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3.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4.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 5.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 6.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 7.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1.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ㆍ한영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정재용 명예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최수선 명예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361쪽에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민간단체의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밀렵거래 단속,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민간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 「자연환경 보전법」 제4조,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 제8조, 제22조 및 제25조,「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제10조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신설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연 500만 원 정도 차량유지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피복비, 사냥용품 구입비 정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출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에 산업환경국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출연금은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 6개 사업분야에 9억 5,933만 원의 출연금과 환경보호과의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별, 사업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8,0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원을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사업성과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이천시가 특례보증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7 대 3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G-패밀리클러스터에 1억 2,000만 원과 G-디자인개발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약해서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지원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경기도에 1억 1,7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도내 기업에 사업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관내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와 7 대 3 매칭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사업으로 2,200만 원을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관련 공학박사 등 기술닥터를 기업 애로현장에 파견해서 기술자문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6년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출연계획입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의회,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의 협의기구로 2003년부터 지급하여 왔으며,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이 시ㆍ군별로 8,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의회,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협력,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해소, 중복규제 해결, 환경보전 등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준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별 문제점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양호하지만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에서 출연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도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은 물론,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원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내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도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지원, 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경영자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관내 기업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바 출연금 지원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도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여건이 열악한 관내 주요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산학연 전문가를 1 대 1로 배치하는 등 산학연 기술개발 상담 및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출연금 지원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도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관리 및 7개 시ㆍ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출연금이 의회 동의를 받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또 출연금 자체가 이번에 어디야…… 수질보전에 대한 ′15년에 생겨서 지금 저희 1년 만에 2,0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출연금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마지막 안건인데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그때에 가서 드리나요?(웃음)
○ 김문자 위원 (웃음) 아, 제가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 김문자 위원 지금 이거 하나하나 보다는 어쨌든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고, 지금 각자 보면 2011년도부터, 또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출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출연을 해야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중소기업 상인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출연금 자체가 얼마만한 혜택을 우리 기업인들한테 주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만큼한 혜택이 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팔당호하고 남한강, 북한강 주변으로 해서 7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를 포함해서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하남, 광주 그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7개 시ㆍ군이 팔당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보는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붙여진 순수 시ㆍ군에서 조직된 그런 단체입니다. 협의기구죠.
그래서 우리 팔당 특별대책지역에서 손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고 이런 기구입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기금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저도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른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몇 백으로 시작해서 몇 억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6,000으로 시작해서 이제 8,000으로 올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6,000인데, 금년에 8,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천시가 출연금이 이제 조금조금 늘어서 한 10억 7,000만 원이 돼 가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총 그렇고, 팔당은 8,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거는 8,000만 원인데, 저희가 동의안 올라온 전체 출연금액이 우리 국장님 네 것 말고도 다른 거 포함해서 한 10억 7,000만 원이 총액이 그렇게 됐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의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이천시 자체 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그냥 무조건 ‘예스(yes), 예스(yes)’ 들을 게 아니라 한 번씩 하나하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이천시에 얼마만큼 혜택이 오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보증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을 세워 주고, 또 아이템이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기술부분,
○ 김문자 위원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동의안 전체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 김문자 위원 전체는 아니고, 저는 이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 김하식 위원 하나하나…….
○ 한영순 위원 하나하나 하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특별대책지역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면 되는 건가 요?
