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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7.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에서 오신 주완자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주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전춘봉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이정우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정우 안녕하세요? 관고동에 사는 이정우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하고 돌아가려고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2015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기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 825만 원을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뒷장을 보고 2쪽을 가지고 설명을 좀 더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근거는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행정자치부의 산하단체로서 소속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 등 홍보, 이벤트 조성,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계획 등 각종 지역진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되는데요. 요 다음 장 5쪽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관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일 밑에 보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출연금은 아래에 정리한 그 기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거기에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825만 원인데, 이 825만 원의 근거는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인구 30만 명 이상은 1,375만 원, 자치구는 1,100만 원, 인구 10만에서 30만 명은 825만 원, 10만 명까지는 550만 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8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그 지역의 자원을 한 지역의 한 홈페이지의 한 기관에 들어가면 일원화돼서 일목요연하게 홍보가 돼 있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재단이 설립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청사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터미널에 그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축제라든가 여기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모바일 관광 앱을 개발해서 지금 전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천시도 포함이 돼서 같이 보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은 그렇지만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출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출연을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닙니다. 이게 2007년도에 생겼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바뀌어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할 때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겨서 이렇게,

김용재 위원 해왔던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해왔던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 건 뭐냐 하면 국비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지방비를 자꾸 걷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요, 불만사항.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각 기관이라든가 재단에 출연한 게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저희가 출연을 하고 하는데, 저도 그게 사실 불만이에요. 그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몇 백, 몇 천만 원씩 기금을 출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득도 없이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하고 뭐 기획을 한다 그러는데, 혹시나 우리 이천에 대해서 진흥재단에서 나온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근거 같은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떤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 정부청사 홍보전광판에 도자기축제라든가 임금님표 이천브랜드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쌀문화축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로 인한 지역의 시장 규모의 변화, 방문객 기여도를 또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컨설팅을 좀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역홍보센터라, 고속도로에 한편에 있더라고요, 잘 보이는 데.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거기에 보니까 한 12건 정도 홍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센터 자료관에 관광안내 리플릿을 우리 이천시 거를 계속 갖다가 비치를 하고 있고, 또 간행물이 있더라고요, 간행물에도 나가는 게 있고.

특히 저희가 앞으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인터넷 홍보인데 관광 앱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관광 앱을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 이천시를 가면 어떤 관광들이 있다, 어떤 관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관광 앱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들어 보니까 사실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그 기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저희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우리 2007년도 8월에 설립을 했다 그랬는데 설립 때 최초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제가 그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50만 원이었거든요.

김문자 위원 그런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조금 이번에 10%가 좀 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10%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요번에 10% 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이게 올리는 그 근거는 아까 인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30만도 지금 안 되는 실정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요구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지금 그 절차가 지역진흥재단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이사회에서 하고 행자부의 지역발전정책관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의 입회하에 그 회비를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찌 보면 그것도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저희가 크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는 이건 지방자치에 대한 횡포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물론 지자체마다 다 목소리를 내고 있겠지만 저희 이천시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900여 공직자와 함께해 주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미흡한 조문을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 조문에 대해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7쪽에서 10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11쪽으로 가시겠습니다. 11쪽 제2조부터 16쪽의 제19조까지는 12개 조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3쪽으로 가시겠습니다. 13쪽에 제6조제10호를 저희가 신설을 해서 그 밖에 우리 공익을 저해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정리하고자 이 제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15쪽 제13조제2항은 시민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제2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의 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및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상금,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거의 인터넷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사하고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시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기간은 언제까지 시상을 할 생각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건당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5,000원씩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우도 그전에 왜, 이렇게 적발해서 가지고 오면 시상 이런 걸 계속 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또 되니까 없앴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 같은 경우도 또 그러한 현상이, 먹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무슨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수정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시상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만, 저희만 신설을 해 놓고 이쪽에 홈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이런 시상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이천만 특별히 이걸 하는 이유가 조금, 타 지역은 어떠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경기도에서 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전희숙 전산팀장에게) 몇 군데가 되지?

