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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장장 2주 동안 내년도 이천을 꾸려 나갈 재정운용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끝까지 고민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2016년도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정종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31억 3,799만 9,000원이고, 총지출 계획은 12억 4,079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9,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16년도 말 조성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9억 5,890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475만 3,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7,690만 8,000원, 성평등기금 10억 2,000만 1,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9,931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2억 1,644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5억 4,176만 9,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6,831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8,664만 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억 8,985만 5,000원, 체육진흥기금 35억 8,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의 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기금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1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입액이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지출계획이 없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6년도에 기금조성목표액이 완료될 계획이므로, 2016년도 이후에 세부기금사용 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트랙터 내구연한 경과로 2016년도 폐기처분할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정광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쪽 기금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610만 8,000원을, 수입은 16억 603만 5,000원을, 지출은 8,324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5,8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되고, 지원대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60억 4,214만 3,000원을,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60억 4,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44억 3,610만 8,000원을, 기타 전입금으로 15억 5,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구입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로 204만 원, 재해대응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장비임차료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9억 5,890만 3,000원을, 총 60억 4,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총지출액은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3,610만 8,000원에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5,890만 3,000원으로 15억 2,279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눈이 온 것도 재난은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재난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설과인가 해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눈 치우는 거를 해 줬는데 그게 보급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시골 동네에 보면. 그래서 눈이 올해 많이 온다 그러는데, 보급 안 된 데는 좀 우리 재난 이 기금으로 해 줄 수 없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처음 재난, 겨울철 재난대비해서 장비를 처음 올해 저희가 기금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족한 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중요성은 뭐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11개 기금 중에 특별히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안전기금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우리 재난예비비도 있습니다. 재난예비비하고는 어떻게 분리해서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재난예비비하고 저희 기금은, 저희 기금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 올 여름에도 저희가 한 3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 돈이 부족했을 경우, 지금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 설해 피해가 지금 한 거의 2억 정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피해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확보하는 일반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기금으로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는,

김문자 위원 예비비로?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저희가 예비비로 그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또 우리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하여간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함께 좀 불편함이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재난이라고 보면 율면 쪽, 그쪽도 재난으로 보고 지급을 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거기,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저희 지역 전체가 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거기 재난이 났을 때 그 사후처리가 언제 끝났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거는 저희가 피해조사는 얼추 다 끝났습니다, 관련부서별로. 그래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입력을 시켰고, 중앙부서 국민안전처로.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거를 총괄로 취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면 바로 저희가 재난기금 산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복구비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직도 지급이 안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지금 어제 취합이 다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그 재난 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게 10일, 난 후에 10일 이전에 피해조사는 다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3일에서 5일인데 그게 지금 계속 누락된 게 있을까봐 해당 읍ㆍ면이나 부서에서는 더 세밀하게 좀 조사를 취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된 게 있을까봐.

김하식 위원 지금 율면에 우박 피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우박, 올해, 이번에 설해 온 거, 눈 온 거에 대한 피해조사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저희가 언제 왔는지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김하식 위원 그게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피해를 봤으면 빨리 어떤 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준다 이 얘기예요. 너무 대처가 늦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처리도 빨리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보상에 대한 거, 그분들은 충청도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 경계 사이에 두고 충청도, 또 경기도 이렇게 이천지역이 분류가 되니까 충청도는 이렇게 빨리 모든 걸 대처해 주는데 왜 이천은 그렇게 안 해 주느냐, 그런 원성이 많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경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도 빨리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도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주민들이 또 그걸 가지고 제2의 또 다른 작물을 갖다가 뭐 재배하든 뭘 하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소관)

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회복지과 소관)

(10시17분)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이학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며, 사업개요로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 도모,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조성액 10억 6,395만 9,000원을, 수입은 2,079만 4,000원을, 지출은 3,0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되고,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인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0억 8,475만 3,000원을, 지출계획은 10억 8,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79만 4,000원을, 예치금 회수 10억 6,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추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로당 설비보강, 환경개선사업, 능력개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고, 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사업개요로는 각 읍ㆍ면ㆍ동장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5명 내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조성액 3억 8,114만 3,000원을, 수입은 576만 5,000원을, 지출은 1,0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되고, 지원 기준은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ha 미만의 농경지 소유자와 이에 준하는 소득 미만자로 판단되는 영세농업인 및 재해이재민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입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8,690만 8,000원을, 지출계획은 3억 8,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76만 5,000원을 예치금 회수 3억 8,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우리 1996년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존치기한 그거는 규정에 지금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10억을 목표로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0억을 목표로 했으면 이제 달성은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연평균 이자가 몇%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1.95%가 되고, 점점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약간…….

