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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을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상당수 시설물 피해가 발생될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도 평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할 경우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두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또 종류 및 시설 규모에 따라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하여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관련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 대지진 등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지진동에 따른 직접 피해, 화재, 폭발 등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닐 것으로, 지진으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 지역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안 맞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일본의 지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전국으로 조례 제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수위에 많이 올라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 한반도 지진현황을 보면 지난 31년간을 평균치로 내봤을 때에 연평균 26회 정도가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규모 3.0 이상 되는 규모는 1년에 한 5회에서 15회 정도 그렇게 발생되었고, 규모가 4 정도 되는 것은 10년에서 15년에 한 번 정도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뭐 6 이상 되는 지진도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판단할 때 규모 6이라든가 4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한 어떤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3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의 위험수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규모 3 정도라면 저희가 거의,

김문자 위원 미세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느낌을 잘 못 느끼는 정도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잘 느꼈을 때에나 느낌을 갖는 정도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럼 저희가 여기 지금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규정함’ 안 제7조에 나와 있는데요. 위험도 평가 기준은 세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이라고 검토를 하셨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제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돼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침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아직 지침은 아직 안 정해졌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침도 혹시 방재청 지침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같이 따라 오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오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본 조례안은 보면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 2차 피해가 아닌 1차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을,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진에 대한 어떤 1차적인 피해대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각종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3층 이상, 건축면적 1,000㎡ 이상일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진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2차 피해 대상지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 외에 그 말씀하신 3층 이상에 대한 안전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 그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는 꼭 여진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지진이 발생된 후에 사람들이 대피하고 피난을 갔을, 가고 난 상태에서 그 집에, 건물에 이용하고자 하고 활용하고자 할 때는 그 건물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구조적으로, 건축 구조적으로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 주의를 요한다, 그 다음에 위험하다, 출입 통제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건축물에 진ㆍ출입을 통제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2차적인 부분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례이지만요. 제가 선행적으로 걱정되는 게 1차적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천시에 3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확보가 돼 있고 뭐 검토가 돼 있고 조사가 돼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전체 건물에 대한 그 안전도 조사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2차, 이건 2차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1차적인 그런 검증이 안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1차적인 검사와 조사를 해 놓아야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이 될, 예방할 것 같은데 1차적인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차적인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굳이 2차적인 조례를,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1차적인 피해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조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 놓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또 어떤 대형 그 우리가 얘기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시설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소규모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공공건물, 뭐 학교, 병원 등 그런 부분에 대한 2차적인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외에도 이천시에 고층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최소한 점검, 또 어떠한 점검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면 시정,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그것 조사가 돼 있는 부분은 있나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건설과장과 상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하고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육안 조사를 해서 구조, 시설물이라든지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시설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전부 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건설과장과 상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시설물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시설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건물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한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건설과장에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있었어?

○ 건설과장 유문선 제가 보충…….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것 하시다면,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재난,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시설물, 시특법에 관련돼 있는 것,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해서 구조적으로 시정명령이 크리티컬(critical)하다,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 건축주한테 연락해서 이런 걸 보완하라고 통보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뭐 시비, 국비 들여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다가 옹벽이라든가 대월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연립에 옹벽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났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안전점검반이 있어 가지고 의뢰해서 이게 붕괴위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그 건축주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사후조치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AㆍBㆍCㆍD등급이 있는데 D등급에 대해 나오는 시설물 위험도에 대해서는 국비나 재난기금을 받아서 교량 같은 것은 공사를 했습니다. 장록동이라든가 매곡리 같은 경우에도 교량이 D급 판정받으면 우리 기금으로 해서 시설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교량을 2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위험성이 있다면 도에서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상ㆍ하반기 실ㆍ과ㆍ소별로다가 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점검한 결과,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정종철 위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정종철 위원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유문선 그렇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층 이상 건축물, 또 건축연면적의 1,000㎡ 이상 되는,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지요. 그런 데는, 건물은 건축법상에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들어와야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것은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이제 최초에는 ’88년도, 그러니까 ’87년도 홍성군에서의 지진이 발생된 이후 우리나라도 최초의 내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 ’78년도이지요. ’78년도 홍성군에서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88년부터 내진 설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층수가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만 이렇게,

