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홍헌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함께 해 주신 정종철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용역과제의 선정ㆍ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용역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ㆍ군 반부패 경쟁력 평가 항목에도 포함돼서 대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ㆍ권고된 조례 개정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 용어의 뜻 정비 등 8개의 조문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7쪽에서 12쪽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3쪽에서 20쪽에,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는 21쪽에서 24쪽에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이 수반되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20일간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5쪽에서부터 43쪽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서부터 12쪽까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13쪽부터 20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보시면 권익위에 제시ㆍ권고된 사항이 용역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일부개정이 아닌 거의 전면개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그 제명을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제명을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 구분해서 세부설명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제3조에 ‘심의대상’을 ‘적용범위’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예산 한도액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외기준을 명확히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구성’을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제4항과 제5항 16쪽에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외부위원의 참여까지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기능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16쪽, 17쪽, 18쪽에 걸쳐서 제6조의2,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위원님들의 충돌방지장치로 위원회 위ㆍ해촉 내용과 위원의 제척 사항 등을 담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16쪽, 17쪽, 1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회의’는 제3항 단서 규정을 문구를 조금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간사 등’은 제4조 위원회에 내용을, 간사를 담아놨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9조에서 ‘심의요청’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해서 용역과제의 신청 및 심의위원회 선정 시 유사ㆍ중복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사전 검증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2를 신설해서 ‘용역실명제’를 두었습니다. 제9조의2에서는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부서 공무원들의 실명 명시 등을 ‘용역실명제’라는 조문에 달아서 도입ㆍ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3도 신설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공개토록 제도를 개설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제9조의4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 종료 후에 용역결과 평가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1명 전문가를 지정을 해서 검토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고 용역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사항 등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용역 발주하는 업무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적극 반영한 바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확대, 용역실명제 신설, 용역결과의 공개 및 일부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용역과제의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용역관리체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부개정이나 마찬가지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거의 전문에 가깝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동안 우리 중앙부처에서 이런 어떤 표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권고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중앙에……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부분이 제안이 돼서요. 올 초에 내려와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은 정책연구, 14쪽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음, 정책 그거는…… 저희가 이 자료를 공유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
○ 김문자 위원 중앙 정부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저희가 공개토록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가 15쪽에 보면, 우리 이천시의원이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지금 변경이 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이 이유는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조례의 표준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부분은 위촉직으로 이렇게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당연직보다는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돼서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동안 다른 조례를 봐도 저희가 위촉직으로 거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유사ㆍ중복 용역 존재여부 검토 이런 부분이 혹시 같이 돼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하게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돼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번에 그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같이 들어가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아, 혹시나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여기에 이거 그동안의 용역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의 낭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이번에 아주 조례에 담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그동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유사하고 중복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통합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요,
○ 김용재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꼭 용역을 줘 갖고 뭔 사업에 용역비 과다지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부족해 갖고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꼭 하시더라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용역은 그거는 전문가의 기술이 없이는요, 어떤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됩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리고 저희가,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요. 그 부분을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검토 없이는 용역의 어떤 제언 없이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로 보거든.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심의위원회 이렇게 가보면 그 심의에 오신 분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꼭 용역을 하시더라고, 돈을, 예산을 들여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일단 절차상에 있고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기본은 절차상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일부 시설직의 고참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모든 업무가. 그래서 그거 맞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효율성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의원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면 예산도 낭비 안 되고, 그 사업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위원님, 해야 됩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2014년도 용역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용역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러면 담당관님! 용역 건수와 그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발주된 용역 건수의 발주된 그 건수와 예산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성’에서 보면 거의 11명이잖아요, 위원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11명,
○ 한영순 위원 기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런데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신설하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한 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부분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까지 같이 해서,
○ 한영순 위원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제가 묻고 싶은 걸 한영순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20쪽에 보면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거기에서 보면 외부전문가 평가할 때,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하게 되겠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서광자 위원 계속 그냥 정해두는 게 아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게 신설을 해서, 이거를 적어도,
○ 서광자 위원 네, 어떻게 활용할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용역에,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거를 외부전문가한테 검토를 한번 받는 그런 과정도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는 1명을 두는데 전문위원으로 두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1명 뒀다가 다른 사람 또 다른 전문…….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그렇죠.
○ 서광자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거기에 맞는, 사업에 타당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이번에 도자기조합도 외부용역 줘서 그 평가표가 나온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도자기조합이요?