김문자 위원 이자수입을 저희가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3,000만 원을 대한노인회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지출을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어떤 사업을 지출하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2015년도에 경로당 현판 보급으로 해서 2,400, 123만 원을,

김문자 위원 경로당 현판?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어떤 현판을 말씀하시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현판 교체 해가지고 경로당에 앞에 무슨 리 경로당, 이래서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목재로 된.

김문자 위원 복지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니,

김문자 위원 전체 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경로당,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경로당 이천시 전체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네. 작년도에 129개소를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129개소가 넘잖아요, 저희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129개소가 넘잖아요, 이천시 전체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390개인데, 좀 낙후되고 그런 데는 현판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기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거고 그러면 기금이라는 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안정하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걸 기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김문자 위원 이거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을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게 아마 국가에서도 이렇게 자꾸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일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반발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재난안전기금 할 때도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전출금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와서 쓰는 건데 이거를 양분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일반회계 쓸 수 있는 거를 기금에서 따로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통폐합을 하셔야죠.

우리 이천시 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 왜 다른 지자체는 어떻다, 저떻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이제 노인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마찬가지고, 뒤에 오는 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반회계서 할 수 있는 사업, 특히나 우리가 특별하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갖다 쓰셨어요, 기금에서. 이제는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건 통폐합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질의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율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율은 저희가 포기를 하셔야 하고 더군다나 10억이란 목표액도 조성이 됐고, 뒤에는 저소득은 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지출도,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1,000만 원 정도.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거기는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것도 목표액이 ′96년도 해서 3억인데요.

김문자 위원 3억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제가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 건데, 하여간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내년도 2016년도 말에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오길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글쎄, 한번 검토를, 예산회계법상 이런 절차가 있는 상황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경로당 현판 교체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셨다, 그러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김용재 위원 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 사항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12월 달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걸 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금은 진짜 필요한 데 진짜 급박한 데 이런 데 써야 되는데 현판 교체하는 데 썼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그 현판이 이제 노후화되고 그런데 새로 또 경로당을 짓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갖다가,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금을 이게 어렵게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렇게 쉽게 쓰지 마시고 중요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더욱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29쪽부터 3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 이천시 성평등기금(여성가족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이천시 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2015년 말 현재 10억 3,050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10억 2,000만 1,000원으로 수입은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0억 3,050만 1,000원과 2016년 이자수입 1,950만 원으로 10억 5,00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전체수입액 중 3,000만 원을 여성의 복지증진과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000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42쪽 수입계획 및 43쪽 지출계획,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이천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9쪽부터 4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여성단체 지원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디 어떤 사업이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직은 지원을 아직 안 했고요. 2016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지원하실 생각을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가 여성단체 대상으로 이천시민의 권익증진 및 의식개선사업과 이천시 여성단체사업 지원, 또 이천시 여성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사업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우리가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000만 원을 계상하셨을 때는 어떻게 어떤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사업계획이 지금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좋지만 막연한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안 나왔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직까지는 저희가 1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아직 기금계획은 2016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계획을 세워서 성평등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성평등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6명입니다.

김문자 위원 16명, 저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계획은,

김문자 위원 10억 조성은 목표로 우리가 왔잖아요, 지금까지. 목표는 왔지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다 그래가지고 그 목표액에서 이제부터 사업을 개시하겠다. 그런데 뚜렷한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김문자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문자 위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업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심의를 못 받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심의위원회의 명단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한번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 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할 때 활용해야 되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계상이 가능하고 또 기금에도 계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양쪽으로 양분화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통폐합시킬 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성평등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께서 긴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문화관광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1998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이월금 10억 8,019만 6,000원으로 2016년에는 이자수입으로 1,911만 4,000원을 반영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연금 등의 총 7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4,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6년도 말 총조성 규모는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와 같이 전년도 예치금 금액과 이자수입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와 같이 전년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5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상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49쪽부터 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과장님, 저희 문화예술발전기금이 ′9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10억 8,000, 올해까지 10억 8,019만 6,000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2016년도까지 10억 목표인데 지금 10억 8,000 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원래 목표액이 10억이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아까 이제 노인복지기금에 10억 6,395만 원에 대한 수입은 2,079만 4,000원이었거든요, 이 이율이 어떻게 되서 1,911만 4,000원인가요? 이율이.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제가 알기론 이율이 매년 두세 차례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에 1.95%짜리 이자로 적립했던 것도 있고요,

서광자 위원 아, 그랬던 게 변동이 돼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변동돼,

서광자 위원 지금은 현재는 이율이 몇 %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12월 이번에 들어간 건 1.5%짜리 들어갔습니다.

