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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일 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전춘봉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출석하셨으므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위원장 전춘봉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춘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실 7개 팀에 규제개혁팀이 플러스 해서 8개 팀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 자체평가, 그다음에 감사행정, 그다음에 조례ㆍ규칙, 소송, 그다음에 통계, 교육, 고충여론 민원 상담, 시책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발굴, 계약심사업무,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일단은 먼저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확산 및 정착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 실무협의체를 5월 2일에 일단은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1차 회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반기 1회 평가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반기 1회는 발전기획위원회라든가 또 이번에도 300인 토론회를 하지만 그때도 역시 경과보고를 하면서 이야기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도 정례화를 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시민생활불편 과제’ 적극 발굴, 그다음에 개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직능단체에도 지금 5월에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 음식업조합이라든가 이ㆍ미용조합이라든가…… 아직 저희가 이 분들한테 좀 더 내용을 다시 보완을 계속 요구해서 진짜 시민생활 불편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관련 기업애로 발굴 해소 및 투자 지연 사례 조사 추진을 해서 46개 업체에 조사를 했더니 22개 업체에 약 1조 원 규모가 투자를 법이 바뀐다면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바 있습니다. 덩어리 규제 합리화 공동기반 마련 및 중앙부처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활용을 통한 행정효율 극대화입니다. 이는 인사, 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등에 약간 이상이 있으면 스크린이 자동적으로 돼서 그거를 각 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로 바로 문제점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을 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도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소통 만족도를 향상했습니다.

시민 중심의 소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 그리고 다수민원 관련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소통 만족도도 향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운영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홈닥터’ 이천시에서 법률변호사를 고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법무부 파견 ‘법률홈닥터’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와 맞지 않거나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지속 정비는 전국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47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영어마을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저희는 지금 위탁비용이 9억 5,800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매년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유네스코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32개의 영어마을이 있는데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라고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은 이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9억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 거기서도 상당히 자체수입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자체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한 3억 정도가 계속 자체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경기영어마을이 양평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김문자 위원 네, 안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사례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 우리가 35억을 이제 들었고 국비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양평이나 그런 데 보니까 거기는 거의 90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비를 하고 그 이외 규모를 너무 크게 지으니까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해 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계속 6만 원 정도 수준에서 애들한테 계속 변동 없이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도 어쨌든 간에 영어마을이 처음에 개교를 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혹시나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원어민은,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6명.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원어민교사는 지금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유네스코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라는 거는 원어민교사를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또 법무부에도 저희가 할 때 유네스코와 협의해서 한번 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원어민교사는,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6명…….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원어민교사는 8명이,

김문자 위원 8명.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임금은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위탁비용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전국으로 보면 실패 원인이 그 원어민교사에 대한 어떤 너무 과도한 예산을 지원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러면 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팀장님이 잠깐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2,500만 원 내외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 원어민이 이렇게 계속 있어서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뽑기 때문에 다른 영어마을보다 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분들이 한 2년 정도 주기로 있어서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운영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이천시는 그래도 그 해당 문제 영어마을에 속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나오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계속 뜨고 있는데, 하여간 이천 시비가 과도하게 물론 학생들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함께 우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거기 15쪽에 보면 계약심사 실적 있죠? 예산 절감포함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계약 전에 원가 산정해서 그 적정성에 맞게 절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계약심사요청 금액이 총 137건에 373억 원. 그런데 계약심사로 인해서 21억 원이나 절감을 했단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이천시 자체 계약심사 실적 그 3.25하고는 이거는 7월부터 5월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요.

앞 부분에 경기도 요청 계약심사 실적은 9.58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떤 게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감사기간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계약 이게 1년 동안을 21억으로 산출했는데 이제 일정금액 이상은, 앞에 거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정금액 이상은 5억 원 이상 하는 공사 같은 경우 위에 계약심사 대상 및 범위에, 15쪽 윗부분에 있는데, 도에서 심사를 하고 그 이하는 작은 거는,

서광자 위원 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고 있…….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이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큰 거는, 큰 액수는 계약심사가 좀 이렇게 그 쳐내야 될 부분들, 또 과도한 설계부분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눈에 보이는데 금액이 작을수록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잘 이렇게, 물론 다른 것도 다 정확하게 하지만 또 덩어리 큰 부분은 그나마 절감요인이 많아서 조금 여기는 9.58, 덩어리 작은 부분은 3.25%,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총 21억 원의 예산 절감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계약심사팀이 있어서 이게 이런 사전에 계약심사를 해서 실적이 올라갔잖아요, 21억 원이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21억 원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 직원들에 대한 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업무니까 그냥 없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지금 여태까지는 없었는데요.

