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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서 조례안 5건과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하시는 조례안 1건 1건이 21만 이천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시는 자세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6일과 2월 17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될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임영길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하고 신고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세부적인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및 포상금 지급제외사유를 정하고 환수할 수 있는 조항과 환수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 보면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지급대상은 첫 번째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부동산, 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되겠고, 세 번째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행위를 은폐 또는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신고방법으로는 10쪽에 있는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5조는 신고기한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기한은 제3조의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다만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신분보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별표의 별도의 각 행위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대상자에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입니다.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천시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보상금 지급 여부 금액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지급 제외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두 번째는 제5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세 번째는 국가권익위원회나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네 번째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다섯 번째는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환수조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났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첨부물에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과 부조리 신고서식, 그 다음에 심의요구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안으로서 경기도의 입법공고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시행되거나 입법 중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타 시ㆍ군 31개 시ㆍ군에 저희가 가장 늦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지금 타 시ㆍ군은 1999년부터 실시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늦었는지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도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사실은 진작에 좀 있어서 우리가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거의 시행되거나 입법 중인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입법 중인 데는 한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거의 한 20여 군데 이상이 벌써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안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이전에 실시하던 타 시ㆍ군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좀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신고도 중요하지만 신분보호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목적에 보면 물론 뒤에 가면 문구가 있지만 앞에는 신분보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고요.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고보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데도 1,000만 원 그런데, 엊그제 성남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하고는 자립도도 틀리고 다 틀린데 1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인천직할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을 저희랑 비교를 해 보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 안을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좀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네, 의견을 주시고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아서 웬만한 것 가지고 신고를 안 합니다. 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보상금도 참 넉넉해야 될 것 같고 또 신분보장도 되어야 되고, 제2조제2호에 보면 '부조리'란 공무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 정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상금 조례이지만, 사실 시하고 관계 없으면서 공직을 가진 사람이 밖에서 좋지 않은 꼭 부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조리에 비슷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세밀하게, 이왕 늦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삽입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부조리인지 아닌지. 그러나 사실 공직으로서는 하지 못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따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도 꼭 금전이 아닌 다른 부조리도 좀 할 수 있게끔 여기 포괄적으로 약간은 되어 있는데 좀 확실하게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다시…….

○ 위원장 임영길 네, 말씀하세요.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꼭 짚어준다면 6쪽에 제5조에 보면 부조리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1년 이내인데 이게 전임자가 부조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후임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1년 안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저희가 없고요.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 그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 맞게. 물론 금품 및 향응 제공,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는 이런 안이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발생한 날로부터의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한도 지금 늘리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천도 이런 부조리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에 맞게 좀 그렇게 명확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둥굴둥글하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른 시ㆍ군처럼, 다른 시ㆍ군은 아예 신고자 비밀 보장까지도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은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비밀 보장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 뭐 이렇게 보복행위 금지라든가 아주 안을 싹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신고를 해도 내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금 김문자 위원님하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네, 물론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참고로, 민간인과 민간인 간의 어떤 그 부조리에 관해서는 현행 민ㆍ형사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가 공무원들의…… 우리 이천시 공무원과 관련된 그 부조리를 범위를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직할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인천직할시라든지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조례를 모두 맨 마지막에 저희가 제정하기 때문에 다 입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ㆍ군 전체가 이천시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게 제정을 했고요. 인천직할시가 조금 틀립니다. 다만, 이 보상금 기준 상한액에 있어서 이천시를 비롯해서 24개 시ㆍ군이 1,000만 원 이내고요, 뭐 50만 원도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데는, 그렇게 커다란 시가. 1,000만 원 이내이고요, 나머지가 약간 커다란 시, 이를 테면 부천시 같은 데는 2,000만 원이고, 파주시라든지 이런 데가 2,000만 원이고, 물론 용인시는 또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100% 수용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신분 보장은 말씀이지요. 기존의 개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 개별법에서, 이미 각 개별법에서 철저하게 준수 의무라든지 이런 비밀 엄수 의무라든지 그것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자, 그리고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영길 또 말씀하실 거예요?

김문자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그러면 조례라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의미는 아닌데, 단지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부조리,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는 더 명확하게 조항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또 신고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어떤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게 안전 보장이 안되면 누구도 신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지금,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조금 이따가, 정종철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는 드릴 거예요.

지금 나온 것이 김문자 위원님께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성복용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좀더 깊이 있게 논의 좀 나누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혹시 조례 개정, 제정을 하는데 최종 의견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8건 외에 의원발의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사안이 혹시 있었는가요? 최종 의견 조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건에 관해서요?