○ 김용재 위원 이따, 이따 할 때…….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렇죠.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한영순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기 거의 다 출연이 한 5개 안이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 그 각 재단마다 누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지급현황 그리고 성과표, 지급했을 때 그게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만족도라든가 또 업체가 예를 들어 한 50개가 있으면 편중돼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들의 어떤 불만은 없는지 그리고 출연했을 때 이제 어떤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혹시 가능하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4개 기관에 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으로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보증해 주는 사업하고 요. G-패밀리클러스터, 그다음에 G-디자인개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그래 가지고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어디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돈을 빌…… 재정보증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 재정보증을 해 주는 그런 보증제도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서류 올라온 것 봐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 안 간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뭐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이게 너무 포괄적이 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에게) 그것 참고로 설명을 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저기 한 건데 저희가 14억을 출연했습니다. 그 대신 지원된 실적은 709개 업체에 120억 정도의 지원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효과적이고 보증 담보력이 없는 중소상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에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번에 4억 8,000만 원 출연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53억 4,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지금 4배수 부활방식으로 해서 지원받은 업체는 416업체에서 396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금년에 2억 원을 출연하는 거고요, 이거는 2009년부터 매년 2억 원씩 7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14억 원을 출연해서 709개 업체에서 120억 6,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소멸방식입니다. 10배수 보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승인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줄 경우에는 이런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거의 은행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 주어야 되고, 만약에 못 해 주거나 그러면 뭐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못 할 그런 도산하기 쉬운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해 줬을 때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게……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위변제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대손 요율이라고 해서 갚지 못한 게, 우리 지금 현재 해지한 금액인데 3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9.6%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억 7,700만 원이 지금 현재까지 대위변제, 그러니까 대신 변제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출연을 해 주고 보증지원을 했는데 대신 거기서 갚지 못할 때는 이 출연금으로 해 갖고 갚아나가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출연금으로 갚아나간다고요? 마이너스가 됐을 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 출연금 이제 보증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금액, 출연한 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출연했을 때 20억을 보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경기신보에서 은행 통해 갖고. 그랬을 때 이제 더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똑같이 이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냥 부도처리로 그 개인한테 어떤 손해가 전혀 없는 거네요? 뭐…… 어떤 이런 거는 있지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글쎄, 지금 뭐 봐 갖고는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결론은 지도ㆍ감독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김하식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부도났을 때는 보증 선 데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그 책임을 경기신용보증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에서 보증료 갖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기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보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신보에서 지금 80, 여기 보니까 총액이 86억인데 이게 경기도에 수많은 기업을 보증을 서 줄…… 제가 볼 때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게 경기신보에서 자금 운용하는 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86억 1,800만 원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경기도에서 32.9%인 28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도내 시,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건 얘기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났다 말이에요. 털보회사가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털보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에서 제가 못 갚으면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털보회사가 망했을 경우.
그런데 그걸 다 경기신용보증에서 책임을 져주느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걸 책임진다는 것보다 거기서, 여기서 이 돈에서 까나가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보증은 그런 것 아니냐고요? 보증은 그런 것(웃음) 아니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책임을 못 져준다면 이 제도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취지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알쏭달쏭해 가지고 또 질의드리는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보증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것까지 감안해 갖고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김하식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출연한 금액과 그리고 지금 지원받은 기업이라든가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 자료로,
○ 한영순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 전체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저희가 2,000만 원이 더 이번이 증액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게 7개 시ㆍ군이 다 똑같은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증액된 부분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왜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연구 인력하고 팔당 수질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든가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한 연구 인력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연구 인력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피해보상은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인력만, 인력이 2,000만 원 정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팀이 하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한 1억 4,000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 인력이 더 보강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또 그래서 자료를 저도 받고 싶은 생각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출연예정금액이 2015년, 2016년 대비 어떤 거는 조금 늘고 어떤 거는 조금 줄었어요, 2,000만 원 정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줄은 거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 등 그거는 좀 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수질대책본부 8,000만 원, 6,000에서 2,000 하는 거는 인력 그런 거로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보증에 대한 위험성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경기도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7억을 내서 작년에 우리가 보증지원 실적을 받은 걸 보니까 39억 7,300만 원하고 소상공인은 19억 7,800을 보증을 받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지원을 받아서…… 생각을 갖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서 효과부분에서 얼마나 이천시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효과면에서 어떤 건지 그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전체를 다 한 거예요?
○ 서광자 위원 전체 그냥 다 하셨어.
○ 김문자 위원 전체, 출연금이니까 뭐 전체 다…….
○ 김용재 위원 가결을 안 한 거예요?
(「……」하는 위원들 있음)
아니, 아니…….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건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은 아까 동의안 낸 거, 18쪽에 대해 그거 일단 결정짓고 나서, 다음 항은 다시 의논할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수질대책 우리 출연금이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거기 항상 가거든요. 7개 시ㆍ군이 모여서 하는 데 가보면 그게 환경부에서도 돈을 받더라고요, 우리 7개 시ㆍ군에서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 7개 시 지역의 숙제를 해결 못 하는 것 같아. 그 쪽에서도 돈을 받으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런 것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쉽다는 거를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데, 시에서도 그런 주문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000만 원씩 7개 시ㆍ군에서 주는데 우리 숙제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저희 시에 혜택이 되도록 저희들도 강력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에 덧붙여서 아마 그 저기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데요. 그게 부발이나 장호원 여기는 이렇게 해당이 돼서 지원을 다만 얼마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모가, 설성, 그리고 대월도 그렇고 그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데서 어떤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물은 어쨌든 다 그쪽으로 나간, 거기서 발생돼서 한강으로 이게 다 흘러가는데, 직접적인 뭐 복하천이나 청미천이나 이걸 끼고 있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월이나 그 외적인 부분도 같이 좀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고맙습니다.
