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8.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9.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0.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2.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4.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
- 15.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 19.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9.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은 개정조례 6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총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관리운영과 도서관ㆍ산림공원ㆍ차량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안사업 등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행정기구 직제 개편으로, 1사업소 6개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가 신설되고, 민원소통담당관, 도서관과, 산림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민주공원사업소는 폐지되고, 명칭변경은 ‘축산임업과’를 ‘축산과’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증감내역은 국ㆍ단ㆍ소가 ‘8’에서 ‘9’로, 담당관은 ‘2개’에서 ‘3개’로, 과ㆍ소는 ‘45’에서 ‘49’로, 팀은 ‘198’에서 ‘209’, 그리고 정원은 ‘932명’에서 ‘970명’으로 38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관리운영과 소통행정ㆍ도서관ㆍ산림공원ㆍ차량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구개편과 사회복지 업무 증가, 안전조직 강화 등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적절한 인력 증원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932명’을 ‘970명’으로 조정하고, 거기에 행정기관의 정원은 현행 ‘917명’에서 ‘95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 그렇게 변동은 없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4급은 ‘7명’에서 ‘8명’으로, 일반직 5급은 ‘47명’에서 ‘52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는 ‘835명’에서 ‘865명’으로 30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급 및 직종은 ‘42명’에서 ‘44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고, 감면기한의 특례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흡한 조문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를 복사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퇴관명령 및 열람거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독서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자료 및 기념품,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이외에 조례로 규정한 등록 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일부 미흡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정비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기준 정비를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탁구전용체육관의 사용료 규정 및 사용료의 환급 규정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사항 및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신설된 탁구전용체육관의 사용료 기준을 안 제14조제1항 및 안 별표 12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자 책임 및 배상부분을 안 제2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 별지에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쪽 보시면,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갈산업단지 모가면 신갈리 3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5만 9,636㎡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민원소통담당관, 도서관과, 산림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1사업소 6개 과를 신설하는 조례로써, 관련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공원 관리운영ㆍ소통행정ㆍ도서관ㆍ산림공원ㆍ차량 관리업무 등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일반직 4급 이하 정원 38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관련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근거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한 조례로써,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관명령 및 열람거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이외에 조례로 규정한 등록 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지원기준을 정비한 것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탁구전용 체육관의 사용료 기준과 기존 사용료의 환급 규정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 및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정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고시 동의안은 모가면 신갈리 365번지 일원에 소재한 신갈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께 여쭙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넘어오면, 전문위원님! 입법예고 기간을 살펴보시잖아요.
○ 전문위원 황인달 네.
○ 김문자 위원 원칙으로 며칠로 돼 있나요, 저희가?
○ 전문위원 황인달 입법예고 20일로 돼 있…….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개의 조례가 10일 정도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겠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황인달 (자료 확인) 사전예고는 6쪽에 있듯이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 김문자 위원 네,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20일, 우리 자체 내에서 20일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거 미리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을 제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늘 좀 확실하게 저희한테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황인달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기구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기구를 개편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청 내에 이것만 지금 하는 축산임업과라든가 평생교육과라든가 민원소통담당관, 도서관과, 이런 거만 뭐, 차량등록사업소만 하면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 우리가 기구 개편이 되면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또 시민한테 행정의 질을 좀 높여서 서비스하는 데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 서광자 위원 네, 미흡한 부분은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과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2018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 서광자 위원 네, 저는 정보통신과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역세권이다 뭐 택지개발이다 이래갖고 33만 자족도시 이런 거 만드는데,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가 아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행정기구 설치ㆍ변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의 편리라든가 또 시민들의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정원을 늘리고 하는 건 우리 조례 만들어서 늘리고 줄일 수 있고 그래요? 이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니, 저희가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좀 일부 개편할 수 있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되죠.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법이 있지 않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2016년도에 기준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51억 8,000만 원 정도가 기준 인건비가 증액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지라든지 복지인력, 뭐 재난안전인력 여러 가지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런 기준 인건비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을 하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갑자기 과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한 38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정부에서 다 주나요, 100%?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일부 주고 또 저희가 기준 인건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맞는 조직을 개편해서 인원을…….
