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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 이번에는 어디, ‘새’입니까, ‘더’입니까? ‘새’예요?

홍헌표 위원 새누리, 새누리.

전춘봉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김하식 위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서로 논의해서 거기서 올라와야지, 타 당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새누리의 어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춘봉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김문자 위원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사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네,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희는, 정회시간에 저희가 나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고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결론 난 부분에서는 김용재 위원님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안 하시고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 제가 추천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추천된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추천했잖아요.

지금,

김용재 위원 우리끼리 약속했다는 얘기했지,

홍헌표 위원 추천했어요, 김하식 위원님.

○ 의사팀장 노재덕 네, 추천하신…….

김용재 위원 추천한 거예요?

○ 의사팀장 노재덕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용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57분)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후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이건 당…… 관계없는 거죠?

(웃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김문자 위원 마이크 켜고…….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네,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아, 제 말씀도 들어봐요, 추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주셨는데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웃는 위원 있음)

간사직을 좀 사퇴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장, 노재덕 의사팀장과 대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네, 제가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건강 상태로 해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간사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전춘봉 위원 그냥 본인이 한다 그래도 되죠?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 전춘봉 위원과 대화)

하신다 그래도 돼요.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입니다.

(전춘봉 위원, 위원들과 대화)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께서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수락 연설 해야죠, 소신 발표 해야죠.

전춘봉 위원 (웃음)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서광자 위원 질서를 지켜주세요.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전춘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춘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로 선임되신 서광자 대표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 면밀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서도 지난해와 같이 결산개요에서 세입ㆍ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의 요약 자료가 작성되어 주요내용이 알기 쉽게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총괄,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제1장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1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회계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제3장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15회계연도 총세입은 9,074억 5,100만 원, 총세출은 6,292억 2,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그 총잉여금은 2,78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4.3% 낮으며, 잉여금 중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설명은 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연도별 세입과 세출결산 분석표입니다.

