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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8.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7.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과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게 될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용료가 적시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복지관 기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용료 내역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고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이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지역을 2개로 나누어서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2개 나눕니다.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모든 가축이 해당되는데 말은 제외입니다.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및 취수예정지로부터는 300m 이내, 인근주택으로부터 300m 이내,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20m 이내, 하천으로부터는 30m 이내,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의 축사관련 시설로부터는 500m 이내는 전부제한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부제한지역은 종전과 똑같이 축종이 개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전부제한지역 부지경계로부터 외곽으로 5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ㆍ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체계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발생단계로부터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의 변경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정의는 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영업장 면적 기준을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본 원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관계자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자 및 주민은 발생억제를 위한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포장 활성화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입니다.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됩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이행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 및 점검 강화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에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사용료가 적시에 반영토록 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2윌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 권고안」내용 중에서 합법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축 또는 재축의 허용,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한 기존 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는 바 이번 조례에서 검토ㆍ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와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하셨나요?

○ 위원장 성복용 네,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언제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011년 12월 21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가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처음에 거기에서 신청하기를 종전에는 대인 1개월에 4만 원에서 5만 원을 요청하였고, 소인의 경우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일 사용료는 대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소인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의결과 인근 시ㆍ군에 전부 확인한 결과 성인하고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시ㆍ군의 평균가격이 성인 같은 경우 5만 7,390만 원, 청소년 4만 5,316원이고, 어린이 3만 8,058원인데 우리 이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1개월에 성인 5만 원, 청소년 4만 원, 어린이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1일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처럼 그 가격을 거기 선에서 맞추어야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가격을 일부 조금 조정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조정된 것이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요? 조정안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심의결과는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권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쪽에는 이 사용료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조례에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 관련 사항, 또 변경 또는 조례에 위임이 없는 사항 이런 부분이라면 이것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어떻게 보면 일단 동의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의회가 동의를 해 준다면 당연히 규칙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저런 자료를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나 주민의 권리에 또 어떤 의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 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편성권이나 아니면 의결권 또 집행권이 지금 집행기관에 있다면 주민들의 어떤 권리 행사에 또 의회의 권한 중에 그런 일부분이 상당 부분이 집행권에 가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일방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것은 조례에서 정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사회단체장이나 ...단체장들, 그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오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대표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권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요금에 관한 문제는 좀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자 해서 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요청사항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요구사항이지요. 최종결정은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또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는 없지요. 이것을 가격을 나중에 요금을 정해도 그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기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 다 거기에 의원으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입장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입장이 전달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규칙으로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천시민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가격이 요금이 되는 사항이라면 정종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극히 일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도 한 2,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21만 명 중에서 2,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전체 시민들의 저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대표로 거기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은 그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 답변이 되신 거예요?

정종철 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장이나 이런 가격이 예전에 이쪽에 새로 스포츠센터가 생기면 인원이 줄어서 현실에 맞는 가격 조정을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쪽의 시설이나 모든 면에 대한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격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종결을 취소하고,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저쪽 보고 하셔서, 내가 눌렀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저기 자원관리과장님 저기 어디 스포츠센터 그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있다고 했어요? 아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규칙으로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규칙에 있잖아요.

자, 그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갔다 오고, 어저께도 전화를 한 시간 이상 받고, 하도 화가 나서 나갔다 왔는데, 거기도 규칙에 지금 요금이 거기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벌써 해석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내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자료를 내가 준비해서 왔는데 그것 외에라도, 그 가격산정에 대해서 해석이 시와 수탁자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누가 조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일방적으로 45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씩, 뭐 돈 받는 것도 임의대로 전부 받아버리고, 어저께도 갔는데 한 사람이 분명히 내가 45만 원에 했느냐 그랬더니 45만 원이 아니고 더 주었다고 말을 우물우물 거리고 대답을 안 하던데,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이나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의회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일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넘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겠다 라는 것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포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같이 그런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석의 범위를 누가 해석을 하느냐, 둘이 지금 행정부하고 수탁, 빌려준 사람하고 빌려받은 사람하고 둘이 싸워야 되는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논리가 펼쳐진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 있어야지 굳이 거기까지 규칙으로 넘겨주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는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지난 주에 이 보고를 받아서 우리의 뜻대로 관철이 되도록 해라 해서 사실 어저께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요금 받는 데에 나가서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저희 담당 우리 권 과장한테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면 우리 이천시의 위ㆍ수탁자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것까지 내가 고려를 해 봐라, 그래서 더 이상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법리적인 검토를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이 법무법인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존에 지금 코오롱하고의 위ㆍ수탁관계를 파기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또 우리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까지 혼선을 빚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애시당초부터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큰 업체이기 때문에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하려니 하고 믿었던 구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일일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더 이상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복지관의 사용료 징수의 건이 기존의 조례에 있던 것을, 아니 그 책정 사용료 기준의 건이 기존의 조례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넘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아까도 자원관리과장님이 조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칙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재ㆍ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천스포츠센터 선정할 때 국장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셔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광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현 기존에 받던 요금을 그대로 받겠다 라는 발표를 했고 그 양반들이, 그런데 이것이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 시기에 안 맞다 사용료 문제가 단순논리로 시장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스포츠센터이고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인데 이것을 금액을 정해놨는데 몇 달 만에 바뀔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스포츠센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잖아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은 과도기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조례를 정해놨다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우리가 이해를 못 시킨 지도ㆍ감독에 책임이 좀 있는 것이지요. 조례가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그것은 뭐 그것을 지금 논하는 것 자체는 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의미에서 조례에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제 의견이지요.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본 위원도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이광희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광희 위원 94쪽에 보면 별표사항 조례로 되어 있는 사용료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변경 내용안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94쪽 하단입니다. 거기 기존 제6조 사용료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 이 개정안 중에 주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저의 표현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규칙으로 바꾸어 가지고 큰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시민이 대상이 되는 그런 요금이나 가격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히 그것은 조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여기 예를 들면 많아야 지금 스포츠센터는 2,000명입니다. 아마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문제까지 조례로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것을 절차를 항상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굳이 번거롭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규칙에서 정한다고 해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원님이 거기를 반드시 참석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이렇게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계속 조례로 해서 이렇게 단계를 많이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하는 의견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신다면 모를까 거기에 또 대표 하시는 의원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굳이 또 이것을 갖고 한 단계를 더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이광희 위원 사용료 가격 변동을 보통 시기가 어느 정도 걸려요? 한번 변경할 때. 그래도 몇 년씩 하던 것 아니에요? 몇 달에 한번씩 바꾸지는 않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시기를 딱히 시기 가지고 우리가 단정은 어느 때 어느 만큼 얘기는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이.

