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 6.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7.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8.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후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뭐 추천보다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분도 또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전춘봉 위원님께서 간사를 좀 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춘봉 위원님을 간사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춘봉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춘봉 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은 개정 조례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발읍 신원1리 주민,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발읍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하여 현행 305리 97통에서 306리 97통으로 1개 리가 증가하고, 1,966반에서 1,964반으로 2개 반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장 수당과 상여금, 또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관계법령 발췌서, 또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하여 부동산가격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내 드린 내용인데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포츠 시설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구축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운동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시설을 관리ㆍ운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하여서 효율적인 레포츠 시설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 시설은 설봉공원에 있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입니다.
다음 장 보면, 저희 인공암벽등반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범위는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및 각종 물품의 관리이며,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관리결정자에게 수탁운영권을 부여해서 인공암벽등반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조건으로 경기지도자 산악 2급 이상, 그다음에 암벽등반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 등의 해당자 및 해당자 보유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원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발읍 신원1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를 삭제하는 조례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2년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악연맹 경기도 이천시 등산학교에 위탁한 시설로써, 금년 9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경쟁 입찰하는 곳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과장님!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정이유가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기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짓고, 뭐 연립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한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느 때에, 세대가 몇 세대, 가구수가 인원이 몇 일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리에다 하는 결정적인 뭐 가구수나 이런 기준은 이건 없는데요.
○ 서광자 위원 기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이거 독립성이라든가, 마을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자치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신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리가 안 돼도 그런 저기인데, 지금 마을 자체에 자연부락하고 아파트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의 독립성을 위해서 분리를 해 주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도 아마 만약에 발견이, 또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우리 황인달 전문위원께서 신원1리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 그래서 건의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이 있어요.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뭐 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 운영상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말고 혹시 1개 리나 1개 통을 구성을 하려면 세대 수라든가 아니면 주민 수 뭐 이런 게 몇 명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그건 아직 규정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건 정해놓은 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시골에 자연부락은 세대 수나 또 주민 수가 얼마 안 돼도 완전히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독립적인.
○ 김학원 위원 리가 분리가 되는데, 저희 창전동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창전12통 같은 경우는 통민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약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호법면민들의 한 반 정도 되는 인구거든요. 이런 데도 어떻게 행정 능률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데도 분통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식으로 건의를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일부 통민들이 너무 커서, 통장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좀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분통의 필요성 있으면 분통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동장으로서 거기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당장 급한 게 분통이나 분리를 하게 되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또 그 마을 자체의 기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지금 규정이 없다 그러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인구나 정확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독립성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가구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몇 가구 이상.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이거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래서 규정이 없다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얘길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가구 수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조례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수반 사항을 4쪽 보면요. 지금 여기 예산수반 사항은 신원5리의 증가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신원1리에서 반이 2개가 줄어들어요, 실질적으로 5개가 줄어들죠. 반이 5개 줄어들고 3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반이 2개가 줄어들죠. 거기에 대한 반장 수당에 대한 부분이 감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래서 제가,
○ 정종철 위원 이 상태에서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그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이게 순수하게 그냥 그 리가 분리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만 말씀을 드렸고, 반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 정종철 위원 네, 어쨌든 이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예산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감에 대한 부분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야 정확한 예산수반 사항이 나오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먼저 수탁자 자격 및 조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전춘봉 위원 거기 보면, 지금 등반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렇게 있습니다. 5년이라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기준을 어디까지 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이 사항은 제가,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러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수탁자 자격 및 조건인데요. ‘암벽등반 및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자’ 여기서 이거는 그 해당 그 경력인정증명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인정,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벽등반 클라이밍맨들이 평균 찾아 주는 게 한 1,000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이천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우리가 작년도에 지금 875명 우리가 왔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죠? 기본.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그게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배우는 학생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 껴 맞추기로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와서 배우는 학생들 그 인원 말고, 외지 분들이 와서 참여하는 거를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천은 아마 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혐오시설로 그냥 보기에 맹맹하게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기준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수상을 했다든가 어디 뭐 시합이 있죠, 이게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럼 거기 경력이 뭐 입상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뭐 클라이밍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본 거로만 갖고 이거를 의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개모집하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잡고 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8월 중순에 이거는 공고 띄울 계획에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8월 중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날짜는 아직 안 나왔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날짜는 아직 세부적으로, 어차피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해 주셔야 날짜가 되는 거니까요.
