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 나. 예산공보담당관
- 다. 기획감사담당관
-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위원장 어떻게, 어떻게 추천해야…….
○ 김문자 위원 추천하세요.
○ 전춘봉 위원 아니, 이거 그…….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전춘봉 위원에게) 위원장…….
○ 전춘봉 위원 그…….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꺼요, 잠깐? 잠깐만…….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마이크 끄고 위원들과 대화)
○ 김하식 위원 (웃음)
(속기사를 향해)(「조금 있다가……」하는 위원 있음)
○ 전춘봉 위원 (속기사를 향해) 조금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잠깐…….
○ 전춘봉 위원 위원장은 저희가 먼저…….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러면…….
○ 김문자 위원 돌아가면서…….
○ 한영순 위원 (웃음)
○ 전춘봉 위원 당 대 당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 김하식 위원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잖아…….
○ 석보현 주무관 저기 논의하시면 정회하시고…….
○ 한영순 위원 그렇지, 정회하면 되지.
○ 석보현 주무관 5분만 정회하시고…….
○ 한영순 위원 5분만 정회……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정회를 신청하세요.
○ 전춘봉 위원 네, 정회를 신청합니다.
○ 한영순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웃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정회 신청이 들어와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의장!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위원장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 김하식 위원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홍헌표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님께서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전춘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춘봉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전춘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춘봉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전춘봉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네, 홍헌표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께서 홍헌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 홍헌표 위원 아니, 저기…… 저쪽…… 간사 맡아야지.
○ 서광자 위원 아니야…….
○ 김문자 위원 아니, 그건 아니야.
○ 김용재 위원 …… (웃음)
○ 김학원 위원 저쪽에서 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내가 한 거고.
○ 위원장 전춘봉 아, 이제…….
○ 김문자 위원 그냥 하세요.
○ 김용재 위원 그냥 하셔.(웃음)
○ 김문자 위원 아무것도 아니야.
○ 서광자 위원 간사는 아무나 하는 거야.
○ 김학원 위원 간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는 위원들 있음)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홍헌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헌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은 누구…… 아, 위원장님을 홍헌표 위원장님…… 홍헌표 위원님을 시키려고 했더니…….
○ 서광자 위원 아, 제 시간에 와야지…….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춘봉 간사로 선임되신 홍헌표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간사 하는 게 없어.
(「……」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아, 지금 속기하는…….
○ 위원장 전춘봉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입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10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253억 7,4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773억 2,6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081억 2,6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648억 9,6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36억 4,7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인 49억 3,6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7억 4,7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0억 원으로 기타공사부담금수입 60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억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59억 3,6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억 5,3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6,764만 원으로 영업 외 수익이 2,691만 원 증액된 9,1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예산은 40억 8,62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6,629만 원 증액된 39억 6,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54억 6,450만 7,000원 등 총 698억 3,294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부분 등 필수경비 반영과 도자예술촌 조성 등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관련 주민건의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신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6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소정사거리 상수관로 이설공사,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품 매각수입 2,69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6,629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자본적 지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10시14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54억 6,450만 7,000원이 증액된 419만 8,5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1억 원이 감액된 21억 2,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억 원이 증액된 3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부담금 43억 7,420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5,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32쪽 기타수입은 3,530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9,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증액된 72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15억 원이 증액된 300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까지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211억 6,8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0억 7,82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13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12억 6,2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ㆍ도비보조금은 122억 461만 3,000원이 증액된 515억 8,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설명서 135쪽 하단부터 139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으로 433억 5,867만 4,000원이 증액된 706억 7,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책을 별지로 해서 151쪽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상승분 1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및 휴직 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로 3,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을 5억 8,5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음성경보 서버 교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컴퓨터 구입비로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명구조 및 위험지역 예찰수행 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시설부대비에 있는 재난 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민간이주보상금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홍보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성립 전 집행 대상이기 때문에 1,5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백사면 소방차고지 부지 매입비로 1,620만 원, 백사면 소방차고지 측량비 및 수수료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신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인증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제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4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방향 벽면형 도로명판에 776만 원, 그리고 한방향 벽면형 도로명판에 73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문서자동제본기 270만 원, 체납실태조사원 인부임으로 3,7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56쪽입니다.
