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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4.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6.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3.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35.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6.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37.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38.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39.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4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1. 2016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4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 의원 발의)
3.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1.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2.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3.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4.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ㆍ한영순 의원 발의)
35.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6.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7.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8.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9.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1. 2016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4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광자ㆍ전춘봉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시작에 앞서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선배 시민대학 어르신분들께 이천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학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한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8건과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외 동의안 5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 6건과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외 동의안 4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9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포함 7,873억 2,09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5%인 616억 3,6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일부 현안사업위주로 편성된 마무리 추경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홍헌표 의원 발의)

(10시05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권고사항으로 이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문양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개정한 개정규칙안으로 최근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한글 존중의 의미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5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조문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균등분 주민세 개인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현실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ㆍ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추가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위탁운영대상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이용사항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물론, 시설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등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우수학생 지원,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중리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취득의 건은, 인공습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율면 실내체육관 취득의 건은,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마장도서관 신축사업으로 신둔ㆍ호법ㆍ마장지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식기반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1.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2.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3.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4.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ㆍ한영순 의원 발의)

35.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6.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7.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8.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9.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용어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인용조문 및 과태료 부과사유를 「도로법」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없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창업 지원은 물론, 교육ㆍ정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귀농 촉진을 통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영세기업의 창업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지원,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학연 전문가 배치 및 기술개발 상담 등 열약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의 경우 신규 아파트의 공급 및 SK하이닉스의 성장 및 재산세 과표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가 전망되나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대형 현안사업 마무리와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및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출 수요 증가도 전망되어 경상경비의 긴축예산 편성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 이천시 재정운영의 기조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에 두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천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ㆍ관광사업 및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행복한 35만 계획도시의 완성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규모는 5,944억 3,942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98%인 227억 7,14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92억 5,594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대비 3.34%인 158억 32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56억 9,739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대비 3.32%인 21억 1,001만 5,000원 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94억 8,608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대비 14.3%인 48억 5,8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2,325억 4,204만 6,000원으로 지방세수입 2,009억 원, 세외수입 316억 4,204만 6,000원이며, 의존재원은 2,389억 6,390만 1,000원으로 지방교부세 725억 원, 조정교부금 25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414억 6,390만 1,000원, 보전수입 등은 177억 5,000만 원으로 잉여금 17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443억 4,706만 6,000원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43억 5,524만 2,000원, 우수 인재육성 환경조성 25억 451만 2,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20억 5,846만 3,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38억 7,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811억 9,891만 8,000원으로 보훈행사 및 보훈대상자 지원 18억 8,062만 원, 장애인연금 32억 9,075만 4,000원, 기초연금 356억 4,685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209억 6,000만 원,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 15억 4,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분야는 849억 2,532만 2,000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7억 9,098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43억 3,168만 6,000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100억 6,000만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73억 4,358만 8,000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45억 1,044만 2,000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3억 4,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는 778억 2,356만 2,000원으로 시ㆍ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107억 9,443만 3,000원, 도로 유지관리 46억 1,838만 1,000원, 하천정비사업 45억 5,181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94억 6,465만 3,000원으로 예비비 79억 4,066만 7,000원, 기타경비 815억 2,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14억 9,642만 6,000원으로 일반행정분야 81억 1,742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 1,698만 원, 지역개발분야 20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9,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6억 9,739만 1,000원으로 주요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3억 8,33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15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과태료수입 등 9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질서 확립 25억 3,038만 7,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4억 7,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72억 5,472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421억 472만 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38억 2,105만 6,000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3억 6,982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24억 5,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온천관리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과 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35만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규모는 284억 4,26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7,5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적 수입은 220억 4,335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97억 1,232만 원, 영업외수익 23억 3,102만 6,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잉여금 49억 9,928만 6,000원, 이월예산은 미수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197억 9,300만 6,000원으로 영업비용이 191억 9,300만 6,000원, 예비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 구입비 18억 9,630만 9,000원, 정수비 41억 8,566만 2,000원, 배ㆍ급수비 76억 9,432만 8,000원, 배ㆍ급수공사비 23억 원, 일반관리비 24억 1,123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7억 547만 7,000원, 예비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86억 4,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축물 20억 2,353만 4,000원, 기계장치 3억 9,990만 원, 공기계 구입비 비품 515만 원, 건설 중인 자산 37억 2,857만 3,000원, 예비비 24억 9,2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0억 4,34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73억 7,904만 7,000원으로 영업수익이 73억 4,904만 6,000원, 영업외수익이 3,000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0억 2,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원, 자본잉여금이 10억 원, 이월예산은 26억 6,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75억 9,704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75억 5,749만 원, 예비비 3,95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관리비와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4억 4,64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에 9,64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 2016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10시43분)

○ 의장 정종철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4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광자ㆍ전춘봉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2일과 23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39인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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