7.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용어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계자문위원회’ 역시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심의해야 될 사항을 정비했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신설했고, 안 제12조에는 기술자문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인용조문 및 과태료 부과사유를 「도로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사유를 정비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1996년 3월 1일 조례가 제정,
○ 김문자 위원 도로관리심의.
○ 위원장 홍헌표 지나가세요. 이따가…….
○ 김문자 위원 도로관리심의.
○ 위원장 홍헌표 이따 진행하시고 나중에…….
○ 이상준 주무관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하나 빠졌어요.
○ 위원장 홍헌표 지나가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996년 3월 1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보조금 지급 적용사례가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영세민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도로관리…….
○ 위원장 홍헌표 국장님, 415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제8항.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료 확인)
○ 서광자 위원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건설과장 김인호 415쪽이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상준 주무관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4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했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촉대상 위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용어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관계법령 인용조문 및 과태료 부과사유를 「도로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 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적용사례가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정비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387쪽에 보면 제3조제5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87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387쪽에 제5호에 보면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라고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행은. 그런데 개정안에는 ‘3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이 연도를 바꾼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과거에는 5년, 개정안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좀 완화해 놓은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완화시켰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규칙에, 관련 규칙에 그렇게,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되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해져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주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심의위원을 보면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촉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천시의 심의위원 보면 간혹 가다가 관련업종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강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학교수들도 하나도 위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 김문자 위원 대학교수가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내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분들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여기 조항에 보면 저희가 ‘기피ㆍ회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직접 관여한 자가 심의를 들어올 때는 본인이 기피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례를 이번에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강화시켰다는 것도 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화시키는 게 맞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적용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천에 영세민이 없다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생긴 게 ′96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중리천 복개천에 복개지에 완전히 포장마차로 이렇게 덮여있을 때 그거를 일제정비할 시기였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 그 노점상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어떤 분들은 정말 딱한 분도 많았고, 그걸 시에서 정비하면서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을 영업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그걸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 신청자도 없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노점상도 없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단지 복개천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였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에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있잖아요, 노점상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뭐 해당은 다…… 이 조례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그렇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이런 거 홍보나 이런 거 한 게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당시에는……
○ 김하식 위원 보조금 지급한다는 그 이후에,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 혹시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이야기한 적 혹시 있나요? 홍보한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당시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최근에 와서는 이후에는,
○ 김하식 위원 폐지하고 나서 그 외적인 분들한테 중리천 뿐만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이나 장호원이라던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최근에는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게 왜 지금 이 생각을 갖느냐 하면 기업인하고 영세민하고 누가 더 가난이라고 그래야 될까, 누가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혹시 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려움으로 보면 영세민이니까 어려운 자라고 지정한 영세민이겠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좀 전에 저희가 출연기금을 증액하는 이런 부분 안을 다뤘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와주고 출연기금을 더 늘려주고 영세민한테는 이 자체를 폐지를 해서 없앤다면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영세민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가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영세민이 소상공인 가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도 이거를 포장마차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포장마차를 안 하고 일반 소상공인으로 갔을 때 조례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 그런 쪽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하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각지대인데 그분들이 당연히 소상공인으로 다 가면 좋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 김하식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영세민들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영세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이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이거는 포장마차를 만드는 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포장마차에서 다른 이제 정상적인 영업형태로 갈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홍보도 안 했고, 지원 어떤 그런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기존 이천 관내에 노점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노점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전을 펼치고 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잠깐 끌고 나와서,