기초자산보완실사 인부임으로 인건비 상승분 1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으로 134만 7,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는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리 인부임 1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난안전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립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을 위해서 1,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서 3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미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책 소독기 도비보조사업으로 책 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효양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상승분 8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열람실 사물함 구입을 위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트라이애슬론부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전거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축구경기 유치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스포츠 체험 사업을 위해서 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7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는 270만 원, 공공운영비로 1,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종합운동장 누수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 정비공사에 4,700만 원, 대월면 초지리 게이트볼장 의자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이천탁구전용체육관 티켓발매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 이천탁구전용체육관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백사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1억 7,732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율면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11억 7,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백사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836만 원을 감액하고, 율면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백사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432만 원을 감액하고, 율면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백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을 위해서 이건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기금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실내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3억 5,000만 원, 호법면 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다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자식복사기에 400만 원,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33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1쪽부터 13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51쪽입니다. 15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152쪽하고 153쪽.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재난음성경보서버요. 저희 이천에 몇 군데나 있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48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48개소에 지금 한 군데만 지금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중앙단말기가 저희 상황실에 있습니다. 그 서버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서버만?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연계된 서버를.
○ 한영순 위원 연계돼서…… 이 48개소에 혹시 음성경보를 재난 때 사실 이게 안 울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저희가 매년 몇 번씩 합니다. 점검도 나오고,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주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48개소는 안전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명구조 및 위험지역 예찰수행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이거는 특전동지회 전우회 그 활동사항을 예찰하고 재난재해 시에 활동이 재난대비 인명구조 활동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차량 구입을, 긴급차량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이건 특전동지회에 차량 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리고 보면 백사면 소방차고지 매입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현재 있는 곳이 ′94년도, ′9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게 남의 땅을 사유지를 일부 침범을 했습니다, 10평 정도.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일부 그 사유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땅을 매입하려고 저희가…….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 땅 매입을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다른 곳은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서 차고지를 다시 매입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 소방서는 도 관할이죠, 그렇죠? 우리 이천시가 아니라 도에서 관할이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이런 차고지 같은 경우에 도에서 도비 같은 거 확보를 못 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데 저희가 도비 지원도 저희가 요청을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소방차 운영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항은 우리가 소방서에서도 시비로 좀 하는 거, 더 큰 거를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 김문자 위원 뭐 요새는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거의 다 시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1,600이든 2,600이든 저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의 관할인데 어떻게 도비 한 푼도 없이 시에서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준다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건데.
지금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거의 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서…….
○ 김문자 위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의지가 없는데 그쪽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의 역할, 또 시에서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ㆍ도비 구분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도비, 국비도 지금 퍼센티지(percentage)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이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153쪽에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있는데요. 거기 신하 정비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이거는 상습침수지역 있잖아요. 저기, OB 옆에,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밑에 그거를 정비,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사고예방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집 몇 집 있는 데,
○ 김하식 위원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2,000만 원이면 마무리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게 가좌리에서 내려오는 그 천을 얘기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사실 그 안에 기존 집이 있으면 이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6가구가 있었는데 이주를 다 했고 그리고 다 철거를 했는데, 한 가구가 사실 이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구를 이거는 이주를 마치고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건물 철거비용, 2동.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고물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고물상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것도 개선을 해서 아마 이주를 시켜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철거 후에 어떤 다른 거기 뭐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대책은 없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은 다시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갈 거고, 사실 고물상 문제는 워낙 그 범위가 크고 면적이 커서 그건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주택에 대해서 2동, 이주는 작년에 했고 철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을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한 가지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는 누구나 다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자체를 모른다는 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누차 제가 지난, 입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방서 백사 그거 때문에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는데, 설성에도 소방서 부지는 매입을 해 놨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없어서 여태까지 진척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저희도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서는 사실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는 가져갑니다. 하지만 백사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95년도에 이천시 땅으로 저희가 매입이 돼 있었고, 그때 당시 저희가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자체 소방서를 차고지를 지은 거라 저희가 이거까지는 뭐, 이것도 소방서하고 도하고 저희가 협의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전액 부담을 한 건데, 앞으로 가는 거는 도비를 저희가 지원 받고 저희가 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일단 협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부지 매입한 데가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진척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저희 선거직들한테 자꾸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왜 여태까지 이거 진척이 안 되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에 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인명구조 및 위험지역 예찰수행 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특전동지회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인명구조 및 위험지역 예찰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 서광자 위원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거기 지금 특전전우회는 지금 없고요.
