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복지문화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위원장 김학원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56억 9,153만 4,000원보다 15억 9,6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천시 총예산에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적십자사 이천지구협의회 외 2개 사업 지원에 7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6,0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504만 2,000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2쪽입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지원에 실비보상금 2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억 원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으로 업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법정보수 교육비 지원에 850만 원, 복지학교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서비스 안내서 제작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40만 원, 빨래방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 밑반찬 지원사업비 1억 579만 2,000원, 그리고 행복보일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억 9,500만 원,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799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08만 8,000원,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 9,875만 원을 계상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935만 2,000원을 계상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17만 1,000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설봉네트워크팀 운영에 7,66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에 일반운영비 63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175만 원을 계상하고,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구호에 일반운영비 79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2,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화재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95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 실현지원으로 업무추진비 6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2,200만 원, 이천푸드뱅크 차량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143만 원, 그리고 G푸드 드림사업으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일반운영비 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고,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보훈회관 및 현충 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772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업시찰 참가보상금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천시보훈단체연합회 사업지원 2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상이군경회 이천시지회 7개 단체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훈대상자 위문에 1억 1,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수당에 14억 8,800만 원, 그리고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으로 현충일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순국선열 추모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및 현충일 기념 백일장 참가자 보상금 68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ㆍ25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740만 8,000원, 무한돌봄 운영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8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99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5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 2억 1,840만 원과 경로당 확대경 구입에 2,85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경로당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로 8,660만 1,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경진대회 행사비 1,500만 원, 경로당 물품 수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회봉사활동비 3억 4,560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7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장수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권익 증진에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 봉사자 급식비로 7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1,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000만 원, 노인회 워크숍 3,000만 원, 노인회 사업비 지원 500만 원, 노인회장배 한궁대회 500만 원, 대한노인회 지역봉사활동 4,340만 원, 텃밭 가꾸기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 생활교육 참가자 간담회 352만 8,000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보수교육 4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기초연금 356억 4,685만 3,000원을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0억 3,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9억 9,9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3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운영비 1억 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용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민간위탁금으로 7억 8,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미노인복지관 CCTV 설치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노인복지관 컴퓨터 구입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2억 1,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24만 원, 그리고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에 4,300만 원, 그리고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060만 원,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 3억 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9,240만 원, 노인교실 지원에 800만 원, 그리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억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8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31억 5,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억 6,943만 5,000원을 계상하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 2억 3,136만 9,000원,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에 운영비 6,62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보조에 운영비 2,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행사비 2,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9,700만 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960만 원, 그리고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대행사업비 1억 5,24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자연장지 시설 유지보수비 200만 원,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화장장려금 지급비 4억 7,100만 원,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서 일반수용비 4,677만 6,000원, 장애인보호 업무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에 3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5,128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운영비 7,496만 3,000원,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ㆍ정보사업비 외 14개 행사 사업지원비 1억 7,06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장애인 의료비 8,142만 1,000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526만 9,000원, 그다음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등록진단비 552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무료신문 보급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지원비 8,92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에 8,25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 7,79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2,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운영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운영비 지원 15억 5,154만 2,000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96억 4,967만 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억 8,80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5억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운영비 6,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특수근무수당 지원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작은평화의집 운영비 5,4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7,744만 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에 3억 1,51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에 32억 9,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에 172만 9,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입니다.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차량운영비 외 3개 사업비로 1억 2,0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 이용 수급자 급식지원비 3,240만 원,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비 4,200만 원,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으로 종사자 체육대회 500만 원, 종사자 워크숍 1,4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에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교육 3,180만 원,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편익증진에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발간 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승가원 자비마을 4억 원, 주라장애인쉼터에 1억 3,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4억 6,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활동지원비 5,0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으로 출산비용 1,05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중 효양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 4,400만 원, 엘리엘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 8,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2억 7,754만 6,000원,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재활치료비 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1,998만 원,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 500만 원,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지원으로 7,734만 6,000원, 그리고 부모심리상담 지원비 42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에 4억 1,429만 9,000원을 계상하고, 발달장애인 후견사업비 1,243만 7,000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후견심판 절차비용 10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장애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에 2억 9,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2억 5,05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28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입생 교복 지원비 6,00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03억 1,359만 8,000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 해산장제급여비 8,550만 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급여 6,40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사업비 10억 3,750만 5,000원을 계상하고,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사업에 교육훈련지원비 645만 1,000원,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7,233만 6,000원,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80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52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1억 9,402만 원을 계상하고, 부서 기본경비로 4,548만 6,000원,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2,71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 비용 중 여성복지 홍보물 제작,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3,412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출생 축하통장 발송 우편요금에 276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생 기념 축하통장 지원비 1,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 그다음에 색동어머니회 경기이천지회 사업지원비 800만 원, 이천청년회의소 사업비 지원 2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사회단체 의식교육 워크숍에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그다음에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 1,56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 가족한마당 행사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 590만 원, 행사운영비 중 양성평등정책 토론회 및 포럼 개최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4,73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8,49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4,702만 4,000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9,0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3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3,938만 8,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4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의료 및 구료비 65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1,476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운영에 831만 6,000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571만 7,000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에 43만 원, 여성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이용료 140만 원, 홈방범서비스 설치비 5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 운영비 724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375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중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 3,982만 2,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7,106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민간위탁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3세대 가족사랑, 삼행프로젝트에 1,9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665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5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1,723만 2,000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에 2,216만 2,000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에 583만 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 1,056만 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 800만 원,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에 7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500만 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317만 7,000원, 다문화신문 구독료 450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무지개축제 행사운영비에 800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찾기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에 5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사업 활성화 사업 중 다문화가정센터 등 3개 단체 사업지원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유지관리 및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 1,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공공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45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문화대학 개강식 및 수료식 진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564만 원, 여성회관 강의실 음향시설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사업 중 종합복지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4,944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5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지하 방음실 방음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500만 원, 다음은 새일여성인턴제 지원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00만 원, 취업설계사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활동경비 1억 3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및 센터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1,890만 원, 그다음에 사후관리 지원사업비 중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여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 취업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3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방학캠프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일센터 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 23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00만 원,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 지원비 중 직업훈련과정 지원여비 300만 원, 그다음 직업교육훈련과정 위탁교육 및 운영비 1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과정 개강 및 수료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비 중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5,275만 2,000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224만 8,000원,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으로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인건비 2,500만 원, 그다음은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운영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인건비 4,000만 원, 다음은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운영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사업비 중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5,162만 5,000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간식비 및 체험활동비 5억 3,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평가인증수당 지원 등을 위해서 6억 8,950만 원, 어린이집 부모 및 교사 교육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 사업비 중 안내책자 제작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634만 원, 어린이집 모니터링사업 추진 여비 144만 원, 그다음에 보육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다음은 교재교구 경진대회 출전보상금 60만 원, 보육주간행사 및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개최비 1,550만 원,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사업비 중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지원비 1,286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중 어린이집 개보수비 3,651만 9,000원, 교재교구비 중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7,222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억 1,98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비 중 특수근무수당 지원비 2억 7,480만 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400만 원, 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940만 원,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09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9억 6,576만 원,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5억 2,811만 2,000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118만 원,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중 인건비 지원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인건비 중 국공립법인 및 영아전담 및 교직원과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건비 43억 8,001만 2,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2,766만 5,000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4,2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20억 6,851만 5,000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1억 9,455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1,583만 8,000원,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1억 4,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에 운영 지원비 951만 2,000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6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에 8,928만 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추가 지원비 3억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개보수비 8,000만 원,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3억 9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특별근무수당 9억 9,792만 원, 아동복지 지원에 어린이날 표창장 제조 및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696만 원, 전국병아리 창작동요제 등 행사 개최를 위해 4,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만 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 운영 지원비 5,767만 7,000원,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양육비 지원비 1억 189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억 9,1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271만 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288만 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지원비 1억 