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4일차까지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하여 주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용재 출석하셨으므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위원장 김용재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용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7개 팀으로 돼 있지만 규제개혁추진단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1실 8개 팀이 되겠습니다. 8개 팀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종합 기획ㆍ조정, 그다음에 의회 관련 업무, 그다음에 창의행정, 성과 중심ㆍ고객만족 행정,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조례 관련 업무, 그다음에 통계 관련 업무, 교육, 고충여론 상담, 그다음에 시책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계약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능동 대응을 하고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창의ㆍ성과 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협력을 통해서 현안을 해소하고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3.0인데요. 개방ㆍ공유ㆍ소통을 통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또 상급기관의 공모, 그다음에 상급기관 평가, 자체평가, 그다음에 전화 친절도 등 성과 중심의 동기를 직원들한테 부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인데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감사하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상시 모니터링, 주요 지적사례 교육 등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실행하고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인재, 대학입시지원단 외에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가정 부담을 덜어주는 초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상급식은 전면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또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에 대해서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여러 시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계도 아주 정확한 통계가 되어서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점 추진업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56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쪽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 위원장 김용재 쪽수로 안 봐요?
○ 김문자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마시고 몇 쪽씩 엮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여기 다들 준비들 하셨으니까,
○ 김문자 위원 그래도,
○ 위원장 김용재 전체적으로,
○ 김문자 위원 두세 쪽씩 엮어서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용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준비들 하셨으니까 나는 준비하신 것만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요.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보자 하시는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한영순 위원 담당관실 전체를 보는데…….
○ 위원장 김용재 전체를 봐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없으면…….
○ 한영순 위원 쪽수로 봐야 돼, 준비한 거니까.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의정동우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400 주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혹시 우수시책 발굴 사례가 있나요? 여태까지 4기, 5기 뭐 있어서.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의정동우회에서 우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이라든가,
○ 서광자 위원 아,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 쪽으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우수시책 발굴 그런 것도 나중에 홍보가, 사례가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민원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하시죠, 민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민원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하는 거는 2차 민원, 그러니까 1차 민원 아니고 고충민원을 2차 민원으로 보고,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어느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천시의 민원 중에 유기민원, 무기민원이 있죠? 기한이 있거나 기한이 없거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무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복합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충민원에 오는 것 중에서도 무기민원이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바로 바로 하고. 그리고 그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우리 무슨 시스템이지?
(「새올」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새올에 그 시스템으로 주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전자, 전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2위,
○ 김문자 위원 시상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저희가 2위까지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해 보면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으니까 날짜대로 민원 처리를 해 주는데, 무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 주지 않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날짜를 끌고 또 처리를 안 해 준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 내에 그런 기준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이거는 한번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 김문자 위원 네, 같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다른 시ㆍ군의 사례라든가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벌어지는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저희가 비용을 써야 되나요, 감사기간에 감사로 인해지는 비용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알아서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쉽게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아마 그게 원칙과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요번에도 그랬었고. 저도 너무 황당한 게 감사기간에 생긴 비용 발생을 의회에다 부담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 그런 비용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부서에서 서로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요번 기회를 통해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사례도 확인해 보고 근거나 원칙이 생길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요번에는 그 비용을 서로 미루다가 결국 중요한 검사를 못 했습니다. 어렵게 물을 채취해다가, 채수를 해서 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물만 떠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 김문자 위원 담당 부서도,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관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하다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팀에도 여쭤봤고 담당관님께도 여쭤봤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말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그게 해결이 된 걸로,
○ 김문자 위원 못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감사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 행정부에서 안 대줘서 못 했다는 소리예요?
○ 김문자 위원 각자 서로 미루니까 그렇게 됐어요.
○ 위원장 김용재 서로서로 미루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저도 그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그런 걸 느낄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감사를 해 가지고 그 지적된 부분들을 담당 실ㆍ과ㆍ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답변을 주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진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것도 업무를 취급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저부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모니터링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제가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요걸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관실로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홍헌표 위원 보내 드리는데,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을 바로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진행상황을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우리 의회에다 보내 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지…….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가 답변할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 정책기획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니까 잠깐 답변을 해도 괜찮겠죠?
○ 홍헌표 위원 네.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류봉열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듯이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7월에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다음에 감사 지적되면 그다음에 9월 정도에 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추진 과정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거 진행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안 됐잖아요? 그래, 안 됐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실ㆍ과ㆍ소에다가 무슨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제재를 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 담당 실ㆍ과에서는 우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도 한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고충여론 민원 상담 및 민원 조사 해 가지고 이 업무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천 용역사나 그 설계사무실 등 이렇게 시민들이 각종 인허가가 들어가거든요. 인허가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집어넣고 처리가 안 되는 과정, 그리고 될 수 있는데도 그 실ㆍ과의 팀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자기 주관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한참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해서 아마 같이 불러서 중개 역할을 이렇게, 옛날에 고충민원실이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러니까 우리,
○ 홍헌표 위원 네, 그런 업무가 지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만약에 잘 처리가 안 되고 만약 불허가 됐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3심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심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인허가도 그렇지만 다른, 가령 시에 어떤 어려움이, 불만이, 시민들의 불편이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 고충처리민원실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ㆍ과ㆍ소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그 민원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가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실ㆍ과 담당 과장이나 이렇게 부르고, 또 민원인 불러서 중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 역할해서 처리해 준 그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희종 고충조사팀장에게) 아까 몇 건이라 했지, 120몇 건?