이광희 위원 아니,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보아서는 한번 정해 놓으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 사용료는 처음에 2003년도 6월 14일부터 운영해서 1개월에 처음에는 6만 원씩 받았습니다. 6만 원씩 받고, 이게 2003년도 6월 14일부터 하다가 2007년도 7월 26일부터 1개월에 7만 원씩 받았습니다. 하루에 5,000원씩 받다가 그러니까 2009년 1월 12일 스포츠센터 생긴 이후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대인을 4만 원, 소인을 3만 원으로 그때 가격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자가 계속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2009년 1월 12일에.

이광희 위원 2009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거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는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10명 해 가지고 당연직 5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광희 위원 자, 과장님, 이것을 조례로 그냥 두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광희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또 조례 개정 시에 변경을 한다면 소비자 개최한 것을 또 다시 열어야 되고……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되풀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친 것이니까 거기 민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민간단체장 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왜냐 하면 이게 대표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대표 하시는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다 개진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의회에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뭔가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었고요. 그 부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에 관한 사항을 결정지은 게 아니라 사용료에 대한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가만히 들으셨을 때 마치 조례를 그쪽에서 결정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용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지, 이게 규칙으로 하느냐, 별표로 그냥 갈 것이냐라고 결정하고 간 것은 아닌 것을 이해를 좀 바라고요.

저희 이천시가 1년 전에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복지관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천에 다수는 아니지만 특정한 우리 이천시민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굳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계속 어쨌든 간에 사용료를 규칙에 의해서도 움직이더라도 나중에 또 계속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들어갔었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사용료에 관한 그런 오해는 그쪽에서 조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규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에요?

김문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 위원장 성복용 네, 아니, 글쎄,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의견이 지금 조례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 가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거기 가서 사실 위촉직이 10명, 당연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위촉직들이 의견을 하면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나요?

김문자 위원 그럼요.

○ 위원장 성복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한 뒤에 다시 속개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제5조 잠깐 논의가 됐었는데요. 사용허가권에 대해서요. 사용하려는 자가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사용하면서 허가를 받는다는 문구가 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이상한 문구가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일반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번 개정하면서 사용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문구가 있어 가지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1월에 스포츠센터 생기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인상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가격을 올려달라고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아니,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종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정종철 위원 제5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제5조.

(「거기 문구에 대한 용어해석……」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 용어 해석인데요. 일반적으로 뭔가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이재석 노사협력팀장과 대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이것 사용하는, 아, 이 제5조.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에게)

아, 이것은 문구 수정……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문구를 수정하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저희가 수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법무통계팀 쪽에서 이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 조문을 계속 문구 수정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법무통계팀 쪽에서 이것을 문구 수정……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자치입법 순화용어라고 해 가지고 법무통계팀 쪽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제가 몇 번을 읽어보았는데 이게 문구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법무통계팀 담당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를 하고, 안 “별표 근로자복지관 사용료를 삭제한다”를 삭제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104쪽입니다.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 조례안 중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 제한지역에 대해서 혹시 공청회 좀 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이게 공청회가 아니라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에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 가축분뇨 가축 사육하는 데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 용역안을 갖고 전국 각 시ㆍ군에 권고안으로 이러 이렇게 앞으로 각 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해 안을 내려보냈지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경기도를 거쳐서 각 지자체에 오면서 그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준 권고안보다는 우리 이천시에서는 더 완화시켜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보니까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상위법으로 거리 제한을 확고부동하게 300m, 500m 정했다면야 공청회를 통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그 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있단 말이에요. 조례 제정을 하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길어지지는 않지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거리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을 하시는 분들 뭐 낙농회라든가 한우회, 돼지 기르시는 분들 이 분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공청회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한번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광희 위원 그 분들하고 혹시 대화 좀 있었나 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이 권고안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는 실시하지 못 하였고요. 저희가 최초의 시장님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실ㆍ국장님들 회의도 한 두 번 거쳤고요.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세지 않느냐, 또 약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협, 농협,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되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안을 낸 것 중에 일부 더 완화가 된 것이 몇 가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날짜가? 규제개혁위원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규제개혁위원회가 1월 26일에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혹시 거기에 축산인 대표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회 대표라든가 낙우회 대표, 양돈협회 대표.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양돈협회나 축산인 대표가 아니고 축협에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축협, 축협이 대표 해서 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축협에서 그,

이광희 위원 …… 관계자 직원 분 한 분만 참석하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상무가 왔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 상무님 참석하신.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공청회를 꼭 해라 말아라 이러한 전제조건에 이 내용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청회 하는 내용에 보면법률이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게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축산인들한테는 엄청난 파장이 온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그 분들하고, 그 분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권고안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최소한도 공청회는 한번,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특히 우리 이천시에는 가축농가가 엄청 많으신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008농가입니다. 우리 12월 1일 현재.

이광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소, 돼지, 닭 3개 부분은.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1,800. 1,880.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000이요. 1,008. 1,000농가입니다.

이광희 위원 1,008. 가축농가 수가 이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구제역 때 터져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농가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그 정도는 한번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담당부서에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문제는요.

이광희 위원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이 분들하고 한번 최소한도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그 분들을 무시한 개정안이 아닌가, 조례 개정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안 하셨는지요? 과장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면 이것이 이천시만의 문제였다면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이천시만의 문제였으면 우리 이천시에서 논의를 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용역을 주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나온 안을 각 시ㆍ도나 기초 지자체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단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처리했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실ㆍ국장 회의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이 단계를 사실 그래서 거쳤지요. 주민공청회까지는 안 했습니다. 여기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안 하고 했는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위법에 그냥 m가, 돼지는 몇 m, 뭐 주택에서 몇 m m 정해져 내려왔다면 기본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조례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 조례로. 그렇다면 이천시 축산농가들한테는 공청회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각 전국에다 지시를 할 적에 권고안을 주면서 이 권고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 이 권고에 따라서 사실 경기도는 한, 우리가 하기 전에 10여개 지자체가 했고, 저기 저 아래 경상도나 전라도 이 호남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다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를 들면 500m라면 우리는 300m로 다 축소를 해서 좌우간 최소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우리는 사실 정부에서 강하게 나온 것을 우리는 더 완화를 시킨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켰는데도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 않았던 지금 현재보다는 강화된 것이니까 축산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됐다고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천에 우리 세대 수가 한 7만 9,000세대가 되는데 7만 9,000세대 중에서 사실 우리 축산농가가 한 1,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산을 계속해 오면서 같이 거기에서 어울려 살았던 같은 인근 주민들은 그냥 여태껏 거기에 대한 사실 같이 한 곳에서 계속 몇 십년을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고 사셨다가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가축들이 거의 다 매몰이 되고 난 후 텅텅 비워있던 상태에서 다시 축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민원이 말도 못 하게 지금 또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압니다. 제가 이 산업환경국장을 하면서 이것을 규제하는 환경보호과도 제 소관이고, 축산을 장려하는 축산부서도 또 축산임업과가 제 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신발장수나 우산장수 둔 부모같은 심정이나 저랑 똑같은 심정인데요. 우리 총체적인 의견이 우리 이천시가 축산이 전국에서 돼지는, 종전입니다. 구제역 발생하기 이전에. 전국에서 2위 홍성 다음으로. 그리고 소 육우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1위,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탑에 있는 축산도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축산을 안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것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평 불만을 그동안 많이 가졌던 대다수의 또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 권고안보다는 기존에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완화시키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자 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그래도 갖고 가는 것이 정부안이나 우리 축산농가 입장이나 중간선에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이 안을 짠 겁니다.

