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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8.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동부권광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은 해당 마을에서의 소정의 절차진행 관계로 19일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다음주 2월 22일 월요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 시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환경보호과 소관인 ‘야생동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추가 상정요청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청취 후에 두 안건을 일괄상정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47쪽입니다. 폐지이유로는 현재 임대 중인 농기계 내구연한 만료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앙기 3대, 트랙터 3대, SS기 2대 등 2015년 12월 31일 내구연한이 만료됨으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기타 참고자료에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 중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고 트랙터 1대의 내구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보수ㆍ정비, 현수막 설치ㆍ제거 및 설치신고 업무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해서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시 시의회에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먼저 기간은 2016년도 6월 1일부터 3년간인 2019년 5월 31일까지이며, 위탁내용은 현수막 설치 신고 업무,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현수막의 설치 및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설치대는 총 98개소가 있고, 대행료는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 및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발보고도 위탁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해당이, 시비가 필요 없으며, 수탁기관의 자격조건은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소재한 기술능력을 겸비한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금년도 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안전도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임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이것도 3년간 2016년 2월 20일부터 2019년도 2월 19일까지 3년간으로써 위탁업무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자격 요건 및 시설 등을 갖춘 업체로써, 선정방법은 이것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의안의 마지막으로써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3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위탁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3월 15일부터 2019년도 3월 14일까지이며, 위탁업무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자격 요건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조례안에 대한 것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3에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2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2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의 설치 및 제거, 보수ㆍ정비, 설치 신고 업무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도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 광고물협회에서 대행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바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도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 광고물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기간이 2016년 3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기존 조례보다 강화하여 일부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나, 우리 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은 안 줬었잖아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에 대해서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 이천시 광고물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고 있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게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앞으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작년까지는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 차원으로 해 왔다가 금년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해도 벌써 저희가 한 74건에 2,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게시대가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법 게시대에 거치되어 있는 거는 좀 강력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순히 잘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잘 내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동안 우리가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반발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부분이 이게 개인들이 하는 것은 얼마밖에 안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단체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문적으로 이제 무슨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영업적으로 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 홍보비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낼 각오를 하고 붙인다, 그러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 상태로써 돈은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예외규정이라는 단서도 혹시 있나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럴 때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부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규정도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선거와 관련된 정당 포스터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공익적인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김문자 위원 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축구에 관련된 현수막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처음 붙였을 때는 마치 이천에 유치를 한 것처럼 붙여 가지고 저희가 정말 이천에 이런 시설이 유치가 됐구나,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바로 또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특정 어떤 선거를 위한 게시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분이 그거를 평가를 하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가 있어서 선관위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기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하고.

김문자 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특정 어느 분이 붙였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잘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자 위원 국장님, 종전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단속을 직원들이 했나요, 단속반이 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속을 광고물협회에서도 단속을 했고요,

서광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단속 권한이 없었습니다. 철거하고 그럴 수 있는 협회에 권한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같이 꼭 입회하에 그거를 단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시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하든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협회로 하여금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나가서 철거해 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한 단속반입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거 광고물 단속하기가, 다 이제 업무가 있고 또 뭐 협회에서 같이 나가서 꼭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단속반, 합동단속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글쎄 이걸 어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구가 돼야만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공무원들이 그 일일이 나가서,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는데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일제 한번 단속을 여러 차례 대여섯 번이고 강하게 하면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그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지정 게시대에만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지금 이천시에 지정 게시대가 몇 군데라 그런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98개소입니다.