서광자 위원 그런데 2015년도 7월부터 2016년 5월 거의 1년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그동안의 총금액은 안 나오죠? 나오나요? 뽑으면 나오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나중에 총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20억 원, 21억 원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2014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옆에서 봐도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같은 기획실 직원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우리 내부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 우리 학교가 여기 현황 보면 한 112개의 학교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임영길 위원 자꾸 사회가 커지고 교육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아졌네. 본 위원이 담당할 때보다는 무지하게 많아요. 담당관님보다는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 봐도 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교육지원팀장님!

임영길 위원 정혜숙 팀장님 말이에요. 이거 사실 이렇게 학교 많다 보니까 정산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다? 우리가.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임영길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 정산 받기 쉬워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인력이 지금 어떤지 나는 모르겠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구성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임영길 위원 인력, 인력. 우리,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인력이 직원 둘하고 저하고 셋이 했었는데, 지금 직원 한 명이 경기도청으로 가서, 전입 가 가지고 지금 직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무는 벅찬 편입니다. (웃음)

임영길 위원 그렇죠?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임영길 위원 내가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자료 낸 것도 보면 거의 3분의 2는 교육 관련인 거네. 뭐 혹시 인력충원이나 뭐 업무의 재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해 본 적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인력 충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죠. 당장이라도 필요한데 이천시 전체에서 그거 봤을 때 8월이나 10월에,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8월, 9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너무 많아졌네, 이게 사업이. 사업이나 뭐 종류도, 사업 종류도 많아졌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임영길 위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많아졌네. 왜냐하면 교육질도 향상시켜야겠지만 우리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추후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맞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인원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다가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든지 구성이 되든지 조직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저희나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볼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고맙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면 2015년도에 이천시가 수상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고충민원, 지방규제개혁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을의 자세로 살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천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천시청 오면 ‘해병대 극기훈련장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면 시청 와 가지고 좀 힐링이 되고 또 도움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 뭐 다는 아닙니다. 정말 잘 하셔서 하시는 분들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동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채점이라 이러나 이래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안일한 태도로 그냥 놔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부서장에게 주의를 주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천시를 위해서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진급도 되시고 또 어찌 보면 이천을 주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 정도까지 보시면 그 교육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지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일반 주무관이라 하나요? 그쪽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같이 갑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제가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은 분리를 해서,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이천시민에게 인정을 받는 분들이고, 팀장 분류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퇴출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품격을 높이는 게 공무원의 품격을 높이는 건데, 그 품격을 높일 수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거를 부서별, 그러니까 직책별로 주로 이천을, 이천에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는 주로 팀장님들께서 주로 하십니다. 팀장님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제7조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그거 다 공무원은 다 외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어느 분이 그렇게 공장하시는 분, 또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몇 분 때문에, 몇 분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하셔서요. 교육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획을 좀 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응사업 있죠, 우리 대응사업, 대응사업, 사업.

서광자 위원 대응투자.

김용재 위원 대응사업.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대응사업? 네, 네. 죄송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ㆍ도비를 받아왔는데 시비를 못 세워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고, 시비를 세웠는데 도비,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세워놓고 도비, 국비를 못 받아왔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거는 예산공보담당관실,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아니, 저희 거예요. 저희, 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 거 교육 쪽 말씀하시는 거…….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부원고 것 말씀하시는 거…….

김용재 위원 아, 글쎄 모든 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웃음) 그거 저, 하여튼,

김용재 위원 여기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그런 사업이 있고, 다른 실ㆍ과ㆍ소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못 한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제 그거는 대응사업을 만약에 그거 도비나 국비, 원래는 교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사업을 만약에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원고등학교하고 여러 가지 뭐 누구를 통해라, 어떤 방법을 통해라라고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부원고등학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중앙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 있어요, 그런 게? 대응사업을 한 쪽에서 예산을 못 세우면,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원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부에 특교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알아봤어요, 도교육청에. 그랬더니 각 학교로 그 공문을 뿌리면 너무 많이 신청되니까 도교육청에서 며칠 이내로 그걸 교육부에 올리는 그런 기간, 준비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쯤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도교육청에 얼른 신청해서 교육부로 가도록 해 달라, 그게 상ㆍ하반기로 신청하는데 지금 하반기 거를 교육부에서 공문을 올리려 그래서 그 지침을 받아 갖고 보니까 기숙사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도교육청하고 얼른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시 사업비가 확보 됐으니까 시 사업비 확보된 건 또 교육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아마 해 줄 거거든요.