8,9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지원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6,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에 1억 4,238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2,492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억 6,41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급식지원비 8억 8,359만 7,000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 3,64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시설 사업비 중 공동생활시설 학원비 지원으로 72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1,7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인건비 2,493만 원,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및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1,806만 8,000원, 차량 렌탈 및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38만 원, 기초학습 및 생활지도 등 연중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비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기아동 사례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104만 원, 그리고 연계기관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아동건강 및 치료비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 도서 구입비 11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활동 증진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비 및 지역아동센터 오케스트라 운영비에 1,550만 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740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31만 1,000원,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480만 원, 다음은 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비용 지원으로 입양비용 지원비 762만 4,000원을 계상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복지 홍보 및 표창장 제조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비 9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순례대행진, 그다음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6,140만 원,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 등을 위해서 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YMCA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을 위해서 934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위해서 2,890만 원, 그다음에 이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범죄예방을 위한 이천시지구협의회 사업 지원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그루터기 청소년쉼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2,4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미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40만 4,000원, 창전, 부발,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615만 6,000원,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등 시설유지비를 위해 4,0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대공감 등 청미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 창전 및 부발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4억 7,572만 1,000원, 바닥 타일공사 등 창전 및 부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수를 위해 2,750만 원, 빔프로젝트 등 창전 및 부발청소년문화의집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행사운영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배치지원비 2,064만 원, 그다음에 창전 및 부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4,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2,800만 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창전 및 부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8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비에 운영비 28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3,250만 원,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에 강사료 4,500만 원,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운영비 2억 1,09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운영비 400만 원, 시ㆍ군 청소년 통합지원에 시ㆍ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8,767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138만 8,000원,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운영비 2억 2,936만 9,000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4만 원,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억 6,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등 청소년수련관 일반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7,629만 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청소, 소독 등 청소년수련관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억 8,59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직업체험, 청소년 인권프로그램 등,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청소년봉사단 국제교류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2,520만 원,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행사진행자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수련관, 체육관 안전펜스 및 계단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에 1,000만 원, 시ㆍ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 5,4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지원비 1억 1,040만 원, 그다음에 교육 소외 청소년 인성함양 지원에 프로그램 지원비 1,250만 원,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부발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00만 원,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운영비 1억 2,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청소년복지업무 보조를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874만 7,000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9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16만 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목 좀 쉬게 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368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입니다. 일반운영비 4,533만 5,000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3개 분야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위탁교육비 200만 원, 미술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 1,000만 원, 서희선양사업 추진 서희 서거 1018주기 추모식 500만 원과 서희선생 묘지순례 대행진 200만 원, 연등행사 추진 1,500만 원,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 1,500만 원, 설봉문화제 4,000만 원, 이천시사 편찬 7,000만 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학교 운영 외 2개 사업에 4,0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제19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 제13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3억 5,000만 원, 제13회 이섭대천예술제에 1,200만 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 산수유 전국사생대전 1,000만 원, 음악콩쿨대회에 700만 원, 그다음에 시문학의 밤 행사 500만 원, 그다음에 제11회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7,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9,948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에 1,9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8,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 3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이천문화원 운영비 1억 2,400만 원, 문화원 담장 보수 시설비 250만 원, 문화원 에어컨 구입 150만 원, 이천예총 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1,350만 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천예총 운영비 5,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시설 관리운영 일반사업비 중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관리 등 공공운영비 4,970만 원, 다음 에 이천설봉서원 운영비 민간위탁금 2억 3,10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서원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 800만 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 9억 4,386만 4,000원, 다음 시설비로 월전미술관 CCTV 교체공사비 1,200만 원, 수장고 확장공사 6,000만 원,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4억 1,7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역사관 운영입니다. 역사관 주변 예취작업 인건비 274만 8,000원, 사무관리비 2,236만 원, 공공운영비 7,30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비 5,603만 5,000원,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지원비 중 향교 춘추석전대제 외 10개 사업에 2,82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향교 운영비 지원에 924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1,500만 원, 민속놀이 보존육성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에 1,800만 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추진회 부담금 200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중 이천향교 한시교실 외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입니다.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 636만 원, 사무관리비 512만 원, 공공운영비 1,242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분담금 849만 원, 다음에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 5,000만 원, 다음에 천연기념물 치료 및 운반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사업 2,200만 원,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신대리 백송나무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그다음에 도립리 반룡송 유지관리사업 500만 원,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비 2,000만 원,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중 이천향교 보수정비공사비 5,000만 원과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이천향교 및 김좌근 고택 방재시설 설치 시설비 3,900만 원, 그리고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비 중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 그다음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 2,880만 원, 그다음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중 거북놀이보존회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영월암 대웅전 및 아미타전 보수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연화정사 범종각 이축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비 중 연화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6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비로 2,90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개발추진 국내여비 960만 원, 관광휴양도시 건설 업무추진비 400만 원, 관광안내 시설물 및 이천9경 정비시설비 3,000만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터치시스템 교체 500만 원과 다양한 관광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5,37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2,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관광자원 해외마케팅 추진 국외업무여비 1,800만 원, 그다음에 이천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추진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광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천나드리 체험관광사업 지원비에 3억 2,637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사업비 중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 및 홍보관 운영비 2,528만 원,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1,500만 원,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 8,000원, 공공운영비 1,3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 근무자 급량비 504만 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 중 상해보험료 60만 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040만 원, 그다음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중 연꽃부지 조성 임차료 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 성호호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유꽃 축제장 주차장 주변정비에 1,050만 원, 그다음 관광두레 사업비 중 관광두레 선진지 견학비 450만 원, 관광홍보 전광판 교체사업비 중 관광홍보전광판 교체 시설비 8,000만 원, 그다음 이천관광 전국사진공모사업비로 3,500만 원, 그다음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7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12개 시ㆍ군 교류업무추진 500만 원과 국내ㆍ국제 교류업무 추진비 4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1,0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 문화교류 행사 600만 원, 그다음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142만 원, 공공운영비 750만 원,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환영행사 200만 원, 세토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200만 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6,0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 원, 외빈초청 여비로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친선협회 교류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5,65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 참석에 2,400만 원, 국제화여비로 창의도시 경쟁력 강화 교류 및 선진정책 자료수집에 1,600만 원, 창의도시 간 민간교류에 6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분담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도시 포럼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초청장, 홍보물, 연구책자 제조비 700만 원, 외부초청강사료 300만 원, 그다음 도자특구 활성화 사업비 중 환경정비 인건비 203만 6,000원, 사무관리비 1,320만 원, 공공운영비 2,2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예술촌 도자공예공방 도장공사비 2,000만 원, 그다음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62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도자산업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아이세라(IㆍCERA)홈페이지 구축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이천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 720만 원, 제6회 이천도자트랜드 공모전수상자 시상금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도자기홍보사업 지원 3,600만 원, 전통다도체험 및 교육 지원비 700만 원과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3,000만 원, 그다음에 이천도자기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로 1억 9,2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내우수 문화관광축제 및 박람회 참가여비 15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 경덕진 등 3개소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물레 시연비 300만 원,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비 중 청자조형물 기단정비공사 3,000만 원과 설봉공원 도자도판 정비공사 2,000만 원, 그다음에 도자클러스터 지원사업비 중 도자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도자판매 및 체험마케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0만 원, 도자판매 및 마케팅행사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축제 홍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60만 원,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도자기축제 지원금 5억 원, 부서 인력운영비로 관광홍보 영상전문요원 인건비 3,001만 8,000원, 그다음 부서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 3,071만 5,000원, 업무추진여비 2,4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이천아트홀 소관입니다.
관리운영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4,55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 아카데미 추진에 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480만 원, 국ㆍ도립예술단 등 순회공연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760만 원, 전시장 내부 페인트 공사 시설비로 350만 원, 그 다음 공연운영사업비 중 공연전시안내 콜센터 운영인력 인부임 2,358만 1,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억 8,15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13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공연, 전시교육 참석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시설입니다. 인건비로 무대 보조인력 인부임 9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12만 8,000원, 공공운영비 1억 940만 원, 무대효과 조명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1억 2,6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492만 5,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440만 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5억 8,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 원을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9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5억 8,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융자금 5,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5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8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96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4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1,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 보조금 등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40만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68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4만 2,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지원금 2,098만 2,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행정비 90만 원, 그다음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7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9억 8,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1억 2,920만 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으로 1,467만 3,000원,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및 복막투석 소모품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30만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행정비 지원에 인건비로 270만 원, 일반운영비로 30만 원, 그다음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 의료급여관리사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67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종합 복지관 증축은 사업비 총 80억 8,500만 원 중, 2015년도 예산 집행 잔액 54억 8,500만 원과 2016년도 사업비 16억 원, 2017년도 1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4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 19억 1,500만 원 중 2015년도 예산집행잔액 19억 1,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한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그 질의만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꾸 설명하려 하시지 말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8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ㆍ답변에 답변하실 때 앉아서 하시는 거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학원 자리가 정돈되셨으면 28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원봉사 단체협의회 600만 원 있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에는 어려운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정산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6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환수조치한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상 5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을 안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정산에서 잘못돼 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5년간을 그럼 못 받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래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한 그런 정산을 잘못해서 정상적으로 사용 안 한 거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 한영순 위원 그럼 환수조치는 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지금 저희들이 경찰에 그 조사 의뢰도 했고, 그다음에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는데 아직 환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환수가 어느 정도, 금액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600만 원에,
○ 한영순 위원 600만 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다음에 이자까지 하면은 한 650만 원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650만 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혹시 보조금 받는 데에서 정산이 안 돼서 환수조치할 그런 단체도 또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예산 받은 게 협의회에서 자원봉사,
○ 한영순 위원 협의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한강수계자금 받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환수조치 들어가니까 거기도 같이 환수, 그런데 환경보호과 거는 저희들이 타 과 소관이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한강수계자금은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게 결국은 5년 동안 못 받으면 차후에 내년부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업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사전에 저희들이 환수조치할 때도 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도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환수를 해라.