서광자 위원 1.5. 왜? 지금 현재가 1.5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저희가 12월에 들어간 상품…….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0억 목표를 전액 예치금으로 들어가서 10억 9,931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 발전기금으로다가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이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수익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사업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조례상에 기금 조성기간이 끝나니까 내년 2016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2017년도에 사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 그래도 9,900만 원이 10억을 넘은 그러면 사업을 2016년도에는 좀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 일반회계로다가 다 사업을 잡으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서광자 위원 그러면 특별히 기금이, 기금의 필요성은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현재까지는 뭐 사용하는 용도야 뭐 한이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거를 ′16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17년도에 세우신다 그랬는데, 지금 10억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나머지 9,900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목표만 달성해 놓으시고 그냥 두는, 또 이자율도 낮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억이라는 게 출연금을 10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자수입까지 10억으로 할 거냐 그런 게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침은 이자수입까지 10억으로 이렇게 보는 거로 목적을 정하고,

서광자 위원 그렇죠,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전자에도 우리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자수익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걸 하여튼 2016년도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발전기금으로 10억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에 맞는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기금이라고 해 놓고 계속 예치만 해 놓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상태라 물어보는 건데요. 아무튼 '16년도에는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기금에 맞게 사업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 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해 놨을 때 이거를 써야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반드시 뭐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사용할…… 하는 게 맞다고는 봐야 되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10억이 넘어서 10억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 이후 플러스가 되는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쓰는 거는 저기인데, 이거를 뭐 10억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걸 계속 쓴다고 치면 또 마이너스가 또 가는 거잖아요. 목표치가 안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죠.

김하식 위원 네, 그랬을 때는 굳이 10억이라고 해서 꼭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갖거든요. 그 이후에 좋은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는다면 더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이게 제정이 돼서 지금 10억까지 되어 오는 과정에 어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그런데 사실 이게 '98년도에 세워놓고 처음에 5억, 제가 알기로는 5억으로 목표를 했는데 계속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뭐 사업할 게 있냐. 또 의원님들은 그러면 이런 거 보조는 사실 또 일반회계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도 종합적인 하여튼간 고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써야 될 거냐,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 할 거냐.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속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때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비단 저희 기금뿐이 아니라 많은 기금이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게 10억 목표로 해서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됐다고 뭐라고 할 테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또 플러스가 되면 (웃음) 플러스 되면 뭐라고 할 테고. 그런데 지금 이걸 봐서는 계획이 특별한 어떤 뭐를 해서 그 목표를 정해시 그 이후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성년도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김하식 위원 해 놓으신 거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지내온 건데 그게 내년도이기 때문에 어떻든 어떤 형태든 간에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게 올해 이렇게 심의가 돼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준비를,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충분한 조사와 분석과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율을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1.95%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과장님은 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님! 이율을 기금 관리는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네, 예산팀장…….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율은, 지금 농협으로 우리 예치하는 것 맞잖아요? 이율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율이 다르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지금은 각 부서에 각 과가 운용관이 돼 가지고요, 각자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이율이 각 부서마다,

김문자 위원 네, 금액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 예산팀장 김종호 예치할 때 그 시기나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 또 변동금리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0억 정도이면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위원님, 12월에 1.5%라는 거는 저희가 10억을 한 번에 다 10억 넣은 게 아니라 그게 5개 통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김문자 위원 나눠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 시기별로 돈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를 들면 1월에 들어간 건 1.95%, 6월에 1.75%, 저희 과 것 말씀드리는…… 12월에 1.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변동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이해는 하는데 각 담당 부서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죠.