확보가 돼 봐야 알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또 그렇게 올라가서 또 사이드에서 다른 부탁을 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어제, 그저께 그렇게 해서 통화를 해서 바로 알아봐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28분)

○ 위원장 전춘봉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전춘봉 출석하셨으므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도 6월 13일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오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5명에 휴직 1명 포함 29명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기능입니다. 저희는 이천시 예산 편성 및 관리운영, 그다음에 시정홍보, 소식지 발간 등 시민들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 시 관련, 전산 관련 전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건축요건이 되는 민원사무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 있어 핵심인 재정, 정보통신, 보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방범CCTV를 73개 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금 견학이 매월 2회 이상 기관ㆍ단체에서 오고 있고, 그다음에 검거율도 상당히 상승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414건의 범죄에 대한 해결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쪽부터 19쪽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소식지요?

서광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소식지는 매월 초에 나옵니다. 그런데 3만 부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주축으로 해서 홍보컨트롤타워를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소식지와 관련해서 2회 정도 점검 내지는 기획을…… 회의를 해서 그래서 다음 달에 주제로 다뤄야 될 표지부터 전 망라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의회 관련도 저희가 한 쪽을 정기적으로 해서 의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제가 보기에 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느냐 하면, 정말 소식지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쌈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보고, 그 배부하는 데 있어서 중복으로 배부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것만 좀 고쳐준다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가정에 4, 5부씩 중복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고, 또 그것만 좀 주의를 한다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통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까지 홍보가 됐더라고요. 서울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이천과 관련된 제게 물어보고 소통민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 다만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증액을 해 주셔서 중앙지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천시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저는 서울신문에 났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지방채 발행현황 보면, 저희가 가끔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천시가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빚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하잖아요. 요새 공청회도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신축하는 데 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장애인복지관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긴 한데, 오늘 아침에 티타임 때 보고 드리는 내용으로 봐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뭐 저희 지난번에 공청회 했는데 아마 주민들 민원도 있을 거고, 반발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무조건 있고 그리고 뭐 인센티브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은 잘 되겠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웃음)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제13회 설봉산별빛축제 이제 진행이 올해도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하여간 매년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조금씩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봉산별빛축제가 지금 뭐 인기가 좋다지만 혹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될 시기가 한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럴 때는 그런 의견을 심의를…….

김문자 위원 건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담당관님! 예산 편성할 때요. 각 실ㆍ과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제 편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시청 뒤에 보면 테니스장 있어요. 시청 뒤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게 평지로 좍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테니스장이 상당히 넓고 족구장이 옆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공사하면서 같이 공사가 돼야 공사비 절감도 되고 또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 테니스장만 공사를 싹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과 아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홍헌표 위원 그게 왜 자치행정과로 되죠? 체육지원센터가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체육시설이면 한 군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전반적으로 워낙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체육지원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될 거는 각 부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감차원에서 볼 때는 옆에 족구장까지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했더니 얘기 듣기로는 테니스는 우리 청 내에서 간부 공무원들 있죠, 과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좀 직급이 높은 그런 분들이 주로 운동을 해서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테니스장만 했다 그런 게 이야기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검토 좀 해 주셔서 형평성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홍헌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위치는 여기 시청 옆에 증일동인가요, 여기가? 그리로 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한참 동안 이거를 검토하고 지주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라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변경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진행해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땅에 보면 복지관을 설계한 거를 보니까 뒤에는 맹지가 돼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이왕에 같은 자리에 하더라도 땅이 있으면 뒤에 맹지를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제가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 진입로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갑자기 보니까 이게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신둔 쪽으로 넘어갔죠, 위치가? 이 신둔으로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전춘봉 지석리, 지석리.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신둔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거 혹시 담당관님께서 아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시 후에 저 다음에 복지문화국에서 보고드릴 시간이 있는데 그때 좀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가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보고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홍헌표 위원 그쪽에서 자세히 알겠네요,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일단은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또 아까도 물어봤었는데요. 대응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교육사업이나 농정과 농정사업 이렇게 보면 뭐 시비가 확정됐는데 도비,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지는 사업, 도비, 국비를 확정했는데 시비를 예산을 못 해 줘서 없어지는 사업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시비만 세워주고 국비, 도비를 못 받아도 시비만 갖고 그 사업을 할 수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김용재 위원 법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법이라기보다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천시는 재정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재 위원 아니, 반대 또 있어요, 반대도. 국비, 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못 해 갖고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답답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업무의 검토가 그 부서에서 업무의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을 못 시킨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국ㆍ도비를 확보 못 했다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