○ 서광자 위원 이거 사주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렇게 총 2대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예찰수행을 어떻게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주나요, 아니면 자기네가 그냥 자기 자체 내로 계획을 잡아서 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험지구라든지 또 우범지역이 됐든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같이 협의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 서광자 위원 그럼 국장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뭐 보고를 받은 적 있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매년 연말에 그래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1대 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서 특전동지회에다 주시는 건 좋은데, 관리비는 그러면 동지회가 하나요? 관리는, 차량관리유지비 같은 거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관리비는 동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해병전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차량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하고 같은 차량인가요? 그 차량 이름이 뭔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세부적으로 차량은,
○ 서광자 위원 뭘 사줄 생각이신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우리가 계획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 차량은 스타렉스 주로 그거를 저희가 선호를 하고 이용, 예찰 활동하는데 그게 제일 효율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하는데 관리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 서광자 위원 관리비는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거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차량 예찰이나 인명구조 활동에 쓰는 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거는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에서 저희한테 매년 2번씩 제출을 합니다, 그 활동사항을.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54쪽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교체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는 읍ㆍ면ㆍ동이나 본청에 비치돼 있는 거 교체하시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여기 4대를 교체를 하는데요. 교체는 설성면하고 시청에 있는 걸 교체하는 거고요. 신규로는 특전사하고 단월농협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4대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특전사하고 단월농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거기 단월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 6대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쪽 분들이 많은 부탁이 있으셔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영이 됐네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단월동에 과거에는 면사무소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아시지만 단월동에 지서, 또 농협, 또 뭐 RPC, 뭐 기타 등등이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행정적인 거 뭐 대출업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대월면사무소라든가 중리동사무소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 적절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55쪽 세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해서요. 예산을 5,569만 7,000원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기존에 없었잖아요. 없던 거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자들이,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금액이 많으니까 이렇게 새로 이거를 신설한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대략적으로 1차로 설명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현재 총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다시 한 번 좀 알고 싶어서. 총액.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세부체납액,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지금 총체납액이 483억입니다.
○ 홍헌표 위원 사백?
○ 세무과장 이대성 483억입니다.
○ 홍헌표 위원 483억이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이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483억이 체납이 있는데 이게 근래에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누적돼 오면서, 이게 5년인가 되면 탕감이 되죠?
○ 세무과장 이대성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데 그거는 다 결손 되는 건 아니고 재산이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안 된 것만 결손이 되고요. 채권확보가 되는 것들은 10년이 가도 저희가 체납처분하기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세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고의적으로 체납자들은 항상 그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한 5,600만 원이라는 돈을 새로 투입을 해서 여기 뭐야, 이 비용을 들여서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금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투자를 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해 가지고 걷어 들이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결국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새로 신설해 가지고 이거 운영을 하게 되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하셔 가지고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 홍헌표 위원 이런 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계획도 잡고 해서 추진을 잘 해서 체납액이 좀 많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괘씸한 사람도 좀 있어요, 제가 봐도. 저도 사업을 하고 많이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우리 이대성 과장님이 이쪽에 베테랑이시니까 이천에 이런 사람들 좀 몇 명을 잡아서 이렇게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56쪽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7쪽부터 160쪽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6쪽부터 259쪽 체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트라이애슬론 운영비 지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아까 자전거 구입하신다 그러셨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이 자전거가 얼마짜리인가요? 얼마짜리에 몇 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500만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4대를 사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선수가 몇 명이에요, 자전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선수가 4명.
○ 김문자 위원 4명?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로 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내구연한은…….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지금 몇 년…….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자전거 내구연한은 뭐 별도로 없는데요. 사실상 일반인이 타는 것보다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렇긴 하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많이 타야 뭐 한 3, 4년 타면,
○ 김문자 위원 3,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바꿔 주는 건가요, 그러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니, 그러니까 3년 이내에도 바꿔주는 건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바꿔줄 시기가 돼 갖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4대 다 교체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체육시설이 저는 체육지원센터 이쪽이 총괄인줄 알았더니 아트홀 뒤에 지금 테니스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어디요?
