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민주공원사업소)
-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 라. 산업환경국(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 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 사. 보건소(보건위생과)
- 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장장 2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은 총규모는 5,952억 2,64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7억 8,249만 8,000원, 특별회계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7억 8,2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1억 8,927만 7,000원,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9억 268만 4,000원, 농정 및 산업환경분야 7억 9,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분야에서 19억 1,4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 8억 7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주마 육성 지원 1억 6,930만 원,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1억 원, 고담동 도로계획도로 개설 2,000만 원, 택시쉼터 증축 6억 4,518만 원,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 15억 5,4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류세 연동보조금 29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사업으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총규모는 5,952억 2,64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7억 8,249만 8,000원, 특별회계 4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와 네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 시설공사가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10시09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752만 8,000원, 목적 예비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대해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2016년도시중노임단가 8,209원을 적용하여 7,1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효양산 전설문화 행사 사업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발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나.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민주공원사업소)
(10시10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본예산 수정 1차에 대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7억 8,249만 8,000원이 증액된 4,900억 3,8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억 23만 1,000원, 그리고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3억 8,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9,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2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쪽부터 79쪽까지 민주공원사업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비로 국비 10억 2,000만 원이 총액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과목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의 마장도서관 건립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31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수정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4쪽,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77쪽에서 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조서 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10시14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또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2쪽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4,096만 원이 증액돼서 50억 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사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으로 각각 증액 계상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0만 원을 증액한 860억 1,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70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9,7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관련해서 독거도우미 파견에 2억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806만 8,000원을 증액해서 543억 5,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와 관련해서 교정치료 프로그램비 200만 원, 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5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홈방범서비스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각각 424만 원을 증액하고, 4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여성센터 여성인턴제 지원입니다. 운영비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활동경비로 1억 3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앞에서 감액한 인건비 및 보조금 1억 338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및 센터 운영 지원으로 퇴직적립금 1,89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2,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후관리사업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1,358만 원과 새일센터 방학캠프 등으로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일센터 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로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후관리사업 지원비 3,888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 위탁교육비 1억 970만 원과 직업훈련과정 개강 및 수료행사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원비로 1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사업 중에서 직업상담원 인건비로 5,2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22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등 7,5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으로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운영비 5,1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인건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운영비 804만 원과 취업지원사업 통신요금 등 1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지원 운영지원 사업비 등으로 5,2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으로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요, 여기서 3,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저희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됐습니다. 올해 그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갖다가 재정비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까지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다 보니까 상근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 한영순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증액된 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인건비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인건비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까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읍ㆍ면ㆍ동까지 보장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 한영순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업무를,
○ 한영순 위원 그 법령이 올해 내려온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올해 7월에 제정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7월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천시 내 지역으로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시 단위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읍ㆍ면ㆍ동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법이 바뀌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61쪽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힐링공간,
○ 위원장 김학원 전춘봉 위원님! 지금 복지정책과 52쪽 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1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그 상근간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명을 뽑는 건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7급 상당 직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000만 원에서 좀 적습니다. 한 2,7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 기준에 맞게 7급 상당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분의 어떤 그…… 산정하실 때 그 기준이 어디서 내려온 게 있나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분이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가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처음 간사로 들어오는데 지원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일단은 7급 상당 규모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7급 상당으로 주실 때 어떤 근거라든가 뭔가 내려온 게 있는지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읍ㆍ면ㆍ동 지역협의체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취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역량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어떤 대우를 해 줘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밑에서 9급 상당이거나 뭐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비중 있게 좀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누구 뭐…… 지금 저기 어떤 분이 오실지는 내정이 돼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공개 모집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공개 모집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상식적인 생각 가지고는 처음에 어떤 취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임금 책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돈에 육박하는 돈을 초봉으로 저희가 시에서 준다는 거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취업하기 상당히 힘든 시기고 그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개 모집하면 무진장 많이 또 몰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게 사회적으로 일단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쎄,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서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갖다가 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적정하게 저희가 사회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 텐데, 그래서 어떤 그거에 준하는 비중 있는 업무다 보니까 그거에 준하는 능력자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사회협의체가 문제가 많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논란도 많이 돼 왔었는데요. 어떤 분이 오실지 저희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3쪽에서 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54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해서 금액이 책정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4억 2,650.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이 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사회복지사업을 보조해 주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보니까 이 시비, 도비가 너무 지원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국비가 50%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자료 확인) 도비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비율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답변되셨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죄송합니다. 이거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4.5%, 그다음에 시비 2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4.5%.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정책적 사업인데 국비는 인정이 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도비가 너무 비율이 적게 지원이 돼서 시비가 좀 많고요. 이게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예산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내시가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대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 차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도에 요청할 수는 없나요, 같이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이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53쪽에 보면 일자리사업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로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3쪽 노인 일자리 삭감 인건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별도로 인건비를 인건비만을 빼내서 별도로 그 아래 다시 그만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부기가 변경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 김용재 위원 사업비를 줄여 갖고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업비 안에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던 거를 인건비를 별도로 빼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55쪽에서 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보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지원에 보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해서 전체 합해서 5,000만 원 정도인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5,000, 5,000이에요. 1억, 2개…… 그래서 휴카페 설치해서 3,000하고 휴카페 물품 구입 2,000해서 시비가 5,000인데, 여기 안전행정국 44쪽에 보면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에서도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까? 어떤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안전행정국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
○ 전춘봉 위원 별도로 내려온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별도로 5 대 5로 해서요, 휴카페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31개 시ㆍ군. 그래서 저희 시ㆍ군이 신청을 해서 좀 많이 받아온 부분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쪽 안전행정국 44쪽하고는 별도네요? 다른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안전행정국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이거는 안전행정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전춘봉 위원 상관없어요?