김용재 위원 그런데 반대로 국ㆍ도비는 확보됐는데 시비를 예산을 못 세워서 없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상위법 이런 법이 그런 게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법이라기보다요. 어쨌든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할 때는 예산을 성립을 시키려면 일단 시비로 하는 사업이나 도비ㆍ시비로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사업계획상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ㆍ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이 타당하지가 않고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각 부서에서 보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양쪽 그런 게 있는데, 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게 뭐 법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시비만 주고 시비만 갖고 사업하면 되고, 국ㆍ도비가 되면 국ㆍ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면 되지 왜 한쪽에서 예산이 안 섰다고 그 사업을 없애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자꾸만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거는 저희 매칭사업이 사실은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업인 건데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할 경우에는 이천시의 의견도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박재우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위원장 전춘봉 이학수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위원장 전춘봉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전춘봉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위원장 전춘봉 오성근 이천아트홀소장님!

○ 관리운영팀장 최현규 휴가 중이라 대리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됐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이천시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현황과 역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4과 1사업소로 2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력은 정원 91명에 현원 98명입니다. 여기 96명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하단에 역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또한 빠른 선정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또한 1나눔 계좌를 통한 복지대상자들의 차별 없는 그러한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사례관리 중심에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중에 시범적으로 저희 창전동을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말에 부발읍을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고 내년도와 후년에 걸쳐서 이런 복지팀을 별도로 14개 읍ㆍ면ㆍ동에 전체를 만들어서 이천시가 복지사각이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구현,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또한 일자리제공을 통해서 경력단절이 됐던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연계시켜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청소년 시설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이라든지 또한 아동 행복증진 및 아동 우선원칙을 위한 실현기반 조성을 위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이천시를 저희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소통하는 열린무대 운영이라든지 다음에 시민 중심의 명품 공연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지금 모든 축제는 예총에서 주관을 주로 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보면은,

(전춘봉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위원들에게) 그래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1쪽부터 3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36쪽에 보시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이게 먼저 이거 설계변경을 해서 일로 옮겼더라고요, 그 전에 시청 옆에 증일동에 있던 거였었죠,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부지선정을 그리로 했을 때 제가 그쪽에 지주들 민원이 생겨서,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리를 딴 데로 옮기면 안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랬더니 위치상으로 거기가 적정한 자리고 옮기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리로 고집을 했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왕 그리로 하는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가 그 앞에 도로가 이렇게 구거지가 있는데 그렇게 분할하면서 뒤에 맹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해서 제가 도로를 옆으로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가져왔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보니까 그리로 계획을 진행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신둔면 지석리로다가 이걸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옮기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할 때와 이쪽에 할 때의 차이점이 뭔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결국은 이제 부지, 건립부지 위치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는데, 여기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물론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또 앞으로 중리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중심축이 이제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위치가 상당히 적당한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뭐 딴 감정평가나 이런 거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이미 200만 원 이상 줘야지 그 이하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미 아주 노골화시켜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또 각계각층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이 가해왔었고, 또 그 부지를 상대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바로 그 앞에 중리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을 하고 그러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시유지가 있는 곳이 그러면 없을까, 이거를 고르다가 지금 현재 이전하기로 한 아, 건축건립하기로 한 신둔면 지석리 거기는 시유지가 한 1,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1,000여 평이 또 마침 도로에 연접해 있고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또한 그 옆에 바로 장애인공동작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도 그렇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했고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또한 건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럼 위치상으로 볼 때 여기 시청 옆에 있을 때와 지석리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럼 이쪽에다가 했을 때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저기해서 불편이 이렇게 어떻게 별 차이가 없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저는 그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걸어서 다니시기가 불편합니다. 차로다가 이동하지 않고는 이동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석리나 여기나 차이로 보면 한 5분이나, 5∼6분 정도 차이나는 차량거리로 따져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헌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변경 전에 사업계획 잡았던 것 하고 후에 권역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것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감사자료 39쪽부터 59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동요박물관 건립 용역을 이제 ′16년 5월부터 7월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3,500 예산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용역입찰이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입찰을 잠깐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정부합동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거는 중단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감사 언제 끝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달 말에 끝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한 이달 말이면,

