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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예산공보담당관
나. 기획감사담당관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정종복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정종복 안녕하세요? 정종복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백사면에서 오신 엄광식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엄광식 안녕하십니까?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마을 엄광식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소감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서입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10시05분)

○ 위원장 김학원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과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해 주신 정종철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명예의원님이신 정종복 명예의원님과 엄광식 명예의원님을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관실 소관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은 183쪽에서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관련 책자 및 지침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각종 합동작업 및 업무추진 여비 1,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52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POOL)예산 운영으로 예비비적 성격인 부서공통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통여비 1,500만 원, 공통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억 4,084만 2,000원, 자본전출금 2,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46억 4,066만 7,000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 사업으로 이천소식지 발간 등 일반수용비 8억 6,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UCC공모전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30만 원,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850만 9,000원, 청사전광판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기자 간담회 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 원, 시정소식지 투고료 460만 원, UCC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금으로 210만 원, 노후 시정홍보 LED전광판 교체비 2,880만 원, 시정홍보 방송스튜디오 구축사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 영상물 촬영용 장비 구입비 2억 1,000만 원, 청사 승강기 LED게시판 교체 990만 원, 시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사업으로 행정자료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012만 원,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400만 원,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 240만 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1,300만 7,000원, 전산장비시스템과 전산시설 및 장비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2,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업무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홈페이지 시민참여 시상금 100만 원, 온나라시스템 등 전국 공공기관 사용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3,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수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 1,640만 원, 문자발송 서버 구입비 1,000만 원, 공통기반 ⅠㆍⅡ자원 증설 8,000만 원,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960만 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60만 원.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백신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 등 일반수용비 2억 4,480만 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비 8,000만 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갱신 전산개발비 1,000만 원, 홈페이지 부분 개편 작업 5,000만 원, 문자발송시스템 업그레이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지 제작 500만 원, 전산장비 수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참여 지원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2억 4,800만 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지원사업으로 총 1,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비 4,018만 6,000원을, 시ㆍ도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1,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사업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19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200만 원, 인터넷 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통신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7,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음향장비시설 교체사업비로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인터넷전화 POE스위치 구입 2,030만 원, 모사전송기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디지털교환대 구입 1,400만 원, IP전화기 구입 496만 원, 무선마이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법면 마을별 방범용CCTV 성능개선사업으로 2억 4,900만 원, 방범용CCTV 성능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민원발생 관련 방범용CCTV 설치사업 1억 원, 마을별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 장비 구입비로 3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CCTV LED안내판 설치비 900만 원, 관련 부대비로 2,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억 2,672만 8,000원, 유지보수비로 2억 3,256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LED영상차량 유지보수비 6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대행사업비 3억 9,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99만 원, 업무추진 여비 2,30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예산은 633쪽부터 709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14억 9,642만 6,000원입니다. 2015년도 대비 6.56% 상승된 7억 8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개 읍ㆍ면ㆍ동 공통사항인 예산 공공운영비, 경로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새해 해맞이 행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14개 읍ㆍ면ㆍ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633쪽에서부터 638쪽까지입니다.

먼저 634쪽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중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비 등 9,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난방기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 중 시설비로 청사 외부 비상계단 보수 등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7,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자 인부임 3,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읍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읍사무소입니다. 639쪽부터 6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0쪽을 보시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중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시설 신설 및 개보수비가 1,500만 원,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분수대 청소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읍사무소 수동인증기 구입비로 200만 원,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읍사무소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5,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5,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효양산 전설문화 행사 3,000만 원, 부발읍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부발읍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1억 2,3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645쪽부터 6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46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신둔면사무소 진입로 교통개선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신둔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신둔면 행정운영경비로 8,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면사무소입니다. 650쪽부터 6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51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지회관 테이블 구입비 100만 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입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산수유축제 지원사업 예산으로 산수유축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원적산 등산대회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사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부터 655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면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8,406만 2,000원,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2,874만 7,000원, 백사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법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656쪽부터 6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57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내 용도폐지 토지 매입비 5,680만 5,000원, 청사 내 토지분할측량비 400만 원, 청사 인근부지 배수정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로 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부터 661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법면 행정운영경비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121만 2,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8,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662쪽부터 666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민원서비스 지원 인부임 1,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마장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마장면 행정운영경비로 8,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월면사무소입니다. 667쪽부터 6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물품보관창고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대월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대월면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로 8,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가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673쪽부터 677쪽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 시설비로 면사무소 외벽 보수 및 도색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모가면 행정운영경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포함해서 총 7,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성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678쪽부터 684쪽이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으로 노성산 시민공원 및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제요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 비 240만 원, 노성산 체육공원 및 성호호수 조경단지 관리 840만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실내체육관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203만 6,000원, 공설묘지 표지판 설치 1,000만 원, 공설묘지 화장실 설치비 4,000만 원, 진입도로 피양지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묘지 사용료 반환금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센터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희망센터 관리기간제 인부임 3,397만 5,000원, 관리용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8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성호호수 관련 연꽃단지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연꽃단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54만 4,000원,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4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꽃단지 및 일주도로 꽃길조성 및 비료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성면 주민숙원사업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설성명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2,754만 6,000원, 행복센터 관리인부임 2,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설성면 부서 기본 경비로 7,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사무소입니다. 685쪽부터 689쪽입니다.

먼저 686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청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청사안내 표지석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및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1,800만 원, 무선마이크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복지회관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면의 사계 사업비 2,000만 원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율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율면 행정운영경비로 6,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전동사무소입니다. 690쪽부터 694쪽까지 입니다.

먼저 691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 시설비로 창고동 외부도장공사 1,500만 원, 청사 화단 정비공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컴퓨터 교체비 400만 원, 모니터 교체 240만 원, 체지방측정기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전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동장실 TV 구입비를 포함한 7,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포동사무소입니다. 695쪽부터 6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96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에 시설비로 다목적관 창고 설치비 1,300만 원, 창문 보안센서 설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러닝머신 400만 원, 이너타이머신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부터 699쪽까지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복사기 등 구입비를 포함 총 9,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리동사무소입니다. 700쪽에서부터 7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01쪽입니다.

주민등록용 스캐너 구입비 40만 원, 진위확인시스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중리동 주민숙원사업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구입비를 포함 총 7,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고동사무소입니다. 705쪽부터 709쪽입니다.

먼저 706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 시설비로 청사외벽 도장공사 2,000만 원, 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난타반 난타북 구입비 110만 원, 규방공예반 오버록미싱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주민숙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부터 709쪽까지 이어서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6,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끝나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 소관 18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183쪽에 보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올해 2회에 했는데 3명 했는데, 여기에서는 4회 9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사실 2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정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최소한 4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3명에서 9명으로 늘리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를우리 예산팀장님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영순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열 두분 위촉되신 분 중에서요, 위촉직 되신 분이 아홉 분이십니다. 일반인, 위원회 수당 받으실 분이, 그래서 아홉 분 계상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저희 예산공보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세 분이 되십니다. 그분들은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올해는 3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9명으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

한영순 위원 올해 되어 있는 거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한영순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3명이 2회 해 가지고 480만 원 잡혔었거든요, 48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 예산팀장 김종호 아,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셔 가지고요,

한영순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건 원래 아홉 분이십니다.

한영순 위원 아홉 분이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면,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니, 다음 것…….

○ 위원장 김학원 찬찬히 켜세요, 찬찬히.

없으시면 184쪽, 185쪽까지.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85쪽을 보면 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띠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부수만, 부수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 소식지는 이제 홍보가 미치지 못하는 읍ㆍ면ㆍ동을 겨냥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소식지는 발송이 되고 있는 데가 이제 읍ㆍ면ㆍ동인데, 동 쪽에서도 외곽지역에서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증가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럼 우편으로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는 전년도나 똑같아요, 금액이. 띠지 우편발송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부수를 더 많이 제작을 한다, 이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그게 4,000만 원 돈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3,90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소상하게 공보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공보팀장 이상진 공보팀장 이상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월 치를 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것도 올 12월에 예산을 해서 내보내겠지만요. 내년도에는 열두 달 치를 다 입찰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인쇄용지를 저희가 E-plus 60g에서 E-plus 80g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이제 우편발송 한 2만부 빼고 나머지 만 부는 인편으로다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내보내고, 그리고 우편 송부하는 비닐봉투에다 작업하는 그런 작업을 시장가로 적용해서 조금 더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것보다 질을 더, 종이를 더 좋은 걸 쓰시겠다 이 얘기죠?

○ 공보팀장 이상진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용지가,

김하식 위원 네, 용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용지가 시원찮아서.