김문자 위원 기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기금에 이율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는 거는 분명히 우리 실무에서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올해 계획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3년 전인가 심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한 6억 정도 됐었나…… 그때도 이율이 낮아 갖고 이걸 존속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막 이랬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랬죠.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거를 10억 될 때까지 쓰지 말아라, 1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읍ㆍ면ㆍ동에 예를 들어서 뭐 시인협회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사진작가들 그런 양반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셨으면,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종합…… 하여튼 운용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열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열 때 지금 뭐 위원님 말씀 그런 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로 봐서 그렇게 하여튼 계획 수립하고, 기회될 때 한번 저희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때 한영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심의위원회에,

한영순 위원 네.

김용재 위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때 꼭 참석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김용재 위원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불러주세요.

한영순 위원 (웃음) 네, 참석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47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두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는 소각장과 관련된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설치지역인 호법면 전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에 이월되는 게 2억 400만 원이고, 내년 수입이 2억 300만 원, 지출이 1억 9,100만 원. 그래서 내년 말에는 2억 1,6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력을 생산해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호법면 전체 지역에 주는 겁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이 기금은 조성이 되는데 그 조성액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연도별로 보면 '13년도에 2억 8,400만 원이 조성됐고, 계속 줄어서 내년에는 2억 1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거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전력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 판매단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140원 하던 전력 판매단가가 지금은 90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뭐 전력 판매금액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설치 마을인 안평3리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 말에 2억 3,100만 원이 이월되고, 내년 수입은 9억 7,500만 원, 내년 지출계획은 6억 6,500만 원이 돼서 '16년도 말에는 5억 4,1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9억 8,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서 20% 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에 5개 시ㆍ군이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이천시는 10%, 이천시에서 수수료 내는 거에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은 20%씩 내게 돼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년 전입금이 들어오는데 적게는 최근 들어서는 한 9억에서 한 11억 사이에서 조성된다 그래서, 평균 10억에서 1억 내외로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레기양이라든가 또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기금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조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권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59쪽부터 6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호법면 주민복지기금은 2010년도부터 시작됐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이거는 기한은 없고요, 소각장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됩니다, 이 기금은.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두 가지 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면 거기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전춘봉 위원 그거는 계속 그것도 지원사업을 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지금 호법면에 지원하는 기금은 호법면 전체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또,

전춘봉 위원 경로당만 하나요? 경로당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다른 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다른 복지시설에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사업, 또 육영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기금심의위에서 법상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서 매년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세출예산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거기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몇 분이나 있죠, 거기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2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 또 전문가, 의회 의원님 이렇게 26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수익이 이제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판매대금이 내려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도 2억 4,000이라는 돈이 지원됐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호법에 전체 경로당 수가 몇 개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경로당 수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경로당의 운영비로 아까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1억 1,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여기 이 설치기금에는 목표액은 없나요? 목표액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당년에 조성되는 기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돼 있는 거죠.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판매금은 줄어들고 지원액은 계속 해 줘야 되고, 지금도 보니까 예치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원금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오신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해연도에 소진을 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만약 기금이 줄어든다면 조정을 해야겠죠. 뭐 일정 부분은 없애든가.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전력 판매수입이 계속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 열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 판매사업의 10%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3억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가는 게 참 좋은데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천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사업에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물론 받으신 분들은 늘 적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계속 해도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다 커버를 못 하니까,

김문자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그 마을 경로당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그런 마을회관 비용, 마을의 기금이나 이런 거로 또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스폰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김문자 위원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판매량을 우리 이천시 전역에 조금씩 나눠줄 수 없느냐. 그 얘기가 늘 논란이 되어 왔고, 과장님도 늘 듣고 계십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례 그,

김문자 위원 조례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조례로 정해졌고,

김문자 위원 조례야 뭐 이천시 조례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또 이천시, 이거는 법에 근거가 없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호법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운영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법면에서 다른 면 단위로 주겠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운영 협의체가 호법 분들로 이루어진 운영 협의체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당연하죠, 그 얘기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 시설 때문에 호법면민들이 뭐 당연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천시민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호법에 있다 그래서 호법 주민들만의 어떤 불만이 아닙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기한을 두고 이제는 차츰 이천 시민한테도 되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김문자 위원 네, 그러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전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도 이거 지금 얘기를 듣는데 조금 (웃음)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 호법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계속 매년 1억 이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천시 전체 예산을 세울 때 호법 같은 경우에 레포츠공원 이런 데는 주민 전체가 쓰는 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쪽 예산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레포츠공원이요?

김하식 위원 레포츠공원에 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설치비 말씀하시나요?