○ 고충조사팀장 이희종 제가 답변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 고충조사팀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건수가 좀…… 수치니까.
○ 홍헌표 위원 네.
○ 고충조사팀장 이희종 네, 고충조사팀장 이희종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요, 113건을 처리했고요. 물론 거기에는 가로등을 보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저희 고충조사팀에다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 쪽으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여러 부서를 같이 불러서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하고 조율을 한다거나 실무부서들을 법률적인 검토를 같이 해서 조율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실ㆍ과ㆍ소에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팀장님보다는 직급이 위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처리한 거를 쉽게 처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는 담당관님이나, 지금 담당관님이 예를 들어 사무관이시고 그쪽에 있는 저기도 예를 들어서 더 서열이 높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 고충조사팀장 이희종 이제 그런,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시민의 대변인이 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는데 팀장님이 해 가지고 역할이 적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고충조사팀장 말씀이 있지만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고충조사팀이 시장님 실에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시장님 실에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고충조사팀장이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담당관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병돈 시장님께서 35만 계획도시, 그리고 시민들이 배고픈 사람은 밥 굶지 않게 하고, 또 병원비 없어 못 가는 사람은 병원비 해서 다 이천시민은 갈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업적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까지도 하는데 지금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대부분 보면 그 시장님이 하는 업적에 대해서 역행을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담당 실ㆍ과ㆍ소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우리 조병돈 시장님께서 추진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그와는 반대로 허가를 해 줌으로써 본인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규제가 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례를 감을 못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가운데서, 저희 역할도 조정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타나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실에서 행정조치 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는 일단은 사실상 그렇거든요. 법을 해석하고 법을 아는 거는 그 담당 부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그거를 좁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재량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서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적극행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그런 경우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직원들도 어려움, 피해 없이,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피해를 봤을 때 손실이 나오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준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그냥 말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좋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아니, 그거를 가령,
○ 홍헌표 위원 네, 행정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인이 그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가 고충조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조치 취한 게 있나요, 혹시?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가,
○ 홍헌표 위원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본인의 책무를 다 못 해 가지고 그런 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치 취하신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꽤 있죠. 주의도 줬고 주의조치를 준 적도 있고, 그 실ㆍ과장도 같이 그 주의조치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죄송하지만 그 자료 좀 뽑아 가지고 나중에 보내 줄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그거,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이희종 고충조사팀장과 대화)
저희가 하여튼 전체 현황을 집계 형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지난해에 감사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왜 안 한 건지, 또 앞으로 할 건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 하고 뭐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그때만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나고 나면 그냥 다 끝나 버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시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허수아비도 아니고, 뭐. 제가 1년째 해 보니까 앞에서는 그냥 대답 시원시원하게 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1년 동안 내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거 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30분)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김용재 출석하셨으므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 위원장 김용재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 자리를 빌려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저희의 소관의 주요기능으로써는 이천시 예산편성 및 관리운영과 시정보도, 소식지 발간 등 시민들에 대한 시정홍보, 그리고 시 전산 관련 전반적인 업무관리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요건에 드는 민원사무인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등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시 행정에 있어서 저희는 핵심적인 재정, 그다음에 정보통신, 보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용도별로 산재돼 있는 CCTV를 통합관리를 해서 사전 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저희가 지금 이천시 391개소에 987대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1층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요. 8월에 시험운영을 해서 9월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개통이 되면요, 703개소 1,696대 그리고 CCTV통합연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을별 CCTV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73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부발, 신둔, 모가, 율면에 걸쳐서 실시하고요. 하반기에는 마장과 설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쪽부터 17쪽 및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14년도에 용역을 9군데 용역을 줬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파악……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면 소속 팀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그 용역결과도 나왔고, 뒤에 보면 저희가 8쪽, 9쪽을 보면 집행을 한 부서가 있고요. 집행을 안 한 부서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용역심사결과 반영 자료가 8쪽에 있는데요. 나머지는 집행이 되고요. 건설과에 보행환경개선은 당시에 심의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심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아직 시내권에 보행관계기 때문에 아직 그거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하는 내용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고요.
그리고 뒤쪽, 9쪽에 보시면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는 지금 시작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하려고 했다가 기본적인 계획, 많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거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시작은 돼 있는데 집행관계만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반영사항은 ‘민자유치를 관련하여 잠정 보류’라고 돼 있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전체로 하다가 기본적인 계획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업체는 뭐 선정이 돼 있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한테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서, 업체 선정은 지금…….
○ 김문자 위원 아직, 아직…… 그러면 지금,
○ 예산팀장 김종호 기본적인 방향으로만 다시 선정되고 있는 상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해 8,000만 원이 섰었거든요. 원안가결이 됐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아, 그거, 네. 용역 심의할 때는 금액이 산정이 돼서 이만큼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 반영 과정에서,
○ 김문자 위원 반영은 안 했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 예산팀장 김종호 시기를 좀 늦춰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도,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이거는 반영이 됐는데,
○ 김문자 위원 2억인데,
○ 예산팀장 김종호 진행이 가다가 반영을,
○ 김문자 위원 2억,
○ 예산팀장 김종호 전체적인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 당시에 한 번 심의를 하신 내용으로.