서광자 위원 그럼 끝나면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바로 지금,

서광자 위원 감사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줬는데 감사한다고,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거는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럼 별도로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59쪽에 사업기간이 ′17년 2월부터 ′17년 10월까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용도결과에 따라서 사용결정,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서광자 위원 이게 진행이 틀림없이 이때 건립이 가능한 건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지가 좀 커지면 그 20억이 좀 넘게 되면은요,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또 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이 된다고 꼭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움직이는 거 봐가지고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떤 걸로 20억, 그냥 20억으로 봐서요, 건축비, 건립비 어떻게 하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건립비 20억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월에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용역을 주는,

서광자 위원 어디다 신청해요, 1월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문체부에다가,

서광자 위원 아, 그건 내년도 예산이에요? 후년도 예산이에요? 벌써 예산이 지금 중앙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

서광자 위원 내년도 예산을 1월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그거는 문체부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고요.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7년도에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내년도 1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서류 같은 것 줄 때도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우리 서류줄 때 과장님 하나 받으시나요, 서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어떤 서류 말씀…….

서광자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 과장님께 보여주고 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당연히 저 거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서광자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준 것 저 보고 주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거는 제가 못 보고 드렸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 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건 제가 알지 못하게 위원님한테 갔거든요, 그거는요.

서광자 위원 그런 부분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서광자 위원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이거를 사업기간을 ′17년 2월로 하고 10월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예산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감사기간이라 용역은 조금 미뤄진다 해도 2개월만 잡는 거잖아요? 5월에서 7월하니까 2개월을 용역기간으로 보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으려면 예산을 해야지, 문체부에서 1월에 한다, 마냥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계속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5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1개소가 동의를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173개 중에서 172개 설치하고 1개만 지금 동의를 안 해 갖고 설치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관계 공무원에게) 그건 어디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개소는 부모합동 어린이집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만든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전원 동의를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집은 안 하기로 부모들이 전체 동의를 해서 안 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부모의 전원 동의가 있을 때는 미설치도 가능하다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헌표 위원 전원 동의할 때 설치 안 해도 된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홍헌표 위원 이 설치비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미 이거는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국비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 밑에 보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도비하고 국비로다요, 전액 다 끝난 사업입니다.

홍헌표 위원 아, 도비하고 국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금년도 4월에 다 끝났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비용이 자부담하는 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시비가 조금 좀 있습니다. 한 조금 좀 있는데,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시비도 좀 들어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시비 들어가고,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부담은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100% 다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후 관리비? 관리, 사후에 관리하는 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후관리는,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설치만 해 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명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면 또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재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지원 좀 일부 해 주고 아직 이제 설치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거는 나름대로 저희 시의 방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정산된 데도 있고 반환한 단체도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유사된 사업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 올라왔던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언젠가는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좀 손이 가고 바쁘시더라도 한번 단체별로 해서 정말 중복되거나 유사된 사업은 합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도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 못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가정센터, 다문화가정협회, 센터 뭐 연합회 이렇게 지금은 다 나열돼 있는데 거의 중복돼 있고 유사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나요, 여기 이 단체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만든 주체가 모두 다르다 보니까 또 이걸 지금 와서 사실 합쳐서 한 가지로 해서 사업계획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할 적에는 중복되는 사업은 사업이 신청된 게 있으면 그건 이렇게 조율시켜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네 단체가 그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같이 합치려고 하는 데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진행은…… 중인데 좀 힘듭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도 계속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기를 꺼리시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분들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또 특히나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놓쳤는데, 저희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지금 청소년업무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가. 그래서 업무도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이 육성재단으로 이관이 되잖…… 계획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거에 따른 업무 그걸 좀 꼼꼼히 더 잘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서희문화센터를 보면 옛날의 서희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꽃단장을 했고,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시설을 다 개선을 해 놨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수범사례를 하나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 육성재단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63쪽부터 8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문화관광과예요?

