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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본예산까지 같이 가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 저기,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 지난번 의석수에 따라 이번에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님께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하신,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아주 방망이 치시기 전에,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이제 어차피 한 번은 새민련에서 하고 한 번은 저희가 하기로 한 거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님이 저를 불시에 추천해 주셨는데 한 5분 정도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정회?

김학원 위원 시간을 주시면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끼리 또 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니까 그 조율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주신 걸로 알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용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학원 위원 네. 김하식 위원님이 저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그렇게 제가 하는 걸로다가 수고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님께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하신 김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전춘봉 위원님께서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한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영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영순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865억 6,4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9%인 608억 8,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703억 5,2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18%인 619억 1,62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25억 1,1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4%인 11억 3,5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8억 4,7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억 원이 증액된 8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억 14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불용예상액 2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증가분 150억 원 등 총 607억 8,052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등 문화분야 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10시14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150억 원이 증액된 2,3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30억 원이 증액된 475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346억 5,0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100억 원이 증액된 1,258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1,078만 5,000원이 감액된 415억 7,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33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718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3,490만 9,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은 7,199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9,99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수수료수입은 1,658만 원이 증액된 48억 3,71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3,12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21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5억 2,345만 원이 감액된 57억 6,6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64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쪽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32억 3,113만 원이 증액된 434억 1,30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3,696만 8,000원이 증액된 1,214억 50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5,298만 원이 증액된 1,036억 8,75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3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4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4억 5,241만 2,000원을 감액한 69억 4,9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7,807만 5,000원이 감액된 516억 4,1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 138쪽 중간부터 140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100억 원이 증액된 806억 7,07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시민과의 대화 운영비 1,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위탁교육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띠별 체육대회를 메르스 관계로 개최를 못 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캠페인 홍보물품 제조를 위해서 3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소방차고지 보강공사로 교부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억 2,4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에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억 3,1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소형 화물차 집행잔액 7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운영비에서 9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연대회 보상금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구장 음향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3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5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4,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로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백사면 소방차고지 부지매입에 따라서 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0만 원입니다.

호법면 소방차고지 보강공사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10억 4,000만 원을, 총사업비 중 교특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에서 5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1억 7,732만 원입니다. 이건 지특회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사 실내체육관에서 율면 실내체육관으로 건립공사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도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1,836만 원도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 시설부대비,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실내 시설부대비 432만 원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조경관리용역사업비 1억 5,350만 9,000원은 유가족 측의 요청사항 보완에 따라서 이것도 사업발주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예정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133쪽에 보면 이천아트홀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그건 저희가 아트홀로부터 임대수입이 줄어든 걸로 자료를 통보를 받았는데요. 상세한 내역은 그 아트홀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아트홀 할 때 그때 답변을 들으면 될까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하여간 세금을 받아들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4억 1,000 정도의 세외수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전동에 배드민턴경기장은 왜 못 받고 있죠, 저희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 창전동 어디 말씀이신지,

김문자 위원 배드민턴경기장,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배드민턴경기장이요?

김문자 위원 연합회에서 받기로 한 것 같은데, 여기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133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여기는 당초에 배드민턴 동호회 연합회에서 거기 숍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는 그 임대료를 대부계약을 했었는데 그 숍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은 그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순수 그냥 배드민턴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당초 기정에는 예산이 임대수입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경정에는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은 배드민턴 사무실로 쓰면 앞으로 임대료는 안 받을 계획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니, 거기는 관리인력 사무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죠.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거기 일하시는 분들 휴게실 겸,

김문자 위원 아, 그분들이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 아직 안 넘어갔는데, 저희가 임대료 같은 거를 사용료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려워져서 못 내고 있는 건가요?

뒤에도 대관사용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질의한 거니까 134쪽,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34쪽에 체육시설 대관사용료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 대관사용료는 사실상 사용인원이 많으면 그 사용료가 증가하는 거고, 사용료,

김문자 위원 없으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사용인원이 적으면,

김문자 위원 못 받는 걸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대충 얼마 정도의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용이 적어졌다는 얘기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0쪽 보조금까지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35쪽에 보면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 기부금이 5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이거는 저희가 남이천IC 설치사업 해서 지정기탁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문제가 된 게 뉴스프링빌 측에서,