○ 홍헌표 위원 아트홀 뒤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홍헌표 위원 테니스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족구장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 그 관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체육지원센터 관할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관할인가요? 체육 스포츠시설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후생복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대개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 홍헌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시설은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사 관리하고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천 여기 시 직원들 중에 보니까 족구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대회 나가도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테니스도 물론 공무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홍헌표 위원 족구장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니스장 엄청 넓거든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는 하고, 족구장은 그대로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그걸 할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또 족구장을 할 때 그 공간이, 그래서 여기는 선수들이 족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직원들끼리 상호 간에 어떤 친목을, 친선경기라든지 그런 후생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니스 운동하시는 분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테니스를 많이 하고, 족구 하는 사람들은 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해서 이게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붙어있으니까, 예를 들어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공사도 같이 하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책정이 된 거…….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짜져 있는 거죠, 그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난 언제 그 예산이 잡혀 있던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국장님, 그건 제가 답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보충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그 문제는 테니스장이 처음에 설치가 된 거는 동호회에서 건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지금 사실상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규격, 그 옹벽을 좀…… 그런 얘기만 있었고, 인조잔디 문제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족구장에 인조잔디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면적만 좀 늘려 달라 지금 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지금 현재 옹벽 친 게 있는데 그거를 털려고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라고 지금 얘기해 놨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본 거는 테니스장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언제…… 예산 받은 거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금년도 당초예산 받아 놓은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올해 연초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홍헌표 위원 아, 연초 본예산 때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운동하시는 분들 건의가 전체를 넓히지 말고 거기 그 상태에서 저쪽으로 펜스 조금만 한 2m만 후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인조잔디만 깔아주면 운동하는 데 지장 없다 그러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건 제가 그 족구동호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껏 족구동호회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불러갖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체육지원센터에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또 올림픽 국가대표팀 초청경기 또 그 외적인 행사들이 올해 참 많았는데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게이트볼 대월 게 들어오고, 장호원 게 이제 올라왔어요. 쪽수 258쪽이 되겠습니다, 258쪽과 259쪽. 대월 게이트볼장 의자 정비인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이렇게 돌면서 자료 질의도 하고, 시정할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혹시 다 도셨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쪽을 전체 조사해 갖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두 군데만 하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하식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지금 우리가 읍ㆍ면ㆍ동하고 본청하고 같이 다 정비를 점검을 해 갖고 시설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또 예산 편성,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돌다 보니까 샘플을 해야 할, 샘플을 갖다가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돌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대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그런 조율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왜냐하면 해 놓고 나서 또 마음에 안 드니 어쩌니 또 이러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지금 단월동이 아마 되게 잘되어 있다고 봐요, 단월동.
그러면 그런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른들한테 거기 한번 다녀오시라고 같이 가게 되면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 그분들한테 단월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가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라도 하면 ‘좋다’ 그랬을 때 하면 추후에도 어떤 불만이 없는데, 그냥 또 공사하시는 분 얘기만 듣고 했을 때 나중에 또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해 놓고도 욕을 먹는 격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호원도 이렇게 또 같이 뭐 한 4,500만 원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바람에서 조금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ㆍ면ㆍ동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하고 같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족구장 또 테니스장 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깔아주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규격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한 구장에서 뭐 족구도 할 수 있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풋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목적인 운동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종목마다 다 해 주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침에만 한다든가…… 그런데 다목적으로 지어주면 여러 종목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우리가 보면 각 종목별도 동호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장호원에 족구장하고 설성에 게이트볼장 깔아주셨는데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시면 풋살도 할 수 있고 뭐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족구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게이트볼 규격에 맞추니까 다른 거를 못 하는 거야. 좀 안타깝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같이…….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질의해도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컴퓨터는 다음에 하는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 김용재 위원 회계과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회계과장 한영옥 예산공보담당관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정종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지방재정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87억 403만 3,000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07억 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 및 방송기자 시정설명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방범CCTV 설치 증가에 따른 수전요금을 시설부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사무실 냉장고가 노후돼서 소형냉장고를 구입하고자 5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1만 1,4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성과급을 반영한 공단 경상전출금 2,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호원 도화봉사회 봉사활동 중식비로 67만 2,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와 신설비로 6,039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수목 제거 임차료 200만 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입니다.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벤치 개보수 사업에 부기변경 건의 예산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수동인증기 및 신하자치센터 컴퓨터실 컴퓨터 구입비로 1,652만 원, 읍사무소 인접 토지 매입비 및 신하자치센터 산지전용 적지복구 설계비, 등기수수료 등 2,8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355만 7,000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용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신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둔면 실내체육관 진공청소기 및 대한노인회 신둔분회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29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212만 2,000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 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창호 교체 3,500만 원, 면사무소 전기설비 보수 500만 원, 1층 민원실 바닥 정비공사 1,500만 원, 민원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및 축산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95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호법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187만 2,000원, 호법레포츠공원 상수관 연결공사 사업비로 6,000만 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 사무실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마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2,000만 원, 청사 보수공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용 탁자 및 이동서랍 구입비로 340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과 군부대맞이 오천시내 도로변 정비 인부임으로 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CCTV 설치공사 사업비로 450만 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대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 80만 원, 청사 다목적실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비 1,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5,000만 원, 민원실 스캐너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모가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293만 3,000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창문 필름 교체 공사비 3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빔 프로젝터 및 러닝머신 구입비로 1,100만 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112만 3,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1,000만 원, 청사 관리 시설보수비로 2,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수목 제거 장비 임차료 350만 원, 노성산 등산로 보수공사 2,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보수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가로수 환경 정비 물탱크 구입비로 60만 원, 엔진톱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조정분 12만 5,000원, 행복센터 운영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685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783만 6,000원, 행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8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617만 원, 무인경비 용역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1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443만 6,000원,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75만 원, 상하수도요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 1,500만 원,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187만 2,000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 2,000만 원, 민원실 의자 및 복사기 구입비로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창전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청사 창틀 교체공사비 4,5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62만 4,000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 2,000만 원, 복사기 400만 원, 냉난방기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423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물품 보관창고 신축비 2,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124만 8,000원, 통ㆍ반 증설에 따른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343만 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증포동 직원 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3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대포등 하늘공원 유지관리비 3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로 745만 4,000원, 자원봉사단 반찬봉사용 냉장고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441만 6,000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0쪽입니다. 관고동사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생활임금 반영 조정분 149만 8,000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6쪽부터 147쪽에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146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금 10억이 증…… 아니다, 10억이 증액…… 20억이 증액됐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20억이 증가됐어요.