○ 공보팀장 이상진 시원치 않치는 않은데요, 조금 더 낫게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내용을 알차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용지도 지금 오는 것도 위원님들 다 집에서 받아보시겠지만 커다란 어떤 하자가 있다던가, 질이 떨어진다던가,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시의 재정도 여의치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올려서 예산을 낭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다른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타 시ㆍ군에 비례해서 저희도 수시로 소식지를 타 시ㆍ군 비교를 해서 하는데요, 질이 좀 나은 쪽으로 이천시가 좀 더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서 양을 늘린다던가,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4쪽에 사무관리비에 공동사무관리비 2,000만 원 세우신 거하고, 185쪽에 연구용역비해서 1억 세우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우선 공통연구용역비 이 부분은요, 저희 타 시ㆍ군 사례로 봤을 때 공통연구용역비를 많이들 세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발생되는 소액용역사례가 1년을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풀(POOL)예산에 넣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좀 원활하게 행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분들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쪽은 사무비가 한 2,000정도 들어간다는 이 얘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연구용역비는 1억 원이고요, 185쪽에.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다음에 공통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000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그거는 연구와 용역에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한 1억이고, 그다음에 공통사무관리비는 이천시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건데요.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15년 올해 예산을 보시면 저희 예산 운영에 공통사무관리비 2,000만 원하고 또 국내여비가 별도로 계속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총괄부서기 때문에 전체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편성을 해 주지만 거기에 부족이 있다든지 하면 총괄 운영하는 차원에서 계속 공통경비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예산에, 예산 운영에 편성되어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세부사업정리 차원에서 풀(POOL)예산으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따로 나온 거고요. 그게 공통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별도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 2,000만 원 이상 또 기술용역 같은 게 3,000만 원, 심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지난 회기 때 용역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용역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소액으로 1,000만 원 이하나 그 이상 되더라도 별안간에 발생이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1억을 이제 공통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처럼 같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네,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서광자 위원 185쪽에 일반예비비 46억 4,066만 7,000원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게 4억 8,978만 6,000원이 줄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서광자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서광자 위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33억으로 신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지난해, 추경부터 확보됐던 사항이고요. 신규는 아니고요.

서광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46억, 이거는 사실 규정상 1% 이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0.95%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서광자 위원 그런데 줄은 거는 4억 8,9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인데 0.95%로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0.95%로,

서광자 위원 0.05%가 준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이내……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민예산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참여예산제,

김문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15년도에 몇 회나, 2회 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했는데, 그 실적이나 회의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있죠.

김문자 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처음 와서 접한 결과 이 참여예산운영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참여 열의도 많습니다.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께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김문자 위원 결국 이 참여예산제라는 게 결론은 당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의 건의사항을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아홉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의 역할을 여태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같이 이원화시켜서 하는 이유를 제가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해라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꼭 이게 필요한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인 조항에 상위법에 꼭 해야 된다고 한 게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우리가 그 지침이 내려온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도 점차적으로 공약사항도 있었긴 했겠지만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그 뜻보다는 재정법이나 국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별책으로 드리는 거에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 지금 결정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은 신청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갔지 건의를 해서 이 분들이 결정권을 하신다든지,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런 건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는 그분들의 순위 잡을 때 각 읍ㆍ면ㆍ동에서 보시고 또 해당부서에서 또 설명을,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듣고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로, 국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소관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각자 소관 위원회,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총 회의할 때 오셔서 합쳐지는 내용, 총 저희가 36건 정도를 했는데 합쳐져서 도입, 총 전체 회의할 때는 다시 또 거기서 설명을 들으시고 순위를 정하시는, 이게 이제 있던 순서에 저희가 예산편성의 순위를 잡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조건을 하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우려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참, 그런데 담당관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은 지역의 각종 여론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러면 순위를 결정해서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 순위가 나온다 그러면 순위를 결정짓는다라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 과연 옳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도 800만 원이란 돈이 잡혀 있었고, 올해도 또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저희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르다고 봅니까?

물론 참여하는 건 좋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여에 다른,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제가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지난해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제 몇 해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라고 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고 상위법에 이렇게 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 어쨌든,

김문자 위원 그럼요,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말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주민참여제에 대한 회의록하고 실적을 좀 저희한테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33억이 서 있습니다. 우리 재난기금이 지금 총 얼마 있죠?

재난기금이, 팀장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자료 확인) 재난기금이…….

○ 예산팀장 김종호 재난기금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 수치로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매년 10억 이상 정도를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가장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난관리기금인데 과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재난기금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재난기금은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 쓰는 내용이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저희가 나오는 거는 사후에 사후적 처리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재난ㆍ재해 예비비가 새로 생겨서 그렇지만 전에 예비비에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을 재난기금에서 써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차원이고 항구복구, 복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저희 예비비로 사용하게 돼 있어서 아마 개정이 된 거 같고 법도 개정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참, 저는 우리 지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방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복구도 해야 되고 같은 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행정예고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올해 또, 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또 올라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금 행정예고료 말씀하신 거죠?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금 저희 행정예고가 중앙지, 지방지 해서 한 개에…… 더 증가를 시켰어요,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지라든가 중앙 매스컴 그 부분의 접근을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앙지 쪽으로도 저희가 이천시를 홍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 지금 올해 또 1억 9,992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는 행정예고료도 그만큼 올라갔는데, 5회, 7회, 6회를 지급하던, 아니, 4회, 6회, 5회를 지급하던 걸 또 1회씩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여기서 6회, 8회, 7회가 되네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하나하나 더 추가할 거고…… 기준은 어디인가요?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요, 어쨌든,

김문자 위원 제가 답답한 거 압니다. 답답한 거 알지만 시에서 기준을 세워 주셔야지 왜 자꾸 매년마다 이렇게 세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매년 세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계속해 왔던 거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하나 더가 아니고요, 담당관님. 횟수를 올렸습니다, 횟수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글쎄요, 네.

김문자 위원 전부 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보니까 횟수를 또 올렸습니다, 그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벌써 몇 년 전에는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하던 게 지금 몇 억이 돼 버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김문자 위원 이천시 홍보하는 것도 좋고 필요합니다, 분명히. 한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어느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이게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행사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저희가 그 횟수를 늘려가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다 하면 또 그 부분을 한 군데에만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벌써 11개사에 1년에 7회를 준다 그러면, 올해 6회를 주고 5회를 주고 그러면 이 부담, 상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하여간 뭐,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드시든지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그냥 이어지는 질의라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 늘렸다 그러는데 늘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앙지는 전년도에 16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지는 작년에는 4회를 했는데 올해는 5회, 1회를 늘렸어요. 역시 지역지는 반면에 지난해에는 6회를 했는데 여기도 또 7회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1회씩 늘렸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1회씩 늘렸네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한 5,115만 원 정도를 올렸어요. 금액이 아까 더 하신다고는 했지만 1회를 하는 데 이렇게 5,000만 원씩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역지는 1,200만 원, 그리고 방송이나 인터넷은 3,600 이렇게 올렸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쨌든 지역지와 지방지, 중앙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정해 놓고 하는 그 기준에 지역지나 지방지의 회사별로 별도로 차등을 두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6회든 7회든 똑같이 균등 배분해야지만 어쨌든 관리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지가 적은 거는 맞고요. 어쨌든 나가는 그 신문의 부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배포되고,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에 이천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등을 두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축제를 해도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축제의 광고가 안 나간다고요?

김하식 위원 광고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기사 자체가 안 나가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기사가?

김하식 위원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네,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31개 신문사고 11개 신문사고 막 이렇게 된다면 중앙지는 빼고 지역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 이상은 나가 줘야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 안 나가면 지급 안 합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체가 시장님이 하는 행사만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 일반 산수유축제가 되든 복숭아축제가 되든 또 지역의 작은 행사, 효양산 전설문화축제가 되든 율면의 대표적으로 사계 같은 경우에 잘하고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 지금 보셨지만 5회, 7회, 5회 그러기 때문에 커다란 축제,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의 그거를 내보냈고 이슈가 될 만한 거 하나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축제도 크게 만들려면 홍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김하식 위원 이천에 대한, 축제에 대한 그 신문 자료 나간 부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데이터 좀 한번 뽑아서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그러죠.

김하식 위원 그리고 자료 역시 같이 좀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러시죠.

김하식 위원 그리고 여기 신문사별로 이 나가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범위가 넓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범위야 넓은 건 없는데요. 집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이 부분이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작으면 더 늘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니다라고 하면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만 일단 그냥 주시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중앙지가 총 몇 개사가 되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요? 17개사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17개사.

한영순 위원 저희 중앙지가 17개사에, 17개사에 다 주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다 주는 거냐고요?