김문자 위원 그게 아직도 지금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12억 5,000만 원을 내기로 했었는데 7억만 내고 5억 5,000이 거기서 이제 납부를 못 하겠다 그래서 강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감액 처리가 된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감액 처리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일단은 끝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지장이 생기는 거네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리고,

김문자 위원 저희가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도에서 조정교부금도 받고 그래서 사업비는 다 확보된 걸로,

김문자 위원 확보는 됐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그 사업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안 지키죠? 우리 시와의 약속을 한 거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다른 데는 다 약속을 지켰는데 뉴스프링빌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시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문자 위원 강제성은 아니지만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업체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자기 회사가 우리 시랑 약속한 부분을 그렇게 쉽게 어긴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페널티를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게 시하고 약속보다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게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한번 좀,

김문자 위원 애초에 저희가 돈을 받기 위해서 뭐를 주고받거나 쓰지 않았나요? 구두로만 약속을 한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추진위원회하고는 협약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돈을 안 줬을 시에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율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율면이요?

김하식 위원 네. 그 율면 골프장 거기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주민하고의 약속…….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다만 이게 주민하고 약속이거든요, 골프장도.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율면도 보면. 그런데 그거를 약속은 도의적으로 사실 이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김하식 위원 그런데 주민하고 약속도 약속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내주면서 집행부가 어떤 그런 거를 중간 역할 한 거잖아요. 안 했다고 볼 수 없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한번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율면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런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렇죠.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그에 대한 거를 다른 쪽으로 해서 뭐 제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게 추후에 다른 업체들이 또 이렇게 왔을 때 그게 실행이 되는 거지 그전에도 그쪽 나들목 할 때도 골프장에서 그냥 유야무야됐다 이런 소문이 아마 자기네들끼리 돌 거란 말이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거, 역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다만 여기서 세입이, 지정기탁금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는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감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왜? 감액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우선 세입에서는 감액하고 차후에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뭐 다른 거 해서라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네, 해서라도 뭔가,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율면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은 그때 회의한 자료 서명해 달라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러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 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거는 골프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던 거죠, 본예산. 들어오는 걸로 보고,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제가 알기는 자료 같은 것도 없는데 구두로만 약속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게 올라와서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도 없고 그냥 말로만 구두약속인데, 그걸 예산에 잡을 수 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지금 이 세입으로 잡은 거는요, 남이천IC공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수혜자인 골프장에서 일정분담금을 내기로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이게 세입을 잡았던 거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율면에 그 골프장 건은 민간하고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이천 건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답변될 거 아는데 율면 거나 모가 거나 주민들하고 다 구두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서에 잡을 수 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린 거고,

○ 세무과장 이대성 남이천 이거는 주민과의 약속이 아니고 시에 기부를 하기 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잡았던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 증거가 있어요, 뭐 서류가?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이대성 아마 무슨 약정서 같은 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있어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김용재 위원 (위원들에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율면 이렇게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말로는 못 하시지만, 공무원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중개를 해 줘야지 그게 쉽게 끝나요. 그런데 율면 같은 경우는 벌써 그거 한 지가 한 4, 5년? 3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3년 됐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상황을 파악해서,

김용재 위원 여기서 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 주셔서 김하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14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김학원 위원장에게) 149?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150…….

○ 위원장 김학원 149쪽에서 154쪽까지 하세요.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151쪽에 호법면 소방차고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교부금을 어떻게 받아갖고, 어떤 공사인지 궁금해서 제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이거는 호법면사무소 부지 내에 기존에 소방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사유시설 사유토지에 개인토지에 아마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도에 교부금 요구를 해서 1억 2,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전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땅을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땅을 사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본인이 안 판다 그래서 안으로 좀 이전을 해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김용재 위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기존 건물도 낡았고 새로 지어야…….

김용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설성에도 부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건축은 시비로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149쪽에 2015년 시민과의 대화 운영비 1,26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금년 초에 구제역이 발생됐고 또 메르스로 해서 사실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과의 대화를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이후에도 이게 메르스 해제가 중순경에 해제가 됐거든요, 완전히. 이후에.

김하식 위원 연초에 이게, 상반기에 이게 그래서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후반기에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초에 대개 해 오던 건데 또 농사철 들고,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또 이렇게 모이는 거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상반기에 연초에 못 하면 하반기에 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여기서 민원 이렇게 받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일에 그 이후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민원 역시도 시간적인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서로 어떤 그런 시간적인 거에서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 좀 바람직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152쪽부터 153쪽 회계과 이게 공공요금이고 세금이거든요. 금액이 4억이라는 돈이 감액된다는 거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2쪽 회계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이거는 우리 회계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회계과장 한영옥입니다.