○ 김문자 위원 용역 예산이 2억이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지금 1억 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건 시작을 할 때,
○ 김문자 위원 만?
○ 예산팀장 김종호 처음에 용역은 2억이 든다라고 심의가 된 상태고요.
○ 김문자 위원 네. 아,
○ 예산팀장 김종호 이거만큼만 하겠다는…….
○ 김문자 위원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하셨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17쪽에 보면 우리 마을별 방범용CCTV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할 건데요. 센터 연계를 각 마을마다 다 하는 게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전체적인 거를,
○ 김문자 위원 계획은? 계획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센터 연계가 신둔, 마장, 모가, 설성, 율면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요, 내년에 해서 같이 연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계획 연도는 언제쯤 잡…….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2016년도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네. 아마 이거 계획 잡으셔야 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어차피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마을별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 부분도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CCTV 화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거 하려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마찬가지로 답은 담당자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전년도 요구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주민숙원사업 개선에 대한 거를 갖다가 심의 절차 개선해서 어떤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올해 역시 작년 연말 또 올 상반기에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개선방안을 그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읍ㆍ면ㆍ동장들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는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 이하 그 이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각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한 저희가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요, 저도 동장을 해 봐서. 그런데 어찌됐든 의원님들과 읍ㆍ면ㆍ동장님들 간에 잦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하식 위원 심의운영위원회 등에 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한 게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교육을…….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나 특별히 예산부서, 읍ㆍ면의 예산 담당자들하고 회의가 있을 시에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 또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읍ㆍ면ㆍ동장님이나 각 이ㆍ통장님…… 또 의원님들 해서 같이 모이셔서 심의위원회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해 달라 하는 거는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읍ㆍ면ㆍ동하고 실ㆍ과ㆍ소 직원들 불러서 교육할 때 별도로 지시하고 또 공문으로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이 있어서 그 마을에 어떤 배점을 준다든가 그런 매뉴얼을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거는 없고요. 어찌됐든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주민들의…… 그러니까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좀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로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필요한……
○ 김하식 위원 말로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뭐 한 동네 연속해서 지원은 불가능하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상황 시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어떤 그런 게, 순번이나 순위 같은 게 있어야 또는 그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나 노인회장님이나 어떤 저희 행사 시에 참여도 이런 것도 점수화를 해서 해 준다면 불만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 생각에는요, 실무를 담당하던 그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거는 여기 시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정해 주는 거는 사실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예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하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동네는 매년 이렇게 지원이 가고, 어느 동네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또는 시에 관계를 계속해서 이장님들이 갖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따로 간다는 거죠, 면을 통하지 않고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그런데 면사무소…… 또 어떤 회의나 이런 거를 참석을 계속해서 잘하는 동네는 또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주민 참여도 거기서 현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어떤 적합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점수화를 해 놓으면 각 마을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서 더 불만도 없고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왜? 거기…… 뭐 해 보셨고, 아시겠지만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또는 이장단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시의원 이렇게, 위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대두가 됐던 게 다 정해 놓고 심의하자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심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분란이 나서 앞으로 잘 하겠다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전혀 무시되고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또 잘 하는 읍ㆍ면ㆍ동도 있어요,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뭐가 좀 되어 있을 때 나중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줬느냐 했을 때 거기 참석률이고 뭐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말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점수를 갖다가 100% 줄 수는 없지만 10점이든 20점이든 점수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함께 나가고 함께 모든 면이든 시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 저희가 그 방법…… 아, 무슨 말씀하시는 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을 딱 부러지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론에서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 김하식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 줬을 때 읍ㆍ면ㆍ동에서는 따라 오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거가 없으면 그냥 임의대로 한다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읍ㆍ면ㆍ동에 맞는, 당신들의 부락에 맞는 그런 형평을 고려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한 내용들이 우선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시급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적용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해 줘서 한 번 해 나가 보는 것도,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네, 안 했으니까 좋은 매뉴얼 구상들을 해서 하달했을 때 최대한 그거에 접목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에 의해서 해 오면 기준점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발전하는 거지,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발전성이 없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 고 또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서 같이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서 자꾸 해 나가는 방법론을 찾아가야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아, 그거는 읍ㆍ면ㆍ동 저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읍ㆍ면ㆍ동에서는 ‘아, 다른 읍ㆍ면ㆍ동도 안 하는데 왜 우리 읍ㆍ면ㆍ동만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올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좀 해서 해 주고, 거기서 보완해서 해 보고 문제점 있는 거는 다시 또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각 리에서도 이장님들이나 그 외적인 분들이 ‘왜 우리 동네는 그런 것 하나 못 따오느냐?’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참여도 이런 것도 자꾸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행사 많잖아요, 시에서. 아카데미 할 때 사람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점수화를 주고 한 10%든 20%든 줬을 때 참여도가 더 느는 거고.