한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요. 중앙지는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중앙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지가 워낙 단위가 세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가 17개사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아, 17개사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다음에 지방지는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방지가 31개사입니다.

한영순 위원 지방지도 31개사,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지역지가 11개사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다음에 지역지가 11개고요. 그다음에 방송, 인터넷, 그다음에 통신사가 또 있습니다. 경기방송 이렇게 6개 매체가 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17개사, 31개사, 11개사에 다 예산을 주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나갔을 때 줍니다.

한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잡으신 거 아냐, 총?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저희가 축제 때도 홍보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죠. 홍보예산이 나갑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홍보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라 하더라도 왜, 잘 나가는 신문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나름 편차도 두는데 그런 건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는 올해…… 오늘도 이천시가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천시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시장님 기고문도 실어서 11월에 났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대문짝만하게 내줬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그래서 중앙지에서 전화가 오고 접근을 하고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걸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접근을 못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타 시ㆍ군도 중앙지 17개사에 이렇게 다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17개사를 다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ㆍ중ㆍ동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가 재정이 많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김문자 위원이나 우리 김하식 위원이 말한 거는 적절하게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아마 이천시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용재 위원 모든 행사에는 홍보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호원 복숭아축제 때 홍보비가 나오는데 충분치가 못 해서 전체 신문사에 홍보비를 못 줘요. 그럼 홍보비를 못 받은 신문사가 와 가지고 막 나쁘게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을 때 차라리 모든 행사를 우리 담당 과에서 다 그 신문 매체에다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저희 입장으로 돼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그 행사 있을 때마다 각 부서별로 있을 때마다 이 예고료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담당관님! 여기 보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복숭아축제 같은 거,

김용재 위원 모든 신문사에다 다 준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 아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요, 이 부분이,

김용재 위원 계획을 해 놓은 거 아니야, 다 주시기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계약 안 하는 거예요.

김용재 위원 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계약하는 거가 아닙니다.

김용재 위원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계획을 하는 거지,

김용재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거는 집행이 안 되면, 광고를 안 하면 줄 수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야. 차라리 모든 이천시 행사에 그 행사별로 홍보비를 주지 말고 이천시 시 자체에서 홍보를 다 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불만이 없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횟수가 1년에 몇 십 번을 해야 됩니다. 몇 십 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홍보,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만일 하게 된다면 몇 수십 번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기준을 나름 정하고 저희가 어쨌든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김용재 위원 그 기준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거는, 그 과수조합에다 예산을 줬는데 그쪽에서 홍보예산 집행에 있어서 미스, 좀 약간의 원활하지 못한 그런 저걸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김용재 위원 아니, 복숭아축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이 사람들이 이천시 행사는 무조건 내줄 거 아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맞습니다, 그건.

김용재 위원 이런 기준을 해 놓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서는 거에 대해서요, 전략적인 홍보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연초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기준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라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축제를 나열을 쫙 해 놔야 된다고 봐요. 이천에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축제 나열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사전 홍보는 그 축제마다 얼마가 나간다라는 거를 잠정적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가 나가는 이런 식이 된다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하식 위원 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갖다가 잡아놨는데 사전 홍보에 예를 들어 30만 원씩만 쫙 잡아놓고, 그리고 기사가 나가면 나머지 70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내줄 테고.

또 저희도 지역에 축제가 큰 거는 큰 거대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하는데 중앙지가 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율면 사계 같은 경우도 중앙지가 와서 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축제에 맞게끔 조금만 이렇게 해 주시면 그 행사 하는 사람들도 예산을 덜 들이면서 홍보비를 따로 책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아까 김용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호원 복숭아축제다 그럼 축제 나름대로 또 홍보비를 또 정해야 돼요. 안 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분 나빠서 기사 덜 좋게 쓰고, 주면 또 좋은 쪽으로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부족하면 더 세우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이거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계획 있게 나간다면 그런 부분이 더 잘되지 않을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년에, 우리 공보팀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지만은,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어디에 얼마씩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각 부서에서 홍보로 가고 있는 건 이 지역지나 지방지나 신문을 가지고 홍보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타 실ㆍ과ㆍ소지만 협조를 얻어서요.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저희한테도 주셔야 저희도 어떤 행사 할 때 그거는 그쪽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더 유대를 가져라, 그렇게 하면 서로서로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니까 계획 세우시는 거 잘 세우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이게요…….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어느 사업 어느 행사에 얼마 얼마씩 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을 만드신다라고 하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안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봐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설명,

○ 위원장 김학원 아니, 내년 업무보고 때가 아니고 예산이 서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예산이 서기 전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를 달라는 말씀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이천 수해 동안, 수년 동안 쭉 사업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한 1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되기 전 예산 갖고 쭉 해 오던 그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는 얼마씩 나갔고 또 시행착오도 겪었고, 이 금액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1억 9,000을 지금 더 증액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니까 이거를 더 증액을 해 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적절하게 누가 보기에도 공명정대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문자 위원님 또 여러분들께서 장황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른 심의위원들처럼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맞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예산참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그거는 저희 조례상에 발전계획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요. 읍ㆍ면ㆍ동에서도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두 번 추천을 받아요, 아니면,

○ 예산팀장 김종호 아니, 구성을 새로 해서 계속 운영,

○ 위원장 김학원 임기가 있어요, 그것도?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학원 임기가 몇 년씩이에요?

○ 예산팀장 김종호 3년씩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임기가 3년?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읍ㆍ면ㆍ동 내지는 그 심의위원들의 어떤 건의를 받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예산팀장 김종호 아,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지면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전체 이천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주민참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나 요구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 받은 사업을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를 1차 한 겁니다. 그래 갖고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냐, 바로 반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불가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참여위원님들을 모시고 1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한 데서 자료를 배포해서 거기서 또 1차로 그 소관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정합니다, 순위를. 의견들을 해당 부서에서 또 설명을 하고요.

그걸 전체로 또 같이 전체,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회의 때 모이셔서 그거를 전체에 대한 또 순위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드시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의건이 이런 사업이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의견까지 해당 부서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한꺼번에 회의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는 1년 동안의 저희 재원 사정에 맞춰서 편성이 가능하면 편성,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위원회 분들하고도 충분한 토의도 하고 전달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부속서류로 보내 드린 거에 보시면 전체에서 어느 분이 신청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읍ㆍ면ㆍ동에서도 아셔서 미리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률로 보면 다른 데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고 예고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일반회계 일정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할당을 해서 편성을 해라, 그런 것까지 예고가 되고 있는데 각 시ㆍ군이나 전체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정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 방안이 아마 강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팀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대해서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론은 여론을 다방면으로다가 수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그걸 100% 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럼 만일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럼 의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네요? 생각도 없고 지역 실정도 모르고 지역 정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결론은?

○ 예산팀장 김종호 …….

○ 위원장 김학원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비유할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죠?

집행부에서 여러 주민들, 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숙원사업, 여러분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도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 없는 의원들이 깎았다 이거예요.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는 못 하지만 그분하고 같은 관변단체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 그 말씀하세요, 여기 심의위원이에요. ‘아, 의원님. 의원님, 필요 없는 예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다 걸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예민한 부분이니까 약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결국은 이것이 집행부의 면피용으로다가 전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잘 유념하셔서 이거를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여기 보면 1년에 두 번씩이나 하시고, 2회예요, 2회. 예산위원회 운영비도 또 포함이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을 해요. 이거, 돈 잔치 하는 거예요, 돈 잔치.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얼마나 능률이 오르는지를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홍보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아주 페어(fair)하게 해요. 공정하게 21만 이천시민을 위해서, 또 이천 14개 읍ㆍ면ㆍ동에는 각종 크고 작은 아주 칭찬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어느 사람을 띄우기 위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요, 특정한 사람을 띄우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다가 올리시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이천시민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이천에 잘하는 그런 사업들, 정말 칭찬받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띄우는 예산으로다가 세워 주시고요.

막말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천에 상 엄청 많이 받죠.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광고비 많이 줬기 때문에 상 받아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 세울 적에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재덕 의사팀장과 대화)

그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185쪽까지 질의ㆍ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명예의원님 두 분께서 1시간만 참관하시는 걸로 하고 개인 일정상 함께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양해말씀 있으셨습니다.