세입은 9,074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45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방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과 지방교부세 순입니다. 세출은 6,29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400만 원 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609억, 수송 및 교통 900억, 농림해양수산 564억입니다. 총 8,586억 2,5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6,292억 2,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73.3%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설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순자산이 3조 4,69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30억 1,1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7.2%가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285억 6,100만 원이 감소하여 21.5%의 이익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분석현황입니다. 총자산은 3조 5,429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67억 8,400만 원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73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2억 2,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상태로는 순자산 3조 4,69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30억 1,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5,386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총수입은 7,000억 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6억 9,700만 원 증가하여 1,613억 5,300만 원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및 수익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금 713억 376만 8,6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8,586억 2,472만 620원, 수납액은 9,074억 5,119만 5,672원, 지출액은 6,292억 2,546만 8,307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총잉여금 총액은 2,782억 2,572만 7,365원으로써, 201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76억 8,642만 110원, 사고이월은 134억 4,980만 5,385원, 계속비이월은 209억 2,440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49억 1,858만 6,690원, 순세계잉여금은 1,812억 4,651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이월금 591억 104만 4,7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302억 934만 760원, 수납액은 7,593억 5,119만 9,600원, 지출액은 5,380억 2,766만 7,36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잉여금은 2,213억 2,353만 2,236원으로써, 201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473억 7,384만 1,500원, 사고이월은 118억 8,092만 2,380원, 계속비이월은 148억 351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39억 7,699만 6,860원, 순세계잉여금은 1,432억 8,825만 8,2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이월사업비 122억 272만 3,8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84억 1,537만 9,860원, 수납액은 1,480억 9,999만 6,072원, 지출액은 911억 9,780만 943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특별회계 총잉여금은 569억 219만 5,129원으로 201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103억 1,257만 8,610원, 사고이월은 15억 6,888만 3,005원, 계속비이월은 61억 2,089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9억 4,158만 9,830원,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5,825만 3,1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이월사업비 109억 1,275만 6,7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834억 2,429만 8,710원, 수납액은 844억 151만 8,591원, 지출액은 649억 2,961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잉여금은 194억 7,190만 5,201원이며, 201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0억 2,145만 2,310원, 사고이월은 7억 2,368만 3,630원, 계속비이월은 61억 2,089만 540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9억 4,158만 9,830원, 순세계잉여금은 76억 6,428만 8,8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사업비 16억 1,776만 3,9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4억 4,177만 4,900원, 수납액은 103억 3,745만 1,616원, 지출액은 64억 1,438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39억 2,307만 746원이고, 201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1억 993만 7,090원, 계속비이월은 3억 2,185만 5,400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34억 9,127만 8,2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1,288만 6,000원, 수납액은 6억 846만 9,419원, 지출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5억 8,846만 9,419원으로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억 313만 3,000원, 수납액은 13억 2,295만 6,070원, 지출액은 12억 4,613만 1,08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7,682만 4,990원으로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4,237만 3,135원, 순세계잉여금 3,445만 1,8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875만 4,000원, 수납액은 4,875만 6,340원, 지출액은 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4,875만 6,340원으로써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9,725만 1,000원, 수납액은 4억 9,898만 7,662원, 지출액은 2,457만 8,80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4억 7,440만 8,862원으로,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2,617만 3,000원, 수납액은 3억 2,173만 8,060원, 지출액은 2억 7,978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4,195만 5,360원으로써,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6,844만 6,000원, 수납액은 2억 6,603만 3,060원, 지출액은 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2억 6,603만 3,060원으로써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2억 9,499만 2,8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98억 3,652만 2,810원, 수납액은 698억 9,758만 5,204원, 지출액은 569억 4,473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129억 5,284만 5,264원으로 201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39억 1,151만 5,220원, 사고이월은 7억 2,368만 3,630원, 계속비이월은 57억 9,903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8억 9,921만 6,695원, 순세계잉여금은 16억 1,939만 4,5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억 8,935만 8,000원, 수납액은 10억 9,954만 1,160원, 지출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10억 9,954만 1,160원으로써 201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이천시 상하수도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02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5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5,429억 5,500만 원이고, 부채는 737억 2,4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692억 3,100만 원입니다. 604쪽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보고의 총비용은 5,386억 5,500만 원이고, 총수익은 700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61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15사업연도 이천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수입은 504억 1,345만 6,934원이며, 지출은 191억 8,506만 3,013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312억 2,839만 3,921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이 212억 3,993만 8,449원, 비용이 198억 8,390만 7,079원으로 당기이익 13억 5,603만 1,370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865억 9,140만 2,404원, 부채는 3억 3,107만 9,690원, 자본은 1,862억 6,032만 2,714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19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 사업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수도관 총연장 1,166km를 부설하여 상수도 보급률 94%를 실현하였고,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둔, 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 및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는 영업수익이 16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비율이 93.16%로 전년대비 0.6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을 통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질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13억 842만 6,420원, 자본적 수입은 125억 531만 3,000원, 이월재원액은 165억 9,971만 7,514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504억 1,345만 6,934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121억 4,909만 8,913원, 자본적 지출은 66억 5,519만 1,610원, 이월예산지출은 3억 8,077만 2,490원으로, 지출예산 총액은 191억 8,506만 3,013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64억 7,285만 9,864원이며, 수입이 335억 1,391만 원, 지출이 191억 8,506만 3,013원, 차기이월액은 308억 170만 6,851원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13억 842만 6,420원으로 영업수익은 187억 8,932만 3,190원이며, 영업외수익 25억 1,910만 3,23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125억 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21억 4,909만 8,913원으로, 영업비용 121억 4,818만 9,063원이며, 영업외비용이 90만 9,85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6억 5,519만 1,61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9억 1,161만 4,280원, 비가동설비자산 35억 7,776만 4,800원, 무형자산이 588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억 5,36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633만 2,530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차기이월금은 308억 170만 6,851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6억 6,538만 1,176원, 사고이월금 8억 4,519만 9,375원, 건설ㆍ개량이월금 62억 9,112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 결산, 또 34쪽 자본예산 결산, 또 38쪽 이월예산 결산 및 39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63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1,865억 9,140만 2,404원으로 전기대비 161억 1,732만 5,63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으로 부채 3억 3,107만 9,690원, 자본 1,862억 6,032만 2,714원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이 187억 8,932만 3,190원, 매출원가가 155억 4,272만 397원으로 매출총이익은 32억 4,660만 2,793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4억 5,061만 5,259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81만 5,164원입니다. 따라서 2015년 당기순익은 13억 5,603만 1,3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0쪽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부터 123쪽 경영분석지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원은 19만 8,39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량 6만 톤과 광역배분계약량 2만 1,000톤으로 1일 총 8만 1,000톤이며, 2015년 총 생산량은 2,032만 4,652톤, 총부과량은 1,788만 4,948톤으로 요금 부과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163억 4,961만 6,670원, 총괄원가는 215억 164만 2,143원, 톤당 요금은 914.16원, 톤당 원가는 1,202.22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31.51%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수도요금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3%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 제고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13%를 인상하여 부과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달리 해서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세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세입액 137억 원, 세출액 71억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66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63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72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89억 원이 순손실이며, 자본은 1,369억 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톤당 354.63원으로, 톤당 원가인 1,738.9원보다 매우 저렴한 사항으로 향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10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14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 사업운영성과로는 율면, 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부발, 단월,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등으로 35만 계획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19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을 합산하여 총액은 140억 308만 5,70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을 합산하여 총액은 70억 8,312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등을 반영하여 66억 2,858만 3,077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수입액은 사업 및 자본예산 이월금을 합산하여 140억 308만 5,707원입니다. 자금결산 지출액은 영업비용 등 70억 8,312만 4,540원으로, 총괄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66억 2,858만 3,077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21쪽 사업예산결산 총괄부터 51쪽 수입지출 총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 당기자산 총계는 1,370억 5,309만 6,624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부채는 1억 326만 9,260원, 자본은 1,369억 4,982만 7,364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은 89억 6,097만 6,987원으로 전기 대비 손실이 약 2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8쪽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08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292억 5,420만 1,472원으로 톤당 원가는 1,738.9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20.4%입니다.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하수도 공기업재정이 견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5년 사업년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소장님, 다음부터는 글씨 좀 크게 써 갖고 오세요. 글씨가 조그마해서 안 보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용재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의원님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 8,129억 700만 원보다 11.6% 증가한 9,074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8,586억 2,400만 원 대비 5.7%가 증가한 9,074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9,643억 5,900만 원 대비 94.1%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액 42억 8,8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569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565억 3,500만 원보다는 0.1%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586억 2,400만 원 중 지출액은 6,292억 2,600만 원이며, 지출잔액 2,293억 9,800만 원 중 이월액은 946억 9,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47억 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15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2015년도 말 5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4%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2015년도 말 56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채 신규발행 없이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천시의 결산 검토결과 예산의 대부분을 국ㆍ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지원비율도 대체적으로 낮아져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듯이 취득세 등 감면분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과제도 홍보, 개발이익 환수금 기한 내 수납비율 증대방안 강구, 특별회계 체계적인 집행률 관리 필요, 고액체납자 체계적 관리 및 결손처분 감액 방안 강구 등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첨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21쪽, 질의 가능하죠? 21쪽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21쪽이요? 네.