김하식 위원 98개죠. 그럼 이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부족합니다. 광고물의 설치량에 비해서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그,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지 않다면 이 칸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더 큰 불법광고가 되지만, 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부족하다는 뜻은 지금 내가 걸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설치할 데가 없어서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광고물게시대에 광고 현수막을 거는 것은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되면 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게 이렇게, 새로운 신규광고물이 나타나면 그 일주일 지난 거는 철거하고 그걸 갖다 거는 거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타임이, 기다리는 타임이 기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물론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전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광고물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그냥 거기다 달아달라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다 이렇게 기간 지난 거 철거하고 다 떼고 그렇게 해 가는데, 본인들한테 달라 그런대요, 현수막을. 그냥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설치비용이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업체에다가만 해야 그 설치를 할 수가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광고물 제작은 광고물 제작하는 데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되는데, 게시대 운영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한테 그 관리를 대행료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해야죠.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자, 기존 광고물 하는, 게시 그렇게 게시하는 분들이 그 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따로 그냥 전혀 무관한 사람이 하지는 않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광고업자들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모인 게 광고물협회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만일에 거기 아닌 다른 데서 갖다 줬을 때는 그분들이 게시를 안 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죠.

김하식 위원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해, 그건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뭐 다른 외부에서, 다른 시ㆍ군에서 제작해서 광고물협회에다 게시해 달라 그래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당연히 순번대로 가겠죠. 그러나 구두상으로 지금 그게 내가 필요한 거는 뭐 한 2주 후인데, 그 기간에 못 건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모순 아닌 모순이 또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걸려고 하는 거는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걸어야 되는데 게시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못 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법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벌금을 내서라도 걸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갖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사업자입니다…… 그 뭐냐,

김하식 위원 아니, 사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물론 그런데,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혀 광고물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요 자리에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글쎄,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광고물,

김하식 위원 1년에 광고물게시대를 한 몇 군데나 늘리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광고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게시대를 증설을 안 했어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 했는데, 증설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광고물게시대 그 자체도 또 주변 환경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래카드(placard)걸이대 자체가 광고적인 측면도 좋지만, 또 거리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 땅 옆에다 설치하면 그냥 그 민원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그 대안을 누가 세워야 돼요? 그런 대안을 누가 세워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 그 땅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설치 어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도 줘서라도 해야죠, 그렇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개인 땅에,

김하식 위원 개인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개인 땅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국ㆍ공유도로에 설치를 하는데 그 게시대로 인해서 자기 토지가 뭐 이렇게 가린다는 둥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웃음) 이런 민원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내 땅에다 왜 설치하냐 이런 거 같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하죠. 근본적인,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하여튼,

김하식 위원 이런 뭐야,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수요도 늘어나는 거고, 또 사업이 안 되니까 광고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게시대는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데까지는 늘려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럼 올해 계획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올해 계획…….

○ 도시경관팀장 김명래 저희가 작년에 그,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김명래 도시경관팀장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 본예산에 세운 건 없고요. 추경에, 부족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거기 안에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광고물게시를 어디서 불법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파악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일반적인 광고물게시는 불법 거의 잘 안 합니다. 일반 뭐 소규모사업, 내가 무슨 오픈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신고해서 게시대에 거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걸리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아파트 분양하거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김하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따로 조항을 둬서 금액을 더 올리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그건 안 됩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어찌됐든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더 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게시대를 좀 더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예산을 안 세우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추경에 세울 계획이다 이런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 줘서 불만이 최소한 없도록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조례에 관계없이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장호원1교에 보면 광고물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교가 좁다 보니까 여주 방향 쪽으로 차량 교차로인데 이 방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밑으로 좀 옮겨줬으면 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광고 저기…….

김용재 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좀 밑으로 옮겨줬으면 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나요?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번,

김용재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 두 번째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 세 번째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를 보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주차장 면적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강화된 것 같은, 강화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존에 주차장은 몇 ㎡당 1대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용도에 따라서 다,

김문자 위원 따라서 다른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다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다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차가 60㎡를 기준으로 해서 0.9대, 30㎡ 이하는 0.7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동지역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원룸형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0.7대 이하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가 그냥 완전히 주차장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호당 1대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김문자 위원 그냥 호당 1대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민원이나 제안 들어온 거는 여기 아까 저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까 나와 있던 민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규제개선위원회에도 심의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전체적인 의견은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차난을 위해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좀 원활할까요? 제가 봐도 뭐 주차난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빨리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적용해서 좀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또 별개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의 주차장 좀 어떻게 신설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기, 저 밑에 터미널 그 근처가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당부 좀 드리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 주차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9시부터,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최남수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김학원 위원 아침 8시부터…….

