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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7.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7건 그리고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나는 간사하고 싶어도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

○ 위원장 김용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께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김용재 조례안 책자 59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에 대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허가요건은 근거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 및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에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근거 없는 허가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발췌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혀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작물의 보상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보상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대상 제외사항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피해면적이 165㎡, 평으로 하면 50평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50평 미만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만 20만 원 미만이라도 보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추천방식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로 해서 조문을 바꾼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입법예고 사항 그리고 부서협의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허가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의 면적과 금액을 확대하여 피해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 심의 위원 추천방식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조금만 있어 봐요. 생각 좀 해 보고요. 검토 좀 더 해 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9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이거 설명을 안 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하셨잖아요,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 위원 다 한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네, 이거까지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조례안 자료 9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교통약자 분야별로 선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교통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분야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교통약자 유형별 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심지역 내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건축이 급증하고 있어 대지 안의 통풍ㆍ개방감 및 피난통로 등을 확보하고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강화 및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9조제1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안 제9조의2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 업무시설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15조의2제3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에서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제2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형태의 연면적 20㎡ 이하인 비상업적 건물을 추가했습니다. 또 안 제54조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면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삭제 정비했고, 안 제61조제5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별표 5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비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는 현행조례와 개정안을 보시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종전과 동일합니다만,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출입구에 한해서 1m 이상 이격하라고 되어 있는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에는 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 건축물에서는 0.5m 이상 이격하도록 돼 있던 종전 조례 중에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에 따른 그런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별도로 빼서 1m 이상 인접대지와의 거리를 이격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0.5m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녹색건축물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복리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0조는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뒤에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ㆍ과장으로 선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심지에 급증하는 건축물들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격거리 등을 강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교통약자증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있잖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위원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장상엽 교통시설팀장과 대화) 전체가 25명이고요. 당연직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당연직이 5명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직이 담당 국장님들 그분들이 당연직인 것 같은데요. 담당 국장을 분야별로 해서 담당 국장님이 빠지고 담당 과장님들이 그 당연직 위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은 거기에 따른 장애인이나 복지 뭐 이렇게 여성, 아동해서 그 담당 과장님들이 위원을 맡고 담당 국장님이 빠진다는 이야기잖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당연직 위원이 담당 과장이 그러면 국장 대신하면 인원수는 똑같은가요, 아니면 더 늘어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같습니다. 인원수는 5명으로 범위 내에서. 저는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안 바뀝니다. 저는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야 그,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여성 이런 분야의 과장님들로 국장에서 과장으로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무담당 과장이 가장 많은 업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들보다는 담당 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10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지역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뭐 다세대 해 가지고 건축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포화상태가 사실 이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주차장법을 강화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당 0.4대인 거를 1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을 사실 강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격거리가 건축 대지경계선에서 0.5m를 띄게 돼 있는데 이제 1m로 강화를 했단 말이죠. 강화를 했고, 그 이외에도 보면 다른 것들 이렇게 좀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개정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천시에서 상위법에서 완화가 된 부분을 강화를 시키면 물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랬는데, 건축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축 담당자하고 실제 사업자들 그리고 건축주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생각을 해 보면 건축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게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강화시킴으로써 이격거리 더 띄고 이렇게 해서 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건데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거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 개정이유 사항에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그 밑에 나와 있는 주민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효율성만의 목적은 내부적인 그런 어떤 법률적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인허가업무에 접근했을 때의 그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만을 기한 거는 아닙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0.5m를 띄는 규정이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그런데 1m를 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뭐 통행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또 환기 여러 가지 여기 이의를 달아놨는데, 0.5m 띄고 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0.5m에서 1m로 그 규제를 강화한 거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입니다. 나머지는 다……,