김하식 위원 인조구장을 깐다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런 비용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기준에 들어가는데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편성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왜? 전체적으로 그, 여기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는 다른 읍ㆍ면ㆍ동에 배분이 안 된다면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호법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덜 한다든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족구장 시설을 한다든가 레포츠공원 시설을 뭐 한다든가 체육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뭐 복지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쪽 기금을 좀 더 이렇게 활용해서 해 나가면 이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혜택을,

김하식 위원 평등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여간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이천시 전역으로 혜택이 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절감된 게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뭐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다고 호법을 뭐 전 지역을 안 해 주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 주되 서로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좀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각 읍ㆍ면ㆍ동 사업비가 다 거의 똑같이 나가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제가 엊그저께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015년도에 그 기금 지원 금액이 5억 얼마라 그러셨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위원장 김학원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9억 8,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얼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9억 8,000만 원.

○ 위원장 김학원 9억 8,000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9억 8,000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 이제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의 어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육영사업, 복지사업 또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사업 외에 성격으로다가 사용을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이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다른 사업은 없고요, 다른 사업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당초에 130억 원을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화훼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스프레이 장미’라는 걸 길러서 일본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원전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서 경제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이 화훼단지가 6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활용성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장미로도 전환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 지역에다가 고추 건조사업을 했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국내 고추를 건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외국산 고추를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중단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 외에는 다르게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마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 위원장 김학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거를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격에 맞는 사업 그리고 적법한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는 이런 시행착오가 겪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지휘ㆍ감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사업은 저희가 검토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냥 어떻게 좀 도울 생각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할 것을…….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시간에는 자원관리과 소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농정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자료 79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조명철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말에 6,733만 8,000원이고, 내년도에 또 조성이 이자수입이 되면 6,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도 6,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1쪽 자금수지총괄로 금년도 말 6,779만 3,000원에서 내년도에는 6,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동일합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가 총 9대가 있습니다. 트랙터가 4대, 이앙기 3대, SS분무기 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트랙터 1대만 내구연한이 금년 말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면 지금 나머지 8대도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원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임대를 해 왔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3월 10일이 되면 정기예금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기금 조례도 폐지를 하고, 남아있는 기금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다가 일원화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9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기금하고 별개로 해서 이렇게 하죠?

○ 농정과장 조명철 기금은 저희가 해 가지고 저기 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에도 중복ㆍ복합된 건 제가 시정질문 지금 들어갔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용을 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는 데서 기금을 관리를 하셔야죠. 어떻게 농정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종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면 저희가 하는 거는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 다 일원화를 시킬 겁니다.

김문자 위원 하실 거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천시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1시23분)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박재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보건위생과장 박재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개요로써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5년 말 조성액이 2억 9,301만 5,000원, 수입이 1억 9,666만 5,000원, 그래서 지출이 2억 304만 원, 그래서 637만 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조성액은 2억 8,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관련된 것하고, 네 번째 지원 대상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에 대상이 되었고, 모범음식점 중 우수실천 업소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9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7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1억 4,9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54만 원, 보조금에서 도 보조금이 3,742만 원, 보전기금으로 해서 예치금 회수가 2억 3,001만 5,000원 해서 총수입이 4억 8,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5,414만 6,000원에서 3,55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58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5만 2,000원, 9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1,18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사업보조비 800만 원, 그다음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서 기타보상금에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에서 보호구역 교육 홍보가 1,18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33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9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2억 8,664만 원, 반환금에서 도 반환금이 200만 원, 과오납에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9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8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94쪽에 보면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지원해서 100개?

(「150개소」하는 위원 있음)

150개소,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전춘봉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업소를?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이제 우리가 도시락하고 도시락을 싸는 종이가방을 사는데요. 우리가 이제 150개소는 우선 본인들이, 그러니까 영업주가 자기가 자진해서 하겠다는 분을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더 전체 다 하는 걸로, 후년에는.

전춘봉 위원 그 용기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음식점 먹고 나면 항상 저는 싸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낸 적이 있어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 업종이 지금 제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 자체를 어떤 모양인지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 계획은 내년에는 그 한 150개 정도를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면 주인이 싸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우리가 쌀 수 있는, 다이, 죄송합니다.

