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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협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갖고자 의안 상정을 철회하기로 정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및 토석가격 평정 시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채택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규정을 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4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가격평정 업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안 제6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가 2015년 2월 16일자로 개정되어 공유재산 가격평정 업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및 토석가격 평정 시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채택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춘봉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부터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출연계획의 내용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섯 개 시설을 하나로 통합운영해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보호ㆍ복지, 청소년 시설 운영ㆍ관리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단설립 추진은 2014년도에 8월에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계획을 수립했고, 의회 보고와 주민공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7월에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재단설립 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10월에는 경기도 법인설립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셔서 재단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은 현재 청소년관련 총예산 27억 2,800만 원의 2분의 1인 12억 1,800만 원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경기도 설립허가 요건인 최초 출연금 3,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4억 4,700, 청소년문화의집 출연금 4억 7,2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연금 2억 9,900만 원 등 총 12억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현재 금년도 청소년예산 중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대관료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를 확대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결한 후에는 4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5, 6월경에는 경기도 재단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7월 중에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희망이고 주인인 청소년정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 교육, 보호, 복지정책 등 청소년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은 하여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출연계획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출연비가 거의 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출연 이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일단은 현재 금년도에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2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데 7월에 설립하기 때문에 그 반인 12억 1,800만 원만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7월에 출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준비돼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고요, 이사회가 구성되고 재단이 설립되면 구체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마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 임원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활동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체험활동도 많이 할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임원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들로 구성된 그런 어떤 임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아무튼 심도 있게 이사회가 구성되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은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건데,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해 주는 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가 해 줘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청소년복지에 대한 특히 예산지원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 말고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지원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제 어쨌거나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심도 있는 논의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면 기존에 진행 중인 건 기존에 프로그램이 효과나 효능 면에서 상당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서 살려나가고, 그 이외에 타 시ㆍ도라든지 타 시ㆍ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집을 해서 접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저희 상당히 기대도 크고요, 청소년들이 정말 끼를 발산하는 그런 사업도 좀 발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서광자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4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회계과장한영옥

여성가족과장윤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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