○ 김문자 위원 이거는 겨울 대비인가요, 겨울?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도 눈 때문에 아마 많은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 제설기가 지금 어떻게 다 들어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설기는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챙기셔서 다 사줬어요.
○ 김문자 위원 사주셨는데 그 개수가 지금 다 동네마다 좀 들어가서 동네에서 알아서 좀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사실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읍ㆍ면ㆍ동에 좀 논의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겨울에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해 주는데 시골로 갈수록 제설작업이 잘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중앙지 업무추진비,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요. 저희가 지방지, 지역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중앙지 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가 여기 온 지도 한 3개월째 되는데 중앙지에 조선일보라든가 뭐 방송으로 치면 MBC, KBS 부분에 저희 이천시 방문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서 모셔 놓고 좀 간담회를 할까 싶어서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그동안 중앙지에 대해서 저희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중앙지가 조금 지금,
○ 김문자 위원 업무추진비가 없었나보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조금, 많이, 옛날처럼 많이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이 중앙지 하는데 이거 300만 원 갖고 돼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내년도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워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올해는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걸로 해서 좀 하고요. 몇 군데 찾아서,
○ 김하식 위원 몇 군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계획을, 그리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지든 지역지든 이런 부분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서,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행사할 때도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주면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홍보부분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열심히 하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CCTV, 방범용CCTV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용재 위원 그거 읍ㆍ면ㆍ동마다 다 된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빠진 데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 요구하시면 돼요.
○ 김용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요청해 주십시오.
○ 김용재 위원 네, 그래 갖고 이렇게 각 동네에 2대, 3대씩 해 줬는데 큰 동네들은 좀 이렇게 설치할 때 못 해 가지고 좀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민원,
○ 김용재 위원 그런 거 읍ㆍ면ㆍ동에 해 갖고 요청이 되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그럼요. 그거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CCTV 관련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관제센터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10월 22일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한번 그날 행사 오셔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읍ㆍ면ㆍ동에서는 언제고 요청을 해 주시면 예산에 담아서 그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범법자들이 있잖아요. 범법자들을 중앙관제센터에 한번 견학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저도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장호원 좀 한번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장호원 사거리 딱 나오는데 이만한 사과부터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범법자들 거기 견학을 시키면 ‘아, 이천시가 이렇게 CCTV가 잘 해 있구나’ 그 양반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거 아마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CCTV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파트 내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혹시 그런 데하고 연계할 생각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것까지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되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 아파트하고는 뭐 그 라인마다 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연결을 시켜 놓으면 예산 자체가 덜 들잖아요, 마을에. 지금은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기존 우리 이천 관제센터에서 어떤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예산도 절감이 될 테고, 또는 어떤 그런 보안에 있어서도 충분히, 왜? 마을에 입구에 설치하는 거나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연계시키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더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시내에 CCTV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가 막 이렇게 때가 껴갖고 잘 안 보여요. 오래된 거는 교체 좀, 유리만 교체해 주셨으면, 이번에 장호원에서 그거 CCTV에 찍혔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 좀 교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교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63쪽부터 280쪽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이거 뭐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대월면 있잖아요. 대월면사무소. 거기 긴급공사비 있거든요, 긴급공사비. 그게 각 읍ㆍ면ㆍ동에 지난번에 3,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대월면은 빠졌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이번에 그거 담아서 5,000이 가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대월면은 그때 배정이 안 됐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이번에 5,000을 증액 해 드리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빠졌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빠진 걸 올렸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3,000만 원씩 필요로 해서 일부만 지급을 했거든요. 대월면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 예산 올린 게 연말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뺐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모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본예산부터 죽 1년 동안 해 오면서 추경도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필요치 않아서 깎아준 거를 보면 다음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 다뤄 가지고 깎았던 것들이 그다음에 항상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통계로 따지면 우리가 이거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필요가 없어서 깎으면 깎아진 거지, 이거를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김하식 위원님 지역구라 먼저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저기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 홍헌표 위원 네?