이광희 위원 축산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번에 축협 간 사람이 규제개혁위원회 거기 참석한 사람이 갔다 와서 싸인하고 그래서 그것도 일부 임원들 축산회 임원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괴산군이나 음성군같은 데 보면 똑같은 소, 돼지인데도 어떤 데에는 200m 어떤 데에는 m 무슨 군은 몇 m 이게 축산인들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조례개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청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양해 좀 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십분, 위원님 심정을 십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광희 위원 공청회는 안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게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 어느 한 분 축산농가에서는 이 입장을 종전 그냥 그대로 놔 두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규제하자고 하시는 분은 아마 축산농가에서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분들 걱정은 이것이에요. 덧붙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공청회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것이. 기존에 축사가 있다 말입니다.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300m로 정해 놓았는데 집으로 다섯 채가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분들이 민원이 오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은. 그렇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기존 축사는 아닙니다. 기존 축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설했을 경우에만.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그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공청회를 가졌으면 이런 부분 오해 부분은 풀리는데 한번 설명회도 없고 축협간부 한 분 모셔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해관계자들 하나도 모른다 이거지요.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어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결정이 난 후에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오늘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인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청회를 해서 이것은 더하니 마니 하기는 이것은 좀 홍보를 하면 모를까 이 정부 권고안을 우리가 뒤집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우리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 상위법이 앞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상위법에서 권고안대로 저희가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불이익같은 것 혹시 그런 것 있어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한강 때문에 팔당대책특별지역에 Ⅱ권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규제받는 이전에 지금 보조금같은 것이 많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도특색사업으로 실천하는 소규모 농가에 축산폐수같은 것 처리하는데 그것 보조금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일반 지금 장호원 노탑리 같은 경우에 축산분뇨공공처리장 짓는 것도 한 260억 원 가까이 해서 짓는데 그것도 국비를 70% 이상 받고 기금까지 해서 저희 시비같은 것은 4.5%나 그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고 짓고 있고, 지금 해양투기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연말에 예산할 때도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액비화든 비료시설같은 것 자가설치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지금 축산임업과쪽에서 그것에 따른 자가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보조금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농가 그러니까 제가 대충 예고된 안을 보니까 한 1,6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되는 것은 전업농으로 봐서 보조를 안해 주지만 그 미만으로 들어가는 농가는 자체 처리시설비에 국비를 한 20% 부담해 주고, 자비로 한 30%, 나머지 기금으로 해서 융자로 해서 다 해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여기를 규제하는 반면에 환경부 쪽에서 저희한테 국비 지원도 많고 도에서도 그것에 따른 도비 부담도 많은데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예산삭감이 분명하게, 페널티는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해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구책으로 노력을 안 하면서 국비만 받을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차피 저희도 상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천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안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실 불이익이잖아요? 페널티라기 보다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오늘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이 되면 홍보에 매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에 어떤 홍보 이런 것보다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꼭 공청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천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권고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이천시민들이 누려야 될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국비나 도비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오늘 제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이쪽에 제 지역구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축산농가들하고도 상의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농민들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들도 구체적으로 아는 거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 권고안을 우리가 수용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대다수의 축산농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후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렇게 오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산농민들이.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천시 의원들이 상위법 핑계 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우리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시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천시민을 위한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설명회를 가졌으면 우리가 좀 우리 주민들 대하는 거라든가 축산농민들 대하는 것에 있어서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또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할 때라든가 이런 중대 사안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분히 이렇게 문제가 될만한 구설수에 오를만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자들, 관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홍보가 된 상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이것 입법 예고기간이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조례도 작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앞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는 사전 입법예고기간을 한 20일 동안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아, 이천시 조례 공고하는 것 들어가 보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그러나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조례를 다 사전에 공청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종 축협이나 농협이나 그런 양돈협회가 됐든 도드람, 농협이 됐든 이런 농협에서는 그 많은 자기들 자체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이랬을 때는 자기들이 보고서 사전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에 이렇게 자기들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시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한다고 예고 나왔으니 우리들 의견을 이렇게 해서 제출해 보자 하는 것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조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오늘 저희가 조례를 몇 건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다 틀려요. 내용은. 시급성을 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농민들의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민생고, 삶, 어떤 생활 터전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래서 어떤 사안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축산 농민들의 어떤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민생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지만 이 사람들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축산농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은 아까도 이광희 부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십분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아주 국가적으로 구제역이라는 큰 사건 이후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추진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지난 겨울에 그 몇 달 동안 규제역으로 인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낭비, 손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규제를 거리 제한을 두는 이유는 기존의 축사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축사가 위치하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 전파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최소한 부락에서 이 정도는 떨어뜨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최종적인 아우트라인을 정부에서 준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보다 너무 많으니까 그나마도 우리는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것보다 더 완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완화시킨 것이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줄이고 줄여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학원 위원 글쎄 국장님, 저희가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오늘 조례를 저희가 이것 부결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홍보가 있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덜 받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안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을 십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가축제한, 참 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2개를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조례를 하나로 가기 위해서 만들다보니까 진통이 이렇게 심한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고생들 많이 하셔서 만들기는 만드셨는데 부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법령으로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정하는 것으로 보는 축사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구제역으로 지금 축사가 비어있는 데 다시 입식시키는 것, 재입식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종전하는 사람은 그대로 재입식하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만약 전국적으로도 있지만 우리 도내만 따져 보자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이것 제정한 데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제정한 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전국적으로 이것.

임영길 위원 우리 경기도만 보시자고요. 31개 시․군.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경기도에서 지금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진행 자체가 지금 여주, 지금 축산농가가 많은 데가 여주하고 이천하고 안성쪽으로 많은데 지금 여주하고 안성쪽으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임영길 위원 제정된 데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개정된 데는 오산하고 과천쪽인데 거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임영길 위원 개정이 아니라 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정한 데.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게 지금 저거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제정된 것, 아닌 것만 얘기를 해.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두 가지를 법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경기도내 전체는 다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 진행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직 경기도 내에서 지금 시작된 데는 없지요? 우리가 좀 빠른 편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개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좀 빠른 편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저희같이 지금 진행되고, 이것 되어서 공포가 언제 될는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진행되는 사항은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급조정이 가능한지도 생각해야 봐야 될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물어볼 것 같으면 제4조 있지요? 제4조.

