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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춘봉ㆍ홍헌표ㆍ서광자ㆍ김문자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은 배려, 존중, 인성교육, 소통, 애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자율적인 실천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참시민 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연간 참시민 운동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참시민 운동 사업이란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참시민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시민 운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5항이 되겠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0명 내외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호선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11조 ‘재정지원’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또 시행에 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지적하셔서 위원회의 위원 수를 ‘50명’에서 ‘60명’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들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에는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60명’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이제 협의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신다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럴 때 성비, 남녀 성별 구비는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하실 건지, 그게 우리,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도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류봉열 정책기획팀장에게) 명단 잠깐만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사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광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시민단체에서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이천시 현실이 그 직위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받았다가 너무 적어서 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각종 위원회가 여성비율이 10분의 6을 남성을 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성위원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참시민 운동 같은 경우는 물론 남성, 여성 가릴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한다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이런 거를 지금 맞춰 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한번 이런 거 하실 때 성별영향평가도 받으셨는 것, 거기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여성비율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서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용재 위원 그럼 8쪽에 보면 추진하는 기관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이 운동을 하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일단은 근거자료는 만들어 놨긴 놨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좀 정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기준을 잡고 할 계획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 외에는 다른 단체, 참시민 운동을 해도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라는 거는 자발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령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봉투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봉투를 지금 현재 협찬을 받고 있긴 있는데, 아니면 따로 이제 어떤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들 자발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시에 단체가 무지 많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도 이 운동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자꾸만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 통제를 할 겁니다. 통제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운동들 기존에 하던 사회단체활동에 그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늘린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염려가 되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저…….

김용재 위원 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은 1차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저희 우리 기획발전위원회 1년에 네 번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두 번을 했고요,

서광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다음에 분임별로,

서광자 위원 분임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분임별로 최소한, 분임별로 조금 다르지만 분임별로 4회에서 5회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모든 좋은 얘기들, 의견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서 정책에 반영된 거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임별로 토의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서광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분임별로 준비해서 분임별로 나왔고 한 내용인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분임별로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생각한 게 굉장히 좋은 발전위원회거든요, 기획발전위원회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또 여기에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또 이렇게 수렴돼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분임끼리 모이는 것도 제가 아는데 작년에 아마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거가 모여진 거를 다시 한 번 다듬는다는 거는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런 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작년에 건 만약에 못 했으면 올해라도 그걸 가지고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인원 늘린 거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혹시 각 읍ㆍ면ㆍ동에 발전협의회장들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령 위원님,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하식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은,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배제를 한다면, 그럼 그 지역에 발전협의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진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을 줄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마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그래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 자체가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 지역을 민심을 밑바탕을 갖다가 이렇게 배제를 한다면 위원회 인정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부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당장은 힘들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10쪽에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위원회 수당 8만 원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보통 이천에 위원회가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보통 8만 원 정도가 보통 애버리지(average)인 거 같아요. 보통 8만 원씩 많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8만 원을 수당 지급하는 게 기준 뭐 이런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예산편성,

김학원 위원 타 단체 뭐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게 이제 행자부에서,

김학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수당이 8만 원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2시간을 만약에 오버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드린다든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수당이 많고 적고 이거를 떠나서, 발전기획위원회위원이다. 또 무슨 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시를 도와주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런 위원회에 위원으로다가 위촉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면서 행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 위촉된 거에 대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 수당을 반드시 각 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또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이렇게 동참해 주고 그런 취지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아주 또 개별적인 소중한 시간을 시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시에……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 이렇게 드리는 게 뭐 아깝다, 너무 과하게 지급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위원회에 위촉된 것 만 갖고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임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만일에 위원이 아니고 이런 위원회에 위촉이 됐다라고 하면 ‘아, 나 이거 수당,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참석수당 안 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시간 뺏겨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보상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고마움의 표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고마움의 표시도 좋지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응당히 해 드리는 건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정말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데 내가 꼭 이렇게 수당까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거 뭐 반드시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만 여기 우리 지금 발전기획위원회 수당이 연 2회해서 960만 원이 잡혀있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 입장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예민한, 이거 뭐 큰돈도 아니지만. 그래 봤자 두 번 나와 봤자 2 곱하기 8은 16. 16만 원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내가 16만 원 이거 위원회 수당 받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뭐 수당 안 받고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너무 많다, 뭐 이거 아깝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저 이거 마이크를 좀 잠깐 끄고 답변을 해도 되겠죠?