○ 위원장 전춘봉 네, 문화관광과.

김문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저도 이번에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몇 번에 걸쳐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업무상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직원이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업무 연계가 전혀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외연수를 간 어떤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전체, ′16년, 지금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분명히 간 거로 알고 있는데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런데 물론 뭐 통역사나 이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죠, 업무상.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업무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이천시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갔다 온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국외연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거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문제점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일본하고의 고리야마 축구페스티벌이라든지 세토시 창립 몇 주년 축하사절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덕진시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사실상 단순한 어떤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거보다도 상호 예의 차원에서 교류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게 사실상 문화관광과는 대부분입니다.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해외연수 전반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갔다 온 연수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고 또한 벤치마킹 가지 않더라도 그 자료만 보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자료로 관리하느냐. 사실상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단순한 어떤 행사성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의 해외출장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뭐 매년 저희가 듣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정전문을 요하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요.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직원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좀 유사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좀 바꿔서 다녀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지 새로운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지, 맨날 같은 눈으로 갔다 와서 똑같은 그런 어떤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니면 특정 그런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순환적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매년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를, 똑같은 물건을 봤을 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도자기 관련돼서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창의도시도 그렇고.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것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생뚱맞게 정말 우리 이천시와 관계도 없는 그런 기념품을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국장님께서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성호호수를 민자 유치해서 관광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거의 한 7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하신 분이 관광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 민자 유치하…… 기간이 몇 년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민자 유치를 갖다가 하실 사업자가 나타나셔야 되는데요.

홍헌표 위원 네,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희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국내외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유치하실 분들을 좀 이 성호호수의 기본적인 저희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내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하면서 투자하실 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권유하고 이렇게 좀…… 일종의 모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지금 도에서 이게 경기도청이죠, 투자진흥과라는 데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협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코트라(KOTRA)라는 그쪽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온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말이죠.

홍헌표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대한민국에 투자할 상품이 무엇인지 공모를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난 4월에 공모를 했는데 이거 제가 가서 성호호수의 어떤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투자할 경우에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가지고 이게 당첨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래 갖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코트라(KOTRA)에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상품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품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완료되면 무역진흥공사에서 해외에 나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투자해 달라고.

홍헌표 위원 네. 여기를 차후에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같이 해서 현장 이렇게 답사할 기회 좀 만들어 주시면 여기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천지역으로 봤을 때 설성, 그다음에 율면 이쪽으로 교통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천에 가장 낙후돼 있는 데가 그쪽인데 도로가 완전히 꾸불꾸불해 가지고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좀 도로를 말이죠, 교통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차후의 계획은 혹시 있나요, 이천시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지역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얼른 개설되기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도로가 원활하게 통행이 돼야 성호호수 여기도 좀 관광지로써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선 발언에 앞서 갖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저희 위원장님한테 동의 좀 한번 구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총에 설봉산 별빛축제 등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죠? 예총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 행사가 여기 역점 추진업무에도 나오다시피 지역의 예술행사를 통해 갖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밑에 보면 지역예술인 소통의 열린 무대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과연 우리 지역예술인이 다방면이 있겠죠, 뭐 국악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예술인들이 있는데 실례를 들면 우리 가요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면 백주연 씨나 또 엊그저께 봤던 황선복 씨, 또 신현래 씨, 여러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취입…… CD를 내는 걸 뭐 취입했다 그러나, 하여튼 뭘 했다 그러죠, 그렇게 판도 다 내고 그러는데.

저번에 도자기축제 폐막식 때 보니까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노랫말도 좋고, 우리 이천에 대해서. 그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이 다들 ‘아, 저런 노래가 우리 이천에도 있었나’라고 아주 엄청 고무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흥겹게 노는 걸 봤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잠깐만 머리 식히는 겸해서 그 노랫말 좀 들을 겸 한번 틀어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그러셔요. 네…….

임영길 위원 뭐 길게 안 되니까 한 뭐 3분 이내니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역예술인들, 특히 가요 그렇게 바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이천을 사랑하는 그 마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위원님들, 좀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끄떡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휴대폰으로 노래 재생)

제가 크게 틀어드릴게요.