제가 그 전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 걸 점수화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참여율이 더 높아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더 깨끗해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 이런 부분도 그런 게 함께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 적용을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런 부분은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장들한테 교육할 때 한 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오셔서 뭐 얼마 안됐지만 (웃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일단 이쪽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15쪽을 보시면요, 15쪽에 시책 홍보물, 영상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산액이 이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해서 대략 한 3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 합치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천 시정에 대한 홍보나 그런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하는 일종의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로 보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홍보비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서 스튜디오 설치한다 그래 해 가지고 한 5억 원 상당 정도가 올라왔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정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설치를 하는데 방송실하고 등등해서 한 5억 원 상당 정도가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설치됐을 때 하고, 그것 안됐을 때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설치가 되면 이게 금액이 줄어듭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금액이 아니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죠, 그거는.
○ 홍헌표 위원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유지가 되면서 그 스튜디오 하는 거는 별도로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홍보 차원에 들어가면 다른 게 조금 축소가 되지 않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관광홍보팀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세심한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 다른 부서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다 이렇게 검토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을 신청을 할 때,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별도로 올라오는 거 그쪽에 이렇게 하지만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들.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하는 건가…… 저는 이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네.
○ 홍헌표 위원 다 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실무자들하고 관련 부서장님하고 해서요.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 및 배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각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읍ㆍ면ㆍ동에 면장이나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갖고 올리는 경우 대부분 해 주는데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장 관리비라든가 족구장 같은 거 이렇게 다시 공사하는 부분 이런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못 하고 시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족구장 같은 걸 할 테고, 뭐 게이트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예산 편성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거는 안 올…….
○ 홍헌표 위원 예산 편성을 정말 공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실ㆍ과ㆍ소 올리는 거는 거의 반영이 되고, 우리가 의원들보다는 제가, 제가 올리는 거는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은 읍ㆍ면ㆍ동 다니면서 주민들 많이 접하잖아요. 실ㆍ과ㆍ소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여기 책상에서 탁상행정 업무하는 거고.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더 공정하게, 지금 새로 오셨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필요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좀 주지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또 읍ㆍ면ㆍ동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실ㆍ과ㆍ소에 혹시 안 올라오면 직접 말씀드려도 되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거꾸로 읍ㆍ면ㆍ동에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라든가 아니면 부서에 해서 원활하게 예산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한테 주문 좀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아까 밖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감사 비용을 뭐 부서별로 정해 주시던지 명확히 하셔가지고 감사기간에 불편함 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읍ㆍ면ㆍ동 숙원사업은 읍ㆍ면ㆍ동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주민숙원사업은 읍ㆍ면ㆍ동…… 아니,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장 고유권한이라기보다요,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부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내드리는 건데 그거는 읍ㆍ면ㆍ동의 의원님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ㆍ면ㆍ동장님의 관계 형성 부분에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주민들이 원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일단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해서 최종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한…… 적어도 몇 십 % 이상은 그 가능성을 의원님들 걸 두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냥 어쨌든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아낌없이 말씀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 읍ㆍ면ㆍ동장의 권한…… 집행은 반드시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장 책임.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체계로 해서 는 의원들하고 읍ㆍ면장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속기에 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계속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박회자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신성현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용재 이학수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위원장 김용재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김용재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위원장 김용재 오성근 이천아트홀소장님!
○ 이천아트홀소장 오성근 네.
○ 위원장 김용재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4과 1사업소 2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91명에 현원은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나눔, 행복한 동행, 희망찬 복지 이천' 구현을 위해서 ‘행복한 동행’ 사업 등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한 시민 복지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29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같이 앞으로도 매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 일들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7월 9일에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주최하는 ‘사회공헌 브랜드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 사업이 대상 수상을 받게 되었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서 후원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내일은 저희가 최초로 동아일보에서 선정하는 ‘소비자가 뽑은 축제 대상’으로 ‘이천도자기축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남산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산업자원부하고 농림부가 후원을 하는 행사인데 저희 시장님이 또 수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작게는 최근에 저희가 한 일들 중에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고용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떤 기업가가 마장면에다가 기업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세라믹 가공공예 공장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50명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고, 또한 이천시노인회하고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3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천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노인복지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 말에는 진로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보다도 승용차 1대씩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4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저희 이천시가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용차 1대를 다음 주에 저희가 여주에 가서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9쪽부터 1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간에 대상을 받고 또 사업비 확보를 하고 이런 거, 승용차 1대 받고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천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욱 고무적인 거는 고령자 친화기업, 마장에 설립하는 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가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일을 잘 하셔서 이런 걸 따오시는데 이런 게 많이 설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복지정책과에 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복지정책과, 많이 나가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거기 집행 및 정산현황을 보니까 한울타리봉사회에서 반납을 이게 250만 원, 또 이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60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건 사업비 반납 처분하고 나서 나머지 한 것 같고, 위에는 임신, 출산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 하고, 또 그 밑에 대한적십자 그거는 세월호로 취소된 거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10쪽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먼저 한울타리봉사회에 저희들이 2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전통놀이문화 전승 및 심리치료라는 그런 용도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임신을 해서 출산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본인들이 예산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결정,
○ 서광자 위원 아, 그럼 신청할 때는 임신이 아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분만이 할 수,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때는 할 수 있었, 매년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신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그 회장이 그랬나요, 거기 무슨 강사가 그랬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래서 신하리에 있는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거를 통해서 애들한테 봉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회장이 임신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15쪽에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 8개 읍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9만 8,460원에서 최저는 5만 2,500원까지 한 번 한 가정당 지원해 주는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각 단체에서 소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사업비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요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사람, 그 봉사 대상 숫자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 세대수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원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가정당 지원해 주는 반찬비잖아요, 결국에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많게는 9만 8,460원에서 적게는 5만 2,500원이 가정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요게 아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맨 처음에 책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월 지원 주기가 2회를 하게 되고 4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횟수가 다르다 보니까,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그것까지 계산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렇습니까?