정종철 위원 아니, 이 건 말고 여기 있는 8건 포함해서 시급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그런 검토과정에서 그런 저기가 있었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법무통계팀장님! 뭐 특별한 것 있었습니까?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동일한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민법 제157조에 보면 기간의 초일은 삽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민법 제157조에. 그럼 여기 입법 예고기간이 지금 특별한 경우에는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건 중에서 입법 예고기간이 20일을 민법에 기준한 20일을 맞춘 것은 단 1건 밖에 없어요. 여기는 입법 예고기간 초일, 초일은 예고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법무통계팀장 송광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았고요. 저희가 자치법규안 입법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입법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하여 기간을 10일에서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하다가 일정을 맞추다보면 자치행정과에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게 기구개편이 약간 임박해서 기간을 약간 저희가 단축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쭌 게 특별한 경우가 있냐고 먼저 여쭌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지원과에 하나만 21일을 맞추어놓고 나머지는 다 하루 정도 또 6일, 10일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20일에 맞추었다면 지금 마이너스 1일 정도되는 것은 민법 기준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가축분뇨 관리 조례도 저희가 당초에는 다음 번에 부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지금 건축허가같은 것이 저희 이천이 축산이 심각하잖아요. 환경문제가 그래서 빨리 이번에 부의안건에 통과돼서 빨리.

정종철 위원 하루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서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초일부터 20일까지를 생각했던 부분, 아마 실수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한 열흘이나 5일 정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또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너무 위축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렇다면 타 시ㆍ군에서 하고 다 하니까 지금 우리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지가 있다면 잘못한 사람에 대한 벌을 주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혹시 공개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이 법에서, 이 규정에서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도 타법의 접촉을 받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만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나요? 꼭 서면으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것 또한 12쪽에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제58조에 신고의 방법에 보면 문서로써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정종철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방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1년 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를 하고요. 혹시 지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혹시나 인사위원회에 속하신 분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 분은 인사위원회에서는 빠지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척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행정적 착오로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별표를 보면 17쪽에 경기도 지급기준이 표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표본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10% 이내, 10배 이내, 이내라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상ㆍ하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하한선은 필요 없나요? 그냥 10% 이내라면 얼마가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기준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러면서 총괄적으로 하단에 쌀미표하고서 상한액을 각 항 공히 1,000만 원으로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상한선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하한선은 10% 이내, 10배 이내라고 하면 뭐 1배가 될 수 있고 0.1배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정하려면 상ㆍ하한선을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한선은 필요 없나요? 예산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건당 1,000만 원 얘기하는 거지요?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천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또 행동강령 시행규칙 그런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쪽에 보면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아주 세부적인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급 기준에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것은 간단하게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만 공무원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각 항목별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광범위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11개 조항으로 있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것까지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완벽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만 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보상인데 신고할 내용이 여기 내용 말고 지금 이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규칙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은 부분은 어차피 같은 지자체에 있는 같은 유사한 그런 내용의 것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잘,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이 아닌 정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좀 세부적인 그런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일단 이게 없었던 조례가 지금 생기는 건데 기왕 생기는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면서 일단 이렇게 시행하도록 해 보고요,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까지 개정을 해 주시면 어떨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늦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2011년도에 3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했던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된 조례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선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후발적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사실 다른 지자체에 조례 내용을 다 수집해서 검토를 해 봤지만 저희 내용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 보상 금액에 대한 그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ㆍ도 것까지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광범위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기도내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대등소이하다 이 내용하고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보상 금액만 차이가 광역, 커다랗고 작고, 이런 시ㆍ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별반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철 위원 혹시 뒤에, 우리가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앞선 주자들의 어떤 장ㆍ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뒤에서 만드는데 완벽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감사합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글쎄, 저는 우리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맨 나중에 만드는 조례를 나중에 또 개정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조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만드는 것 다른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천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문구를 보셨는데 이천시는 똑 같습니다. 다른 데랑. 아마 여기 보시면, 저도 다 찾아봤는데요. 타 시ㆍ군이랑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 같습니다. 이천시 시ㆍ군만 틀리고.

그런데 다른 개정하는 시ㆍ군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문구 하나 하나에 신경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들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왕 만드는 것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항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까요. 우리 이천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조례는 없었지만 행위가 발생 된 적이 있어요? 이 최근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음, 최근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클린신고센터운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인과 공무원과의 관계가 아니고 공무원이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8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9건, 2009년도에 10건 그렇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공무원들과의 클린센터운영 했을 적에 민간인은 빼고요. 조례가 운영되면 민간인도 같이 하겠지만 그렇게 8건, 9건씩 있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자 위원님이나, 성복용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금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원활한 회의를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다면 질의를 다 받고 나서.