서광자 위원 8시부터 9시까지.

김문자 위원 8시부터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8시부터 7시까지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8시.

김하식 위원 8시.

서광자 위원 20시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시까지요. 네.

김학원 위원 오후 8시까지요?

서광자 위원 주간에.

김학원 위원 네, 9시는 아니겠죠, 8시부터 해야 되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8시부터입니다.

김학원 위원 출퇴근 할 적에, 통학할 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녁은 7시까지만 합니다.

김학원 위원 저녁은 7시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아니, 8시까지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저기, 주차료 받는 그거 아닌가요?

김하식 위원 저녁도 8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학원 위원 주차요금까지는 모르겠고요. 주차단속 하는 거 있잖아요, 단속하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 단속하는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분들이 업무에, 예를 들어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업무시간이 많아서 힘이 든다라고 하면, 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교대로 하는지 3교대로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좀 덜 붐비거든요. 낮에 그분들을 좀 쉬게 해 주고, 저녁 한 9시나 10시 정도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김학원 위원 이 변두리는 관계가 없어요. 한번 국장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천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걸 다 느꼈을 거예요.

가령 분수대오거리 또 실버오거리, 그럼 분수대오거리다 그러면 화창빌딩 맞은편 횡단보도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차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워놔요, 맨 우측 차선에. 그럼 엄청 밀려요. 그럼 저 밑에 과거에 김기진병원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옛날 우체국 앞에, 여기서부터 밀릴 때도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저녁에 단속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시동도 꺼놓고 새벽에 차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는 8시부터 단속이니까 단속하기 이전에. 차가 거기서 자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한가한 시간대는 좀 쉬고, 그렇게 복잡한 시간대에 좀 근무시간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근로기준 그런 거하고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생각은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운영 자체를 한번 그렇게 단속반을 운영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근무시간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주차관리요원들을 고용한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을 하니까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차관리요원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으로 낮에 낮시간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퇴근, 또 통학시간 이때 많이 밀리고, 저녁 때 퇴근시간 때. 그리고 또 이천 관내에는 보통 퇴근 후 6시 후부터 10시 그 사이에 먹자골목을 비롯한 인근에 식당골목들, 또 주점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천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로변 그런 데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물론 주택가 소방도로도 문제는 있겠지만, 소방도로에 세우는 것도 화재가 발생 시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습니까? 뭐 그거는 차차하고라도 시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 이런 데 정말 그 통행하는 차들한테 굉장히 이거 불편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할 데가 부족해 갖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조례 해 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개정조례하고는 실사 여기에 3년이라고 해 놨어도 수시로 나가서 이 실태조사를 좀, 그럴 직원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거를 1년간이나 몇 개월간은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난에 대해서 워낙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겠습니다. 해서,

서광자 위원 네, 이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방안을 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거는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몇 개월간은 조사를 하셔서 그 후에 그게 안정적이 됐을 때 3년마다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인 주차시설,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 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국장님, 59쪽에 보면 제2조의2에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의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저희가 시정질문인가 뭐를 해 가지고서 담장을 허물고서 주차장을 만들면 50 대 50으로……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그거는 조례에 없는 사항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바로 여기 행정적 지원한다는 내용에 그 내용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호원 시내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주차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남이천IC에서 나오다 보면 호국원 이정표가 일죽 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농리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모가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모가 시내를 통해서 호국원을 가게 좀 해 줬으면 가다가 오면서 식당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죽 쪽으로 하다 보니까 호국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정표를 좀 시내 쪽으로 경유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할게요, 그거는요.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납니다. 네.