○ 김하식 위원 호떡집이든 오뎅집이든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몇 군데인지는 모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해서 이거를 이끌어 가주고 했을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홍보도 안 했고, 또 몇 개의 그런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무조건 폐지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파악을 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모여서 그분들이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신청자도 없고 또 어떤 계획도 없어서 이거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홍보라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폐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분들도 또 저희도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인들한테는 출연금을 해 주고 영세민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걸 폐지를 하고 없앤다면 이걸 통과시켜 놓고도 나중에 저희가 욕을 먹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이 이 제도가 아닌 다른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영세민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점상만을 위한 보조금 제도는 조례는 사실 지금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아까 노점상이라고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하셨잖아요. 중리천에 대한 노점상들이나 그 외적인 노점상들에 대한 거를 없애면서 그분들의 보조를 해 주기로 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지금 여기 조례 폐지에 의한 조례를 제가 목적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거됐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천시 전체에 대한 노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아까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그 지역에 노점상만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제 질의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철거한 영세노점상’에 대한 지원책이니까요, 그렇게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어찌됐든 기존 각 읍ㆍ면ㆍ동에도 분명히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셔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함께,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든 어찌됐든 한번 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전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노점상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호원 같은 데도 보면 노점상이 길을 점령을 하고 인도를 점령을 해 가지고서 차량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런데 장호원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도 거기 와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강력하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장호원까지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시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와서 또 하시는 거야, 끈질기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건 좀 장호원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알았습니다.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2에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5분 발언한 거 기억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 업무 관할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좀 아쉬운 거는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좀 안 되게 지금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자에 대한 그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의 기금을 보면 정말 필요치 않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하게 쓰여지는 기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자율이 바닥인 지금 시점에서 기금을 묶어두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했었나요? 없었죠,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심의회는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언제 했었나요,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이거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때 기금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물론 소집할 때도 있고 서면심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해서 한 번은 꼭 하게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에 2015년도 기금에 대해서 얼마나 쓰여졌나요?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 김문자 위원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난해 예산 세워 가지고,
○ 김문자 위원 ′15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금년에 지출한 돈이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금에 저희가 쓰여진 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도 중복ㆍ유사했던 그런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지금 아주 정말 필요할 때 쓰여져야 될 기금들이 그 중복사업을 정말 나눠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제가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그렇게 예산이 쓰여진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지난해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 중복된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고 그걸 빼고 금년에는 집행을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이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이제는 그렇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결과를 좀 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물론 일반회계로 가는 것도 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 모든 이런 사회단체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이 해 가면 갈수록 좀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기금 조성취지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의 존재의 필요성이 약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하여튼 그러한 양면성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기금이 없다 해도, 더구나 있다 해도, 존치한다 해도 그 어떤 농촌지도자에 대한 육성기금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정말 충분히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특별히 존치를 시켜 가지고 기금에서 그렇게 따로 사업비를 저기…… 사업비를 예치한다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12월에 저희한테 또 자료가 올라온 게 기금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때 명확한 의사를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ㆍ한영순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자체 간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아직은 비교적 지가가 낮은 상황이며, 농업 의존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지원과 교육ㆍ정보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등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읍ㆍ면ㆍ동 농업인 상담소를 귀농인 상담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4일 김문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증가율이 낮은 우리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 관내 농촌지역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창업지원은 물론, 교육ㆍ정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귀농 촉진을 통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섯 분께서 함께 발의를 해 주셨고요. 하여간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발읍 정재용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명예의원님 소감 발표해 주세요.
○ 1일 명예의원 정재용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 1일 명예의원 정재용 오늘 홍헌표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이천시 발전과 이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공직자로부터 부연설명을 들으신 후 꼼꼼히 살피셔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 이천시가 경기도 최강의 이천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의원님 및 공직자님, 이천시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을 경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2015년도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 해입니다. 의원님들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정재용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최수선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최수선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 심의안건이 뭐 처음이라서 그런지 얼떨떨했습니다만, TV에서 나오는 청문회처럼 좀 거칠고 삭막할 줄로 생각을 하였는데요. 질의ㆍ응답 너무도 차분하고 흥미진진한 가운데 생소하게 들리는 일부 개정 안건이 시대 흐름에 맞게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분과 기관장님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에 동정심이 생겼으며, 시의원님의 많은 활약이 존경스럽게 여겨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유일한 체험이었습니다.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최수선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정재용 명예의원님, 최수선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1일 명예의원 2인
부발읍정재용
중리동최수선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농정과장조명철
건설과장김인호
농업진흥과장정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