일단 이게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건데요. 에너지 진단 수수료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 같으면 경비를 산정하는 법정기준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입찰, 유지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차액도 2억 4,000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내온도 이런 거를 위해서 절수기 설치라든지 LED 교체라든지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8,000만 원이 삭감된…… 절감되는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도 또 폐차도 시키고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는 면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이해는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회계과를 전년도, 그 전년도를 계속 봤는데 그 차액이라는 돈이 사실은 이게 그 기준치가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치는 전년도 거를 저는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추정치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자체는 좀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종호 팀장님 여기 계신데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산정을 해서 과하게 잡아놓으셨는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저희가 다음 주부터 또 본예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계속 된다라면 다른 부서에 지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청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1년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집행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비슷하게라도 그렇게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154쪽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를 메르스 때문에 했나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학습 경연대회 운영비 또 보상금 완전히 다 깎였는데 그 메르스 때문에 그랬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서광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시행을 할 겁니다.

서광자 위원 전년도에는 몇 월에 했어요, 2014년도에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내용은 평생학습과장이 답변…….

서광자 위원 네,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왜 안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과장 엄기화 네, 평생학습과장 엄기화입니다.

이 경연대회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상반기에 시상을 받은 그 팀이 하반기에 경기도 대회를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그 메르스 발생을 해 갖고 중간에 경기도 대회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합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학센터 경연대회는 경기도 대회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경연대회를 한다?

○ 평생학습과장 엄기화 네, 경기도에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갑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좀 너무 협의의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기도에 가서 이천시가 1등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글쎄, 메르스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꼭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민자치학습센터에 그래도 뭔가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 대회를 못 나간 거네요?

○ 평생학습과장 엄기화 금년도 대회는요, 그 전년도에 평가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순서, 다음 순서, 중리동에서 나갔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저도 만일에 혹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못 나갔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 전년도 어떤 차순위나,

○ 평생학습과장 엄기화 네, 차순위가 나갔습니다.

김하식 위원 3순위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이야기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208쪽 체육지원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9쪽에서 210쪽 민주공원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물론 공기 부족한 것,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부족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명시이월 문제되지 않나요? 그리고 본예산에 분명히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뭘 했는지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100%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사업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뭐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 했다, 저는 이런 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동의서를 받은 이후에 사업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를 예정치를 잡아놓은 다음에 올려놓고 돈을 1년 동안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참 이것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정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무슨 큰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동의서하고 어떤 서류가 정말 완전하게 보충이 된 이후에 사업비를 요청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누가 요구했다 그래 가지고 올려놓고는 1년 내내 꼼짝도 못 하게 하고 또 다음 해로 넘기고, 이거 진짜, 진짜 문제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백사 소방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유지를 침범했으니까 이거를 매입해 달라’ 민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막상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 들어가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사전에는 ‘해결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돼야 되죠? 그런 걸 아주 확실하게 면에서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공공건물이 사유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돈이 지금 명시이월 보면 100억대가 넘습니다, 저희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100억대가 넘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1년 동안에 그 이율만 받아도 저희가 어느 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좀 넘기지 말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시지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라도 완성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70쪽에서 2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관담당관실 소관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602억 3,9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소외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모가면입니다.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해 해맞이행사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등 사업비 집행잔액 총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설성면입니다. 노성산 시민공원 수도관 정비공사 300만 원, 행복센터 인건비 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창전동입니다. 가로기꽂이 교체공사 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입니다. 동별 소외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5년 10월 27일자로 교부돼서 위치 선정 및 사업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 3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인 271쪽 읍ㆍ면ㆍ동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마장면사무소입니다.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조경공사로 증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9,03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소관 213쪽에서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13쪽 모가면 게이트볼대회하고 경로체육대회 이거 삭감을 왜 했어요?

(「남은 잔액」하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웃음)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항상 게이트볼이나 경로체육대회하면 돈 모자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잔액이 남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20만 원 정도가 여러 가지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이…….

