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 인용 사항 및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안 제2조제2호에는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2조로, 안 제2조제2호 및 별표 2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항’을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로, 안 별표 1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별지 서식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사전예고라든지 협의부서, 기타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인용사항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하려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6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공간정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공간정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GIS라 그럴까요.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정보화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통신관 이런 것들이 지하의 어느 쪽에 어느 방향으로 매설돼 있고, 그 깊이가 얼마가 돼 있다든지 이런 공간정보시스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지하, 땅속에 묻혀 있는 거 시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물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홍헌표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먼저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경과보고를 드린 후에 영상자료를 통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도 5월에 계획인구 33만 명으로‘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남이천IC 개통과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예정 등 이천시에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19일‘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이천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당초 기본계획의 재검토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금년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와 설문지 배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2월 16일과 2월 23일 2회에 걸쳐 시민대표 38인의 행복도시계획단을 운영하여 도시의 잠재력, 추진전략, 미래상 등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을 가지고 3월 31일 약 25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인 만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간략한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고, 영상자료를 시청하신 후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자료를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관리계획은 매곡물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매곡리 977-15번지 일원에 면적 3만 7,422㎡이고, 사업시행자는 안평물류입니다. 대상지의 물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지방도 325호선에 인접하여 있고 대상지 주변에는 물류센터 6개소, 공장 2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2012년도 공장의 신증설 및 제1종 근생시설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 중 보전관리지역 1만 4,02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는 1가구 3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 중 유통용지는 85.7%, 시설용지는 1.8%, 녹지용지는 12.5%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창고시설 및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고, 건축면적은 1만 5,489㎡입니다. 건폐율 48.3%, 용적률 79.6%입니다. 전체 건물의 높이는 43.38m로 계획하였고, 이 중 지상층의 높이는 29.7m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지방도 325호선에 접속하는 도로로써 사업시행자가 폭 9.7m의 도로를 인근 동산물류와 협약을 통해 함께 설치할 계획이며, 지방도 접속부는 3지 교차로로 좌회전 대기차로 및 가감속차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년을 대비하여 이천의 도시미래상ㆍ인구지표ㆍ생활권ㆍ도시공간구조 설정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면밀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도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977-15번지 일원에 (주)안평물류의 물류창고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으로 상위법령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 수도권 지역을 우리 이천시는 뺄 수는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수도권 지역 이천에서 뺄 수 없냐고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수도권 지역에서 이천시를 뺄 수 없느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거는 법률적 사무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저희 의견을 나중에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서 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건 여기 의견하고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김용재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이천시가 군사지역이 많…… 7군단, 항작사, 특전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는 앞으로 계획,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기본계획에 수립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의 말씀인가요?
○ 김용재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언제 들어온 건가요? 이번에 변경안인데 당초에는 이게 언제 들어온 거죠?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김영재 도시계획팀장, 황성준 주무관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 (자료 확인)
금년도 3월 16일자 최초 변경 입안서가 제출됐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안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주민 제안서는 작년도…… 2014년도 10월에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줬고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3월에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제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물류창고잖아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국장님. 어느 거는 처리가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게 있고, 또 어느 거는 왜 그렇게 정체가 돼 가지고 그 처리를 안 해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느 누가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차이가 나는 건지 저희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행정계획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외부기관에 협의를 환경성 검토라든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칩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법률적인 사무나 각종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을 때는 바로 결정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협의 내지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라든지 부족한 사항,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발생이 돼서 보완이 됐을 때 그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연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은 또 막대한 손해 때문에 저희한테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평∼매곡 간 도로 확장이 지금 안됐잖아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물류창고가 들어오는데 물류창고가 들어옴으로써 그 도로 간에 어떤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도로 상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이쪽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25호선 지방도는 경기도 지방도 용역결과 A그룹,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금년도에 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저희도 실무협의를 거치고 등등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우선 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예산 자투리 돈을 이용해서라도 325호선 지방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같이 올라가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확정이 되기……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부터 용지보상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 물류창고로 인한 그런 도로 서비스 수준이 당초 계획했던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부분적으로라도 도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덕평∼매곡 간 도로는 내년, 후년이면 다 거의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급한 도로로 됐기 때문에 설계는 금년도에,
