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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 의원 발의)
2.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제17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 의원 발의)

(10시02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6월ㆍ7월’에서 ‘5월ㆍ6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7월 5일’에서 ‘6월 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등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업무 전반에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10시08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및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일부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본 위원 선임의 건은 임기가 만료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 받고자 하는 선임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광자 의원님, 김영일 님, 이성훈 님, 이교일 님, 김만식 님 등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7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인영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직무리김남완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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