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8.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0.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 3.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8.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9.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0.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자료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추진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일간 예고하였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일부 조문의 수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반영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8일 김문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함을 지원하는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의원님! 청년일자리 창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아주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급한 그런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잘 해 주셨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자리센터가 여러 개가 있고 그런데 청년일자리까지 거기 더 겸해진다면 아마 좋은 저기가 될 거라 생각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천시에 일자리센터를 전체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 김문자 의원 안 그래도 저도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촉진위원회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돼 있지 않고, 이번 조례에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좀 강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완화를 시켜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천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그런 안을 넣는 걸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과장님!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 김문자 의원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런 조례가 없어요…… 우리 일자리 고용…… 열심히 기업지원과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었다, 여태껏?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청년일자리라는 건 별도로 없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청년일자리…….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전체적인 …….
○ 김용재 위원 전체적인 것만 같이 하는, 청년일자리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건 없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의원 참고로 위원님! 우리 이천시는 다행히도 일자리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청년일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15세에서 29세 미만의 어떤 그 내국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주위를 둘러봐도 참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과 함께 저희가 아까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넘어온 건의사항과 함께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세부계획과 함께 청년일자리 계획을 함께 통합해서 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의원님 자료를 만드시는 건데 저는 뭐가 문제냐면요,
○ 김문자 의원 네.
○ 김용재 위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 김문자 의원 (웃음)
○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서 장호원에 산업단지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막 대주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것도 잘 만드는 거지만 그런 기본적 인 것부터가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 김문자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의원 네, 말씀하세요.
○ 김학원 위원 김문자 부의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이제 기업지원과장님 계시니까 김문자 의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혹시 이천 관내에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특히 SK하이닉스, 거기 이제 뭐 직원 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천 관내에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 취업을 하는지 이런 거 혹시 통계 내놓으신 것 뭐 이런 것 있어요? 이천 출신, 이천 관내 청년이다 그러면 막연한 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천에 전입을 해서 한 2년, 뭐 1년 이렇게 산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천에 전입을 해서 이천에 살고 있으면 이천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10년, 20년 몇 대에 걸쳐서 이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천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을 이천에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행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근 지자체에 또 이렇게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 이천에 가면 행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 주고 취업도 많이 알선을 해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구 유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한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이천 관내 출신들 특히 대졸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졸 청년들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취업을 했는지 이런 거 혹시 집계내거나 이런 거는 혹시 없으신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현재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이천사람들 특별히 별도로 뽑아주는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계속 하이닉스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천지역만 별도로 뽑는 거는 사실 어렵고,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이천 관내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차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배되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고용촉진법」 상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값이면 이천에서 태어나서 또 이천에서 자라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계속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김문자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은 우리 미취업자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 까지 그런 실태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거고요, 세부적으로 해 나갈 거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재 위원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이건 이 조례에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외국인 취업문제가 상당히 사회 이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계약을 할 때 내가 목장에서 일을 하겠다, 딱 왔는데 여기 와서 하루 이틀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업주들도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어요. 그 양반들이 농업이나 축산이나 공장 이런데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시는데 왔다가 거기에도 또 뭐 이렇게 일자리 연계해 주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돈 좀 더 줄 테니까 절로 와라, 와라 해 가지고 계약은 나하고 하고 왔는데 쉽게 말해서 벌금물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업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좀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혀 관여 안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기간도 2년, 3년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라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데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터치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김용재 위원 글쎄, 아니더라도 이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도 부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고용노동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원발의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농산물 등의 생산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이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는 홍보용 농산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홍보용 농산물 등에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며, 사전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정이유는 서광자 의원님께서 이미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의원님.