김용재 위원 잔액이 남았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잔액 20만 원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251쪽, 그리고 2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11시05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750억 23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 예산보다 10억 4,57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망자 장의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서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보훈명예수당 5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수당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5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에 1,20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2억 9,66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976만 6,000원을 감액하고,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9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에서 13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에 1,2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282만 9,000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에 3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서 3,3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16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총금액은 변동 없이 도비 및 시비에서 각각 5,805만 원을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서 총금액 역시 변동 없이 도비 및 시비에서 각각 1,235만 7,000원을 감액 및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서 마찬가지로 도비 및 시비 지원에서 각각 387만 1,000원을 감액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3쪽입니다. 기초연금지급에서 6억 9,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활소득공제에서 자활장려금으로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32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28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 생활보장 해산급여에서 해산장제급여 94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24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6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16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27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 인건비에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544만 원을 감액하고, 영어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4,98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총사업비 3,43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7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2,3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8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에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5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양육보조금 39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신규발생분 2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연중 대상자 급식지원비 3,600만 원을, 신규발생분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총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학기 중 토공휴일 신규발생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0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37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관광객 유치추진입니다. 체험관광지 연계 투어버스 임차료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국제교류도시 학생 및 민간교류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간 교류를 위한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부담금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분담금 1,1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9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 경로당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로 예산액 3억 원 중 2억 3,8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25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설치시설비로 3,9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자생활시설 향기로운 집 배연창 설치를 위한 민간사업보조로 4,95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한마음일터 개보수 석면교체 및 방수공사를 위한 민간사업보조로 7,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예산액 2억 원 중 1억 7,966만 원을 이월하고, 이천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4,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영원사 요사채 개축공사를 위한 민간사업보조로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사업인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157쪽에서 1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158쪽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있죠?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지금 현재 1,120명이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서광자 위원 158쪽 맨 밑에 기타 보상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명예수당.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120명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도 680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건 10만 원씩해서 지금 34만 원이 더 이거는 세우신 거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 위에 보훈명예수당은 이게 얼마예요, 5억 600만 원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5억 5,500만 원.

서광자 위원 어디요? 비교증감액. 5억 60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기타 보상금 전체는 1억 6,600만 원이 감액됐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완전 시비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완전 시비인데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감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꽉 짜여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명단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너무 과다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액을 하시니까 이거는 좀 업무하실 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께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죄송합니다.

서광자 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59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15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2억 9,600 정도 감액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사업 내 당초에 226명에서 223명, 43명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출납 폐쇄의 기간이 당초에 2015년 2월 1일부터 이 기간이 201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출납기간이 12월 31일로 1개월 당겨지는 상황으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한영순 위원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당초 대상자보다 매월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이게 조금 씩은.

한영순 위원 대상자가 지금 43명?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43명으로 감소됐습니다.

한영순 위원 43명이 감소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한영순 위원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당초에 예산을 좀 국ㆍ도비 저기 할 때는 넉넉한 상황에서 좀 세워놨다가 이게 이제 수시로 정산을 합니다. 국ㆍ도비에서, 그래서 도비가 좀 부족하면 그때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내려 보내 주고 이런 사회복지예산은 그런 대다수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저는 예산보다는 이제 지원받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한영순 위원 장애인이 43명이 줄었다는 건데, 지원받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심의위원회 이런 활동을 저기로 해서 더욱 폭넓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61쪽 하단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3,342만 원에 대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회계연도 마감일이 올해까지 2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김하식 위원 집행액이 줄어든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보통 1월 말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 세울 때 세우는데 2월 말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었다가 금년도서부터 12월 말로 변경되면서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주는 사업이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한 가지 더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도비가 5,800만 원 또 감액됐잖아요.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도비가 이렇게 됐는지, 줄어들고 시비를 다시 또 세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건 도비가 이제 당초 본예산 내시액보다도 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 예산으로 대체해서 세우라는 그런 공문 통보에 의해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각 시ㆍ군, 31개 시ㆍ군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하식 위원 전체적으로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국ㆍ도비 비율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국ㆍ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비율이 있잖아요, 국ㆍ도ㆍ시비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김문자 위원 다 달라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거의 지난해 보면 20% 정도가 도비이었던 것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정도 됐었죠.

