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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선임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 기관과 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민법」 제32조는 참고자료로 15쪽과 16쪽, 17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 사업지원과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사업지원, 다음 쪽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와 한마음 등반대회,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등 1억 2,7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4쪽에 사전 예고사항과 부서협의 결과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은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다음 쪽 사전 예고사항 부서협의 결과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술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발전을 도모함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발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 조례로 지원 대상기관ㆍ단체 및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자료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개발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 부지 및 준주택 통행료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을 개선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와 장애인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또 기부채납 부지 및 준주택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감면율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는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하하여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사전 예고사항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조정산식을 개선하고,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선임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 4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주민대표 선출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 주민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심사가 보류되어 금일 재상정하기로 한 안건으로, 그간의 경과를 박영근 의정팀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팀장님께서는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영근 의정팀장 박영근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건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오석 씨와 정병설 씨가 이의제기한 사항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5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3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7일 자원관리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일 의회에서 안평3리 정홍전 이장에게 ‘주민대표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마을에 일임을 하니 공정하게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월 18일 마을회관에서 자원관리과 입회하에 투표를 실시하여 이장이 2월 19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 명단의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9일 안평3리 주민인 박오석 씨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2월 22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투표결과 집계과정에서 이규학 씨가 누락되어 수정된 문서를 기존 문서와 교체해 달라’고 정홍전 이장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2일 이천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투표 진행 과정상 문제를 제기한 정병설 씨 측과 정홍전 이장 측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2월 23일 정홍전 이장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관련 입장 전달의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2월 24일 의회에서 정홍전 이장에게 ‘입장 전달에 대한 회신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이천시의회에서 정병설 외 3인에게 '이의신청 자료 제출 안내문서를 발송했으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2월 26일 박오석 외 1인 명의로 ‘주민지원협의체 선임에 대한 이의제기 문서’를 제출했고, 2월 29일 정병설 외 1인 명의로 ‘주민지원협의체 선임에 대한 이의제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9일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 제출은 없었으며,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 3월 3일 이천시의회 고문변호사인 고혁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바, 3월 4일 박오석 등이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자문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박영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하자가 없고, 이의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선정 시에 또 다른 혼선과 이의제기 등으로 이천시의회가 불신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번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은 당초 이장 정홍전이 제출한 10명의 위원을 선임하되 차기 위원 선출 시는 회의진행, 순서, 선출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를 했고, 검토의견도 보고 경과보고서도 봤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보면, 서류상 그냥 그분들이 어떤 기재를 가져온 것이지 증거라고는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가 번복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저도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안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지난번에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팀장님께서 경과보고를 죽 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걸로 갈음을 하고.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 여기 담당자 자원관리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원관리과장님한테도 그동안의 어떤 추진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안을 주셨고요. 김학원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거는 자원관리과장님께서 그동안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있던 갈등문제 때문에 오늘 또 의회에까지 와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등문제는 사실 이번 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각장을 할 때부터의 내려오는 갈등이 지금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박오석 씨는 사실 소각장 설치 당시에 설치를 추진하던 정홍전 씨를 병으로 목을 찔러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계속 대립관계에 있는 분이고, 또 정병설 씨도 소각장을 반대하면서 소각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박선희 씨도 계속 문제를 제기한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도 참여해서 마을 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을주민들 공통된 얘기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동네 일에 주민협의체에 들어와 가지고 일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을 봤는데, 사실 노인 분들에 대한 막말, 또 자기들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삼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세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도 찾아 와서 공정하게 뽑아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요청해서 이번에는 역대에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세대별로 투표용지를 도장 찍어서 교부를 하고, 또 투표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네 분이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이나 그런 과정에서 뭐 불공정하다든가 바꿨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결과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주민지원협의체 몇 기가 운영이 됐는데 자기들은 배제됐다는 거에 대한 감정의 불만인 것이지 어떤 절차, 방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차피 결정된 대로 하는 게 자문변호사 자문결과도 그렇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게 맞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방법을 바꾸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음 기수에는 공지를 할 때 마을에 위임을 하되 선거를 해서 가져오면 뭐 10명 중에서 7, 8명은 선거순으로 득표순으로 하고, 또 한 2, 3명은 의회에서 임의대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 불만이 있는 분들도 결국에는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향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마을 일을 하려면 마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어떤 역할들, 행동들을 해야 되지, 지금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마을에 불편을 초래하고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권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선거절차에서 누락을 안 시키고 이랬다면 아마 뭐 옥에 티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이야기 듣고 어떤, 앞으로 회의 진행방식이라든가 순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정리 혹시 하셨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건 안 했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투표 방식을 위임하는 식으로 해서 투표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그 안은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그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해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왜? 지금 또 만일에 이런 부분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때 가서 또 하려다 보면 자료 정리가 또 안 돼요. 또 담당자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전 미팅할 때, 이야기할 때 ‘그럼 자원관리과에서 그거를 초안을 잡아라’ 그랬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번에 투표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바로 했을 텐데 어차피 이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만약 다음 2년 후에 투표과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밀하게 정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완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보완시켜서 확정져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놔야 그 이후에 쉬운 거지,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뭐 그때 그 얘기가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또 자료 갖고 와라 뭐 하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방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 또 의원들이 뭐 개개인이 1명씩 추천해서 또 전체 요구를 해서 의장이 뭐 2명 추천한다든가 그런 방법 역시도 거기다 분명히 넣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마무리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갖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의회 고문변호사하고도 충분히 자문을 의뢰해서 저쪽에서 이의제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주민지원협의체의 그 주민대표들을 다시 또 선출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다 그분들 아니면 자원관리과에 이렇게 위임을 한 사안이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번복을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위임을 하지 말고 저희가 이렇게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1, 2명 또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럴 때마다 그분들의 또 이의를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또 응하신 이런 부분도 이제 ‘하자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방법은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관리과에서 위원 수가 14명인데 의원은 저희 시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네, 의원 2명하고 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10명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떤 복안 내지는 예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원 둘하고 추천한 전문가 둘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대표 1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어서 또 계속 하는 사람만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 동네에서 이게 어떤 파벌의식 같은 이런 게 조장이 됐기 때문에 뭐 힘의 논리 이런 게 있어 갖고 그래서 박오석 씨나 정병설 씨 이런 사람들은 향후 계속 주민 여기 대표로 선출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1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는 선출방식으로 하고, 3명 정도는 그 14명, 어느 분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의회에 이거를 또 위임을 해 준다거나 그러면 의회에서 또 이렇게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 갖고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위원 선정은 의회에서 하지만 꼭 투표를 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회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이 동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안을 좀 만들겠습니다, 더.

김학원 위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문자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자 위원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는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처음 할 때도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만하게 다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진행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선출방법 이런 거를 정말 명확히 해서 다음에 2016년 3월 20일까지가 이게 되잖아요, 임기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서광자 위원 그 만료되면 그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그때 옛날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처음 했던 갈등관계를 해소한 것처럼 이분들의 그, 아주 깔끔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과 박영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제17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서광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건설과장김인호

의회사무과장조명철

의정팀장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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