홍헌표 위원 네, 글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동일합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 지금 오피스텔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홍헌표 위원 네, 다가구나 도시생활주택 그거에 제한을 두는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게 된 거는 의정부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가지고 동간 거리가 너무 좁아서 옆에 동에 붙고 이래 갖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간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동간 거리를 0.5m로 있던 거를 1m로 띄면 건물과 건물이 당초 거는 거의 1m이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옆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m를 띄게 되면 양쪽에 짓는 집도 2m 간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에 있어서 낫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건축사협회라든지 주민 의견 등을 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는 1.5m 정도로 띄어서 3m, 양쪽으로 3m 폭을 확보하려고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종입안단계에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주민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1m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m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헌표 위원 물론 행정 집행부에서 이유가 되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보면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0.5m를 띄어 가지고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천시에서는 계속 그 법을, 상위법에서 물론 지방자치 조례로 해서 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담당자들이 이렇게 현지조사도 해 가면서 지탱을 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뭐 1m 아니라 2m 띄면 더 좋겠죠, 사실은 많이 띄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게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굳이 고쳐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는 뭐 그런데 화재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시는. 그러나 저희가, 의정부 같은 데가 저희보다 인구도 많이 있고 거기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는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나가면 사업자는 그걸로 끝이지만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은 저희 시민입니다. 그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오피스텔 주차장법 개정할 때 실당 1대로 하면서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시내에서 주차장이 그 사업대상지 앞부분에 주차가 가능한 대수 뭐 해 가지고 그거만큼은 실당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해서 넣는 게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는 검토해서 그러면 좋은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추진이 혹시 되고 있나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위원님 그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현재까지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이거든요.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을 그 앞에 건물 주인이 그 주차면적만큼을 감하고 주차를 좀 설치해야 될 대수만큼을 좀 감한다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좀 어긋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요.

지금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거 좀 받아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좀 더 진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보고요, 이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거를 국장님 현재 이천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90%, 100%…… 거의 다 그런 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상가 앞이나 자기네 집 옆에 거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 차를 못 대게끔 주차금지를 다 써 놓고, 또 화분을 갖다 놓든지 뭐 아니면 물통을 갖다 놓든지 해 가지고 거의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 주인들 상가 앞에 그런 데는 거의 타인들이 주차를 못 해요. 거의 못 한다고. 또 실상하게 되면 거기서 주인하고 싸워 가지고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거기를 일정부분, 그러니까 사용료를 다만 얼마라도 내게 하고 합법화하자는 얘기죠. 합법화를 하고 현실 법이…… 법은 안 그렇지만 실제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걸 통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그 사용하는 대로 인정을 해 주되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신축하는 데는 그 다가구나 뭐 오피스텔이나 뭘 짓게 되면 그 부분에는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못 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인정을 해 주고 일부 주차료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제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 바로는 안 되더라도 차후 이렇게 해서 그쪽 부분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1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조례안 자료 15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현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시민들에게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한 없이 단서 규정을 통해 이월할 수 있었던 수질개선특별회계 잉여금 이월규정을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단서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잉여금 지출 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위임이 없는 배당납부금 규정을 법제처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하고, 건설개량적립금 등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비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처분 시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근거하여 처분해야 하나, 법령에 근거 없는 배당납부금과 건설개량납부금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16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종순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율면실내체육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율면 고당리 425-1번지 일원 6,692㎡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율면체육관 건립을 위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원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노재덕 의사팀장과 대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율면 고당리 425-1번지 일원에 율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공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으로 검토결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 주셨잖아요, 자료.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 이거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기 과장님 이거 자료 주신 거,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이거 체육관에 대해서 결정 변경안에 대한 거 설명을 간단히 좀 듣고 싶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의 개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계획의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천시 율면 고당리 425-1번지 일원에 6,692㎡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건강,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정내용은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 도시계획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서하고 변경사유서가 있습니다. 변경조서에는 기정 6,692㎡를, 기정이 아니라 증가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6,692㎡에 대해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6쪽 토지이용계획은 총 6,692㎡ 중에 건축 바닥면적인 체육시설용지를 811㎡, 녹지용지를 2,358㎡ 그다음에 주차장 및 보도 등 기반시설용지로 3,52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고당로 기존 도로에서, 기존도로 3m를 8m로 확장해서 진ㆍ출입을 할 계획이며, 주차는 법정대수가 9대이지만 계획된 수는 59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설명…….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시 읍ㆍ면ㆍ동에요.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항이 실내체육관을 하나씩 다 건립을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는 학교시설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여기 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게 평수를 보니까 2,024평이더라고요, 토지가 2,000평 약간 넘는데 현재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유가?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이 내용은 담당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현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위치한 소유자는 지금 율면의 박병렬 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실제 지주는 일반시민인가 아니면 우리 시유지 땅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맡은 다음에 이거는 저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로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취득할 계획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현재는 개인 소유로 돼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지금 여기 위치는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이제 개인 소유가 됐다가 이게 용도가 변경되면 지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지가가 아무래도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에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홍헌표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계약이라도 해서 용도지역이 바뀐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거기다 체육관도 짓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지목도 변경되다보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게 되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거는,