○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거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떤 용역의 심의부분은 저희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쌀축제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용역해서 평가표가 나온 거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쌀축제에서 200억이 났다 그러는데 흑자가 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억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추상적인 거예요. 왜? 인원이 1만 명이 오면 1만 명 곱하기 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허수가 있을 수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때 7,000원인가 얼마씩 잡아 가지고 계산을 추상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기름값이, 기름값도 개개인당 드는 거고, 그러면 차로 1대가 왔을 때 4인이면, 4인이 왔을 때 차를 보통 한 차로 오든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개인으로 유류비가 다 나가더라 이 얘기야. 그게 현실적으로 용역을 해 오는 사람들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과 그 사람들의 어떤 추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봤을 때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신설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조항이,
○ 김하식 위원 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처음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용역결과의 평가 활용하는 부분이 외부전문가 1명을 기용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외부전문가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해 갖고 온 거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런 게 안 맞는데, 지금 위원회마다 다 늘려놓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다 그냥 전체적으로 늘려만 놔요. 그래서 설사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더 심도 있게 해서 평가 역시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해 보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조례가 이렇게 전면, 거의 전면에 가깝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완된 것 같고요. 이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위원회 아까 당연직하고 위촉직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시의원들이 4명씩이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 김하식 위원 4명씩이나 들어갔는데, 이거 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못 들었는데, 이 뺀 이유가 뭐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준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저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를 배려를 해서 그렇게 넣었는지 모르지만 당연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집행부의 어떤 잣대에 의해서 ‘아, 이건 그냥 빼야 되겠다’ 그럼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위촉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요, 의원님들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위촉한다’잖아요. 위촉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의원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명칭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제4조에 제3항의 1호가 ‘이천시의회 의원’이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2.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는 개정조례 2건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법에 따라 단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청구인의 범위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을 ‘모든 국민’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명칭, 기능 등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안 별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가 2014년 12월 30일 삭제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이천시 관할 구역 안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표준금액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를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공인중개사업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를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명칭, 기능, 수수료 조정 등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공인중개사업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등 일부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금액으로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제 행정정보공개 때문에 사실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다 공개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좀 우리 이천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여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55쪽에 제6조의2 제1호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기존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 타 조례에, 이 조례 말고 타 조례에 조례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명시가 돼 있나요, 조례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대상은 사실 개인의,
○ 김문자 위원 신상이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신상이라든지 어떤 음해성, 또 어떤 개인의 타 안 좋은 곳 뭐 불필요한 곳에 이용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 김문자 위원 뭐 특별히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죠, 행정공개를 안 한다라든가,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 것도 일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에 혹시나 다른 거에도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지 그거를 하나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제3호에 보면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가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닌 사람,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호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문자 위원 아, 개인이라든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면체육관 신축 부지 취득 건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전 읍ㆍ면 확충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에 6,894㎡입니다. 취득 예산은 1억 8,3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3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율면 고당리 559번지 등 4필지에 율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조건에 해당됨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 토지가 경지정리된 토지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개인들이 경지정리된 땅에다가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농가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다 부결을 시켜요, 시에서.
그런데 행정부에서 한 거는 가결을 해 주고, 개인이 지은 거는 부결시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농업용 창고라든지 허가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율면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지정리 부지라도 또 율면 소재지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기를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공동사업체야. 농산물집하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 해 주면 다른 것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해 준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다수의 농민들을 위해서 집하장을 짓는데도 부결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같이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또 허가를 내주더라도 별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할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우량농지거든요, 사실. 경지정리지구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게 농림부 지침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이거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도 지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매일 정부 찾아가서 그러시잖아요,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저희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농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면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웃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땅값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 회계과장 한영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감정가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감정가로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한 1.5배 정도,
○ 김문자 위원 1.5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정도 예산을 계상하는…….
○ 김문자 위원 제가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번지수마다. 그런데 이제 진입도 때문에 손해를 좀 보는 거, 금액적으로. 진입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디야, 고당리 560-1번지는 2,947㎡인데 6,900만 원, 그다음에 그 위에 560번지는 그보다 작은 평수인데 8,200만 원이 감정가가 나왔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 김문자 위원 공시지가,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공시지가가 이제,
(「……」하는 위원 있음)
○ 김문자 위원 여기에 더 플러스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죠.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죠. 공시지가에,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걸로만 서류상으로만 봐서도 진입도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글쎄, 그건 도로에 접해 있으면 좀 공시지가가 높을 테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안에 있는 토지로 또 좀 낮을…….