○ 위원장 임영길 지금 했더니 없으셔가지고.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다시 주문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고요.

정종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러세요.

정종철 위원 이천시 공무원의 행동강령 시행 규칙에 보면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에 의한 처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조리 신고 이 조례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일은 업무담당이 하겠지요. 업무담당자가 일은 하겠지만 그 담당자의 자의가 아닌 지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 조례안은 민간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신고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그것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공무원을 갖다가 징계한다든지 조치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이 자리에서 암기하지는 못하지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 된다라고 하면 형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고발조치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조례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행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적에는 뭐 향후 뭐하고 하다보면 형법에도 저촉 받지 아니한가 나는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조례는 민간인이 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도 그 법에 의해서 또 저촉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 위원장 임영길 이것은 우리.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민간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했을 때 그 민간인한테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겁니다.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의 조례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담당관님, 신고자는 민간인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이 돼요.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공무원도 되는 거니까.

정종철 위원 여기 제2조제3항에 민간인 또는 공무원 같이 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러나 주가 민간인이 되고요.

정종철 위원 담당관님이 민간인이 공무원 신고하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공무원이 공무원을 갖다 신고한다 물론 아이러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2007년도부터 2012년도 근 5년간 타 시ㆍ군에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정이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기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서 나온 주문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이해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임영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조정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사업 전담부서 등 신설, 이천시 보건소 신둔면지소 폐지, 그리고 기구개편 세부사항으로써 신설 1단 2과 7팀, 통합 2팀에서 1팀, 폐지 1과 4팀, 명칭변경 1팀, 소속변경 6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 조정, 총정원은 890명에서 901명으로 11명 증, 또 행정기관의 정원에 있어서는 875명에서 886명으로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나, 계급별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변동 4급 본청에서 있어서 3명을 4명으로, 5급 20명을 21명으로, 6급 이하 계에서 692명을 701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또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은 제외하고 기존 감면사항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 등 6가지의 감면 대상이 시세감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 나, 시각장애 4급인 사람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라,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 지정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마,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 사,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또는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모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150원 또는 300원을 공제, 바,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자,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례안이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개발사업 전담부서의 한시적 신설과 일부기구의 폐지 및 변경하는 안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법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적용이 만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뭐 어쩔 수 없이 행정개편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 이천시 신둔면 보건지소를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좀 들어보신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성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보건지소는 신둔면사무소 옆에 설치되었던 것은 성 위원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진료소가 거기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진료소하고 마교리에 진료소가 있어서 그 지역의 병ㆍ의원이 없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신둔보건지소하고 지금 기존의 진료과목이 없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인력구조상 그런 의미로 해서 이미 폐지됐고, 그 장소는 이미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적인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는 것 이유로 해서 폐지가 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이 보건지소가 폐지되어도 그 지역주민들의 말은 별로 안 나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물론 많을수록 의료나 문화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진료소가 있고 보건소가 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별 문제만 없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혹시 그 조직개편에 앞서서 직원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그 부서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가령 지금 그 상태로 개편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한다라면 그 문제점이 있나 해서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신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제 지금 중리하고 마장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서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나는데, 현조직 내에서 지역개발국 내에서 특정과가 1개 과가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이 일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번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업단의 직원 규모는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직원이요.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사안인데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정원 조례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조정 내역으로 조례에 보시면 1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해서 11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그 11명이 증원되는 내역에는 전문성을 가진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이 11명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기존에 기구설치 조례안에 보시면 기존에 팀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이전팀도 있었고, 여기에 그리고 또 지금 개발조성팀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팀, 공원녹지조성팀은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을 시키고, 순수하게 지금 늘어날 것은 도시사업과의 택지개발하고 역세권개발팀을 순수하게 기구증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를 한쪽으로 몰아서 도시개발사업단을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복선전철에 따른 역세권 사업, 도자예술촌 조성, 도자예술촌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을 이쪽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군부대이전 관련되는 부분도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크게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전담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중리ㆍ마장택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대개 보면 도자특구, 공원조성, 생태계 하천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라 그 산업환경국이나 지역개발국에 하나로 국으로 해서 책임져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는 전담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이것은 한시기구입니다. 3년 동안 한시기구를 출범을 시킬 것인데,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역세권 택지개발 특히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LH공사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담하는 과, 물론 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업이면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서책임자를 서기관급으로 해서 LH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일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H공사하고 같이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급이라든지 업무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14년까지 이 기구를 한시적으로 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사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기구로 일단 출발을 시키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를 하셨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2014년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인구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1국 3과를 정식기구로 출범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액인건비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로 가야만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단 2과로, 쉽게 말씀드리면 1국 2과 체제로만 출범을 시키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개발과는 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겨서 명칭만 이제 개발사업단으로 해 놓고 순수 늘어나는 것은 그 도시사업과가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축제추진팀이 폐지가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전국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그 팀만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그 업무만을 위해서 신설했던 것이라 이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6팀, 소속 변경에서 6팀이 생겼는데 사실 여기는 저희가 전문성을 띤 분들이 가셔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다들 전문성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인력 배치할 때 혹시 그 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럼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사람들 직렬 감안해서 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2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24쪽에 보면 제8조의2가 신설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제8조의2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제8조의2가 있으려면 제8조의1이 어디인가에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8조의1이 없는 상태에서 제8조의2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제8조의, 제8조.