환수조치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러는, 사전에 그 정산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라라고 했는데 환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돼서 고발한 건데, 환수만 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환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그 금액을 그 회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사진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의 책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그 단체보조금에 관련되는 거는 현재 회장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는데 그 내부적인 거는, 현재 회장이 전임 회장이 했느냐 누가 했느냐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또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거기에서 900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가 600이고, 여주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또 300이 감해져서 900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과 비교하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경실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상에 근거가 없으면 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 서광자 위원 아! 그거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럼?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래서 설명을 계속 했는데도 규정이 없어서 못 해 준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서광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환수조치해서 그런 건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환수가, 네, 그건 아닙니다. 근거규정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2쪽, 2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4쪽, 285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284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보조지원으로 해서 3억 9,000만 원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그 지급하는 기준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거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탈락이 되면 긴급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안 되면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기준은 재산이 9,5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재산, 그러니까 예금이 돼 있는 재산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인데 집이 있다가 보증을 잘못 서서 경매로 집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다가 뇌졸중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손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 실제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답변을 받았는데, 그거를 꼭 기준에만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건지,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대상자가 지금 여주 베스트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다 신청을 하라라고까지 안내를 했는데 아직 그게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은 일례로 든 거고요. 이렇게 시의회 생활하다 보면,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몇 번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 실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공식 있는 식으로 적용을 시켜 봐요.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커트시키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제가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정말 생계비가 없을 때 쌀을 지원해 주겠다 하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담당 국이나 과,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는 보면 그게 사실과 맞질 않아요,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적용을 시켜서 어디 기준에 맞으면 되는데,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쉽게 해서 그 실무 담당, 그러니까 과장님 밑에 팀장들이나 그 실무자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또 시장님도 사실 거기까지 신경 못 쓴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정말 이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다른 건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합되진 않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되면 그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 거기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려우면 또 긴급지원대상자로다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은 재산이 8,500에 금융재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 포함이 되면 다시 지원해 주고, 최장 6개월까지.
또 거기서도 안 될 경우에는 무한돌봄대상자로 다시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금융, 법적인 공적지원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내주신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이분이 진짜 급하다, 한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라도 지원해 주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저희들이 ‘행복한 동행’사업이나 민간하고 연계해서 또 최종적으로 도와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해당이 되도록, 또 거기서 그 단계 거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저기 했는데 뒷장에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복지정책과 소관이지만 국장님 정도의 위치라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6쪽, 2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8쪽, 2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0쪽, 291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290쪽 하단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290쪽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을 사례관리사라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되면 가서 조사를 해 주고 도와줄 방법을 찾는 사람을 사례관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사례관리사’는 저희들이 무한돌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을 하는 그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 ‘통합사례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다가 소속된 그 사례관리사를 갖다가 구분을 지어서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시 같은 경우는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 양반들은 기간제예요, 우리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기간제 근무인데 2년이 경과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다가 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 김용재 위원 무기계약직?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현재 9명 중에서 6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 있고, 3명은 현재 기간제근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293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93쪽에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 경로당이 어디 경로당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경로당 390개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임원들 무슨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게 경로당이 14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거 어디 특정된 거 같은데,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특정 경로당은 아닙니다. 390개소 전체에 소속돼 있는 임원들이라든지 분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임원교육을 시키기 위한 역량교육 강화비용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292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총괄관리자 인건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일반관리자 인건비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지금 이 두 사항은 대한노인회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총괄관리자라고 해서 박성란 부장으로 칭하고요. 일반관리자는 거기에 밑의 직원 박순덕 씨하고 박경순 그 두 직원의 인건비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회지회의,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지회에 있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직원이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293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해서 3억 4,000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 전춘봉 위원 중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거는 각 읍ㆍ면ㆍ동 경로당에서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청소나 환경정비 이런 사항을 해서 분기마다 22만 원씩 그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각 읍ㆍ면 경로당에서 지금 활동하는 청소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 전춘봉 위원 한 번만 하나요, 아니면 몇 번씩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 4회 합니다.
○ 전춘봉 위원 4회?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4회 하는 데도 있고 그 읍ㆍ면ㆍ동에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쪽, 2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6쪽, 2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8쪽, 299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지금 이천에 5개소죠? 그런데 지급하는 거는 4개소로 돼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에이스경로회관은 그 전액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아마 1년에 2억 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 이천시에서도 나름 표창이라든가 시민의 날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참고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부 쪽에 관심을 갖고 이 회사라든가 해서 좀 더 이천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동기 부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0쪽, 301쪽.
안 계시면 302쪽, 303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301쪽에 노노케어(老老Care)사업 있잖아요, 노노케어사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301쪽에. 이게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그런데 이거는 지도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 노노케어사업은 좀 철저히 감독ㆍ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30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4쪽, 305쪽.
안 계시면 306쪽, 307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말이죠, 급수, 1급 장애, 2급 장애 급수로 나눠져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장애인으로서의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06쪽에 보면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개소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저희가 7개 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승가원이라든지 엘리엘동산, 베데스다, 양무리, 주라쉼터, 향기로운집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 이거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그럼 그 운영비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단거주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하냐면요, 지금 그 사람이 1급 장애인인가 그래요, 거의 발은 못 쓰고.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거의 굶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데 왜 혜택을 못 보는가 했더니 그 사람 집이 있었어요, 집이.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사실은 자기 집이 아니고 그 측근의 사람이 명의신탁을 해서 그 사람 명의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걸 팔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본인 집으로다가 돼 있으니까 재산이 있는 걸로 인정을 받아서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집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했다가 다른 사람 실소유자가 그걸 팔아서 돈을 다 챙겨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이름만 빌려줬다가 결국에는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 갖고 결국은 반려가 됐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면 또 그게 해명이 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이거를 사실조사전담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 내에서 누가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실제 사실이 어떤 건지 알아서 위원님한테도 알려드리도록,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되셨습니까?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오전 시간에는 307쪽까지 질의ㆍ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308쪽에서부터 309쪽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30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거기서 3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보강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6%. 인건비 6% 상승분이고, 그다음에 남부권역의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 한영순 위원 남부권역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장호원, 설성, 율면 쪽에.
○ 한영순 위원 네, 거기 남부권역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났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남부권역 그거는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이 3억이 남부권역 예산 늘어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아, 남부권역이요?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설성, 율면, 장호원. 그래서 거기가 1,061명입니다, 장애인이.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3억에 대한 증액분이 남부권역이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질의ㆍ답변을 듣기 전에요.
멀리서 마장에 김인재 노인회장님하고 호법에서 이상용 정목회장님께서 오늘 명예의원으로 이렇게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ㆍ답변을 듣기 전에 두 분에 대해서 인사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김인재 노인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인재 안녕하세요? 저는 마장 분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호법에서 오신 이상용 정목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상용 안녕하세요? 호법면 정목회장 이상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1일 의원으로 위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308쪽에 작은평화의집 운영지원 올라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개인 것도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해서 도와주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이거는 장호원 평안의집인데요. 이게 인허가,
○ 김문자 위원 작은평화의집이 장호원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그런데 이게 작년도 12월에 인허가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원을 못 해 줬는데, 그래서 단체로 등록돼 있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법인으로 지원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국ㆍ도비 내시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시비로 이렇게 이걸 다 지원해 주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 이게 우선 지금 시비로 세운 건데요. 이것도 국ㆍ도비 내시는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내시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김문자 위원 내려오면 같이 포함시킬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조정을 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0쪽, 3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3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식당 이용 수급자 해서 45명이 3,000원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는 건 없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45명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입니다.
○ 홍헌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누구…… 등록장애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등록장애인.
○ 홍헌표 위원 네. 그럼 해마다 이 사람들만 하는지 아니면 바뀌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있는 한,
○ 홍헌표 위원 네, 계속,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계속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 홍헌표 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310쪽 하단에 보면요,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교육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에 보면 30명 지금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거는 기초수급 등록장애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먼저 그,
○ 전춘봉 위원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먼저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교육은 만 3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해 주는 지원내용은 전담교사 1명하고 보육교사 1명에 대한 그 인건비, 그다음에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3세부터 18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 인원은 약 한 40명이 됩니다.
○ 전춘봉 위원 40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 하단에 있는 거 장애인 직업전문교육 30명은 그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렇게,
○ 전춘봉 위원 대략적인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세워 놓은 거고요. 저희가 취업을 원하는 18세 미만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2쪽, 3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312쪽에 보면 엘리엘동산 있죠, 이거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마장 장암리에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엘리엘동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로 나가는 거, 이거 이외에 다른 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지금 그 종사원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가고요. 이건 주단기시설에 대한 그 운영비 지원입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이거 말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엘리엘동산으로 인해서 다른 거 혹시 지원하는 게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 홍헌표 위원 아, 따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총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제가 가끔씩 여기 들르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4쪽, 315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쪽, 317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에, 국장님! 올해 생계급여가 한 21% 정도 늘었는데 우리 이천시에도 반영이 됐나요? 반영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는 한 집당 얼마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올라가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대신…….
○ 김문자 위원 4인 가족에 월 얼마 정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0…….
(자료 확인) 이거는, 이거 추후 끝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거의 정부에서 21% 정도를 올렸거든요, 생계급여를.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이게 반영이 돼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국ㆍ도비가 좀 더 내시가 많이 돼야 되는데, 전 ′15년도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3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전체 질의, 과에서 한번 보시죠.
○ 위원장 김학원 복지문화국 전체할 때 하려고 한 건데, 사회복지과 누락된 거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냥, 과별로,
○ 위원장 김학원 과별로?
○ 김하식 위원 네, 과별로 했으면…….
○ 위원장 김학원 네,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누락되신 그런 질의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또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이야기 또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원을 다 받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또 있죠?