기존 가축시설의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이 있지요. 조례에. 경기도 권고사항에는 한 20%까지 증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런 내용은 굳이 안 넣는 이유는 뭐지요? 또 증설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존시설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경기도에서 지금 수정권고안으로 다시 내려온 20% 증설은 우리가 공문을 2, 3일 전에.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러니까 우리가 1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27일에 받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들어갔을 때에 받은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다 끝나고 받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시급성이 과연 더 필요한 것인지 또 제한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니 아니면 재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조기시급성을 요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사실 이것이 이것보다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축산인들한테 많은 오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일반인들을 위하고 물을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육두수가 줄으면 줄수록 깨끗해 질 수 있겠지만 오염총량제 양도 더 불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 기존에 있던 제안조례를 다시 없애버리고 새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부담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문 온 것도 봐요, 몇 백명씩 다 탄원 받아서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아까도 주장하듯이 굳이 왜 축사만 제한하느냐 다른 것도 제한해 버리지, 이렇게 억하심정이 아닌 그분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하고 또 분뇨처리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이 모법이 다 오수분뇨에 관한 법이 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법은 없어졌지만 이 운영자체를 그 모법만 바꾸어서 간다라고 해도 지금 규제하고 거의 바뀔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바뀐 것이 그다지 바뀐 것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리 제한 같은 것은 거의 똑같고요.

지금 주민한테 홍보가 안 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인데 지방도에서 떨어져라,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에서 떨어져라 이것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축산인들이 난리치는 그렇게 현실이 오게끔 만들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게 지금 거기 내용대로 말씀하시면 기존에 법이 조례가 있던 것을 두 가지 법이 바뀌면 두 가지 조례를 합쳐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것인데, 거기에 기존의 조례에는 거리제한이나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었고 그냥 어떤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임영길 위원 여기도 있는데요. 수도법 300m, 문화재보호구역, 상업ㆍ공업지역, 또 일부 제한지역에서 전부제한지역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인근주택부지로부터 300m 거의 다 비슷한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거기에.

임영길 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놓다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긴 것인데, 이런 문제가 기존의 조례를 한번 보시자고요. 기존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과규칙에,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금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해야 된다, 다만, 이 조례시행일 1년 이내의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 이것을 사실대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안 돼요. 사실 그때 이것 조치하거나 건수가 있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부 이렇게 거리제한을 둔 것은 신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설. 앞으로 축사를 새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 300m, 200m 안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존에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부칙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임영길 위원 기존 사육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20% 범위 내에서 여기에는 안 들어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뒤늦게 공문이 안 들어와서 지금 여기 삽입이 안 됐는데, 그런 제한도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관련 조례가 어떻게 조치가 되든지간에 거기에 나중에 추후라도 20%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모르겠어요. 시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면 안 늘려줄 테이고 그대로 갈 테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도 이런 반대의견서까지 수백 명이 서명을 해서 왔을 때까지의 과정은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바꾸어 놓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냐고 한 번 제가 반문해 보고 싶을 정도예요.

비록 소수의 축산인들이 이천시 가구의 몇 %를 차지하지 않는 축산인이라고 하더라고 사실 산업별로 봤을 때에는 축산업은 몇 백 억 이상의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천시로 봤을 적에. 웬만한 농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가구 수나 세대 수가 적다고 해서 규모가 오염에 대해서 간다고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조금 더 풀어놓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리를 칠 적에는 제정에 대한 목적과 저것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축협에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축협에서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이것. 다른 데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축협에서 온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축협에서 아무리 봐서 저희들이 했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그랬는데 그것 뭐 공문을 안 띄우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공문을 띄울 수 밖에 없지요.

단,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농업분야에서 축산이 다른 농업분야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부가가치가 높아서 저희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총량부분으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 돼지 200두이면 중소기업 60명의 종업원을 둘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 하나가 들어옵니다. 기업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돼지만 따져도 34만두인데 종전에, 그러면 다시 재입식을 시켜도 34만두입니다. 그러면 34만두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34만두가.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서 10만두만 줄여도 그 거기에 대한 공장이 이천시에 그 총량으로 비교했을 때에 공장이 한 500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10만두이었을 때에. 10만 두이면 공장이 60명의 종업원을 둘 수 있는 500개 공장이 들어옵니다. 부가가치를 따져봤을 때에는 그 총량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이것이 굉장히 또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라지지요.

그래서 축산인들의 어려운 것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서 개인이나 일부 종사하는 종업원, 축산은 거의 많은 종업원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판단을 총량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또 많은 비교가 되지요. 사실 이 문제는.

또 축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축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축산은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축산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축산 때문에 이것이 수질이나 오염방지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줄여서 타 산업 쪽으로 지역사회 산업 방향을 정책을 바꾸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만큼이라도 축산도 조금 지켜가면서 이만큼을 정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정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고 싶다 라는 것이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 문항을 하나하나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넘어온 사항을 보더라도 115쪽 같은 경우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보더라도 농림시설에 농기구, 난 요즘 농기구를 수리시설 한다는 내용과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노인회관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이 용어 자체도 보면 어떻게 나오는 용어, 옛날 용어 그대로 집어넣은 것인지, 그러니까 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거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모든 것을 충분히 한 번쯤 검토해 보고 상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이것은 뭐 제정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지금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서 꼭 이번 회기에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아내야 될 것이 있는 것인지, 없다 라면 나는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것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충분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해요. 저희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염총량 때문에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축산이 그 오염총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줄여서 가야 되지 않나 여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지금 이제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천직으로 알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제 가축구역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300m로 되어 있는데 300m 이내에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것은 계속 종전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거기도 지금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세 양축가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도의 권고사항에 보면 기존시설의 20% 이내에는 증축할 수 있다 이런 허용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 그런 이내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이것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 넣어 주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20% 라고 해 봐야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사실 영세 양축가들이 큰 규모를 안 가진 분들이 대개 울타리 축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울타리 축산이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부분에서 자기네 밭이 영세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없다보니까 집 주변에 자기네 텃밭 비슷하게 있는 데다가 주로 축사를 조그맣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된 사람들은 이대로 실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세 양축가를 위해서 그 저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허가제가 있고 신고대상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이것을 빨리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규제해야 됩니다. 저 찬성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 신고 대상은 사실 한 60평 정도 조그마한 축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조금씩 불어날 때에 그 옆에 조금 조금씩 더 해서 어느 정도 규모 되면 그 사람들이 더 큰 데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씩 더 줄 수 있는 조금 더 지어서 돼지 100마리 하는 사람이 150마리, 200마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기업화된 축산 업체들은 모든 시설을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른 오폐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는 하천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소규모업체들입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데 사실 그 소규모 업체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소규모업체들은 없는 것이 사실 낫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업체가 조금씩 열심히 해서 키워서 나가는 것은 거기에 따른 20%를 하자, 그런데 20%를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20%를 할 것이냐.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부분인데 큰 양축농가나 이런 데는 20%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0평을 가지고 있으면 100평을 더 지을 수 있어요, 늘어나는 것이지. 큰 규모에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60평의 20%이다 쉽게 따지면 6 곱하기 2, 12평을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제시한다면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작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 더 늘려 놓으면 60평이면 120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축산은 아닌데, 그렇게 좀 해 주고 그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그 권고로 온 것 마냥 20%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더 늘릴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축산을 관두든지 그동안에 준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즉흥적으로 큰 기업 20%, 영세업종은 100%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정의결하기도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해 안 되어도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산업환경국 해당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밀히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이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을 여기에서 그냥 따져서 이것 조례를 별안간 이렇게 고치기가 너무 난해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 의회와 저희 산업환경국 해당부서와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더 좋으시다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합의 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의원 발의하는 축산농가들한테도 홍보차원에서 의원발의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 부분도 좋아요. 지금 임영길 위원님도 그랬고 몇 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참 아쉽다, 설명을 드려서 뭐 동의는 안하겠지요. 뭐든지 국회를 봐도 난리를 치고 FTA 반대를 했어도 일단 통과가 되고 나니까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거의가. 이것이 시기가 지나면.