정종철 위원 현행은 제8조만 되어 있지, 제8조의1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8조.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송광석 법무통계팀장 대화)

우리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신설할 때에는요, 같은 조의 -로 붙을 때, 2 할 때에는 혹시 그 앞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사후에. 그래 가지고 하나를 두고 짝수로 나갑니다. 만약에 또 하나 할 때도 제8조에 관련된 것에 또 하나 더 할 때에는 제8조의4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연관성 있는 것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2, 4, 6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정종철 위원 아, 그래요?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모든 법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저는,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개정할 때.

정종철 위원 그냥 의문스러워서요. 1이 없는데 어떻게 2가 나오나 싶어서요. 제가…….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아, 네, 그렇게 나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혹시 제17조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우리 이천시에 시민회관이 없어진 것이지요? 시민회관 운영팀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제17조에 보면 시민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가 제17조에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에. 지금 어차피 개정하는 부분이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삭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조항들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혹시 기존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대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기존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가지고요. 그 조례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 규칙에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정종철 위원 아,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조례, 사업소에 있습니다. 4장에. 제가 뽑아온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회관 관련된 것은 발췌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더 할 것이고요. 사업이.

정종철 위원 법령에 한시기구는 2년으로 했기 때문에 2년만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우선 그렇게 하고요.

정종철 위원 3년 이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14년까지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고.

정종철 위원 아, 사업이 마무리, 2014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일단은 이 한시기구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단 2과 팀이 21개 정도가 흔들리게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아마 또 시민들이 이것 불편할 거예요. 야, 이 팀이 갑자기 어디로 갔어? 찾아다니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테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직원 간에도 혼선을 빚을 수 있가 있으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잘 하셔서 서로들 니 업무니 네 업무니 이처럼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종철 위원님, 시민회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아, 이것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안 중에서 시민회관이라든가 각종 기구 개편으로 인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조기에 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하실 수 있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9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존에 먼저 지금 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조례, 질의하실 것, 또 있으시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요.

(「정원 조례……」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거의 맞물려 들어가서, 기구하고 인원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부동산은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다시.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세무과장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취득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료업을 하느냐고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고요? 의료업이 어떤 의료업을 하느냐고요?

○ 세무과장 이윤복 의료업이요, 종교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도 있나요?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는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에서 병원 운영하는 부동산.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은?

○ 세무과장 이윤복 일반 종교단체 것도 다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다른 얘기를 물어본 것인데 보호시설이 우리가 이천시에 많잖아요. 보호시설. 종교단체에서 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보호시설은 있지요.

김용재 위원 그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의료업하고는 관계 없지요?

김용재 위원 관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의료업하고는 다르지요. 일반보호시설하고. 의료업은 병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병ㆍ의원.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나, 다, 라, 마 항목이 있지요? 바, 사, 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연장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언제인가는 멈춘다는 얘기인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위원님, 여기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법이라든지 시ㆍ도 조례라든지 시ㆍ군 조례가 다 일몰제입니다.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 이 조례도 지난 조례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고, 모든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기존 조례를 보시다시피 스물 일곱번을 개정, 매년 한번 내지 두 번씩은 이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일몰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 저희 이번에 관련 법에 의해서 3년까지 하게 되어서 이번 조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2014년도까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 중간에 또.

김문자 위원 아,……

○ 세무과장 이윤복 네,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저희가 다 똑같은 것이지요? …….

○ 세무과장 이윤복 네, 똑같습니다. 감면 조례가 자주 개정이 많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개정된 안을 따라야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기존에 종전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그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 제1조에 보면 적용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러니까 종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개정이, 시행된 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인데 이 조례 전에 시행되었던 것, 그 이전에.