김하식 위원 그거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답변을 했듯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해서 월 주차권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빨리 해야죠. 저희도 그거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빨리가 언제죠?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는 사실 1월, 2월은 여러 가지 신년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제대로 못 한 건 사실입니다. 바로 협의를…….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까지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그 협의가,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이제,

김하식 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벌써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벌써 6개월 이상이 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도 또 여기서 그런 답이 안 오면 마냥 1년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또 가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어떤 게 급한 거면 급한 거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날짜를 저희가 ‘며칠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김하식 위원 며칠까지는 아니어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 저 시설,

김하식 위원 뭐 다음 달까지 한다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잘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김하식 위원 그러면 협의를 몇 차례 하셨어요, 지금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이제 문제만 던져놨어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문제만 던져놓고,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히 안 되면 그냥 마냥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3월까지면 될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최남수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그 방안, 방침 결정하는 거는 다음 달까지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거해서 되면 그것 좀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죽당리 가다 보면 삼거리 있죠, 산촌리 가는 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거기 이정표가 도로 생긴 지가 꽤 됐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이정표 없는 것 모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산촌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이정표가 없다 이거죠?

김하식 위원 네. 거기 뭐 세 군데 아마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 즉시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이천시를 보면 지역 외가 있고 지역 내가 있잖아요, 도시지역.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요.

단 하나만 제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하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전용면적이 85㎡ 이하 일 때는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할 때는 70㎡당 1대’ 이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개중에는 또 저한테 의견이 제안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그 시내…… 지역 외에는 관계가 없는데 시내 이쪽으로 보면 도로에 주차라인이 쭉 그려져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노상주차장.

○ 위원장 홍헌표 도로에 노상주차.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런데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법 개정을 그대로 진행하지만 노상주차가 있는 그……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앞에 노상주차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예를 들어서 2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 큰 아파트 지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시내나 약간 이렇게 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다 보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호실별 1대’로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다가구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호실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대를 대야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그거를 1대당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단, 그 건물에 짓는 앞에 노상주차에 주차가 2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대를 인정해서 일종에 시에다가 사용하는 그 비용을 책정하셔 가지고 그거를 건축주가 내고 지불을 하고, 10대를 주차하게 되면 2대가 있으면 그거는 거기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허가해 주는 안, 이걸 제가 좀 제안하고 싶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무슨 뜻,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조례 외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홍헌표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다가구가 아니더라도 일반상가나 이런 데도 보면 본인들 집 앞에 주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다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뭐 무슨 주차금지를 세워놓고 마치 자기네 것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현실이. 앞으로 법을 개정한다 그래도 자기네 집 앞에는 대부분 주차라인이 없는데, 심지어는 주차라인이 없는 데도 거기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땅이 자기네 땅도 아닌데 자기네 집 옆에 있다 그래서 자기네 땅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해도.

그래서 다가구나 이 오피스텔 이런 거 할 때 ‘호실별 1대’로 하니까 제가 제안한 그것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만약에 다가구를 짓는데 10호실이 있으면 10대를 대야 되는데 그 집 앞에 2대가 그려져 있고 하면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1년에 뭐 약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 지침을 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현실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아니, 검토를 하는데 오늘 이게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오늘 정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새로운 법률과의 또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오늘 변경하기는 어렵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검토하셔서 다음에라도 이렇게 참고를 해 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가능하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그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지역에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는 해당이 없는데, 이런 도시지역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좀 저기 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하식 위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광자 위원 아! 2개 남았는데…….

(웃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동의합니다!

서광자 위원 2개 남았는데 왜 쉬어, 그냥 하게 하지…….

김하식 위원 아, 그래도 타임을 약간 두고 하자고요.

◯ 김학원 위원 할 얘기가 있대요.

서광자 위원 할 얘기가 있대, 뭐? 저기…….

○ 위원장 홍헌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자료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 백사 산수유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존 가치가 높고, 고령의 산수유나무가 백사면 일대에 군락을 이루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알리고 있는데, 그런 산수유나무가 사유재산 행사로 무분별하게 매각 반출되어 향토자원의 가치가 훼손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백사 산수유 군락지 보호 육성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산수유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차량과 함께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의식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및 교통안전을 위한 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4일 서광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백사면 소재 경사리, 도립리, 송말리 등 일대의 보존 가치가 높은 산수유나무 군락이 사유재산 행사로 인해 무분별하게 매각 반출되며, 향토자원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 따라 제도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보존하고, 생태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4일 서광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증가 및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안전의식 고취 등 쾌적한 교통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서광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건축과장김영준

도시경관팀장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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