그렇듯이 우리가 그 설명회를 미리 얼마 안 되는 축산인들한테 정말 읍ㆍ면을 통해서라도 좀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도 부담 없고, 오늘 여기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던 조례를 통과하던 사실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는데 이천에 축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전에 보니까 다른 데는 조례가 2년 전에 해 가지고 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뒤늦게 말을 듣고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도 이천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천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개정에 앞서야 되느냐. 그래서 유보할 수 없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 유보해서 이대로 통과를 해도 좀 다른 지역 한 뒤에 우리도 하자 그러면 우리도 이것 논의 논의해서 통과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충분히 축산농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만이 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이거든요. 서로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 문제는, 글쎄요, 저희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그 문제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정히 그 세부적인 그 몇 가지 안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따져봐야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따지기 어려우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그 문제는 통과시킨 후에 그것은 재개정을 하든지 그때 가서 위원님 발의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제 조례가 한번 통과가 되면요. 사실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해서 삽입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통과될 때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다, 서로 논의를 해서 저희도 우리 나름대로만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실ㆍ과ㆍ소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런 정도는 그래도 우리 의견을 좀 삽입을 시켜서 조례를 좀 통과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0m 규정을 정했지만 옛날에는 300m이내에 있던 축사도 다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이천시에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 조례가 300m 이내라면 그 사람이 옛날에 거기다가 허가를 받던 신고를 하던 300m 이내에 할 때도 합법적으로 한 것인데 맨날 60마리만 돼지를 기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이게 조금 돈은 안되지만 소규모 양축농가는 처음에 돈이 없어서 적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이거든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기존 농가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귀결은, 기존 농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제안사항은 신설 축산농가의 제안사항이지 사실은 기존 농가에 대한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농가가 지금 축산을 재입식 하거나 지금 아마 축사를 더 신설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저희 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더구나 우리 위원장님은 축산이 많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동네 분위기를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존 농가가 축산을 하는 데, 재입식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재건축 하거나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 이것을 굳이 이것을 유보시키거나 수정의결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신설 농가를 위한 규제이지 기존의 축산을 하는 분들의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통과시켜도 그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규제가 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규제가 안되지요.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 위원장 성복용 왜 규제가 안 됩니까? 지금 이내에 있는 사람이 증축을 하려면 지금 전혀 이것 아니라도 저기 신고, 허가를 내면 안돼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왜,

○ 위원장 성복용 모든 법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조례를,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때 지금 300m 이내에 현재 하고 있는 데에 조금 증축하는 것 안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을 빨리 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농가한테는 피해를 안 주는 대신 이것을 안 정했을 때는 새로운 축산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설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은 300m 이내인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유보를 하시고, 하시겠다니까, 유보를 했을 때 이것이 다시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한 달이 될 지 두 달이 될지 그 기간 안에 축사가 예를 들어서 신축이, 신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지금 유보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왜 빨리 했느냐 이러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가 통과시켜서 300m 이내에 합법적으로 다 지어진 축사다 이 얘기에요. 거기에 조금 증축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개방해 주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삽입을 시켜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이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 20% 증축할 수 있는 것도,

(성복용 위원장, 자료 들고 설명함)

그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조금의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것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20%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도나 환경부에서 불만을 하는 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만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애당초 자기들이 잘 해서 내려주든지, 네? 결국은 여기서 다 준비를 해 놓고 하고 나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다시 민원 때문에 양보해 버리면 맨날 중간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게 무엇입니까?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으니 그 20%를 증축할 수 있는 것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서 그 20%를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도하고도 계속 과장도 싫은 소리하고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 편하자고 기초자치단체 현실을 모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양보하고 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희들도 각성을 하라…… 도에도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우리도 화나지요. 그것 뭐 자기가 중앙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20% 증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려 보내니까 공직자들도 화 나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뭣 하러 권고안을 내려보내…… 내버려두지.

○ 위원장 성복용 지방자치이면 그러면 또 우리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 실정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서 지금 이 법은 기존 농가는 그대로 하되 저기 신설을 하루빨리 우리가 이천시에서 축산농가가 더 이상 축산 저기 가축사육 두수가 늘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이해는 충분히 하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저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 ……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이광희 위원님, 뭐 좀 의논 좀 하시자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런 문제라면 정회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휴식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조정을 해서 결론을 짓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시장은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 중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에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안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128쪽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제명이 변경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발생억제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제8조를 봤을 때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제8조제3항에 보면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원근거를 만드셨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과연 우선지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발생억제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데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담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 조항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음식점이나 다량배출사업장 이런 데에서 감량의지가 높은데 감량화시설 설치기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 준다든가 여태까지 이런 근거규정이 미약해서 해 준 적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량화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그 뜻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감량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고 물론 그런 사업계획서도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발생억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수한 업체에 대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잘 하는 데, 네.