○ 김용재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교부세도 좀 내려 보내주고,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은 정부에서 100%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고 시에서 또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교부금으로 또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만큼은 그렇게…….
○ 김용재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중앙에서 다 100% 주면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들어가면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 예산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이 인건비만큼은 교부세에 포함이 돼 있는 인건비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준다고, 국가에서 준다고…….
○ 김용재 위원 전액,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국비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한 가지, 45쪽에 보면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뭐 4급 이상은 1% 이내, 5급 이상은 6% 이내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뭐 1%가, 26%가 26.5% 또 이런 게 우리 시에 의해서 그 퍼센티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거 시, 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 인건비, 기준이 있어요.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프로수.
○ 김용재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퍼센티지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최대한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것도 프로수가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프로수 늘릴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기준이, 중앙에서 기준이 있어 갖고 거기에 맞춰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죠.
○ 김용재 위원 지방자치에서 거기에 맞춰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 모금을 어느 방법으로 하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이 모금을 할 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행복한 동행사업할 때 모금도 받잖아요. 돈 받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247쪽 지금.
○ 위원장 전춘봉 247쪽 체육…….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247쪽이요?
○ 김용재 위원 지금 행복한 동행사업 이거 아니야?
○ 김문자 위원 아니야, 아니…….
○ 서광자 위원 아니야…….
(「체육시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아니에요.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그 이천시에 각종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 임대료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임대비를 받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저기 임대료?
○ 김문자 위원 네, 각종 체육시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시설에 대한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어떤 임대료, 지금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 김문자 위원 우리 읍ㆍ면ㆍ동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시설은 지금 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료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 김문자 위원 네, 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수익,
○ 김문자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건 조례,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니, 조례에 의해서,
○ 김문자 위원 조례에 기준이 얼마에 얼마, 몇 시간에 얼마?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체육시설도 읍ㆍ면ㆍ동의 것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 받고, 받은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지금…….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체육시설에 관한 각종 사용료 있죠? 그 기준 저희한테 한 부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어디는 좀 비싸다, 어디는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한 사용료라면 그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학교, 우리가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학교 시설체육관은,
○ 김문자 위원 아니, 학교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읍ㆍ면ㆍ동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걸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체육시설에서 임대료를 받고 체육시설을 대부를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곳도 있어요. 또 그런 거는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건,
○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호원 테마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게 그냥 잔디가 막 부서져가지고 막 날아요. 그래 갖고 있는데, 그게 쓰레기매립장이라 야구 마운드 같이 막 올라오고 막 내려가는데,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운동하는 데도 많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시설을 다시 한 번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다시 한 번 상태를 보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재산세 관련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신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는 82억 정도가 이제 재산세가 82억 정도가 부과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지역분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면 한 679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 김용재 위원 세금이 더 걷힌다는 소리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천시에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더 받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재산세분에 대한 것만,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분에 대해서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부지에 그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승인받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렇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기가 더 힘들지 않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우리 세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감면하는 조항들은 또 별도로 취득세, 도세 분야, 시세 분야, 재산세 분야에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5년간 면제를 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감면대상에 5년 범위 안에 들면 또 감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 유지비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로 과세지역으로 해 놓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또 5년간 취득세는 취득당시에 감면 조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더 부과를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천시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그런 게 세금을 더 받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
○ 김용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전춘봉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나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목적과 재능기부 유형 및 지원 대상, 1인 1나눔 계좌 그리고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의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사항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 고문변호사 세 분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문구수정 등 통해서 안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를 모두 피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런 문제점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모두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골격을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 12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이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활장학금과 똑같습니다. 중복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급은 매년 한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이천시 자녀들을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들 6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 이 학생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명칭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일부 내용이 보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맞도록 입법취지에 맞게 저희 조례도 개정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도 우선 바뀌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수반 사항,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서희 선생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려 가지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서희역사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와 기능, 개관 및 관람시간,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료 등의 감정평가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기타 사전 예고사항이나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위탁기간이 2년에서 시행령에 맞도록 5년 이내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나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호원에 있는 문화의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호원의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학생들의 학습 공간의 장으로 그동안에 활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청미도서관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청미청소년 