신세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연부락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경로당도 안 되고, 증설해 달래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왜? 마을이 분류가 됐으면 가능한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얘기죠. 그런 거에 혹시 뭐 예비비라든가 보완책이 혹시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현재는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를 일단 본질서부터 저희가 파악 좀 해야 되겠어요. 본질을 파악해 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보살펴 드려야죠. 저희 임무고 하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서 그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장애인시설이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하는 재단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이천 출신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신지 그런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어떤 교회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보통 재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에 와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민들은 소수고, 그쪽 교회에 관련된 분들, 노후에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다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우리 지자체가 또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모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저희 지역민들이 여기 출신들이 계속 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 지원해 주는 거는 더 해 드려야죠.
그러나 어떤 교회시설에서 또 주목적이 돼서 그분들 위주가 된 데는 교회에서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파악을 좀 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개선방향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하는 거죠?
301쪽에 보면, 상단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있습니다. 돌보는 거는 안심폰에 의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도와 드리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거는 독거노인 가정에 보면 센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서가 작동을 하면 소방재난안전본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독거노인들.
○ 전춘봉 위원 아,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도우미는 한 몇 분 정도, 참여하는 도우미는 몇 분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 저희가 150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120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요. 그 하단에 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있습니다. 그 폐지 지원하는 어르신들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고물상 가서 여쭤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를 읍ㆍ면ㆍ동에서 받아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아마 파악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물상을 방문해서 전수조사 비슷하게 주인하고 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건 인원에 기준해 가지고 한 분당 한 얼마씩 지원해 주시나요? 아님 어떻게 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그분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있는 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한 23명 정도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분들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 포함해서 다른 분까지도 야광조끼라든지 방한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기초대상이 아니신 어르신들이 줍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혜택이 가나요, 여기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분들한테도 그냥 안전장비 야광조끼 같은 거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 전춘봉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이번에 다녀 보니까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운동기구하고 건강기구가 있잖아요. 운동기구는 고장 난 게 많고, 그리고 건강기구는 또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갈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실태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301쪽에 보면, 이천시립추모의 집 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5,240만 원, 맨 하단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시립추모의 집 관리운영을 지금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시설관리공단.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면서 시에서 1억 5,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위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걸 지원을 해 줘야 그 운영이 되나 보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 운영하면서 이익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거기는 담당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액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장사시설 관리운영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이천 관내에 장례식장들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안 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경험한 게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용하는 시간을 하루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오후 2시에 들어갔잖아요. 그다음 날 아침에 되면 그게 지나가게 되면 하루치고, 또 그다음에 시간을 쳐 가지고 금액이 엄청 비싸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실랑이가 됐는데, 거기에서 시청에 사회복지과인지 어디 담당 관리부서가 있나 보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위반하거나 그랬을 적에 처벌할 수 있고 그런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쪽에서 가격을, 이용료 가격을 시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시에 얘기를 하겠다 좀 강하게 나가니까 금액을 확 줄여주더라고요, 바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래요?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한 관리체계가 있다면 장례식장이 가격이 이렇게…… 막 달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 좀 덜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10쪽 상단 좀 봐 주세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민간이전, 310쪽.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휠체어운송차량 사업지원, 또 콜승합차 사업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사업지원 이렇게 금액을 한 1억 2,000 정도 계상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지금 콜승합차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세요?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중증장애인들한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서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콜승합차가 있다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지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금년도의 경우에 11월 말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1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리고 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있잖습니까? 여기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한 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96명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여기 콜승합차 뭐라고 할, 운행일지라고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운행일지하고 또 보장구 수리센터 방문객수 한 95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자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리고 콜승합차를 이용을 할 때는 그 요금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요금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카드로 사용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금기준이 있어 가지고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또 청구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용한 이용자들이 금액을.
○ 위원장 김학원 아니, 제가 뭐 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몇 km. 요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요금기준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것도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드셔 갖고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사회복지과 전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0쪽, 321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20쪽에 중간에 보면, 청년회의소 사업지원 200만 원 하는데, 그건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이거는 JC(Junior-Chamber-International)에서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아기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출산장려정책으로,
○ 김용재 위원 출산장려정책으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아기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아까는 여기 뭐 문제가 있어서 못 해 준다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아까는 자원봉사자협의회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자원봉사,
○ 김용재 위원 아,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다릅니다,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우리 여성 의원님들 계시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성가족과 해 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과를 만들었잖아요.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우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한…… 보면,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해서 1,5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여성상위시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성 쪽으로 이렇게 많은 저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거 1,5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남성들 단체도 많은데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장내 웃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약간 답답하긴 한데요.(웃음)
(장내 웃음)
여기 1,560만 원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 강화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찾아 가서 같이 이렇게 좀 위로, 위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또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나가는 게 그럼 그 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쓰게끔 주는 돈이 아니라, 여성 강화교육하고 이런 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저희 부서에서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그때부터 해 줍니다. 알아서 쓰도록 사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식대 이런 차원으로 나가는 돈은 아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거는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22쪽, 323쪽.
안 계시면 324쪽, 325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32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이건 이천에 어디에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320,
○ 김용재 위원 32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원장 김학원 325쪽까지 한 건데 이거 넘어가시면 어떻게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거는,
○ 김용재 위원 넘어간 거예요?
○ 위원장 김학원 네.
○ 김용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 쪽수를 잘 보고 하세요.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327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기회 주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과장님!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설명……. 센터,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거기 안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남부 쪽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쪽에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 교회 쪽에서 좀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예산 같은 게 좀 없어 가지고 너무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그쪽에도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 시청이 여기 이천 중리동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센터도 이천시에는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센터에서는 남부권, 동부권 다 다니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혜택을 못 받는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28쪽, 329쪽까지.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하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 방문교육을 어떻게 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방문교육, 방문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개개인 방문하여서 그 아이들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엄마들이 우리 생활에 잘 적응을 못 하면 그것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열 분을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공고해서 다 뽑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격은 한국어교육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가정은 한 몇 군데나 저희가 방문을 하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그 가정은 이천시에는 1,114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방문은 못 하고 한 사람당 한 10가정 정도 이렇게 평균…….
○ 한영순 위원 10가정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주로 그러면 가서 한글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생활 풍습이라든가,
○ 한영순 위원 생활 풍습 이런 거를,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면 고부간에 갈등 같은 것도 지금 상담을 해 주,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안 시키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어떤 분들이요?
○ 한영순 위원 그 열 분에 대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교육도 시키죠.
○ 한영순 위원 교육도 시키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왜냐하면 이 방문교육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문화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은데 우리 다문화가정, 거기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초등학생한테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인식 개선사업으로 주민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실 다문화에서 행사하는 걸 보면 거의가 세 군데에서 하지만 나오시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그 집에서 나가는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방문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하고 해서 남부권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0쪽, 331쪽까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세계인의 날 기념 무지개 축제가 전년에 비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시고, 또 다문화가족 행복 찾기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900만 원, 또 결혼이민자 문화체험은 100만 원 이렇게 증액 계상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다문화가족 행복 찾기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이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는 효과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금년 금액 갖고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0만 원, 100만 원 더 이렇게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셔서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각각 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무지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자기네들 출신 나라의 문화체험부스를 갖다가 운영을 해서 나라별로 축하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체험이라든지 놀이체험이라든지 각각의 특색 있는 놀이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 한국지역에 와서 있으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내실 있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 보자, 그래서 좀 늘렸고요, 300만 원 정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행복 찾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가족 부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부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관계라든지 자녀와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서, 일종의 워크숍인데 3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족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다문화가족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국민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계속해서 다문화가족 활성화에 보면 센터가 있고 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협회 이거는 단체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은 단체, 각각 단체거든요. 그래서 단체 이름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들이 이 타이틀을 걸어서 하는 역할이 뭔지, 왜냐하면 이런 거를 통합으로 갔을 때 어떤 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타이틀만 다 다른 거지,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은 아마 거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거는 각 단체가 제각기 나름 긍지를 갖고 다문화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다문화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물론 단체가 여러 가지라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단체가 그 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크게 시비를 저기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지금 이 세 가지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이들이 중복되는 사업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그 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고 그리고 예산을 더 지원을, 왜? 지금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갔을 때 이게 더 발전적이지 않냐. 왜? 각자 회장이나 센터장들만 많은 거지, 네? 그러면 그걸 하나로 합치고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장이 많아 좋을 게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물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걸 합동으로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현재 실정에서는 행사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것,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도 맨 위에 다문화가정센터 사업 지원, 여기서 200만 원 받는 것 이거는 이제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음악 연습을 시키고 발표회를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협회 여기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크로바웨딩홀에서 매년 합동결혼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문화외국인연합회 사업 지원, 외국인연합회 여기서는 추석맞이 어울마당이라고 추석 때 다문화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추석을 갖다가, 우리는 각자 집에 가서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데가 없으니까 한 군데 모여서 그 추석맞이를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모두 다릅니다.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바람직한 거는 앞으로 한 군데 모아서 하나의 단체로 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과제로 남기고서 그걸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이쪽 다문화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도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외국을 가도 다 국제화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설명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2쪽, 333쪽.
없으시면 334쪽, 335쪽.