김문자 위원 그런 어떤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야 이 분들이 노력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잘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감량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아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더 다양하게 모색을 하겠고, 또 이것을 못 하는 데는 것은 당연히 수수료나 이런 것이 더 나갈 테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아마 사업자들이 감량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원하고 지원 근거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사실은 이천시에서 많은 곳에 지원을 해 주어도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아니면 규칙이라도 명확히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발생 억제에 대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같은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을 했는데 그 끝 부분에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통계팀에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바뀌더라도 위원장에게 좀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치완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시 12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평소 협력과 견제의 조화속에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사항 중 위원 구성에 이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쌀문화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여 이천쌀의 성가제고와 쌀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우리 이천시 의원을 위촉한다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7시 17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서 승객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이천시 면허로 제한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규정했으며, 재정지원 신청 및 방법 절차를 또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적 감독과 제재 등을 규정해 놓았고,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회수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임영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영길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일반 및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승객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도시과장 정광선입니다.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저희 이천시는 도자기 축제와 이천쌀축제 지역 이미지 브랜드화 등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현재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숙박시설과 편익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도드람 리조트 가족호텔 객실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내방하는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체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가 준공안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목리 즉 마장면 체육공원 하단부, 남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위치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도12호선 이게 기존에 물류창고가 기히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지금 마장면 현재 도드람체육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도드람 주차장으로 저희가 시설한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에서 남쪽으로 약간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사도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호텔을 입지하려고 하는 위치는 지금 구릉지로서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 대부분이 0도에서 15도가 74%이고 표본은 90에서 120m가 62%로써 완만한 대상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20도 이상 급한 지역은 저희가 녹지로 원형녹지로 보전코자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재 이 노란 부분이 주로 가족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광장부가 되겠고 이것은 야외 수영장 풀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다소 높은 지역은 원형녹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다 조성녹지로 해서 쾌적한 그런 가족호텔로 지금 주민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현재 위치하려고 하는 토지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2만 5,505㎡이고, 농림지역이 9,714㎡입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게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건폐율은 저희가 총 조성면적은 2만 4,578㎡의 관광휴양시설을 용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나머지 다 녹지시설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60% 이하에 맞추었고 용적률 120%에 상당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입 시설은 주로 경사용 호텔이 3동에 50실, 단독형이 4동에 30실, 호텔형이 1동에 20실, 기타 도로와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치도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광장, 호텔이 주로 싸이드 가에로 저희가 위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광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경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전체적인 모형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 가족호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정광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이천 뉴서울 도드람 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자기 축제 및 이천쌀축제로 많은 내ㆍ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천시 마장면 목리에 산41-2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은 쾌적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증진에 기여하고, 가족호텔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그 지역 지금 현재 들어온다는 지역 넘어가면 동네 있지요? 그 너머. 학사촌. 학사촌이라고 있지요? 산 너머.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산 너머에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혹시 그쪽에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문제점 야기되는 것은 없어요? 인근하고.

○ 도시과장 정광선 그게 목리지역에서 일부 주민 설명회 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하수, 기존 지하수의 고갈문제라든가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온천개발 목적으로 또 했었는데 그 사업 계획은 일단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온천개발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안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쪽에 수영장이, 이 시설 내에 수영장이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수영장이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 뽑아내면 아마 주변에서 또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각종 물 흐름에 대해서 민원들이 야기할 것으로 보고요. 그 업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뉴서울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런 경우도 종종,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기득권 차원으로 뻗뜨려 놓고 그냥 골짜기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상당히 충분히 검토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이 뉴서울호텔은 서울에서 조금, 한 160실의 시청 뒤에 뉴서울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오는 실정이고 지금 거기 호텔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1박 정도 체류를 할 수 있는 호텔을 저희 이천시에다 유치를 하고 여기에다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또 지금 현재 회사대표가 저희 이천 분입니다. 그래서 이천에 입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계획에도 보면 우리 이천시에 도자기 축제라든가 쌀축제 시에 숙박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평수가 1만 평이 넘는 지역에다 방은 100개 밖에 안들어 간다, 그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방 100개, 이번에 100실 짓는 거지요? 20실, 30실, 50실 다 합해봐야 100실인데.

○ 도시과장 정광선 네, 100실입니다.

임영길 위원 100실인데 뭐 1만 평 규모에다 100실을 지어가지고 부족한 이천의 숙박시설을 해소해 보겠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혹여나라도 어떤 요즘 최근 어떤 그룹 같은 데에서는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자기들만 운영을 한다고, 일반인들한테 안 주어요. 자기네 일종의 연수시설. 명칭은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연수시설처럼 이용하고 자기들만 이용하지, 외지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사업계획 검토가 되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저희가 그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임영길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왜냐하면 기껏 해 놓고 우리 이천사람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분들에 의한 일종의 휴양지,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별장처럼 이용되지 않게끔 검토 좀 잘 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이 도면을 보니까 도도람산하고 저명산하고 산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도면에, 우리 지도에. 저는 도드람산이 저명산으로 알고 있는데. 산이. 거기에 표식이?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지금 도드람산이 저명산이고, 저명산이 도드람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 도시과장 정광선 이것이 지도에는 저명산으로 되어 있고요.