김하식 위원 녹취가 안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이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토론회를 하거든요. 분과별로 모이는데 이 수당 갖고 그분들이 그거 갖고 저녁식사 비용하고, 개별로 안 갖고 가고 그걸로 단체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2000년도에 JC회장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당연직 비슷하게 이 발전기획위원회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회의를 갔더니 주제가 또 이제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는 거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가니까 그냥 봉투를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 한 게 뭐가 아이러니 하냐 하면, 자, 불우이웃돕기 어떤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면 우리가 그거를 각출을 해서 도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걸 주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가 따로 그냥 이렇게 다른 데 하기는 했는데, 지금 김학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위원회 어떤 이런 수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잘, 왜? 참석하게 하는 거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지역의 어떤 명예잖아요, 이것도 위원회.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 명예인데, 이런 큰 단체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정화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른 단체 역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행복나눔운동이라든가 그 외적인 데로 쓰여지면 그게 더 이천시 전체에서 곳곳에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 봐요.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아니, 그 부분은 이제,

김하식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든 어떤 쪽으로 하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단의 설립이나 명칭, 그다음에 정관, 그다음에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다음으로 재단의 임원, 이사회,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법인 설립 허가 시에 시에서 출연하는 최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에 상단을 봐 주시면, 사업내용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두 번째 청소년보호ㆍ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 쪽 22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그다음에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9조 ‘임원’에 재단에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상단에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에 세입이나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는 ‘보고ㆍ검사ㆍ지도 감독’ 내용으로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시장이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 규정이 있는데,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관련 공무원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하나 남았나요?

(「문화예술발전」하는 이 있음)

문화, 네.

김용재 위원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문화예술발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권고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거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을 갖다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재단의 설립, 재단의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렵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예산은 출연금, 재단 사업의 수입금, 그런데 재단 사업의 수입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수입금은 서희청소년센터에 강의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김용재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간혹 외부에서 대관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료입니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밑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22쪽에 보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2쪽이요?

김용재 위원 제10조. 22쪽 제10조 보면,

서광자 위원 제10조제4항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22쪽 제10조제4항에 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는 감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회계감사한 결과를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과를, 일종의 보고죠, 보고하는 그런 감사 보고죠.

김용재 위원 감사 보고 그 내용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아, 이사회할 때 평상시에 들어가서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사회에서 전년도 감사한, 전년도 회계감사한 내용을 이사회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관에 마련하겠지만, 그렇게 이사회 운영상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사회에 항상 감사가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감사가 이사회에 나가서 의견 진술을 하면 감사 보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전년도에 한 내용을, 회계감사한 내용을 차기 연도,

김용재 위원 아, 그때 1년에 한 번만 그때만 하는 거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죠.

김용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대로 이사회 때 항상 감사가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여기 항상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융통성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 하에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한 거를 이사회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에 담으면 됩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보고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보고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 뭐 보고회를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래서 이거는 부정기적으로 한 번 출석할 수도 있고 두 번 출석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번 출석,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출석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한 거고요.

물론 회계감사한 부분도 당연히 다음 회계연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관에 담겠지만, 이를테면 이사장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서광자 위원 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이사회에 출석해서 감사보고를 하는 거는 당연히 여기다 넣지 않아도 이사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여기에다 들어간 거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자기 의견, 감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항상이든 아니든 이사회 때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려진 걸로 보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생각…… 맞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말씀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맞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이사는 아닌데 결론은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의견을 내는 거를 기회를 주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것도,

○ 위원장 전춘봉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감사는 그런 거 같아요. 수시감사와 정규감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뭐 어찌됐든 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랗게 어떤 트집은 잡지 않겠습니다.(웃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네.

김하식 위원 그러나 제9조에 보면, ‘임원’ 이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3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시장이, 이사장이 사업계획이나 어떤 수지예산서를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또 시장이 승인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ㆍ군에 10개 시ㆍ군이 지금 재단이 설립돼 있는데 그 시ㆍ군에서 내용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벤치마킹을 했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겠는지 하는 취지를 갖다가 이렇게 조직을 해도 되겠는지 하는 것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그런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내놓은 건데.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 여러 번 검토를 거쳤다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기 이사장을 갖다가 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어떤, 청소년시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을 갖다가 시장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 내용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세운 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청소년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했을 경우에 이건 당연히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시의 정책과 재단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어떤 서로 소통해서 문제없이 무리 없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법률적으로 하자는. 그러면 다른 단체도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좀, 제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이사장을 다른 분으로 했을 때 그 예산서나 모든 게 올라왔을 때 시장이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는 그냥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사장에요, 위원장이고. 그러면 본인이 사업계획이나 올려서 본인이 승인한다는 그런 게 모순점이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는 이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시장님이 커다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의지를 갖고 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각개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갖다가 시장님 결재를 또 받지 않습니까? 이거나 별반 차이가 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이 시장님의 커다란 어떤 그런 큰 개념에서의 어떤 그거를 발표를 하시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각개 부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시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장님 결재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것으로…….