(「……」하는 위원들 있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하식 위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냥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는 거지.
○ 위원장 전춘봉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 거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흐름을 보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서 와야 될 게 추경에도 그냥 덜렁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왜 이렇게 안 지어주시는지.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간간이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간이 끼어져왔어요. 그리고 인부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물론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그냥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책정이 돼서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빠져서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저기 인건비 상승부분은,
○ 김문자 위원 네, 상승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토털(total)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있고, 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화재보험을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책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 불요불급한, 그다음에 시기가 도래가,
○ 김문자 위원 적절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적절한,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이 사업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담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다 관할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시고 빠지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빠지긴 하는데. 자꾸 매년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어떤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다룰 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힘들더라도 좀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셔서 본예산과 추경을 좀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설성 쪽에 노성산 등산로 코스 있잖아요. 먼저 장호원도 이렇게 해 주시고 설성도 해서 고마운데. 그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설성 있는 데 주차장 있는데 그냥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이렇게 좀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위원님! 면사무소에서 해서 같이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셔서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올려주셨을 때 저희가 하게 됩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이거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에 추진위에서 목욕탕을 짓게만 해 주면 운영비는 다 자기들이 조달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 갖고 시장님도 ‘목욕탕 지으면 안 된다, 운영비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좀 하쇼’ 그런데 싸우다 싸우다 목욕탕을 다 지어만 주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조달할 테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오케이를 한 부분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일종의 의타심이 좀 높습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시설을 해 줬다 하면 운영비까지도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비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해 주셔서 가능한 한 예산이 소비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워 주셨잖아요. 뭐 예산을 세우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 김용재 위원 첫 번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운영비는 시에서 달라,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초기에 확실히 약속을 하셔 가지고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목욕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14개 읍ㆍ면ㆍ동에 긴급보수공사 있잖아요.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2,000만 원.
○ 김학원 위원 2,000만 원씩.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학원 위원 똑같이 이렇게 다 올렸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 김학원 위원 14개 읍ㆍ면ㆍ동에 긴급을 요하는 이 보수공사가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것도 모자란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 보수비로 7,000만 원 정도가 섰었어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읍ㆍ면ㆍ동장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는 3,000만 원 밖에 안 서서요. 마무리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이천시를 운영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그 마무리 못 한 부분을 조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만 원씩을 좀 계상을 해 봤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올린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게 위원님도 지역구 가보시면 필요한 사업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족히 쓰시게,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씩은 성격이 다르고 사업현장도 다르고 금액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말씀을 참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있죠.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정말 생각해서 올려준 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통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건의를 받거나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이 예산 중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읍ㆍ면ㆍ동장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런 타이틀로 이거를 계상을 해 놓으시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의원님, 어디 뭐 필요한 예산 있습니까, 어디 뭐 누구한테 뭐 부탁 받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좀 상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쥐도 새도 모르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그냥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어떤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특혜 같은 거, ‘특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특혜는 아니지만 읍ㆍ면ㆍ동장들한테만 어떤 권한을 좀 주시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 이렇게 좀 상의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부탁 받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위원님! 저기 소통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회계담당 공무원들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심의회를 거쳐서 의견 반영을 해서 꼭 이렇게 무리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거든요.
어쨌든 유감입니다만, 소통이 필요한 쪽은 좀 더 읍ㆍ면ㆍ동장과 의원님들 간의 저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이.
○ 김학원 위원 많은! 유감이에요. 엄청난 유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학원 위원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그거는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활용을 하십시오.