김문자 위원 그런데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 제3회 마무리 추경 때 보면 도비가 예정되어 있다가 못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에서 완전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김문자 위원 이런 거는 대책이 없나요? 언제까지 우리 시비를, 나중에는 도비가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설사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문자 위원 기본적으로 국ㆍ도비 비율을 그렇게 정해놓고는 일방적으로 안 내려 보낸다는 거는 지자체에 그 만큼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무슨 어떤 합의를 해서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당초 약속된 거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서 내시를 제대로 제때 해 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도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전 예상치보다도 적게 세입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 게 없으면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국ㆍ도비를 쓴 다음에 반환하잖아요, 잔액분에 대해서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반환하는 것도 반환 비율도 있나요, 혹시? 보면 반환할 때는 도비가 확 반환이 되고 시비도 똑같이 반환이 반환금액에서 그 비율이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덜 쓰고 도비를 더 쓰는 그런 비율은 없나요? 반환할 때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도비는 똑같이 그렇게 반환하게 되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네.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비합리적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비합리적인 게 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나요?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형편에 따라서 그런 환경이, 그런 여건이 조성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에서도 좀 풍족하다 좀 남겠다 싶은 예산은 감액내시를 갖다가 하고, 감액 받은, 도에서 반납 받은 그 돈을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하고 도에서도,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 반환금이 39억, 40억이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각 쓰고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 지금 반환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줄여 가지고 반환을 안 하고 우리 시비를 남겨두더라도 국ㆍ도비를 좀 반환금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몇%를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3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네, 물론 잔액이 조금 조금 남아서 39억이라는 돈이 모아졌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 이제 2015년도 보고 2016년도 제가 잔액분을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166쪽에서 1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169쪽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169쪽.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300일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365일 중에 65일은 어떻게 먹나요, 그 학생들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300일하고 60 어디,

김용재 위원 1년은 365일인데 300일만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김용재 위원 65일 동안은 어떻게 급식 체계가 이루어지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네. 토ㆍ공휴일도 급식비가 따로 또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학기 중 토ㆍ공휴일 신규발생분 해서 이 예산 과목이 여러 가지로 세워집니다.

김용재 위원 음, 그러면 365일 계속 급여가 된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여기서 빼고 별도로 지원이 되니까,

김용재 위원 아, 별도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이 예산말고 별도 지원이 된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171쪽에서 1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예산을 심의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올해 2015년도에 우리 자매 국가 있잖아요. 교류한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많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여기의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교류도시 집행실적이요?

김문자 위원 네, 교류도시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좀 조목조목, 제가 다음 본예산에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하여간 그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251쪽에서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1시30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제설제 구입으로 1,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2013년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으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시설 관리실태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1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4억 2,0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30억 2,987만 4,000원,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19억 8,624만 7,000원, 도자특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 6,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율면 도경계 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8,083만 원,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6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 6억 8,775만 2,000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로 9억 2,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4억 2,147만 5,000원, 원두∼소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0억 원,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9억 2,583만 7,000원,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 9,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9억 9,890만 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4,091만 1,000원, 창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5,057만 3,000원,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 302만 3,000원, 사동초교∼아이파크 간 도로개설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갈산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연결도로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써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9억 7,420만 2,000원, 도로재포장공사비 5억 2,946만 9,000원,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3억 3,690만 4,000원, 관내도로 차선도색공사로 2억 3,092만 9,000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군량교 재가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7억 3,76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5,900만 원, 괴촌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6,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새터목골천 정비사업 1억 6,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시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 및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사업으로 이천시 전철역사특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 4,14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반환금으로 1억 2,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185쪽, 1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오남1리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삭감을 1억 원씩이나 시켜 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저희가 당초에는 감정가격을 좀 높게 잡았는데요.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잔액이 나와 가지고요. 그 전체 사업비 5억 원을 계산했었는데 4억 정도면 보상비, 시설비 포함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1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3억 8,000이 충분하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모자라시면 추경에 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 해야죠.

김용재 위원 지금 아직 보상도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요. 135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 기부금이라 그래서 5억 5,000을 삭감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아까 안전행정국장님한테도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 기부금을 당초에 24억 5,0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19억만 받고 5억 5,000을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 5억 5,000에 대한 그 지정기탁금이 어떻게 된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한 협약서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남이천나들목과 관련된 예산을 민자사업과 시ㆍ도ㆍ국비를 포함해서 총 320억을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공사 과정에 있어서 용지비가, 보상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총사업비가 약 374억까지 도로공사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찰차액 등 공사 관계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374억 중에서 약 13억을 삭감한 36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최종 금액을 갖고 저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가 356억을 확보했고, 5억 5,000만 원은 확보를 못 해서 지난번에 안전행정국에서 세입 부분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억 5,000은 어떻게 발생된 거냐 하면 4개 기업체에서 분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에 1개 업체에서 지금 자금난 때문에, 사실상 엄청 자금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12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납부하겠다고 의향서가 제출이 돼서 12억 5,000을 세입 부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억만 지금 납부가 돼 있고, 5억 5,000이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정산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고요. 그 돈은 내년도에라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럼 내년도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이거 역시 이월을 해 놔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일에 이거를 그냥 삭감을 해서 내년에 한다? 과연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그거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조금 전에 5억 5,000만 원은 세입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선 거는 가야 되는 거지만, 이월도 되고 하지만 세입은 돈이 안 들어오면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세출예산액이 예산에 딱 서 있으면 집행하다 돈 남으면 지금 뒤에 명시이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세입 부분에서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할,