이 대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먹고 난 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싸서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일단은 플라스틱 용기 정도로 지금 도시락, 스티로폼이나 이런 일회용 도시락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집어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종이가방,

전춘봉 위원 그럼 그 용기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비닐봉지가 됐든 그건 ‘무료입니다’라는 거를 써 있으면…….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그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선정된 업소에다 하든 그런 걸 붙여서 홍보를 해야죠.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김문자 위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

김문자 위원 어떻게 기금의 예산서를 일반회계 거를 고스란히 갖다 붙이셨어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우리 농업경영인 것, 기금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네 거는 더하시네요. 여기 일반회계 526쪽에 있는 거를 반쪽 갖다가 그냥 그대로 붙이셨어요.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저도 아까 다른 과 말씀드린 것도…….

김문자 위원 다른 과에 얘기한 것 제가 미안할 정도로 지금,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미안합니다만은 어떻게…….

김문자 위원 과장님 너무 하시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아무튼 앞으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참고가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그냥 일반회계에 반쪽 떼어다 그냥 갖다 붙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통폐합 시키세요. 제가 보기에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김문자 위원 없습니다. 나중에 농기계임대, 아니 저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반쪽 갖다 붙이셨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을 해놓으셨으면 우리 의원들의 얘기는 뭘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아주.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차.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1시32분)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중화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업진흥과장 정중화입니다.

2016년도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조직체의 사업 및 연찬교육을 위해 15억 5,2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농업조직체 연찬교육, 농업기술 지원사업, 교육행사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 말 현재액은 15억 8,885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예상수입이 2,871만 1,000원, 지출이 2,771만 1,00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금 총조성 규모 및 10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고, 10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 2,871만 1,000원과 예치금 15억 8,885만 5,000원을 더하여 16억 1,7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2015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495만 6,000원이 감소된 16억 1,756만 6,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지도자 육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4-H육성에 일반운영비 130만 원, 그다음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천시 4-H야외교육 및 체험학습 600만 원과 이천시 4-H경진대회 4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까, 물어보려고 하려다 말았는데요. 농기계수리센터가 이리로 넘어오면,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하식 위원 그 운용 기금하고 이 운용 기금하고는 또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합쳐지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금 시 본예산 가지고 또 국고나 보조예산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하고는 현재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두 가지로 이제 따로 한다, 좀 전에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도 사업비가 이쪽으로 4-H 같은 경우는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운영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지금 이 과거에 기금이 4-H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게 합쳐져서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H기금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게 4-H 육성지원을 위해서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데 합쳐져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왜 얘기하는지 감 오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하식 위원 그거 좀 수정 좀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어떤 이천시 전체로 봐서는 너무 그 주변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관계가 없는데 뭐 백사나 또는 이쪽 마장이나 이런 데는 또 멀잖아요. 장기적인 거 봐서는 가ㆍ나ㆍ다 지역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괴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한 지역에 비해서 되게 많은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거기 가서, 안 가보셨죠, 거기?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도라든가 농림부 예산을 국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기도 쪽에서는 없는 데 새로 만드는 데만 먼저 우선으로 하고, 새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분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데는 현재는 예산이 아직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와서도 저희 지역에도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예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렇게 좀 분산을 해서 2군데 정도 더해서 최소한 3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귀농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트랙터 사고 뭐 사고 이러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신경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 많이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 드려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저희 궁색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계상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다가 여기도 지금 4-H가 똑같은 사업명이 비슷비슷하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해 주시지 마세요. 자꾸 다른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체육지원센터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 말 조성액은 35억 1,937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조성 예정액은 이자수입 6,15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8,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115쪽, 116쪽, 117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37억 2,506만 9,000원으로, 조성내역은 전입금 19억 원, 이자수입금 18억 2,50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011년도 읍ㆍ면ㆍ동 8개소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공사비로 1억 4,41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5억 8,09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여기는 그 목표액이 넘은 거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2010년도에 목표액은 채웠습니다, 30억.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조구장 설치 이 기금으로 갖고 인조구장 설치 지출이 안 되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설치, 2011년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해 갖고 우리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한 1억 4,000만 원을 들여 갖고.

김하식 위원 네, 그럼 지금 다른 데 일반회계 쪽에서는 인조구장 깔아달라는 데가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그 돈이 부족하니까 힘들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운용기금에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원금이 30억이고, 기금 원금 30억이고, 지금 5억 정도는 여기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한 후년 정도에는 여기서 한 5, 6억 해 갖고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뭐,

김하식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인조구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 체육시설,

김하식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뭐 그런 거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 계획 좀 세우셔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송병광

○ 출석공무원 11인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농업진흥과장정중화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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