○ 김학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취지대로만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되는데, 읍ㆍ면ㆍ동장들의 어떤 포괄사업비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적절하게 어떤 지도하실 거 있으면 지도도 하시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주 정말 이렇게, 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목을 좀 적실 수 있는 적절하게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상의 좀 하라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것 좀 많이 이렇게 독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들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용재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요. 회수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를 우리 사회단체나 보훈단체 사무실에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는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사항이에요. 새로 사주지도 못 하고 헌 걸 갖다가 준다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복구, 그러니까 불용처리 될 만하게 그렇게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가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전산팀에서 그거를 어쨌든 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거는 공문으로 받아서 내 보내기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거 왜 어디다 처리하느냐, 우리 단체에 좀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민원 제기를 제가 많이 받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무상 지급하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요. 위원님! 그거를 면사무소 말씀하셔서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디 어디 필요하니까 있으면 좀 내려 보내달라고 공문 하나만 띄워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 상태가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 홍헌표 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총 세비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이나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다 올리죠. 올리면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많으면 일부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끔 저희가 지역구 다니다 보면 시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항상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웬만큼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수는 없고 ‘좀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집행부서나 읍ㆍ면ㆍ동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학원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서나 읍ㆍ면ㆍ동장들한테 부탁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읍ㆍ면ㆍ동장들이나 집행부서에서는 알아보겠다고 답변은 잘 해요. 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마장면을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회관 같은 데 순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면장이나 이장들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이 더 많아요, 다녀보면. 그래서 순회를 하면 많이 주문을 받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받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들어주는 경향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갔잖아요, 추경 예산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서에 이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부분 전직 의원님들 있잖아요. 전 이제 초선인데, 전직 의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그래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 유능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데 눈치 좀 덜 보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쪽에 잘 안 가니까. 이제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자주 오십시오.
○ 김학원 위원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이니까. 아까 긴급 보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게 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계속 원하는 그런 사업비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12월에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비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계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들한테 통사정하지 않고, 통사정해도 사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읍ㆍ면ㆍ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라’ 이런 조건,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을’ 관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정을 해도 어떤 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 그냥 뭐 사실은 치사하고 구차한 것 같아 갖고 아예 그냥 관여도 안 하고 읍ㆍ면ㆍ동장님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사실 관여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순위 다 정해놓고 와 갖고 심의할 적에 뭐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이ㆍ통장연합회장 다 모아놓고 순위 다 정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여기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하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계시는데 순위 정해 놓은 거 빼고 제가 부탁한 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일괄적으로 1억 5,000씩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별개로 또 있잖습니까, 그거. 그거 하실 때 그거를 이거하고 똑같이 뭐 1억 5,000이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5개소해서 이거를 계상을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읍ㆍ면ㆍ동장들이 저희들한테 ‘이거는 의원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숙원사업 하던 것 중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 좀 못 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아,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주실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위원님! 저기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의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은 어떤 일종의 정책적인 결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거를 제 스스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의원사업비가 따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환원을 시켜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 최종결정권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못 하시겠지만,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뭐 시장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렇게 운용의 묘를 탄력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해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읍ㆍ면ㆍ동장들하고 약간에 보이지 않는 반목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로지 우리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기관장인 읍ㆍ면ㆍ동장님하고 화합이 잘돼서 읍ㆍ면ㆍ동민들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해 지고 이런 거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구분을 지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 위에 상급 어르신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말씀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귀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웃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11시5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정액은 99억 5,736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140만 4,000원을 증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생활임금제로 하면서 인상된 부분하고, 양정여중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원을 교특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화장실을 교특비로 받아오신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3억 받아왔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전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시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100% 교특비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100% 교특비입니다,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고맙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11시53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한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3,252만 원이 늘어난 1,760억 6,888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 총예산의 2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사업 보조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억 6,875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해서 인건비로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했고,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보조에 일반보상금 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서 종사자 워크숍을 위해서 975만 1,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의료비에 2,6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600만 원,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시 추가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서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인 연금에 3억 1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활동지원비로 2,39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67쪽입니다. 장애수당에서 21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2,11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보조에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68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1억 1,90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억 8,33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에서 향기로운 집에 4,959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서 재활근로작업장 배송차량 구입비로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1,7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170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비로 2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에서 운영비 1,06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55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서 1,36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에서 자동개폐장치 기능 보강비로 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에 3,3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932만 원을 증액하고, 장사시설 관리로 환경정비 인부임 4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화장장려금 지급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 6,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방문서비스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보조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53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일반보상금 4억 2,9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1,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2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억 2,73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비장애아 방과 후 교육 보육료에 6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건비에 대체교사 인건비 1,145만 4,000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6억 2,3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입니다. 지자체 설치 국ㆍ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복지사업 보조비 2,9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송수행에 판결금 1,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에 1억 5,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8,0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서 이용자 지원비 1,3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비 4,0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31만 3,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6,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으로 3,568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취사부 지원비에 5,01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에 2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2억 3,3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 신규 발생분 4,8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종사자 인건비 192만 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아동건강 및 의료비 700만 원과 도서 구입비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9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운영 지원비 48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5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고3 수능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청미문화의 집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전청소년문화의 집 앰프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동요박물관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8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4,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군예술단체 지원에서 시ㆍ군예술단체 지원비 7,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예술단체 행사 지원비 5,7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문화재 일반 관리에서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환경정비 인부엄 92만 원을 증액하고,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1,3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관광홍보에서 관광홍보 영상전문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43만 5,000원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도자특구 활성화에서 환경정비 인부임 22만 1,000원을 증액하고, 반환금으로 9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 260쪽입니다.