뒤에 말이…… 뒤에 말이 좋아 가지고, 2절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래 재생)

자, 죄송합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예술인들 좀, 우리 행사가 큰 게 많거든요. 특히 제일 큰 행사가 설봉산 별빛축제 같은 경우 7월 16일부터 시작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이분이 아니더라도 지역 예술인들이 좀 참여해서, 질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역예술인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7쪽에 보면 향유 기반 확대, 뭐 지역예술행사 활성화, 문화욕구 충족, 문화환경 구축, 또 문화로 행복한 이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예술인 소통과 열린 무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이천 시민이 솔직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변해서 뭔가를 좀 구축할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주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서 무료로, 예술인들이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한다 그래도 받지를 않습니다,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인, 자기 지역인 분을, 지역예술인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천에 대충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자기축제든 다른 행사에 보면 별빛축제도 예총에 거의 다 위탁을 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죠? 그런데 이천의 예술인들이 예총에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예총에 꼭…… 뭐 인간관계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천의 예술인들을 한 50% 정도 예총하고 상관없으신 분들도 참여를 좀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우리가 도자기, 도자예술촌이 생기면 미니공연장을 좀 만드셔서 이천의 예술인들이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는 추진위원회에서 공연을 주로 다 계획을 잡죠, 그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저는 별도로 그 공연을 잡는 것을 우리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벨리댄스전국대회 하는 거에 400만 원인가요? 과장님! 400만 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위원장 전춘봉 그거 지원해 주시느라고 아마 고생하셨습니다. 또 도자추진위원회에서도 400, 그래서 800 갖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연을 도자축제 때 공연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벨리댄스대회도 하고 스피닝 같은 경우도 또 공연을 좀 보여주시고 이천에서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예술동호회들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댄스대회가 이렇게 크나큰 게 없습니다, 이천에. 그래서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청소년댄스대회를 좀 열어주고 그러면 이천의 문화적인 행사 동호회 회원들이 그 도자기축제 때 참여하게 되면 타지 분들이 와서 이천에도 이런 문화인들이 있구나, 또 예술인들이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의견을 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하여간 어찌됐든 이천의 예술은 또한 우리의 다른 건강을, 또 이천시민의 행복의 건강을 만드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9쪽부터 104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팀장님이 오셨네요.

○ 관리운영팀장 최현규 네.

○ 위원장 전춘봉 어디 가셨나요?

○ 관리운영팀장 최현규 휴가를 가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오성근 소장님이 이달 말에 명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시구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지금 휴가, 주변정리도 하고 할 겸 해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셨군요.

이천에 아트홀이 아마 제가 이번에 많이 공부를 좀 해서 봤는데요. 정말 좋은 거를 많이 공연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보면 이천시민에게 새로운 장르를 보여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를 하는데요. 하나 부탁이 있는데, 재즈가 별로 없는 것, 재즈 한 적이 없죠, 이천에서 지금?

○ 관리운영팀장 최현규 아, 작년도에 나윤선 재즈공연 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워낙 재즈는, 재즈콘텐츠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 관리운영팀장 최현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가수가 활동하시는 가수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그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마 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요. 아트홀 또 더 좋은 공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39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호명하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전춘봉 엄태희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 위원장 전춘봉 김옥분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네.

○ 위원장 전춘봉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이천시 보건소장 한영희.

○ 위원장 전춘봉 한영희 보건소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현황 및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개 과 10개 팀에 정원 80명, 현원 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 시설확충으로 300병상급 종합병원 건립추진은 경기도립 이천병원 증ㆍ개축이 설계가 완료되었고, 경기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과 어농보건진료소가 착공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였고, 감염병 발생 시는 조기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고, 평시에는 교육 및 훈련을 강화,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관리ㆍ감독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먹거리의 안전관리 그리고 식품제조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쪽부터 2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면서 예산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가요? 저희 행감 중에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예산.

김문자 위원 예산 이 책자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가요, 예산은?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지금 책자 저기는 그렇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넣은 거고요. 이거는 아마 낙찰가를 넣은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어느 걸 보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이미 지어진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한 것들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는 금액이 틀리고 또 낙찰된 금액도 틀리고 이래서 제가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예산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엉뚱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예산하고 아마 낙찰가하고를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요. 소장님! 저한테…… 7개의 진료소에 대해서 뭐 신축하고 준공예정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낙찰가격하고 우리 이천시에서 기 예산 책정된 금액을 좀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전춘봉김용재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2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교육지원팀장정혜숙

관리운영팀장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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