홍헌표 위원 지금 시에서 2015년도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총세입이 9,070억이죠? 그리고 지출이 2,780억. 그래서 이제 잔액이 2,782억 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동행사업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은 여기에 수납액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거는 별도관리를 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별도로.

홍헌표 위원 저기 그 수납액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기금이 또 다른 것 뭐 있나요? 시에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행복한 동행하는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거는 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홍헌표 위원 아니, 여기 이제 1년 동안 2015년도에 수납액이 9,074억이 이렇게 수납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지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쓰는데, 이거 이외에 별도로 들어오는 시의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사업이라든지 다른 것도 혹시 보조금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ㆍ도비라든지,

홍헌표 위원 행복한 동행사업은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별도로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차입부채로다 해서 유산리 매곡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하는 것,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차입금 상환이 219억 원을 상환을 하셨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이거가 이제 상환이 다 끝난 건가요, 지금?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저기…….

○ 회계과장 한영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643쪽…….

홍헌표 위원 얼마가 남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한영옥 회계과장에게) 644?

홍헌표 위원 16쪽, 16쪽에 보시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16쪽,

홍헌표 위원 16쪽 상단에, 장기차입부채 중에서 219억 원을 해 가지고 차입금 상환을 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을 한번 드리…….

홍헌표 위원 네.

○ 회계과장 한영옥 회계과장 한영옥입니다.