오늘 참관하신 두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에서 오신 정종복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정종복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들 심의 결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어려운 게 이 금액 가지고 쪼개서 여러 사업을 나눠서 한다는 게 대단히, 그런 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같이, 또 이거보다 나은 예산 심의를 꼭 해 주셔 가지고 읍ㆍ면ㆍ동, 변함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광식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엄광식 네, 저도 오늘 의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상 예결위 말씀하신 거 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주문과 그다음에 또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그냥 의원이 아니구나, 열심히 지역주민 또 이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구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두 분 명예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종복 명예의원님, 그리고 엄광식 명예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장내 박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회자 담당관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186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184쪽, 185쪽에서 미진한 이런 궁금하신 거 있으셨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6쪽, 1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8쪽, 1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0쪽, 1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쪽, 1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4쪽, 195쪽.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담당관님! 지금 보면 방범CCTV 83대는 호법면에 지금 전체 설치를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 돼 있는 기기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춘봉 위원 아, 개선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성능개선. 이게 오래 전에 호법면사무소, 파출소에 설치를 기 해서 관리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걸 저희가 관제센터로 끌어오려면 성능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춘봉 위원 아, 그런데 호법면만 그렇게 많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때 당시에 설치한 그 내용이라서…….

전춘봉 위원 이게 어느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 CCTV 기본 설치된 거는 현황은 어느 정도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저희가 지금 현재 848대가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지금 이거 현황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춘봉 위원 네, 그다음에 보면 설치가 20대가 있는데요, 그렇죠? 방범용.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거는,

전춘봉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디라고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이게 주민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시민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디 어디를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또 신청을 해서 또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상정보팀에서 그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리고 거기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라도 현장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 그러니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일간 정도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저희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의 보호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예상입니다.

전춘봉 위원 이거, 네, 제가 잘 알겠고요. 아니,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대면 내년도, 이거 추경으로 또 내년도에 넣나요, 제1회 추경에? 아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금 현재 20대로 충당이, 만약의 경우에 상반기에 요구할 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아니, 대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관제요원 12명 지금 3교대로 하고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3교대로 해서 12명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나요, 여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더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시의 방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아마도 정보통신과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가 아마 경기도에 거의 9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천을 포함해서, 그거 뭐 별도 계획이나 아니면 보고에 의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여건, 글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인사부서에서 이런 조직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에 봐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전춘봉 위원 어찌됐든 이천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돼서 일단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사생활 보호에 역점을 둬서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전춘봉 위원 하여간 또 아까 얘기하던 정보통신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우리 호법에 이 예산 가지면 새로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거 갖고요?

김용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새로 설치,

김용재 위원 성능개선하는 것보다는 새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 됩니다.

김용재 위원 안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용재 위원 이게 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성능을 개선시켜서 저희가 관제센터로 연결 짓는,

김용재 위원 아, 글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 예산 가지면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해도 저거는 해야 되거든요. 관제센터랑 잇는 그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용재 위원 아, 글쎄,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 다 관제센터로 다 여기서 통합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니까 1대에,

(박기영 영상정보팀장에게) 1,000만 원 정도 되나?

1,000만 원, 1대에 그럼 1,000만 원 정도가,

김용재 위원 1대에 1,000만 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게 소요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일반 다른, 타 읍ㆍ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그거를, 지금 이게,

(박기영 영상정보팀장에게)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드리실래요?

○ 영상정보팀장 박기영 영상정보팀장 박기영입니다.

저희 호법면 성능개선은 기존에 있는 CCTV로 연계를 할 수는 없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새로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용재 위원 새로 하는 거라고…….

○ 영상정보팀장 박기영 네, 어차피 여기 모든 거를 교체, 성능개선은 카메라를 바꾸는 쪽으로 성능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부대시설비 같은 거는 또 별도로 스토리지(storage)나 저장분배장치 이쪽에 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새로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14개 읍ㆍ면ㆍ동에 다 된 거죠, 이제 이거 하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올해, 내년도죠. 모든 통합관제를 하게 될 겁니다.

김용재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 줘서 고맙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개인, 그 뭐라 그럴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정보,

김용재 위원 정보 같은 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사생활 침해.

김용재 위원 아니,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저도 거기 한 번 관제센터 가 봤는데 그냥 쫙 보이더라고. 그래서,(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저희가 계속 우리 관제요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 부분이 유출되면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 보고서, 이거 술 먹고서 그냥, 이런 얘기 안 되는데,(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보고 싶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서도 범죄가 발생되면 공문을 와서 협조를 받아야지만 그 부분만 볼 수 있지 다른 건 볼 수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법자들 있잖아요. 사고치는 사람들, 그런 양반들 여기 한번 견학을 시켜주면 안 칠 것 같아요.(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웃음) 그래서 범법행위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공보담당관 183쪽에서 195쪽까지 혹시 누락되신 거 있으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저희 이천소식지가 용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이천소식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2만 2,000부를 했는데요. 뒤에 보시면 186쪽 보시면 우편발송비가 3만 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0 정도가 또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용지뿐만이 아니라 부수도 늘린 거 아닌가요?

○ 공보팀장 이상진 지금 2만 5,000부에서 3만 부로 늘렸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2만 5,000부에서 3만 부로 늘리니까요,

한영순 위원 워낙에 2만 2,000부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뒤에 우편발송 하는 거 보니까 3만 부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3만 부로,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용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부수를, 용지도 질을 조금 높은 걸로 하고요.

한영순 위원 질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부수도 늘렸다는 거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게 정확한 거 같아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정확, 네.

한영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3쪽 장호원읍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사무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 4개소 이건 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장호원읍사무소,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사무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 갖고 4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장호원읍사무소 첫 쪽.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633쪽,

김용재 위원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 해 갖고 4개소 2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 설명,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린이,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 그것 답변 좀 하실래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어린이놀이터 4개소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은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기준 법령에 의해서 기본 설치에 대한, 또 안전점검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 될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읍ㆍ면ㆍ동에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설치조사나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게 의무조항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용재 위원 그럼 어린이놀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김용재 위원 아니, 철거는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런데 그건 좀 강화가 된 사항으로 의무…….

김용재 위원 새로, 철거된 데 새로 해 주는 데 그런 데 공사를 하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아니,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4개소는 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아까 읍ㆍ면ㆍ동 소관 죽 설명을 하실 때 14개 읍ㆍ면ㆍ동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00만 원씩 다 계상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 위원장 김학원 읍ㆍ면ㆍ동에 다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다 있습니다. 그 주민숙원, 지금 공통적으로 된 거는요.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000씩 들어가는데 관고동만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경로체육대회는 14개 읍ㆍ면ㆍ동에 다 4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이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격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새해맞이 행사는 지금 동사무소에 창전동과 증포동은 제외되고요. 다 1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부발만 효양학습관이 있어서 2개소고요. 다 2,700만 원,

○ 위원장 김학원 아니, 저기 그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잘못 지금 이렇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지원센터 소관 어제 설명을 할 때 체육지원센터에서 7,000만 원을 세우고 또 읍ㆍ면ㆍ동별로 1,600만 원씩을 세웠거든요. 내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때. 다른 부서 거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지원센터 소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예산이 7,000만 원이고, 읍ㆍ면ㆍ동별로 배정해 주는 게 1,600만 원인데 여기에 또 2,500만 원씩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하는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원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있고. 그러니까 금년에 읍ㆍ면ㆍ동별로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내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각 읍ㆍ면ㆍ동별로 또 이제, 그때는 이천시민 전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행사비용으로 1,600만 원씩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2,500만 원씩 이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성격의 예산이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어제 안전행정국 소관 체육지원센터 소관 할 때 내용하고요.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운영하는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 주민, 읍ㆍ면ㆍ동 체육회에서 전에는 뭐 1,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500만 원까지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별도로 체육회에다, 각종 시민의 날 말고 각종 체육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같이 쓰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어떻게 쓰시는 지는 체육에서 어떻게 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격년제로 한해서 하는 건 읍ㆍ면ㆍ동 예산에서 격년제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종목에 대해서 다 했던 사항이고요. 읍ㆍ면ㆍ동은 각자 다른 체육대회가 있든지 뭐 별도의 어떤 특성으로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체육대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해가 아직 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러니까 어제는 통합으로 하겠다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시민의 날 체육대회 2,500만 원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요.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거는 동일하고요. 이거 2,500만 원은.