○ 전산팀장 전희숙 20개 이상 시ㆍ군이 하고 있고요.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김하식 위원 네.

○ 전산팀장 전희숙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전산팀장 전희숙 항상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시민들이 보게 하면서 오탈자를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딱 이벤트 기간에 순간순간 요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김하식 위원 이 기간을 그럼 한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 전산팀장 전희숙 보통 홈페이지 개편하고 난 다음에 한 20일 동안 오탈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달라 그럼 그게 한 20일 정도 되고, 또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는 데 한 10일 정도 하겠다 그러면 그때 의견 주신 분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거, 365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개편이나 시에서 어떤 사안을 올렸을 때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조례,

김하식 위원 1년에 그럼 한 몇 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지.

○ 전산팀장 전희숙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김하식 위원 두 번 정도?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조례에 요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경우나 아니면 홈페이지의 오류를 정리하기 위해,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은 봤어요.

○ 전산팀장 전희숙 참여한 사항 요런 세 가지 경우만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기했는데 다른 분이 좀, 그런 게 또 다른 쪽으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그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올라올 거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예산이 물론 1인 5,000원이겠지만 이게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요.

이게 의견이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작위로 이렇게 준다는 거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니까 저희가 제13조에서 제2항에 다룬 것처럼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다라든가 오류 같은 오탈자를 지적해서 했다는 그 부분, 그런 부분의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글쎄, 저희가 인터넷의 개편 때 의견을 주신다거나 이런 분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공항이나 어디 가면 설문조사 하면 연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의견이어서 채택이 됐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주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무작위로 준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음,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정말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냥 간다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나요,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정확히,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이천시에는 위원회가 되게 많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위원회요?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맞게끔 관리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웃음)

김하식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위원회 활동하는 분들한테 이런 사안 저런 사안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이런 강구책을 찾는 거잖아요.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기존 있는 위원회나 기존 있는 그런 인력들,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어떤 행사 때 와 가지고 위원회 수당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제가 그냥 얼추 생각했을 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을 그 부서에서만 거기에서만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 활용을 더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서광자 위원 지금 다 좋은 말씀인데, 홈페이지의 오류를 정리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도 속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오류가 지금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야지 지금 오류가 조금 있는 것도 속속 과별로, 홈페이지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천시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거기에 정비가 다 됐나요? 정비가 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럼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또 시스템을 홈페이지 전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 그거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각,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거 어떤 기간을 둬야지 지금 홈페이지 오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 정비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건 시상금을 주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이 개정조례안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첨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무작위로 저희가 시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했을 때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드리겠다,

김문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터넷상으로도 개편 때도 그렇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시상금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무작위로 주면 그게 나중에는 정말, 처음에는 몇 분 안 되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홍보가 되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특히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른들도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 달라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조례 제20조에 시행규칙을 넣어 놓은 것은 그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 저희가,

김문자 위원 그 안에 넣으실 거죠? 담아 넣으실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 안에 꼭 담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문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조문 및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정안에 맞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을 하고, 주민자율방범대 임무를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억 1,0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피복비는 격년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은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제명을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번에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인적ㆍ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고, 인적ㆍ기반재난, 기반체계 등의 용어를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마번에 자연ㆍ사회재난별 실무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현행 실ㆍ국 본부 단위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ㆍ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의회사무과 이상준 주무관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네, 죄송합니다. 제가…….

191쪽,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통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했습니다.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3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본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기도 조례사항으로 되어있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의 일부 조문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세분화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있어 지진 관련 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통합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총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방범대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으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14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14개 읍ㆍ면ㆍ동에 보통 몇 명 정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니, 12개소가 있는데.