없으시면 336쪽, 337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337쪽 하단부에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337쪽하고, 다음 장 338쪽까지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안전점검 수수료, 간식비, 냉난방비해서 뒤쪽에 보면 보육교사 수당 죽 나가는데 이게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나가는 게 기준이 있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몇 명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 기준은 어린이집의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나갔는데 한 월 20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글쎄, 여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기준에, 어린이집 인원에 따라서.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간식비, 그러니까 위에 보면 가스안전 수수료하고 전기점검 수수료 이게 17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냉난방비 지원은 180개소로 해서 5개소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거는 기준을 10만 원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그 아이들 기준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개소는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에 보면 전기안전 수수료하고 가스점검 수수료는 175개소인데, 이 5개소가 늘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궁금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거는 지금 현재 어린이,
○ 홍헌표 위원 난방비 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175개소를 하든가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주려면 똑같이 180개소를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개소가 달라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위원님,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175개소입니다. 175개소인데, 175개소 냉난방비도 다 지급이 되는데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예산, 그 1억 8,0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180개소가 된 겁니다. 175개소에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밑에는 180개소, 5개 또 늘은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기 늘은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80개소가 된 겁니다. 그거는,
○ 홍헌표 위원 전체는 몇 개소에요, 이천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75개소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180개소이면 175개소인데 5개소는 어디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
○ 홍헌표 위원 175개소라면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180개소이면 5개소는 어디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어린이집별로 1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또 2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 곱하기 몇 개소, 20만 원 곱하기 몇 개소 이렇게 하면 그 개소수는 맞겠지만 지금 토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5개소는 허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어린이 1명당 어린이집에서 그것 또 돈을 받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그 돈 받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하나요? 그 기준가격이 나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있습니다. 그거는 법정기준에,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거기서 얼마 받는 거예요, 1인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다 또 나이 뭐 몇 개월, 24개월 미만은 얼마고, 36개월 미만은 얼마고 다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가 조금……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1인당 받는 가격은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홍헌표 위원 물론 나이에 따라 다르……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부발에 있고 여기 설성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거는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받는 거에서 그 가격 갖고 부족하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뭐 난방비라든가 이런 교사 수당 등등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8쪽, 339쪽.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33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여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맞벌이ㆍ비맞벌이 해서 아이들을 시간당 맡기는 제도도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할머니들도 이거를 잘 알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잠깐 설명하고요, 나중에 홍보를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 보육제’라고 새로 생긴 정책이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제’라는 거는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양육하다가 잠깐 시장을 보러간다든가 아니면 잠깐 뭐 강의를 들으러 간다든가 한 1, 2시간 이렇게 아이를 맡길 때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정책으로 시간제 보육정책이 새로 생겨서 시간제 보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육아종합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또 엄마ㆍ아빠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제 보육제’ 활용하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맞벌이ㆍ비맞벌이 해 갖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시간제는 거의 맞벌이는 아니고 비맞벌이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한 5명,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5명 정도.
○ 서광자 위원 5명 정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좋은 장난감, 정말 양질의 장난감도 대여를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홍보를 좀 적극 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어린이집 개보수해 가지고 이게 3,651만 원이 지원되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몇 쪽 말씀…….
○ 홍헌표 위원 339쪽. 이게 여러 개가 아니고 1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는 국비가 있고 또 도비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국공립어린이집 한 군데를 보수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시비도 여기 보니까 900만 원이 지출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이 1개소가 어디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백사어린이집 지금,
○ 홍헌표 위원 어디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백사어린이집.
○ 홍헌표 위원 백사?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아까 175개소라고 그랬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그 많은 중에 여기를 그 어린이집을 개보수할 비용을 그렇게 지급을 해 줬는데 이거 특혜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에서 돈을 대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보수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백사어린이집은 국공립이다 이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사립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2개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12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12개에 대한 어린이집은 이렇게 하자 있거나 이러면 전부다 개보수해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해 줄 때마다 이제 국비, 도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일정한 퍼센티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해 줄 때 시에서 거기 나가서 이렇게 뭐야, 개보수에 대해서 저거를 하나요, 관리ㆍ감독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럼요, 그건 다 정산도 받고 저희가 이 보수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0쪽, 341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34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3개소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면 국ㆍ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국비 받아서 하는 거는 크게 고칠 때 3,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때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요. 이 800만 원 3개소는 정말 시급하게 고쳐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물이 새거나 아니면 시급할 때 저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 한영순 위원 '15년도에는 6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800만 원씩 해서 3개소로 이렇게 지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015년도에는 1,2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호원어린이집하고 이천어린이집 두 군데를 저희가 600만 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만 원 세운 거는 그 시설, 놀이터를 좀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비상구에 안전시설 개선할 데가 있어서 저희가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이 거기 환경에 필요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으면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고 이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한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리고 시급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 2016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런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정도면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국ㆍ도비를 준다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소가 국공립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런데 이게 노후된 어린이집,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요. 국ㆍ도비 받는 건 한정이 돼 있고 또 시급히 보수해야 될 데는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 물론 국비를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시ㆍ군 간 배정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고쳐야 될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시급히 고쳐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과장님 노력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연도도 보고 그 지난연도도 보면 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늘상 시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한번 이렇게 시행이 되면 전례가 돼 가지고 계속 국비를 받을…… 받지 않으려고는 안 하겠지만 노력을 안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하더라도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ㆍ도비 내시가 30 대 70에서 20 대 80 이런 식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혜택이 돌아오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340쪽 하단에 보면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31억 한 7,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지원대상자가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어린이집 영유아가 작년까지 8,236명에서 현재는 7,606명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 감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누리과정 때문에 감액된 게 아닌가요, 혹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아닙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누리과정은 따로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따로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2쪽, 343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대체교사 있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로 해서 올라와 있고 또 민간이전에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올해 정부예산 통과된 거 보면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명만 지금 올라와 있고 대체인력 교사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저희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는 경기도에서 보조내시를 갖다가 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적게 세워졌는데, 이건 아마 내년도 추경에 다시,
○ 김문자 위원 그래야 되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국가에서 본인들이 올려 주겠다, 확대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자기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면 그거는 늘려주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천시도 우리 걸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 교사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4쪽, 345쪽.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안 계시면 346쪽,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345쪽 아이러브맘카페는 어디에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것도 육아종합센터에서 아이러브맘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014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네. 그럼 활용하는 학부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6쪽, 347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이천시에 15군데인가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직도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읍ㆍ면ㆍ동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율면, 설성, 호법, 신둔 이쪽에는 그 아동센터가 없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발표회를 가 봤었는데 이천시 하이닉스에서 로봇경진대회, 학습발표회를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센터가 있는 데는 그런 혜택을 받는데 없는 데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율면이나 설성이나 호법이나 신둔 같은 데도 지역아동센터를 좀 세워 줬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따오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자꾸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 가지고 이혼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애기들은 다 시골의 부모님한테 맡겨 놓고 자기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살아요. 그래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성 장천초등학교 한 80명 되는 학생들 중에 한 50명이 그 결손가정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못 받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쪽, 349쪽까지.
없으시면 이 시간은 349쪽까지만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과 또 업무 파악하고 또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하고 예산하고는 구분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예산이 다 통과되면 새해에 또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더 정확한 사업이라든가 업무 이런 부분은 그때 또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또 평소에 담당 공무원들 불러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를 하고 또 물어보시는 이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350쪽에서 3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2쪽, 3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4쪽, 3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6쪽, 35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쪽, 3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쪽, 3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2쪽, 3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쪽, 3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쪽, 36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345쪽에 보시면요,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도 8,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전년도에 8,000만 원 잡으셔 가지고 그 개보수한 어린이집이 어디인가요, 지난해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인데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15개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8,000만 원 가지고. 올해도,
○ 홍헌표 위원 아, 8,000만 원 가지고 15개소 지원해 줬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조금씩 나눠서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리고 올해도 16개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 이게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입니다.
○ 홍헌표 위원 자부담 50%?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래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이런 것부터, 일단 건강에 유해가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것부터 먼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좀 전에 그 담당 과장님께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게 작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이거 하다 보면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15개소에 똑같이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그냥 지급을 해 준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거의 비슷합니다.
○ 홍헌표 위원 어디 몇 군데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해 준 게 아니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아니고요.
○ 홍헌표 위원 나눠서 해 주셨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그럼 이해가 가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68쪽, 369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새해 해맞이행사,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느냐고 여쭤봤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 금액이 우리 지난해에 분명히 이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해맞이…….
○ 김문자 위원 1,000만 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해맞이행사 여기 1,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집행, 설봉공원이나 설봉산에서 하는 행사고요.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각 읍ㆍ면ㆍ동은 별도로 서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게 설봉공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거기 JC도 나오고 각 단체에서 다 나와서 하는데 이 금액을 안 들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고스란히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거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JC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실행하다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거의 최소 비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참석 인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보통 저희가 시민 한 3∼4,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4,000명에게 떡이랑,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니, 여기에서는 그날 공연, 또 제례, 또 음향 이런 비용입니다, 이거는요.