임영길 위원 그 앞의 봉우리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2012년 1월 6일 주민설명회를 아까 개최하셨다고 그러셨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혹시 설명회 때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건의한 사항은 지금 지하수개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수, 우수처리문제, 그래서 우수처리문제는 지금 현재 물류창고 있는 이 사이로 해서 저희가 박스로 이미 빼 놨습니다. 장암천으로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가는 하천인데, 이것이 지금 80㎜ 정도로 지금 관을 매설해 놨는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문제는 좀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점이라든가 문제제기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온천은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인근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 도시과장 정광선 마을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일단 어떤 업체라든가 이천에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는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은 분명히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 이천시에서도 사실은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잘 건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끝났잖아요? 아, 3월에 하네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내용을 그분이 나가셔서 저희가 또 대변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의견을 몇 가지, 지금 나온 부분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가 올해 1월 6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성복용 반영이 꼭 되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사업시행 시에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성복용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민원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그 호텔을 짓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 호텔 부대시설이용에 관련해서 이제 성급한 얘기 같지만 저희가 그전에도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천시에 그런 훌륭한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이천시민이 경우에 따라서 이용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을 때에 이천시민은 특별하게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또 우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어야 돼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전에도 보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시민에게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참 말은 많습니다. 사실상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만 급하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김문자 위원님이나 임영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시에 개진해 주신 모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7시 47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와 기초현황 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소 분석, 풍수해저감 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과 결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두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풍수해저감 풍수해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수행사는 주식회사 동호와 주식회사 한조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천시 풍수해 취약요소를 조사ㆍ분석해서 중장기적인 풍수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하고, 재해발생시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국고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이천시 전 지역과 하천현황으로서는 345㎞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추진현황으로써는 작년도 5월에 과업착수를 해서 금년도 1월까지는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초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과업 개요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구성으로써 5단계 구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현황 조사로서 일반현황 조사와 관련계획 현황조사, 풍수해 현황조사를 기초조사로 해서 두 번째는 풍수해 위험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조사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풍수해 발생지역 및 잠재가능지역의 위험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수해 위험후보지 현장조사로 인해서 후보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과 위험지구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분석은 6개 항목으로 하천재해와 내수재해, 사면재해와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를 분석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으로써 전지역 저감대책과 수계단위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과 타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방향 수립에서는 시행 기본방향과 투자순위, 단계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를 작성해서 종합적으로 과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기초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기초현황분석으로써는 지금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으로서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이 105개소 그래서 이것은 3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 조사 한 것을 보면 임야가 40.7%와 전답이 39% 해서 전답과 임야가 이천시에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도 현황으로써 지금 61.42%가 사직토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토사가 비가 왔을 적에 토사유실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표고분포현황으로써는 우리가 현재 50∼100m 표고수준이 제일 많이 분포를 보이겠고 인구현황으로써는 전체인구에 증포동과 부발읍에서 지금 37%가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현황조사는 방재현황으로써는 이 지도에서 분포된 것과 같이 제방 및 호안으로써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배수펌프장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11개소와 주요 저수지 10개소에서 지금 방재시설을 가지고 이천시의 재해위험도를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장능지구와 신하지구, 학암지구 3개소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능지구는 작년도에 방재청에서 30억 원을 예산을 받아서 작년 연말에 사업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방재청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신하지구 밑에 이주대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도자예술촌 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자예술촌이 끝나면 이천시의 재해위험지구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풍수해현황으로써는 최근 10년간 풍수해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683명과 경기도에서는 49명, 이천시에는 1명의 지금 10년내에 풍수해 사망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으로 따져 봤을 때에 이천시는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밀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0.3%과 경기도의 0.06%, 이천시 0.3의 밀도를 보이는데 전국으로 따져 봤을 경우에는 밀도가 이천시의 좀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최근 10년간 이재민이 343명과 재산피해액 752억 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의 풍수해로 인한 전국경향과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2002년도에 루사가 왔을 때에 많은 피해를 봤었고, 2003년도에 매미 풍수해 났을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02년 8월 4일부터 11월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도면은 앞에 표를 그래프로 만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소 분석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에 대해서는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해안지대는 이천시는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외된 상태에 있고, 첫 번째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소는 GIS를 이용한 급경사지 위험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현지 조사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과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가 123개소를 검토해서 사면재해 위험지구 14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사재는 GIS를 활용한 토사재해 위험요인 분석을 해서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105개소를 검토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1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의 바람재해를 살펴보면 최대풍속과 풍향을 조사해서 바람경향을 분석한 결과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35개소를 검토해서 바람재해 위험지구 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천시의 재해는 하천시설물 상태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에 따라서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407개소를 검토해서 하천재해 위험지구를 83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내수재해는 내수발생지역에 따른 예상지역의 현지조사를 해서 도시지역 및 저지대 농경기 침수위험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재해의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16개소를 검토해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1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타재해는 저수지라든가 저수지재해 위험지구는 14개소를 검토해서 현재 저수지재해는 위험지구를 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따라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지구 요인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동으로 따져 봤을 경우에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호원읍에서는 하천과 내수, 토사, 사면 바람재해 따라서 18개소, 부발읍에서는 5∼6항목에 대해서 15개소, 관고동 같은 경우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총 따져봤을 경우에는 141개소를 위험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6개소로서 수계단위별 하천재해 내수재해는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도준설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지구단위별로는 하천재해라든가 내수재해 이번 것은 141개소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계획으로써는 풍수해 시행계획 목표년도는 10년으로 설정해서 수계단위별 저감대책을 우선 시행해서 수계별ㆍ지구별 146개소 저감대책에 대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호원읍 재해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도면에 보는 것 같이 지구별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부발읍 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개소수는 마찬가지로 하천재해라든가 재해대책 하천에 대해서.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부발읍, 백사면 이런 것은 줄거리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둔면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소수 다 똑같은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좋게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다음 넘기세요. 마장면이나 대월면이나 모가면, 율면 동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소수나 위험지구는 똑같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도면만 표시해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이천시의 풍수해 취약요소를 조사ㆍ분석해서 중장기적인 풍수해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83개소, 내수재해 14개소, 토사재해 18개소, 사면재해 14개소, 바람재해 6개소와 저수지재해 6개소 등 총 141개소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선정ㆍ지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지정된 위험요소별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전 지역 및 수계단위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금회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개발로 발생 가능한 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 초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혹시 여기에서 빠진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더 첨부해서 관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유문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를 예측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이를 예방 경감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유형별로 선정하고 분류하여 재해발생 시 지역주민 및 이천시가 조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대책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해 피해 시 국ㆍ도비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네,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저희 이천시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처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늦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이게 2012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안이 나왔는데 저희 이천시가 벌써 2012년도에도 됐는데 지금 초에 수립을 하는데 올 '12년까지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권고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보니까 그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밀도도 이천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피해도 상당히 큰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수립이 상당히 늦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회 보고가 끝난 다음에 소방방재청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언제쯤 국비를 확보 할 수가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국비는 확보한 것보다요.

김문자 위원 네, 지원을.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만약에 우리가 조사해서 사업지구로 선정된 다음에,

김문자 위원 선정이 되어야,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만일 발생이, 수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대상에서 빠졌는데 재해가 났으면 국비가 좀 제외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리는 것도 위원님들이 우리가 혹시 모르는 것이 아시면, 위험지역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더 추가로 첨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김문자 위원 저희 보니까 다른 것도 이미 수립이 되었고, 끝났고, 그리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정이 되어야지만, 무조건,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장호원읍, 신둔면이 또 피해가 크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장호원읍하고 신둔면, 부발읍은 피해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여러 가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하천 쪽에 대부분 많거든요. 하천은 우리가 일부 위험한 요소 예측이 되면 다 지정을 해 놓아야 돼요.

김문자 위원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런데 거기는 주택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내수재해, 이런 것이 침수 주택, 침수 같은 것,…… 보다 하천 줄기 옆에 있으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봤을 경우에 약간 아니더라도 위험지로 선정해 놓아야지만 나중에 차후에,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이라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재해 발생 시에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이 됐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요인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다른 시ㆍ군보다 저희가 좀 빨리 시작을 해서 그래도 빨리 혜택을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11쪽을 한번 보시면 읍ㆍ면ㆍ동 위험지구 현황 있지요? 141개 지구. 11쪽.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영상화면자료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11쪽 틀어. 11쪽.

임영길 위원 네, 그것 좀, 거기 내용을, 과장님은 잘 안 보이시겠어요. 그 내용이.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한번 가져와 봐요. 이리로.

(재난안전관리과 관계 공무원,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화면이 잘 보일 줄 알았더니 잘 안 보이네.

네.

임영길 위원 11쪽에 보면 하천, 내수, 토사, 사면, 바람, 저수지 이렇게 재해 위험요인을 나누어 놓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약 141개 위험지구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 사면 같은 데가 하나도 없고 바람도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내놓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임영길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조사, 이것 용역에 의해서 조사가 됐었겠지만 장호원읍 같은 데 특히 과수가 바람의 피해에 의해서 과수가 낙과되고 이런 재해도 있었지요? 실례를 들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 재해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그런 것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것은 전문가, 용역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

○ 주식회사 동호(수자원부과장)박경범 안녕하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하시면 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마이크 대고.

○ 주식회사 동호(수자원부과장)박경범 안녕하십니까? 동호 수자원부에 있는 박경범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재해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보시면, 하천, 내수, 그리고 바람 이 외에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바람 재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낙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사대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재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건물, 그리고 송전 철탑,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포함한 것은 비닐하우스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낙과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원의 대상에도 잘 포함이 되지 않을 뿐더러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사실 이 용역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태풍 불고 그러면 참 사실 낙과도 이 책자에 보면 철탑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재해를 지구를 잡았는데 일반적인 내용에 잘 깊이 저것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한 낙과라든가 또 사면 같은 것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사면이라 하면 산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 주식회사 동호(수자원부과장)박경범 네, 맞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거기 백족산 주변에도 없다고 봅니까?