○ 예산팀장 김종호 어제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리고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1,600만 원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일괄 1,600만 원씩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은 어제 체육지원센터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그 내용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시민의 날에는 그냥,

○ 위원장 김학원 그럼 결과적으로,

○ 예산팀장 김종호 격년제로 운영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원 결과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읍ㆍ면ㆍ동에서 4,10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4,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저희는 편성할 때 읍ㆍ면ㆍ동에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읍ㆍ면ㆍ동으로 계속 세워줬기 때문에요. 체육지원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런데 증액이 된 내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로 뭐 이렇게 합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아니, 아니, 증액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지금 각 부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요. 어떤 방식으로 쓰든 그거는 뭐 각 읍ㆍ면ㆍ동에서 재량껏 할 부분이지만, 분명히 여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렇게 2개 사업으로 부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복돼서 예산이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사업비를 많이 주면 기업체나 이런 데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충분히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공보담당관에서 다 예산 배정을 하신 거니까, 체육지원센터에서 어제 설명 들으셨죠, 김종호 팀장님?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학원 그 1,600만 원 성격하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는,

○ 위원장 김학원 그리고 지금 2,500만 원 성격,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한테 다 이렇게 주실래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는 명확하게 체육지원센터하고 얘기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발읍사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우리 부발에 보면 효양산 전설문화행사를 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도 보고 전설문화행사를 매년 가 봤지만 3,000만 원 가지고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지 않아도 관계 의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소상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필요하다 한 부분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는 계획을 잡으셔서, 또 이렇게 해 주셔서 한번 예산을,

(「증액」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김하식 위원 (웃음)

한영순 위원 네, 나름 정말 토론회도 갖고 여러 모로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정말 행사가 내실 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좀, 다른 읍ㆍ면ㆍ동 행사와 비교해서 좀 더 해서 증축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증축……」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한영순 위원에게) 그 뭐 그런 걸…….

(「증축이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김하식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제가 이야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자 위원 증축해 주는 거기 때문에…….(웃음)

(웃는 위원 있음)

한영순 위원 (웃음) 증가.

김하식 위원 뭐 건물 증축해 주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거의 진짜 한 200명이 참석해서 이게 10년을 해 왔지만 발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체라고 봐야죠, 뭐. 좋게 표현해서 정체로 돼서 계속 그거로 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라든가 예총에 사무국장이라든가 문화원 또 사무국장님, 모든 분들, 교수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가진 걸 가지고 또 행사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2,800…… 3,000을 받는데 2,850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또 저희 나름대로 스폰도 받고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한 3,000 정도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봉평 메밀꽃축제를 갔었어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라도 강진까지 가서도 보고 오고, 전주 가서도 보고 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효석문화제 사무국장님이 또 오셨어요, 그날 축제하는 날. 와서 보더니 ‘이거는 더 발전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랬을 때 ‘한 4박 5일 정도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고 올해 처음 이렇게 키워서 나름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보시면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예산을 그렇다고 갑자기 뭐 1억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기존 받는 거에서 한, 해 보니까, 치러보니까 한 10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00 정도만 받으면 저희가 또 자체 예산하고 더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행사가, 전국에 제일가는 행사가 분명히 되리라 생각이 들고,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보다는 앞으로는 ‘서희문화제’로, 서희공원 조성도 있고 그 가운데 ‘서희문화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학생들 전국 상대로 해서 갈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올, 내년 예산 나름대로 발전협의회에서 세울 때 그런 저런 부분을 논의를 또 분명히 할 겁니다. 해서 명칭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또 제가 이야기드리기가 뭐 했는데 또 한영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위원님 좋은 계획이면 수반되는 예산은 따라 갈 겁니다. 좋은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저희도 예산 부서에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혹시 작년에 와 보셨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가,

김하식 위원 올해죠, 올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올해 못 가봤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 전에 제가 문화관광관광과에 있을 때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올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올해도 또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데 한 번 더 예산 부서에서 축제마다 좀 다니셔서 보시고 진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깎고 그냥 없애버리는 쪽도 괜찮지 않을까.

어느 축제든 전국의 축제가 너무 많은데 이천시에도 어찌됐든 예산 부서에서 가서 보고 느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얻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속 회의 속개할 때 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점을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회의 진행이 난상토론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한테 ‘질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답변도 이렇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설명을 길게 장황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또 다음 해에 저희가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다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또 행감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때 준비를 많이 하셨다가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그때 아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끝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듣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ㆍ면ㆍ동 질의응답은 일괄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부발읍사무소 639쪽부터 관고동사무소 709쪽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경로체육대회 400 들어가는 거 아시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전춘봉 위원 그 400은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는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기준은 없고요, 일괄 그냥 400으로 다 통일해서 14개 읍ㆍ면ㆍ동 갑니다.

전춘봉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경로체육대회 할 때 읍ㆍ면ㆍ동 인구 비례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죠, 그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전춘봉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제가 적십자 사무국장을 1년을 보고요, 업무를 한 3년을 봤습니다. 저희가 경로체육대회 할 때면 저희 회원들이, 적십자 봉사원들이 15만 원씩 각출하고, 월 회비는 3만 원 정도 내고, 봉사는 저도 지금 한 2,000 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보면 새마을이 이제 같이 지금 참여를 해 주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많이 합니다.

전춘봉 위원 네, 새마을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적십자에서는 새마을이 이제 저희가 30년 이상을 해 온 경로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00이라는 지금 주시는 그 돈에 우리가 행사 치를 때 너무 미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른 회사나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청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뭐로 했느냐 하면 뷔페로 했습니다, 그 새마을의 도움을 안 받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로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아마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는 자꾸 같이 하자, 공동 개최를 하자 이래서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400이라는 기준을 좀 넘어서서 더 지원이 가능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글쎄, 저도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증포동장 했을 때도 사실은 워낙 인구수에 비례해서 증포동이 많기 때문에 손님도 많고 그래서 거기도 새마을에서 같이 개최를 해 주는데 부족하다고 많이 그럽니다. 자기들이 이제 봉사한 나머지 돈 갖고 거기다 보태서 하고 있는데, 도움 을 많이 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준…… 일단 예산이 400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디만 인구 비례해서 저희가 이걸 책정을 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조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뭐 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강행으로 어디는 어떻게 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니면 그냥 증액은 안 되나요? 뭐 한 600을 준다든가 이런 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 될 거는 없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죠,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 될 거는 없는데요.

전춘봉 위원 좀 올려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 공히 같이 올려야(웃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해서 다음에 한번 반영은 해 보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하여간 저희가 경로체육대회 할 때 되면 너무 우리 봉사원들이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도움도 청하러 많이 다니고 또 한번, 똑같습니다. 먼저 김하식 위원님 전설문화축제 할 때도 우리 같이 갔지요. 그 회사에서 뭘 하나 받으려 그러면 지금은 잘 안 주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니까요, 하여간 지원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경로체육대회는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사일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사실은 400만 원도 오른 지가 몇 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작습니다.

저희, 아까 전 위원님 말씀, 인구가 많다고 그거는 지난번에도 아마 작지만 신둔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똑같이 일괄적용해서 증액을 시켜 주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노인분들이 요새 모일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무진장 나오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다 나오시는데, 또 한 군데 모이셔 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오락도 하시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십자에서 주최를 하는데 아마 이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증액하는 것도 좀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금액이 작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마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일 거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소리 높여서 얘기할 건데, 하여간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꼭 세우셔서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래서 이게 적십자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은 아마 적십자에서 다해 주는 걸 알 가능성이 큽니다.

김문자 위원 (웃음) 그러게 말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합동해서 홍보를 해서,

김문자 위원 네, 같이 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이번에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김학원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663쪽 마장 것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군부대 민원서비스 지원 인부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게 군부대 민원이 들어오면서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져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는 건데요.

김용재 위원 군부대하고 면하고 이렇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전입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용재 위원 네, 그런 거를 해 주는 거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런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 전문인을 두시는 거라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입신고나 그런, 주민팀에 인력 지원 6개월 동안에 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번에 이전 때문에 특별하게 또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김용재 위원 네, 다른 동네도 군부대가 있는 데는 좀 같이 이런 제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웃음)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이ㆍ통장단들 보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홍헌표 위원 월 수당이 나가는 건 20만 원 인정이 가는데, 보니까 상여금이 40만 원 나가더라고요. 2회. 그 상여금이 언제부터 지급됐던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요.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그게,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이건 기준경비로 해 가지고 이ㆍ통장을 저희가 위촉하고, 지정 위촉하고 그러니까 상여금하고 수당은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도부터 나가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언제부터 된 거냐고?

○ 예산팀장 김종호 언제부터라고는 지금 이제 연도로 봐서는 좀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연도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그…….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다음에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게 수당 20만 원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참석할 때 월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실비로 나가요.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참석을 100% 안 하거든요. 100% 안 하고 보통 두 세 사람은 항상 빠져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거의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한 번 참석할 때 2만 원씩 주는 게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참여도를 높이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게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마다 체크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100% 지급되는 거를 참석을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빼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게 맞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런…….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참석을 안 했을 때는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설성에 행복센터(희망목욕탕)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한 1억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직영으로 하실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어쨌든 운영을 좀 설성면에서 잘 하게 되면 지속되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때 노인회에서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그것도 많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만한 저기가 되신다면 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운영을 한번 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좋겠고, 나중에 행정이 못 미치게 되면 관련 단체에다 맡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노인회에다 맡기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하식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1억씩 들여서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나 그 외적인 거로 해서 한 4,000만 원 돈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내도 돼야 될 돈을 또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임대료를 만일 에 해서 단체로 줘서 거기서 임대료를 좀 받는다든가 이러면 이런 비용은 또 안 나가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율면에는 똑같은, 이게 센터가 있어요. 목욕센터가, 율면에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율면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김용재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있어, 있어.