○ 위원장 성복용 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내진 설계를 하는 걸로 규정을 했다가 ’90, 200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1,000㎡ 이상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평가단에서 할는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천에 내진 설계가 되어서 지어진 건축이 지금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 아파트, 옛날 된 아파트를 제외하는 일반 아파트들은 거의 내진 설계가 이천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일본의 쓰나미가 아주 큰 지진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일본은 원래 지진피해가 많은 나라에 신경을 써서 많은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지진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진 설계를 정말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ㆍ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암천과 고잣말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8km로 학암천은 2.3㎞, 고잣말천은 0.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6%, 기금이 28%, 도비가 6%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태복원, 수질개선, 휴식공간 및 하천체험장 조성으로 2012년도 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ㆍ수탁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ㆍ수탁 범위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관리ㆍ감독 등 전 과정의 위ㆍ수탁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주요업무로 이천시에서는 도자예술촌 조성에 따른 사업과 유기적인 협조, 복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ㆍ조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 사항 이행 및 설치사업 실시에 따른 민원 해결, 위탁업무 관리, 한국환경공단에는 설계용역의 발주, 계약 및 관리, 공사의 발주 및 계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되겠습니다.

인ㆍ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 제공 협조 및 공사 수행에 따른 민원 사항 협조,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ㆍ수탁업무 수행 시 장ㆍ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체 직접 시행했을 경우, 경제성, 예산 집행, 기술 능력,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을 먼저 살펴보면 조달 발주에 의한 별도의 수수료 및 책임감리 지정에 따른 수수료 등의 이중 부담, 사업구간 외 하천 전 구간 사업과 비점오염원, 저수지 준설 등 추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으로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지시에 따른 이행 곤란과, 기술 능력으로는 환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이 포함된 복잡한 공종의 사업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는 용역사에 또 의존이 불가피입니다.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단독 수행하기에는 각 분야별 세부적인 내역 검토가 곤란하고, 이천시의 입장 및 여건 전달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각 단계별 행정이행 사항이 구분되어 사업의 지연의 염려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공사계약 후 별도의 공사감리 지정이 필요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 시행하였을 경우, 비영리 기관의 공익적 업무 수행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추가 사업비에 따른 국비 확보가 유리합니다. 연초 사업비를 일괄지불 가능하므로 조기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술 능력으로는 공정별 인적 자원과 풍부한 기술 경험이 있는 환경관리 전문기관으로써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지자체와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절차로는 설계, 공사 및 시공 감리 및 각종 심의를 직접 수행함으로 인한 사업 추진 단일화로 조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공단 위탁에 따른 설계 검토 기간 단축 및 우리 시 의사의 적극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결을 거쳐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한 후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계약 및 준공을 2014년 12월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네,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2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윌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암천ㆍ고잣말천은 신둔면 고척리, 수남리 일대의 도자예술촌 조성지 내에 흐르는 소하천으로써 금회 생태 복원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문기관이자 기술 검토 지정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면 설계, 시공, 감리 및 각종 심의의 직접 수행으로 단일 행정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합공종 복원사업에 풍부한 수행 경험으로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자예술촌 교량 설치, 비점오염원, 저수지 준설, 사업 외 지역 정비 등 추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부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의 위탁을 통해 추가 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 확보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2012년도 예산이 2억 1,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설계비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설계 용역비가,

김문자 위원 용역비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내년부터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년간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사업이,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가능합니다.

김문자 위원 확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국비 확보가, 확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요, 뒤에 맨 뒷장 보니까 우리 도자예술촌하고 같이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하천만 이런 식으로 복원할 건지 아니면 그 도자예술촌하고 연계해서 무슨 다른 어떤 계획은 없나요? 혹시 공원이라든가 쉼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것은 저희가 이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도자예술촌 관련해서,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연계 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지금 도자예술촌도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맞물려서 갈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그 사업비도 많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천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곧 준공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연계를 좀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연계하는 사업으로,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5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하수과장이연배

건설과장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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