공연 운영비입니다. 공연전비안내 콜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2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행정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사례관리사 출장비 21만 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 2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3쪽부터 164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5쪽부터 174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애인 등록진단은 어떻게 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몇 쪽이죠?
○ 김용재 위원 166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편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줘요. 민원……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알고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장애인 그 진단은,
○ 김용재 위원 등록진단.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그런 진단을 받게 될 경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4만 원, 기타 장애는 1만 5,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단비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진단은 그 병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 김용재 위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오면,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 김용재 위원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진단서를 받아오면?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진단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또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168쪽에 수화통역센터 보조에서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8쪽 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건 인건비 상승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금년도 예산 확정되기 전인 작년도에 내려왔으면 반영이 됐는데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인건비, 6%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차량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차량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긴급사항이 생기면 야간에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점이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사실 확인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다른 전우회나 이런 다른 데에도 차량 지원을 그런 데 봉사한다고 해 주는 건데 그분들은 봉사를 위해서 하지만 여기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지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좀 더 확인하셔서 원활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75쪽부터 184쪽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177쪽에 소송수행에서 배상금 있는데 이거 내용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육료가 보조금이다’라고 2014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알고 집행을 해 왔는데, 2014년도에 대법원에서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서 이게 쟁송에서 진 이유입니다.
보조금…… 보육료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사용이 잘못된 어린이집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게 판결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쟁송에서 진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그때 당시에 잘못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거는 아니고요. 그 보조 보육료가 그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로 부모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보육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그 판단 판결을 대법원에서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잘못 해석했다고는 보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 물어주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 앞으로 또 이런 부분 또 뭐 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이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014년도 이후에는 그 판결이 난 이후에는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고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아, 일단 뭐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자료 있으시면 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게 2014년도 다문화어린이카드 사용료에 대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원장이라든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 한영순 위원 행정처분 됐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용을 저희가 물어주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너무나도 저희가 먼저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이,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럴 때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할 때 조금 더 신중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소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73개소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거기 CCTV를 다 설치가 이제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금년 말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화소는, CCTV 화소는 다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야간에도 가능하도록 200만 화소로,
○ 서광자 위원 200만 화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주 가장 밝은 걸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럼 그건 순차적으로 지금 176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차례대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연말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CCTV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 교사 문제, 학부모 문제 이게 상당히 시급한 거라 그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쪽에 보면요. 행사운영비에 고3 수능생 페스티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고3 수능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각급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생들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해소해 줄 겸 연합해서 한군데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그네들 고생한 거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힐링(healing)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게 워낙 작년도에도 시작이 됐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작년도에도 아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 이게 일회성은 아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일회성은 아니고 매년 아마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5쪽부터 187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85쪽에 시ㆍ군예술단체 7개 지부 지원, 그건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저희 시에 등록이 돼 있는 예술단체, 음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막론해서 모두 대상이 됩니다.
○ 김용재 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지원 안 해 줬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도비가 추가로 지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하고 해서 같이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260쪽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9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천시장애인지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장애인단체요?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 하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장호원에 장애인 분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건 장호원, 율면, 설성 같이 분회 사무실을 쓰는데 운영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줬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내용을 확인해서요. 그건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장호원복지회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청미복지관.
○ 김용재 위원 청미복지센터 그건 관리를 어디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그거 지하수가 유출이 돼 가지고 펌핑해 갖고 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자세히 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쪽 보면요. 성폭력 피해자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작년이나 성폭력에 대한 거가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은 신고건수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신고건수가 93건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어우, 많네. 성폭력 기준은 뭐 뽑는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거는 저기,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너무 양이 많은 설명이라.
○ 위원장 전춘봉 그거하고요. 그거 지역별로 해서 그거 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역별로 건수는 상황은 안 나오고요. 전체, 이게 신고가 경찰서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렇구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신고건수만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18분)
○ 위원장 전춘봉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당초 10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평가 발표를 해야 함에 따라,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20일 10시에 계수조정 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전춘봉홍헌표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5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