문화의집이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터 강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외래어의 범람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어 순화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어사용 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지가 조금 됐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약간 조례 제정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주요내용에는 국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국어진흥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서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 기존에 아홉 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라든지 기능, 그다음에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사편찬을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라든지 사전예고 결과라든지 이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기존의 내용에는 시사 편찬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었고, 그다음에 향토사료실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짬뽕해서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사 편찬에 관한 내용은 시사 편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향토사료실 운영에 관한 거는 박물관에서 또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조례근거도 있지만 박물관에서 실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이 조례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쪼갤 건 쪼개고 그래서 이 조례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만 골격을 담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내용도 제명을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로 바꿨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토유적 지정, 보호구역 설정 고시라든지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만을 추려서 내용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0쪽을 열어 보시면 사전예고 결과라든지 부서 협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5월에 개관한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라든지 도자문화, 문화유적 등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이천에 대한 애향심과 그다음에 이천에 대한 자긍심을,
○ 의회사무과 주무관 전상은 국장님, 아트홀 조례안…….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아트홀이 안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관계 공무원에게) 아트홀?
○ 의회사무과 주무관 전상은 네.
○ 복지문화국장 박재우 257쪽.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57,
그래서 아트홀 조례를 이거를 드리고서 아트홀 것을 드릴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그렇게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기왕 이거 시작을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 즉 유물을 기부한 자에게 그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년도 6월 18일로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법인은 재단법인 신재 문화재단으로써 윤주억 관장 외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3년 6월 19일부터 금년도 6월 1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위탁기간도 6월 19일부터 2019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은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박물관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향토역사ㆍ 민속유물수집 그다음에 조사, 박물관 재산 및 시설관리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범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탁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탁자는 (재) 신재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그다음에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부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박물관에 소장할 자료를 기부한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사유는 신재문화재단에서 도자기 등의 434점을 기부하였고,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 제시된 감정 결과로 약 한 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6월부터 시립박물관을 위탁 운영하여 도자문화의 역사를 전시하여 도자메카로써의 이천의 위상을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설전시라든지 특별 천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이천에 대한 지식정보와 문화적 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학습 발전의 교육장으로써도 기여해 왔습니다. 이하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보고드리고요,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부대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세분화해서 사용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없애고, 또한 아트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트홀 사용료의 체납에 관한 일부 그동안 잘못되었던 조문을 일부 보완해서 완비를 하고, 또한 문화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강료 반환규정을 「소비자보호법」에 맞도록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불만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수반사항이라든지 부서 협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나눔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재능기부 유형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의 주체 및 지원배분에 관한 사항과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재원인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동 장학금이 경기도 생활장학금과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6일 개관하는 서희역사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역사관의 개관 및 관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봉서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수행실적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정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호원읍 문화의집 운영 조례안으로 청미도서관 및 청미청소년 문화의집이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강의실로 활용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배포한 표준국어진흥조례안을 근거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국어진흥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일원화하고,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트홀 공연장 부대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 규정 신설과 소비자 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수강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민간위탁하는 것으로써 관련조례를 토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안,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1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서희역사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개관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6월,
○ 김하식 위원 되어 왔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꼼꼼히 챙기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개관은 언제쯤 계획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개관은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 김하식 위원 6월, 아직 날짜 안 잡힌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6월…….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6월 16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1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루어 온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서희역사관이 개관을 하면서, 또 서희문화제를 준비하는 거 혹시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에도 함께 많은 신경을 써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냥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운영비가 1년에 7,000만 원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뭐냐 하면 시사가 현재 이천시지가 만들어진 게 2001년도, 15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천시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2018년까지 금년도부터 이천시지를 약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지를 다시 발간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가기로 계획된 그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천시지 재집필을 위한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이게, 저희가 이천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지가 전 7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또 발간된 연도도 많이 지나서, 이번에는 대중서라는 거로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편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서 그걸 좀 서술해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쉽게 풀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쉽게 풀어서,
○ 김문자 위원 시지를 만든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매년 7,000만 원씩 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7,000만 원 들고, 내년에 7,000 들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억 4,000,
○ 김문자 위원 아, 2억 4,000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억 4,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7,00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1억 600만 원, 2018년도에 6,600만 원 그렇게 해서 집필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총 몇 권이나 만드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희가 1,000부 만들 겁니다.