○ 주식회사 동호(수자원부과장)박경범 산사태 같은 경우나 사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일단 피해가 났었을 때 주민들이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곳에 직접적인 피해가 온 것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재청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피해가 있지도 않은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며, 만약에 이 효과가 얼마 될 것이냐를 비율로 산정해 놓은 것인데, 효과가 없는 부분이 아무리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는 부분에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사실 하천이라든가 내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계획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제조사나 자료들이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길을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찾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서에도 아시겠지만 총 124개소를 후보지로 잡았습니다. 산사태, 옹벽, 사면, 인공사면 그리고 자연사면 다 포함한 것입니다. 혹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또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요청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위험요소들을 따져보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읍ㆍ면ㆍ동에 대한 위험지구의 현황을 이렇게 수치상으로 논하는 것보다는 어디 어디 어디라고 다 해주면, 아,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 지역도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뭐야, 지금 3,800억 원, 지금 얼마이지요? 3,280억 원인가 뭐 이 정도의 소요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이야 우리가 받고자 안 받고자 문제가 아니라 계획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 내용이 좀 어디 명시되어 있는 데 그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그 뒤에 있는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랬으면 좀, 그래도 좀 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바로 내일 중이라도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서 만약에 관고동 같은 데에도 여기 사면이 두 군데가 있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공장을 엄청 때리고 막 그래서 이런 것을 잡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나온 내용을 볼 것으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한번쯤 좀 주어봤으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숫자에 대한 그 위치를 다시 뽑아가지고 각 위원님들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요.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내일도 다 나오시니까 그 내용을 한번쯤 봤으면, 아, 우리 지역의 위험지역이 어디 어디가 이 141개 지역의 위험요소가 있구나, 이것 좀 봤으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주식회사 동호(수자원부과장)박경범 참고로 한 말씀더 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더 보시고 싶으시면 보고서 5장에 보면 위험지구별 하나하나 그 평가표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5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배포를 해 드렸었는데요. 거기 참고하셔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다 보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글쎄, 표식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것 보시면 아시고, 그것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간단하게 들어서 다 아는 사항은 아니니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세울 때 대개가 재해지역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재해예상지역 같은 데에는 보기가 사실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아휴, 여기는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지역도 계획대상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은 얘기이지만 건의하는 부분도 이게 있을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것을 수립한다면 건의하는 이런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계획이 수립된 후에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에게 홍보방법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이 계획 수립을 하는데 계획 수립이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풍수해 종합계획안에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 시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소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세우는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향후 우리 바라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도 많은 참고를 하셔서 종합계획안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방방재청 승인을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혹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거치는 과정은 없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사할 적에 읍ㆍ면ㆍ동 가서 이장님들한테 다 의견 듣고 면사무소 직원한테 얘기 듣고…… 한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아, 절차 이미 거친 것인가요? 그러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또 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빠진 것이 있으시면 다시 자문해 주시면 더 집어넣을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아마 그 지역 지역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또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다 의견 수렴 받아서 다시 조사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주민들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국비를 지원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빠져가지고 못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하여튼 이것은 조사해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정도 주민들하고 의견 나누고 이장님들한테 가서 자문 얻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잘 아는 것은 이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읍ㆍ면사무소 직원들이 물어봐서 취합해서 일단 기본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다시 한번 공청회 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용역계획 수립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금 초안입니다.

정종철 위원 초안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지금 중간에 설명회하고 나중에 이것 최종 다 되면 나중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우리 주민설명회 행정 절차상 주민의견 받고 이게 보고드리고 또 공청회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재청의 승인을 득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정종철 위원 방재청 가기 전에 의회의 과정을 거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지금 올해 초안 할 적에는 위원님들한테는 마지막이고요.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완료된 것도 아니고 과정도 아직 안 거쳤는데 벌써 오셨단 말이에요?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 말이지요. 최종 안이 나왔을 때 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가지고 이제 와서 하니까 나중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때 기회가 없다 말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금 우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한 80% 정도, 70%~80% 진행 상태이거든요. 주민들 의견 받고 다 해서 의견들 다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이렇게 지원하실 것 있으면 자문 받아서 다시 이것은 받아서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 80%~90%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하면서 다시 검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 완전히 정확한 마지막 최종 계획 수립되면 다시 이런 절차를 거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현재 절차상은 없는데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보고는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받으면 이게 여기서 의회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지금 최종 것도 아닌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차후에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아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임영길 위원 말씀……

정종철 위원 ……

임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결과를,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임영길 위원 나중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할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임영길 위원 안 합니까? ……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것은 중간보고는…….

임영길 위원 자, 용역, 그러면 이것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용역결과보고서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주식회사 동호(수자원부과장)박경범 네, 「자연재해대책법」 수립기준에 풍수해 수립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일단 보고서 지금 배포해 드렸던 초안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첫 번째로 시의회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들을 취합해 가지고 보고서를 보완 수정해서 도 협의를 들어가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상청, 농촌공사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들어가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된 내용들을 방재청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절차는 지금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절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 시의회 협의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고서는 초안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용역의 성과를 결과를 의원원님들한테 보고하는 행정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지금 행정절차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형에 대한 보고잖아요?

○ 주식회사 동호(수자원부과장)박경범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도를 가든 소방방재청을 가든 하기 전에 최종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의회에 어떠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배제된 상태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완성단계도 아니고 아직 단계가 남았고,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주민의견 공청회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게 수정ㆍ보완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의회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끝난다,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송병문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계획 수립하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좀 개정되는 사항 같은 것은 한번쯤은 의회 쪽하고의 그런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 절차상 집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완료 단계에 대해서 바로 최종 보고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형식을 띄우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나중에 제본해서 경기도에 보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절차상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사실 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안이 나오면 그래도 우리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절차상에는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우리 의원, 시민 모두가 다 알아서 정말 완벽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민이 생각 못했던 우리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테이고 또 의원이 생각 못하는 것 주민이 할 수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좀 어렵지만 계획안이 다 되었을 때 뭐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 주례회의고 뭐 할 때라도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개진을 해서 삽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켜서 도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검토도 많이 하셨고, 자료도 많이 만들고, 계획도 하셨는데 이게 10년 계획 동안에 하려면 수 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뭐 순차적인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게 진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꼭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는 수 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까 하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다 따져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텐데 이게 과연 계획으로 끝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대책 세우는 것이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선정 해 놓으면, 141개소를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매년마다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예방이거든요. 피해 나와서 복구해서 예산 들이는 것보다도, 국비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재해위험 지구가 있으면 사전에 중간중간에 매년 검토를 해서 위험할만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나서 국비를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은 피해 날 것을 예상해서 대책을 세우고자하는 예산이 지금 수 천억 원이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맞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 그런 정도의 복구비가 들어간다 예측을 한 건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이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라면 머리 두 쪽이 나더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가져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위원님,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박치완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도시과장정광선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환경보호과장김만식

○ 기타참석자 1인

주식회사 동호 수자원부과장박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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