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홍헌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시설물 등 규모를 상위법령에 따르는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에서 위임규정이 없었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위법사항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문자 위원 질의하셔야 되는데, 먼 길 오셨는데.(웃음)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짤막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홍헌표 이게 물의 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설치를 대상을 잡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뭐 지원이 일부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아직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빗물을 재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재이용을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물 저장탱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런 데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물탱크를 만들어,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1,000㎡ 이상이면 건물 지붕 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곳?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게 대상시설이 공공시설, 업무시설은 얼마, 뭐 이런 게 죽 있습니다. 그 조항이…….(자료 확인)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런 면적, 지붕 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건축물이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아파트, 연립주택 다,
○ 김학원 위원 이런 거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1만㎡ 이상.
○ 김학원 위원 이걸 그럼 의무화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시행령에서 지금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이제 지금부터 시행하니까 시행하는 날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저희가 규정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시행령이 생겨서 그 법령에 따라 가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시행,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부터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되지만 그러면 적용을 시킬 때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자부담으로 하되 이걸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기존에 이미 건물 지어진 곳은 시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 없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직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향후 물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향후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물을 재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빗물이 다 그냥 강으로 흘러가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향후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오겠지만 그거에 또 적절하게 저희도 또 상급기관 법에 맞춰서 저희도 고쳐야 될 부분이 나중에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위임이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권장을 했었던 겁니다.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고, 법에 상위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시행령을 따라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신축건물에 의무화를 시킬 거라고 한다면 향후 어떤 예산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건물이 지어진 이런 곳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충분히 그래야지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정상황이나 이런 거 봐 가면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게 그러면 1,000㎡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시행령에 지금,
○ 김하식 위원 시행령에 1,000㎡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 시행령…….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좀 더 넓힌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뭐 500㎡로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 부당하죠.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가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상위법에서 지금 규제했던 것보다 더 강화를 하니까 부당하죠.
○ 김하식 위원 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건물들이 뭐 300평, 공공시설 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붕 면적.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앞으로 봤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내부규정을 뭐 이렇게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겠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무조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상위법 따라 가는 것도 좋겠지만 더 생각을 한다면, 앞을 더 본다면 앞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하면 좋겠죠. 저희가 뭐 시비를 이렇게 주면서 좀 하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고를 하면 좋겠지만 진짜 개인, 사, 지금 재산을 그러니까 법령 상위법에서는 1,000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5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면 그건…….
○ 김하식 위원 그럼 공공건물이라도 만일에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어차피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거고, 물 사용료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빗물을 안 할 경우에는 일반 수돗물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을 갖다가 만일에 재활용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공공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1,000㎡가 아닌 그 이하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드린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천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하여튼 저희도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셔 가지고.(웃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에 보면 오히려 완화시켰습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게 2006년, 2007년도인가 이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오히려 일반주택이나 상가에서 이런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도 빗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 향후에는 아마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또 어느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오히려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시키는 줄 알았더니 완화를 시켜서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시에서 모범적으로 일반 상가라든가 가정에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고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하수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