○ 김문자 위원 1,000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1,000부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것도,
○ 김문자 위원 2억 4,000,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 결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3분의 1로 줄인 금액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니, 2억 4,000이라는 금액 가지고 1,000부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1,000부를 만드는데 CD도 만들고 또 전산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집필을 하기 위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뭐 이렇게 설명 들어서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세한 내역을, 아니, 지금 말고, 내역을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2억 4,000에 대한 내역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2001년도에 그 시지를 만드셨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7권에 만들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형태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알기 쉽게 또 조그맣게 뭐 CD 여러 가지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다 쌓아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맞아요.
○ 서광자 위원 관공서마다 쌓아놓고 또 웬만한 어떤 집에도 있더라고요. 도서관에도 있고 뭐 이런, 가정집에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하나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무거운 게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전에도 문화원에서 만들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또 보관도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 다 CD로 한다 그러지만 이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잘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율면에 가면 어재연장군 생가가 있고 사당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가는 잘 보존이 되는데 사당이 다 막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향토문화재라 그러나? 이런 걸로 지정이 돼서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제가 몇 년 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향토유적으로 아마 지정하려고 한번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사당이다 보니까 유적, 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지정이 안 된 사항인데요. 개인사당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다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면 보존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고 새마을사업하고 그랬을 때 막 뭐 시멘트 뭐 이런 게 들어가지고 위원님들 선에서 그게 지정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서희장군님은 뭐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시비나 국비 지원해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재연장군 사당이나 생가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현재는 거의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고, 그런 건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상정은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재연장군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으로서, 사당이 너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저번에 한번 우리 김하식 위원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그거 좀 보기가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여기가, 문중대표하고 저희가 또 한 번 만나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위원님 그건 제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거는 저희가 또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문중의 관계자하고 또 우리 그쪽 분야의 전문가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또 다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향토유적 보호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건 고마운데요. 우리 사실 어떤 개발행위, 우리가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제재를 통한 제재가 아닌가, 또 이런 개발논리를 봤을 적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할 적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또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또 그런 옥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 보면서.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국가지정이 됐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을 적에는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재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진흥 안 한 거는 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재가 좀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왜 그 문화재 유적을 ′45년도 이전 유적물로 지정을 한 사유는 뭐예요? 한 70년 전 거로 볼 수 있는데. 그 전 거 혹시라도 ′45년도 이후에 나올 만한 유적은 없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과,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기준을 ‘유네스코세계유산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45년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년도 이전 거를 문화재로 지정한…….
○ 임영길 위원 아, 그 이후 거에 혹시 뭐 저거 된다라고 할 경우는 안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 사례는 사실 거의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체로 해 가지고 등록문화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건축물 보존가치가 있다 하는 거, 그게 법이 생겨서 그런 거 등록문화재로 대체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요. 잘 좀 향토유적 보호에 노력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정서 발급받음과 동시에 주변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들 좀 상의해서 혹시 지정할 때 하더라도 한번 주민의견이나 내역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시립박물관 저희한테 이분이 다 도자기고 뭐고 다 주셨잖아요, 이천시에다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분이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위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동의를 이렇게 계속 받는 건가요? 동의안을 저희한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위탁기간이 이게 3년 이상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3년 이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한데. 우리가 박물관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사실은 크게 이천시를 홍보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이용자라든지 거기 방문객들 추이를 보면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매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그래서 지금 거기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거를 계속 계절별로다가, 아니면 연도별로다가 계속 바꿔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갔는데 올해 가니까 또 똑같은 거 있고 그러지 않고 계속 바꿔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물론 뭐 위탁을 줄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그 당시에 했었고, 뭐 지금 와서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위탁을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가치가 그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민들도 느끼기에 그렇게 피부에 와 닿거나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직장을 하나 드린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관련 규정에 보면 20년을 계속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년까지고, 그 이후는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 김문자 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20년까지 그렇게…….