○ 김문자 위원 이게 이래서 각 읍ㆍ면ㆍ동이랑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으로 가면 우리 똑같은 이천시민인데 떡국도 겨우 한 그릇 얻어먹고 내려와야 되고 걔 중엔 또 얻어먹지도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공연은 불구하고 이분들 자기 사비 들여서 떡이랑 고기랑 해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다시 의논드리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368쪽에 문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수상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어떤 공적이라든가 또 어떤 선정근거라든가 또 선정이유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이 문화상 수상자가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도전해 갖고 받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신청을 했다가 안 됐어요. 5년 있다가 또 신청을 해요. 또 5년 있다가 신청을 해. 이런 경우에는 금년하고 향후 5년 후에는 그동안에 지역사회 부문이라든가 뭐 등등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대한 공헌을 했다거나, 5년이면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렇지가 않고 연속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해에 넣고 다음에 안 되면 또 그다음 해에 넣고, 그동안에 어떤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
글쎄요,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담당 과장 입장에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상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신청이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큰 경합이 없는데 두 분, 세 분이 신청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머지 분들은 또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한, 바로 올해 안 됐는데 내년도에 또 된다는 거는 또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보고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저희한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다 훌륭하다고 이렇게도 봅니다. 5년 후라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후보로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단일후보면 보통 주잖아요, 우리나라 인심상, 정서상. 그렇죠? 보통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줘요.
그런데 단일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12명인가 14명인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올렸어. 안 됐어요. 그다음에 또 올렸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특정한 그 수상자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개인 인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요. 경합을 했어요, 경합을. 교육 부문, 지역사회 부문 1명만 줘야 되는데 5명이면 4명은 탈락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등, 3등 한 사람 점수를 매길 거 아닙니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수상자보다 조금 점수가 모자라. 그래서 1등을 주고, 또 그다음 해에 여러 사람들 추천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탈락된 사람이 가장 우수해요. 그럼 줄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글쎄, 저희가 심의…… 한번 참석을 위원님이 안 해 보신 걸로 아는데요. 보시면 그 심사위원을 저희가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합니다. 중복되시는 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데요.
글쎄, 또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심사위원이 14명이면 누구누구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말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높은 사람이 이렇게 와 갖고 저 사람 줘라, 많이 협조해 준 사람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역사회 부문이다 교육 부문이다 무슨 부문이다 이러면 나름대로 이 지역사회 부문에 아주 이바지한 사람, 그리고 정 안 되면 주지 말아야죠.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 사람 두 번 떨어졌으니까 줘야지,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건,
○ 위원장 김학원 이 문화상이 어떻게 보면 이천시 훈장인데 이게 대단한 상 아닙니까, 문화상?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0쪽, 371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설봉축제가 진행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전년에 비해서 8,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됩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공연 횟수를 1회를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1회 늘리는 비용,
○ 김문자 위원 2015년도에는 6회, 그럼 '16년도에는 7회를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7회를 하는데 우리 2014년도 본예산에 그전에는 2억 1,000에서 작년에 2억 7,000, 내년에는 3억 5,000으로 뜁니다, 껑충껑충.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런데,
○ 김문자 위원 매년 6,000, 8,000씩 뛰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하니까 그럼 내년에 1회당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사실 설봉산 별빛축제가 계속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ㆍ하위급의 탤런트나 가수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상급의 유명 연예인을 갖다가 초청해서 쓰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벌떼 같이 구름 떼처럼 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매년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인지도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섭외비용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10년도 안 돼 가지고 10배가 뛰었습니다, 10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횟수가 좀 늘어났고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00만 원으로 별빛축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게 지금까지 3억 5,000까지 뛰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아무리 초호화 가수를 부른다 해도 한 번 예산 집행하는 걸로 5,000만 원은 너무 과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몇 천 명이 올라와서 함께 보고 즐기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참 좋아하고 함께 참석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금액을 얘기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것, 과장님, 별빛축제 정산서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서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370쪽 맨 위에 국제조각심포지엄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서 지금 19회까지 가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조각 작품이 몇 점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34점이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234점. 그런데 18회 때는 4억 2,000 갖고 몇 점을 만드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9점을 만들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9점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거는 작가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시 주제를 우리가 주나요, 그 작가들한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주제를 저희가 사전에……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아, 네. 줬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주제를 주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주제를 그럼 누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논해 가지고 올해는 어떤 주제를 주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 작가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이천시에 마땅한 그런 주제를 주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올해는 「인성교육진흥법」도 생겼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4억 2,000을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동심에 대한 주제를 한번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 ‘참시민 행복나눔운동’도 어려서부터 그게 시행이 되면 지금 아마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몸에 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민간행사보조비로다 해서 콩쿨대회 하는 게 있는데요. 음악 콩쿨대회 16회, 370쪽 중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행사를? 저는 콩쿨대회 하는 걸 보질 못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아트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음악협회이천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콩쿨대회면 여기서 이천시민들이 나와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는 전국에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전국 대상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371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사업비인데, 이건 설봉공원에서 하는 거 그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는 설봉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하게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게 문화예술 그쪽의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천예총,
○ 홍헌표 위원 예총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리로다가 지원 나가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별빛축제를 1회를 늘린다 그러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설봉산에서 1회를 더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현재까지는 설봉공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1회는 장호원에서 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5회는 설봉공원에서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효양산 전설문화축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서희테마공원으로 바뀌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역의 어떤 홍보 차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는 그런 방향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홍보 차원이라도 공원 아무리 좋게 해 놓고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면, 지금 별빛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여주, 양평 이런 데에서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따로 금전적인 걸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2쪽, 373쪽.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372쪽에 보면요,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서 사업활동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천예총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리고 좀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리로 나온 예술 거기도 이천에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거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많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 참여 업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설명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4쪽, 3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6쪽, 3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쪽, 379쪽.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379쪽에 보면 이천향교 보수정비공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이 향교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외삼문이 있습니다. 삼문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거기는 항상 보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하기 전에 좀 완벽한 공사는 잘 안 되나요? 워낙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어찌 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우선 예산도 그렇고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 보수하고 나면 또 다른 데도 훼손되는 게 좀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어재연 생가 소방시설 설치 개선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제가 거기 가보면 소방시설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서 이게 자주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관리를 잘해놓은 건 잘해 놨는데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그런데 거기는 너무 산속이라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0쪽, 381쪽.
안 계시면 382쪽, 383쪽.
384쪽, 385쪽.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384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해서 1,300만 원 2개 있습니다. 이거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다 설치하고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이제 도예촌하고요, 전철역에다 설치할 겁니다.
○ 전춘봉 위원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성호호수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해놓고, 용역도 주시려고 계획을 해 놓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일단 지구지정만 해놨는데 그 지구에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적합할는지 용역을 금년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 끝나면 그거를 가지고 코트라(KOTRA)하고 이런 이런 시설을 갖다가 하겠다는 확정된 걸 가지고 코트라(KOTRA)하고 합작으로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가 이거를 물기를 바라는 거죠. 이를테면 물건을 만들 어서 내놓을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와서 투자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 김용재 위원 하라 이런 식으로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코트라(KOTRA)하고 올해 얘기는 협의는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한국 코트라(KOTRA)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국 코트라(KOTRA)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해외에다가 이걸 홍보하고 상품으로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을 그런 방법으로 일단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건데, 일단 해볼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설성면민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관광두레가 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부에서 새로 신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관광이 지금 너무 포괄적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육성하고 또 그거를 말 그대로 두레, 몇 개를 저희는 경영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몇 개를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상품화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다른 지역을 가서 견학을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로 지금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한 130여 군데가 있는데 잘되는 게 매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그런…….
○ 김문자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천시에다가 접목할 건 접목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천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이건 이천시의 어떤 사진을 대리 하는 거죠? 사진 공모를 하는 거, 이천시 내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건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건데요. 우리 이천시 관내,
○ 김문자 위원 관내만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관내 거를 주제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날짜 잡아가지고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한을 주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공고문을 1월에 냅니다. 그러면…… 10월 경에 심사를 해서,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 안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6쪽, 387쪽.
안 계시면 388쪽, 3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90쪽, 391쪽.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91쪽에 우리 청자조형물 정비공사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정비할 게 뭐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요업기술원 들어가는 입구에,
○ 김문자 위원 네, 앞에 있는 것.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게 지금 그 기단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정비하는 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거기가 주변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주변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 김문자 위원 그 주변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여기도 여기지만 국장님네 것은 아니지만 서이천 근처에 조형물 하나 있습니다. 그거 국장님네가 가져오셔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아시죠, 뭔지? 불교에 불 같은 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절에 가면 켜놓는 불 같은 것, 등 그거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정말 그거 욕먹어요, 세워놓고도. 그게 무슨 이천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라 그래 가지고 전등 하나 불 켜놓고, 밤에. 무서워요, 그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 김문자 위원 그거 제발 좀 국장님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가져오셔서 그쪽 부서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꿈쩍도 안 하시는데 국장님 가져오셔서 정비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때 예산 올라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주 어떻게든 해 가지고 해 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38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아이세라(IㆍCERA)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389쪽.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이세라(IㆍCERA)가 우리 이천시 도자기대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제라고 하는데요, 올해 그게 개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홈페이지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자기 같은 경우도 임금님 쌀 식으로 아이세라(IㆍCERA)로 브랜드를 줘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고 이해하시면…….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 독자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관련된 게 타 부서에서도 또 있어요. 예산공보담당 쪽에서도 홈페이지 구축, 업그레이드 이런 예산이 많은데 이거를 같이 접목시키고 시의회 홈페이지도 접목시켜서 함께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희도 그거를 전산팀하고 의논하는데요, 통합할 건 통합하고 상호보완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홈쇼핑까지 가미됐다고 ……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완전히 호환이 돼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서로 홍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우리 아이세라(IㆍCERA) 홈페이지만은 별도의 도자기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호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는 했어요.