김문자 위원 12개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창전파출소에 2개소, 아미파출소에 2개소, 그래가지고 14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보통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기 지금 조례도 20명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김문자 위원 각,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평균 20명 정도 보시면……

김문자 위원 20여 명.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주민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우범지역이라든지 순찰하는 거기 때문에 순찰할 능력이 되면 나이제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20세부터 40세 미만 장ㆍ청년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분으로 그렇게 나이 제한이 있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큰 어떻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건강하신 분이면 다 되는데 이 피복비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2억 1,000이라는 돈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들이 매일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조를 편성해서,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윤번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며칠 있으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각 지원하는 단체의 피복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피복비를 지원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피복비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옷을 입고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는 좀 들어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같은 분들이 회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들이 이제 피복비를 격년제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꼭 예산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옷이 멀쩡한데도 저희가 바꿔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것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럼 매년 금액은 조금씩 오르겠네요, 그죠? 유류비도 오르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참고적으로 56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 2억 1,065만 4,000원, 지난해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피복비를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7,423만 4,000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요즘에 작년보다도 유류비가 좀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건 반영 안 하나 봐요, 계산을. 그냥 지난 연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계산을 또 그렇게 해서 올리고, 올리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2억 1,000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다음에도 예산을 지출할 때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르고 내림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 보면 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그냥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철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앞서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시민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갖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또 이분들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 또 어떻게 보면 재산까지도 지켜주는 그런 일조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순수한 봉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민자치위원, 무슨 위원 등등 보면 참석수당, 출석수당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이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포상을 한다거나 표창을 한다거나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표창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창이라든지 또 공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김학원 위원 이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귀가할 때 등등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떨어지지 않게끔, 이분들한테 어떤 적절한 예우라든가 어떤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걸 강구하셔서 표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저도 예전에 한 10년을 방범대활동을 했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했었는데, 참 애로점도 많고 보면 한 8시부터 새벽 2시, 또 거기서 사건이 터지면 3시고 4시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됐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복비에서는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뭐 진짜 자기 그만 둘 때까지 보통 한 10년, 20년을 하더라도 그만둘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신규대원의 어떤 그런 전수조사 파악을 해서 신규대원은 해 주더라도 기존 대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의복이 바뀌면 하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쪽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진짜 정 해어져서 못 입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럴 때 새로 하더라도, 또 어차피 하는 것 통상적인 것 하는 것보다 좀 질 좋고 따스한 것, 그렇게 또 여름에는 시원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 방범대가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거기는 여기에 같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같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까 14개 읍ㆍ면ㆍ동,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현재……

김하식 위원 14개니까, 어방대는 여기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는 14개 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방범대는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하는 길에 하게 되면 같이 해야지, 그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방대 티라도 좀 단체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어차피 이게 새로 이렇게 지원조례를 하니까 여기에 보충해서라도 그 부분은 어차피 하는 것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방범대가 경찰보다 제가 볼 때는, 경찰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읍ㆍ면ㆍ동에 차량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옛날 같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기부금 많이 받아 가지고 차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차를 바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 바꾸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14개 군데에 한 군데씩만 이렇게 좀 반값이라도, 차량의 반값이라도 지원해 줄 이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여기 지금 저희가 58쪽 보시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비도 구입할 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지원해 봐야…….

김용재 위원 매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 초소에 한 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차량 구입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국장님! 이 피복비를 보면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하복하고 동복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이라는 거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예산 설명을 할 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아마 하복하고 동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5분 발언한 거 들으셨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들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물론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아주 지난해에도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이 생기거나 이러면 예비비에서도 저희가 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이 기금뿐만이 아니라 기금을 통폐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모 부서에서는 기금에 같은 사업을 동일하게 올려놓고는 그렇게 쓰신 부서도 있으세요. 저희가 기금을 다루다 보면 사실은 그 예산서하고 그 기금서하고 따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련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으면 기금을 없애고 통폐합시켜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거겠지만, 하여간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자료 1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겠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갖고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철거를 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데 어린이들이 없는 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철거를 하고서 설치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런 양반들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 근거도 나와 있으니까. 좀 예산을 세워 갖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대개 아파트라든지 그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관리의 주체가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거는 같이 한번 검토해…….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읍ㆍ면ㆍ동으로요. 또 지원을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좋은 방안…… 꼭 해 주셔야 돼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국장님! 저희 이천시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우리 이천시에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다시 한 번 말씀…….