김하식 위원 그러면 미수로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수로다가 내년에 잡아놓겠다 그 말씀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얘기가 되지만 이 자체를 그냥 아예 거기서 없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없애는 건 안 되죠.

김하식 위원 아까 이야기는 없애는 쪽으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고 그 외적인 얘기가 없으셔서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 놨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율면에 골프장 해 가지고 그 도로 이렇게 내준다고 해서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도 이야기하고 한 그 부분도 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그 대책위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떤 서류상으로 안 해 놨더라도 구두로다 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 역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그런 부분을 또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187쪽, 1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군부대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에서 학교의 학교시설개선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1,92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 학교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몇 쪽이시죠?

김문자 위원 191쪽 상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91쪽이요?

김문자 위원 네, 191쪽 상단에.

○ 위원장 김학원 그건 도시사업과인데.

김문자 위원 도시사업과, 아닌가요?

○ 위원장 김학원 이건 도시사업과 소관이에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문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다음에.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웃음)

○ 위원장 김학원 도시개발사업단 때.

김문자 위원 정신이 없네요.

○ 위원장 김학원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257쪽에서 263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전체적인 질의 혹시 빠지신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이천시정, 특히 우리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2개소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투자유치 민간단체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관리대책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38만 2,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6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85만 1,000원과 시ㆍ도비반환금 12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으로 4억 4,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6,60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직불제로 2억 5,04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79쪽 상단입니다. 고구마 저장 큐어링시설 8,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보조비로 9,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농산물직판장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호법면 주박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5,34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장사업에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돈ICT 융ㆍ복합 확산사업에 4억 18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ㆍAI 방역비 지원보조로 먼저 소독약품 구입비 3,958만 5,000원과 생석회 구입비 1,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에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예방접종 지원보조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지원 약품 구입비로 9,834만 5,000원, 구제역 일제접종 약품 구입비로 3억 5,57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구제역 소득안정자금 4,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비로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에 10억 원을 감액하고,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서 9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에 25억 9,0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53쪽 세 번째 칸에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구제역과 AI매몰지 사후관리 보조비로 1억 5,54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보조사업비로 2,1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비로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보조로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에 6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 보조로 7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5쪽에 한수해 대책사업 보조비로 19억 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보조비로 6,283만 2,000원, 그 밑에 그 시설부대비 19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2,926만 1,000원, 시설부대비 1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쪽에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보조사업비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에 9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에 5억 9,72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자원 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7쪽입니다. 유아숲체험 운영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 2억 2,97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175쪽부터 18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들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광자 위원 이 책 182쪽까지 다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서광자 위원 기업지원과…….

한영순 위원 전체 다 했어요, 기업지원과는?

○ 위원장 김학원 일반…… 천천히들 보시고 이따가 명시이월사업까지 다 질의 끝나면 또 일괄 질의 받을 테니까요. 지금은 특별회계 243쪽 보시는 중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3쪽에서 2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봐 가지고는 장소가 어딘지 그런 구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세부적인 주소지하고 지번,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거 봐 가지고는 이게 뭐 전혀, 이게 장소가 어딘지도 그런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다시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를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사업이 개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보통…….

김하식 위원 네, 그래도 개략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하식 위원 그래야 이게 파악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어느 장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아무튼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자료가 좀 불충분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김하식 위원 아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우선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보면 추경이나 국비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전반에 걸쳐서 혹시 누락되신 질의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179쪽하고 181쪽에 보면요. 농식품 ICT융ㆍ복합확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ICT요?