643쪽을 좀 펴주시면요. 643쪽에 지역개발기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머지가 524억이 됩니다. 채무 잔액이. 524쪽 보시면,

홍헌표 위원 514쪽,

○ 회계과장 한영옥 524쪽,

홍헌표 위원 500?

○ 회계과장 한영옥 643쪽, 참 643쪽.

홍헌표 위원 몇 쪽이요?

○ 회계과장 한영옥 643.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643.

홍헌표 위원 여기 나와 있던 걸 보면,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64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643쪽을 보시면 그 상단에 지역개발기금이 524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이제 지역개발기금은 그런데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홍헌표 위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한 거가 여기 나오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 중에 한번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천시에서 지금 청사를 짓는 거라든가 아까 제가 질의한 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고 일부는 시비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21쪽 보면, 순세계잉여금해서 7,812억. 잉여금이 이게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그럼 이거가 세입ㆍ세출 하면서 이게 자산으로 남아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다음 연도에,

홍헌표 위원 다음 연도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순수한 이천시의 부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이제 아까 지역개발기금 저희가 아까 524억인가요? 그 사항은 경기도하고 같이 50%씩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9억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그럼 거의 많이 이제 했네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우리 시에서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실ㆍ과, 과장 국장님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시장님이 하셔서, 시민들이 부채에 대한 거를 걱정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해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거의 상환이 돼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시가 튼튼한 재정이 이렇게 확립이 된 건데 시민들은 아직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연두순시 때 시장님이 할 때 우리 순수한 우리 이천시에 채무는 전부 다 금년으로 해서 지금 다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연두순시가 올해 한번 했는데, 그 전 해에는 구제역관계 때문에 연두순시를 못 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1년이 그냥 넘어갔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천에 재정 자립도가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잘 하고 계신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에 위반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산 이후에 그런 게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예산 담당하는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팀장이 한번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는 보조금 지원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 지원돼서 정산검사가 돼서 해당 부서가 정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책임에 뭐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다든지 원래 기준에 안 맞았다하는 거는 환수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당부서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환수가 돼야 될 사항이면 환수가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사용하는 데는 정산검사 할 때 책임자가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좀 부당하다 하는 거는 환수조치가 되고,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정산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에 정산을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그 부서에 대해서 결과는.

한두 해 이어진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이런 잘못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수수방관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여기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 사항은 저기,

김문자 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몇 년을 걸쳐서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다시 한 번,

김문자 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목적에 어떤 모든 예산은 목적이 있는 거고 기준이 있는 거고 또 면밀하게 또 예산이라는 건 면밀하게 엄밀하게 쓰셔야 되는데 하여간 너무 방대하게 또 운영을 했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제가 지적은 다음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오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하여간 제가 감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간 보시고 뭐가 또 더 잘못됐는지 정확히 짚어내셔야 되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제가 한 거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현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3개 부서 총 11건으로 6억 5,87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03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838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가뭄대책에 따른 복구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 3억 2,378만 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5,500만 원으로 총 3개 분야 11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예산 집행임을 감안해서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출 개별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및 소독시설 재료비 구입 등 6건, 가뭄대책에 따른 경기도 복구지원계획 확정 사업비 시비 부담 4건,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총 5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저희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이게 지난해 예비비로 결정이 났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출액을 5억 5,000을 쓰고 불용액이 1억이 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다시 예비비로 넣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닙니다. 다시,

김문자 위원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예비비의 기준이 이렇게 체육시설 설치하고 보수공사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디 보수공사죠?

김문자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사안은…… 지출 내역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서광자 위원 실내체육관.

김문자 위원 승인안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정말 부득이 써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에게) 제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 내용,

김문자 위원 (노재덕 의사팀장과 대화) 배상금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명시를 해 놓은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게 뭐냐 하면요, 장호원 실내체육관이 공사하다가 원청이 부도가 돼 갖고 하청 받은 회사가 그 부도 때문에 공사대금을 못 받아 갖고 우리 이천시를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해 갖고, 그래 갖고 소송에 따른 그,

김문자 위원 음,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입니다.

김문자 위원 공사대금인데 여기 지출 내역에는 보면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러니까,

김문자 위원 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표기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그죠? 담당관님, 맞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지출 내역이…….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용재전춘봉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21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인영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직무대리김남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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