한영순 위원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혹시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조례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주체라든지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별도로는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개정안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권고사항을 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해서 권고를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 보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개정을 통해서만 한다라면 그게 다 모든 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관리주체라든지 또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제정 안 하고 개정으로써 우리 시는 하겠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 했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요?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과 대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4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는 2년에 1회씩,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관리주체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써는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거나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놀이터가 공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부락에도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끝났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지금 설치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는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철거된 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철거된 데는 그 시설물을 완전히 다 철거를 시키고, 사실 저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제외를 시켰다 하면 향후 그 지역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어린이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그래서 저희가 설치, 신규설치에 대한 거는 좀 어렵지만 보수와 보수 관련된 예산은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한영순 위원 재정이 열악한,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재정이 좋은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인 경우 거기에도 운영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래서 저희가 조례 이번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그래서…….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놀이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기준에 들어와 있는 거는 보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학교 놀이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시에서 좀 보수라든가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관리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라든가 안전처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건데, 저희 혹시 보험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보험도 다 들어져 있고, 다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아까 249개소라 그러셨는데요. 혹시 모래하고 우레탄이 깔린 거를 구분해서 몇 개 설치됐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여기 파악된 249개소는 지금 다 모래가 아닌,

김문자 위원 우레탄을 써왔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우레탄으로 전부 다 돼 있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도, 우레탄은 원해서 까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요청이 돼서…….

김문자 위원 우레탄이 좋은 건 아닌데, 사실은 모래가 좋긴 한데. 그래서 우리 그 제2조제3호에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라 하면, 여기에 모래가, 모래장을 뺀 이유가 그건가요? 모래가 없기 때문에 뺀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도 우레탄으로 원하면 다 우레탄으로 바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하여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좀 원하고 또 편리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보기는 뭐, 보기는 우레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놀이터를 가봤는데 그 우레탄 밑쪽으로 세균이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게 시설이 파괴돼 가지고 이렇게 파헤쳐진 데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레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희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여기에 지금 뭐 관리지원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지만 혹시나 우레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그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모래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모래 같은 경우에도 소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레탄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크게 건강에 유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한영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기검사를 다 해서 철거가 몇 건, 보수가 몇 건 이게 나왔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철거한 거는 그거는 철거를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관리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황, 철거는 몇 건, 보수 몇 건, 보험 몇 건. 또 그리고 조금 아까 모래, 김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모래, 우레탄은 다시 뭐 조사를 한다 그러셨는데, 이런 거 정기검사할 때 다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희에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 그러는데 방치라 그래야죠, 방치. 그런 곳이 한 몇 군데나 있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방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를 했거나 정비가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24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놀이터가 있으면 한 번 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좀…….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전수조사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이 전수조사를 언제쯤 한 거죠, 참? 그거 먼저, 전수조사한 시기가?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이거는 매년,

김하식 위원 전수조사한 시기가 언제,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매년 합니다.

김하식 위원 매년 몇 월에,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저희가 봄, 가을로 하고, 이게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김하식 위원 그럼 가을 한 언제쯤 하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금년에는,

김하식 위원 몇 월에?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9월에.