○ 서광자 의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농산물도 있지만 축산물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서광자 의원 아, 이게 축산물 글쎄 농ㆍ특산물하면 이제 복숭아, 쌀 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축산물은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농ㆍ특산물 소비촉진에 그 지원조례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축산물까지도, 그런데 축산물은 그 드리는 부분이,
○ 농정팀장 서동수 생물이고,
○ 서광자 의원 생물이기 때문에 좀 홍보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상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듯 싶은데,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검토를 좀 못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전 축산을 왜 말씀드리냐면,
○ 서광자 의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기업 다음에 최고 이익창출이 축산이거든요.
○ 서광자 의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제 축산이 증축은 안 돼, 더 이상. 왜 그러냐면,
○ 서광자 의원 그렇죠.
○ 김용재 위원 시에서 규제, 정부규제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천시민들이 기업 다음에 축산 소득이 높은데 이왕 농산물할 때 축산도 같이 해 주면 같이 보호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용기도 줄 수 있고 축산도 같이 삽입을 해 줬으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서광자 의원 네, 그건 추후에.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용재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과 시키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 서광자 의원 아니, 이제 제안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축산물은 안 넣었잖아요. 특산물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또 홍보용은 그거 말고도 또 다르게 또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홍보용 쌀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주는 거잖아요, 단체나 이렇게 홍보가 가능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 김용재 위원 그거는 홍보 쪽에서 볼 때는 그러신데,
○ 서광자 의원 그렇죠.
○ 김용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산물을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2차 가공 3차 가공도 하고 이런 거 지원…….
○ 서광자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행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조례안 자료 2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271쪽입니다.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는 공수의에 대한 여비 등 「수의사법」 제22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 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서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폐지이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공수의에 대한 여비 등은 「이천시 공수의 여비조례」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 규정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공수의 여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의사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면 「수의사법」은 언제 생겼어요? 그게 더 위에 상위법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수의사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012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언제 만들었죠, 이거 제정은? 여비 조례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96년도에 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96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이게 ′12년도 1월 26일 시행규칙이 됐으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 안에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줬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조례에 의해서 줬고,
○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법에서 또 여비규정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입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니까 「수의사법」이 ′12년도에 제정이 됐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제정이 된 게 아니라,
○ 서광자 위원 신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신설이 된 겁니다, 그 조항이.
○ 서광자 위원 그 조항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조례안 자료 2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해서 건전한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에 대하여 설치 가능한 예외규정을 규정했습니다. 즉, 여기서 예외규정을 둔 거는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 허용한다는 그런 완화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진흥구역 내 도시지역에서 세분화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나번에는 안 제48조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을 50%까지,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에 안 제54조에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안 제55조에는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마번에 안 제71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심의 횟수를 완화했습니다. 처리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또 도시계획 심의 횟수도 ‘3회 초과 불가’ 사항에서 ‘2회 초과 불가’로 기간을, 횟수를 단축했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떡 및 빵 제조업 공장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기타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또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이라든지 사전예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부서 협의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45쪽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천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여 온천업무의 효율성과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온천수 사용요금을 현실화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200톤까지 기본요금으로써 200톤까지 8만 4,000원인 것을 11만 원으로 2만 6,000원을 증액했고, 200톤 이상 초과되는 양에 대해서는 톤당 사용료를 450원에서 590원으로 14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온천법」 제4조제1항을 제10조의2제4항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꿨고,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를 제2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또 사전 예고사항이라든지 부서 협의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인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행정재산을 타당한 사유 없이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중 타당한 사유 없이 특정단체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 항은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 부서 협의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사항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에는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사음경관지구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삼생산유통시설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기 지정된 사음자연경관지구 중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인삼유통생산시설 전문단지 사업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안,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배경입니다. 사음경관지구 일부 해제를 통해서 경기 동부권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가공ㆍ유통하는 인삼생산유통시설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신둔면 수남리 4-3번지 일원으로써 사음경관지구 전체 면적 116만 717㎡ 중에 5만 9,979㎡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유통시설 전문단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위치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동부인삼농협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시책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6억, 시비 8억, 자부담 6억 총 2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499㎡에 건축면적 1,020㎡가 되겠습니다.