○ 김문자 위원 그 조항이, 뭐 법적으로 저희가 그걸 아주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당초 기증할 때 협약을 20년까지 관장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했고요. 지금 이렇게 동의를 받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위ㆍ수탁 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또 동의를 받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은 좀 모순된 저건데,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고요. 하여튼 20년을, 저희가 기증 받았을 때 20년을 그 관장을 임용하는 그런 걸로 해서 받은 사항이 있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뭐 20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벌써 이제 17년 남았잖아요. 17년, 앞으로도. 17년이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거고, 또 벌어질 거고 또 되풀이 될 텐데, 저는 그런 20년이라는 숫자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도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뭐, 참 아까운 정말 좋은 건축물에 더 좋은 게 들어와서 정말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되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해 볼게요. 어찌됐든 운영자가 잘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 시스템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운영자의 자세,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혀 자세가 안 잡힌 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제재할 수 있는, 20년 동안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7년을, 그죠? 그래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자꾸 해 주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를 거기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좀 적게 준다든가 이런 조항도 없네요, 전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관리감독을 하는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거기 지금 우리 학예연구사가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잘 그게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아서 앞으로 인적인 교체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관리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좀 지적이 덜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알겠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우리 관여를 자꾸 해 가지고요. 홍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계획표 이런 것도 잘 작성을 같이 해서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제3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매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작년도에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또한 관련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0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 관련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4년마다 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다음에 변동이나 아니면 연차별 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게 되는 주요내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에 금년도에 해당되는 25건에 대해서, 뒤에 첨부물에 나와 있지만, 2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우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분야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은 세부사업의 성과 목표라든지 지표, 그다음에 각 세부사업별 실제적인 모니터링 실시 계획, 그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추진단의 지속적인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2018년까지 47건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해당되는 25건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약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매뉴얼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금년도 2월에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정립 방향을 이천시의 방향을 또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2월과 3월에 걸쳐서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를 했고, 10개의 실무분과에 의견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실무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서 지난 4월 20일에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그동안의 논의한 지역사회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7건에 대한 내용을 원안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인 사회보장계획의 전체적인 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에 뿌려줬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의 실정에 맞는 중점 사업추진 7건과 세부사업 47건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23쪽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희가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긴급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이거를 명칭을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도 긴급복지예산대비 80%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실제 예산의 집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균 생계지원기간을 합해서 성과를 내고자 목표를 삼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급자 적정급여지원 같은 경우에는 책자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30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추진방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지원이 생계급여지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돼서 저희 시의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과후돌봄 운영관리 이거는 책자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 42쪽에 이거는 성과지표가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참여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이렇게 변경 전에는 이거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삼았는데, 금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를 지표로 삼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책자하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시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책자를 보시기 전에는 아마 이해가 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네 번째 가정폭력임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50쪽에, 책자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거는 ‘가정폭력임시시설’ 이거에서 ‘가정폭력피해자임시보호시설’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5가지, 다음 쪽에 보시면 25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금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 중에 금년도에 25가지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25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상근직원이 있지 않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상근,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채용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상근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가지고는 이러한 성과를 내기가 약간 버거워서 지난번 저희가 한 명을 더 추가로 기간제직원으로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상근직원 2명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명입니다.
○ 김문자 위원 또 위에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사무국장 겸 간사,
○ 김문자 위원 간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무국장 겸 간사 하나 하고,
○ 김문자 위원 그냥 그렇게,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다음에 직원 하나 그렇게 2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분들 어떻게, 전문가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어떤 분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이 실행, 사회보장 경험이 사회보장근무시설이나 이런 데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저희가 채용을 하고, 또 지금 간사나 사무국장 겸 간사를 겸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사회복지보장에 관해서 인근의 대학에 강의도 나가는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1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세무과장이대성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