김하식 위원 이해는 해요, (웃음) 이해는 하는데 좀 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청소년시설이 한 5군데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게 이사장이 선임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명분도 좋고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모순이 있는데 이거를 이 5개 단체에서 이사장을 선임을 해서 그 이사장이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올라왔을 때 시장이 승인을 한다 이러면 커다란 무리나, 누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서 세워서 올라온 걸 가지고 또 모든 회의 주관 이런 건 또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모순이다 이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어떤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하는 걸로 정해 놨지만 사실상 이건 상징성 있는, 상징적인 그 위치에서의 이사장이지, 사업계획을 갖다가 미주알고주알 최초 단계에서부터 세우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하식 위원 (웃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재단의 어떤 임직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연히 이제 시장님한테 커다란 틀에서의 저거는 이제 이렇게 공감은 하겠죠.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그것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상징성이 있는 이사장의 위치에서 그런 내용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시장님이 이거 디테일한 것까지 챙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사장 선임을 따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수록.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시에,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일단 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정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성재단은,

김하식 위원 아니, 이사장을 만일에 다른 사람을 선임했을 때 시장님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를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사장이 펼쳐서 그걸 예산서에 올리고 이러면 일단은 체계상 보기는 좋다는 거죠. 굳이 이거 뭐 애매하게 본인이 사업계획을 내서 본인이 승인하는 지금 현 구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지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10개 재단을 설립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전체가 다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만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원시가 본래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업무를 좀 이렇게 과중한 거를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부시장한테 맡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른 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갖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다만, 시에서 100% 출연을 하고 출자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달라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합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떤 개선방안이나 다른 보완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일단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리 없이 이거 꼼꼼하게 잘 완벽하게 갖춰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웃음)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완벽하게 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우리 얼마 이번에 있죠, 발전기금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현재 10억 8,02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10억 8,000 그 정도 있는데 작년도에 그 발전기금을 썼나요? 기금은 안 쓴 것 같…….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안 썼습니다.

서광자 위원 안 썼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잘 정비해 갖고 개정해 가지고 전문가도 또 이렇게 갖추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해서 정비가 되는데, 올해는 그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것 있나요? 올해 기금에서 얼마를 뭐 이렇게 단체에 지원한다든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당초에 '98년도에 약 한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당초에 7억 5,000만 원을 시에서 출연해 갖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그때는 그 이자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계속 이 문화예술단체를 돕도록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이율이 떨이지고 하면서 사실상 별로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지 못한 기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올해까지만 이 기금이 존치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2016년까지 되도록.

서광자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이 기금 존치 여부를 따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저는 2016년까지 그게 존치가 된다는 거는 모르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여부를 봐야 될 텐데, 저는 기금하면 그래도 우리가 7억 5,000에서 시에서 출연해서 10억이 넘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살아있다는 또 기여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이 발전기금 2016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조례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존치기간을, 2016년도 말까지 존치기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 만들 때, 그래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앞으로 이 제도를 그대로 기금을 당초에 목적한 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심의위원이었어요, 여기에. 한영순 의원님하고 같이 심의위원이었는데 그때 기금이 5억인가 6억인가뿐이 없어 가지고 이걸 없애자 뭐 살리자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살리는 쪽으로, 그거는 10억까지, 일단은 기금을 10억까지 다시 모으자, 그래서 그때…… 이자를 갖고서 조그만 단체들을 이걸 지원을 해 주자 그래 갖고 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2016년에 없어진다 그래 가지고 ‘어,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이거를 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국장님!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난 2005년도에 개정을 한 번 할 때 ‘적립금을 10억 원으로 한다’는 게 여기 조례에 있고요. 그다음에 ‘육성기금의 조성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016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 개진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기를 하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조성해 놓은 이자수입금이 한 8,000만 원 정도, 10억 빼고 나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 사실 이건 한번 활용하고 나면 이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10억을 제외해 놓고 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당시에 이제 위원들이 이걸 없애자 그랬는데 그 단체장님들이 강력히 이걸 살려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살린 부분이라 하여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좀 이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춘봉ㆍ홍헌표ㆍ서광자ㆍ김문자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자료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 주재는 간사이신 김문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문자 위원님께서 건강검진관계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서광자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서광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장, 서광자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광자 본 안건은 전춘봉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사를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과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에 대한 손실을 복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서광자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4일 전춘봉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그 가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서광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춘봉 의원 네.

김하식 위원 아울러서 다른 데는 위원회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수당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전춘봉 의원,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전춘봉 의원 제12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 위원장대리 서광자 지급할 수 있다만 있지.

김하식 위원 예산 범위가 여기는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상에는 안 나온 거죠? 아직 그 수치나 뭐, 다른 데는 왜 8만 원 인원해서 있는데 그런 예산 여기 아직 수반이 안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수반이 안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의원 지원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광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대리, 전춘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전춘봉김용재김하식김학원서광자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6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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