주요건축물은 인삼홍보관, 수삼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홍삼 건조장, 가공관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2003년 4월 19일 결정된 사음경관지구 중에 신둔면 수남리 일원에 일부 5만 9,979㎡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이천시 농정과에서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지구 일부 해제를 요청해서 같은 해 5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오늘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천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온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인 공영주차장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나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50면 이하의 소형주차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4-3번지 일원에 경기 동부권에서 생산된 인삼을 가공ㆍ유통하기 위한 인삼 생산유통시설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나, 본 사업부지가 사음경관지구로 편입되어 있어 금번에 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27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먼저 이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느냐고 정말 애쓰셨어요. 이게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 2월에 됐음에도, 됐는데 이렇게 빨리 완화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거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장관리 그런 거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 그거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가 그래도 어느……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시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대상지 가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다 뽑아보지는 않으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지금 소규모 산단 조성하는 것이 이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구가 지정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지정됐으면 모두 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장은 이 조항, 지금 가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가 당장 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277쪽에 보시면 ‘개발진흥지구 내 도시지역의 세분화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로 완화’한다 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현재는 20%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러면 이천시 관내에서 지금 개발진흥지구에 속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그 지역이라면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역세권에 있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 이외의 지역은 개발진흥지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 서광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제한되거나 이럴 적에는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킨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하면서 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을 하고, 아마 시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성장 뭐 개발권역이 됐건 개발진흥지역 내 도시계획이 세분화 된 것도 이천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알려주면 ‘아, 이렇게 완화되고,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러나 혹시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적에는 저희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신 다음에 조례 제정이나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제재가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져와서 제재해 달라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번 사항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조례 좀 개정해서 완화시켜 주시면 시민들의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없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숫자도 아주 증가하고 있잖아요. 주차타워를,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시내에서 저쪽에 실버로타리까지만 가더라도 한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는 건 가는 건데 이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싸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주차장타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게 좀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얼마 전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했던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정책적 결정이라도 내려서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들어 보자,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뭐 주차타워로 해서 옛날에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차해소를 좀 해 주셨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저희가 용역 나오는 대로 의회하고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50면 이하 소형주차장 이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천시에 몇 군데나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50면 이하라고 하면 노상이 아니라 노외주차장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구 관사 같은 그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뭐 노상주차장은 50면 이상 다 되죠, 거기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문 자체가 규제개선대상이다 그래 가지고 법제처에서 선정, 50가지 규제개선대상에 선정이 됐어요, 이 조문이.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거를 완화를 시켜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문이 저희한테 공고가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지금 이거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없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개인, 개별이 하는 거는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이제 문제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봉호텔 거기는 어떻게, 결정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용역관계요?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설봉…….
○ 김하식 위원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역시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주차장은 일단 시설물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세대당 1대 이상 다 설치하도록 주차장은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온천장 건립에 따른 주차장 그거였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설봉호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게 아직 기본서류가 민원인으로부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아까 임영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좀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렸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번복되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나 이런 때는 하겠다 해 놓고는 전혀 그 이후에는 실행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의논 함께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또 저희 역시도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질문했을 때 답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우리 아까 공설운동장 옛날부터 주차장 계획도 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없어진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거기 공설운동장, 남천공원 등등 몇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B/C(Benefit/Cost Analysis)분석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못 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 부분,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남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타워라든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거를 다시 현재 시점에서 다시 기본계획으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물론 그래도 저희가 보면 BC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C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결정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 생각에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 복지회관 있잖아요. 구 시청청사 거기부터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에서부터 3번 국도 사이에 건물들을 매입을 해 가지고 타워를 세워 가지고서 그 주차장을 하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3번 국도로 내려가고 올라갈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한번, 청사진을 한번 그려는 보는데, 제가 뭐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은 해 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걸 한번 청사진을 한번 뽑아봤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먼저 작업은, 이렇게 기본 저거는 되어 있죠. 3층, 주차타워 3층에 위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이나 운동장을 조성을 하고, 밑으로 3층으로 해서 1,100대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돈이 19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좀 불합리하다 그래 갖고 그거는 일단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한, 지금 검토했다가 다시 보류돼 있던, 추진하지 못했던 모든 사항을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사음경관지구 관련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게 경기 동부인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이게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건데, 이게 경기동부인삼농협이 이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게 가능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홍헌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사업체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합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홍헌표 공공시설은 아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에 들어갈 때에 경관지구 해제가 가능한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 위원장 홍헌표 그렇지 않아도 일반개인도 경관지구 해제 신청을 해서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경관지구 지정된 곳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음지구 경관지구하고, 그다음에 복하천인가요? 고속도로변, 영동고속도로변에 경관지구가 2군데가 있는데요.