(서광자 위원, 전춘봉 위원에게 설명)
아니, 지원이 합하면 한 1억 정도 되니까 이거 어떻게 어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거는 서희청소년센터 수련관이 거기가 좀 노후돼서요, 그 휴카페도 설치를 하면서 거기 일부 좀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청소년 그 센터에 한다는 거예요? 서희센터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서희수련관,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쪽에 지은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하식 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일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저희가 이천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직영으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직영은 거기서 뭐 공무원들이 할 건 아니잖아요, 직영을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거기 공무원들이 나가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팀장님이 나가서 근무하고요. 거기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이 지금 열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북카페를 새로 인테리어해서 할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 김하식 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카페라고 해서 거기서 무엇을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카페처럼 환경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저는 이 카페라고 해서 요새 왜 많이 나오는 뭐야, 커피전문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건 아니고 청소년쉼터.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게 ‘아, 휴카페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뭐 ‘휴카페’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보다 이번 수정에 감액해서 많이 계상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전체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당초에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당초에 중앙이나 도에서 변경 내시된 사업이 변경돼서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맞춰서 대응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 위원장 김학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산업환경국(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10시33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학원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들도 타 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되거나 추가로 된 내시 사항이 대부분 수정예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64쪽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자원자관리과 소관으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 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사업단 홍보마케팅 비용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축산임업과 소관으로 말 관련 산업으로 이거는 순수한 저희 시비를 수정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주마 육성사업으로 경주마 관리비에 4,560만 원, 그다음에 경주마 협회 가입비, 마필가축공제비 등 합해서 2,300만 원 등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경주마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 보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6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6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정과 66쪽,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거 설성농협 단호박, 예산을 2억을 해 주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맞춤농정사업으로 각 지역 농협에 많이 해 주시는데 고마운데 어떤 게 좀 잘못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맞춤 이 단호박 했으면 단호박을 이게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지원을 해 줘서 몇 년까지 그 작물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 조항은 없어요? 단호박을 지원해 줬는데 그거를 시설을 언제까지 단호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 같은 거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특별히 지정된 기간은 없고요. 대부분 계속 그 자리에서 단호박을 연차적으로 계속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드린 건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추비가림을 해 줬는데 1년 해 갖고 타산이 안 맞으면 다른 작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제재조치가 없나 이래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조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농정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당해?
○ 농정과장 조명철 이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단호박 작목반 지원해 주는 거는 시에서 하우스 철대를 설치해 주는 그 사업에 됩니다. 그래서 고추비가림사업도 그 해로 끝나는 거고요, 전부다 맞춤농정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추비가림, 단호박 이런 비가림을 해 주면 정책적으로 그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키워주셔야 되는데 단년식으로 끝나면 정책적으로 그 사업이 단년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원을…… 예를 들어서 장호원은 복숭아, 율면은 고추, 설성은 뭐 단호박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또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저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여기 시설채소 홍보마케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자올린’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단월동에 있는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 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포장재하고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소포장 박스 같은 거.