○ 김문자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당 9만 8,460원에서 적게는 5만 2,500원, 마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로 나올수록 가격대가 높아지고 시골로 갈수록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밑반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 횟수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읍ㆍ면ㆍ동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당 얼마를 계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횟수하고 대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횟수도 다 계산이 됐고, 그다음에 세대수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시골과 도시 이 동 지역의 차이가 3, 4만 원씩 차이가 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글쎄, 그 단가 계산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뭐를 보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실시 횟수하고 지원대상자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 올라오면,
○ 김문자 위원 하는데 어차피 다 반찬 봉사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과장님이 뭔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거기서 요청할 때 반찬의 어떤 질이나 그런 것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게 가져가는 동네는 반찬의 질이 낮다는 말씀이시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 위원님! 요거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업계획서도 같이 한번 줘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사실은 백사 같은 경우에도 시골입니다. 차이가 3, 4만 원씩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마을에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지원 안 되는 동네도 있는가 하면 넉넉하게 반찬 봉사를 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형평성에는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각 부락에 하나씩인데,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각 부락에 보면 동네가,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거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 김문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9쪽부터 2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웃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마을 부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우리 국장님네 담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이 한 동네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부락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수광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광리는.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동네가 한쪽 부분만 모이게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 김문자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게 지난 2013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시민 건의사항으로다가 시장님한테까지 건의가 된 사항이어 가지고 그렇게 도로가 있어서 분리된 그런 부락, 그다음에…… 이를 테면 그런 부락은 하나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가능은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가능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 속해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경우는 자연부락하고 이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되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그 경로당 지원을 갖다가 건립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아마 그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짓고자 하는 그 부지나 그 건물이나 이런 것이 그 부락 것인지 요런 어떤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조건에 충족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해 준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저 신원리,
○ 김하식 위원 네, 신세계아파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쪽은 희망하는 그 부지가 아마 저희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걸로 저희가,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이제 부도가 행방불명이 돼서 그런 사유인데, 어제도 우리 이학수 과장님한테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 그분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적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혹시 없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요, 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기존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걸로 좀 괜찮은 걸로라도 해 준다든가 어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도와 드릴 형편이면 분명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를 다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는데, 일부 이 전수조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만 받으신 거죠? 거의 그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부락 직원들이 부락의 이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마.
○ 김하식 위원 네, 네. 아마 제가 마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접수가 안 됐고 현 상황에서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고장이 나고.
○ 김하식 위원 또 고장이 나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이장님들한테만 이렇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담당자들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한번 실질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고장 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다가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건 필요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감사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경로당 얘기 나오니까 한번 체크 좀 해 보려고요.
지금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신축 문의 들어오거나 신청한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시고 또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걸 보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이평1리 하천 공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철거된 거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거기 경로당이 그 옆에 동네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는 마을 경로당도 아니고 그게 남의 소유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거기 노인회장님과 그 이장님이 계속 부탁을 하시는데 빨리 그 선정 심의가 끝나서 빨리 선정이 되어서 빨리 공사 들어갈 수 있게 부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면장님한테도 몇 번을 부탁을 하시고, 먼저 가신 권영일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체크를 해 봤는데 그 순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5개 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정확히 해서 8월 초면 저기를 해서 그 대상이 되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5개 부락이 들어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김학원 위원 예산 확보돼 있는 건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지금 3억 원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3억 원? 그럼 2개가 누락이 되고 3개가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다들 급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현장을 한 번 더 가보시고, 그리고 이평리가 굉장히 동네가 큰 동네예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김학원 위원 아시겠지만 이평리는 어르신들 야유회를 가시면 관광버스가 항상 2대가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을회관이 있다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욕심을 부려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자기네들 욕심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아시지만 하천을 넓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천 옆에 있던 마을회관을 다 철거를 한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선순위로다가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현장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 김학원 위원 네,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정말 장애인들 또 시민들이 아주 숙원사업으로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증일동 138-1 외에 5필지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그 토지 매수 협의가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저희는 또 그거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은 맞지가 않는데요.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 감정평가를 갖다가 해 가지고, 아마 소유주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다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 토지 매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기간 2017년 10월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시비 확보도 또 83억이나 해야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는 추진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글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렇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들이 정말 요 '17년에 준공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제가 추가로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제가 좀 세밀히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지가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인데 여기 복지관을 이렇게 가분할을 해서 그걸 결정한 걸 보니까 그 토지소유자 땅이 일부 잘려 가지고 진입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처음에 개인 땅을, 물론 도시계획 결정대로 하는 건 좋은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반을 딱 잘라 가지고 부지도 진입로도 없이 만들어 놨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4m를 그러면 잘라서 해 드리겠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오다 보니까 그 뒤로 더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 토지가 이제 나머지는 별로 쓸 수 없는 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토지 주인이 하는 얘기가 보상가라도 좀 많이 달라. 그런데 그 전례로 보면 보상가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물론 감정평가사가 하겠지만 보상해 주는 게 지역마다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근사치에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상을 많이 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해 주고 이렇게 사람 차별해 가지고 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정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토지주 중의 한 사람은 이미 전례, 세 군데 보상한 거를 그 자료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니 이거 나중에 보상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현시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참작하셔서 그 토지주가 손실을 덜 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터무니없게 많이 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19쪽에 보면 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거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신성현 과장님이 율현동에도 직접 쌀을 몇 번 갖다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떤 경로당은 거의 문을 닫아 놓고, 그러니까 쌀은 이게 보니까 경로당 전체가 똑같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거의 쌀이 남아 가지고 처분 곤란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모여 가지고 매일 하다 보니까 또 쌀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한 두어 번 갖다 주셨는데 그건 그때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말이 나오니까 이거를 지금 사회복지과 여기서 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편차를 둬서, 아니면 똑같이 지급을 하되 부족한 동네가 많지는 않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네.