전춘봉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179쪽,

전춘봉 위원 농식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농식품의 ICT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는 대상농가에서 ICT사업을 신청한 건데, 농가에서 자동화설비를 하는 그 사항입니다. 다섯 농가 화훼업체입니다.

전춘봉 위원 지금, 181,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리고 그다음에 179쪽하고 양돈 말씀하신 건가요?

전춘봉 위원 네, 181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거는 양돈의 온도, 습도, 그다음에 환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그런 ICT 자동화시설입니다.

전춘봉 위원 그 감액된 이유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 감액된 거요?

전춘봉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정부지원이 자부담이 70%고, 지원이 3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본인들이 자부담이 크고 그래서 양돈의 경우는 자기들이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전춘봉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178쪽에 밭농업 직불제에 지금 2억,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밭농업 직불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농정과 건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17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갖고 고구마 저장 큐어링시설을 감액했잖아요, 8,500만 원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리고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상품화 그랬는데, 이거는 도비가 당초에 1,700만 원이 예산이 섰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 저장 큐어링이 안 되니까 이걸 바꾸신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그 큐어링시설이 뭔지 하고, 그 밭농업 직불제를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2억 5,000을 이건 언제 시행을 할 건지 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네. 밭농업 직불제는 이게 처음에 면적이 903ha였습니다. 이게 1,529ha로 증가되면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바로 오면 신청해서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1,529ha가 증액분에 대해서 2억 5,000을 세우셨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큐어링시설은 고구마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개인이, 부발에서 들어왔던 건데 본인들이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저거로 해서 본인들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을 찾아서 다시 장호원복숭아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13시53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1,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자예술촌 기반시설 공사 시설비로 19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정비용역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부발신둔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으로 시설비 1억 195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용역시설비로 1억 4,000만 원 중 4,320만 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증포3지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3,2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5억 6,700만 원 중 12억 3,912만 8,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300만 원 중 6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1억 9,000만 원 중 14억 6,009만 8,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300만 원 중 25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9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 진암근린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시설비 4억 원 중 3억 7,986만 1,000원, 복하천 개수공사 시설비 9억 9,500만 원 중 5,021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복하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 백족천 수해상습지개선 시설비 24억 4,500만 원 중 4억 5,650만 4,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송광범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1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92쪽에 진암리 근린공원에 실시설계계획인가 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사업비는 1억 5,000, 기존 2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은 하고,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조정하는 데는 그 사업비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사업을 감소를 해도 다른 거 뭐 설치하고 이러는 거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5,000만 원인데 뭐 3,000만 원, 사전재해가 4억 원인데, 4,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김하식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약간 좀 변동이 된 게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사업비나 사업량은 변동이 없는데, 금액 같은 게 하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그 기존설계에서 뭔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설계비 이 부분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그건 아니고 사업비 저희가 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다른 거는 물량은 저거인데, 저희가 하면서 설계비용에 따른 무슨 감가상각비 이런 거 따져서 조정된…….

김하식 위원 추후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위에 공원녹지 이것도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이거는 전체가 6,000만 원이 감액을 하는 건데, 이건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단장님! 191쪽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 교육경비 학교시설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학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마장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김문자 위원 건립 지원금인데, 지난번에 이게 교육경비 심의에서 분명히 통과가 됐을 거거든요, 이 금액으로. 그런데 1,92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인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얼마 금액이 통과가 되면 그 금액에서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이렇게 증액이 되면 이거는 교육경비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냥 슬그머니 증액이 되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이건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도시사업과장 노영우입니다.

1,900만 원은 13억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돼서 그거를 저…….

김문자 위원 아, 이자예요?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토를 달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이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네, 그 사업비에서 이자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이자수입이에요?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단장님! 진암근린공원 있잖아요. 아직 용역설계 시작도 안 하고서 예산을 줄였어요. 뭐 금방 설명은 대충 하셨는데, 2억 원 추경에 이걸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시작도 안 해 보고 5,000만 원을, 2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줄인 거는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별도로 상세하게 전해는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 원 세웠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비도 8,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 이제 실시,

김용재 위원 그럼 실시 중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김용재 위원 실시를 했다는 소리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