김하식 위원 제가 못 본 건지 모르지만

김용재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있어, 있어!

김하식 위원 여기 율면 쪽에는,

김용재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3,600만 원.

김하식 위원 이거 혹시,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목욕탕 관련해서는 지금,

김하식 위원 율면에는,

김용재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전기요금 3,600만 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전기료 하고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게 어쨌든 율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이 부분만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뭐 다른 부분은 인력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율면도 똑같이 그것 뭐냐, 물품 구입이나 정수기 유지관리비, 운영자 위생교육 이런 부분은 들어갈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 여기는 좀, 율면은 좀 더 됐고요. 여기 행복은 좀 시작 단계고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된 데는 기본적인 이런 거는 들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제…… 가 있겠죠, 네. 그런 거는 들어가 있고요.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율면 같은 경우에 좀 더 챙겨줄 부분은 챙겨줘야 되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모든 부족한 부분은 다 요구를 해서 다 챙겨준 거고요, 이건 매달 나가는 전기세하고 안전점검 그 부분만 지금 필요해서 예산이 요구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성에 어르신들 원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6개월이든 1년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13시45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4억 6,118만 1,000원이 감액된 94억 5,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으로 1억 8,599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홍보물과 그리고 새해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시정백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민원탁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행정예고자료 제조해서 의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3,96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ㆍ친절도 조사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으로 2,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행정감사결과 제조물, 그리고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밑에 민간인 감사활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윤리 확립에 1,330만 7,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는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라든가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등이 포함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그 부분에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그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 구축 운영에 885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사업비로 전국에서…… 분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조례안 및 조례규칙심의회안 제조, 법령집 추록대금 등 2,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그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등 2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송포상금, 또 소송사건 판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 7,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체 조사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밑에 통계간행물도 같이 포함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역시 또 사회조사를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거 도비 20%, 시비 80%가 되는데 여기에 3,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신속해결 및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으로 고질민원 응대매뉴얼이라든가 소통의 날 홍보현수막, 고질민원 응대교육 등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품도시를 향한 비전 창출입니다. 비전프로젝트 성과 창출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들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 홍보물, 이거는 회의를 한다든가 우리 이천시의 규제를 좀 부각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으로 85억 4,070만 원인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60억 92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에서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 기반조성으로 25억 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입시 설명자료 제작, 그다음에 이천영어마을 위탁운영, 그다음에 인재육성 재정사업 15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등 해서, 또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4,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인원이 늘은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작년에 의회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발전기획위원회를, 조례를 좀 수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늘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래서 5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하식 위원 45명에서, 전년에 45명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지금 50명입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류봉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조례에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참석수당은 45명 1회 해 가지고 8만 원씩 360만 원이고요. 올해는 60명이면 어떻게 숫자가 안 맞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자료 확인) 아! 이게…….

김하식 위원 작년에 여기 책자에는 45명인데 이것도 추경에 또 인원이 늘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요, 작년에 처음 할 때는 그 전의 멤버가 45명이었어요. 작년 우리 1월에 다시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때 조례에 의해서 50명으로 구성을 한 거고.

김하식 위원 그럼 여기에는 책자가 전년도에 45명인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다 안 맞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자료 확인) 아니,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 곱하기,

김하식 위원 45명 1회, 작년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60명,

김하식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올해는 60명.

김하식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10명 늘었다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55명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여기 60명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45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45명을 포함을 시켰던 거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또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제수당을 안 주니까 민간인만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는 50명이 전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다가 앞으로 또 의원님들 포함시키면 60명으로 잡고 계상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공무원들 안 주고 의원들은 또 준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렇게 일단은 잡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게 이 조례에 가령 10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어디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인원만 50명이다, 60명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포함을 안 시켰을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거에 대한 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같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조례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 조례에 의하면 50명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런데 60명으로 늘리는 거는 참석수당에서 수당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죠.

한영순 위원 그럼 조례에서 50명인데 60명으로 해도 되나요, 수당 이걸 떠나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2월에 바꾸려고 합니다, 60명으로.

한영순 위원 그럼 바꾸고 나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럼 이게 추경 시기가, 우리가 발전기획위원회를 두 번을 하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에 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2월이나 그때쯤 되면 발전기획위원회를 해서 어떤 방향도 좀 잡고 그래야 되는데 추경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일단 6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조례를 바꾸겠다.

한영순 위원 그러고 나서 조례를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조례를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하는데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그럼 다른 사회단체도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어떤 사회,

한영순 위원 만약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못 받는 단체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조례를 저희가 2월에 올릴 거거든요.

한영순 위원 2월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2월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영순 위원 개정을 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발전기획위원회를 할 거거든요.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은 최하 4월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 금액을 기초로 해서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6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발전기획위원회를 4월 전에 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럼요.

한영순 위원 4월 전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미리 예산을 올려놓고 그리고 2월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조례를 바꿀,

한영순 위원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운동 실천 홍보 제작이라든가 액자제작 배부라든가 그리고 행복나눔 로고 개발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실비지원으로 2,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다음 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한영순 위원 네, 다음 장 이어져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다음 장에.

한영순 위원 네,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이게 다른 부서도 보면 새마을 쪽에다도 1,000만 원, 새마을문고도 있고 또 다른 과에 1,700 이렇게 계속 이게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실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부분은, 그 새마을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저께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고. 이거는 처음 들은 거고, 여기 말씀드린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류봉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이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가장 큰 취지는 시민이 중심이 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들 실무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각계 발전기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이ㆍ통장연합회 여러 가지 거기에 실무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비를 포함시킨 거는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또 2월에 우리가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지원 조례를 2월에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그러니까 이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잘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실무협의체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한 번, 그 민간의 각계 단체의 실무자, 대표자들이 아니라 국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한 번 하고 나면 더 피부로 와 닿고 소위 말하는 시민 중심의 운동이 되는 데에 기폭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 2,000만 원을 그 벤치마킹비로 세우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벤치마킹하면서 그 실무협의회 비용으로 세우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런 겁니다.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그거와 이거하고 맥락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획위원회도 있지만은 보면 이천문화원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 그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총망라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뭘 계획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협약식을 개최하려고 그래요. 각 시민사회단체장들이 같이 우리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에 대해서 협약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획위원회 멤버들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그리고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자보다 그 각 단체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체의 대표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발적으로 대표도 뽑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가 발전협의회도 취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발전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가 원탁회의라든가 그 실무협의회를 만들어도 아마 그분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이런 것들을 여러 부서를 만들 게 아니라 발전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주가 돼서 나름 해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꾸 우리는 만들어서, 실무협의회 만들고 수당 주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천시가.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의원들이 계속 행감 때도 얘기하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뭔가를 자꾸 늘리기만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우리,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는, 발전협의회가 뭐예요? 이천시발전협의회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포괄적으로 발전협의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발전협의회는 그 멤버를 한번 저희가 보여 드리겠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여기에 빠져, 이천자총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기 발전기획위원회에 안 들어온 단체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한영순 위원 네, 그거는 MOU 체결해 가지고 하신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이거는 저희,

한영순 위원 발전협의회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발전기획위원회에서 50명이잖아요, 그렇죠?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60명이죠.

