지되면서 그거만 빼고 거기다 갖다 신ㆍ구대비를 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언뜻 생각할 때 그거를 갖다 폐지돼서 거기다가 뭐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반환하는 거를 새로 고치고……. 그거 저한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한번 나중에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임대센터 거기 가보면 숙직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아, 당직은 안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토요일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게 상시하는 게 아니고 바쁠 철 몇 개월만 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11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 위원장 김용재 12월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11월까지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거기 보면 옛날 학교 관사가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거를 좀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서 뭐, 당직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좀 늦게 오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그런데 당직이라는 게 본청도 그렇고 센터 전체 사무실도 당직을 안 하는데 외청에 나가는 있는 사람들한테 당직은 좀 그런, 조금 뭐 권해 보기는…… 한번 고민은 해 보겠지만…….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아니, 저는 그런 당직이 아니라 거기서 살림을 할 수 있게, 관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림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할 수 있고, 거기 사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고 당직하시는 분도. 그래서 거기 가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소장님! 지금 임대사업소가 지금 모가에 하나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이천에 한 곳에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쪽에 북부권에 신둔, 백사 그렇죠? 그다음에 호법, 마장의 농토는 농협에서 주로 빌려서 쓰나요, 아니면 어디서 주로 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이천의 전 지역에서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ㆍ대여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뭐 농협에서 하는 데는 지금 따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한 곳입니다, 거기.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모가에서 이쪽으로 북부권까지도 올 수 있나요, 그 농업기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농가가 가서 신청하고 임대계약하고 임대료 지급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저는 좀 거리가 있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아, 네.
○ 전춘봉 위원 이쪽 북부권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일부 신둔이나 백사 쪽에도 일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남부 쪽에서 농업이 임대하는 비율이 남부 쪽에 꽤 많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그쪽에서. 그래서 차후 장기적으로는 장호원 쪽에 우리가 복숭아연구소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임대사업소 분소 비슷하게 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 현 위치에 또 많이 필요한 임대가 빈번한 작은 농기계는 여기 갖다 놔서 신둔이라든가 백사 사람들이 편리한 쪽으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어찌됐든 하여간 분포도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뭐, 사업소 지금 하나지만 2개, 3개를 또 신설을 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용료 부과ㆍ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카드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또 뭐, 현찰 내는 사람도 거기서 영수증 써 가지고 다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알기는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그런데 돈을 먼저 갖다 내야 그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불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빌려갈 때 돈을 내는 게 마땅한데요. 농가들 사정상 반납할 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원래 원칙이, 가끔씩 가다가 임대 사용할 때 원칙을 따져 갖고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백사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장님께서 고치시겠다 그랬는데 고쳐진 건지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농가들하고 분쟁이 나는 게 아침에 빌려가서 하루 종일 못 쓴다, 그런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대는 그 전날, 내일 쓸 사람은 오늘 4시 이후에 와서,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빌려갈 수가 있게,
○ 서광자 위원 먼저 내고 또 나중에 가지러 가고 뭐 왔다 갔다 멀어가지고 좀 그런 폐단이 있다고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 전날 와서 빌려갈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하루 종일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런 생각, 그렇게 지금 임대 조건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임대해서 농기계가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장 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일단은 고장 나면 농가 빌려간 사람들이,
○ 서광자 위원 다 고쳐 쓰게 해서 갖다놓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고의라든가 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저희가 농기계를 농가에서 가져오면 그다음 날 바로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정비시간을 가져요, 저희가. 완벽하게 해놓고 누구한테 빌려주지,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빌려주고 나서 또 정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또 빌려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게 또 반납할 때는 망가진 게 없나 이런 걸 다 보신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용재김학원김문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화
기업지원과장최종악
농업진흥과장오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