○ 김문자 위원 전체적인 농가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개인으로 주는 건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임업과 68쪽, 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경주마 육성 지원해 가지고 1억 6,90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ㆍ도비도 없이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시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경주마를 육성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시에 무슨 홍보가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말산업발전위원회 창립식이 11월 25일에 늦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국대학교 교수, 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신 연구원, 그다음에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말산업 관련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말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창립기념식에서 이제 말특구도 됐고, 이천시에 말 관련 홍보하고, 어떤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데 대한 이 정도의 저거는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건 진짜 그 정도는 내년부터 해야 된다’는 그거하고, 저희가 말산업특구로서의 어떤 위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 초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천시가 말산업특구 지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가 마주가 되는 겁니다. 마주.
○ 홍헌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천시가 말을 두 마리 구입해서 마주가 되는 겁니다. 마주. 그러면 과천경마장에서 이천시의 말이 두 마리가 뛰게 되면 이천시 ‘이천’이라는 이름의 말 이름을 걸고, 또 거기서 홍보효과라든가 또 ‘이천시의 날’을 운영해 줍니다, 과천경마장에서.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출전할 때에 출전수당을 받습니다,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세입이 1년에 거의 한 7~8,000에서 1억 정도 그 정도 또 저희가 세입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수입이 된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경마장에 쉽게 말해서 노름하는 그…… 경마하는 데 거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말이 출전수당을 받고요. 또 운이 좋아서 등수 안에 들면, 1등 안에 들면 상금을 받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경마장 말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이거 말을 사 가지고 청소년한테 태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런 말이 아니고 경주마입니다. 과천에서 경마하는 경주마인데,
○ 김용재 위원 경주마를 우리가 사는 거라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렇게 하는 시ㆍ군이 지금 전국적으로 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영천시. 우리하고 말특구 때문에 경쟁했던 영천시, 그다음에 담양군, 장수군, 과천시, 장흥군, 함양군 그렇게 6개,
○ 김용재 위원 타 시ㆍ군도 있어요, 이거 하는 데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6개 시ㆍ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경주마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경주마를 구입을 해요? 지금 경주마 같은 경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대부분 국산 말 중에서 상급으로 분류되는 게 보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성장한 말이 아니라 어린 말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닙니다. 뛸 수 있는 말을 구입하는 건데요.
○ 김문자 위원 뛸 수 있는 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472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경주마로 쓸 수 있는 ‘더러브렛(Thoroughbred)’이라는 그 종자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관내에 329마리를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굉장히 우수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먼젓번에 그 위원회에 들어오셨던 분도 성수목장 하시는 분하고 어느 목장하시는 분인데 자기네에서 굉장히 저거 한,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좋은 말을 이천시에 저걸 하겠다는 그런, 거기서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두 마리의 말을 구입하는데 관리하고 훈련은 어디서 시키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요, 거기에 보시면 경주마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1마리당 매월 19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드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어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거기에 먹고 자고 조련하고 발굽 관리해 주고 어떤 치료까지 다해 주는 그런 건데, 이 출전수당으로는 출전…… 이 말이 뛰는 출전수당으로만 해도 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10마리쯤 구입하셔서 하시지 그러셨어요.(웃음) 세입을 잡으시려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직은 초기이고 또 저희가 한 2마리 정도로 해서 ‘이천시’ 이름을 갖고 뛰면 홍보효과도 있고요. 나름대로 또 거기서 또 ‘이천시의 날’을 지정해 주면 저희가 또 과천경마장에 가서 이천시 농산물 팔 수 있는 부스 만들어서,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날 또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그리고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46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차 수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설계비로 1억 원,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고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쉼터 증축공사 6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29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1,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차 수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시설비를 세우셨잖아요, 1억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죠, 이거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아!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설계가 끝나서 예산 확보해서 이 도로를 확ㆍ포장을 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설계비만 세워 놓고 사업이 늦어서 오랫동안 장기간 가기 때문에 또 이거 다시 수정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먼저, 뭐 이거야 도로니까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서 1차 설계한 게 그냥 무효가 돼서 돈을 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총사업비는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한 2km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2km.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80억 예상,
○ 서광자 위원 80억?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되는 대로 좀 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서광자 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거잖아요, 개설을?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 저는 증일동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증일동 관계는 아직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이번 추진하는 재정비계획에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택시쉼터 증축 공사는 어디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택시쉼터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는 건데요. 기존에 옛날 배수지 그 수위실로 쓰던 데가 개인택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헐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현 자리에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10시50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있겠습니다. 송광범 단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중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총 30억 원 중 2014년도까지 예산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10억,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1,92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송광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비사업조서 9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보건위생과)
(10시52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5억 4,305만 6,000원이 증액된 160억 145만 3,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이 좀 늦게 확정 내시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760만 4,000원은 어농진료소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 5,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2,810만 원,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1,500만 원, 방역사업 차량 구입비 4,000만 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3,725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 3,010만 2,000원, 그리고 신축 어농보건진료소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4쪽, 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어농진료소 신축비가 3억 7,900인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연면적이 지금 저희가 한 43평 정도 짓습니다.