○ 홍헌표 위원 거기만 1년 동안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을 계속할 수 있게끔 그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하나 빠졌네.
이거는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에 뇌졸중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착한 사람인데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집도 다 날리고, 집을 날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 갖고 신경 쓰다 뇌졸중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도 없어서 쩔쩔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병원비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없게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힘이 있으시니까,
(웃는 위원 있음)
좀 배려를 하셔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어느 분인지 그거, 아, 그럼 아실 때 진작 가르쳐주시지 왜,
○ 홍헌표 위원 아니, 먼저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한 두어 번 드렸는데 대답하시고 답변이 없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5쪽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현황 그 지원예산을 보면 복지관 같은 데는 400명인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교회는 230명인데 1억 2,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차이는 왜 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400명인데 이렇게 5,500 이 정도 되는 거는요. 2,000원씩,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분은 2,000원씩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저기, 밑에는, 밑에는 230명인데 1억 이상 들어가는 거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다가 그냥…….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무료로,
○ 위원장 김용재 여기는 다 100% 무료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위원장 김용재 노인복지관은 돈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100% 무료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여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1억 2,300 저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 취사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밑에 것은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위원장 김용재 위에 것은 그게 안 되어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31쪽부터 4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49쪽부터 70,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정회를,
○ 위원장 김용재 아직 시간 조금 남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마저 마무리해요. 마무리해요, 얼마 안 남았어.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49쪽부터 7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오전 내에 끝내 드려야지.
국장님! 우리 도자기축제 올 봄에는 어땠어요, 결과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축제를 보면서 좀 많이 섭섭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쌀축제를 보면 사람들이 뭐 성공사례 뭐 어쩌고저쩌고 시상도 많이 타고 하는데, 솔직하게 4일에 8억 5,000, 그리고 24일에 8억 9,000. 예산의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도자기축제도 4일에 8억 5,000~9억을 쏟아 붓는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전 얻는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자기 축제가 안 된다, 된다 뭐 말들도 많고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이천시의 축제를 비교 분석을 좀 해서 정말 이게 그 예산이 투입이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나 참여업체에서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사업비가.
○ 김문자 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8억 9,000이거든요. 자부담이 3억이에요, 3억. 그 중에서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런가요?
○ 김문자 위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천이 유네스코창의도시가 된 것도 도자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도자기가 사양 산업으로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이천시에서 좀 24일 날짜도 저는 사실 좀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축제. 그래서 기간도 좀 단축을 시켜서 예산도 좀 쓸 수 있게 좀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제가 쌀축제를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예산 제가 하나하나 그걸 보고 있는데 도자기축제랑 한번 비교해 볼 만 합니다. 왜 성공을 하고, 왜 성공을 못 하고. 그리고 4일 만에 8억 5,000, 7억 5,000 이런 식으로 계속 축제를 진행을 해 왔는데 도자기축제는 20일이 넘는 기간을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점을 제대로 좀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실 그 도자기 문제는 축제 때 지원해 주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 이외에도 뭐 프랑스의 ‘메종오브제(Maison & objet)’라든지 중국이라든지,
○ 김문자 위원 에이, 그런 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런 거까지 다 하면 저희가 사실 한 15억, 2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축제에 참여하는 그 도자기 업체, 공예를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도, 도예인들도 옛날과 달리 시대가 변화하면서 많은 자구책도 있어야 되겠고, 노력도 해야 되겠고, 사실상 본인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쌀축제는 각 지역 농협이 주가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성과를 올리고 그러는데, 도자기축제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의지할 게 아니라 많은 자구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도, 저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알았고요.
○ 김문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제가 보기에 계속 어렵다, 어렵다 지난해 내내 아주 엄청 많이 질타도 받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지난번에도 파주 축제도 다녀왔는데, 우리 이천 도자기축제도 좀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축제가 좀 될 수 있게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일단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시립박물관 방문을 자주 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가끔 갑니다.