○ 김하식 위원 도자기만 하게 되면 쌀은 또 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쌀도 나름대로 임금님 브랜드,
○ 김하식 위원 복숭아는 또 복숭아대로 해야 되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도자기 같은 경우에 이천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도 거시적으로 좀 넓고 크게 보기 위해서 해외 프랑스 파리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이거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보고서 이 홈페이지를 이천시의, 대한민국의 대표 도자기의 대표 홈페이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갖고 외국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독자적으로 전문성이 있게 갈려면 경쟁력 있게 가려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SNS 활용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다만 이제 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천시의회라든지 이천시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코너를 옆에다가 같이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그거는 옆에 부연해서 띄워놓는데 주는 아이세라(IㆍCERA)라는 도자기 대표간판이 나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근시적으로 이천만 볼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와 세계적으로 이걸 내세울 대표 브랜드로 저희가 육성을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의욕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타 부서와 홈페이지 SNS 관련돼서 어떻게 구축을 할, 논의된 거 있으면 논의된 거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전반적인거요?
○ 위원장 김학원 네,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374쪽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상단에 보면 박물관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박물관을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2년 됐죠? 2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2년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홍보, 지금까지 박물관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저 정도인가요?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박물관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다시, 제가 마침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 김문자 위원 박물관, 박물관에 또 1,500을 들여서 홍보사업을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어떤 홍보사업을 하시기에 1,500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자료 확인)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박물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박물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있었고, 또 작년 1년도 사업을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사업을 또 하신다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시립박물관 홍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못 찾아 가지고, 지금 연중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는 그런 리플릿(leaflet)이라든지 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계속 만들고요,
○ 김문자 위원 사업에 그냥 일괄 다 넣으셨네요, 하나하나.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홍보 박물관에 전체적인 박물관 리플릿(leaflet)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 작업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도 리플릿(leaflet)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통으로 아주 넣으셨네요, 여기다가 그죠, 금액을?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통으로, 그렇죠.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아마 어떤 모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 박물관의 역할이 지금 별로니까 전통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전통혼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못 하는데요, 뭐…….
○ 김문자 위원 홍보를 하셨어야 신청자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뭐 홍보라는 건 가시적인 것 뭐 어떻게 말씀드릴 저거해도, 저희가 서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관련이 많아가지고 서원하고도 같이 거기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한테는 얘기 좀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 김문자 위원 아! 저희 박물관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소장품에 또 1,300만 원을 관리를 하신다는데, 소장품 관리를. 저는 정말 박물관하면 예산 다룰 때마다 답답합니다, 하여간.
그리고요, 383쪽에 보면 이천나드리 체험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 것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내년도서부터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키워보려고 그럽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나드리’라는 이름 명칭도 바뀐 거죠? ‘농촌나드리’였지 않나요, 혹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직까지는,
○ 김문자 위원 그렇죠, ‘농촌나드리’였는데 ‘이천나드리’로 바꾸신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로 오는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단월동에 IT전래동화 마을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또 대부분이 사업이 한 99%가 중복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일원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제 생각에도 일찌감치 문화관광과로 왔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늦었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따로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예식 이야기, 전통혼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이유를 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향교 가서 결혼식 한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622쪽에서 626쪽까지 아트홀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우리 아트홀의 임대수입에서 보면은 커피숍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먼저 메르스 때문에 3개월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사실 아트홀은 공연이 있을 때만 아트홀에서 커피를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공연이 없을 때는 거의 적자라고 볼 텐데 입찰을 너무 강하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건물이 새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금액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기타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임대료 산출을 갖다가 인하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저거가 없습니다. 그게 맹점이긴 한데요.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보게 되니까 임대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한번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 설봉산에 있는 거하고 아트홀에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전혀 차이가,
○ 한영순 위원 전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입찰할 때 그런 부분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625쪽에 보면 아트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임차료, 무대기계 임차, 음향장비 임차, 조명장비 임차라고 쓰여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아트홀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 왜 임차를 하시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우리 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게 당연히 우리 아트홀에 지금 돼 있는데 왜 이걸 임차를 하시는지?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아트홀소장 오성근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저희가 이제 기획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한테 없는 장비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없는 게 있다고요? 그동안 저희가 시설을 얼마나 잘 해…….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조명기구라든가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게 1회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행사가 1회뿐만이 아니라 수십 번이 있는데 1회라고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 김문자 위원 1회.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아, 이제 이게 저희가 회차는 저기인데 이게 그때그때 저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예전에 사업비를 드릴 때도 “이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때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차를 이렇게 딱 올라오니 이게 황당하죠, 저희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압니다. 무대 기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거는 공연 성격에 따라서,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공연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임을 받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아트홀 지어 놓은 지는 그래도 꽤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계속 햇수가 바뀌면서 또 공연히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도 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1회라고 하는 곳은 그냥 10회라고 할 수도 없고, 20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공연할 공연 내용이 무대 기계라든지 음향장비를 임차를 해야 될 공연인지 안 해야 될 공연인지 임박해서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공연 같은 경우에 좀 큰 공연 같은 거는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분들이 갖고 오잖아요, 그 갖고 온 안에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데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 엄청 많이 드려놓고도 무대장치랑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에 대한 의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아트홀이 1년 동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사용을 안 할, 공실로 빌 때가 며칠 정도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지금 담당 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저희가 2014년도에는 사용일수가 158일이었습니다.
○ 홍헌표 위원 158일이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그래서 8만 7,8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저기를 못 해서 제가 서류를 해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요,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158일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그런데 저희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어요.
○ 홍헌표 위원 일요일, 월요일 휴관하고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158일 쓴 거잖아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시민회관이 전에는 여기 신청사 신축하기 전에요, 신축하기 전에 이천시민들이 거기를 좀 이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이 다른 용도로 바뀌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 생각은 나머지 비는 시간이 많은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좀 개방을 해서 임대료를 일부분 받고 이렇게 쓸 계획은 혹시 없나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을 전부 동시에 개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시 행사나 중요한 행사를 있을 때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실 있을 때 그거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천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 행사할 때 전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일반시민들도 접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그 사용료가 대략 얼마가 되나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저희가 대공연 같은 경우에는 1회 했을 때 한 200여만 원 정도 되고,
○ 홍헌표 위원 대공연장이,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소공연장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대공연장이 얼마라고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몇 시간 쓰는 건데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그게 1일을 계산합니다.
○ 홍헌표 위원 1일?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그래서 오후나 저녁시간 때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 홍헌표 위원 네, 그리고 소공연장은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소공연장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 홍헌표 위원 100만 원.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 홍헌표 위원 이거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싼,
○ 홍헌표 위원 아니, 우리,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다른 공연장보다 쌉니다, 지금.
○ 홍헌표 위원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35쪽에서 7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7쪽에서 7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 일반회계 8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84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혹시 빠트리신 질의내용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아트홀 행사 공연 연계획 있잖습니까,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 계획서 좀 업체명하고 대표자, 그다음에 전화번호해서 기획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4,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787만 2,000원, 재료비 416만 원, 시설비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2,016만 원을,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1,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1쪽 세입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 임시적 세입으로 기타잡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421억 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92억 5,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 원, 기금 186억 2,37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8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6억 2,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148억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3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1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아리산 배수지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8억 5,000만 원, 시비 15억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DB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3,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2만 3,000원, 사무관리비 501만 4,000원, 여비 1,022만 1,000원입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3억 3,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육영사업비 7억 원, 소득증대 및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에 45억 40만 5,000원, 소득증대 등 민간자본이전비에 1억 3,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로 20억 8,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개선에 15억 8,594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긴급수리비에 3억 원, 환경기초시설 통합제어시스템 교체와 개선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5,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시설비로 3억 1,9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고,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4,600만 원을,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단월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4억 4,900만 원을,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605만 6,000원을, 마을하수관로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3,700만 원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설비로 7억 원을,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2억 원을, 학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72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3,0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8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5억 9,0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05억 5,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16만 원으로 이건 2016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 공사비는 총 181억 8,200만 원인데, 2015년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동지역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15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4억인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총사업비는 385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5,0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감량 및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6,000만 원입니다. 2015년까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중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2억입니다. 2016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220억 4,335만 원, 지출은 197억 9,300만 6,000원, 자본적예산은 수입이 49억 9,928만 6,000원, 자본적예산 지출이 86억 4,9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금 총 운영계획 예산안은 284억 4,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수입이 220억 4,335만 원, 지출이 197억 9,300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2억 5,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사업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수익은 220억 4,335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197억 1,232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익에서 174억 332만 4,000원.
그리고 38쪽입니다. 이어서 급ㆍ배수공사비에서 23억 원, 기타수입에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23억 3,102만 6,000원으로 이자수익이 2억 4,2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0억 8,68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외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총 지출액은 197억 9,300만 6,000원이며, 이게 원수 및 취수비의 18억 9,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취수원 관리 작업인부임으로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을 1,400만 원.