그 경관지구라는 그 자체가 현재 효과가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게 되면 기존의 국도 3호선은 저희 단지 내 도로가 되고 국도가 폐쇄되고 지방도 내지는 시ㆍ군도로 이것이 이관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에 기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냐 이런 고민을 저희 도시계획파트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경관지구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재정비 때 검토해서 해제를 하려면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되는데, 본 동부인삼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국비 6억을 받아온 게 있는데 이걸 금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음지구에 대해서만 우선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지금 3번 국도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이제 차후에 개통이 되잖아요. 개통이 되면서 3번 국도가 조금 이제 교통 통행이 조금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3번 국도변에 보면 경관지구가 도로변 좍 이렇게 연결돼서 묶여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사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차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런 후에 3번 국도변에 자연경관지구, 그리고 완충녹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완충녹지 해제를, 그러니까 4대 때인가 박순자 의원님 계실 때 그때부터도 아마 해제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주문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일부, 그러니까 진입로는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가 그대로 존재해 있고,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도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획이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 입안권은 시장한테 있고 결정은 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자체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해서 적극 검토를,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는 거를 대비해서 해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거는 이제 경관녹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공원관리차원에서 완충녹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자료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광범 단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감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증포동 35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00㎡, 결정사항은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4월에 고시를 했고, ′13년 5월에는 면적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서 정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천고등학교 옆에 대호3차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뒤편에는 한양수자인아파트,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임야로 돼 있습니다, 1번. 3번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노란 부분은 게이트볼장, 그래서 나머지 임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부지 전체는 증포동이고, 송정동과 창전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52%가 임야로 구성돼 있고, 그 외에 전, 도로, 체육용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는 소공원으로 돼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는 도서관을 설치하려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반시설은 도로, 광장해서 541㎡, 나머지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그다음에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및 산책로, 광장이 되겠고, 조경시설은 사계절화원과 장미아치, 그다음에 휴양시설은 휴게쉼터 4개소, 정자 등이 되겠습니다. 교양시설은 도서관과 야외독서마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편익시설은 주차장, 녹지 및 기타로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1층에는 게이트볼장, 경기장, 사무실, 공용화장실이 되겠고, 2층은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수유실, 그다음에 문화교실, 그다음에 데스크,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면적은 95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사무실, 휴게데크가, 2층은 도서관, 열람실, 그다음에 수유실, 사무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정면도, 그다음에 우측면도, 좌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여기는 광장이 되겠고, 여기는 1층에는 게이트볼장, 2층에는 도서관, 그다음에 주차장, 야외독서마당,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조경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흥동 1-8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만 3,000㎡, 이번에 수변공원면적을 1만 1,954㎡에서 1,106㎡를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앙광장, 산책로, 스케이트보드장, 놀이터, 어린이수영장, 피크닉테이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현 공정의 한 60% 기반조성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금년 10월까지 공사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갈산동과 안흥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96%가 답과 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거, 임야, 하천 등으로 필지가 분포돼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하2교에서 복하1교 쪽으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면적은 1,106㎡로, 이거는 스케이트보드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서 이번에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총 면적은 약 1만 3,000㎡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그다음에 유희시설, 교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기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스케이드보드장 하는 데 이거를 추가로 한 1,100㎡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은 거기다 맨 밑에는 화장실, 관리동,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퐁당개울, 그다음에 잔디마당, 그다음에 조립식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장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광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351-9번지 일원은 송정동 현진에버빌아파트와 대호3차아파트와 2017년 8월에 완공예정인 한양수자인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 및 모임 등 문화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도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하1교와 복하2교 사이인 안흥동 1-8번지 일원에 수변공원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여가활동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변경결정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뭐,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고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 부분을 지금 당장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장래 몇 년까지 이걸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향후 한 몇 년까지 이거를 지금 보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이거 공원은, (김홍진 개발사업과장과 대화)