○ 전춘봉 위원 한 달에 한 몇 번 가시죠, 거기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뭐 한 달에 몇 번이라고는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주 갑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거기가 저희가 35억을 들여서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찌 됐든 국장님 가시면 직원들이 아는 체 하시나요, 거기 가시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 안내, 하여간 뭐 전체적인 거 보면 저희가 2013년도 6월 19일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도 6월 18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 10일 후에, 그러니까 2013년 6월 19일 해서 10일 후 6월 28일 10억을 들여서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으로 했을 때의 달라진 점을 어떻게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거나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그쪽에 민간, 우리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또 저희가 또 의원들이 몇 분 방문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다섯 번 정도 방문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해설사가 일단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안내실 있습니다. 안내실을 지금 관장실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거기서 하신 건지 아니면 관장실이 없어서, 할 데, 설치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갔을 때는 주로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따지면 고시 공부하는 무슨 직원들인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저희가 연 3억 7,3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지금 거기 관람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보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보니까 월별로 보면 뭐,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한 150명, 그다음에 어른이 한 740명, 900명 내, 1,000명 이내 미만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제가 뽑은 거는 1일 보면 한 117명 정도. 축제로 따지면 월 하루에 한 50명 정도 오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의 정신이나 또 홍보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돼 있지 않고요. 제가 다섯 번 갔을 때도 안내실에서 누구 나와서 오셨냐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단, 축제 때 보면 우리 자원봉사 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서 그때는 뭐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 있는데요.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이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바꿔 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제가 우리 서광자 위원님하고 거기 갔을 때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손님이 안 왔으면 하는 그냥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누가 거기를 다시 오겠습니까? 그 관장 되시는 분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도, 예를 들어서 오신 손님이 있으면 그분한테 다음에 또 왔는지 안 왔는지도 파악을 하고, 다시 오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걸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일단은 데이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그런 거 전혀 하는 것도 없고, 뭐 사람이 왔는데 일단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의원이 갔는데 쳐다보지 않을 정도면 시민은 뭐 아는 체도 안 하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할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야간당직 현황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거기 근무서시는 분들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정식적으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익일 9시까지요.
○ 전춘봉 위원 그 당직은 여기 지금 거기 네 분, 관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서시나요, 그러니까 당직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은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지금 급여하고는 별도죠? 지금 1억 8,000 정도하고는 별도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별도입니다.
○ 전춘봉 위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기 보면요. 자료 준 거 보면, 박물관 안내 책자 및 리플릿 제작해서 900만 원, 93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5번을 방문했는데 저한테 그거를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관장님은 계신 적은 본 적도 없고. 그러면 그 팸플릿은 누구를 주는 거죠? 뭐 축제 때만 오실 때 주나요, 그거를?
하여간 뭐,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안타깝고, 사실상. 저희가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이천 민속문화 발굴 조사를 하고 전시를 하는 이유에도 보면,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한다, 설봉공원에 건립된 문화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관장이라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면 리더 아니십니까?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삶이나 또 환경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다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좀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전반적으로 박물관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지적사항 이외에도 거기 고칠 게 아마 많이 시정될 게 있을 겁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죽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온누리상품권 배급이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소득층하고 시설에.
○ 김하식 위원 시설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저희가 다 배포를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하고, 시내 상권 뭐 원하는 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가맹점은 상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전통시장 가맹을 그걸 하는 거 여부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상인연합회에서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 시내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어디 있는 거죠, 그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 가맹점은 큰 틀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전체 상가수가 한 380개 상가가 가입이 돼 있고, 구역으로 따지면 관고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죽 그 중앙통 내려가서 그 터미널 있는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 그 안에 있는 가게, 그다음에 하이닉스 앞에, 그다음에 장호원 지역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도자기 사기막골 전통시장 그렇게 구역을 나누면 그렇게 가입을 해서 한 380개 사업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그 읍ㆍ면ㆍ동에는 그걸 할 수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읍ㆍ면ㆍ동에, 저희들이 사실 15억을 하이닉스에서 기증 받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부는 했는데, 지금 설성이나 율면에 계신 분들이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장호원이나 또 이천시내로 나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읍ㆍ면ㆍ동에도 가맹점을 이렇게 좀 함께 해 준다면 그 지역상권도 함께 살아나가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선정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아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그 주관을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아무래도 그런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그쪽에 통보를 해 줘서 서로 협의해서 그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그쪽에서 주가 돼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시내가 어려우면 이 읍ㆍ면ㆍ동은 더 어렵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상권을 가보면 문 닫은 데도 많고 이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지역의 수급자들이 받으면 불편함 없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활용도 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75쪽에 보면, 성호호수 관광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우리 말특구 지정되는 데 시장님하고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성호호수 말특구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성호호수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승마단지 예정지, 또 3공구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향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홍수면 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용역이 지난 6월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7월에 이달에 농어촌공사 소유 승마장단지 예정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8월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용역에 착수를 하고, 내년도 1월에 도시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진행사항이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민자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게 참 힘들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하여튼 우리 행정부의 노력 없이는 민자유치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9쪽부터 85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용재 박재우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위원장 김용재 김옥분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김용재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사업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의 일반현황과 역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과 10팀으로 돼 있으며, 정원 82명에 현원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시설확충입니다.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추진 사업은 현재 2단계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증축 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와 복지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실제 공사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베이비출산카페를 1층에 신설하고, 지하에 있는 한방실과 운동처방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실을 1층으로 올려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기 없지만, 마교진료소는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고, 백사보건지소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완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주민안전망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차단하며,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강화, 이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유통ㆍ판매식품 등 안전관리, 그리고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식품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건강행태 개선 유도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구강 등 건강행태 서비스 개선사업과 생애주기별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유치원, 학교, 직장, 경로당 등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사업, 그리고 금연시설 지도 점검 및 흡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사업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는 출산축하금과 다자녀양육비,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및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고위험 임부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쪽부터 3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메르스 때문에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지금 9일째 확진자가 없잖아요? 이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늘이 아마 열흘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서광자 위원 열흘째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광자 위원 없다고 보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봐서는 향후 추가로 생길 확률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요.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홍콩독감, 그게 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감염이 안 되는 거라 그러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독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호흡기감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감염이 더 잘 될 거고요. 메르스보다 지금 홍콩독감으로 홍콩에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로 노약자나 예를 들어서 중증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앓다 보니까 돌아가시더라도 대개 뭐 원인이 그냥 독감으로 돌아가셨다, 아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안 갖고 있는데,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요.