○ 김문자 위원 시작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경기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뭐 이거하고, 잠깐만이요. 이거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여기 지금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천 뭐 덕평IC보다는 양지IC가 더 교통이 원활하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쪽으로 차량이 지금 현재 분석결과 대부분 다니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하행선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쪽으로 또 갈 테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에 이 도로하고 연계돼서는 뭐 문제점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사전 교통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용인 백암 쪽으로 차량 통행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할 때, 제가 그래서 당초 그 옆에 물류창고가 들어왔을 때 도로 수준을 B등급으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재 상태에서도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좀 전에 드린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혹시 저, 덕평 물류 지금 창고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먼저 하시는 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 최종록 씨인가 그 대표이사, 그 분이 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별개 회사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아, 별개, 다른 사업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지금 관계 법령이나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다 검토하실 걸로 보고요. 지금 이천에 가장 문제되는 게 지난번에 코리아2000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많은 인원이 화재로 사고가 터졌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 후에도 자주 발생이 되는데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이천시에 물류창고나 이런 거는 가급적 인허가를 덜 내주는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제재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이천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고는 가능한 제한을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포화상태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좀 전에 추진경위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제안서가 2014년도에 이미 처리가 된 사항을 지금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내부적인 어떤 협의가 있기 이전에 나갔던 사항이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 대형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좀 제한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대부분 철골조에 판넬로 많이 해 가지고 화재가 크게 나는데 우리가 그 제한을 그 RC(Reinforced concrete)조로 해서 RC조…… 철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하면 화재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시에서 담당 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창고 화재로 인한 이후에 소방에 관한 관련법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명 얘기하는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을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그냥 상당히 연소가 잘되는 그런 거에서 요새 새롭게 나온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면적당 1,000㎡당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런 걸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아주 소방에 강력한 제재, 건축법상에 그런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가 법령에 정확하게 설치돼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소방에 대해서 신경 써서 허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게 소방법에 물론 맞춰서 다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나는 거거든요, 사용허가도 나고. 그런데 소방법에 맞춘다 그래도 예상치 않은 그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소방법을 강화시켜서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돼도 화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철골조는 그 층고가 높잖아요, 이게 물류창고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화재가 나면 철골이 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 변형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RC조로 하게 되면 화재가 나더라도 기본 모형은 있거든요. 그리고 개구 같은 설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구조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골조보다는 RC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강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한을 저거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좀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거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런……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혹시 이걸 변경을 해서 이렇게 늘려주면 이천에 뭐 세수 같은 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저희가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인허가과정에서 챙깁니다. 효과가 뭐냐? 그런데 이 창고가 들어올 때 총사업비를 320억 원입니다. 320억 원이 투자되면,
○ 김하식 위원 사업비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비가 320억 원, 고용인원은 184명 정도 고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고용인원을 추후에 인원을 180명 정도 이렇게 한다 이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지역민을 고용하는 그게 이 184명이 아닐 것 아니에요? 한 몇% 정도 보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184명이라는 것은 상시 대형 물류창고에는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소포장해서 나가는 그런 인부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인원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무슨 사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명 안 되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단순한 작업하는 그런 인원이 됩니다.
저희 이천시에 각종 물류창고 내에 이런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천에서 그 수급을 다 못해 가지고 성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버스로 인력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에 직업 해 가지고 요새 왜 각 읍ㆍ면ㆍ동에 인력이 다 가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하는 이유는 뭐죠?
○ 서광자 위원 직업상담…….
○ 김하식 위원 직업상담,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직업상담소요?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직업상담소 직원분들 나가 있는 거는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여기는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 직원까지 포함한 인원이 될 것 같아요, 184명이라는 것은.
○ 김하식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오염총량제가 기존 저희가 이 창고를 많이 내줌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주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이 자리는 이미 기 허가가 나갔던 자리에 창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오염총량제 기 나갔던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큰,
○ 김하식 위원 활용하더라도 이게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주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물량이 창고와 또 공장이 다릅니다.
○ 김하식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오염배출용량을 산출할 때,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좀 따져 봐야 됩니다.
○ 김하식 위원 따져봐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시겠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저희가 허가를 하나를 내주면서도 시에 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상당히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고 지역에 진짜 발전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직원들도 발 벗고 나서서 하는데 이 법에는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참 같은…… 같이 처리를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처리 못 하는 게 저희 공직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입니다.
평소 이천시와 농업 발전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민법」 제750조에 따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문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장이 대관허가를 취소하여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민법」 등 법률에 적합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부터 제79조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방세 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에서 제127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조문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조문을 인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0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6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문석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도시과장이용근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오백영
수도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