○ 홍헌표 위원 몇 평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43평이요.
○ 홍헌표 위원 43평?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홍헌표 위원 43평, 잠깐만요.
(계산) 평당 880만 원꼴이거든요. 이게 부대공사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부대공사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부대공사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부대공사,
○ 보건소장 심평수 건물 건축비는 저희,
○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홍헌표 위원 부대공사가 뭐가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부대공사는 지금 어농진료소 지을 신축 자리가 지금 약간 언덕지기 때문에 약간 그…… 여러 가지 지금 부대공사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 같은 거.
○ 홍헌표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비하고 이 건축비하고 분리가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는 건축비만 지원합니다. 건축비만 ㎡당 187만 원을 제공합니다.
○ 홍헌표 위원 이 정도면 호텔 짓는 규모거든요, 880만 원이면.
○ 보건소장 심평수 건축비는 ㎡당 저희가 240만 원 잡고 하는 겁니다. 건축비는.
○ 홍헌표 위원 건축비가 얼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당 240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토목공보사비가 얼마예요, 여기서?
○ 보건소장 심평수 (자료 확인)
○ 홍헌표 위원 여기가 지금 대지가 평탄한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자료 확인)
○ 홍헌표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홍헌표 위원 이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자료로…….
○ 김문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평당 따지면 6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소장님. ㎡로 해서 평당을 따지면 620만 원이 나와요. 소장님,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박재우 보건위생과장과 대화)
○ 김문자 위원 지금 홍헌표 위원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3억 7,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기준이 ㎡당 187만 원입니다. 거기 예산 나오는 대로. 그래서 110㎡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건축비에 빠진 게 진료소장 숙소가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당 53만 원해서 추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아, 주거시설해서 240만 원 39㎡가 들어가 있고요. 그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분도 53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새로 짓는데, 그래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기본하고 실시설계비가 이거는 뭐 6.13%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 김문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지소를 지을 때 그 보건지소 안에 이미 숙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격을, 금액을 같이 또 플러스를 해서 추가를 시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추가인데, 보건지소 지을 때 어떻게 다 추가가 되나요?
이게 저희가 통틀어서 평당 얼마가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추가 추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평당 620만 원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지소 짓는데 어떻게 그…… 그분 숙소를 또 플러스를 하며, 그 숙소는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될 금액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진료소는 그동안에는 숙소는 지원됐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는 도서벽지를 제외하고는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숙소가 43평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평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하…….
(「……」하는 위원 있음)
38평이라고 했나요?
홍헌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 평수를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 평수 안에서 숙소는 제외한 평수인가요, 그러면?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다 합해서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금액이 다, 합해서 저희가 통틀어서 하니까 620만 원이 나와요, 평당. 그런데 지금 자꾸 추가 추가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그 자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줘보세요, 바로.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동안에 우리가 진료소 지으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마무리공사도 못 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하는…….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희 시에서 짓는 예산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짓는 거하고 시에서 짓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마 개인 집을 지을 때 따져보세요, 이렇게 나오나. 절대! 안 나옵니다, 더 좋게 지어도.
그런데 관에서 공사한다고 하고 또 관에서 뭐 장비 구입한다고 해서 그 자금이 적게 나오는 법 있습니까? 항상 플러스가 되고 더 업(UP)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숙소 하나 추가된다 그래서 또 추가 추가된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여간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어농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거기 두미리, 어농리, 신갈리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주일에 두 번뿐이 문을 안 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걸 열면 일주일을 계속 여나요? 다른 진료소 같이.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는 매일 진료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매일 진료할 수 있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했다 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그냥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1시01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세입입니다. 보조금 중에 기금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 비점오염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8쪽 세출입니다. 비점오염사업에 대응하는 사업비로 예비비에서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총공사비는 272억 7,700만 원입니다. 2015년 예산액 32억 4,000만 원을 집행 없이 2018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이월코자 합니다. 사유는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편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1차 수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8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조서 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송병광
○ 출석공무원 24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심평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세무과장이대성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교통행정과장장영환
도시사업과장노영우
보건위생과장박재우
하수과장김기창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