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1.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2.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
- 17.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21.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3.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 24.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9.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0.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1.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1.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 의원 발의)
- 23.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 24.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6.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8.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9.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0.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1.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용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전춘봉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해당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개의하여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셨으며, 2016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신청 외 3건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0시04분)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문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ㆍ이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신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농촌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가뭄 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본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당시인 16년 전과는 지금의 여건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경지정리지구 내 시설화훼단지가 65% 입지하였고, 대부분 자가 지하수 개발 사용으로 물 부족은 없으며, 16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여주 흥천면과 함께 이천시 백사면, 신둔면 일대 1,704ha의 농경지에 남한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따른 토양 보존과 환경 정화 등 국토 보존에 기여는 하게 되겠지만 농업인과 지역에 그 이상의 피해가 돌아간다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전면 백지화까지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백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수순으로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 외의 일반토지까지 ‘행위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 이른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에 묶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민에게도 재산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목민관의 기본이 되는 책임입니다.
또한 쌀농사를 비롯한 농업은 여전히 이천의 기반산업이지만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이상 개발 제한의 서러움을 받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신둔면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가 주축이 된 신둔면 백신지구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둔면은 백신지구 사업을 전면 반대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향상, 주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주문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분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과제도 적극 홍보, 개발이익환수금 기한 내 징수 제고 등을 주문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 및 기금 분야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철저와 교통유발부담금 다음연도 이월액 감소방안 강구 등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1월,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재료비 구입 등 6건과 가뭄대책에 따른 경기도 복구지원계획 확정 사업비 시비 부담 4건 등,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1건으로, 전체 11건, 총금액 5억 5,039만 4,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천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천시민의 미래와 꿈, 또 안녕과 살고 싶은 이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조병돈 이천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일부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29건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행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안은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시고, 전문가 의견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하여, 준공 후 예산낭비나 각종 민원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이 중복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나은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주공원사업소 등 1사업소 6개 과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개편 및 사회복지 업무 증가와 안전조직 강화 등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이외에 조례로 규정한 등록 취소 사유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탁구전용체육관의 사용 규정 등 세분화하여 시민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의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로 종료되고 동 장학금이 경기도 생활장학금과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서희역사관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역사관의 개관 및 관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설봉서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청미도서관이 그 기능을 대행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의실로 활용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과 관련된 일부조문을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로 일원화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아트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가면 신갈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 있는 자료ㆍ유물을 기부한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 의원 발의)
23.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24.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 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에 대한 여비 등은「수의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천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온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달리 행정재산을 타당한 사유 없이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10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사음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증포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복하천제2수변공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중리천수변공원)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임영길전춘봉홍헌표
○ 출석공무원 40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문석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최종악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인영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직무대리김남완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