김하식 위원 9월에?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난 행정감사 전에 제가 각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을 다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그냥 풀밭이에요, 풀밭. 풀밭에 놀이터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전수조사한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다 철거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 마을에 놀이터가 마을로 구성돼 있고 또 그 마을에 아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마을은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해 주는데, 서민아파트 이런 쪽에서 놀이터는 있는데 모래 교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거 뭐 시설해 달라 이건 둘째 치고, 아까 이야기 한 하도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놀면서 굳어져 가지고 그 딱딱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 모래를 보충을 한다든가 모래를 뒤집어서 어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읍ㆍ면ㆍ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8조 균등분 주민세 개인의 세율을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시민복지 재원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지방세법」 제12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ㆍ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사항을 안 제5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기초ㆍ문자해득 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사업을 정했습니다. 일부 조문의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평생학습과’를 ‘이천시 평생학습관’으로 정비를 하고, 위원장을 의장,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등 협의회 관련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추가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현황을 별표1에 정비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조 균등분 주민세 개인의 세율을 현행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ㆍ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로써, 관련법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추가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조례로써, 관련법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단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시유지를 점유한 데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그럼 마을에서 사면 그거는 마을한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2003년 12월 이전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2년 12월 말로 좀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건물이 있는 경우에,

김용재 위원 개인이 점유를 해도 그런 경우는 개인한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완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그런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또 땅을 사려고 해도 공매로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사항을 요번에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에서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경기도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경기도는 행자부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먼저 별첨3에 보면 '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저희가 6,000원을 냈는데 이게 저희가 낮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보면 4,000원, 3,000원, 6,000원, 많은 데는 8,000원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괄적으로 31개 시ㆍ군이 어떤 산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시ㆍ군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2004년에서 2005년에 또 한 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에 주민세 내는 거에 좀 부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가 한번 통일시켜서 1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다 1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한영순 위원 이게 금액을 4,000원, 6,000원,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한 거죠, 그전에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전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일정금액을 조례로 정해서 징수했던 건데 그거를 요번에 통일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음, 저희 시ㆍ군이 이런 걸 보면 다른 데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를 봤을 때 2014년도에 1만 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랬는데 여기 표준 '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보면 또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잘못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한영순 위원 네, 제가 지금 별첨2하고 별첨3을 본 건데 별첨2에는 안성시가 2014년도에 1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했는데 별첨3에 보면 안성시가 8,000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된 거 같고요.

이거를 안 하면 페널티를 받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권고할 때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31개 지자체가 다 2016년도에 적용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그 경비보조라든가 이런 지원은 계속했었잖아요, 축제라든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데 요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 별도,

김문자 위원 정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조례 없이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문자 위원 253쪽에 보면 조목조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해 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규제를 해 놓은 거네요, 오히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지금 현재로는 조례에다가 딱 지원되는 항목을 다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추가가 될 경우에는 개정을 해서 지원…….

김문자 위원 어느 날 보면 조례가 너무 누더기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조목조목 세부 규칙까지 어떨 때는 조례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너무 좀, 아, 어떤 누더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더 하겠네요, 우리 이천시 조례 전부 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지원대상을 이렇게 좀 폭넓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그거를 행자부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이처니언 장학금은 관내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고, 이천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천시민장학회에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니언 장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우수 득점자 중 50명을 선발해서 고교성적 10% 이내 유지 시 3년간 지급하는 그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처니언 장학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해서 운영비로 2,623만 7,000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5년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학교 3학년 우수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처니언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장학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년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제 이처니언 장학금만 매년 출연하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일반장학금은 출연을 안 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일반장학금 출연 안 하고 이처니언만 매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4억 5,000만 매년 하는 걸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조례는 아니고요. 이거는 출연계획,

김용재 위원 아! 동의안을 받으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도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시민장학회에서도 이제 일반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천시민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4억 5,000 이처니언만 주면, 출연만 해 주면 장학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가서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김용재 위원 아, 글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시민장학회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이거는 그냥 이거하고는 별개인데요. 보면 저희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려고만 했지 아이들을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서울에 보면 경기도장학관 또는 충청도학사관 이런 부분이 아마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지역 출신 애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서 방 잡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혹시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도 경기도장학관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쌍문동에 있는데, 그래서 재경시민회에서 거기에 이용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배당이 돼요. 이천시에서는 몇 명,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면 거기에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 장학관에 입소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한 몇 명이나 이천에서 가서 있는 거죠?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유동적인데 지금 현재는 한 다섯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건 정확히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이천에서 아마 서울로 간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마땅히 없잖아요. 그러면 향우애도 느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역에 잘돼서 아이들이 내려오면 애향심 갖고 더 또 그런 걸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이천에서 경기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이천에서도 이천시에다가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런 학사관 같은 걸 지어서 학생들이, 이천 출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의식주가 제일 해결이 되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렇죠.