한영순 위원 네, 거기다 실무협의체를 만들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이천시민이, 이천 그 각 단체들이 함께 협약식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른 지역 보니까 그 각 단체 협의체를 만든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 협의체를 어떤 대표가 만들어 대표다 이래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 시정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각 대표,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이천시정의 주요 시책 같은 것도 한번 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한영순 위원 이번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으로 인해서, 물론 취지도 좋아요. 그리고 원탁회의, 저 참석해 봤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서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새마을이나 여러 부서에서도 이걸 자꾸 실비로 해서 올리고 홍보하는 쪽에서 올리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함께 공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나눔 실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에서 부수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또 추가로 만일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어지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발전협의회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거의 아마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읍ㆍ면ㆍ동에. 몇 군데 빠지고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어떤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이 부분에서는 더 전문적이고 진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의 발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시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읍ㆍ면ㆍ동장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ㆍ면ㆍ동의 단체장들 중심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 중에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 발전협의회장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기 발전기획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가 몇%나 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그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읍ㆍ면ㆍ동의 발전협의회를 읍ㆍ면ㆍ동발전협의회 자격으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천시발전기획위원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읍ㆍ면ㆍ동 한쪽에만 편중돼서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디 발전,

김하식 위원 자, 14개 읍ㆍ면ㆍ동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발전협의회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럼 한쪽으로 편중될 리가 있겠어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을 가지고 발전기획위원회에 들어왔으면 그분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천시발전기획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바람직한 거냐 이 얘기예요. 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김하식 위원 지역의 발전협의회 활동은 안 하면서 시에 들어와서 활동한다? 그것도 웃긴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하여튼,

김하식 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별로 이장단 지원해 주고 새마을 지원해 주고 자유총연맹 지원해 주고 단체 단체마다 지원 다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전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협의회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지금 여기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읍ㆍ면ㆍ동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발전협의회에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부분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성이 지금 완료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분들 재구성할 때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에서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민자치도 중요하고 이장단도 중요하고 새마을도 중요해요. 그럼 발전협의회도 역시 이 예산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한번 그거는,

김하식 위원 그리고 원탁회의, 작년에 해서 참시민 운동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한 거를 지금 시작단계인데 그게 마무리가 돼서 1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내후년도에 아, 이게 잘되고 있구나,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어떤 건가 이런 건 파악을 해서 여기 원탁회의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운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 지금 뿌리도 안 뻗친 가운데 또 원탁회의를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원탁회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네,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원탁회의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사실상 내년 연말에는 그 원탁회의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이번에도, 제가 잠깐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참여자들이 한결같이 종료할 때 종이비행기 해 가지고 띄웠잖아요. 의견들이 내가 스스로 시정에, 정책에 같이 했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시민원탁회의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했었던 우리, 거기서 지금 다 선정한 거거든요. 제목부터, 그다음에 그 안의 실행 과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과연 지난 1년 동안에 과연 이런 운동을 제대로 했느냐, 이 운동을 과연 우리가 좀 더, 지금 시작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시작단계부터 그래도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이 자꾸 길어져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크게 그거를 전파단계…….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류봉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그 4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입안단계, 그다음에 전파단계, 그다음에 실행단계, 그다음에 평가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류봉열 정책기획팀장에게) 참고로 우리 그 자료 나온 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일단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보며) 아, 전파단계,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단계, 그다음에 실천단계, 그다음에 평가단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원탁회의는 평가단계로써 시민들이 이거 좀 아니다, 이건 이렇게 따로 방향을 좀 바꾸자 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기꺼이 수용을 해서 그거를 또 변화도 주고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요, 조사는 끝난 거고 지금 분석 들어가서 실행단계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실행단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하는 건 맞아요. 5대 사이클에서 조사, 분석, 기획, 실행, 평가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 건데, 그런데 1년을 좀 더 해 보고 2017년도에 이렇게 간다면 더 좋지 않겠나.

지금은 실행단계지만 그런 실행단계를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시장님이 해서 참시민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또 부발에서도 했고, 부발은 마을에서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 1년을 다 해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내후년에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을 해서 원탁회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실행하면서 내년에는 좀 빠르지 않냐 그거를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내년,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 지금 원탁회의에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이 원탁회의를 어떤 또 작년에 한 것처럼 올해 한 것처럼 또 그렇게 갈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렇게 갈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그게 이제,

김하식 위원 또 그렇게 간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간다면 문제가 지금 이거 뿌리도 안 내렸는데 또 해서 또 나간다는 건 그렇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그 분들이 와서 지난 1년 동안은 어떻게 했었다, 이제 그 내용은 달라지겠죠, 내용은 달라지겠는데 그거하면서 또 역시 그분들한테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한테,

김하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런 차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74쪽, 1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대 의회 협력지원에서 작년에는 의정 우수시책 발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작년부터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아까 말씀하신 그게 우리 의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금액을 그렇게 부기를 바꿔서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더 강화돼서 의정동우회, 또 우리 공무원들 행정동우회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도,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해서 아예 안 넣으신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저희도 솔직히 넣고 싶습니다. 넣고 싶고…….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또 이 부분이 아예 빠져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왜 빠진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이천행복나눔운동에 관련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조례를 만드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럼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담당관님께서 준비해 오신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의결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만일에 조례 제정이 안 됐을 때, 이제 이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겠지만 저희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2만 이천 시민들의 어떤 안녕과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역할이니까 저희도 다 도와드리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런데 만일에 하나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을 하는 건데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6쪽, 17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174쪽에 보면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8,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리고 또 여기 177쪽에 보면 소송사건 판결금, 소송 포상금 등등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 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죄가 되는 거를 모르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런 것이 아니고 고의로다가 이렇게 또 악의적으로 나의 어떤 영리, 영달을 위해서 하다가 시에 막대한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이랬을 경우에 구상권 같은 거를 공무원들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한 예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럴 정도의 그런 사례는 최근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상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령 징계를 먹었다, 그런데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재작년에 어떤 한 친구가 뇌물을 먹어서 좀 이렇게 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곱하기 2배, 또는 곱하기 3배 해 가지고 배상금을 물게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배상금 문 예는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가 그 친구 지금 계좌 추적을, 계좌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아, 그럼 아직 현금으로다가 회수만 못 했을 뿐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원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뭐 이렇게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하고 있습니다, 계속.

○ 위원장 김학원 청구를 하려고 시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럼요.

○ 위원장 김학원 진행 중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럼요,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다가 회수한 예는 아직은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아직까지는 없…….

○ 위원장 김학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최근에,

○ 위원장 김학원 잘한 공무원들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 이천시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178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0쪽, 181쪽까지.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저희 181쪽에 보면 각 학교 선진시민의식 경영대회 지원으로 3,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선진시민의식 경영대회 지원요?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일단은 선진시민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주변이 제일 지저분해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어떤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3,000만 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 학교가 60개 학교거든요. 60개 학교인데 여기 58개에다가 우리 내년 또 3월 2일에는 특수학교가 또 개교를 하잖아요, 부발에.

그래서 60개 학교에다가 학교당 한 50만 원씩만 줘서 거기에 이제 가령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진시민의식, 글짓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심사비 정도만 지원을, 학교장 재량 하에.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또 인성교육법이 작년 5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에 동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순 위원 60개 학교에 그러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심사비 정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50만 원 해 가지고 심사비 정도로만.

한영순 위원 심사비 정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인성교육하고 관계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인성함양 감성교육연극? 이것은 뭐죠, 1,800 계상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것도 역시 인성기본법에 따라서, 이거는 100% 인성기본법에 따라서 「인성교육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요새 많은 자치단체가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도입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애들을 대상으로 2회 정도 그냥 인성교육 연극을 통하면 좀 더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이거는 어디에, 직접 시에서 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거는 이제,

한영순 위원 직영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전문으로 하는 데를 해야, 연극을 잘하는 진짜 전문으로 하는 데를 줘야 되겠죠.

한영순 위원 이천에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이천에는 없고,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할 때는 혹시 또 그 사이 이천에서 계속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저희 영어마을 위탁 운영하는데 매년 1,000만 원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자료 확인) 증가한 액수가 보니까 최저임금 인턴하고 거의 최저임금이 오른 액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최저임금은 인턴하고 용역비, 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조금 증가가 된 겁니다.

한영순 위원 거의 매년 1,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금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인턴하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다른 아이들한테 학력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그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한영순 위원 그런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초과근무수당이 애들 학력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더 올려준 겁니다.

한영순 위원 거기 초과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고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이제 뭐 매년 올라갈 건 아니고요, 영어마을 우리 운영위원회 또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가 ′14년도에도 보니까 1,000만 원 올랐고, 이번 예산 편성한 것도 보니까, 1,180만 원 올랐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그때는 1,000만 원 뭔 내용이었죠? 그때 1,000만 원이 올라간 게, 전년도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기본적으로 최저인건비나 이런 거 오르고요. 세탁,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아니, 아니야. 전년도에는 그게 아니라 이불하고,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전기세가 조금 많이 올라…….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불하고 뭔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한영순 위원 네.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애들 들어와서 1박 할 때 이불이라든가 그런 게 낡은 게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1,000만 원을 더 올려주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영어마을이 상당히 이천에 저소득 아이들까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오르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지도ㆍ감독하고요.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학교 쪽에 181쪽인데요. 여기 없는데, 대월초등학교 혹시 기억 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대월초등학교 유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하식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거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교육지원팀장님…….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창문은 해결이 됐고요, 교육청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교육청하고,

김하식 위원 전체 아직 다 안 됐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좀 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교육청에서 해결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사업비를,

김하식 위원 전체 다 해결됐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확보했다고,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내년도 사업비로 아마 될 건가 봐요.