김용재 위원 설계비가 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다운된 거 실시를 한 거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지금 실시설계 인가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 아니에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김홍진 개발사업과장에게)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조금 전에 김하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저희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진암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실시인가 용역은 집행하고 입찰 차액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용재 위원 입찰을…….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래서 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입찰을 했는데 이 정도 1억 5,000 갖고도 된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집행할 적에 좀 줄고, 그다음에 입찰해 갖고 줄어 갖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게 백족공원에 사업비가 떨어졌다, 장호원 읍민들이 다시 진암공원으로 변경을 해 달래서 하는 과정 아니에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보상이 일괄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하면 전체적인 보상이 안 되고 일부 보상이 되고 일부 개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하여튼 뭐 저희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경예산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상비까지 최대한 반영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용재 위원 하여튼 주민들 문제없이 민원 발생 안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저희가?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네, 저희들이 이 합계에 13억을 배정해 줬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김문자 위원 그러면,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팀장님!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 예산팀장 김종호 앞에 세입에 그외수입에 마장초등학교 정산수입으로 해 가지고 정산이자 발생분으로,

김문자 위원 아, 발생…….

○ 예산팀장 김종호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대로?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놓쳤던 부분이 좀 있어서…….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팀장님! 예비비가 법정비율이 1%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10% 이상을 넘긴 이유가 뭔가요, 예비비를?

○ 예산팀장 김종호 어떤……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자 위원 네.

예비비를 법정예비비 1%를 넘길 수가 없는데 10%를 넘긴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천시가 이번에.

○ 예산팀장 김종호 넘긴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 적정 편성을 해서 1% 이내로 편성을 해라, 이제 이게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고, 나머지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아시지만 올해, 작년하고 말부터 예측돼서 올해 추경에 예측된 게 하이닉스가 543억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그리고 저희도 또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뭐 한, 전년도 수준 보면 한 420억∼450억 수준인데 이번에는 700억 수준, 그 수준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된 게 세입이 그러니까 수요가 나타났다고 재원이 있다고 해서 세출을 맞춰서 편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그렇…….

○ 예산팀장 김종호 재원에 맞게 적기에 사업이 도출이 돼서 적기에 편성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하더라도 사업을 무분별하게 다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 다할 거는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 적립을 한 거지, 예비비로 10% 넘게 일부러 했다 뭐 그런 내용은 저는 여기서…….

김문자 위원 일부러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을 다루면서 어쨌든 법정비율이 있는 건데 또 이천시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많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도 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넘겨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묶어…… 결국 묶어두는 돈이거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묶어놓는다기보다요, 지금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최소 20억 이상은 투ㆍ융자가 관계가 되고요. 또 모든 예산이 다 편성을 하려면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절차이행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된 사업이 있고,

김문자 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금액이 20억이든 작은 돈이든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체감온도를 느끼려면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이 더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비비를 꼭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법정비율이 그렇게 현저히 차이나지 않게, 예비비를 그렇게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만약에 세입을 법정비율 맞추셔 가지고 2%, 1% 이내로 했다, 그러면 결산 때 다 나타납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예산팀장 김종호 초과 세입으로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잡는 차원이지, 이거를 많이 잡혔다, 지금 마지막에는 정리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준에 그거를 안 재고 잡았다 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다는 내용은 또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나온다는 내용이고, 안 잡고 가면 또 세입이 초과가 나서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반면에 순세계 결산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왜 또 그거를 안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양면에 좀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경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보시면 이월도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이월도 절차가 이행이 됐더라도 보상이 안 된다든…… 요새는 보상이 다 아시지만 보상비가 실제 시설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것도 협의가 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절차 이행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제1회부터 제2회까지 예산이 성립이 돼 준 게 그게 다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뭐 각자의,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를 좀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10원도 사업을 하지도 못 하고 이월됐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는,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절차를 이행도 안 했으면서도 이 사업을 올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 하여간 예비비 부분에서도 물론 우리 이천시 돈…… 당연히. 그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적정하게 이용돼야 될 사업들이 지금 밀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부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것 평소에 많이 있으셨으니까 시간 많이 드릴게요. 질의 많이 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쪽에서 2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역세권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개발을 하실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신둔, 이천, 부발 그 계획서 좀 한번 이렇게 줘 보세요. 신둔은 어떻게, 이천은 어떻게, 부발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실 건지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김용재 위원 지금 또 이천∼충주 일반철도가 설계 중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김용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장호원, 감곡 역사에 대해서도 아직 뭐 이렇게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건 교통행정과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해서,

김용재 위원 그것도 같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역세권 이것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렇게 계획서 좀 한번 저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2인

황인달

송병광

○ 출석공무원 28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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