○ 김하식 위원 시설을 했을 때,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문화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아, 제 얘기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 김하식 위원 뭐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주변이 또 개발이 되고 이러면 또 동 자체가 분류가 되면 여기는 또 좁아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 생각에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2층으로, 지금 현재는 설계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향후에 3층, 4층을 올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초만이라도 그런 어떤 설계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때 가서 이런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이천시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부족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안 올리더라도 추후에 3층, 4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지금 해 나가면 추후라도 그 주변에 아파트나 어떤 게 들어서고 더 어떤 공간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3층 나중에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기존 그 층수만 다들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로 해서 된다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아유, 이거 계획 세우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그렇게 증포동민이 저거 했든, 어르신들 저거 했든, 게이트볼장도 됐고 그 외에도 작은도서관도 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우려스러운 건 한양수자인하고 대호아파트 있죠, 인근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거 하고 주차에 대해서 좀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면적이 191㎡라고 돼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형주차형식으로 빌었을 적에도 약 한 12㎡가 1대당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열댓 대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 임영길 위원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수자인이나 대호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동선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은 있으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나 차량 동선은 저희가 해서 다시 실시설계할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증포동에 염원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소공원, 증포동에 소공원이 몇 개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 전체는 우리 개발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증포동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 증포3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소공원이 하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도서관하고, 여기다 게이트볼장 넣으려다 보니까 소공원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공원을 하는 거고, 소공원은 하나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점점 한양수자인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늘고 그러면서 증포동민은 또 신둔면 하천 그런 데로 운동도 나가고 있지만, 쌈지공원 같은 것도 한번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하셨고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제2수변공원이 이제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용 저기를 보고서 계속적으로 좀 저기 저번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송정동 쪽에, 증포동 쪽에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사람 살아가면서 공원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쌈지공원 같은 걸 원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여기 역시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보드장이 지금 이거를 봐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우리 개발사업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거는 상세한 도면을 갖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참고로 잔디광장이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잔디광장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 부분도 그냥 잔디광장만 만들어 놓는 건가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주차장은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그냥 까는 거고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잔디블록으로…….
○ 김하식 위원 잔디블록으로, 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냐면 잔디블록을 해서 추후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캠핑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되게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잔디광장 마당 역시도 여기에 이렇게 하되 여기에 어떤 작은 음악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이런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런 공간이 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시장님께서 이제 잔디광장을 크게 해 갖고 자연스럽게 거기 와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라, 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한 겁니다, 그거는.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서희문화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아스콘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잔디블록이나 이렇게 해 놨으면 그 이후에 활용도가 더 많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이게 공정이 지금 한 60% 이상 된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 위원장 홍헌표 저도 여기를 한번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거기 방문을 했는데 현지를, 갈산삼거리에서 사업대상지까지 현재 진입로가 쭉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 진입로가 지금 개인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김홍진 개발사업과장과 대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 사항은 지금 농정과에서,
○ 위원장 홍헌표 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토지 지금 매입을 해 갖고 승인고시를 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절차가, 농정과.