김하식 위원 또 그 아이들끼리도 또 거기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4년제면 4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2년은 2년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기장학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희 이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고,

김하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의 우리 이천시장학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리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취득 건으로 중리천 말단에 인공습지를 설치하여 복개도로 및 주변상가의 비점오염원 저감 및 수질오염 총량제 삭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면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백사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었는데 백사초교에 체육관 건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면에 예정돼 있던 그 사업을 율면 지역으로 변경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가 2만 4,224㎡, 건물이 800㎡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13억 4,531만 3,000원이고, 건물이 12억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5쪽 취득 대상 재산목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마장면 도서관 신축입니다. 그래서 마장ㆍ호법ㆍ신둔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지식기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대상 재산이 건물 990㎡입니다. 취득 예산은 건물 25억 4,727만 원입니다.

다음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3쪽 취득 대상 재산목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사업 부지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리천 하단부에 인공습지를 설치,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태체험 및 주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율면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율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육시설 신축 안으로, 검토결과 필요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장도서관 신축사업으로 신둔ㆍ호법ㆍ마장지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식기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마장도서관 신축을 해 놓고는 호법ㆍ신둔지역 주민 정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게 호법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한 얼마나 활용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마장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거든요. 거기 도서관을 잘해 놓으면 거기 호법에서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주민들이 그 인근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신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신둔도 마찬가지로 마장면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교통편에 의해서는 신둔 같은 경우에 이천시내로 나오지 마장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호법도 마찬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둔도 일부 고척리라든지…….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호원에 복지타운 해 가지고 그쪽에도 그렇게 시설 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설성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허울만 남부지역 이렇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설성이나 율면 쪽에서는 거기 활용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장호원 여기 같은 경우 또 여기 같은 경우에 마장 이렇게 해 놓으면 추후에 호법이나 신둔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설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실질적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겠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인근 면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이후에 또 필요한 인구가 우리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갖고 이렇게 순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중식을 한 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호원읍 주완자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주완자 이렇게 좋은 경험을 쌓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장호원의 김용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오늘 아까 회의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거를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많이 적었다가 다시 또 다 지웠습니다.

조례 통과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다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점도 있었고, 우리 서광자 의원님께 물어봤더니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 형식적이고 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인트를 짚어서 그런 부분만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의원님들도 조금은 좀 머리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글쎄, 놀랍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요. 오늘 계기로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께 신뢰를 좀 더 제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TV에서 보면 서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만 야당ㆍ여당 이런 부분만 많이 보아왔는데요.