○ 전춘봉 위원 네, 그렇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그거 지금 수탁자 자격 조건 있잖습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상, 뭐 참여 경력이 있는 자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수탁자 자격 및 조건은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여론 수렴해 갖고 수상경력자도 좀 포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클라이밍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암벽등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는 좀 약간 조건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공고할 때 그 자격 조건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2013년도에 동의안이 최종,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그 당시에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부결되고 세 번째인가 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쯤에요.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운영상에 보험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한 적 있는 것 같고요. 또 안전상에서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시간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자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자가 관리하는 시간 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이 인공암벽장 보험은 지금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 갖고, 대인이 1억, 그다음에 대물사고가 1억으로 지금 보험가입은 돼 있고요. 펜스 문제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챙겨서,
○ 정종철 위원 보험은 사고 났을 때 어떠한 처리과정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운영자가 없을 때 거기를 일부 시민들이나 개별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노출돼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관리시간 외에 사용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펜스를 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없어 갖고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펜스, 그 인공암벽장 주변의 펜스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 갖고 펜스 시설이 필요하면 설치토록 하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 안전문제는 저희가 경관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보험은 사고 났을 때 얘기지, 사전예방한다는 형태로 펜스 만드는 제안…….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조례안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이천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따라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그래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존속기한을 정했고, 세입 재원 및 세출 용도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원 대상 사항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6억 원으로써 「이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면서 여기에서 있는 이입금 6억 원을 그대로 전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예고 결과 또한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1쪽 이하에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자활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지방재정법」제9조를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딴 데서 운영을 했었죠?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게 운영이 됐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역자활센터요?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역자활센터를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지역자활센터를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처음이에요? 그전에 저기 박순자 의원이 하는 단체에서 운영 안 했던 그런 거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아닙니다.
○ 서광자 위원 그거는 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관계 공무원에게) 박순자 의원님 하는 게 뭐가 있지…….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그거는 저희가 그 공모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여름 때 쯤…….
네, 저희가 그동안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있다가 ‘지역자활센터’로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작년도 여름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방침결재 맡고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거기 박순자 총장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내셔서 저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복지부로다가 심사를 의뢰를 해서 심사결과 직영으로다가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 날짜로다가 이천 지역자활센터가 신규지정 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들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역자활센터로다가 직영으로다 시에서 운영을 하라. 이런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운영을 하려고,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 서광자 위원 아니요, 후견기관 내용은 좀 다르죠, 내용은 조금 다른데, 결국은 이제 자활센터를 공모를 해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모가 돼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간에는 이런 지원센터가 없었고, 자활기관 후견기관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런 게 생겨서 이런 걸 받았다 이런 뜻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생긴 건데 아무튼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게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전국에서 열일곱 군데만 없고 경기도에선 다섯 군데만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저희가 좀 늦었는데, 늦었지만 이거를 또 다행히 국비지원사업에 공모를 해 갖고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총예산은 70% 전체에는 얼마죠? 우리 30%가 들어가는 건가요, 시비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시비가 25.5%고요, 나머지 도비가 4,5%,
○ 서광자 위원 4.5%.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게…….
○ 서광자 위원 총예산은 금액은 아직 안 나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총예산은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 서광자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라 그랬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공모사업기간은 언제 어떻게 돼요? 공모사업의 사업기간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에 공모를 해서 5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9월부터 개관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공모, 공모내용은 뭐예요? 공모사업의 내용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지역자활센터의 필요성 뭐 이런 사항에서 지역자활 센터 공모사업이죠, 뭐 그 내용은.