김하식 위원 아, 저는 다른 부분은 다 올라오는데 또 대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학습이 저기하면 뭐 해요, 애들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해결이 됐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만일에 체크를 해 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게 되고 나서 뭐 방과 후 학습도 있는 거고 그 외적인 게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올해 교육경비 할 때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해결이 됐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아직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영어마을이 호법에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유네스코 평화센터에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회의 중에 그 지역 어린이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이천시 전체 어린이들은 받는데, 지역 어린이들한테 특혜라면 특혜랄까 영어교육을 시켜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가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갖고 우리가 의회에 상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영어마을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영어마을이 그 지역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어린이들은 저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또 불만족이시더라고요, 지역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영농학생 전진대회라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용재 위원 그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뭔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경기도 내에 농업고등학교가 제일고등학교죠. 농업과 관련된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2개 학교가 매년 돌아가면서 12년 만에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거죠. 매년 돌아가면서 영농과 관련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걸 부스도 운영하고 1박 2일로 발표도 하고. 그런데 이 경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매년 다른 시ㆍ군도 작년에 화성에서 했거든요, 화성에서도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여기서 아이들이 발표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82쪽까지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누락되신 질의 내용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과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8,650만 7,000원이 줄어든 154억 5,8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보건행정 운영예산이 7억 7,87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19쪽 방역관리예산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6,507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1억 5,660만 원인데 이건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 이거는 방역소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방역특장차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이 4,303만 5,000원입니다. 이거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질병진단검사 사업비가 6,022만 4,000원 되겠습니다. 성병진단시약 구매보조비 75만 4,000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비 454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206만 6,000원이 보조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감염병전문가교육 예산 349만 2,000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662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6만 원, 감염병예방 손씻기공연 행사운영비 200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 예산 24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비 18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ㆍ의약품안전관리 예산 7억 6,304만 3,000원인데, 이 중에 의약품안전관리 예산이 2억 7,20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마약관리자 교육 및 홍보예산이 140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495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 52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예산이 2억 5,569만 5,000원인데, 이는 남부권역에 야간응급진료실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예산에서 부정불량 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예산이 5,357만 4,000원, 다음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 829만 2,000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이 529만 2,000원 이렇게 계상하였고요.

다음 526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예산 4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4억 원입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예산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보건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관리 예산은 10억 3,397만 3,000원으로,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2,580만 원.

다음 528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예산이 1,340만 원,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예산 1,680만 원, 그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예산이 6,000만 원, 다음 노인틀니 지원사업 3,500만 원, 그다음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 운영비 300만 원, 암검진 사업비 9,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503만 2,000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7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696만 원,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3억 4,63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5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예산입니다. 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예산이 1,415만 7,000원입니다.

다음 53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2억 1,29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0쪽 진료민원 관리 예산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이 6억 1,154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204만 8,000원은 약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에 7,8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가족보건 관리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9,310만 원입니다. 다음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 예산이 3억 7,4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출산축하금이 3억 원입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예산이 7,746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이 2억 2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예산 202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87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92만 원입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가 486만 원, B형간염주산기감염 예방지원 예산이 895만 8,000원,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사업 예산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이 3억 7,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07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 8,598만 원, 어린이예방접종 예산이 22억 2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 성인예방접종 예산이 4억 9,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약품 및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예산은 2,153만 원, 부발보건지소 운영 예산은 8억 8,623만 9,000원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예산이 52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이 5억 8,045만 7,000원이고, 이거는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4,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 예산이 1,900만 원, 치매 치료관리 예산 3,280만 원, 다음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예산이 1억 380만 원입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센터 일반운영비에 1억 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시설 전세보증금 인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58억 49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515쪽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하단에 보면 있잖아요. 운영수당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은 어떤 분인지 기준과 자격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전춘봉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는데,

(박재우 보건위생과장에게) 과장님!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자격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대학조교수 이상, 또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퇴직자,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가 위원으로 자격이 됩니다.

전춘봉 위원 그 위원회 여실 때 다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 참석률이 어떠신가요, 그분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참석률은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전춘봉 위원 그 명단하고 회의록 같은 거는 좀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위원이?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그 강사는, 그분들도 다른 지역에서 초청해 오시나요, 아니면 우리 이천에 있는 강사를 쓰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춘봉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자문 및 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요. 어떤 교육을,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두 번째에 있는 지역보건,

전춘봉 위원 어떤 때에 강사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딱히 어떤 정해서 하는 것보다.

전춘봉 위원 그럼 아직 한 적은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작년에 한 번,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16쪽, 51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8쪽, 519쪽.

없으시면 520쪽, 5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2쪽, 5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4쪽, 5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6쪽, 527쪽.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소장님!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지금 백사보건지소에서 이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 보건소장 심평수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의 설명을 말씀…….

서광자 위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 보건소장 심평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우선 올해 했던 거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말하는 건데요. 급식지원센터에서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 관리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올해는 지금 100인 이하 5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린이집 몇 개소가 여기 참여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올해까지 97개소.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심평수 보건소장, 박재우 보건위생과장과 대화)

○ 보건소장 심평수 아참! 79개.

서광자 위원 아, 네.

○ 보건소장 심평수 79개소 했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서광자 위원 내년에 확대를 한다면 100인 이하 50인 이상인데, 그럼 내년에 확대를 어떤 우선해서 하실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냥 100인 이하는 다 확대하려고…….

서광자 위원 100인 이하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가능한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확대하면 거기서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서광자 위원 그럼 실태조사 했는데 100인 이하 어린이집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181개소.

○ 보건소장 심평수 18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광자 위원 그거는 전체가 181개소고, 100인 이하.

○ 보건소장 심평수 100인 이하,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100, 네.

서광자 위원 그렇게 돼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28쪽, 529쪽.

안 계시면 530쪽, 531쪽.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위탁은 어디에 준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 한양대학교에 줬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위탁을 줘서 그 실적은 나와 있나요, 그러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매년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광자 위원 건강조사사업 위탁을 해서 나머지 그 결과 갖고 뭐를 그럼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시 전체적인 건강실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이 결과지 좀 한번 제게 자료로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32쪽, 53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34쪽, 53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6쪽, 5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8쪽, 5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0쪽, 541쪽.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전반에 대해서 하시죠.

○ 위원장 김학원 전춘봉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6쪽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54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지원금이 있어요. 1년에 한 이천시에 출산율이 어떻게, 몇 명이나 되죠?

○ 보건소장 심평수 지난번에 230, 몇 명이지, 잠깐만. 출산숫자가 정확히…….

(심평수 보건소장, 김옥분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 보건소장 심평수 전체 출산 숫자를 말하는?

김하식 위원 네, 출산.

○ 보건소장 심평수 1,987명입니다.

김하식 위원 1,987명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1,987명.

(심평수 보건소장, 김옥분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 보건소장 심평수 2014년도가 1,987명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2014년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건 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이건 출산축하금이기 때문에 셋째아부터, 셋째아는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

김하식 위원 아, 셋째 아이들부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셋째아는 100만 원. 출산축하금 1회에 주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1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축하금을 주는 그 인원이 셋째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년에?

○ 보건소장 심평수 (자료 확인) 그게 아까 자료가……. 그거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보건사업과장 김옥분입니다.

2014년도에 207명이 지급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207명.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네, 셋째아가 176명이고요. 넷째가 16명, 다섯째가 5명 지급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분들한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넷째서부터는 그러면 똑같이 100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넷째는 2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넷째는 200만 원.

김하식 위원 200.

○ 보건소장 심평수 다섯째는 300만 원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럼 그 시기만 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뭐 관리해 주고 이런 건 또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 이후에 주는 게 지금 양육지원비가 있는데요. 첫해는 출산축하금이고, 만 1세부터 6세까지는 매달 5만 원씩 지급합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 보건소장 심평수 6년 동안.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이렇게 해서, 인구가 주는데 더 이렇게 네다섯째는 몰라도 한 셋째까지 낳을 수 있게 해야 그런 부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인구 감소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더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좋은 계획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원 정확한 직급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국장이 5명 있는 걸로 해 갖고 직급업무수행경비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하고 다른 실ㆍ과ㆍ국에 국장님들하고 직급이 다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같은 서기관 4급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런데 그 안전행정국에서 올라온 국장 5명에 대해서는 35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은 4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이 사실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인건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저희가 아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하시기 뭐하면 예산팀장님 있으니까 예산팀장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4급이시라도 기관장과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보조기관이 4급 되시는 분 하셔서 35만 원이고요. 또 보건소는 기관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4급해서 40만 원,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하나를 내가 알게 됐네,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1일 명예의원 2인

신둔면정종복

백사면엄광식

○ 출석공무원 10인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정책기획팀장류봉열

교육지원팀장정혜숙

예산팀장김종호

공보팀장이상진

영상정보팀장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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