○ 위원장 홍헌표 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 진입도로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 개발사업과에서 별도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승인고시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게.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이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진입로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사업이 조성이 되는 건데, 개인의 사유지가 아직 제가 전에 알기로는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거는 매입단계 전에 승인고시가 돼 갖고 보상협의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한 가지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진입로가 들어오면 거기 이제 일부 구거지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게.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구거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거지 가니까 도로 진입도로를 하다 보면 구거지 남는 게 있어요. 도로 폭에서,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홍헌표 남는 게 있고 일부는 개인사유지가 또 포함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남는 부분은 사실은 이 시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한테 적당한 감정가 산정이 되겠죠, 감정가 산정이 되면 개인한테 그거를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여기 진입로 필요하니까 그거를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원활하게 이게 진입도로도 개설이 되고 또 주변에 개인 사유재산 피해를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래서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제1수변공원에서 지금 현재는 삼겹살도 구워먹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여름에 단합대회도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수변 공원을 또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사람이 다수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식물도 저기 취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도 쓰고 이러면서 오염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 내에서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오ㆍ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이제 복하천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나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하천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제 삼겹살을 구워먹는다든지 취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버리는 오ㆍ폐수 같은 거 그런 거가 전체가 단지 내에서는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죠?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그거는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제 관리상의 저기인데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하여튼 그거는 저희 공원관리팀 쪽에 저기로 해갖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이제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수영장이나 피크닉테이블 해서 놀이터 등등 들어서잖아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홍헌표 이게 이제 저희가 전에도 한번 우리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도면을 보니까 노란색깔 있죠, 변경되면서 이게 몇 쪽이냐, 8쪽, 도면이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여기 네모반듯하게 해서 이게 무슨 저겁니까? 이거 운동시설해서 그려놨는데,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거는 이제 다목적운동장을 저희가 조성을 해 갖고요,
○ 위원장 홍헌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그래 갖고 여름철에는 수영,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립식된 거를 여름철에는 사용을 하고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 후에는 족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해서 쓸 수 있게끔 잘 다용도 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제1수변공원에는 휴양객들이 와서 음식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거기 옆에 보면 이제 운동시설이 족구장이 있거든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족구도 많이 하고 요즘에 이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게 공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항상 족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족구장 하나만 만들 게 아니라 운동시설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하게 다른 것도 쓸 수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규모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 호법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을 하잖아요, 일례로 들은 건데. 그러면 하나만 달랑 해놓으면 시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 지금 시설물을 여러 가지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참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면적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저희가 지금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단계 우선적으로 지금 준공을 하고, 임야 쪽으로 해 갖고 면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여기 공원조성계획도 해서 프린트를 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상세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도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 위원장 홍헌표 그거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로.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서 다른 조율보다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 드린 부분 있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따로 조율할 필요가 없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채택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홍헌표 이어서 중리천수변공원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현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홍헌표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안, 개발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중리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정화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인공습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리동 92-1번지 일원이고, 결정면적은 약 3만 7,000㎡입니다.
다음. 대상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중리천 생태공원은 구만리교와 복하천 사이에 위치하며, 중리천 하류 우안방향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남측으로는 국도 3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 분석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복하천의 수변공원과 인접한 중리천 하류구간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별 현황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총 33필지 3만 7,473㎡로 대부분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 관계는 사유지가 74%, 그다음에 국유지가 2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상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되며, 생태자연분석결과 전체가 개발이 수월한 3등급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약 3만 7,000㎡이며, 중리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여가ㆍ휴식을 위하여 수변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세부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로,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면적은 38.7% 이며, 녹지시설 면적은 6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리천 생태공원 종합동선도입니다. 이천 온천공원, 안흥유원지 등 이천 시가지와 복하천 수변공원, 고수부지 시설물 등을 이용하기 위한 중간거점, 휴게지역으로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상으로 이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중리천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천에 유입되는 오염수로 인해 악화된 중리천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수변공원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1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기업지원과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인영
하수과장노영우
농정팀장서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