홍헌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건 혹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목변경은 어차피 준공이 돼야지만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 전에는 이 사항은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이거 토지가격을 얼마 정도 절충도 아예 안 본 거예요? 토지사용승낙만 받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기존에 우리가 이제 당초 사업 부지를 여기 도면에 보시면,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4쪽,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지금 빨갛게 친 저기 그렇게 부지가 있죠?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 부지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고 하는 대상지인데,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매입한 부지는 지금 농림지역이라고 하단부 있죠? 하단부에 423인가, 3필지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게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도 농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 농지협의 과정에서 그쪽지역은 농업지역에 중앙에 위치해 있어 갖고 농지전용협의가 좀 어렵다 그래 갖고 상단부분으로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 이런 지금 농지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갖고 이거를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갖고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토지하고 총사업비 있잖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거를 이렇게 예산 잡아 놓은 게 있겠죠? 어디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거는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거 원래 총사업비가 15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특에서 한 3억을 보조를 받고, 시비에서 한 12억 5,000만 원 해 갖고 지금 15억 5,000만 원은 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홍헌표 위원 15억 5,000만 원 총사업비에서 그…….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건축비가 한 12억,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3억 5,000 그렇게.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그럼 시 예산으로,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시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2억 5,000,

홍헌표 위원 12억 5,000이면 거의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지원받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지특회계에서 3억을 우리가,

홍헌표 위원 3억 지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특회계요.

홍헌표 위원 어디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특이요, 지특.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하나의 국비성격인데요, 거기서 지금 보조를 받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15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율면에다가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는 건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다른 읍ㆍ면ㆍ동에 체육관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 다른 지역.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다른 지역에 지금 실내체육관은 우리가 지금 1읍ㆍ면 1체육관 추진사업을 해 갖고 실내체육관이 지금 확보 안 된 데가 율면하고 백사입니다. 그런데 백사는 지금 개방형, 학교개방형 체육관으로 해 갖고 그거는 지금 백사초등학교에 지금 예산도 확보돼 갖고 지금 거기서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아마 준공하게 됩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요, 그 실내체육관 보유하는 게 물론 학교를 통해서 주민들 쓰게끔 이렇게 시하고 협약이 돼서 쓰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시에서 순수하게 실내체육관을 세워서 주민들이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학교를 통한 체육관이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율면체육관 같이 새로 이제 신설을 하거나 해 가지고 독립된 실내체육관, 그런 게 없는데 동네가 면단위가 좀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개방형 실내체육관은, 학교개방형 실내체육관은 지금 마장하고 모가만 지금 개방형 학교개방형 실내체육관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율면체육관이 신축하게 되면 좋은 현상이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지금 없는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백사!

홍헌표 위원 모가면하고 마장면.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거기가 지금 학교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차차 예산이 잡히면 진행을 하실 걸로 보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학교개방형 체육관은,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우리가 당초에 건립했을 때 체육기금하고 교육청예산하고 시비하고 같이 공동, 건립투자를 해 갖고 지을 당시에 개방 목적으로 해 갖고 우리가 협약서를 해 갖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의 지금 건립계획은 아직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이 실내체육관이 이천시민의 행사 말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이제 경기도 행사라든가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 행사 이런 큰 것 치룰 때도 보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시비로 다 하는 건데 혹시 도 예산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체육관은 순수 시비로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다 체육기금이든지, 아니면 지역개발특별회계 지원이라든지 좀 일부 체육관 지을 때는 다 우리가 국비지원 다 받으면서 기금이든지 국비지원 받으면서 지금 추진하고 왔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런데 여기 지금 율면체육관은 국비를 거의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어떻게 보면 국비적인 성격이에요, 사실상. 3억이라는 자체가.

홍헌표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이게 빠져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변경 때문에 우리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지변경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게 도에서 가결시켜주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거는 사실상 부지변경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는 원래 부지와 관계없이 의회에 의견청취 안을 올리게끔 돼 있고 지금 이제 도에서 농지협의는 봤습니다. 농지협의 봐 갖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나의 행정절차 중 과정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행정절차가 한 8월 말 정도에 끝날 거로 해 갖고 제가 볼 때는 한 9월 말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9월 말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율면의 면민들은 지어준다고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왜 안 지어 주느냐고 이제 자꾸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용재 9월쯤이면 착공이 된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9월 말 정도면,

○ 위원장 김용재 9월 말?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 뭐 도시관리계획 이거 결정안 말고 체육지원센터소장님 계시니까 다른 건 한번 여쭤볼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거 끝나고 하면 안 돼요? 끝나고,

김학원 위원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덕 의사팀장과 대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용재김학원김문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하식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9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자치행정과장원종순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도시과장이용근

건축과장김영준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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