홍콩독감도 아마 들어와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약자가 가장, 그러니까 중증으로 있는 노약자들이 제일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독감 예방하는 그런 수칙을 잘 지키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소장님! 그러면 그게 들어온다 해도 이천시는 아주 건강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차원이라든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선 설봉공원에, 소장님! 등산객들이 날파리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설봉산에 날파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요.
○ 김문자 위원 아, 사업소에서?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지금 모기 방역을 하는 거거든요. 모기를 방역하고 있고, 그 외에 산에서 나오는 벌레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저희는 왜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 보건소장 심평수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요즘에 민원이 들어온 게…… 그 뭡니까?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나방 이름이 뭐였죠?
(심평수 보건소장, 박재우 보건위생과장과 대화)
네, 요즘에 아…….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멸강충!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멸강충. 멸강충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는 멸강충이 멸강나방의 애벌레인데 조그마할 때는 농약으로 다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으로 들어올 때 이게 굉장히 커서 들어오는데, 가정이 아니고 주로 나뭇잎파리에 있거나 풀잎에 있으면. 주로 옥수수나 벼 이런 데 많은 데 아마 이 풀잎 있는 데는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해 달라고 오는데 아무리 소독을 해도 죽지를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죽지를 않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농약으로 해도 그 큰 거는 잘 안 죽는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농약을 가지고 있다가 농약을 뿌려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방역차로 소독할 때는 모기 정도의 크기만 죽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거는 잘 죽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 내려오는 거는 어떤 벌레든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데 산에까지 가서 할 정도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에는 저희가 또 산에 올라가기도 곤란하고 그걸 우리는 차로 하는 거라서 등짐 메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에서 하는 거는 아마 헬기로 하든지 뭘 다른 방법으로,
○ 김문자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쪽에 의약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보고 그 전년도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 거의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데 그 입찰을 볼 때 보건소 거를 전체 묶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각 보건소마다 다르게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한꺼번에 다 합니다.
○ 김문자 위원 한꺼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한꺼번에 다 하는데 아마 연도…… 똑같이 된 건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해 가지고, 12월에 해 가지고 1월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대개 전년도 4월…… 초에 어쨌거나 연초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이전에 계약된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해라도 두 번 겹칠 수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 제가 보건소 거를 보면 거의 같은 업체에서 매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그냥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을,
○ 보건소장 심평수 한꺼번에 입찰해서,
○ 김문자 위원 그럴 수밖에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거를 나누어서 하게 되면 계약법 위반이 돼 가지고, 예전에 한 번 금액이 많아서 나누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2,000만 원 이상이 입찰인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000만 원 이상이 입찰이고, 또 뭐 2억 원 이상 되면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32쪽에 보면 300병상 BTL(Build-Transfer-Lease)로 해서 이번에 의료원 증축에 아마 큰 역할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천시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첨단시설로 잘 할 걸로 보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장례식장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장례식장이 지하2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지하2층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지 면적도 적은데 장례식장이 들어가면…… 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 업체로…… 해 주는 거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지하,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아마 그거는 안 하고 직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이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공병원은 적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지하2층에 들어가고 직영을 할 계획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건물이 지금 지하2층, 지상6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 전춘봉 위원 지하2층, 지상4층.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는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금,
○ 전춘봉 위원 변경,
○ 보건소장 심평수 최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애초에는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 지상6층까지 올라가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5층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 전춘봉 위원 아, 반지하.
○ 보건소장 심평수 지하1, 2층이 들어가고 지상1층은 저쪽에서 보면 1층인데, 밑에서 보면 1층인데 위에서 보게 되면 2층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이 지상2층에 들어가는 구조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전춘봉 위원 혹시 주차장은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 보건소장 심평수 주차장은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 전춘봉 위원 아, 장례식장하고 같이 들어가나 보죠?
○ 보건소장 심평수 장례식장은 지하2층에 들어가고요.
○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지하가 지금 2층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지하가 2층인데 지하2층에 장례식장이 들어가고요. 지하1층과 지상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지상,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용재홍헌표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4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김옥분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정책기획팀장류봉열
고충조사팀장이희종
예산팀장김종호