우리 이천시의 의원님들은 서로 이해하시면서 또 각 위원님들의 질의문답하시는 부분을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우리 앞으로 이천시가 더욱더 시의원님들 덕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 위원장 전춘봉 네, 고맙습니다. 주완자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이정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정우 네, 오늘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생활에 필요한 조례안 및 개정안을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엄숙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내용 보고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토의하는 것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의회 의원님, 조례안 및 개정안에 성심성의껏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 위원장 전춘봉 네, 감사합니다. 이정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서 시간을 내 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2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탁 운영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운영대상을 정비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장호원지역에 청미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청미복지관을 운영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간 및 재위탁 방법을 상위법에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이나 예산수반 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인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갖다가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위원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나번부터 마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성인지 기금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의 업무수행 기능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의 조례 내용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내용을 다 반영을 하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준용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이용대상을 「장애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했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는 등록장애인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외에 지역주민도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현재는 기존의 체력단련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주민과 통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대강화 차원에서 일반주민도, 지역주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보호시설을 연간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반영했고, 또한 운영요원 기준을 과거에는 시장이 정한다 뭐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그 내용을 그대로 기준을 반영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와 라는 규제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소자격을 ‘18세 이하 등록장애인’에서 그냥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 퇴소조건 중 ‘이용료 3회 이상 연체’라는 그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 조례에서 ‘시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신’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거에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사업내용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이 이제 위원회가 없었는데 위원회 운영을 신설해서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사전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명 이거는 ‘새일센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을 현재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ㆍ도비 8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종합복지타운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모두 9명입니다.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사 1명, 중장년 취업 전담인력 2명, 디딤돌사업 전담인력 1명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위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이 새일센터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은 지원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정 방법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의결에 따라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위탁운영대상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서를 근거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능, 이용사항 등을 재정비한 조례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장짜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시설 이용기간, 입소자격 기준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영역 확대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을 반영하여,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등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7월 1일자로 개소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전문기관인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방식을 기존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2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5분 발언 중에서도 기금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특정분야에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쓸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특정하게 기금이 없더라도 저희는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기금이 꼭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과거에 조성되어 있는 건데 한 1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에 간단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갖다 보충시켜 주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그러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던 겁니다.

김문자 위원 예. 저도 그 의도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기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좀 이원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제는 기금을 통폐합하는 시ㆍ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것 정밀하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운영에 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일반회계로 쓸수 있는 거는 통폐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1층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특별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김용재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정부 방침입니다. 작년에 국ㆍ도비를 80%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국ㆍ도비 80%?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래 갖고 이거는 임신이나 출산 이런 걸로 인해서 경력이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갈고 닦은 기술이 한 2, 3년 쉬다 보니까 육아 이런 걸로 해서 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맥이 끊어진 상태를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새일센터에서, 훈련을 시켜 갖고 직업을 갖다가 알선해 주고.

김용재 위원 공무원들도 그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공무원들도 그래요?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공무원은 휴직을 했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지만.

김용재 위원 대부분의 직장이 그렇지 않나요? 육아휴직하면 다시 복귀되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지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김용재 위원 많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게 새일센터 저도 이거 내용을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봤는데 이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용재 위원 좋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우리가 한 600명 정도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취업을 601명을 시켜 줬습니다.

김용재 위원 600명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601명이요.

김용재 위원 그렇게 많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이거 직영에서 위탁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현재까지 직영을 하면서 너무 잘하셨는데,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지금 관장이, 거기 새일센터 센터장이죠. 센터장이 지금 우리 공무원이 박정원 팀장이 맡고 있는데, 이게 자격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박정원 팀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계속 거기만 평생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전보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해야 되면 센터장이 공석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문제가 또 많고 또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적정한 조건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부여를 해 줘서 저희가 정밀하게 잘 지도를 하면 더 이게 새일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올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좀 내년도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추가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 부분은 이천 시비로 나가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요. 그것도 국ㆍ도비 다 지원을 받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그것까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인력까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인건비까지 이게 이제 사업비가 한 60% 되고 인건비가 한 40% 되거든요.

한영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4 대 6 정도 인건비가 40% 정도 되는 건데 그것까지 국ㆍ도비를 다 받습니다.

한영순 위원 받는다. 그럼 현재 장소가 여성복지타운 3층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거기다 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장소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장소가 너무 좁고 협소해 해서 그 부분도 좀 우리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은 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안에서도 저거 하잖아, 상담 뭐 받죠? 또 주부교실인가? 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사람이 속에서 환경이 중요한데 동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복지관인데 불구하고 여성단체들이 어떤 사무실 너무 협소한 것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내년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1일 명예의원 2인

장호원읍주완자

관고동이정우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3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전산팀장전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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