○ 김문자 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네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하고는 협상 끝난 건가요, 금액적으로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는 이제 감정에 의해서 협의는 구두 협의는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구두 협의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율면 주민들도 다 원하고 있고,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그동안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ㆍ계약 대상자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약간 폭을 넓혀서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두 번째로 3년간 재신청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육관련 예산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약간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없이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이나 직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인 위탁 취소된 수탁자 및 원장의 5년간 국ㆍ공립 재임용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그동안에 아동급식위원회…… 이천시 급식 아동 위원회 관련한 내용이 2005년도 이후에 조례가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저소득아동 급식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사항 등은 기타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와 「이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두 가지 조례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 가지로 통합ㆍ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도 줄이고 또한 수련시설에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그렇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 조례를 한 가지로 그렇게 합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과거에 없었지만 구성ㆍ운영에서 위원의 위촉이나 해제, 또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연장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을 해서 재계약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사항 그런 내용은 특기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ㆍ계약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포함시킨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 취소된 수탁자 및 원장의 5년간 국ㆍ공립 재임용 금지 항목을 삭제하고, 보육관련 예산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맞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자의 범위를 정비하고 수련시설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보육관련 예산 지원 항목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9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원장, 수탁 취소된 원장을 국ㆍ공립 재임용 5년을 삭제한 사항은 왜 삭제를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법제처에서는 너무 과하다,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그 원장…… 선발을 위한 선발위원회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시키면 되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이렇게 5년간 해 놓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게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인적자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풀어 주는 건 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무슨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촉되는 사항이니까 선발위원회에서 그거는 당연히 배제가 될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5년간 아주 이렇게 해 놓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과하지 않냐…….
○ 김용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영유아보육 조례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전춘봉 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제35조. 지금도 지금 지원이 그렇게 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문을 완전히 개방을 해 놓았거든요. 우리 이천시 예산이 여기에 따라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점점 더 해 달라는 건 많을 텐데 이렇게 개방을 시켜 놓으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글쎄, 뭐 지금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입장인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보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닿는 한 지원을 좀 많이 해 드리는 게 여러 가지 국가 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초ㆍ중ㆍ고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청 예산의 몇 %에 한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법이나 국가적인 시행령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정되거나 또 권고사항이 내려오거나 그럴 경우에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민을 하실 건데, 그런 어떤 좀 단서 조항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지금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표준지침에 의하면 2005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제정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경기도 여타 시ㆍ군에서도 그거 없이 운영돼 왔던 걸로, 조례 없이 운영돼 왔던 걸로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천시도 한 개 시ㆍ군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영순 위원 타 시ㆍ군에 보면, 우리 노인급식위원회도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죠?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타 시ㆍ군에 보면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고맙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웃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식중독이라든가 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업체, 급식업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녀보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업체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아동급식위원회를 보면 11명인가요, 위원회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그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10명 수당이 지금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한 분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한 서너 분, 네 분 정도 참석하시는데, 여기는 한 분만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 왔고,
○ 김문자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여타 시ㆍ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홍헌표 의원 발의)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설명함에 따라 회의 주재는 간사이신 김문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장, 김문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문자 본 안건은 전춘봉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무 대가성 없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이천시민 누구나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결과 각각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문자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30일 전춘봉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헌혈장려사업계획 수립 및 봉사활동추진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시민 헌혈정신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문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이천시에서 2,000명 헌혈운동 내지는 혈액은행제도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헌혈에 관한 일반적인 거를 한번 내용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저희들이 헌혈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주관으로 헌혈을 추진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 이천시지부협의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병돈 시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이천도 매년 2,000명 이상이 헌혈에 참여하도록 추진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그게 시장님의 어떤 특색사업처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1년에 2번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현재 한 번만 시행을 했는데 현재도 3,515명이 참여해서 2,605명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헌혈을 하고자 참여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또 헌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이, 여행을 어디 갔다 왔느냐, 또 뭐 어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헌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도 또 헌혈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적은 현실이지만,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00명인데 2,500명이 참여하는 그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원에서 시장님의 어떤 이런 헌혈 추진하는 거에 대한 지대한 공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올해 시장님께 감사패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혈을 추진함에 있어서 혈액원 또 적십자봉사회에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같이 하면서 지원해 줄 거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더 헌혈을 하는 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혹시 과장님께?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헌혈을 하면 그 지원은 정부에서 다 해 주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장소, 인원수배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아니,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세히 알아보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런데 저희들이 취지,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만든 취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헌혈을 하면서 적십자사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활동하면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자?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과장님! 혹시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지금 조례가 7년 만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참 좋은 일이고, 또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총 몇 회 이상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거나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진 건 없나요? 우리 조례에서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혜택을 별도로 드리는 건 없고 저희들이 감사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혈액은행을 유치하면서 그분들이 내신 거가 있거나 또 그분들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거는 법적인 거잖아요. 원래 혈액은행에 맡겨놓으면 저희가 당연히 필요할 때 찾아오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이천시에서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볼 만도 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글쎄,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헌혈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여러 해를 한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런 거는 그냥 무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경비 지원도 내역이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예산 범위 내에서 헌혈을 하는데 봉사자들한테 필요할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이 헌혈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대체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거는 그때그때 다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들에게) 이제 과장님, 되셨죠.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 있으신가요?
○ 서광자 위원 (전춘봉 의원에게) 이제 의원님 나오세요.
○ 전춘봉 의원 네.
(전춘봉 의원, 발언대로 나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남은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간사, 전춘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0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