이어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42만 원, 남한강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에서 7억 3,438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6,600만 원을,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6억 7,2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억 9,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41억 8,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44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공공운영비로 1,021만 4,000원을,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 등 재료비로 36억 6,485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6,550만 원, 이천정수장 동력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ㆍ급수비로 76억 9,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0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다가 1,139만 1,000원을,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2,48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364만 원, 가압장 전기ㆍ기계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500만 원을, 누수복구공사 복리후생비로 720만 원을, 급수계량기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4억 8,700만 원을, 가압장 동력비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4년 연감가상각비로 59억 5,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설공사비 22억 원, 개조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24억 1,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5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이랑 기타직 등에 대해서 인건비로 18억 4,166만 1,000원을, 그다음에 62쪽 직무수행경비로 1억 638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2,177만 3,000원을, 여비로 6,434만 3,000원을, 6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24만 원을, 그다음에 68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로 3,800만 원을, 69쪽입니다. 청사관리 작업복, 특근 급식비 및 복리후생비로 1,912만 8,000원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 등 교육훈련비로 595만 원을, 수선유지교체비로 9,375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7억 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1쪽부터 77쪽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4억 8,598만 8,000원, 퇴직급여로 3,500만 원, 상하수도 요금고지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390만 원을, 73쪽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505만 2,000원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4,2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49억 9,928만 6,000원, 지출이 86억 4,963만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36억 5,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49억 9,928만 6,000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이 3억 3,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31억 6,92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는 사업으로다 국고보조금에서 26억 1,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에서 5억 5,928만 6,000원을, 원인자부담금에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6억 4,963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2,353만 4,000원. 87쪽입니다. 기계장치로 3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시설비에서 3억 3,190만 원, 자산취득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 중인 자산 시설 및 부대비로 25억 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24억 8,945만 9,000원. 89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568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 2,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4억 9,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 중 수용가미수금이 지금 4억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3억 7,904만 7,000원, 지출이 75억 9,704만 9,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10억 2,000원, 지출이 34억 4,6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금 총예산액은 110억 4,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 7,904만 7,000원이며, 그중에 영업수익이 73억 4,904만 6,00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70억 4,904만 6,000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수익이 3억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3,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3,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총지출비용은 저희가 75억 9,704만 9,000원으로, 인건비로 9억 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보수가 6억 8,441만 원, 기타직보수가 7,977만 2,000원, 하수도검침원 보수가 1억 677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 직무수행경비로 4,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직급보조비가 2,238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일반운영비로 1억 2,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까지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다 5,418만 원을, 35쪽에 공공운영비로 6,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여비로 4,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88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가상각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로 8,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9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10억 2,000원으로, 물품매각수입이 2,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예산입니다.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에 1억 6,44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다 끝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05쪽, 60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811쪽에서 8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81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19쪽에서 8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4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4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78쪽까지,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희가 이제 우리 2016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많이 바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섭섭한 말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조금 성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또 괜히 속이 상하고 저희한테 성의가 너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이 물론 많은 준비를 하셨을 줄 알겠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또 2층에서는 노인들도 많이 오셨고 그런데 좀 더 성의껏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도 넘기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제가 그날 그런 감을 좀 받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성의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상수도시설 관련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그런데 선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잘 돼 있는 곳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안양 그쪽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 김문자 위원 안양?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는 국외여비로 나왔거든요, 국외.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자료 확인) 아,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럴 때 저희 부담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저희가 국외여비라 그래서 선진이라 그러면 적어도 저희 근처 나라는 아닐 거고, 그러면 여비가 과연 200만 원으로 가능할지,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만 원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이게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가면서 저희 부담금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전액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거의 비율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전액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선진 상수도시설 관련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말 선진국을 가셔야 될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형식적으로 근교에 어디 가서 갔다 왔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잘했다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학원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들 교육비가 1명이 95만 원인데, 이분들 이렇게 고임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위탁교육비가 95만 원 여기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95만 원 준다는 거예요? 뭐 어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이거는 저희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저희가 고압가스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 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의무적인 건데, 그러면 우리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럼 그분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런데 하루 교육비가 95만 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하루, 하루 받는,
○ 위원장 김학원 며칠 동안 이렇게 받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죠.
○ 위원장 김학원 하루 이런 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러니까 한 회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 치를 모두 그냥 해서 연차별로 받습니다, 회별로.
○ 위원장 김학원 이 1명, 그런데 여기 1명 1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런데 그게 1년간 쭉 한 번 받는 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학원 1회이지만 하루라는 얘기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학원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건 그때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2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본적 지출 8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5쪽에서 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92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에 대해서 24쪽에서부터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부터 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6쪽을 보면요, 차량선박비에 하수도 관리 및 검침차량 임대라고 있습니다,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이 임대는 어떤 뜻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저희가 차량은 필요한데 지금 저희 정수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임대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리스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있는 차가 부족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이 임대기간은 1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12월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이거 1년씩으로다가,
○ 김문자 위원 1년 내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계상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런데 우리 시에 이렇게 정수물품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더 안 된다 하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아, 더 이상은 안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한 달에 40만 원을 들여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5쪽, 48쪽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0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뭣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고담4통에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거기 정화조공사 이렇게 하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하수관로 말씀이시죠?
○ 홍헌표 위원 네, 정화조 라인 해 가지고 펌핑하는 거, 그거 계획이 잡혔다 그러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지엠하이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 홍헌표 위원 네, 그 아파트.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노선을 갖고 오는 노선이 이제 펌핑으로 해야 되는데 2단 펌핑이냐, 1단 펌핑이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노선을 갖고 하는 거를 주민들이 울타리 바깥으로 끌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인력이나 뭐 조경 이렇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다시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마무리가 아직 덜 된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설계 중이에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러니까 설계 노선을 1차 협의 본 거 가지고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아파트 측하고 그렇게 도로를 아파트 단지 도로로 갖고 와야지 유지관리가 편하지. 그것이 사람, 장비도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만 들어가서 터파기 할 수 있는 데다 관로가 파손되면 복구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아직 아파트 측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완료가 되면,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니, 변경이 아니고 그냥 설계 중에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설계 중에?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대략 계획이 언제쯤에,
○ 하수과장 김기창 그게 완료되면 바로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착수가 들어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모든 걸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부락은 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글쎄, 저희가…… 저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만 내시면 해 드리죠.
○ 김하식 위원 그건 뭐 당연하죠.(웃음) 당연한데 그걸(웃음) 몰라서가 아니라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면 하여튼 추후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비 BM 활성수 생산시설 해 갖고 2억 1,800만 원 갖고 오신 것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네. 수계…….
○ 김용재 위원 그건 설치를 어디다 히시는 거죠? BM 활성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 EM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재 위원 BM 활성수, 활성수.
○ 하수과장 김기창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그건 주민지원사업비, 쪽수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김기창 하수과장에게) 아니, 그거 없이 그냥 해 봐. 농업기술센터 거잖아.
○ 하수과장 김기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 김용재 위원 그쪽으로 이전…….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신청한 건데요,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상수원 팔당Ⅱ권역 제외되는 지역에 청정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추진해 가지고 그 지역, 그러니까 팔당특별대책구역 외 지역에 아마 전년도에도 하나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공모를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기도 하는 줄 알고 물어…….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38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한 160억인데 1.5%밖에 못 받나요, 예금이자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예금이자.
○ 김문자 위원 이율이 지금 그렇게 낮나요?
또 2억에 대해서는 1%를 받고 있고, 이 금액마다 이율이 다른가요, 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저희가 통장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빨리 빼서 쓸 수 있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넣는 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금융기관이 어디, 농협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너무 낮지 않나요, 아무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저희 다 농협입니다. 다, 농협.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그리고 이율 같은 거는 지금 서로 경쟁하느라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경쟁할만하거든요. 그러면 이율, 이거 이상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팀장님, 김종호 팀장님! 다른 것도 이율이 이런가요? 전체 다 똑같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 예산팀장 김종호 거의 2% 안쪽으로…….
○ 김문자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1.5?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이천시는 다 농협에서 지금,
○ 김문자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는 아는데 각 부서마다 또 읍ㆍ면ㆍ동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율이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저희가 또 좀 더 요구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안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다른 기관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심의할 날이 얼마 남았지요? 다른…….
(「금고 계약」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거 금고?
(「금고 계약」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금고 계약,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금고 계약이, 글쎄, 작년 말인가, 올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예금 예치이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갈 게 아니라 이 금액이라면 제 생각에는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좀 꼭 짚어주세요, 그 부분은. 이율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원 네, 총괄 질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그 상수도에 82쪽에 보면 각종 신규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15억, 각종 신규 개발사업이 뭐 뭐죠? 새로 뭐 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까는,
○ 서광자 위원 뭐 어떤 사업?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러니까 관로도 깔고 그러는 것,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 서광자 위원 각종 신규 사업이 관로 깔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이제 하는 사업.
○ 서광자 위원 그럼 그게 할 게 지역에 많이 남아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송병광
○ 1일 명예의원 2인
호법면이상용
마장면김인재
○ 출석공무원 9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하수과장김기창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예산팀장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