○ 정종철 위원 자활센터 사업공모입니까, 아니면 자활센터 설치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자활센터 설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활센터 설치입니다.
자활센터 설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설치라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네, 제가 그…….
○ 정종철 위원 공모내용 좀 어떤 공모내용이 뭔지를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공모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열일곱 군데가 없어서 지역자활센터를 추가로 설치를 원하는 곳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자격을 갖춘 곳을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개를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사의뢰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다 해서 거기서 적합하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직영으로다가 해서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설치에 대한 시작 부분만 공모에 대한 정부나 도비 지원이 있고 나머지 그 후에 운영이나 하는 거는 시비로 운영을 하는 거겠네요?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저희가 이제 5월 2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8개월 치에 대해서 1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다 이제 내려오고 그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광역자활센터라든가 중앙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랑 평가를 거쳐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웃시키는 이런 거라, 전국적으로다가 대부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공모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몇 년 기간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할 거 아니에요.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평가는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1년 치 갖고는 하지 않고요, 한 3년 정도 성과를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자활센터가 꼭 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으면…….
○ 정종철 위원 네, 답변은 됐습니다만, 자 이게 공모사업이고 연속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어떤 평가에 따라서 지속적일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향후에 또 이게 공모에서 우리가 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만약에 받으면 지금 우리가 조례로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될 텐데 그 향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평가는 이제 3년 치의 실적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3년마다 평가를 할 건지 몇 년 주기로 평가를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지침이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원여부를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할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이거를 좀 중요시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은 이게 장기적인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용을 맨 처음에 이해를 잘 좀 부족했었는데 이 내용을 참 보니까,
○ 정종철 위원 저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조례로 개정하고 할 때마다 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이 업무를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정종철 위원님 끝나셨으면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거 지정제, 운영방식이 지정제잖아요. 지정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지정제고 ′20년부터는, ′16년부터 ′20년까지는 그냥 갈 겁니다, 아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성과계약을 적용해서 잘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지정을 할 것이고 못 하는 자치단체는 아마 그게 이제 캔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게 운영방식이 지정제고 ′20년부터는 성과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때까지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아무쪼록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휴식을 잠깐하고 할까요? 그냥…….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조례안 자료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태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태희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는데 병가 중에 있으셔서 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지역 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2조에, 그 장소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의 범위에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대상 및 기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엄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1항 별표15의2 제9호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별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대상 및 기간을 정비한 것으로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어찌됐든 차량에 표찰이나 이런 거 다 하죠? 이천의 허가증.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허가증 나갑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보건증도 그분 요리사 할 때,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해야죠.
○ 전춘봉 위원 보건증도 나가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그 요리사가 사업자를 내기 전에, 차량을 또 구입하기 전에 그 회사하고의 계약서에 보면 그 요리를 가르치는 뭐 그런 거가 있나요? 그냥 뭐 무의미하게 요리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묵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호떡을 파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무의미하게 호떡을 팔고 어묵을 파는 건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증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이거 음식을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단속도 하지만 그거는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위생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단속을 하죠, 저희가.
○ 전춘봉 위원 아, 하기는 하시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일반음식점에도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런가요?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고용……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그 회사의 차량에 그러니까 음식을 팔게끔 푸드카를 만드는 업체에서 그 만드는 차에 맞춰서 그분에 대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의지로,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본인이 그냥 하는 겁니다. 임의로,
○ 전춘봉 위원 본인 의지로?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그 차를 구입을 해서,
○ 전춘봉 위원 아!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본인이 임의로 하는 겁니다, 허가 나면.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일어난다 그러면 본인 책임이네, 그냥, 그거는 그죠?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그렇죠.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분의 사진이나 이런 걸 다, 표찰 같은 거 다 걸지요?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저희가 점검 잘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태희 과장님과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용재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8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사회복지과장이학수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생활보장팀장우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