정종철 위원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 세무과장 이윤복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담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사실 저희 기본 그 조례가 기존 조례가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상위법이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갭이 개정 공포 시행 전까지 되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해서 '12년 1월 1일부터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는데 지금 2월인데,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소급입법.

정종철 위원 소급입법이에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이 다 그렇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 세무과장 이윤복 이게 실지 조례, 특례제한법이 시ㆍ군 의회 그 종전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고…… 그래서 소급입법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4조도, 제4조에 마지막에 보면 지금 제6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종전에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는 지금 전면개정 했는데 전 조에 따른다는 내용도,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이윤복 그러니까 이 소급기간 내에.

정종철 위원 이것도 소급기간.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래서 경과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되는 바람에 각 시ㆍ군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소급입법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것하고 좀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이 시세 감면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법령이 개정되면서.

성복용 위원 법령이 개정되면서.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성복용 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임영길 아, 말씀하세요.

성복용 위원 그 사유지로 일반도로가 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많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평수에 포함이 되어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세이면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참고 좀 한번 하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윤복 세무과장에게)

이것 과장님…….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성복용 위원 이렇게 종교단체나 외국인 기업이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실 시세를 감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희사를 사실 한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공공.

성복용 위원 자기가 못 쓰니까 공공용지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공공으로 쓰고…….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의 감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것 참고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52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등 상담의 범위를 정함. 나, 시민 등 상담대상과 상담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 상담시간은 14시부터 18시까지 등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상담실의 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 간사를 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한영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가와의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안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검토 의견에 보면 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이 법률 상담실이 설치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거의 그렇다시피 이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유층이나 또 무슨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 무슨 건을 가지고 계속 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때 그 제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있습니까?

한영순 의원 여기 운영에 보면요. 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그리고 아동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법률상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영순 의원 아무래도 이천시에 고문변호사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여기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정해진 부분에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한영순 의원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조례 발의자가 의원이라고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아무도 배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 전문위원 이은수 여기에 배석을 하지 않고요. 공문으로 그쪽에 그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질의를 가정해서 의문사항도 있을 텐데 검토 부서가 누가 참고인 자격으로 그래도 같이 배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운영 제5조에 보면 운영하는데 운영의 책임 주최가 누구인지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국에 어느 과에 누군가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 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과연 주최자가 될 건지.

○ 전문위원 이은수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순 의원 제7조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7조에?

한영순 의원 네.

정종철 위원 법률상담관, 법률상담관이 누구인데요?

한영순 의원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나 노무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상담 책임관은.

한영순 의원 상담 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정종철 위원 그 분이 누구냐고요.

한영순 의원 지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전문위원 이은수 네.

한영순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업무 부서장이 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다른 데 보면 담당자가 명시가 거의 돼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니까 거기라고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청에서 법률상담관이 아닌 또 다른 분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영순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이 조례에도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일반시민들이 누구를 찾을 때 그 분을 찾게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조례 어디 다 보면 이 업무는 누가 관장한다는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봐 왔고.

○ 전문위원 이은수 지금 위원님은 어떤 담당부서가 명시가 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는데요.

정종철 위원 네.

○ 전문위원 이은수 지금 여기 법률 우리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법무통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팀장이 이 담당주사가 되는 거고 거기 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담당관이 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보면 여러 가지 국민생활기초부터 해서 제6조에 위기가정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 외적으로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인식이 들거든요. 제4조에 보면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ㆍ형사상 사건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상담 대상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도 상담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문구를 풀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 아니게 제한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영순 의원 이게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러니까 저소득을 위한 법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천시 일반시민들이 이천시에.

한영순 의원 우선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은 쪽을 보면서 차후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혹시 법률상담관에 대한 여비 같은 것은 산정을 별도로.

한영순 의원 네, 일단 무료로 상담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타 시ㆍ군에 보면 거의.

정종철 위원 아니, 무료 법률을 상담하는 사람이 무료이지, 상담관들 그 분들은 그 상담료를 얼마나 드려야 되는 지가.

한영순 의원 타 시ㆍ군에 보면 거의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 전문위원 이은수 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무사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는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무사가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나중에 자꾸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에 일반시민이 제외가 됐다고 지금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제1항에 보시면 시의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 공무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로 약자한테 우선권을 준 겁니다.

정종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 무료법률상담소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서부터 기존에 행정기관에서는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 가지고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세무과장이윤복

법무통계팀장송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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